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6장_생육보조/6-06_가지치기_및_수형교정.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6장_생육보조/6-06_가지치기_및_수형교정.md
index c2d0bba8..402d2fde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6장_생육보조/6-06_가지치기_및_수형교정.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6장_생육보조/6-06_가지치기_및_수형교정.md
@@ -5,12 +5,12 @@ PDF쪽: 95
인쇄쪽: 83
시작표지: 6-6. 가지치기 및 수형교정
끝표지: 6-7. 토양개량 및 치환
-상태: 검증대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2
-검증: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확정지문: eb4185f401b5a5b02fef85c207604a25952a07bb1dccbb28f2f921fd519b7cd9
---
## 6-6. 가지치기 및 수형교정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7장_집재_및_운재/7-05_트랙터부착형_집재(지면끌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7장_집재_및_운재/7-05_트랙터부착형_집재(지면끌기).md
index 0fc35579..3eeb86be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7장_집재_및_운재/7-05_트랙터부착형_집재(지면끌기).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7장_집재_및_운재/7-05_트랙터부착형_집재(지면끌기).md
@@ -38,7 +38,7 @@ PDF쪽: 100~101
① 본당재적은 임내에 버리는 나무를 제외한 수집대상목의 본당 평균재적이다.
② 집재량은 집재구간별 면적을 산출하여 면적비율대로 차등적용한다.
③ 임업용 동력집재기(트랙터부착형)는 파미르윈치류 등을 포함한다
-
+
④ 할인․할증은 경사도(1-4-5), 집재방향(1-4-14)를 적용한다.
### 7-5-2. 숲가꾸기, 병해충방제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03_골재운반.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03_골재운반.md
index 03689ee4..746a77b2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03_골재운반.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03_골재운반.md
@@ -26,11 +26,13 @@ PDF쪽: 155~156
[주]
Q= 60×qt×f×E/㎝
+
여기서 Q : 시간당 작업량(㎥/hr)
qt : 덤프트럭 1회 적재량(㎥)
f : 체적환산계수
E : 작업효율
㎝ : 1회 싸이클 시간(분)
+
### 10-3-2. 잡석
@@ -43,6 +45,7 @@ E : 작업효율
[주]
Q= 60×qt×f×E/㎝
+
### 10-3-3. 혼합골재
@@ -55,3 +58,4 @@ Q= 60×qt×f×E/㎝
[주]
Q= 60×qt×f×E/㎝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04_중기운반.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04_중기운반.md
index 3089a5b3..017a2982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04_중기운반.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04_중기운반.md
@@ -35,6 +35,7 @@ PDF쪽: 156
| | 자주식 운반 | 물탱크(5500L)
N=60×0.9/㎝ | |
| | | 콘크리트 믹서(6.0㎥) | |
| | | 크레인(트럭 10TON) | |
+
[주]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06_인력운반.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06_인력운반.md
index 554a3c9b..a18e278e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06_인력운반.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06_인력운반.md
@@ -5,10 +5,67 @@ PDF쪽: 157
인쇄쪽: 145
시작표지: 10-6. 인력운반
끝표지: 10-7. 모노레일 운반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0-6. 인력운반
+
+### 10-6-1. 토사
+
+(단위: 인/㎥당)
+
+| 거리
(m) | 보통인부(인) | | 거리
(m) | 보통인부(인) | | 비고 |
+|---|---|---|---|---|---|---|
+| | 토사 | 석재 | | 토사 | 석재 | |
+| 20 | 0.20 | 0.24 | 60 | 0.35 | 0.39 | |
+| 30 | 0.24 | 0.28 | 70 | 0.39 | 0.43 | |
+| 40 | 0.27 | 0.31 | 80 | 0.43 | 0.46 | |
+| 50 | 0.31 | 0.35 | 90 | 0.47 | 0.51 | |
+
+
+[주]
+① 산복사방에서 객토용 흙, 새집공법, 조공법의 식생토낭운반에 사용하며 다른 공종에서 응용할 수 있다.
