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0-00_장머리.md index c0bc72fc..f2922273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0-00_장머리.md @@ -5,9 +5,9 @@ PDF쪽: 59 인쇄쪽: 47 시작표지: 제4장 나무베기 끝표지: 4-1. 수확베기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검증: sub_laptop_4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1_수확베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1_수확베기.md index fe3e30ad..12dd17f1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1_수확베기.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1_수확베기.md @@ -5,9 +5,9 @@ PDF쪽: 59~60 인쇄쪽: 47~48 시작표지: 4-1. 수확베기 끝표지: 4-2. 단목베기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검증: sub_laptop_4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17,7 +17,7 @@ PDF쪽: 59~60 ### 4-1-1. 임업용 동력기계톱 -1. 벌목은 생산방법에 따라 단목, 전간목, 전목으로 구분한다. +1\. 벌목은 생산방법에 따라 단목, 전간목, 전목으로 구분한다. 가. 단목은 산지에서 벌목+가지제거+조재작업이 실행된 상태이다. @@ -26,7 +26,7 @@ PDF쪽: 59~60 다. 전목은 벌목만 실행한 상태이다. -2. 벌목 소요품은 생산재별로 차등 적용한 것으로 조재하는 위치에 따라 적용품을 달리하여야 한다. +2\. 벌목 소요품은 생산재별로 차등 적용한 것으로 조재하는 위치에 따라 적용품을 달리하여야 한다. ※ 생산재 종류에 따른 작업시스템 적용사례 참조 @@ -39,15 +39,16 @@ PDF쪽: 59~60 | 전목 | 40.34 | | -[주]① 벌도목 평균경급이 20cm 미만일 경우 10%, 20~30cm일 경우 5%를 할증한다. +[주] +① 벌도목 평균경급이 20cm 미만일 경우 10%, 20~30cm일 경우 5%를 할증한다. ② 산불피해지에서 산불피해목을 벌목할 경우 20%를 할증한다. ③ 그 외 할인․할증은 경사도(1-4-5), 장애물의 종류와 정도(1-4-8)를 적용한다. -3. 박피품은 별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조건에 따라 1일 작업량은 변동 적용한다. +3\. 박피품은 별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조건에 따라 1일 작업량은 변동 적용한다. ### 4-1-2. 하베스터(부착형 스트로크) -1. 벌도작업량 +1\. 벌도작업량 가. 하베스터를 이용한 벌도ㆍ조재는 벌도+가지제거+조재작업을 포함한다. @@ -59,7 +60,7 @@ PDF쪽: 59~60 |---|---| | 59.20 | 건설기계운전기사 | -2. 조재 작업량 +2\. 조재 작업량 가. 하베스터를 이용한 조재는 벌도를 포함하지 않으며, 가지제거+조재작업을 포함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2_단목베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2_단목베기.md index 93392083..70855587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2_단목베기.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2_단목베기.md @@ -5,9 +5,9 @@ PDF쪽: 60~61 인쇄쪽: 48~49 시작표지: 4-2. 단목베기 끝표지: 4-3. 위험목 베기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검증: sub_laptop_4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37,9 +37,10 @@ PDF쪽: 60~61 -[주]① 체인톱 사용인부는 벌목, 가지제거, 토막내기를 담당, 작업보조는 벌도대상목 주변정리 및 재료운반 등을 담당한다. +[주] +① 체인톱 사용인부는 벌목, 가지제거, 토막내기를 담당, 작업보조는 벌도대상목 주변정리 및 재료운반 등을 담당한다. ② 나무베기 : 서있는 나무를 베어서 넘기는 작업으로 품은 평균경급에 적용 가능하다. -* (전목) 나무베기, (전간목) 벌목+가지정리, (단목) 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 +\* (전목) 나무베기, (전간목) 벌목+가지정리, (단목) 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 ③ 가지제거 : 베어진 나무의 가지를 제거하는 작업이다. ④ 토막내기(자르기) : 베어진 나무를 2m 길이로 자르는 작업. 자르는 길이를 달리할 경우 품셈을 기준으로 변형 사용이 가능하다.(산주의 요구) ⑤ 관목류 제거 시 보통인부의 30%를 할증한다. @@ -62,7 +63,8 @@ PDF쪽: 60~61 -[주]① 본 품은 인력과 장비에 의한 벌목작업 기준이며, 나무높이는 평균 높이로 한다. +[주] +① 본 품은 인력과 장비에 의한 벌목작업 기준이며, 나무높이는 평균 높이로 한다. ② 본 품은 나무베기, 잔가지 정리, 집재 및 반출을 위한 정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 위험지역(가옥주변, 기존도로 인접구간 등)의 수목은 장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3_위험목_베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3_위험목_베기.md index 9ba73788..36d8a21c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3_위험목_베기.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3_위험목_베기.md @@ -1,13 +1,13 @@ --- 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절: 4-3 위험목 베기 +절: 4-3. 위험목 베기 PDF쪽: 62 인쇄쪽: 50 -시작표지: 4-3 위험목 베기 -끝표지: 4-4 가지정리 -상태: 검증대기 +시작표지: 4-3. 위험목 베기 +끝표지: 4-4. 가지정리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3 -검증: +검증: sub_laptop_2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15,30 +15,29 @@ PDF쪽: 62 ## 4-3. 위험목 베기 -| 가슴높이지름
(cm) | 소요인력(인/본당) › 특별인부 | 소요인력(인/본당) › 벌목부 | 소요인력(인/본당) › 보통인부 | 소요시간(hr) › 굴삭기
우드그랩 | 소요시간(hr) › 크레인 | +| 가슴높이지름
(cm) | 소요인력(인/본당) | | | 소요시간(hr) | | |---|---|---|---|---|---| +| | 특별인부 | 벌목부 | 보통인부 | 굴삭기
