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2_설계_및_수량.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2_설계_및_수량.md
index bef114de..e1fe1807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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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2~15
시작표지: 1-2. 설계 및 수량
끝표지: 1-3. 재료 및 노임의 할증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18개(21쪽) · 받아씀 16자
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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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설계 및 수량
+
+### 1-2-1. 수량의 계산
+
+1\. 나무 재적 및 인원의 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둘째자리로 표시한다.
+2\. 면적의 계산은 보통 수학공식 외에 좌표면적계산법ㆍ삼사법ㆍ프라니미터(Planimeter), GPS측량 또는 전자면적계산 등에 의하며, 면적의 표시는 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헥타(ha)로 환산할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둘째자리로 표시한다.
+3\. 나무의 높이(樹高) 계산은 임분수고의 최저값과 최고값을 측정한 후 평균을 산정하여 임분 수고의 범위를 분모로 하고 평균 수고를 분자로 하여 표시한다.(예:15/10∼20)
+4\. 나무의 경급 계산은 입목 가슴높이지름의 최저값과 최고값을 2㎝ 단위로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산정하여 임목 가슴높이지름의 범위를 분모로, 평균 가슴높이지름을 분자로 표시한다.(예:20/14∼26)
+5\. 총축적의 계산은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가. 측정 대상입목 : 가슴높이지름 6㎝ 이상의 입목
+나. 가슴높이지름 측정부위 : 지상고 120㎝ 위치의 직경을 말하며, 2㎝ 괄약으로 측정(예 : 8㎝=7㎝ 이상 9㎝ 미만, 10㎝=9㎝ 이상 11㎝ 미만)
+다. 수고측정 : m단위로 측정하고 m이하는 반올림
+라. 조사방법 : 전수조사와 표준지조사
+(가) 전수조사 : 소반내의 모든 입목을 대상으로 가슴높이지름과 수고를 측정하여 수종별 입목간재적표를 이용하여 입목개개의 단목재적을 구한 후 전체재적을 산출
+(나) 표준지조사
+1\) 1개 표준지의 최대크기는 0.04ha 이하로 한다.
+2\) 가슴높이지름은 2㎝ 괄약으로 수종별로 측정하여 기록한다. 다만, 6㎝ 미만은 측정하지 아니한다.
+3\) 수고는 직경급별로 평균수고를 산출한다.
+4\) 표준지 내에서 측정된 입목의 평균 가슴높이지름과 평균 수고를 통하여 표준지내 재적을 구한 후 이를 기준으로 전 재적을 산출
+6\. 분도(分度)는 분까지, 원둘레율(圓周率), 삼각함수(三角函數) 및 호도(弧度)의 유효숫자는 3자리(3位)로 한다.
+7\. 곱하거나 나눗셈에 있어서는 기재된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8\. 체적의 계산은 측량 결과 또는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수학적 공식에 의해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9\. 다음에 열거하는 것의 체적과 면적은 구조물의 수량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가. 콘크리트 구조물 중의 말뚝머리
+나. 볼트의 구멍다. 모따기 또는 물구멍(水切)
+
+다. 이음줄눈의 간격
+라. 포장공종의 1개소당 0.1㎡ 이하의 구조물 자리
+마. 강(鋼)구조물의 리벳 구멍
+바. 철근 콘크리트 중의 철근
+사. 기타 전항에 준하는 것
+10\. 성토 및 사석공의 준공토량은 성토 및 사석공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 그러나 지반침하량은 지반성질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11\. 절토(切土)량은 자연상태의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
+12\. 사면 공종의 물량산출은 사면적으로 한다.