+② 100m이상은 거리는 비용을 감안하여 다른 품을 적용한다.
+③ 석재는 자갈, 부순돌, 조약돌을 말한다.
+④ 1회 운반량은 보통 토사 25kg 기준이다.
+
+### 10-6-2. 돌(지게)
+
+(단위: 인/㎥당)
+
+| 거리(m) | 50 | 100 | 200 | 300 | 40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비고 |
+|---|---|---|---|---|---|---|---|---|---|---|---|---|
+| 보통인부(인) | 0.5 | 0.6 | 0.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4 | |
+
+[주]
+① 산복사방 및 계간사방에서 인력 돌쌓기에 적용한다.
+② 1,000m 이상의 거리는 비용을 감안하여 다른 품을 적용한다.
+③ 돌은 깬돌 25kg 기준으로 하며 응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75kg 정도는 품의 50% 할증 가능하고 100kg 이상은 적용 불가하다.
+
+### 10-6-3. 기타 임업자재
+
+| 종
별
거
리 | 목재 | | 볏
짚 | 섶단
·
새 | 나뭇
가지
단 | 자른 떼
(20㎝
×20㎝) | 식생낭
(혼토입) | 편책용
말뚝
(목재,
파이프) | 볏짚멍석
(종비포함) | 비
료 | 비
고 |
+|---|---|---|---|---|---|---|---|---|---|---|---|
+| | 소재
(조재목) | 제재 | | | | | | | | | |
+| m | 인/㎥ | 인/㎥ | 인/
100속 | 인/
100속 | 인/
100속 | 인/
100매 | 인/
100개 | 인/
100본 | 인/
1000㎡ | 인/
톤 | |
+| 20 | 0.05 | 0.04 | 0.31 | 0.21 | 0.31 | 0.07 | 0.15 | 0.06 | 0.31 | 0.11 | |
+| 40 | 0.09 | 0.07 | 0.38 | 0.25 | 0.38 | 0.09 | 0.18 | 0.10 | 0.38 | 0.14 | |
+| 60 | 0.12 | 0.1 | 0.44 | 0.29 | 0.44 | 0.11 | 0.22 | 0.13 | 0.44 | 0.17 | |
+| 80 | 0.15 | 0.13 | 0.50 | 0.33 | 0.50 | 0.13 | 0.25 | 0.17 | 0.50 | 0.21 | |
+| 100 | 0.19 | 0.17 | 0.56 | 0.38 | 0.56 | 0.14 | 0.29 | 0.21 | 0.56 | 0.24 | |
+| 120 | 0.22 | 0.2 | 0.63 | 0.42 | 0.63 | 0.16 | 0.32 | 0.25 | 0.63 | 0.27 | |
+| 140 | 0.26 | 0.23 | 0.69 | 0.46 | 0.69 | 0.18 | 0.36 | 0.29 | 0.69 | 0.31 | |
+| 160 | 0.29 | 0.26 | 0.75 | 0.50 | 0.75 | 0.20 | 0.39 | 0.33 | 0.75 | 0.34 | |
+| 180 | 0.33 | 0.29 | 0.82 | 0.54 | 0.82 | 0.21 | 0.43 | 0.37 | 0.82 | 0.37 | |
+| 200 | 0.36 | 0.32 | 0.88 | 0.59 | 0.88 | 0.23 | 0.46 | 0.41 | 0.88 | 0.41 | |
+
+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작업수행시 사용하며, 가급적 다른 경제적인 운반방법을 고려한다.
+② 본 품은 원칙적으로 200m 이내의 운반에 적용한다.
+③ 본 품에는 인력용(지게 망태기) 비용을 포함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07_모노레일_운반.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07_모노레일_운반.md
index 552e1366..5d61bc5f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07_모노레일_운반.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07_모노레일_운반.md
@@ -5,10 +5,157 @@ PDF쪽: 158~160
인쇄쪽: 146~148
시작표지: 10-7. 모노레일 운반
끝표지: 10-8. 케이블 크레인 운반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34개(159쪽) · 받아씀 34자
확정지문:
---
+
+## 10-7. 모노레일 운반
+
+> 가. 적용범위
+> 본 품셈은 단선왕복식ㆍ단궤도식 모노레일에 적용한다.
