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2_연약지반처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5-02_연약지반처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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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109~116
시작표지: 5-2 연약지반처리
끝표지: 5-3 말뚝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10개(170쪽) · 받아씀 10자
확정지문:
---
+
+## 5-2 연약지반처리
+
+### 5-2-1 매트부설('08, '16, '18, '21,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 사면 | 연약지반
(도로/철도) | 연약지반
(매립지) |
+| 육상 | 특별인부 | | 인 | 3 | 4,800 | 3,600 | 3,200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굴착기 | 0.4㎥ | 대 | 1 | | | |
+| 수중 | 특별인부 | | 인 | 2 | 1,150 | 700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잠수조 | - | 조 | 1 | | | |
+
+
+[주]
+① 본 품은 연약지반 및 호안등사면에 합성수지 계통 토목섬유 매트의 포설 및 봉합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매트부설, 매트봉합 및 마무리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수중매트 부설에 따른 선박 등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항만 매립지 등에서 토질 특성으로 인해 시공장비 개선(철판, 연결로프 등 사용) 또는 특수장비를 활용한 시공이 필요한 별도 계상한다.
+
+⑤ 수중부설의 수심은 10m 이하를 기준한 것이며, 수심이 10m 이상일 경우 현장조건에 따라 조정 적용한다.
+⑥ 조수 및 파랑 등의 현장 조건에 따라 본 품을 조정 적용할 수 있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봉합기)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⑧ 장비(굴착기) 규격은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매트고정이 필요한 경우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100㎡당)
+
+| 구분 | 매트
(㎡) | P.P로프(9㎜)
(m) | 모래주머니
(개) | 철근(19㎜)
(m) |
+|---|---|---|---|---|
+| 육상부설 | 110 | 98 | 64 | 19 |
+| 수중부설 | 115 | 53 | 38 | 11 |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
+### 5-2-2 고압분사 주입공법('09, '15, '21, '26년 보완)
+
+#### 1. 적용범위
+
+① 본 품은 고압분사 주입공법(유효직경 800∼2,000㎜)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천공, 분사주입 작업을 포함하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
+
+
+③ 이토처리는 별도 계상한다.
+
+#### 2. 장비 조립・해체
+
+(회당)
+
+| 구분 | | 단위 | 외부 반출/반입 | 작업구간 이동 |
+|---|---|---|---|---|
+| 기계설비공 | | 인 | 1 | 1 |
+| 철공 | | 〃 | 2 | 2 |
+| 특별인부 | | 〃 | 1 | 1 |
+| 크레인 | | 대 | 1 | 1 |
+| 소요일수 | 조립 | 일 | 2.5 | 1.5 |
+| | 해체 | 〃 | 1 | 0.5 |
+
+
+[주]
+① 본 품은 시공장비(전용장비 조립 및 부대설비(그라우팅 시스템 등) 설치)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압입, 작업구간 내 해체 후 이동조립 등)에 따라 조립・해체가 반복되는 경우 추가 계상한다.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③ 크레인 규격은 양중능력 및 현장조건에 고려하여 적용한다.
+
+#### 3. 인력편성
+
+(인/일)
+
+| 직종 | 단위 | 수량 | |
+|---|---|---|---|
+| | | 토사 | 자갈/호박돌 |
+| 보링공 | 인 | 1 | 1 |
+| 기계설비공 | 〃 | 1 | 1 |
+| 특별인부 | 〃 | 1 | 2 |
+| 보통인부 | 〃 | 1 | 2 |
+
+
+#### 4. 장비편성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천공 | | 분사
주입 |
+|---|---|---|---|---|---|---|---|
+| | | | | | 토사 | 자갈/호박돌 | |
+| 선천공 | 유압식 크롤러드릴 | 110㎾ | 대 | 1 | - | ○ | - |
+| | 케이싱 | | 식 | 1 | - | ○ | - |
+| 분사
주입 | 고압분사전용장비 | 고압분사용 | 대 | 1 | ○ | - | ○ |
+| | 초고압펌프 | 200∼400㎏/㎠ | 〃 | 1∼2 | ○ | - | ○ |
+| | 공기압축기 | 10.3㎥/min | 〃 | 1 | ○ | - | ○ |
+| | 발전기 | 150㎾ | 〃 | 1 | ○ | - | ○ |
+| | 자동화 믹서플랜트 | 0.5㎥ | 〃 | 1 | ○ | - | ○ |
+| 굴착기 | | 0.4㎥ | 〃 | 1 | ○ | ○ | ○ |
+
+
+[주]
+① 부속장비(사일로, 호스, 양수기, 모터 등)의 기계경비 및 소모자재(로드, 용접봉, 호스 등) 손료는 ‘3.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 선천공 미수행 | 선천공 수행 |
+|---|---|---|---|
+| 요율(%) | 부속장비 | 15 | 11 |
+| | 소모자재 | 3 | 3 |
+
+
+② 기종의 선정은 다음을 기준한다.