+
+### 1-2-2. 단위 표준
+
+1\. 설계서의 단위 및 소수의 표준
+
+| 종목 | 규격 | | 단위수량 | | 비고 |
+|---|---|---|---|---|---|
+| | 단위 | 소수자리 | 단위 | 소수자리 | |
+| 공사연장 | m | 2 | m | - | |
+| 공사폭원 | - | - | m | 1 | |
+| 직공인부 | - | - | 인 | 2 | |
+| 공사 및 사업면적 | - | - | ㎡ | - | |
+| 용지면적 | - | - | ㎡ | - | |
+| 토적(높이, 너비) | - | - | m | 2 | |
+| 토적(단면적) | - | - | ㎡ | 1 | |
+| 토적(체적) | - | - | ㎥ | 2 | |
+| 토적(체적합계) | - | - | ㎥ | - | |
+| 떼 | cm | - | ㎡ | 1 | |
+| 모래, 자갈 | cm | - | ㎥ | 2 | |
+| 조약돌 | cm | - | ㎥ | 2 | |
+| 견치돌, 깬돌 | cm | - | ㎡ | 1 | |
+| | cm | - | 개 | | |
+| 야면석(野面石) | cm | - | 개 | - | |
+
+| 돌쌓기 및 돌붙임 | cm | - | ㎥ | 1 | |
+| | cm | - | ㎡ | - | |
+| | cm | - | ㎥ | 1 | |
+| | cm | - | ㎡ | 1 | |
+| 사석(捨石) | cm | - | ㎥ | 1 | |
+| 다듬돌(切石, 板石) | cm | - | 개 | 2 | |
+| 벽돌 | mm | - | 개 | - | |
+| 블록 | mm | - | 개 | - | |
+| 시멘트 | - | - | kg | - | |
+| 모르타르 | - | - | kg | 2 | |
+| 콘크리트 | - | - | ㎥ | 2 | |
+| 석분 | - | - | kg | - | |
+| 석회 | - | - | kg | - | |
+| 화산회 | - | - | kg | - | |
+| 아스팔트 | - | - | kg | - | |
+| 목재(판재) | 길이m | 1 | ㎡ | 2 | |
+| | 폭,두께cm | 1 | ㎥ | 3 | |
+| 합판 | mm | - | 장 | 1 | |
+| 말뚝 | 길이m | 1 | 개 | - | |
+| | 지름mm | - | | | |
+| 철강재 | mm | - | kg | 3 | |
+| 용접봉 | mm | - | kg | 1 | |
+| 구리판, 함석류 | - | - | ㎡ | 2 | |
+| 철근 | mm | - | kg | - | |
+| 볼트・너트 | mm | - | 개 | - | |
+| 꺽쇠 | mm | - | 개 | - | |
+| 철선류 | mm | 1 | kg | 2 | |
+| PC강선 | - | - | kg | 2 | |
+| 돌망태 | 길이m | 1 | m | 1 | |
+| | 지름m | - | 개 | - | |
+| | 높이m | - | | | |
+| 로프류 | mm | 1 | m | 1 | |
+| 못 | 길이cm | 1 | kg | 2 | |
+| 석유, 휘발유, 모빌유 | - | - | ℓ | 2 | |
+| 구리스 | - | - | kg | 2 | |
+| 넝마 | - | - | kg | 1 | |
+| 화약류 | - | - | kg | 3 | |
+| 뇌관 | - | - | 개 | - | |
+| 도화선 | - | - | m | 1 | |
+| 석탄, 목탄, 코크스 | - | - | kg | 1 | |
+| 산소 | - | - | ℓ | - | |
+| 카바이트 | - | - | kg | 1 | |
+| 도료(塗料) | - | - | ℓ또는kg | 2 | |
+
+| 도장(塗裝) | - | - | ㎡ | 1 | |
+| 관류(管類) | 길이m | 2 | 개 | - | |
+| | 지름mm | - | | | |
+| | 두께mm | - | | | |
+| 수로연장 | - | - | m | 1 | |
+| 옹벽 | - | - | ㎡ | 1 | |
+| 승강장옹벽 및 울타리 | - | - | m | 1 | |
+| 궤도부설 | - | - | km | 3 | |
+| 시험하중 | - | - | ton | - | |
+| 보오링 | - | - | m | 1 | |
+| 방수면적 | - | - | ㎡ | 1 | |
+| 건물(면적) | - | - | ㎡ | 2 | |
+| 건물(지붕, 벽붙이기) | - | - | ㎡ | 1 | |
+| 우물 | 깊이 | - | m | 1 | |
+| 마대 | - | - | 매 | - | |
+
+
+
+[주]
+① 설계서 수량의 단위와 소수자리 표시는 본 표에 따르며,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② 품셈 각 항목에서 제시한 소숫자리가 본 표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항목에서 제시하는 소숫자리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본 표에 제시하지 않은 품의 경우 유사품의 규격과 단위수량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C.G.S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금액의 단위표준
+
+| 종목 | 단위 | 지위 | 비고 |
+|---|---|---|---|
+| 설계서의 총액 | 원 | 1,000 | 미만버림 |
+| 설계서의 소계 | 원 | 1 | 미만버림 |
+| 설계서의 금액란 | 원 | 1 | 미만버림 |
+| 일위대가표의 계금 | 원 | 1 | 미만버림 |
+| 일위대가표의 금액란 | 원 | 0.1 | 미만버림 |
+
+### 1-2-3. 토질
+
+1\. 지반설계
+지하 지반은 토질조사시험에 따라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량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지형 또는 표면상태에 의하여 추정설계할 수 있다.
