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17f0c2325f0af55d97302c6c6dd44fb1969799eb Mon Sep 17 00:00:00 2001 From: umsangdon Date: Sat, 19 Sep 2026 02:11:33 +0900 Subject: [PATCH] =?UTF-8?q?knowledge(=ED=92=88=EC=85=88md):=20=EC=82=B0?= =?UTF-8?q?=EB=A6=BC=203-5=20=EC=98=88=EC=A0=95=EC=A7=80=EC=A0=95=EB=A6=AC?= =?UTF-8?q?=20=EC=9E=91=EC=84=B1?= MIME-Version: 1.0 Content-Type: text/plain;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8bit Co-Authored-By: Claude Opus 5 (1M context) Claude-Session: https://claude.ai/code/session_01V1MKKZKpUHTPKb513FneU8 --- .../제03장_작업장_관리/3-05_예정지정리.md | 52 +++++++++++++++++-- 1 file changed, 49 insertions(+), 3 deletions(-)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3-05_예정지정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3-05_예정지정리.md index d489380f..5db31dd3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3-05_예정지정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3-05_예정지정리.md @@ -5,10 +5,56 @@ PDF쪽: 56~57 인쇄쪽: 44~45 시작표지: 3-5. 예정지정리 끝표지: 3-6. 산물 임내정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3-5. 예정지정리 + +(1ha당) + +| 구분 | 작업내용 | 소요인력
(인/ha) | 인력구분 | +|---|---|---|---| +| 모든 벌채산물
임내존치지역 | 보완사업지 정리 | 2.4 |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 +| | 휴경지 등 정리 | 5.5 | | +| | 관목지 등 정리 | 6.0 | | +| | 산불 등 피해지 정리 | 10.0 | | +| | 불량림 정리 | 10.0 | | +| 벌채부산물
임내존치지역 | 인력 정리 | 10.0 | | +| | 임업기계장비 이용 정리 | 9.0 | | +| 벌채와 동시정리지역 | 벌채부산물 임내정리 | 7.0 | | +| | 모든 벌채부산물 반출 | 9.0 | | + + +[주] +① 예정지 정리는 나무식재ㆍ파종조림ㆍ움싹갱신 등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을 기계톱ㆍ예취기ㆍ낫 등으로 제거하고 그 산물을 조림예정지 밖으로 반출하거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림예정지 안에 정리하는 작업이다. +\- 지장물은 등고선과 수평방향으로 정리하거나 산지의 경사(傾斜) 방향으로 정리한다. +\- 지장물 정리 폭은 식재목간 거리 미만으로 한다. +\- 정리열의 길이는 50m 이내로 하고 그 사이에 작업자가 통과할 수 있도록 통로를 둔다. +\- 정리열과 정리열 사이에 4열 이하의 식재열을 배치한다. +\- 지장물의 정리 방향과 폭, 정리열의 길이, 식재열 배치는 산지의 형태, 산물 정리량 등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우드그랩이 임내를 주행하여 지장물을 반출ㆍ정리하는 산지 경사도는 25°이하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보완사업지는 조림에 적합하도록 예정지를 정리하였거나 또는 조림을 한 후 1년 미만 경과한 산림을 말한다. +④ 휴경지 등은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하여 관목이나 덩굴류로 덮여있는 토지를 말하며, 예정지 정리를 하였거나 또는 조림을 한 후 1년이상 3년미만 경과한 산림을 포함한다. +⑤ 관목지 등은 관목과 덩굴류가 주를 이루고 있는 산림을 말하며, 예정지를 정리하였거나 또는 조림을 한 후 3년이상 경과한 산림을 포함한다. +⑥ 벌채부산물 임내존치지역은 벌채를 완료한 후 예정지 정리작업을 별도로 실행(벌채와 예정지 정리작업을 각각 다른 사업자가 실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확벌채지를 말한다. +⑦ 벌채와 동시정리지역은 벌채와 예정지 정리작업을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한 시기에 실행하는 수확벌채지를 말한다. +⑧ 모든 벌채부산물 반출은 벌채 부산물(전목을 포함한다)을 소토장 등 화물차가 운행할 수 있는 장소까지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잔가지 등은 반출하지 않고 임내에 정리할 수 있다. +⑨ 이용가치가 없는 가슴높이지름 6cm 이상의 불량목ㆍ피해목의 벌채, 운재로의 신설ㆍ보수 품은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적용하여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 +⑩ 예정지 정리를 임업기계장비로 실행하려는 경우에도 본 품의 소요인력을 기준으로 품을 계상할 수 있다. 소요재료와 기계손료 품 또한 같다. +⑪ 예정지 정리를 하지 아니하고도 식재작업이 가능한 지역은 본 품의 적용을 생략할 수 있다. +⑫ 할인․할증은 산지경사(1-4-5), 작업장까지 이동거리(1-4-6)를 반영한다. +⑬ 미이용 산림바이오메스 정리량이 100㎥/ha 이상인 경우 10%, 50㎥/ha~100㎥/ha 미만인 경우 5%를 할증한다. +\- 수확벌채지는 입목벌채 허가신청서ㆍ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벌채예정수량 조사서에 기재된 벌채재적의 40%를 적용한다. +\- 모든 벌채산물 임내존치지역은 표준지조사 결과로 산출된 입목재적을 적용한다. +⑬ 수확벌채지 임상이 침엽수림인 경우 10%, 활엽수림인 경우 -10%를 할인․할증한다. + +⑭ 개벌지의 크기가 700㎡(또는 벌채폭 30m) 이하는 10%, 개벌지 크기가 3,000㎡(또는 벌채폭 60m) 미만은 5%를 할증한다. +⑮ 산불피해지의 산불피해목 벌채 및 정리는 5%를 할증하며, 산불피해지의 할증률은 조림면적에 대한 산림피해지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적용한다. + +> 【소요인력 산출 예시】 +> 조림면적 10ha 중 산불피해지가 2ha인 경우 : 1+(0.05*2ha/10ha)=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