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0-00_장머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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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5,12 @@ PDF쪽: 13
인쇄쪽: 1
시작표지: 제1장 적용기준
끝표지: 1-1. 일반사항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제1장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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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5,32 @@ PDF쪽: 13~14
인쇄쪽: 1~2
시작표지: 1-1. 일반사항
끝표지: 1-2. 설계 및 수량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1. 일반사항
+
+### 1-1-1. 목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조림, 숲가꾸기, 국유임산물 매각, 소나무재선충병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사방, 임도, 산림복원 및 이와 유사한 산림사업 시행의 사업비 산출과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을 제공하는데 있다.
+
+### 1-1-2. 적용범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보호법」,「사방사업법」 등 산림청 소관법률,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수반되는 조림, 숲가꾸기, 국유임산물 매각, 산림병해충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방, 임도와 이와 유사한 산림사업 등에 적용한다.
+
+### 1-1-3. 적용방법
+
+1\.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품셈에 따른다.
+2\. 본 품셈에서 제시된 품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3\. 본 품셈은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한 것이며 현장의 여건, 기후의 특성 및 기타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본 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산림청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발주기관의 책임하에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5\. 각 발주기관에서는 산림사업 표준품셈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자료를 산림청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담당부서에서는 검토 등을 통해 품셈을 보완할 수 있다.
+6\.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에 적용하는 입목가격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공표하는 원목시장가격에서 임목수확비용을 제외한 시장역산가방법 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7\. 본 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품은 타 부문(토목, 건축, 전기, 기계 등)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부분의 품을 적용하고, 타 부문과 유사한 공종의 품은 본 품셈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8\.「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기술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계상한다.
+9\. 산림사업에 사용되는 임업기계․장비는 산림품셈을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 지침 등을 반영할 수 있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3_재료_및_노임의_할증.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3_재료_및_노임의_할증.md
index f3e5211a..d7b3f39c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3_재료_및_노임의_할증.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3_재료_및_노임의_할증.md
@@ -5,10 +5,91 @@ PDF쪽: 27~29
인쇄쪽: 15~17
시작표지: 1-3. 재료 및 노임의 할증
끝표지: 1-4. 품의 할인․할증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3. 재료 및 노임의 할증
+
+### 1-3-1. 재료의 할증
+
+1\. 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일반적으로 다음 표의 값 이내로 한다. 다만, 본 품셈의 각 항목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
+
+| 종류 | 정치식(%) | 기타(%) |
+|---|---|---|
+| 시멘트 | 2 | 3 |
+| 잔골재ㆍ채움재 | 10 | 12 |
+| 굵은골재 | 3 | 5 |
+| 아스팔트 | 2 | 3 |
+| 석분 | 2 | 3 |
+| 혼화재 | 2 | - |
+
+[주]
+속채움 재료의 경우에도 이 값을 적용한다.
+
+3\. 노상 및 노반재료(선택층, 보조기층, 기층 등)
+
+| 종류 | 할증률(%) |
+|---|---|
+| 모래 | 6 |
+| 부순돌ㆍ자갈ㆍ막자갈 | 4 |
+| 석분 | 0 |
+| 점질토 | 6 |
+
+4\. 관류 및 구조물 기초 부설재료
+
+| 종류 | 할증률(%) |
+|---|---|
+| 모래 | 4 |
+
+5\. 강재류
+
+| 종류 | 할증률(%) |
+|---|---|
+| 원형철근 | 5 |
+| 이형철근 | 3 |
+| 이형철근
(교량·지하철 및 이와 유사한 복잡한 구조물의 주철근) | 6-7 |
+| 강판 | 10 |
+| 강관(옥외 수도용 강관 제외) | 5 |
+| 대형형강 (形鋼) | 7 |
+| 소형형강 | 5 |
+| 봉강 (棒鋼) | 5 |
+| 평강대강 | 5 |
+| 경량형 강각(角) 파이프 | 5 |
+| 리벳 (제품) | 5 |
+
+[주]
+이형철근의 경우, 해당 공사 또는 구조물의 시공실적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6\. 기타재료
+
+| 재료별 | | 할증률(%) |
+|---|---|---|
+| 목재 | 각재 | 5 |
+| | 판재 | 10 |
+| 합판 | 일반용 합판 | 3 |
+| | 수장용 합판 | 5 |
+| 조립식구조물(U형플륨관 등) | | 3 |
+| 레디믹스트콘크리트타설
(현장 플랜트 포함) | 무근 구조물 | 2 |
+| | 철근 구조물 | 1 |
+| | 철골 구조물 | 1 |
+| 원석 (마름돌용) | | 30 |
+| 사방용 수목 | | 10 |
+| 떼 및 초화류 | | 10 |
+| 현장콘크리트 타설
(인력 및 믹서) | 무근구조물 | 3 |
+| | 철근구조물 | 2 |
+| | 소형구조물 | 5 |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설(현장플랜트 포함) | | 2 |
+| 콘크리트포장 포설 | | 4 |
+|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 | 3 |
+
+
+### 1-3-2. 노임의 할증
+
+1\.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55조, 제56조, 유해 위험작업은「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도서(제주도 포함), 오지지역 및 기능자격자를 특별히 사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2\. 산지사방, 야계사방, 해안사방에서 개별 공종에 대하여 공작물의 고도기술과 현장 기술을 인력 조합으로 이루어질 때 20인에 1인의 작업반장을 둘 수 있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4_품의_할인․할증.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4_품의_할인․할증.md
index 6911c0e5..e8dc0b2f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4_품의_할인․할증.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4_품의_할인․할증.md
@@ -5,10 +5,343 @@ PDF쪽: 29~36
인쇄쪽: 17~24
시작표지: 1-4. 품의 할인․할증
끝표지: 1-5. 목재 원목시가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4. 품의 할인․할증
+
+### 1-4-1. 작업시기
+
+| 작업시기 | 할증률 |
+|---|---|
+| 6월∼9월 | 10% |
+| 10월∼12월 | 5% |
+| 1∼5월 | 0% |
+
+[주]
+① 계절에 따라 덩굴 및 뿌리제거 작업조건이 달라지므로 작업시기에 따라 할증을 적용한다.
+② 어린나무가꾸기에 한하여 작업시기가 6~9월인 경우 10% 할증하고, 이외의 작업시기에 대해서는 0%로 적용한다.
+
+### 1-4-2. 조림 후 경과연수
+
+| 조림 후 경과연수 | 할증률 |
+|---|---|
+| 3년차 이상 | 10% |
+| 2년차 | 5% |
+| 당해 연도(전년도 추기조림 포함) | 0% |
+
+[주]
+줄베기 작업 시 조림 경과연도에 따라 발생하는 식생량이 증가하여 작업조건이 어려워지므로 조림 후 경과연수에 따라 할증 적용한다. 다만, 연 2회차 작업 시는 경과연수 할증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
+### 1-4-3. 집단화정도
+
+| 구분 | 집단화 정도 | 할증률 |
+|---|---|---|
+| 집단화 정도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 10%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5%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 |
+
+
+[주]
+① 대상지의 집단화 정도에 따라 이동거리가 증가함으로 할증을 적용한다.