+
+| 지질특성 | 시공유형 | 고압분사 전용장비 | 유압식 크롤러드릴 |
+|---|---|---|---|
+| 점토/모래 | 천공 | ◯ | - |
+| | 분사+주입 | ◯ | - |
+| 자갈/호박돌 | 천공 | - | ◯ |
+| | 분사+주입 | ◯ | - |
+
+
+※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다.
+
+#### 5. 장비소요시간
+
+T =T_1+T_2
+T_1(천공시간) : (∑(L_1×t_1) + t_2)/f_1
+L_1 : 지층별 천공길이
+t_1 : 지층별 천공시간
+
+(min/m)
+
+| 구분 | 천공구경
(㎜) | 토사 | | 자갈 | 전석/
호박돌 |
+|---|---|---|---|---|---|
+| | | 점질토 | 사질토 | | |
+| 고압분사전용장비 | 89 | 3.5 | 5.0 | - | - |
+| 크롤러드릴 | 145 | - | - | 9.0 | 11.0 |
+
+
+※ 크롤러 드릴은 케이싱 연결 및 해체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t_2( 로드 연결) : 3min(개소당)
+※ 로드연결은 장비조립 시 수행하며, 현장여건 따라 천공 중 로드연결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f_1(작업계수) : 0.8
+
+T_2(분사주입시간) :(∑(L_2×t_3) + t_4)/f_2
+L_2 : 유효직경별 분사주입 길이
+t_3 : 유효직경별 분사주입 시간
+
+(min/m)
+
+| 구분 | 유효직경(㎜) | | | | |
+|---|---|---|---|---|---|
+| | 800 | 1,000 | 1,200 | 1,500 | 2,000 |
+| 분사주입시간 (min/m) | 3.61 | 5.64 | 8.12 | 12.69 | 22.57 |
+
+
+t_4( 로드분해) : 3min(개소당)
+※ 로드분해는 장비해체 시 수행하며, 현장여건 따라 분사주입 중 로드분해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f_2(작업계수) : 0.8
+
+### 5-2-3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PBD)('13년 신설, '21, '26년 보완)
+
+#### 1. 적용범위
+
+① 본 품은 유압식 PBD천공기를 활용하여 플라스틱 재질의 연직배수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PBD천공기 147㎾(리더 38m)는 평균심도 35m기준한 것으로 평균심도 35m 이상은 PBD천공기 184㎾(리더 53m)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본 품은 연속적인 작업이 가능한 조건에 적용하며, 선천공으로 인해 PBD 작업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 작업조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
+
+
+#### 2. 장비조립 및 해체
+
+(회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
+| 인력 | 기계설비공 | 인 | 1 |
+| | 철공 | 〃 | 2 |
+| | 특별인부 | 〃 | 1 |
+| 장비 | 크레인 | 대 | 1 |
+| 소요일수 | 조립 | 일 | 2 |
+| | 해체 | 일 | 1 |
+
+
+[주]
+① 본 품은 PBD천공기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입/반출)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③ 크레인 규격은 양중능력 및 현장조건에 고려하여 적용한다.
+
+#### 3. 장비 및 인력편성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특별인부 | | 인 | 2 |
+| 보통인부 | | 〃 | 1 |
+| PBD천공기 | 147㎾, 38m(리더길이) | 대 | 1 |
+
+
+[주]
+① 부속장비(자동기록기, 계측기, 맨드릴 등)의 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부속장비 | 소모자재 |
+|---|---|---|
+| 요율 | 13% | 3% |
+
+② 재료량(앵커, 드레인 보드(재료할증 4%))은 설계수량을 따른다.