우드그랩 | 크레인 | | 16~20cm | 0.14 | 0.28 | 0.28 | 0.28 | 0.28 | | 22~30cm | 0.18 | 0.36 | 0.36 | 0.36 | 0.36 | | 32~40cm | 0.27 | 0.53 | 0.53 | 0.53 | 0.53 | | 42~50cm | 0.35 | 0.70 | 0.70 | 0.70 | 0.70 | | 52cm이상 | 0.38 | 0.75 | 0.75 | 0.75 | 0.75 | + -[주]① 본 품은 숲가꾸기 사업, 위험 해안가, 절벽지, 농경지‧주택지 주변 등 특수지역 위험목을 처리할 때와 소형윈치나 안전로프 등 벌목보조장치를 갖추고 나무베기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주] +① 본 품은 숲가꾸기 사업, 위험 해안가, 절벽지, 농경지‧주택지 주변 등 특수지역 위험목을 처리할 때와 소형윈치나 안전로프 등 벌목보조장치를 갖추고 나무베기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가슴높이지름 16cm이상의 입목에 적용하며, 16cm 미만의 입목은 솎아베기 품 적용한다. - ③ 장비 설치보조, 로프설치, 안전관리, 작업장관리 등을 포함하며 제거산물을 작동하여 안전한 장소에 쌓아놓거나 50m이내 거리까지 집재를 포함한다. - ④ 숲가꾸기 위험목 제거 또는 인력작업 시에는 벌목부의 100%를 가산한다. > 【소요인력 산출 예시】 -> - 가슴높이지름 22~30cm, 20본 제거할 경우, +> \- 가슴높이지름 22~30cm, 20본 제거할 경우, > : (벌목부) 0.36인×20본×2배=14.4인. (특별인부) 0.18×20본=3.6인, (보통인부) 0.36인×20본=7.2인 ⑤ 장비는 굴착기 우드그랩은 0.2㎥, 크레인은 5톤 트럭탑재형 크레인을 적용, 현장 여건에 따라 장비의 규격을 조정 가능하다. - ⑥ 산림병해충,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내 장비 없이 인력으로만 위험목을 제거할 경우에는 보통인부의 100%를 가산한다. > 【소요인력 산출 예시】 -> - 가슴높이지름 22~30cm, 20본 제거할 경우, +> \- 가슴높이지름 22~30cm, 20본 제거할 경우, > : (벌목부) 0.36인×20본=7.2인, (특별인부) 0.18×20본=3.6인, (보통인부) 0.36인×20본×2배=14.40인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4_가지정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4_가지정리.md index 14b91450..5b5b27d3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4_가지정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4_가지정리.md @@ -1,13 +1,13 @@ --- 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절: 4-4 가지정리 +절: 4-4. 가지정리 PDF쪽: 62 인쇄쪽: 50 -시작표지: 4-4 가지정리 -끝표지: 4-5 벌도 위험목 점검 -상태: 검증대기 +시작표지: 4-4. 가지정리 +끝표지: 4-5. 벌도 위험목 점검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3 -검증: +검증: sub_laptop_2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21,6 +21,6 @@ PDF쪽: 62 |---|---|---| | 보통인부 | 0.42 | 0.71 | -[주] ① 1종 : 가지가 겹쳐 있어서 사람이 가지 사이를 걷는 것이 약간 곤란한 상태 - +[주] +① 1종 : 가지가 겹쳐 있어서 사람이 가지 사이를 걷는 것이 약간 곤란한 상태 ② 2종 : 가지가 겹쳐 있어서 가지를 정리하지 않으면 사람이 걸을 수 없는 상태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5_벌도_위험목_점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5_벌도_위험목_점검.md index 16711e63..418868be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5_벌도_위험목_점검.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5_벌도_위험목_점검.md @@ -5,9 +5,9 @@ PDF쪽: 63 인쇄쪽: 51 시작표지: 4-5. 벌도 위험목 점검 끝표지: 4-6. 벌목부 작업안전 보조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4 -검증: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6_벌목부_작업안전_보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6_벌목부_작업안전_보조.md index add4dadb..564131f0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6_벌목부_작업안전_보조.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6_벌목부_작업안전_보조.md @@ -5,9 +5,9 @@ PDF쪽: 63 인쇄쪽: 51 시작표지: 4-6. 벌목부 작업안전 보조 끝표지: 제5장 식재 및 녹화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4 -검증: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0-00_장머리.md index 8733a51c..cb4af6b4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0-00_장머리.md @@ -5,10 +5,12 @@ PDF쪽: 64 인쇄쪽: 52 시작표지: 제5장 식재 및 녹화 끝표지: 5-1. 굴취작업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 +# 제5장 식재 및 녹화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1_굴취작업.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1_굴취작업.md index 2cd81ea6..5cc72615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1_굴취작업.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1_굴취작업.md @@ -5,10 +5,135 @@ PDF쪽: 64~66 인쇄쪽: 52~54 시작표지: 5-1. 굴취작업 끝표지: 5-2. 뿌리돌림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 +## 5-1. 굴취작업 + +### 5-1-1. 관목굴취 + +(인/10본당) + +| 구분 | 수량(수고기준) | | | | +|---|---|---|---|---| +| | 0.3m 미만 | 0.3∼0.7m 이하 | 0.8∼1.1m 이하 | 1.2∼1.5m 이하 | +| 특별인부 | 0.084 | 0.168 | 0.264 | 0.408 | +| 보통인부 | 0.012 | 0.036 | 0.048 | 0.072 | + +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분 보호재(녹화마대, 녹화끈 등)를 활용하여 분을 보호하지 않은 상태로 굴취하는 작업을 기준한다. +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할증할 수 있다.