+② 개소는 한 개의 연결된 구역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③ 집단화 정도는 소반별로 적용한다. 즉, 소반별 사업면적 ÷ 개소수로 산출한다.
+④ 소반 내 사업지와 사업지 간격이 50m 이내의 경우에는 동일 개소로 적용한다.
+\* A, B 사업지 간격은 A구역 경계에서 B구역 경계까지 거리를 말함
+\- 예) 소반면적 20ha, 10개소일 경우, 20ha÷10개소 = 2.0ha/개소로 +5% 할증 적용
+
+### 1-4-4. 작업구역
+
+| 구분 | 집단화 정도 | 할인․할증률 |
+|---|---|---|
+| 작업구역 | 개소 평균 1ha 미만 | 10% |
+| | 개소 평균 1~3ha 미만 | 5% |
+| | 개소 평균 3~5ha 미만 | 0% |
+| | 개소당 평균 5ha 이상 | -5% |
+| 벌채구역 크기 | 개벌지 크기가 700㎡(또는 벌채폭 30m) 이하 | 10% |
+| | 개벌지 크기가 3,000㎡(또는 벌채폭 60m) 미만 | 5% |
+| | 개벌지 크기가 3,000㎡ 이상 | 0% |
+
+
+[주]
+① 작업구역이 소면적 산재할 경우 동일한 이착륙장에서 방재할 수 있는 면적이 감소하므로 할증율을 적용한다.
+② 평균 작업구역 면적은 개소 간 이격거리 50m 이내일 경우 동일 작업구역으로 판단한다.
+
+### 1-4-5. 경사도
+
+| 적용기준 | 경사도 | 할인․할증률 |
+|---|---|---|
+| 산지경사 | 급 (30° 초과) | 10% |
+| | 중 (15~30°) | 5% |
+| | 완 (15° 미만) | 0% |
+| 평균경사도 | 평균경사도 50%이상 | 20% |
+| | 평균경사도 20%~50%미만 | 10% |
+| | 평균경사도 10%~20%미만 | 5% |
+| | 평균경사도 10%미만 | 0% |
+
+
+[주]
+① 산지경사는 표준지를 실측하거나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② 평균경사도는 드론(무인 헬리콥터)를 활용한 소나무재선충병방제의 약제살포 시 적용한다.
+\- 평지의 경우는 가시거리 일부 불량, 완경사지의 경우 사면적의 증가 없이 가시거리가 양호한 것으로 적용
+\- 중경사지, 급경사지의 경우 사면적의 증가에 따른 방제면적 증가분을 할증으로 반영
+
+### 1-4-6. 작업장까지의 이동거리
+
+| 구분 | 작업장까지 이동거리 | 할증률 |
+|---|---|---|
+| 도보 | 2.5㎞ 이상 | 10% |
+| | 1.3㎞∼2.5㎞ 미만 | 5% |
+| | 1.3㎞ 미만 | 0% |
+| 차량 | 2.5㎞ 이상 | 10% |
+| | 1.3㎞∼2.5㎞ 미만 | 5% |
+| | 1.3㎞ 미만 | 0% |
+
+
+[주]
+작업장까지 차량 이동거리란, 「도로법」상 도로에서 작업장 시작지점까지의 거리로 1/5,000 지형도에서 산출한다.
+
+### 1-4-7. 하층식생
+
+| 하층식생 | 할증률 |
+|---|---|
+| 식생을 제거하지 않고는 보행이 곤란하다 | 10% |
+| 보행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 5% |
+| 보행이 용이하다 | 0% |
+
+### 1-4-8. 장애물의 정도
+
+| 장애물의 정도 | 할증률 |
+|---|---|
+|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 10% |
+|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 5% |
+|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 | 0% |
+
+[주]
+소나무재선충병방제의 장애물의 정도에 따른 할증은 남해안과 도서지역에 한한다.
+
+### 1-4-9. 제거대상 식생
+
+| 제거대상 식생 | 할증률 |
+|---|---|
+| 어렵다(높이 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이상) | 10% |
+| 보통이다(높이 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미만) | 5% |
+| 쉽다(높이 1.2m 미만이고, 낫으로도 제거가 용이) | 0% |
+
+[주]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방제 작업로 설치 시 반영한다.
+
+### 1-4-10. 토양상태
+
+| 토양조건 | 할증률 |
+|---|---|
+| 돌 등 장애물 함량이 30% 이상이고,
나무뿌리가 밀하게 분포할 경우 | 10% |
+| 돌 등 장애물 함량이 10~30%이고,
나무뿌리가 보통정도로 분포할 경우 | 5% |
+| 식혈시 장애물이 거의 없음 | 0% |
+
+[주]
+돌이나 나무뿌리 등 장애물에 따라 구덩이 파기 작업조건이 달라지므로 토양조건 할증 적용한다.
+
+### 1-4-11. 덩굴피복도
+
+| 덩굴 피복도 | 할인․할증률 |
+|---|---|
+| 과밀(80%초과 피복) | 50% |
+| 밀(60~80%미만 피복) | 20% |
+| 보통(40~60%미만 피복) | 0% |
+| 소(20~40%미만 피복) | -20% |
+| 과소(20%미만 피복) | -50% |
+
+[주]
+덩굴 피복도는 지표면을 덩굴로 덮고 있는 정도를 육안으로 조사하여 적용한다.
+
+### 1-4-12. 제거대상 피복도
+
+| 제거대상 피복도 | 할인․할증률 |
+|---|---|
+| 대 (임지의 71% 이상 분포) | 20% |
+| 중 (임지의 41%~70% 분포) | 0% |
+| 소 (임지의 40% 이하 분포) | -20% |
+
+[주]
+① 제거대상 피복도는 조림목에 방해되는 천연발생목의 피복도를 말한다.
+② 제거대상목은 조림목 수고의 70% 이상인 천연발생 교목성 수목을 말한다.
+③ 제거대상 피복도는 제거할 대상이 사업 면적을 덮고 있는 비율로 육안으로 판정한다.
+
+### 1-4-13. 주행 장애물 상태
+
+| 주행 장애물 상태 | 할증률 |
+|---|---|
+| 돌, 도랑, 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매우 힘들다 | 10% |
+| 돌, 도랑, 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다소 힘들다 | 5% |
+|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 | 0% |
+
+### 1-4-14. 집재방향
+
+| 구분 | 집재방향 | | 할증률 |
+|---|---|---|---|
+| 가선을 이용한 기계장비의
원목․생산재 집재 | 하향집재 | | 10% |
+| | 상향집재 | | 0% |
+| 소나무재선충병 인력에 의한
원목 및 재해산물 수집 | 상향집재 | 급(30°초과) | 10% |
+| | | 중(15~30°) | 5% |
+| | | 완(15° 미만) | 0%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훈증더미 제거 | 상향집재 | | 10% |
+| | 수평 또는 하향집재 | | 0% |
+
+
+[주]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의 기계장비를 활용한 산물수집의 할증은 원목․생산재 집재를 적용한다.
