docs(knowledge): 미결 8·9·11 사용자 결정 반영 삭제 + 14번 설계심사 체크리스트 완성
- No.8: 안정계산 = 경고성 메시지만, 계산 미수행 확정 — 구조물_안정계산.md [구현] 갱신, 행 삭제 - No.9: 표준도·구조도는 개발 말단부 직접 설계 예정(사용자 지시 대기) — 행 삭제, 라이브러리 문서 참조 정리 - No.11: 기재부 예산안 편성지침 = 관리 대상 제외 — 행 삭제, 04_참조 목록 16행 삭제, 설계·감리대가.md 정리 - No.14: 사방 고시 별표2 전 24항 체크리스트 표화(타당성평가 §4) + 임도 제12조의2·별지18 9항 신설(설계제원_총괄 §10) — 잔여 = 실무 심의 사례 대조 - 미결 잔여 4행 (10·14·15·17)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This commit is contained in:
@@ -128,11 +128,28 @@ last_updated: 2026-08-11
|
||||
- 단가 적용: 조달청ㆍ공인기관 공표가격, 누락 시 2개 이상 사업자 실거래가.
|
||||
- 제비율(일반관리비ㆍ간접노무비ㆍ이윤ㆍ부가세ㆍ경비): 국가계약법ㆍ지방계약법에 따라 산정 → [05_원가정보/제비율](../05_원가정보/제비율.md)
|
||||
|
||||
## 10. 설계심사 (임도규정 제12조의2 + 별지18 — 2026-08-13 추가)
|
||||
|
||||
- 대상: 건당 공사비 **2억원 이상** 임도사업(신설ㆍ구조개량ㆍ보수) 실시설계 — 검사 전 설계심사 의무.
|
||||
- 심사 주체: 시군구ㆍ국유림관리소 발주 → 차상급 기관(시도ㆍ지방산림청), 시도ㆍ지방산림청 발주 → 발주청 자체. 대학교수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기술고급 이상 참여.
|
||||
- 방법: **서면심사 + 현장조사**, 완료 후 결과보고서 작성ㆍ비치.
|
||||
|
||||
### 검토 항목 (별지18 「임도설계 심사 및 검토보고서」 — 적합/부적합 2단)
|
||||
|
||||
| 구분 | 검토항목 |
|
||||
|---|---|
|
||||
| 설계 검토 | ① 현장조건 적합성 ② 시공 가능성 ③ 노선 기울기 ④ 절성토 기울기 ⑤ 배수시설 규격 ⑥ 사면보호 공종 ⑦ 사토 처리 ⑧ 재해방지 등 ⑨ 시방서 |
|
||||
| 공정표 | 기간 |
|
||||
| 검토 의견 | 서술란 |
|
||||
|
||||
> [구현] 사방(고시 별표2 24항 — [02_사방댐 타당성평가 §4](../../02_사방댐/01_대상지_타당성평가/02_타당성평가.md))과 동일 패턴으로 임도도 심사 체크리스트 자동 생성 가능. 별지18의 9항은 전부 프로그램 설계 데이터에서 자동 판정 가능 영역(기울기ㆍ배수 규격ㆍ사면보호ㆍ사토) — 성과품에 적합여부 사전 자가점검표 첨부.
|
||||
|
||||
## 근거
|
||||
|
||||
| 항목 | 출처 | 위치 |
|
||||
|---|---|---|
|
||||
| 임도 종류 정의 |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현행_20260201.xml |
|
||||
| 설계심사 | 임도규정 제12조의2, 별지18 | 현행_20240719.md L126~132, 별표/별지18 md |
|
||||
| 지선임도 폐지 경과조치 | 시행규칙 부칙 제3조 | 현행_20260201.xml:3977~3980 |
|
||||
| 설계기준ㆍ간선임도 시설기준 | 별표2 Ⅰ.1~2 | 별표2 md L6~377 |
|
||||
| 산불진화임도 시설기준 | 별표2 Ⅰ.3 | 별표2 md L378~645 |
|
||||
|
||||
@@ -26,7 +26,7 @@ last_updated: 2026-08-11
|
||||
| 깎기 — 리핑암 이상 암반 비탈면 | KDS 44 30 00 | 평사투영해석 + 파괴형태별 안정해석 |
|
||||
| 옹벽 설계 (교본 소형 한계 초과) | KDS 11 80 05 | 활동ㆍ전도ㆍ지지력ㆍ전체안정성 검토 |
|
||||
|
||||
> [구현] 프로그램 역할: 안정해석 자체 수행이 아니라 **"안정해석 필요" 플래그 + 검토항목 체크리스트 출력**. 해석은 전문 지반 프로그램ㆍ기술자 영역.
|
||||
> [구현] **확정(사용자 결정 2026-08-13)**: 프로그램은 안정계산을 수행하지 않는다. 트리거 조건 해당 시 **경고성 메시지만 표시** — 해석은 전문 지반 프로그램ㆍ기술자 영역. 아래 §2~4는 경고 근거ㆍ참고 지식으로 유지.