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는 그 크기를 나무높이로 본다. +⑤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⑥ 녹화마대, 녹화끈을 사용하여 분을 보호할 경우 ‘굴취(나무높이)’를 적용한다. +⑦ 본 품은 야생의 관목류를 굴취할 때에 적용한다. + +### 5-1-2. 교목굴취(나무높이) + +(인/본당) + +| 나무높이(m) | 수량 | | +|---|---|---| +| | 특별인부 | 보통인부 | +| 1.0 이하 | 0.072 | 0.012 | +| 1.1∼1.5 | 0.084 | 0.024 | +| 1.6∼2.0 | 0.096 | 0.024 | +| 2.1∼2.5 | 0.120 | 0.036 | +| 2.6∼3.0 | 0.132 | 0.036 | +| 3.1∼3.5 | 0.156 | 0.036 | +| 3.6∼4.0 | 0.180 | 0.048 | +| 4.1∼4.5 | 0.204 | 0.048 | +| 4.6∼5.0 | 0.228 | 0.060 | +| 비고 | 분이 없는 경우 굴취품의 20%를 감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흉고직경 또는 근원직경을 추정하기 어려운 수종 기준이다.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③ 준비, 구덩이파기, 뿌리절단, 분뜨기, 운반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④ 분뜨기, 운반준비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본 품은 야생의 교목류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⑥ 현장의 시공조건, 수목의 성상에 따라 기계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⑦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 +### 5-1-3. 교목굴취(근원직경) + +(인/본당) + +| 근원(흉고)직경(㎝) | 수량 | | | | +|---|---|---|---|---| +| | 특별인부(인) | 보통인부(인) | 굴착기(시간) | 크레인(시간) | +| 4이하 | 0.096 | 0.024 | | | +| 5(4이하) | 0.120 | 0.036 | | | +| 6 ∼ 7(5 ∼ 6) | 0.204 | 0.048 | | | +| 8 ∼ 9(7 ∼ 8) | 0.324 | 0.084 | | | +| 10 ∼ 11(9) | 0.180 | 0.072 | 0.588 | | +| 12 ∼ 14(10 ∼ 12) | 0.312 | 0.096 | 0.708 | | +| 15 ∼ 17(13 ∼ 14) | 0.480 | 0.120 | 0.852 | | +| 18 ∼ 19(15 ∼ 16) | 0.612 | 0.132 | 0.972 | | +| 20 ∼ 24(17 ∼ 20) | 0.804 | 0.156 | 1.140 | 0.228 | +| 25 ∼ 29(21 ∼ 24) | 1.080 | 0.192 | 1.380 | 0.276 | +| 30 ∼ 34(25 ∼ 28) | 1.344 | 0.228 | 1.620 | 0.324 | +| 35 ∼ 39(29 ∼ 32) | 1.620 | 0.264 | 1.860 | 0.372 | +| 40 ∼ 44(33 ∼ 37) | 1.884 | 0.300 | 2.088 | 0.420 | +| 45 ∼ 49(38 ∼ 41) | 2.160 | 0.336 | 2.328 | 0.468 | +| 50 ∼ 54(42 ∼ 45) | 2.424 | 0.372 | 2.568 | 0.516 | +| 55 ∼ 59(46 ∼ 49) | 2.700 | 0.408 | 2.808 | 0.564 | +| 60(50) | 2.856 | 0.432 | 2.952 | 0.600 | +| 비고 | 분이 없는 경우 굴취품의 20%를 감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교목류 수종의 굴취 기준이다.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③ 준비, 구덩이파기, 뿌리절단, 분뜨기, 운반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④ 현장의 시공조건, 수목의 성상에 따라 기계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⑤ 분뜨기, 운반준비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본 품은 야생의 교목류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⑦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⑧ 장비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 근원직경(cm) | 굴착기(㎥) | 크레인 | +|---|---|---| +| 10∼ 19 | 0.4 | - | +| 20 ∼ 26 | 0.6 | 트럭탑재형 크레인 10ton | +| 27 ∼ 39 | 0.6 | 트럭탑재형 크레인 15ton | +| 40 ∼ 60 | 0.6 | 크레인(타이어) 25 ∼ 50ton | + + +### 5-1-4. 떼채취 + +(100㎡당) + +| 구분 | 보통인부(인) | 비고 | +|---|---|---| +| 줄떼 | 3.0 | | +| 평떼 | 6.0 | | + +[주] +① 본 품은 자연상태의 잔디를 채취하는 품으로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② 산복 절토면에서는 자갈, 초목의 제거비용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 5-1-5. 떼운반 적재 기준표 + +| 구분 | 줄떼(매) | 평떼(매) | 싣고부리기시간(분) | 싣고부리기인부(인) | 비고 | +|---|---|---|---|---|---| +| 지게 | 30 | 10 | 2 | 1 | | +| 리어카 | 150 | 50 | 5 | 2 | | +| 우마차 | 480 | 160 | 13 | 2 | | +| 2.5톤 트럭 | 1,500 | 500 | 20 | 5 | | +| 6톤 트럭 | 3,600 | 1,200 | 50 | 5 | | +| 8톤 트럭 | 4,800 | 1,600 | 60 | 5 | | + + +[주] +① 떼의 규격은 20㎝ × 20㎝ × 5㎝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떼의 두께를 3㎝로 기준할 때에는 본 품에서 20%를 감한다. +② 본 품은 떼의 소운반 및 대운반시 적용한다. +③ 떼의 무게는 55.5kg/㎡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2_뿌리돌림.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2_뿌리돌림.md index eea93b0e..fcf8b0f4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2_뿌리돌림.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2_뿌리돌림.md @@ -5,10 +5,35 @@ PDF쪽: 66 인쇄쪽: 54 시작표지: 5-2. 뿌리돌림 끝표지: 5-3. 식재작업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 +## 5-2. 