+
+2\. 토질 및 암의 분류
+가. 보통토사 : 보통 상태의 실트 및 점토 모래질 흙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삽이나 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삽작업을 하기 위하여 상체를 약간 구부릴 정도)
+나. 경질토사 : 견고한 모래질 흙이나 점토로서 괭이나 곡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체중을 이용하여 2∼3회 동작을 요할 정도)
+다. 고사 점토 및 자갈섞인 토사: 자갈질 흙 또는 견고한 실트, 점토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곡괭이를 사용하여 파낼 수 있는 단단한 토질
+라. 호박돌 섞인 토사: 호박돌 크기의 돌이 섞이고 굴착에 약간의 화약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단단한 토질
+마. 풍화암 :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암질(岩質)이 부식되고 균열이 1∼10㎝정도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해야 할 암질
+바. 연암 : 혈암, 사암 등으로서 균열이 10∼30㎝ 정도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는 화약을 사용해야 하나 석축용으로는 부적합한 암질
+사. 보통암 : 풍화상태는 엿볼 수 없으나 굴착 또는 절취에는 화약을 사용해야 하며 균열이 30∼50㎝ 정도의 암질
+아. 경암 : 화강암, 안산암 등으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 화약을 사용해야 하며 균열상태가 1m 이내로서 석축용으로 쓸 수 있는 암질
+자. 극경암 : 암질이 아주 밀착된 단단한 암질
+차. 표준품셈에 표시되는 돌재료의 분류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1) 모암(母岩) : 석산에 자연 상태로 있는 암
+(2) 원석(原石) : 모암에서 1차 파쇄된 암석
+(3) 건설공사용 석재: 석재의 품질은 그 용도에 적합한 강도를 갖고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질이 좋은 치밀한 것이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는 것
+(4) 다듬돌(切石) : 각석(角石) 또는 주석(柱石)과 같이 일정한 규격으로 다듬어진 것으로서 건축 또는 포장 등에 쓰이는 돌
+
+(5) 막다듬돌(荒切石 ): 다듬돌을 만들기 위하여 다듬돌의 규격 치수의 가공에 필요한 여분의 치수를 가진 돌
+(6) 견치돌(間知石) : 형상은 재두각추체(栽頭角錐體)에 가깝고 전면은 거의 평면을 이루며 대략 정사각형으로서 뒷길이(控長), 접촉면의 폭(合端), 뒷면(後面) 등이 규격화 된 돌로서 4방락(四方落) 또는 2방락(二方落)의 것이 있으며 접촉면의 폭은 전면 일변 길이의 1/10이상이고, 접촉면의 길이는 일변 평균길이의 1/2 이상인 돌
+(7) 깬돌(割石) : 견치돌과 같이 재두방추형(栽頭方錐形)으로서 견치돌보다 치수가 불규칙하고 일반적으로 뒷면(後面)이 없는 돌로서 접촉면의 폭(合端)과 길이는 각각 전면의 일변 평균길이의 약 1/20과 1/3이 되는 돌
+(8) 깬잡석(雜割石) : 모암에서 1차 폭파한 원석을 깬 돌로서, 깬돌(割石)보다도 형상이 고르지 못하며, 전면 변의 평균길이는 뒷길이의 약 2/3되는 돌
+(9) 사석(捨石) : 막 깬돌 중에서 유수에 견딜 수 있는 중량을 가진 돌
+(10) 잡석(雜石) : 크기가 지름 10∼30㎝ 정도의 것으로 크고 작은 알로 고루고루 섞여져 있으며 형상이 고르지 못한 돌
+(11) 큰돌 : 뒷길이 60㎝이상 되는 공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석괴로서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이나 발파석으로 지름직경이 40∼100㎝ 이하의 돌
+(12) 야면석(野面石) : 표면을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으로서 운반이 가능하고 공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교적 큰 석괴