+
+### 1-4-15. 횡단운반거리
+
+| 횡단운반거리 | 할증률 |
+|---|---|
+| 11~20m | 10% |
+| 6~10m | 5% |
+| 0~5m | 0% |
+
+[주]
+횡단운반거리는 벌채 및 숲가꾸기사업 기계장비 산물수집의 측방집재거리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기계장비 산물수집의 가로집재거리와 동일하다.
+
+### 1-4-16. 규격재 생산
+
+| 적용 조건 | 할증률 |
+|---|---|
+| 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 | 20% |
+
+### 1-4-17. 방제대상목 분포
+
+| 구분 | 대상목 분포 | 할인․할증률 |
+|---|---|---|
+| 산림병해충방제
(단목베기, 나무주사) | 10본/ha 미만 | 30% |
+| | 10~29본/ha | 20% |
+| | 30~49본/ha | 10% |
+| | 50본/ha 이상 | 0 |
+|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소각, 매몰, 훈증, 박피) | 15본/ha 이하 | 20% |
+| | 15본~25본/ha | 10% |
+| | 25본~35본/ha | 0% |
+| | 35본~45본/ha | -10% |
+| | 45본/ha 이상 | -20% |
+
+
+### 1-4-18. 방제대상목 평균 경급
+
+| 구분 | 평균경급 | 할인․할증률 |
+|---|---|---|
+| 산림병해충방제
(산물수집-기계장비 집재) | 22~26cm | 10% |
+| | 16~20cm | 0% |
+|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그물망 피복) | 16cm 이하 | 10% |
+| | 18cm | 0% |
+| | 20cm 이상 | -10% |
+
+
+[주]
+산림병해충방제(산물수집-기계장비 집재)는 아키야윈치 및 2드럼 케이블 윈치 집재작업에 적용한다.
+
+### 1-4-19. 매개충나무주사
+
+| 구분 | 내용 | 할증률 |
+|---|---|---|
+| 매개충나무주사 | 매개충나무주사 실행 | 30% |
+
+[주]
+소나무재선충병방제의 예방․매개충․합제 나무주사에 적용한다.
+
+### 1-4-20. 방제지 사면
+
+| 구분 | 내용 | 할인․할증률 |
+|---|---|---|
+| 사면형 | 종․횡방향 복합사면(가시거리 매우불량,
고소작업차 이동 필요) | 10% |
+| | 종방향 복합사면(가시거리 불량, 고소작업차
사용 필요) | 5% |
+| | 횡방향 복합사면(가시거리 보통) | 0% |
+| | 단순사면(가시거리 양호) | -5% |
+
+
+[주]
+① 등고선방향 횡방향 굴곡의 경우 표준사면으로 결정한다.
+② 단순사면의 경우 가시거리가 양호하여 할인을 적용. 산록에서 산정부 방향의 복합사면은 경사도의 변화폭이 20% 이상의 경우를 할증한다.
+
+### 1-4-21. 방제지 접근성
+
+| 구분 | 내용 | 할증률 |
+|---|---|---|
+| 접근성 | 이착륙장~방재사업지까지의 이동거리
200m 이상 거리까지 차량접근 가능 | 20% |
+| | 이착륙장~방재사업지까지의 이동거리
200m 이내 까지 차량접근 가능 | 10% |
+| | 이착륙장~방재사업지까지의 이동거리
100m 이내 까지 차량접근 가능 | 0% |
+
+
+[주]
+① 방제사업지와 이착륙장(차량 도달 가능 장소)이 이격된 경우 할증율을 적용한다.
+② 이격거리는 방제사업지와 이착륙장의 거리를 수평거리로 계상한다.
+③ 작업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할인․할증의 합계 값을 노무비, 기계경비에 반영한다.
+④ 작업구역별(소반) 단가를 산출 후 할인․할증요소를 반영한다.
+
+### 1-4-22. 방제 수종
+
+| 구분 | 내용 | 할증률 |
+|---|---|---|
+| 방제 수종 | 잣나무 | 20% |
+| | 소나무, 해송 | 0% |
+
+
+### 1-4-23. 방제목 운반거리
+
+| 구분 | 내용 | 할증률 |
+|---|---|---|
+| 그물망 피복 시
임내 운반거리 | 200m 초과 | 20% |
+| | 101~200m | 10% |
+| | 100m 이하 | 0% |
+| 수라집재 시
목재 운반거리 | 11~20m | 10% |
+| | 6~10m | 5% |
+| | 0~5m | 0% |
+
+
+[주]
+방제목 운반거리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에 적용한다.
+
+### 1-4-24. 방제장비 규격
+
+| 구분 | 내용 | 할인률 |
+|---|---|---|
+| 장비의 규격
(굴삭기) | 0.2㎥ | 0 |
+| | 0.4㎥ 이상 | 장비품의 -20% |
+
+
+[주]
+방제장비 규격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의 기계장비를 활용한 훈증더미 제거에 한하여 적용한다.
+
+### 1-4-25. 작업시간 제한
+
+| 구분 | 적용조건 | 할증률 |
+|---|---|---|
+| 작업 가능 시간 | 2시간 이하 | 50% |
+| | 3시간 이하 | 35% |
+| | 4시간 이하 | 25% |
+| | 5시간 이하 | 20% |
+| | 6시간 이하 | 15% |
+
+
+[주]
+도서(제주도포함), 오지지역, 민간군사통제구역 사업 등으로 인하여 작업시간이 줄어들 때 적용한다.
+
+### 1-4-26. 소규모 작업물량 제한
+
+> “시공량/일"으로 명시된 항목 중 총 시공량이 본 품(시공량/일)의 기준 미만인 소규모 공사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시공량/일”이 제시되지 않는 항목의 경우 시공수량과 투입자원(인력, 장비)의 작업능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 구분 | 조건 | 적용시공량 |
+|---|---|---|
+| 1 | A ≦ B/2 일 경우 | Q = B/2 |
+| 2 | B/2 < A ≦ B 일 경우 | Q = B |
+
+
+
+
+[주]
+시공량(A), 1일시공량(표준품셈)(B), 적용시공량(Q)
+※ 시공량(A)은 일반적으로 총 시공량을 적용한다. 다만, 외부환경(교통통제 및 발주물량 제한으로 “시공량/일”이 제한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시공량/일” 미만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 시공량으로 적용한다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5_목재_원목시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5_목재_원목시가.md
index f08c4c2d..b475d05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5_목재_원목시가.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5_목재_원목시가.md
@@ -5,10 +5,14 @@ PDF쪽: 36
인쇄쪽: 24
시작표지: 1-5. 목재 원목시가
끝표지: 1-6. 원가 작성기준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5. 목재 원목시가
+
+원목 시장가격은 산림청장이 권역별 평균 시장 가격을 조사하여 제공한 자료에 의한다. 다만, 해당 권역에 대한 조사 자료가 없을 경우 타지역의 거래가격을 받아 산정할 수 있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6_원가_작성기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6_원가_작성기준.md
index 30d49cc3..c889857e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6_원가_작성기준.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6_원가_작성기준.md
@@ -5,10 +5,46 @@ PDF쪽: 36~37
인쇄쪽: 24~25
시작표지: 1-6. 원가 작성기준
끝표지: 1-7. 기타사항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6. 원가 작성기준
+
+가. 사업시행에 대한 원가계산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 중 공사원가계산 작성기준에 따른다.