뿌리돌림 + +(인/본당) + +| 근원직경(㎝) | 수량 | | 근원직경(㎝) | 수량 | | +|---|---|---|---|---|---| +| | 특별인부 | 보통인부 | | 특별인부 | 보통인부 | +| 3 | 0.03 | 0.01 | 36 | 1.86 | 0.22 | +| 5 | 0.06 | 0.01 | 42 | 2.04 | 0.25 | +| 7 | 0.11 | 0.01 | 48 | 2.32 | 0.28 | +| 9 | 0.17 | 0.02 | 54 | 2.79 | 0.33 | +| 11 | 0.23 | 0.03 | 60 | 3.07 | 0.36 | +| 13 | 0.30 | 0.03 | 66 | 4.18 | 0.50 | +| 15 | 0.37 | 0.05 | 72 | 4.65 | 0.55 | +| 18 | 0.56 | 0.06 | 78 | 5.21 | 0.62 | +| 21 | 0.65 | 0.08 | 84 | 6.51 | 0.78 | +| 24 | 0.74 | 0.09 | 90 | 7.06 | 0.85 | +| 30 | 1.58 | 0.19 | 100 | 7.90 | 0.95 | + + +[주] +① 뿌리돌림은 수목 이식 전에 뿌리 분 밖으로 돌출된 뿌리를 깨끗이 절단하여 주근 가까운 곳의 측근과 잔뿌리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작업이다.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③ 뿌리 절단 부위의 보호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3_식재작업.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3_식재작업.md index ba10d608..a8972344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3_식재작업.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3_식재작업.md @@ -5,10 +5,173 @@ PDF쪽: 67~70 인쇄쪽: 55~58 시작표지: 5-3. 식재작업 끝표지: 5-4. 파종조림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 +## 5-3. 식재작업 + +### 5-3-1. 나무식재 + +(인/1,000본당) + +| 구분 | 규격 | 소요인력 | 인력구분 | +|---|---|---|---| +| 소묘식재 | 소묘 | 3.50 | 특별인부 30%
보통인부 70% | +| 중묘식재 | 중묘 | 4.00 | | +| 대묘식재 | 대묘 | 5.00 | | + + +[주] +① 본 품은 구덩이 파기, 묘목심기와 뒷정리를 포함한다. 묘목 운반비는 별도로 적용한다. +② 보식의 경우에는 나무식재 품의 0.05인/100본당을 가산할 수 있다. +③ 묘목의 규격은 「종묘사업 실시요령」 (산림청 예규) 별표 8 "산림용 묘목규격표"의 수종별 묘령 및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③ 할인․할증은 산지경사(1-4-5), 작업장까지 이동거리(1-4-6), 토양상태(1-4-10)를 반영한다. + + +| 수종별 | 소묘 | 중묘 | 대묘 | +|---|---|---|---| +| 소나무 | 1-1(노) | 2-0(용) | 1-1-2(노), 2-2(용) | +| 낙엽송 | | 1-1, 2-0(용) | | +| 잣나무 | 2-1(노) | 2-2(노) | 2-2-3(노) | +| 편백 | | 1-1(노), 1-1-1(노), 2-0(용) | 1-1-2, 2-2(용) | +| 삼나무 | | 1-1(노) | | +| 리기테다소나무 | 1-0(노) | | | +| 백합나무 | 1-0(노), 1-1(노) | | | +| 가시나무류 | 2-0(용) | | | +| ※ 위 표에서 ‘노’는 ‘노지묘’이고, ‘용’은 ‘용기묘’이다.
※ 그 밖의 수종은 수종별 간장(최소 간장을 말한다) 및 근원경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하되, 활엽수 삽목묘ㆍ접목묘 대묘는 이를 중묘로 본다. | | | | + + +| 구분 | 침엽수 | 활엽수 | +|---|---|---| +| 소묘 | 간장 20cm미만 | 간장 30cm미만 | +| 중묘 | 간장 20cm이상 40cm미만 또는
간장 40cm이상이고 근원경 8mm미만 | 간장 30cm이상 60cm미만 또는
간장 60cm이상이고 근원경 11mm미만 | +| 대묘 | 간장 40cm이상이고 근원경 8mm이상 | 간장 60cm이상이고 근원경 11mm이상 | + +④ 묘목의 가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본 품과 별도로 적용한다. + +### 5-3-2. 관목식재(단식) + +(인/10본당) + +| 구분 | 수량(수고기준) | | | | +|---|---|---|---|---| +| | 0.3m 미만 | 0.3∼0.7m 이하 | 0.8∼1.1m 이하 | 1.2∼1.5m 이하 | +| 특별인부 | 0.19 | 0.24 | 0.40 | 0.57 | +| 보통인부 | 0.06 | 0.08 | 0.13 | 0.18 | + +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식재 기준이다. +② 터파기, 가지치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손질,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할증할 수 있다.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에는 그 수관폭을 나무높이로 본다. +⑤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별도 계상한다. +⑥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⑦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 5-3-3. 관목식재(군식) + +(인/10본당) + +| 구분 | 수량(수고기준) | | | | +|---|---|---|---|---| +| | 0.3m 미만 | 0.3∼0.7m 이하 | 0.8∼1.1m 이하 | 1.2∼1.5m 이하 | +| 특별인부 | 0.07 | 0.10 | 0.15 | 0.21 | +| 보통인부 | 0.02 | 0.03 | 0.05 | 0.07 | + +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식재 기준이다. +② 터파기, 가지치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손질,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할증할 수 있다.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에는 그 수관폭을 나무높이로 본다. +⑤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별도 계상한다. +⑥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⑦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⑧ 군식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식재밀도 이상인 경우이다. + + +### 5-3-4. 