+> 나. 시공개요
+> (1) 가설준비
+> ∙ 노선선정 → 측량 → 벌목
+> ∙ 노선선정 : 현지답사 및 도면상의 조사로 계획노선을 선정한다.
+> ∙ 측량 : 노선측량을 실시하여 연장, 구배, 노선형태 등을 결정한다.
+> ∙ 벌목 : 계획노선 상에 장애물이 되는 수목 등의 벌채를 실시한다.
+> (2) 가설
+> ∙ 발진기지 가설 → 레일가설 → 도착기지 가설
+> (3) 운반
+> ∙ 자재운반
+> (4) 철거
+> ∙ 도착기지 철거 → 레일철거 → 발진기지 철거
+> 다. 모노레일 가설ㆍ철거 품셈
+> ∙ 본 품은 모노레일의 가설ㆍ철거에 적용한다. 또한 경사 구분은 노선에 관계되는 경사에 따라 구분한다.
+
+### 10-7-1. 노선선정
+
+(단위: 인/100m당)
+
+| 경사도
구분 | 30도 미만 | 30도 이상 | 비고 |
+|---|---|---|---|
+| 작업반장(인) | 0.35 | 0.45 | |
+| 특별인부(인) | 0.35 | 0.45 | |
+
+
+[주]
+본 품은 모노레일 가설 시 노선선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계상한다.
+
+### 10-7-2. 가설
+
+(단위: 인/100m당)
+
+| 경사도
구분 | 30도 미만 | 30도 이상 | 비고 |
+|---|---|---|---|
+| 작업반장(인) | 2.0 | 2.4 | |
+| 특별인부(인) | 2.0 | 2.4 | |
+| 보통인부(인) | 6.0 | 7.2 | |
+
+
+### 10-7-3. 철거
+
+(단위: 인/100m당)
+
+| 경사도
구분 | 30도 미만 | 30도 이상 | 비고 |
+|---|---|---|---|
+| 작업반장(인) | 1.0 | 1.2 | |
+| 특별인부(인) | 1.0 | 1.2 | |
+| 보통인부(인) | 3.0 | 3.6 | |
+
+
+[주]
+① 벌목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② 지주 파이프를 설치하기 힘든 경우(암반, 콘크리트 등)는 실제 상황에 맞추어 계상한다.
+
+### 10-7-4. 모노레일 운반
+
+#### 1. 1일당 운반량의 산정식
+
+Q = 360Xq / Cm(㎥/일 · t / 일)
+Q = 1일당 운반량(㎥,t)
+q = 1사이클당 운반량(㎥,t)
+㎝ = 1사이클당 소요시간(min)
+
+
+가. 1사이클 당 운반량(q)
+
+| 구분 | 콘크리트 | 토사ㆍ석재 | 블록ㆍ제 자재 등 |
+|---|---|---|---|
+| 차량구분 | 바스켓 차량 | | 보통차량 |
+| 단궤도 | 0.3㎥ | 0.3㎥ | 600kg, 0.3㎥ |
+
+
+[주]
+① 블록 및 제자재는 운반차량의 적하단위, 재적중량 및 운반자재의 형태 치수를 고려하여 재적량을 검토한다.