+
+#### 4. 작업능력
+
+Q = 3,600×L×E / cm
+
+Q : 시간당 작업량 (m/hr)
+L : 드레인 보드 1본당 타설깊이(m/본)
+E : 작업효율
+
+| 구분 | 도로/철도 | 항만/매립지 |
+|---|---|---|
+| 효율 | 0.75 | 0.85 |
+
+※ 도로/철도에서 시설물(교량/터널 등) 및 지형조건(하천 등) 등에 의한 작업방해 없이 연속적인 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항만/매립지의 작업효율 적용이 가능하며, 항만/매립지에서 시설물 및 지장물 등에 의한 작업방해로 연속적인 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도로/철도의 작업효율 적용이 가능하다.
+cm : 1회 싸이클 타임(sec)
+cm = t_1+t_2+t_3
+t_1 : 준비 및 이동시간(sec)
+
+| L | 25이하 | 30이하 | 35이하 | 40이하 | 45이하 | 50이하 | 55이하 |
+|---|---|---|---|---|---|---|---|
+| t_1 | 27 | 31 | 35 | 39 | 43 | 47 | 51 |
+
+t_2 : 타입시간 = L / V_1 (sec)
+t_3 : 인발시간 = L / V_2 (sec)
+
+V_1 : 표준타입속도(m/sec), V_2 : 표준인발속도(m/sec)
+
+| 구분 | N치 | |
+|---|---|---|
+| | 5미만 | 5이상 |
+| V_1 | 2.54 | 1.52 |
+| V_2 | 2.33 | 1.40 |
+
+
+### 5-2-4 다짐말뚝('15, '21, '26년 보완)
+
+#### 1. 적용범위
+
+① 본 품은 진동파일해머에 의한 천공 및 모래 및 자갈(쇄석) 말뚝조성 작업에 적용한다.
+
+| 말뚝종류 | 말뚝직경(㎜) |
+|---|---|
+| 다짐말뚝 | ø700㎜ |
+
+②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모래말뚝 타설 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
+
+
+#### 2. 장비조립・해체
+
+(회당)
+
+| 구분 | | 단위 | 외부 반출/반입 | 작업구간 이동 |
+|---|---|---|---|---|
+| 기계설비공 | | 인 | 1 | 1 |
+| 철공 | | 〃 | 2 | 2 |
+| 특별인부 | | 〃 | 1 | 1 |
+| 크레인 | | 대 | 1 | 1 |
+| 소요일수 | 조립 | 일 | 3 | 1.5 |
+| | 해체 | 〃 | 1.5 | 1 |
+
+
+[주]
+① 본 품은 말뚝 시공장비(전용장비 조립 및 부대설비 설치 등)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반입, 작업구간 내 해체 후 이동조립 등)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③ 크레인 규격은 양중능력 및 현장조건에 고려하여 적용한다.
+
+#### 3. 인력편성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보링공 | 인 | 1 |
+| 특별인부 | 〃 | 1 |
+| 보통인부 | 〃 | 1 |
+
+
+#### 4. 장비편성
+
+| 구분 | 규격 | | 단위 | 수량 | 작업
시간 |
+|---|---|---|---|---|---|
+| | ℓ=20m이하 | ℓ=20m∼35m | | | |
+| 다짐말뚝 전용장비 | 100ton | 120ton | 대 | 1 | T |
+| 진동파일해머 | 90㎾ | 120㎾ | 대 | 1 | T |
+| 공기압축기 | 17.0㎥ | 21.0㎥ | 대 | 1 | T |
+| 발전기 | 350㎾ | 350㎾ | 〃 | 1 | T |
+| 로더 | 1.34㎥ | 1.34㎥ | 〃 | 1 | T |
+
+
+[주]
+부속장비(스킵버킷, 공기탱크, 자동기록장치 등)의 기계경비 및 소모자재(용접봉, 호스 등) 손료는 ‘3.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부속장비 | 소모자재 |
+|---|---|---|
+| 요율 | 9% | 3% |
+
+#### 5. 작업소요시간(본당)
+
+T = (T_1+T_2)/f (min/본)
+T_1(준비시간) : 2min(본 작업전 이동, 위치잡기)
+T_2(시공시간) : L_1×t_1
+L_1 : 타설길이
+t_1 : 타설시간 : 1min
+f(작업계수)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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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5장_기초공사/pic/5-02_1.png di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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