교목식재(나무높이) + +(인/본당) + +| 나무높이(m) | 수량 | | | | | +|---|---|---|---|---|---| +| | 인력시공 | | 기계시공 | | | +| | 특별인부(인) | 보통인부(인) | 특별인부(인) | 보통인부(인) | 굴착기(시간) | +| 1.0 이하 | 0.07 | 0.06 | - | - | - | +| 1.1 ∼ 1.5 | 0.09 | 0.07 | - | - | - | +| 1.6 ∼ 2.0 | 0.11 | 0.09 | - | - | - | +| 2.1 ∼ 2.5 | 0.15 | 0.12 | 0.10 | 0.06 | 0.19 | +| 2.6 ∼ 3.0 | 0.19 | 0.14 | 0.11 | 0.07 | 0.23 | +| 3.1 ∼ 3.5 | 0.23 | 0.17 | 0.13 | 0.07 | 0.26 | +| 3.6 ∼ 4.0 | 0.29 | 0.20 | 0.15 | 0.08 | 0.31 | +| 4.1 ∼ 4.5 | 0.33 | 0.23 | 0.16 | 0.09 | 0.35 | +| 4.6 ∼ 5.0 | 0.38 | 0.27 | 0.17 | 0.10 | 0.40 | +| 비고 |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다음의 요율을 감한다. | | | | | + + +| 인력시공시 | 기계시공시 | +|---|---| +| 인력품의 10% | 인력품의 20% | + +[주] +① 본 품은 흉고 또는 근원직경을 추정하기 어려운 수종에 적용한다. +② 재료 소운반, 터파기, 나무 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목 세우기,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별도 계상한다. +④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시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⑥ 현장의 시공조건, 수목의 성상에 따라 기계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⑦ 굴착기 규격은 0.4㎥를 기준으로 한다. + +### 5-3-5. 교목식재(흉고직경) + +(인/본당) + +| 흉고(근원)직경(㎝) | 수량 | | | | +|---|---|---|---|---| +| | 특별인부(인) | 보통인부(인) | 굴착기(시간) | 크레인(시간) | +| 4(5)이하 | 0.10 | 0.06 | - | - | +| 5(6) | 0.17 | 0.08 | - | - | +| 6 ∼ 7(7 ∼ 8) | 0.26 | 0.13 | - | - | +| 8 ∼ 9(9 ∼ 11) | 0.19 | 0.11 | 0.37 | - | +| 10 ∼ 11(12 ∼ 13) | 0.24 | 0.13 | 0.43 | - | +| 12 ∼ 14(14 ∼ 17) | 0.31 | 0.15 | 0.52 | - | +| 15 ∼ 17(18 ∼ 20) | 0.39 | 0.17 | 0.64 | - | +| 18 ∼ 19(21 ∼ 23) | 0.47 | 0.20 | 0.72 | 0.21 | +| 20 ∼ 24(24 ∼ 29) | 0.56 | 0.22 | 0.85 | 0.26 | +| 25 ∼ 29(30 ∼ 35) | 0.69 | 0.26 | 1.03 | 0.34 | +| 30 ∼ 34(36 ∼ 41) | 0.83 | 0.30 | 1.21 | 0.42 | +| 35 ∼ 39(42 ∼ 47) | 0.97 | 0.35 | 1.39 | 0.50 | +| 40 ∼ 44(48 ∼ 53) | 1.11 | 0.38 | 1.56 | 0.58 | +| 45 ∼ 49(54 ∼ 59) | 1.24 | 0.43 | 1.75 | 0.66 | +| 50(60) | 1.33 | 0.45 | 1.85 | 0.70 | +| 비고 |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다음의 요율을 감한다. | | | | + + +| 인력시공시 | 기계시공시 | +|---|---| +| 인력품의 10% | 인력품의 20% | + +[주] +① 본 품은 교목류 수종에 적용한다. +② 재료 소운반, 터파기, 나무 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목 세우기,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별도 계상한다. +④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흉고직경은 지표면에서 높이 1.2m 부위의 나무줄기 지름이다. +⑥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시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⑦ 현장의 시공조건, 수목의 성상에 따라 기계시공이 불가피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⑧ 장비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 흉고직경(cm) | 굴착기(㎥) | 크레인 | +|---|---|---| +| 8 ∼ 17 | 0.4 | - | +| 18 ∼ 22 | 0.6 | 트럭탑재형 크레인 10ton | +| 23 ∼ 34 | 0.6 | 트력탑재형 크레인 15ton | +| 35 ∼ 50 | 0.6 | 크레인(타이어) 25 ∼ 50ton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4_파종조림.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4_파종조림.md index 713ba923..fa1ce5a8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4_파종조림.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4_파종조림.md @@ -5,10 +5,29 @@ PDF쪽: 71 인쇄쪽: 59 시작표지: 5-4. 파종조림 끝표지: 5-5. 천연하종갱신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 +## 5-4. 파종조림 + +(인/ha당) + +| 구분 | 내용 | 소요인력
(인/ha) | 인력구분 | +|---|---|---|---| +| 파종상 만들기 | 40cm×40cm×5,000개 | 6 | 보통인부 | +| | 80cm×80cm×5,000개 | 11 | | +| 파종상에 점파 | 5,000판×3립 | 7.2 | | +| 파종상 없이 | 조파 | 9.2 | | +| | 점파 | 7.2 | | + + +[주] +① 파종상 만들기란, 종자파종 할 지역의 지피물을 제거하고 토양을 괭이나 삽으로 경운하여 돌이나 잡초목의 뿌리 등을 제거한 후 10㎝ 높이로 상을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② 종자파종 품에는 파종 후 종자지름의 2∼3배 흙을 복토하고 망사, 플라스틱 원통 또는 종이컵 등으로 방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③ 예정지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3-5 예정지 정리작업"을 적용한다. +④ 할인․할증은 산지경사(1-4-5), 작업장까지 이동거리(1-4-6), 토양상태(1-4-10)를 반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5_천연하종갱신.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5_천연하종갱신.md index d3d80d4a..2e634e95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5_천연하종갱신.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5_천연하종갱신.md @@ -5,10 +5,25 @@ PDF쪽: 71 인쇄쪽: 59 시작표지: 5-5. 천연하종갱신 끝표지: 5-6. 움싹갱신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 +## 5-5. 천연하종갱신 + +(인/ha당) + +| 구분 | 내용 | 소요인력
