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10_피해방지시설.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10_피해방지시설.md index 7344cd82..34372036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10_피해방지시설.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2장_가설공사/2-10_피해방지시설.md @@ -5,10 +5,142 @@ PDF쪽: 115~117 인쇄쪽: 59~61 시작표지: 2-10 피해방지시설 끝표지: 2-11 현장관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2-10 피해방지시설 + +### 2-10-1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09, '17년 보완) + +(10㎡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비계공 | 인 | 0.20 | + +[주] +① 본 품은 시공안전, 미관, 외부차단 등을 목적으로 비계에 설치하는 보호막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설치에 필요한 부속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보호막 | ㎡ | 1.05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호막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 +### 2-10-2 방진망 설치 및 해체('17년 보완) + +(10㎡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비계공 | 인 | 0.16 | + +[주] +① 본 품은 가설울타리 및 가설방음벽 상부에 설치하는 그물망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② 비계 등의 가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방진망 | ㎡ | 1.06 | +| 철선 | ㎏ | 0.115 |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방진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 +### 2-10-3 터널방음문 설치 및 해체('19년 신설) + +(개소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 | | | 설치 | 해체 | +| 철공 | | 인 | 2.81 | 2.53 | +| 용접공 | | 인 | 1.13 | - | +| 보통인부 | | 인 | 1.13 | 1.02 | +| 크레인 | 50ton | hr | 8.0 | 5.6 | +| 크레인 | 10ton | hr | 8.0 | 5.6 | + + +[주] +① 본 품은 제작된 터널방음문(3차로 이하)을 부위별로 반입하여 현장에서 조립설치・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앵커 구멍뚫기, 방음문 조립 및 해체, 보강(용접) 작업을 포함한다. +③ 기초 콘크리트, 환기설비에 대한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2-10-4 박스형 간이흙막이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 + +(개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설치깊이 | | +|---|---|---|---|---| +| | | | H=3.0m이하 | 4.0m이하 | +| 특별인부 | | 인 | 0.17 | 0.24 | +| 보통인부 | | 인 | 0.06 | 0.09 | +| 크레인 | 10ton | hr | 0.26 | 0.44 | + + +[주] +① 본 품은 버팀대(연결대) 및 판넬이 Box형태로 조립된 상태의 간이흙막이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간이흙막이(판넬)의 개당 길이는 3.0m 이하, 폭은 2.0m이하 기준이다. +③ 가설흙막이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뒤채우기 등의 토공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2-10-5 조립식 간이흙막이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 + +(m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설치깊이 | | | | +|---|---|---|---|---|---|---| +| | | | H=3.0m이하 | H=4.0m이하 | H=5.0m이하 | H=6.0m이하 | +| 특별인부 | | 인 | 0.19 | 0.28 | 0.40 | 0.57 | +| 보통인부 | | 인 | 0.07 | 0.10 | 0.15 | 0.22 | +| 크레인 | 10ton | hr | 0.46 | 0.90 | 1.48 | 2.20 | + + +[주] +① 본 품은 간이흙막이를 조립하면서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기둥(레일), 버팀대(연결대), 판넬의 조립, 설치 및 해체를 포함한다. +③ 가설흙막이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뒤채우기 등의 토공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2-10-6 비탈면 보양('23년 신설)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특별인부 | 인 | 0.02 | +| 보통인부 | 인 | 0.01 | + + +[주] +① 본 품은 비탈면의 토사유출 등 방지하기 위해 보양재(천막 등)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양재 설치, P.P마대 만들기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2-10-7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 및 해체('26년 신설)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설치높이 | 시공량(m) | | +|---|---|---|---|---|---| +| | | | | 설치 | 해체 | +| 철골공 | 인 | 3 | 5.0m이하 | 13 | 31 | +| 보통인부 | 인 | 1 | 7.0m이하 | 12 | 29 | +| 크레인 | 대 | 1 | 9.0m이하 | 10 | 25 | + + +[주] +① 본 품은 H파일을 사용한 절토부 암파쇄 방호벽(간격 2m)의 설치 및 해체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방호시설틀(수평재, X-Bracing 등), 강재토류판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천공 및 지주근입, 콘크리트 타설 및 깨기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