+(13) 호박돌(玉石) : 호박형의 천연석으로서 가공하지 않은 지름 18㎝ 이상 크기의 돌
+(14) 조약돌(栗石) :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으로서 10∼20㎝ 정도의 계란형의 돌
+(15) 부순돌(醉石) : 잡석을 지름 0.5∼10㎝ 정도의 자갈크기로 작게 깬 돌
+(16) 굵은 자갈(大砂利) :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으로서 지름 7.5∼20㎝ 정도의 돌
+(17) 자갈(砂利) : 천연석으로서 자갈보다 알이 작고 지름 0.5∼7.5㎝ 정도의 둥근 돌
+(18) 역(礫) : 천연적인 굵은 자갈과 작은 자갈이 고루고루 섞여져 있는 상태의 돌
+(19) 굵은 모래(粗砂) : 천연산으로서 지름 0.25∼2mm 정도 알맹이의 돌
+(20) 잔모래(細砂) : 천연산으로서 지름 0.05∼0.25mm 정도 알맹이의 돌
+(21) 돌가루(石粉) : 돌을 부수어 가루로 만든 것
+
+(22) 고로슬래그 부순돌 : 제철소의 선철(銑鐵) 제조 과정에서 생산되는 고로슬래그를 0∼40mm로 파쇄 가공한 돌
+(23) 막돌 : 야면석, 조약돌, 큰돌, 잡석 등에 속하지 않은 크기를 가지면서 쌓기에 적합한 돌로서 파쇄, 자연석을 총괄하며 크기는 뒷길이 25∼40㎝, 직경 20㎝ 이상의 돌
+
+3\. 체적환산계수 적용
+가. 토공에 있어 토질 시험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소량의 토량인 경우에는 표준품셈의 체적환산계수표에 따를 수도 있다.
+나. 체적의 변화
+
+
+
+| L= | 흐트러진상태의 체적(m^3) | C= | 다져진상태의 체적(m^3) |
+|---|---|---|---|
+| | 자연상태의 체적(m^3) | | 자연상태의 체적(m^3) |
+
+
+다. 체적의 변화율
+
+| 종별 | L | C |
+|---|---|---|
+| 경암(硬岩) | 1.70∼2.00 | 1.30∼1.50 |
+| 보통암(普通硬岩) | 1.55∼1.70 | 1.20∼1.40 |
+| 연암(軟岩) | 1.30∼1.50 | 1.00∼1.30 |
+| 풍화암(風化岩) | 1.30∼1.35 | 1.00∼1.15 |
+| 폐콘크리트 | 1.40∼1.60 | 별도 설계 |
+| 호박돌(玉石) | 1.10∼1.15 | 0.95∼1.05 |
+| 역(礫) | 1.10∼1.20 | 1.05∼1.10 |
+| 역질토(礫質土) | 1.15∼1.20 | 0.90∼1.00 |
+| 고결(固結)된 역질토(礫質土) | 1.25∼1.45 | 1.10∼1.30 |
+| 모래(砂) | 1.20∼1.30 | 0.85~0.90 |
+| 암괴(岩塊)나 호박돌이 섞인 모래 | 1.40∼1.45 | 0.90~0.95 |
+| 점질토 | 1.25~1.35 | 0.85~0.95 |
+| 역(礫)이 섞인 점질토(粘質土) | 1.35~1.40 | 0.90~1.00 |
+| 암괴(岩塊)나 호박돌이 섞인 점토 | 1.40~1.45 | 0.90~0.95 |
+| 점토(粘土) | 1.20~1.45 | 0.85~0.95 |
+| 역이섞인점질토 | 1.30~1.40 | 0.90~0.95 |
+| 암괴(岩塊)나호박돌이섞인점토 | 1.40~1.45 | 0.90~0.95 |
+
+
+[주]
+암(경암ㆍ보통암ㆍ연암)을 토사와 혼합성토할 때는 공극채움으로 인한 토사량을 계상할 수 있다.
+
+라. 체적환산계수(f)표
+
+| 구하는 Q
기준이 되는 q | 자연상태의 체적 | 흐트러진 상태의 체적 | 하져진 후의 체적 |
+|---|---|---|---|
+| 자연상태의 체적 | 1 | L | C |
+| 흐트러진 상태의 체적 | 1/L | 1 | C/L |
+
+
+
+4\. 토취장 및 골재원
+가. 토취장 및 골재원(석산, 기타)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는 설계서에 그 위치를 명시할 수 있다.
+나. 토취장은 품질과 양 및 거리 등을 감안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가급적 취토 보상가격만을 지불토록 하여, 후일 필요치 않은 토지의 매입은 피하여야 한다.
+다. 석산 및 골재원은 품질과 양 및 거리 등을 감안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기계채집, 인력채집, 거래가격(상차도 실례가격)중에서 현장 여건에 맞추어 설계하여야 한다.