(인/ha) | 인력구분 | +|---|---|---|---| +| 지면긁기작업 | 폭 30~40cm × 열간거리 2m
(전면적의 15~20%) | 8 | 보통인부 | +| | 폭 80cm × 열간거리 2m
(전면적의 40%) | 15 | | + + +[주] +① 지면긁기작업이란, 떨어진 종자가 잘 발아할 수 있도록 등고선 방향으로 지피물을 제거하고 토양 광물층이 노출되도록 하는 작업을 말하며, 모수에서 종자가 떨어지기 전에 실시한다. +② 예정지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3-5. 예정지 정리작업"을 적용한다. +③ 할인․할증은 산지경사(1-4-5), 작업장까지 이동거리(1-4-6), 토양상태(1-4-10)를 반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6_움싹갱신.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6_움싹갱신.md index 683e74b0..9726d426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6_움싹갱신.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6_움싹갱신.md @@ -5,10 +5,24 @@ PDF쪽: 71 인쇄쪽: 59 시작표지: 5-6. 움싹갱신 끝표지: 5-7. 생태보완조림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 +## 5-6. 움싹갱신 + +(인/ha당) + +| 구분 | 내용 | 소요인력
(인/ha) | 인력구분 | +|---|---|---|---| +| 맹아근주 정리작업 | 맹아근주 900본 기준 | 4.95 |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 + +[주] +① 맹아근주 정리작업이란, 벌채면을 평활하고 약간 기울게 하여 물이 고이지 않도록 잘라주는 작업을 말한다. +② 본 품에는 움싹이 잘 발생할 수 있도록 벌근 주위를 정리하는 작업이 포함한다. +③ 예정지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3-5. 예정지 정리작업"을 적용한다. +④ 할인․할증은 산지경사(1-4-5), 작업장까지 이동거리(1-4-6)를 반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11_사초심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11_사초심기.md index 86894c6a..a1dea961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11_사초심기.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11_사초심기.md @@ -5,10 +5,32 @@ PDF쪽: 73~74 인쇄쪽: 61~62 시작표지: 5-11. 사초심기 끝표지: 5-12. 떼붙임(재배잔디)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 +## 5-11. 사초심기 + +(인/100본당) + +| 구분 | 사초굴취 | 사초식재 | 비고 | +|---|---|---|---| +| 보통인부(인) | 0.43 | 0.72 | | + +[주] +① 사초심기는 퇴사울타리와 정사울타리가 부식된 후 이들의 기능을 보충하기 위하여 화본과(禾本科), 사초과(莎草科) 또는 국화과(菊花科) 등에 속하는 초본류 중 내풍성, 내염성이 강하고 퇴사에 의한 매몰, 건조, 더위에 강하여 모래땅에서 잘 생육하는 사초(砂草)를 식재하여 사면을 피복하고 비사를 고정하는 공법이다. +② 본 품은 다발심기, 줄심기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③ 식혈의 크기 깊이 30㎝, 직경 30㎝를 기준으로 하는 품이다. +④ 다발심기는 사초를 4~8포기씩 모아 한 다발로 만들고 30~50㎝ 간격으로 심는다. +⑤ 줄심기는 1~2주씩 1열로, 주(株)간거리 4~5㎝, 열간거리 30~40㎝로 심고 줄심기의 줄 방향은 주풍방향에 직각으로 배치한다. +⑥ 사초의 운반은 조견표에 의한 별도 계상한다. +⑦ 모래의 퇴적으로 말라죽지 않고, 기는 줄기나 땅속줄기가 잘 뻗어 많은 가지가 발생하며 모래층을 잘 긴박하는 수종으로 식재한다. +\* 화본과 : 갯개고리풀, 갯쇠보리, 새, 솔새 +\* 사초과 : 보리사초, 통보리사초, 솔보리사초, 행부자(숨복사지) +\* 국화과 : 갯쑥부쟁이, 갯쑥, 갯씀바귀, 갯상근, 갯메꽃, 갯질경, 모래지치, 갯보리, 큰개미자리, 자귀풀 +\* 콩과 : 갯완두 +\* 도입 초종 : american beach grass, weeping love grass, switch grass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12_떼붙임(재배잔디).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12_떼붙임(재배잔디).md index 1daec17e..587dc08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12_떼붙임(재배잔디).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12_떼붙임(재배잔디).md @@ -5,10 +5,26 @@ PDF쪽: 74 인쇄쪽: 62 시작표지: 5-12. 떼붙임(재배잔디) 끝표지: 5-13. 떼심기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 +## 5-12. 떼붙임(재배잔디) + +(인/100㎡) + +| 구분 | 보통인부(인) | 비고 | +|---|---|---| +| 줄떼 | 4.0~5.0 | | +| 평떼 | 5.0~7.0 | | + +[주] +① 본 품은 재배잔디를 붙이는 품으로 재료의 소운반, 흙고르기, 홈파기, 뗏밥주기, 관수 및 마무리 품이 포함된다. +② 산복 절토면에서는 자갈, 초목의 제거비용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③ 산지 대상지 평균 비탈구배(20˚~ 45˚이하) 시공시 품의 20%를 할증하고, 떼꽂이 만들기와 박기품을 포함한다(떼꽂이는 떼 각 1장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성토면 시공시 흙다지기가 필요할 때 건설품셈의 품을 적용할 수 있다. +⑤ 떼 값 및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13_떼심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13_떼심기.md index 3dc8f1c4..aece0bab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13_떼심기.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13_떼심기.md @@ -5,10 +5,26 @@ PDF쪽: 74~75 인쇄쪽: 62~63 시작표지: 5-13. 떼심기 끝표지: 5-14. 새심기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 +## 5-13. 