+나.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요구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및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요율로 별도 계상한다.
+다. 보험료의 적용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기타 비목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적용 요율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기준에 따른다.
+라. 원가 구성 비목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비목 | | | 적용 기준 | | |
+|---|---|---|---|---|---|
+| | | | 적용방법 | 요율 | 적용 기준 |
+| 순원가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주재료비+잡품 | | 산림사업 표준품셈 적용기준 |
+| | | 간접재료비 | | | |
+| | | 소계 | | | |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 | 산림사업 표준품셈 적용기준 |
+| |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율 | |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 | | 소계 | | | |
+| | 경비 | 기계경비 | 기계손료×장비단가 | | 산림사업 표준품셈 적용기준 |
+| | |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 (노무비 : 직노+간노)×율 |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적용 |
+| | | 고용보험료 | (노무비)×율 | | 관련 법령의 보험요율 적용 |
+| | | 국민건강
보험료 | (직접노무비)×율 | | |
+| | | 국민연금
보험료 | (직접노무비)×율 | | |
+| | |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율 | | |
+| |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율 | | 건설업산업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또는 산림청에서 적용
하는 지정 요율 적용 |
+| | |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율 | |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 | | 기타법정
경비 | | | 기타 법정경비 발생 시 적용 |
+| | | 소계 | | | |
+| 일반관리비 | | | (재료비+노무비+경비)× 율 | |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 이윤 | |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율 | |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 총원가 | | | | | |
+| 부가가치세 | | | (총원가)×율 | 10% | 부가가치세법 |
+| 합계 | | | 총원가+부가가치세 | | |
+
+
+[주]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하는 요율 및 노임단가는 연도별 적용기준을 확인하여 반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7_기타사항.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7_기타사항.md
index b7e9954d..cc2a388d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7_기타사항.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7_기타사항.md
@@ -5,10 +5,50 @@ PDF쪽: 38~39
인쇄쪽: 26~27
시작표지: 1-7. 기타사항
끝표지: 제2장 소요재료 및 기계손료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7. 기타사항
+
+### 1-7-1. 거푸집 사용
+
+1\. 거푸집 사용횟수의 결정은 단일공사별 계약 단위별로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하고, 구조물 형상 또는 현장조건에 제한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극히 간단한 구조는 6회 이상을 적용할 수 있으며, 품은 현행품의 비율을 적용한다.
+3\. 현장 여건상 특수거푸집을 제작 사용할 시 별도품을 계상할 수 있다.
+
+| 사용횟수 | 구조물 |
+|---|---|
+| 2회 | T형보, 난간, 특히 복잡한 구조의 교각, 교대, 수문관의 본체 등 복잡한 구조 |
+| 3회 | 슬래브, 교대, 교각, 옹벽, 파라펫트, 날개벽 등 약간 복잡한 구조 |
+| 4회 | 측구, 수로, 확대기초, 우물통 등 비교적 간단한 구조 |
+| 6회 | 수문 또는 관의 기초, 호안 및 보호공의 기초 등 극히 간단한 구조 |
+
+### 1-7-2. 분해 및 조립비
+
+분해 및 조립을 필요로 하는 기계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다.
+
+### 1-7-3. 사용료
+
+1\. 계약에 따른 특허료와 기술료 등에 대한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2\. 공사에 필요한 경비 중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가설비, 시험검사비 등을 계상할 수 있다.
+
+### 1-7-4. 공사용수
+
+공사용수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
+| 구분 | 단위 | 수량 |
+|---|---|---|
+| 거푸집씻기 | ㎥/㎡ | 0.04 |
+| 콘크리트혼합 및 양생 | ㎥/㎥ | 0.27 |
+| 돌쌓기모르타르 | ㎥/㎡ (표면적) | 0.06 |
+| 돌씻기 | ㎥/㎡ (표면적) | 0.17 |
+| 모래씻기 | ㎥/㎥ | 0.25 |
+| 잡용수 | ㎥ | 사용량비의 40∼50% |
+
+[주]
+본 표는 양생에 필요한 물의 양을 포함한 것이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pic/1-02_1.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pic/1-02_1.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2a71fe18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pic/1-02_1.png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pic/1-04_1.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pic/1-04_1.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500182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pic/1-04_1.png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5_표토제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5_표토제거.md
index 53ff54cb..c1984f27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5_표토제거.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5_표토제거.md
@@ -5,10 +5,53 @@ PDF쪽: 148~149
인쇄쪽: 136~137
시작표지: 9-15. 표토제거
끝표지: 9-16. 노체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main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9-15. 표토제거
+
+### 9-15-1. 답(畓)구간
+
+| 구분 | 적용 | 비고 |
+|---|---|---|
+| K(버킷계수) | 0.9 | |
+| f(토량환산계수) | 1/1.30 | |
+| E(작업효율) | 0.7 | |
+| ㎝(1회 사이클시간) | 20(135°) sec | |
+
+[주]
+① 장비는 무한궤도 굴착기(0.7㎥)를 적용한다.
+② Q1=3600×q×K×f×E/㎝= ㎥/시간
+Q=Q1/T= ㎡/시간
+여기서 Q1 : 시간당 작업량(㎥/hr)
+Q : 시간당 작업량(㎡/hr)
+T : 표토두께(m)
+③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2-3 굴착기(2025)」 참조한다. (불도저작업이 어려운 경우)
+
+### 9-15-2. 답(畓)외구간
+
+| 구분 | 적용 | 비고 |
+|---|---|---|
+| T(표토두께) | 0.2m | |
+| L(운반거리) | 20m | |
+| E(작업효율) | 0.4 | |
+| q(삽날의 용량) | q0×e(㎥) | |
+| q0(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삽날의 용량) | 3.2㎥ | |
+| e(운반거리계수) | 0.96 | |
+| f(토량환산계수) | 1/1.3 | |
+| V1(전진속도) | 40m/분(1단) | |
+| V2(후진속도) | 46m/분(1단) | |
+| t(기어변속시간) | 0.25분 | |
+
+[주]
+① 장비는 무한궤도 불도저(19ton)를 적용한다.