+② 모노레일용 바스켓 차량이나 보통 차량을 사용한 자재의 운반량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
+나. 1사이클의 소요시간(cm)
+㎝=t_1+t_2
+
+t_1=적재 및 짐부리는 시간
+t_2=운반시간
+
+(1) 적재 및 짐부리는 시간(t_1)
+
+(단위: 분/1회당)
+
+| 구분 | 콘크리트 | 토사ㆍ석재 등 | 블록ㆍ제 자재 등 |
+|---|---|---|---|
+| 시간(분) | 4.0 | 4.0 | 6.0 |
+
+[주]
+차량에 자재를 싣고 내리는 1회당의 소요시간
+
+(2) 운반시간(t_2)
+t_2=2L / V(분)
+t_2=2L / V(분)
+
+L : 운반거리(m)
+V : 주행속도(m/분)
+주행속도 V의 표준
+단궤도 최대 적재중량 700kg급 45m/분
+
+#### 2. 적재 · 짐부리기
+
+(단위: 인/1일당)
+
+| 직종 | 콘크리트 | 토사ㆍ석재 등 | 블록ㆍ제 자재 등 |
+|---|---|---|---|
+| 보통인부(인) | 2.0 | 2.0 | 2.0 |
+
+[주]
+본 품셈은 자재의 적재, 짐부리기 및 운전조작을 실시하는 것이다.
+
+#### 3. 단가표
+
+가. 모노레일 가설ㆍ철거단가표
+
+(단위: 1기당)
+
+| 명칭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연장 | 단궤도 | m | | |
+| 작업반장 | | 인 | | |
+| 특별인부 | | 〃 | | |
+| 보통인부 | | 〃 | | |
+| 모노레일 본기계 | | 대 | 1 | |
+| 차체를 받치고 있는 부분
(차바퀴, 용수철, 브레이크 등) | | 식 | 1 | |
+| 레일·지지대 | | 〃 | 1 | |
+| 기타비용 | | % | 20 | |
+
+[주]
+① 기타비용은 공구류(유압벤더, 라체트 스패너 등)의 비용이며, 노무비의 합계액에 위의 표의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상한으로 계상한다.
+② 모노레일 본기ㆍ차체를 받치고 있는 부분ㆍ레일ㆍ지지대는 임대료 및 견적으로 한다.
+
+나. 모노레일 운전 단가표
+
+(단위: 1일당)
+
+| 명칭 | 단위 | 수량 | 비고 |
+|---|---|---|---|
+| 연료비 | ℓ | 소요량 적용 | ps × 0.253ℓ× 6h |
+| 보통인부 | 인 | 2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08_케이블_크레인_운반.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08_케이블_크레인_운반.md
index 19f6ec5c..f4923af8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08_케이블_크레인_운반.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08_케이블_크레인_운반.md
@@ -5,10 +5,69 @@ PDF쪽: 161~162
인쇄쪽: 149~150
시작표지: 10-8. 케이블 크레인 운반
끝표지: 10-9. 덤프트럭 운반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0-8. 케이블 크레인 운반
+
+> 가. 본 품은 앤드리스 타일러식에 의한 케이블 크레인에 적용한다.
+> 나. 사방사업에서 작업로 개설이 불가할 때 중기의 운반, 중기의 분해운반, 콘크리트 운반은 주요자재 운반에 사용한다.
+> (1) 중기 등의 운반 : 최대 적재량은 중기의 경우에는 분해시(최대 적재중량의 결정)가장 큰 부품의 중량으로 한다.
+> (2) 제 자재의 운반 : 제 자재의 경우에는 1회당 운반량을 기준으로 최대 적재량을 결정한다.
+> (3) 콘크리트 운반 :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이 버켓용량을 야계사방사업은 0.8㎥, 산지사방사업은 0.5㎥를 표준으로 한다.
+> 다. 윈치의 임대료, 윈치베이스 가설ㆍ철거, 앵커 가설·철거품은 견적에 의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 10-8-1. 짐내리기
+
+(단위: 인/1일당)
+
+| 구분 | 운반기구 | 보통인부(인) | | 비고 |
+|---|---|---|---|---|
+| | | 짐내리는 인부 | 신호수 | |
+| 콘크리트 | 버켓 | 1.0 | 1.0 | |
+| 제 자재 | 〃 | 3.0 | 1.0 | 골재 등으로 버켓을
사용하는 것 |
+| 〃 | 망태기
(1.8×1.8) | 3.0 | 1.0 | 토사, 자갈, 시멘트, 블록,
강재, 목재 등으로 중량이 큰 것 |
+| 〃 | 〃 | 2.0 | 1.0 | 떼, 억새띠, 잡목묶음 등
중량이 적은 것 |
+
+
+[주]
+① 신호수는 짐내리는 작업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한다.