떼심기 + +(인/100㎡당) + +| 구분 | 보통인부(인) | 비고 | +|---|---|---| +| 줄떼심기 | 4.5 | 평탄지용 | +| 띠떼심기 | 6.0 | 경사지용 | + +[주] +① 줄떼심기는 평탄지에 골을 파고 20∼30㎝ 떼를 심는 것을 말하고, 띠떼심기는 주로 경질토 땅깎기 비탈에서 수평으로 가늘고 긴 골을 파고 골속에 흙이 떨어지지 않은 반떼를 끼워 넣는 공법을 말한다. +② 본 품은 재배 및 인공잔디를 심는 품으로 재료의 소운반, 흙고르기, 홈파기, 복토, 관수 및 마무리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산복 절토면에서는 면고르기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④ 띠떼, 줄떼심기는 30㎝ 줄간격으로 10㎝ 폭의 떼를 골파기 후 심는 것으로 토질에 따른 골파기품, 떼 값은 별도 계상한다. +⑤ 떼 자르기품은 포함되어 있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14_새심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14_새심기.md index e924d13a..2bb90380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14_새심기.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14_새심기.md @@ -5,10 +5,31 @@ PDF쪽: 75 인쇄쪽: 63 시작표지: 5-14. 새심기 끝표지: 5-15. 바자얽기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 +## 5-14. 새심기 + +(㎡당) + +| 공정별 | 단위 | 수량 | 비고 | +|---|---|---|---| +| 새채집 | ㎡ | 1 | 1㎡당 10주, 1주는 5본기준 | +| 요소 | kg | 0.02 | | +| 인산 | kg | 0.126 | | +| 보통인부 (채집) | 인 | 0.0328 | | +| 보통인부 (심기) | 인 | 0.0328 | | +| 새운반 | ㎡ | 1 | 조견표에 의함 | + +[주] +① 녹화공사의 보완, 부토고정, 수로와 연접한 좌, 우 사면고정을 위하여 새류(새, 솔새, 개솔새, 억새 등)의 풀포기를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본 품은 자연 상태의 새를 채취하여 심는 품으로 점심기의 주당 간격은 20∼30㎝ 정도로 하고, 줄심기는 80∼100㎝ 간격으로 심는다. +③ 새 운반거리는 200m까지 조견표에 의한다. +④ 본 품에는 심은 후 다짐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⑤ 본 품은 근계부분이식, 새의 지상부와 근계부분이식에 동일하게 사용한다. +⑥ 작업반장은 1인/보통인부 20인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15_바자얽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15_바자얽기.md index 19164b1a..18b15554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15_바자얽기.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15_바자얽기.md @@ -5,10 +5,28 @@ PDF쪽: 75~76 인쇄쪽: 63~64 시작표지: 5-15. 바자얽기 끝표지: 5-16. 선떼붙이기공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 +## 5-15. 바자얽기 + +(10m당) + +| 명칭 | 규격 | 수량 | 단위 | 비고 | +|---|---|---|---|---| +| 말뚝 | 직경4~6㎝, 길이120㎝ 기준 | 20 | 개 | | +| 보통인부 | | 3.26 | 인 | 단절고 0.59m, 계단폭 0.7m | +| 특별인부 | | 0.22 | 인 | 말뚝 1m당 2개 사용 | + +[주] +① 바자얽기는 산지 비탈면에서 토양침식으로 인한 토사의 유출과 붕괴방지 및 식생조성을 목적으로 비탈면 또는 계단상에 바자(編柵, wicker)를 설치하고, 뒤쪽에 흙을 채워 식생을 조성하는 산비탈 녹화 사방공작물이다. +② 말구지름 8~10㎝ 내외, 길이 1.0~1.5m의 나무말뚝을 0.5~1.0m 간격으로 길이의 6할 이상을 땅에 박고, 초두목이나 가지로 높이 50㎝ 정도의 바자를 얽어맨다. +③ 말뚝을 박는 각도는 사면에 직각 방향과 수직선과의 이등분선이 되도록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나 경사가 완만한 경우에는 수직으로 하여도 된다. +④ 바자를 얽어매는 나뭇가지는 밑부분 지름이 3㎝ 이하, 1m당 0.3~0.5속 (1속 : 25본 내외)을 사용하며, 잘 휘어지는 나무를 사용한다. +⑤ 바자 앞면에 버드나무류의 삽수를 꽂아 토양을 고정하도록 한다. +⑥ 바자얽기 상하 간격은 직고 0.5~1.0m로 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16_선떼붙이기공.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16_선떼붙이기공.md index 031c2cf0..0aa35af7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16_선떼붙이기공.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16_선떼붙이기공.md @@ -5,10 +5,52 @@ PDF쪽: 76 인쇄쪽: 64 시작표지: 5-16. 선떼붙이기공 끝표지: 5-17. 조공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 +## 5-16. 선떼붙이기공 + +### 5-16-1. 단끊기 + +(인/100m당) + +| 공정별 | 보통인부(인) | | | 비고 | +|---|---|---|---|---| +| | 보통토사 | 경질ㆍ고사점토 및 자갈섞인 점토 | 호박돌 섞인 토사 | | +| 절취 | 2.4 | 3.3 | 5.4 | | +| 수평잡기 및 단정리 | 0.34 | 0.34 | 0.34 | | +| 잡석 및 뿌리 정리 | 0.36 | 0.36 | 0.36 | | +| 절·성토면 고르기 | 1.17 | 1.17 | 1.17 | | +| 합계 | 2.03 | 2.09 | 2.23 | | + + + +[주] +① 단폭은 50∼70㎝를 기준으로 한다. +② 단끊기 연장 = 대상지경사도에 따른 직고 ÷ 단끊기할 단의 직고 × 연장으로 한다. +③ 본품은 현지경사도 45∘이하를 기준하여 단절고0.5m, 계단폭, 발디딤폭 0.6m으로 절취량을 0.15㎥/m당 기준하여 산출한 품이다. 특수현장 여건 절취 품은 절취량을 산출하여 본품에 나누어 사용한다. +④ 수평잡기 및 단정리, 잡석 및 뿌리정리, 성토면고르기, 고르기품은 100m당 품이다. +⑤ 작업반장은 1인/보통인부 20인 가산한다. +⑥ 단끊기는 선떼붙이기공의 공정으로 선떼붙이기 공종에 포함하여 설계한다. + +### 5-16-2. 선떼붙이기 + +(10m당) + +| 공정별 | 단위 | 수량 | 비고 | +|---|---|---|---| +| 단끊기 | m | 1 | | +| 떼붙임 | ㎡ | 물량산출 | | +| 떼운반 | ㎡ | 물량산출 | | +| 떼 지게운반 | ㎡ | 물량산출 | | + +[주] +① 떼붙임 물량은 급수별 선떼, 머리떼, 받침떼, 바닥떼의 전체 물량을 말한다. +② 비탈에 따른 m당 떼사용 매수표는 사방기술교본 기준표와 실측에 의해 산출한다. +③ 떼 운반은 200m까지는 조견표를 이용하고 그 이상은 건설품셈에 의한 지게운반을 적용하며, 소운반과 지게운반을 같은 거리에서 이중계상 하지 못한다. +④ 작업 시 떼의 밀착, 수평, 식재단 조성, 토사침하 방지 등의 기술을 위한 작업반장을 1인/보통인부 20인을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17_조공.