|
||||
|
||||
## 2. 옹벽 안정검토 (KDS 11 80 05 — 요약)
|
||||
|
||||
|
||||
@@ -21,7 +21,7 @@ last_updated: 2026-08-11
|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추가업무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 가능.
|
||||
- 관할구역 내 임도 설계용역 일괄 발주 시: **발주사업비 전액** 대상으로 설계비 산정.
|
||||
|
||||
> ⚠ "예산편성기준"(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 건설부문 설계비 요율)은 **원문 미수집** (참조 목록 §2-16). 요율표 확보 필요.
|
||||
> "예산편성기준"(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 건설부문 설계비 요율)은 **관리 대상 제외** (사용자 결정 2026-08-13 — Aislo 범위 아님, 참조 목록에서도 삭제).
|
||||
|
||||
## 2. 엔지니어링사업대가 방식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원문 확보)
|
||||
|
||||
@@ -43,7 +43,7 @@ last_updated: 2026-08-11
|
||||
|
||||
| 항목 | 상태 |
|
||||
|---|---|
|
||||
| 예산안 편성지침 건설부문 설계비 요율 (기재부) | 미수집 — 참조 목록 §2-16 |
|
||||
| 예산안 편성지침 건설부문 설계비 요율 (기재부) | 관리 대상 제외 (2026-08-13 사용자 결정) |
|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 별표 요율표 상세 추출 | 원문 확보됨, 문서화 시 추출 |
|
||||
|
||||
## 근거
|
||||
|
||||
@@ -9,7 +9,7 @@ sources:
|
||||
version: 시행 2022.04.06
|
||||
loc: original/행정규칙/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현행_20220406.md
|
||||
status: draft
|
||||
last_updated: 2026-08-11
|
||||
last_updated: 2026-08-13
|
||||
---
|
||||
|
||||
관련 문서: [01_사업체계_법령구조](01_사업체계_법령구조.md) · [03_대상지조사_시공대상지](03_대상지조사_시공대상지.md) · 임도 대응: [01_임도/01_계획노선/타당성평가](../../01_임도/01_계획노선/타당성평가.md)
|
||||
@@ -53,16 +53,56 @@ last_updated: 2026-08-11
|
||||
> [해석] 사방댐 단독 사업은 면적ㆍ거리 기준이 없어 **공사금액 1억원 기준만** 적용. 사방댐 대부분 1억 초과 → 사실상 상시 평가 대상. 재해 복구용은 면제.
|
||||
> [구현] 프로그램 입력: 추정공사금액ㆍ재해복구 여부 → 평가 대상 자동 판정.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여부 입력 필드 필요 (세부기준 검토기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대상)지가 아닌 곳은 사방댐 설치 사유가 명확해야 함").
|
||||
|
||||
## 4. 실시설계 검토기준 (세부기준 고시 별표2 — 자체설계심의 항목)
|
||||
## 4. 실시설계 사전심의 검토기준 (세부기준 고시 별표2 — 전 항목표)
|
||||
|
||||
사업비 1억 이상 사방댐ㆍ계류보전 실시설계는 아래 관점으로 심의된다 (고시 별표2 요지):
|
||||
사업비 1억 이상 사방댐ㆍ계류보전 실시설계는 자체설계심의 대상. 판정 3단: **적합 / 미흡 / 해당 없음** + 항목별 검토 의견 + 종합의견. 원문: [세부기준 첨부 전문 별표2](<../../../original/행정규칙/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첨부/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 전문.md>) L419~531.
|
||||
|
||||
- 설치 목적의 명확성 — 왜 이 위치에 필요한가, 불필요 사유는 없는가 (획일적 설치 방지)
|
||||
- **산사태취약지역 여부** — 지정지ㆍ지정 중ㆍ지정대상지 검토
|
||||
- 위치ㆍ형식 선정의 적정성, 규모ㆍ단면ㆍ안정성 계산의 적정성
|
||||
- 원문 전체: [세부기준 첨부 전문 별표2](<../../../original/행정규칙/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첨부/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 전문.md>)
|
||||
### ① 설계 적정성 (5항)
|
||||
|
||||
> [구현] 설계자동화 출력물에 검토기준 항목별 자동 체크리스트 첨부 → 심의 대응. 미결: 검토기준 별표2 전 항목의 세부 표는 실무 심의 사례와 대조 후 확정.