+② q=3.2×e= ㎥
+㎝=L/V1+L/V2+0.25=
+Q1=60×q×f×E/㎝= ㎥/시간
+Q=Q1/T= ㎡/시간
+③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2-1 불도저(2025)」 참조(표토제거 두께 T=0.2m)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6_노체.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6_노체.md
index 01dd7ac8..f12fa2c1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6_노체.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6_노체.md
@@ -5,10 +5,70 @@ PDF쪽: 149~150
인쇄쪽: 137~138
시작표지: 9-16. 노체
끝표지: 9-17. 다짐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main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9-16. 노체
+
+### 9-16-1. 노체포설
+
+| 구분 | 적용 | 비고 |
+|---|---|---|
+| K | 0.55 | |
+| f | 1 | |
+| E | 0.35 | |
+| ㎝(sec) | 20(135°) | |
+
+[주]
+① 장비는 무한궤도 굴착기(0.7㎥)를 적용한다.
+② Q=3600×q0×K×f×E/㎝= ㎥/시간
+
+### 9-16-2. 노체다짐
+
+| 구분 | 적용 | 비고 |
+|---|---|---|
+| V(다짐속도,km/hr) | 4 | |
+| W(롤러 유효폭,m) | 1.9 | |
+| E(작업효율) | 0.6 | |
+| D(펴는 흙의 두께,m) | 0.3 | |
+| f(토량환산계수) | 1.0 | |
+| N(소요다짐횟수) | 6 | |
+
+[주]
+① 장비는 자주식 진동롤러(10ton)를 적용한다.
+② Q=1000×V×W×E×D×f/N= ㎥/시간
+③ 임도에서는 굴착기(0.7㎥, 무한궤도)와 진동롤러(자주식 10ton)을 조합하는 것을 적용한다.
+④ 다짐 시 최적함수비로 다지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함. 최적함수비에 따른 다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흙입자간의 공극에 의한 침하 및 물의 침투에 의한 동상피해 등 지반의 강도가 약해진다.
+⑤ 대규모 성토지로서 층다짐이 필요한 경우 적용한다.
+⑥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2-3 굴착기(2025)」,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2-9 롤러(2025)」 참조한다.
+
+### 9-16-3. 살수
+
+| 구분 | 적용 | 비고 |
+|---|---|---|
+| 흡입준비(t1) | 5분 | |
+| 운반(t2) | 15 km/hr | L/V×2×60 |
+| 흡입(t3) | 10분 | |
+| 대기((t4) | 5분 | |
+| 살수(t5) | 20분 | |
+
+
+[주]
+① 물탱크는 5,500ℓ 기준이다.
+② E=0.9, L=1.0km, O.M.C(최적함수비)=13%, N.M.C(자연함수비)=8%, V=15km/시간
+③ T2=L/V=1.0/15×2×60=8분(운반시간), ㎝=T1+T2+T3+T4+T5= 분
+Q1=60×5500×0.9/㎝= 분
+13%=Ww/Ws×100%, Ww=1600-Ws
+13Ws=100×Ww
+13Ws=(1600-Ws)×100
+13Ws=160000-100Ws
+113Ws=160000
+Ws=(160000)/113=1415.92kg/㎥
+W(살수량)=Ws×(0.13-0.08)=70.80kg/㎥
+Q5=Q1/W= ㎥/시간
+④ 토목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등 층별 조건이나 본선, 길어깨 등에 따라 임도에는 대형장비(5,500ℓ)를 사용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7_다짐.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7_다짐.md
index 5a16ae42..3890ba00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7_다짐.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7_다짐.md
@@ -5,10 +5,39 @@ PDF쪽: 150~151
인쇄쪽: 138~139
시작표지: 9-17. 다짐
끝표지: 9-18. 층따기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main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9-17. 다짐
+
+### 9-17-1. 비탈면 다짐: A = 77.7 ㎡/시간
+
+[주]
+① 임도성토면 다짐에 활용한다.
+② 굴착기 부착용 유압식 진동 콤펙터와 굴착기(0.7㎥)를 적용한다.
+③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2-15 법면다지기(2025)」 참조한다.
+
+### 9-17-2. 비다짐(정지)
+
+| 구분 | 적용 | 비고 |
+|---|---|---|
+| L | 20m | |
+| E | (0.55-0.1) | |
+| q0 | 3.2m | |
+| e | 0.96 | |
+| f | 1/1.3 | |
+| V1 | 75m/분(3단) | |
+| V2 | 98m/분(3단) | |
+| t | 0.25분 | |
+
+[주]
+① 장비는 19ton 불도저를 적용한다.
+② q=q0×e, ㎝=L/V1+L/V2+0.25
+Q=60×q×f×E/㎝= ㎥/시간
+③ 향후 나무심기가 예상되는 곳에 시행한다.
+④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2-1 불도저(2025)」 참조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8_층따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8_층따기.md
index 68cae3af..19620c34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8_층따기.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8_층따기.md
@@ -5,10 +5,24 @@ PDF쪽: 151
인쇄쪽: 139
시작표지: 9-18. 층따기
끝표지: 9-19. 면고르기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main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9-18. 층따기
+
+| 적용장비 | 적용 | | 비고 |
+|---|---|---|---|
+| 굴착기
(무한궤도, 0.7㎥) | K | 0.9 | |
+| | f | 1/1.3 | |
+| | E | 0.7 | |
+| | ㎝(sec) | 22(180°) | |
+
+
+[주]
+① Q1=3600×q×K×f×E/㎝= ㎥/시간
+②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2-1 불도저(2025)」 참조,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굴착기(0.2㎥) 비교 후 적용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10_헬리콥터_자재_운반.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10_헬리콥터_자재_운반.md
index 9d3fa632..c243ac10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10_헬리콥터_자재_운반.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10_헬리콥터_자재_운반.md
@@ -5,10 +5,48 @@ PDF쪽: 163
인쇄쪽: 151
시작표지: 10-10. 헬리콥터 자재 운반
끝표지: 10-11. 불도저 운반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0-10. 헬리콥터 자재 운반
+
+> 인력 및 장비 운반 또는 가선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의 사방사업에 적용하며, 헬리콥터의 비행경비(부속기계수송비, 작업비행비, 시험비행비 및 야간계류, 기계임대 및 운전 및 유조차) 등은 견적 처리할 수 있다.
+>
+> ∙ 실제운반이란, 짐을 싣는 곳에서 짐을 싣고 짐을 내리는 곳으로 향하는 과정을, 공 운반이란 짐을 싣지 않은 상태로 짐을 내리는 곳에서 짐을 싣는 곳으로 향하는 과정을 말한다.
+> ∙ 짐과 연결된 케이블의 길이가 긴 경우(10m를 넘는 경우)의 공운반의 속도는 실제 운반과 같은 속도로 한다.