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17_조공.md index 28d2ecd7..c183c40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17_조공.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17_조공.md @@ -5,10 +5,41 @@ PDF쪽: 77 인쇄쪽: 65 시작표지: 5-17. 조공 끝표지: 5-18. 씨뿌리기(줄)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 +## 5-17. 조공 + +### 5-17-1. 떼조공 + +(100m당) + +| 공정별 | 단위 | 수량 | 비고 | +|---|---|---|---| +| 단끊기 | m | 1 | | +| 줄떼심기 | ㎡ | 물량산출 | | +| 떼운반 | ㎡ | 물량산출 | | +| 떼 지게운반 | ㎡ | 물량산출 | | + +[주] +① 떼심기 물량은 반떼(10㎝ × 10㎝ × 5㎝)물량을 말한다. +② 단끊기 물량은 실측에 의하여 산출하고 직고는 0.7∼1.0m 이내로 하며 단끊기 품셈을 적용한다. + +### 5-17-2. 돌조공 + +(m당) + +| 공정별 | 단위 | 수량 | 비고 | +|---|---|---|---| +| 단끊기 | m | 1 | 단끊기 품셈 적용 | +| 돌쌓기 | ㎡ | 물량산출 | 막돌을 채취하여 사용 | +| 돌운반 | ㎡ | 물량산출 | 조견표에 의함 | + +[주] +① 돌쌓기의 기울기는 1:0.2∼0.3, 계단의 나비는 50㎝, 돌쌓기의 높이는 50㎝ 이내로 한다. +② 단끊기 물량은 실측에 의하여 산출하고 직고는 1.0∼1.3m 이내로 하며, 단끊기 품셈을 적용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18_씨뿌리기(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18_씨뿌리기(줄).md index d3f078bc..267fad7a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18_씨뿌리기(줄).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18_씨뿌리기(줄).md @@ -5,10 +5,34 @@ PDF쪽: 77~78 인쇄쪽: 65~66 시작표지: 5-18. 씨뿌리기(줄) 끝표지: 5-19. 표토 절취 및 정지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 +## 5-18. 씨뿌리기(줄) + +(m당) + +| 공정별 | 단위 | 수량 | 비고 | +|---|---|---|---| +| 종자 | g | 2 | | +| 비료 | g | 29.3 | | +| 비토 | ㎥ | 0.002 | | +| 객토 | ㎥ | 0.0004 | | +| 골파기 | ㎥ | 0.0045 | | +| 씨덮기 | ㎥ | 0.002 | | +| 특별인부 | 인 | 0.00055 | | +| 보통인부 | 인 | 0.00838 | | + +[주] +① 파종구는 깊이 10㎝, 너비 10㎝ 내외로 한다. +② 비료와 비토의 운반은 조견표에 의한다. +③ 골파기는 토질에 따른 인력 절취품을 적용한다. +④ 점파종을 할 때는 파종 구덩이를 ㏊당 40,000개를 기준으로 한다. +⑤ 씨뿌리기는 ㏊당 9,000m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⑥ 본 품에는 비토만들기, 골파기와 씨덮기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⑦ 객토는 현지여건에 따라 별도 적용할 수 있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19_표토_절취_및_정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19_표토_절취_및_정지.md index 8ac9322b..c6f73be8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19_표토_절취_및_정지.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19_표토_절취_및_정지.md @@ -5,10 +5,42 @@ PDF쪽: 78 인쇄쪽: 66 시작표지: 5-19. 표토 절취 및 정지 끝표지: 5-20. 표토관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 +## 5-19. 표토 절취 및 정지 + +### 5-19-1. 표토절취 및 모으기 + +(㎡당) + +| 구분 | 직종 | 취급심도(㎝) | | | | | +|---|---|---|---|---|---|---| +| | | 6 | 9 | 12 | 15 | 18 | +| 표토절취 | 보통인부 | 0.20 | 0.17 | 0.16 | 0.15 | 0.14 | + + +[주] +① 본 품은 식생복원용 소재로 활용 가능한 사질양토의 토질에 적용한다. +② 표토의 절취는 유기물층이나 부식층 등 식생의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상지에서 시행하며, 무양토는 그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 +③ 절취 대상 지역의 잡관목 및 그루터기 등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계상한다. + +### 5-19-2. 표토펴기 및 고르기 + +(인) + +| 구분 | 직종 | 표토두께(㎝) | | 비고 | +|---|---|---|---|---| +| | | 15 | 30 | | +| ㎥ 당 | 보통인부 | 0.14 | 0.11 | | +| 100㎡ | | 2.14 | 3.33 | | + + + +[주] +본 품은 식재면 고르기를 포함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20_표토관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20_표토관리.md index 1f341b79..efaee126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20_표토관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20_표토관리.md @@ -5,10 +5,25 @@ PDF쪽: 78 인쇄쪽: 66 시작표지: 5-20. 표토관리 끝표지: 5-21. 표토이식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 +## 5-20. 표토관리 + +(㎡당) + +| 공정 | 구분 | 공정량 | 비고 | +|---|---|---|---| +| 표토채취 | 보통인부 | 0.2인 | | +| | 굴착기(무한궤도, 0.7㎥) | 0.1시간 | | +| 표토붙이기 | 보통인부 | 0.2인 | | +| | 굴착기(무한궤도, 0.7㎥) | 0.1시간 | | + + +[주] +본 품은 벌목 후 장비ㆍ인력조합에 의한 표토의 선정, 장비에 의한 채취, 인력에 의한 뿌리다듬기, 이동, 터파기, 붙이기, 잔토정리 및 뒷정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