+② 2단 크레인의 경우는 짐내리기에 관계되는 보통인부를 2.0인 추가하고, 신호수는 필요에 따라 반영한다.
+③ 산지사방 등에서 짐 내릴 장소가 협소하여 짐을 한쪽에 모아 쌓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인부를 추가할 수 있다.
+
+### 10-8-2. 운반대 설치
+
+(단위: 1기당)
+
+| 구분 | 규격 | 보통인부 | 소재 | 각재, 판재 | 기타비용 |
+|---|---|---|---|---|---|
+| 운반대 | 3.0×3.0m=9.0㎡ | 7.0인 | 0.70㎥ | 0.20㎥ | 원목 + 각재ㆍ판재비의
20% |
+
+[주]
+① 기타비용은 볼트, 못, 꺾쇠, 철선 등의 비용으로 한다.
+② 현장조건에 따라 운반대를 설치하는 경우에 계상한다.
+
+### 10-8-3. 케이블 크레인 운전
+
+(단위: 1일당)
+
+| 명칭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특별인부 | | 인 | 1 | |
+| 보통인부 | | 〃 | | 짐내리기품 : 보통인부 적용 |
+| 연료비 | 경유 | L | | |
+| 운반기구 손료 | | 식 | 1 | 별도 계상 |
+
+[주]
+① 연료비의 산출에 사용하는 케이블 크레인의 운전 1일당 운전시간은 다음과 같다.
+\- 가설ㆍ철거: 4.3h - 콘크리트 운반: 5.3h
+\- 기타 자재 운반: 6.7h - 토공기계 분해 및 조립 : 6.7h
+② 연료비의 산출에 사용하는 윈치의 기관 출력은 다음과 같다.
+\- 1t미만: 36kw - 1t이상 2t미만: 48kw
+\- 2t이상 3t미만: 60kw - 3t이상 4t미만: 73kw
+③ 케이블 크레인 가설ㆍ철거에 관계되는 운전의 경우는 보통인부를 계상하지 않는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09_덤프트럭_운반.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09_덤프트럭_운반.md
index 2bd857f8..6e087dea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09_덤프트럭_운반.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09_덤프트럭_운반.md
@@ -5,10 +5,32 @@ PDF쪽: 162
인쇄쪽: 150
시작표지: 10-9. 덤프트럭 운반
끝표지: 10-10. 헬리콥터 자재 운반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0-9. 덤프트럭 운반
+
+>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4륜구동 1톤 덤프트럭을 사용할 경우 작업량은 건설품셈을 적용하고, 중기가격은 조달청 등재가격, 주 연료는 2.5톤의 80% 적용, 손료 및 운전경비 산정은 2.5톤 덤프트럭을 적용할 수 있다.
+
+### 10-9-1. 자재의 1회당 표준 운반량
+
+| 규격
구분 | 1t미만 | 1t이상
2t미만 | 2t이상
3t미만 | 3t이상
4t미만 | 4t이상
5t미만 | 비고 |
+|---|---|---|---|---|---|---|
+| 콘크리트
블록 | 350kg(10.9개) | 530kg(16.8개) | 720kg(22.8개) | 910kg(28.7개) | 1100kg(34.7개) | |
+| 목제형틀 | 170kg(14㎡) | 220kg(18㎡) | 270kg(22㎡) | 320kg(26㎡) | 370kg(30㎡) | |
+| 철제형틀 | 300kg(9㎡) | 400kg(12㎡) | 500kg(15㎡) | 600kg(18㎡) | 700kg(21㎡) | |
+| 토사 | 400kg(0.2㎥) | 900kg(0.5㎥) | 1050kg(0.6㎥) | 1200kg(0.7㎥) | 1350kg(0.8㎥) | |
+| 자갈 | 300kg(0.2㎥) | 600kg(0.4㎥) | 900kg(0.6㎥) | 1200kg(0.8㎥) | 1500kg(0.9㎥) | |
+| 강재 | 300kg | 600kg | 900kg | 1200kg | 1500kg | |
+| 통나무 | 160kg(0.2㎥)
(10본) | 240kg(0.3㎥)
(15본) | 330kg(0.4㎥)
(20본) | 410kg(0.5㎥)
(25본) | 490kg(0.6㎥)
(30본) | |
+
+
+[주]
+① 위의 품은 산지사방사업에서 5톤미만 중운반, 소운반에 적용하며 규격이 없는 재료는 건설표준품셈을 적용한다.