+> ∙ 작업의 연속비행시간: 1회 작업연속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 ∙ 케이블로 연결된 짐의 길이 한도: 15m 정도를 표준 한도로 한다.
+> ∙ 짐을 옮기는 삭도 길이 한도: 헬리콥터 바닥부분부터 자재하부까지의 길이는 통상 10m 정도를 한도로 하지만, 단목택벌 집재 등의 경우는 30~50m정도로 길게 하는 사례가 있다.
+> ∙ 품의 할증 : 헬리콥터 운반과 연동되는 지상작업(콘크리트 타설, 강재조립 등)은 현지상황 등을 감안하여 작업품셈을 30%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
+### 10-10-1. 콘크리트 및 골재운반(지상)
+
+| 명칭 | 형태ㆍ치수 | 단위 | 수량 | 비고 |
+|---|---|---|---|---|
+| 작업반장 | | 인 | 2.0 | ∙ 헬리콥터의 유도 등, 짐싣는 곳, 짐내리는
곳 각 1인 |
+| 보통인부 | | 인 | 13.0(합계) | |
+| | | 〃 | 7.0 | ∙ 버켓 채우기(7인), |
+| | | 〃 | 2.0 | ∙ 계량·짐표찰 붙이기(2인)
단, 콘크리트의 경우 2인을 감한다. |
+| | | 〃 | 4.0 | ∙ 적하, 소운반(4인) |
+| 버켓 손료 | | 개 | 4.0 | ∙ 버켓손료 무대 |
+
+
+[주]
+골재 등을 적상기계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로더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 계상하고 짐 싣는 곳의 보통인부 4인을 감한다.
+
+### 10-10-2. 그 외 자재의 운반품셈
+
+| 명칭 | 형태ㆍ치수 | 단위 | 수량 | 비고 |
+|---|---|---|---|---|
+| 작업반장 | | 인 | 2.0 | ∙ 헬리콥터의 유도 등, 짐싣는 곳,
짐내리는 곳 각 1인 |
+| 보통인부 | | 인 | 13.0(합계) | |
+| | | 〃 | 7.0 | ∙ 결속, 계량, 짐표찰 붙이기 |
+| | | 〃 | 2.0 | ∙ 후크결속 |
+| | | 〃 | 4.0 | ∙ 적재 소운반 등 |
+| 와이어 손료 | | 매 | 7.0 | ∙ 실제 운전 1시간당 손료는 4%로 한다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11_불도저_운반.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11_불도저_운반.md
index 55d25a7b..9aa7aaca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11_불도저_운반.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11_불도저_운반.md
@@ -5,10 +5,35 @@ PDF쪽: 164
인쇄쪽: 152
시작표지: 10-11. 불도저 운반
끝표지: 10-12. 덤프운반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0-11. 불도저 운반
+
+| 구분 | | 적용 | 비고 |
+|---|---|---|---|
+| L | | 20m | |
+| E | 토사 | 0.55 | 자연상태,불량 |
+| | 암석 | 0.25 | 흐트러진 상태, 불량 |
+| q0 | | 3.2m | |
+| e | | 0.96 | |
+| f | 토사 | 1/1.30 | |
+| | 파쇄암 | 1/1.35 | |
+| | 발파암 | 1/1.625 | |
+| V1 | | 55m/분(2단) | |
+| V2 | | 70m/분(2단) | |
+| t | | 0.25분 | |
+
+
+[주]
+① 공사현장 특성상 토사 암반의 분리가 불가한 경우 각 수량의 환산계수를 적용 후 합산하여 토사운반으로 일괄 적용할 수 있다.
+② q=3.2×e= ㎥
+㎝=L/V1+L/V2+0.25
+Q=60×q×f×E/㎝=㎥/시간
+
+③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2-1 불도저(2025)」 참조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12_덤프운반.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12_덤프운반.md
index 3f658c60..853591aa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12_덤프운반.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12_덤프운반.md
@@ -5,10 +5,113 @@ PDF쪽: 164~166
인쇄쪽: 152~154
시작표지: 10-12. 덤프운반
끝표지: 10-13. 드론운반공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0-12. 덤프운반
+
+### 10-12-1. 토사
+
+#### 1. 적재
+
+q0=0.7, K=0.9, f=1/1.3, E0=0.75, ㎝=22(180°)초
+Q1=3600×q0×K×f×E0/㎝= ㎥/시간
+
+
+[주]
+① 장비는 무한궤도 굴착기(0.7㎥)를 적용한다.
+② 적재 재료의 단위중량은 토사 1.9ton/㎥, 암절취 및 발파암은 2.4ton/㎥ 적용한다.
+③ 적재 재료의 토량환산계수(L)는 토사 1.3, 암절취 1.35, 발파암 1.625 적용한다.
+④ 적재시간(t1)은 적재방법에 따라 상이하며, 임도는 굴착기(0.7㎥, 무한궤도)를 사용한다.
+⑤ 굴착기의 작업능력 산정 비교
+
+| 구분 | | 적용 | 비고 |
+|---|---|---|---|
+| K | | 0.9(0.55) | 동일 |
+| E0 | 토사 | 0.60(불량) | 임도 |
+| | 파쇄암 | 0.35(불량) | |
+| ㎝(초) | | 22“(180°) | 임도 |
+
+
+#### 2. 운반
+
+L= km, E=0.9, f=1/1.3=, q0=0.7, K=0.9, ㎝s=20, Es=0.85, γt=1.9
+q=T/γt×L=15ton/1.9ton/㎥×1.3 , n=Qt/(q×K)=10/(0.7×K)= 회
+t1=(㎝s×n)/(60×Es)= 분, t2=(L/5+L/6)×60= 분, t3=1.1, t4=0.9분, t5=0.5
+㎝t=t1+t2+t3+t4+t5= 분
+Q=60×q1×f×E/㎝t= ㎥/시간
+여기서 ㎝t : 덤프트럭의 1회 사이클시간(분)
+㎝s : 적재기계의 1회 사이클 시간(초)
+Es : 적재기계의 작업효율
+n : 덤프트럭 1대의 토량을 적재하는데 소요되는 적재기계의 싸이클 횟수
+Qt : 덤프트럭 1대의 적재토량(㎥)
+q : 적재기계의 버켓용량(㎥)
+K : 버켓계수
+
+
+[주]
+① 장비는 덤프트럭(15ton)을 적용한다.
+② 덤프트럭의 작업능력 산정 비교
+
+| 구분 | | 적용 | 비고 |
+|---|---|---|---|
+| 적재(t1) | | 굴착기 | 적재방법에 따라 산출 |
+| t2 | V1(적재) | 5 km/hr | 왕복시간 |
+| | V2(공차) | 6 km/hr | |
+| 적하(t3) | | 1.1(불량) | 적하 및 대기 |
+| 대기(t4) | | 0.9(진입불편) | |
+| 덮개(t5) | | 0.5 | |
+
+
+### 10-12-2. 암절취
+
+#### 1. 적재
+
+q0=0.7, K=0.55, f=1/1.35, E0=0.35, ㎝=22(180°)초
+Q1=3600×q0×K×f×E0/㎝= ㎥/시간
+
+
+[주]
+장비는 무한궤도 굴착기(0.7㎥)를 적용한다.