+라. 모암을 발파하여 깬돌 등 규격품을 채취할 경우 규격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파쇄된 돌의 발생량은 10∼40%를 표준으로 하며, 유용이 가능한 것은 유용·사용토록 해야 한다. 이때에 파쇄된 돌은 무대(無代)로 하고 선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별채집비와 운반비를 계상한다.
+마. 잡석을 부순 돌(碎石)로 사용하려 할 때에는 채집비를 계상할 수 있다(사방댐 터파기 후 암석사용 포함).
+바. 원석대와 채취장 및 기타 보상비는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사. 국유지인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용토록 한다.
+아. 토취장, 석산, 골재원 등은 사용 후 정리하여 사방공법에 의하여 복구, 녹화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별도 계상한다.
+
+5\. 사토장 관리
+가. 사토장 또는 기계화작업장 등 대성토가 이루어지는 구역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용한다.
+나. 0.4 백호우는 사토장 조성 및 정리 토공량을 산정하여 반영한다.
+다. 보통인부 사토 및 유용토 운반 장비 운용 시간과 동일한 시간을 반영한다. 다만 토공운반 Q값에 반영할 경우 보통인부 노임의 1/8 가산한다.
+
+### 1-2-4. 재료 및 자재의 단가
+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또는「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자재단가를 적용한다.
+2\. 재료 및 자재단가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입장소로부터 현장까지의 운반비를 계상할 수 있다.
+3\. 종자․묘목은 종묘사업실시요령에 따라 재료를 반영하고, 단가는 산림용 종자․묘목 고시 가격을 우선 적용한다.
+4\. 설계는 재료시험에 의하여 제원을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사용 고재 등 발생재의 처리는 다음 표에 의하여 그 대금을 설계 당시 미리 공제한다.
+
+| 품명 | 공제율 |
+|---|---|
+| 사용고재(시멘트공대 및 공드람 제외) | 90% |
+| 강재스크랩(Scrap) | 70% |
+| 기타발생재 | 발생량 |
+
+[주]
+① 공제금액 계산 : 발생량×공제율×고재단가
+② 기존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인한 작업설, 부산물 등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7조’에 따라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매각비용 등에 대해 별도 계상한다.
+
+### 1-2-5. 노임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포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
+
+### 1-2-6. 공구손료 및 잡재료
+
+각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잡재료 및 소모재료에 대해서는 이를 계상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잡재료 및 소모재료 등을 계상하고자 할 때에는 주재료비(재료비의 할증수량 제외)의 2~5%까지 별도 계상하되 산정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 1-2-7. 운반
+
+1\. 소운반의 운반거리
+가. 본 품셈을 우선 적용하되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품에서 자재의 소운반은 포함하며, 품에서 포함된 것으로 규정된 소운반 거리는 20m 이내의 거리를 의미한다.
+나. 경사면의 소운반 거리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
+다. 현장 내 운반거리가 소운반 범위를 초과하거나, 별도의 2차 운반이 발생될 경우 별도 계상한다.
+2\. 운반 차량
+공사용 자재의 운반 차량은 덤프트럭을 원칙으로 하되 덤핑으로 인하여 훼손 또는 파손되거나 위험이 수반되는 기자재(드럼들이 아스팔트, 석유류, 시멘트, 관류 등)는 화물 자동차로 운반하는 것으로 한다.
+3\. 화물 자동차의 적재량
+가. 본 품셈을 우선 적용하되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중량으로 적재할 수 있는 품종에 대해서는 중량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중량 적재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적재할 수 있는 실측치에 의한다.