+② 제 잡비는 고압세척기 손료, 전력에 관계되는 경비 등의 비용으로, 노무비의 합계액에 위 표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계상한다.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7_큰돌붙이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7_큰돌붙이기.md
index d653876c..f3e011a8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7_큰돌붙이기.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7_큰돌붙이기.md
@@ -5,10 +5,63 @@ PDF쪽: 203~204
인쇄쪽: 191~192
시작표지: 13-7. 큰돌붙이기
끝표지: 13-8. 막돌쌓기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3-7. 큰돌붙이기
+
+### 13-7-1. 메붙이기
+
+(단위: 10㎡당)
+
+| 명칭 | 규격 | 단위 | 수량 | | |
+|---|---|---|---|---|---|
+| | | | 직경 40㎝이상
~60㎝미만 | 직경 60㎝이상
~80㎝미만 | 직경 80㎝이상
~100㎝이하 |
+| 작업반장 | | 인 | 0.58 | 0.53 | 0.48 |
+| 특별인부 | | 〃 | 0.58 | 0.53 | 0.48 |
+| 보통인부 | | 〃 | 0.83(1.01) | 0.89(1.07) | 0.94(1.11) |
+| 굴착기
(무한궤도) | 0.8㎥ | h | 2.40 | 2.16 | 1.92 |
+| 제 잡비 비율 | | % | 1(1) | 1(1) | 1(1) |
+
+
+[주]
+① 본 품은 큰돌붙이기(메붙임) 품이며, 고임돌품은 포함되어 있다.
+② 흡출방지재를 시공하는 경우는 ( )의 값을 적용한다.
+③ 제 잡비는 다짐기계 손료의 비용이며, 노무비의 합계액에 위 표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계상한다.
+④ 굴착기(0.8㎥)는 석재 등의 오르내림 작업에 사용한다.
+⑤ 운반거리 20m 정도의 소운반을 포함한다.
+⑥ 석재를 현지 채취하는 경우는 채취비, 운반비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⑦ 이맞춤에 따른 석재의 가공을 포함한다.
+⑧ 기초다짐 품(조약돌)은 “13-3. 기초다짐 및 뒤채움”항을 적용한다.
+⑨ 0.2㎥ 또는 0.4㎥ 용량의 굴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2-3 굴착기(2025)」를 참조하여 적용계수를 달리 적용하도록 한다.
+
+### 13-7-2. 찰붙이기
+
+(단위: 10㎡당)
+
+| 명칭 | 규격 | 단위 | 수량 | | |
+|---|---|---|---|---|---|
+| | | | 직경 40㎝이상
∼60㎝미만 | 직경 60㎝이상
∼80㎝미만 | 직경 80㎝이상
∼100㎝이하 |
+| 작업반장 | | 인 | 0.58 | 0.53 | 0.48 |
+| 특별인부 | | 〃 | 1.01 | 1.02 | 1.02 |
+| 보통인부 | | 〃 | 1.01(1.18) | 1.02(1.19) | 1.02(1.19) |
+| 굴삭기
(무한궤도) | 0.8㎥ | h | 3.36 | 3.04 | 2.80 |
+| 제잡비 비율 | | % | 11(11) | 11(11) | 12(11) |
+| | | | 3(3) | 3(3) | 3(3) |
+
+
+[주]
+① 본 품은 큰돌붙이기(찰붙임) 품이며, 고임돌 및 채움콘크리트품은 포함되어 있다.