+
+#### 2. 운반
+
+L=km, E=0.9, f=1/1.35=, q0=0.7, K=0.55, ㎝s=20, Es=0.35, γt=2.4
+q=T/γt×L=15ton/2.4ton/㎥×1.35 , n=Qt/(q×K)=10/(0.7×K)= 회
+t1=(㎝s×n)/(60×Es)= 분, t2=(L/5+L/6)×60= 분, t3=1.1, t4=0.9, t5=0.5
+㎝t=t1+t2+t3+t4+t5= 분
+Q=60×q1×f×E/㎝t= ㎥/시간
+
+
+[주]
+장비는 덤프트럭(15ton)을 적용한다.
+
+### 10-12-3. 발파암
+
+#### 1. 적재
+
+q0=0.7, K=0.55, f=1/1.625, E0=0.35, ㎝=22(180°)초
+Q1=3600×q0×K×f×E0/㎝= ㎥/시간
+
+
+[주]
+① 장비는 무한궤도 굴착기(0.7㎥)를 적용한다.
+② 굴착기의 버킷계수(K)는 토사 0.9, 파쇄암 0.55 적용한다.
+③ 굴착기의 작업효율(E0)은 토사 0.6, 파쇄암 0.35 적용한다.
+
+#### 2. 운반
+
+L=km, f=1/1.625=, q0=0.7, K=0.55, ㎝s=20, Es=0.35, γt=2.4
+q=T/γt×L=15ton/2.4ton/㎥×1.625 , n=Qt/(q×K)=10/(0.7×K)= 회
+t1=(㎝s×n)/(60×Es)= 분, t2=(L/5+L/6)×60= 분, t3=1.1, t4=0.9, t5=0.5
+㎝t=t1+t2+t3+t4+t5= 분
+Q=60×q1×f×E/㎝t= ㎥/시간
+
+
+[주]
+장비는 덤프트럭(15ton)을 적용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13_드론운반공.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13_드론운반공.md
index 22af0801..a622d6b0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13_드론운반공.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13_드론운반공.md
@@ -5,10 +5,38 @@ PDF쪽: 166~167
인쇄쪽: 154~155
시작표지: 10-13. 드론운반공
끝표지: 제11장 가설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0-13. 드론운반공
+
+> 이륙 지점에서 하륙지점의 수평거리(100m단위)를 아래 계산식을 바탕으로 산출한다
+> ∙ 묘목 5,000본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작업시간(X) = ① + ② × (5,000 ÷ ③)
+> ∙ 드론운반공 / 1,000본 = ④ × X ÷ 360 ÷ 5
+
+### 10-13-1. 드론운반
+
+| 수평거리 | 100m | 200m | 300m | 400m | 500m | 600m |
+|---|---|---|---|---|---|---|
+| 인원(명) | 0.29 | 0.37 | 0.46 | 0.54 | 0.62 | 0.70 |
+
+### 10-13-2. 인력운반
+
+| 수평거리 | 100m | 200m | 300m | 400m | 500m | 600m |
+|---|---|---|---|---|---|---|
+| 인원(명) | 0.67 | 0.73 | 0.79 | 0.85 | 0.92 | 0.99 |
+
+| 항목 | 내용 | 적용치 |
+|---|---|---|
+| ① 드론준비시간(분) | ㆍ이륙지점에 도착한 후 묘목운반 개시까지
준비시간 (점검, 보정, 테스트 비행을 포함) | 60 |
+| ② 왕복비행시간(분) | ㆍ운반거리에 대한 드론의 왕복 시간 (적재,
하적, 배터리 교환을 포함) | 0.0098×
수평거리+1.3264 |
+| ③ 1회 비행 운반 본수 | ㆍ페이로드 15kg 드론의 150cc 용기묘 운반을
가정한 1회 비행 운반본수 | 100 |
+| ④ 드론운반 작업인원 | ㆍ2인 조종을 가정한 작업인수 (조종수 2인,
배터리 교환, 적재작업, 안전관리담당자 등) | 3 |
+
+[주]
+위 단가산출은 일본 임야청에서 묘목 5,000본의 운반을 가정하여 현장 검증을 통해 산출한 내용이므로, 묘목 이외의 다른 화물을 운반할 시에는 달라질 수 있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0-00_장머리.md
index af585c9e..3cc479a6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0-00_장머리.md
@@ -5,10 +5,12 @@ PDF쪽: 168
인쇄쪽: 156
시작표지: 제11장 가설
끝표지: 11-1.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제11장 가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1_콘테이너형_가설건축물.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1_콘테이너형_가설건축물.md
index 3cb156d8..31e4e19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1_콘테이너형_가설건축물.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1_콘테이너형_가설건축물.md
@@ -5,10 +5,34 @@ PDF쪽: 168
인쇄쪽: 156
시작표지: 11-1.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끝표지: 11-2. 토공의 비탈 규준틀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1-1.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 길이
폭 | 3M | | 6M | | 9M | | 12M | | 비고 |
+|---|---|---|---|---|---|---|---|---|---|
+| | 비계공 | 특별인부 | 비계공 | 특별인부 | 비계공 | 특별인부 | 비계공 | 특별인부 | |
+| 2.4M | 0.29 | 0.14 | 0.44 | 0.22 | 0.53 | 0.16 | 0.61 | 0.3 | H=2.6M
기준
용도:
사무실,
창고 |
+| 3.0M | 0.33 | 0.17 | 0.5 | 0.25 | 0.59 | 0.29 | 0.67 | 0.33 | |
+| 3.5M | 0.36 | 0.18 | 0.53 | 0.26 | 0.61 | 0.3 | 0.71 | 0.36 | |
+| 4.8M | 0.44 | 0.22 | 0.61 | 0.3 | 0.71 | 0.36 | 0.77 | 0.38 | |
+| 6.0M | 0.5 | 0.25 | 0.66 | 0.33 | 0.77 | 0.38 | 0.8 | 0.4 | |
+
+
+
+[주]
+① 본 품은 설치 또는 해체 시에 각각 적용한다.
+② 사용중기는 10ton 트럭크레인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양중기계를 선정할 수 있으며, 기계경비 및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의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트럭크레인 사용시간은 1개설치당 2시간 기준이다.
+④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의 손율은 조립식 가설건축물의 손율에 따른다.