|
||||
| 검토항목 | 검토 내용 (원문 요지) |
|
||||
|---|---|
|
||||
| 현장자료 분석의 적정도 | 유역 내외 속성정보(유역면적ㆍ임상ㆍ지형ㆍ지질ㆍ강우량ㆍ계류 형태ㆍ하류 피해예상 시설ㆍ기대효과)의 충실성 |
|
||||
| 설계내역의 적정성 | 설계도ㆍ서 일치, 단가산출ㆍ제경비 요율ㆍ적용품셈ㆍ공사기간, **수리수문 분석ㆍ구조 안정성 등 공학적 근거**, 설계 다양성(단순ㆍ획일 구조는 사유 명확해야) |
|
||||
| 주민의견 반영 | 지역주민 의견 반영 여부 |
|
||||
| 타당성평가 내용 반영 | 타당성평가 제시 내용 반영 여부, 미반영 시 사유 타당성 |
|
||||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편입 부지의 타 법률(농지법ㆍ하천법 등) 저촉 검토 |
|
||||
|
||||
### ② 재해 안전성 (5항)
|
||||
|
||||
| 검토항목 | 검토 내용 |
|
||||
|---|---|
|
||||
| 재해예방의 완성도 | 사방시설의 계통적 계획 — 추가 시설계획 불요할 만큼 완결, 골막이ㆍ바닥막이 상호 연관 시공 시 계류 안전물매 유지 |
|
||||
| 위치 선정의 적정성 | 경제성ㆍ저사효과ㆍ작업로ㆍ경관훼손 최소화ㆍ계곡생태계 영향 고려 최적 위치 |
|
||||
| 공법 선정의 적합성 | 계간 침식ㆍ토사재해 예방, 주변경관 적합 공법 |
|
||||
| 시설 규모의 적정성 | 계간 안정성(토사유출 차단) + 경관 조화ㆍ계류미 고려 규모 |
|
||||
| 구조물 배치의 적정성 | 불요불급한 곳까지 계획되지 않았는지 (획일ㆍ연속 구조물로 인한 경관훼손ㆍ생태파괴ㆍ예산낭비 방지) |
|
||||
|
||||
### ③ 환경·생태·경관성 (10항)
|
||||
|
||||
| 검토항목 | 검토 내용 |
|
||||
|---|---|
|
||||
| 생태 배려 — 구조의 적정성 | 상시 유수ㆍ어류 서식 → **투과형/복합형**, 상시 건천+잠재 토사량 多 → 불투과형 고려 |
|
||||
| 〃 — 종공작물 | 양안 수직 차단 여부 — 계단형ㆍ완경사형으로 양서류ㆍ야생동물 이동 가능한지, 콘크리트 노출 배제ㆍ식생 생육 여건 |
|
||||
| 〃 — 횡공작물 | 상ㆍ하류 생태계 단절 여부 — 투과형ㆍ계단형ㆍ완경사형 |
|
||||
| 〃 — 계곡바닥 | 수서동식물 서식 환경 — 돌붙임 모르타르 이음부의 생육 방해 여부 (여울ㆍ소 반영 구조는 예외) |
|
||||
| 사방댐의 경관성 | 높이ㆍ구조ㆍ재료ㆍ디자인의 주변 환경 조화 |
|
||||
| 식생 선택의 적정성 | 훼손부 복원계획의 생태적 조화, 어류ㆍ수서동물 서식처 |
|
||||
| 사용 재료의 적정성 (계류보전 한정) | 자연재료 여부, 인공구조물이면 자연식생 생육 가능 공법인지 |
|
||||
| 안정된 계류 훼손 여부 | 자연 안정 계간까지 획일ㆍ연속 시공하지 않았는지 |
|
||||
| 작업진입로 반영 | 작업로 없이 계곡 진입 시공인지, 진입로 설치 시 훼손 최소화ㆍ원상복원 계획 |
|
||||
| (양식표 배치상 경관성 그룹 연속) | — |
|
||||
|
||||
### ④ 기타 (4항)
|
||||
|
||||
| 검토항목 | 검토 내용 |
|
||||
|---|---|
|
||||
| 준설작업의 용이성 | 퇴적 시 준설용 작업로 계획 여부 |
|
||||
| 수변공간의 활용성 | 휴양ㆍ등산객 많은 수변 편의시설 계획 |
|
||||
| 안전시설물 반영 | 안전펜스ㆍ안내간판 — 설치 목적 명확해야, 획일적 설치 방지 |
|
||||
| **산사태취약지역 여부** | 지정지ㆍ지정 중ㆍ지정대상지 검토 — 아닌 곳은 설치 사유 명확해야 |
|
||||
|
||||
> [구현] 설계자동화 출력물에 위 24항 체크리스트(적합/미흡/해당없음 + 의견란) 자동 생성 첨부 → 심의 대응. 프로그램이 자동 판정 가능한 항목(투과형/불투과형 분기, 안전시설 반영, 취약지역 조회 등)은 설계 데이터에서 자동 채움, 나머지는 설계자 기입란.
|
||||
> 실무 심의 사례와의 대조는 사례 자료 확보 시 수행 (미결 No.14 잔여).
|
||||
|
||||
## 근거
|
||||
|
||||
|
||||
Reference in New Issue
Block a 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