+② 흡출방지재 또는 차수시트를 시공하는 경우는 ( )의 값을 적용한다.
+③ 제잡비는 콘크리트 버켓 손료, 다짐기계 손료 비용이며 노무비의 합계액에 위 표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계상한다. 또한 물빼기 파이프를 설치한 경우는 윗단의 값, 설치하지 않는 경우는 아랫단의 값으로 하며, 상단에는 물빼기 파이프 설치에 관계되는 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
+④ 굴착기(0.8㎥)는 석재, 뒤채움콘크리트 등의 오르내림 작업에 사용한다.
+⑤ 본품은 운반거리 20m 정도의 소운반을 포함한다.
+⑥ 석재를 현지 채취하는 경우는 채취비, 운반비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⑦ 이맞춤에 따른 석재의 가공을 포함한다.
+⑧ 기초다짐 품(조약돌)은 “13-3. 기초다짐 및 뒤채움”항을 적용한다.
+⑨ 0.2㎥ 또는 0.4㎥ 용량의 굴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2-3 굴착기(2025)」를 참조하여 적용계수를 달리 적용하도록 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8_막돌쌓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8_막돌쌓기.md
index 37b3fc20..937e7026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8_막돌쌓기.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8_막돌쌓기.md
@@ -5,10 +5,28 @@ PDF쪽: 204
인쇄쪽: 192
시작표지: 13-8. 막돌쌓기
끝표지: 13-9. 서식지 조성 돌쌓기 및 놓기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3-8. 막돌쌓기
+
+> 본 품셈은 막돌(직경길이 20㎝ 이상, 뒷길이 25~40㎝)을 기계로 현지채취 및 인공 파쇄석으로 쌓기를 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석공에 의한 돌 이맞춤과 정다듬이 필요 없을 때 적용한다. 지역여건상 구입 또는 규격돌 채집에 어려움이 있을 때 현지 자재를 사용하여 자연친화적 돌쌓기를 하기 위한 공법이다
+
+
+(단위: 인/㎡)
+
+| 구분 | 명칭 | 단위 | 수량 | 비고 |
+|---|---|---|---|---|
+| 뒷길이 평균 적용 | 보통인부 | 인 | 0.3 | |
+
+[주]
+① 고임돌 품은 포함되어 있으며 , 뒤채움 돌은 현지여건상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② 본 품은 메쌓기에만 적용한다.
+③ 기초콘크리트는 현지여건상 별도 계상한다.
+④ 높이는 2.0m 이상으로 할 수 없으며 천단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천단에는 복토 및 면고르기 후 떼붙임, 7급 떼단쌓기를 할 수 있다.
+⑤ 막돌 붙임의 경우는 본 품의 70%를 적용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9_서식지_조성_돌쌓기_및_놓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9_서식지_조성_돌쌓기_및_놓기.md
index 7f5c8007..5911229e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9_서식지_조성_돌쌓기_및_놓기.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9_서식지_조성_돌쌓기_및_놓기.md
@@ -5,10 +5,28 @@ PDF쪽: 204
인쇄쪽: 192
시작표지: 13-9. 서식지 조성 돌쌓기 및 놓기
끝표지: 13-10. 말뚝박기공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3-9. 서식지 조성 돌쌓기 및 놓기
+
+(단위: 10ton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
+| 인력 | 특별인부 | | 인 | 0.84 |
+| | 석공 | | 인 | 2.51 |
+| 장비 | 굴삭기 | 0.6㎥ | 시간 | 5.88 |
+
+
+[주]
+① 본 품은 가공석이나 현장 채집석을 활용하여 긴 선형의 서식처, 수로 경계 등의 수직 방향의 사면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재료소운반, 위치선정, 쌓기 및 놓기, 다짐 및 정지 작업을 포함한다.
+③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사이목 식재는 별도 계상한다.
+⑤ 막돌쌓기보다 큰 규격의 채집석 및 가공석을 사용한 특수 목적의 돌쌓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