+다. 화물자동차의 적재량은 중량 적재나 용량 적재 그 어느 쪽의 제한 범위도 벗어나지 않도록 하며 운반로의 종별(공도, 사도) 및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라. 화물자동차의 적재량은 중량으로 적재하거나 특수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
+| 종별 | 규격 | 단위 | 적재량 | | | | 비고 |
+|---|---|---|---|---|---|---|---|
+| | | | 6톤
차량 | 8톤
차량 | 11톤
차량 | 20톤
트레일러 | |
+| 목재(원목) | 길이가 긴 것은 낱개 | ㎥ | 7.7 | 10 | 13 | - | |
+| 목재(제재목) | 길이가 긴 것은 낱개 | ㎥ | 9.0 | 12 | 16 | - | |
+| 경유ㆍ휘발유 | 200ℓ | 드럼 | 30 | 40 | 55 | - | |
+| 아스팔트 | 200ℓ | 드럼 | 24 | 35 | 50 | - | |
+| 새끼 | 12㎜, 9.4kg | 다발 | 480 | 640 | - | - | |
+| 벽돌 | 19cm×9cm×5.7cm(표준형) | 개 | 2,930 | 3,900 | 5,300 | - | |
+| 기와 | 34cm×30cm×1.5cm | 매 | 1,860 | 2,480 | 3,400 | - | |
+| 보도블록 | 30cm×45cm×6cm | 개 | 490 | 650 | 890 | - | |
+| 견치돌 | 뒷길이 45cm | 개 | 100 | 135 | 180 | - | |
+| 블록 | 두께 10cm | 개 | 650 | 860 | 1,180 | - | |
+| | 두께 15cm | 개 | 450 | 600 | 820 | - | |
+| | 두께 20cm | 개 | 350 | 460 | 630 | - | |
+| 타일 | 두께 6㎜ | ㎡ | 500 | 660 | - | - | 모자
이크
포함 |
+| 타일 | 두께 (8㎜) | ㎡ | (350) | (460) | - | - | |
+| 크링커타일 | 두께 24㎜ | ㎡ | 150 | 200 | - | - | |
+| 합판 | 12×900×1,800㎜ | 매 | 450 | 600 | 820 | - | |
+| 유리 | 두께 3㎜ | ㎡ | 700 | 930 | - | - | |
+| 페인트 | 4ℓ(18ℓ)/통 | 통 | 1,300 | 1,720 | 2,365 | | |
+| | | | (300) | (400) | (550) | | |
+| 아스타일 | 3㎜×30cm×30cm | 매 | 9,600 | 12,800 | 17,650 | - | |
+| 흄관 | ø300㎜ L=2.5m | 본 | 27 | 36 | 52 | - | |
+| | 450 " | " | 15 | 20 | 27 | - | |
+| | 600 " | " | 8 | 12 | 15 | - | |
+| | 800 " | " | 4 | 6 | 9 | - | |
+| | 900 " | " | 4 | 5 | 7 | - | |
+| | 1,000 " | " | 3 | 4 | 5 | 10 | |
+
+| | 1,200 " | " | 2 | 3 | 4 | 7 | |
+| | 1,500 " | " | 1 | 2 | 2 | 5 | |
+| 콘크리트관 | ø250㎜ L=1m | 본 | 60 | 80 | 110 | - | |
+| | 300 " | " | 52 | 70 | 96 | - | |
+| | 350 " | " | 42 | 60 | 82 | - | |
+| | 450 " | " | 25 | 30 | 41 | - | |
+| | 600 " | " | 16 | 20 | 27 | - | |
+| | 900 " | " | 9 | 12 | 16 | - | |
+| | 1,000~1,500 " | " | 3~6 | 4~8 | 5~10 | 12 | |
+| 주철관 | ø80㎜~150㎜L=6.0m | 본 | 42~111 | 46~123 | - | - | |
+| | 200~450 " | " | 9~30 | 10~34 | - | - | |
+| | 200~450 " | " | 6 | 6~9 | - | - | |
+| | 200~450 " | " | 3 | 3~5 | - | - | |
+| | 1,000 " | " | 2 | 2 | - | - | |
+| 도복장강관 | ø300㎜~450㎜
L=6.0m | 본 | 10~18 | 14~22 | - | - | |
+| | 500~700 " | " | 3~9 | 6~10 | - | - | |
+| | 800~1,000 " | " | 1~3 | 3 | - | - | |
+| | 1,200~2,100 " | " | 1 | 1 | - | - | |
+| | 2,200~2,300 " | " | - | 1 | - | - | |
+| P・C 파일 | ø300㎜~450㎜
L=9.0m | 본 | - | - | 6~10 | 11~18 | |
+| | 450~500 " | " | - | - | 4~5 | 8~9 | |
+| 시멘트 | 40kg | 대 | 150 | 200 | 275 | 637
(25.5톤
화물차는
풀카고기준) | |
+| 전주 | 10m(일반용) | 본 | - | - | 12 | 23 | |
+| | 체신주 8m | " | | 17 | 23 | 43 | |
+
+
+
+4\. 인력 및 경운기 운반 적상적하시간
+본 품셈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1-2-7 운반, 3. 지게운반(2025)」,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2-21 경운기. 2. 적재 적하시간 및 속도(2025)」 적용한다.
+
+### 1-2-8. 개소
+
+지번 또는 소반을 기준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