+⑤ 지정 및 하부 구조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⑥ 복층으로 설치할 경우 계단, 난간, 캐노피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⑦ 전기, 위생설비 등은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특수구조의 콘테이너형 가설건축이 필요한 때에는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공사금액 2억원 이상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2_토공의_비탈_규준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2_토공의_비탈_규준틀.md
index 12d8aa82..259f049b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2_토공의_비탈_규준틀.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2_토공의_비탈_규준틀.md
@@ -5,10 +5,29 @@ PDF쪽: 168
인쇄쪽: 156
시작표지: 11-2. 토공의 비탈 규준틀
끝표지: 11-3. 수평규준틀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1-2. 토공의 비탈 규준틀
+
+(단위: 개소당)
+
+| 종류 | 단위 | 수량 |
+|---|---|---|
+| 건축목공 | 인 | 0.16 |
+| 보통인부 | 인 | 0.14 |
+
+[주]
+① 비탈길이 10m 이상 20m마다 설치한다.
+② 본 품은 높이 0.5m, 표지판 2개를 설치한 비탈규준틀의 제작, 도색, 가설, 철거를 포함한 것이다.
+③ 목재의 손율은 1개소 사용당 50%로 한다.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른다.
+
+
+표지판
+지주말뚝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3_수평규준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3_수평규준틀.md
index 731bd6b1..0c30fead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3_수평규준틀.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3_수평규준틀.md
@@ -5,10 +5,29 @@ PDF쪽: 169
인쇄쪽: 157
시작표지: 11-3. 수평규준틀
끝표지: 11-4. 쇄석·혼합석 부설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1-3. 수평규준틀
+
+(단위: 개소당)
+
+| 종류 | 단위 | 수량 |
+|---|---|---|
+| 건축목공 | 인 | 0.21 |
+| 보통인부 | 인 | 0.19 |
+
+[주]
+① 중심점에서 성토 높이 5m 이상에 설치한다.
+② 본 품은 높이 2.4m 표지판 8개를 설치한 수평규준틀의 제작, 도색, 가설, 철거를 포함한 것이다.
+③ 목재의 손율은 1개소 사용당 80%로 한다.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른다.
+
+
+표지판
+지주말뚝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4_쇄석·혼합석_부설.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4_쇄석·혼합석_부설.md
index 3a743214..319b5548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4_쇄석·혼합석_부설.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4_쇄석·혼합석_부설.md
@@ -5,10 +5,28 @@ PDF쪽: 169
인쇄쪽: 157
시작표지: 11-4. 쇄석·혼합석 부설
끝표지: 제12장 철근콘크리트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1-4. 쇄석·혼합석 부설
+
+(단위: ㎥당)
+
+| 구분 | | 적용 | | 비고 |
+|---|---|---|---|---|
+| 부설장비 | 유압식백호우
(무한궤도 0.7㎥) | q | 0.7 | |
+| | | k | 0.55 | |
+| | | f | 1 | |
+| | | E | 0.35 | |
+| | | ㎝(sec) | 20(135°) | |
+
+
+[주]
+① Q=3600×90×k×f×E/㎝=㎥/시간
+
+② 작업량에 따라 그레이더를 사용할 수 있고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2-7 모터 그레이더(2025)」 적용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4_돌쌓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4_돌쌓기.md
index ea4da94b..3f302d83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4_돌쌓기.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4_돌쌓기.md
@@ -48,8 +48,9 @@ PDF쪽: 195~199
(단위: ㎡당)
-| 종별
뒷길이 | 단위 | 견치돌 | 깬돌 및 깬잡석 | 야면석 |
+| 종별 | | 견치돌 | 깬돌 및 깬잡석 | 야면석 |
|---|---|---|---|---|
+| 뒷길이 | 단위 | | | |
| 25㎝(17×17) | 개 | 32 | 33 | - |
| | ㎏ | 192 | 132 | - |
| 30㎝(20×20) | 개 | 23 | 24 | 28 |
@@ -64,7 +65,7 @@ PDF쪽: 195~199
| | ㎏ | 822 | 540 | - |
| 75㎝(50×50) | 개 | 4 | 4 | - |
| | ㎏ | 1,028 | 560 | - |
-
+
[주]
본 기준은 인력 돌쌓기 및 돌붙임에 적용한다.
@@ -79,7 +80,7 @@ PDF쪽: 195~199
| 석공 | | 인 | 0.10 | 0.09 | 0.08 |
| 보통인부 | | 〃 | 0.05 | 0.04 | 0.03 |
| 굴착기+
부착용 집게 | 0.6㎥ | 시간 | 0.39 | 0.37 | 0.35 |
-
+
[주]
① 본 품은 기계화시공이 가능한 사업지에 대해서 이 품을 적용한다.
@@ -96,13 +97,14 @@ PDF쪽: 195~199
(단위: ㎥/㎡당)
-| 뒷길이
종별 | 25㎝ | 30㎝ | 35㎝ | 45㎝ | 55㎝ | 60㎝ | 75㎝ |
+| 뒷길이 | 25㎝ | 30㎝ | 35㎝ | 45㎝ | 55㎝ | 60㎝ | 75㎝ |
|---|---|---|---|---|---|---|---|
+| 종별 | | | | | | | |
| 야면석(㎥) | 0.06 | 0.07 | 0.09 | 0.11 | 0.14 | 0.15 | - |
| 깬잡석(㎥) | 0.09 | 0.11 | 0.13 | 0.16 | 0.19 | 0.21 | 0.26 |
| 깬돌(㎥) | - | 0.10 | 0.12 | 0.15 | 0.18 | 0.20 | 0.25 |
| 견치돌(㎥) | - | - | 0.12 | 0.15 | 0.18 | 0.20 | 0.25 |
-
+
### 13-4-4. 찰쌓기(인력)
@@ -128,14 +130,15 @@ PDF쪽: 195~199
(단위: ㎥/㎡당)
-| 뒷길이
종별 | 25㎝ | 30㎝ | 35㎝ | 45㎝ | 55㎝ | 60㎝ | 75㎝ | 비고 |
+| 뒷길이 | 25㎝ | 30㎝ | 35㎝ | 45㎝ | 55㎝ | 60㎝ | 75㎝ | 비고 |
|---|---|---|---|---|---|---|---|---|
+| 종별 | | | | | | | | |
| 야면석(㎥) | 0.08 | 0.10 | 0.12 | 0.15 | 0.18 | 0.20 | 0.25 | 뒷길이
33.3% |
| 호박돌(㎥) | 0.08 | 0.10 | 0.12 | 0.15 | 0.18 | 0.20 | 0.25 | 〃 |
| 깬잡석(㎥) | 0.11 | 0.14 | 0.16 | 0.20 | 0.25 | 0.27 | 0.34 | 뒷길이
45% |
| 깬돌(㎥) | 0.11 | 0.14 | 0.16 | 0.20 | 0.25 | 0.27 | 0.34 | 〃 |
| 견치돌(㎥) | 0.11 | 0.14 | 0.16 | 0.20 | 0.25 | 0.27 | 0.34 | 〃 |
-
+
② 돌쌓기의 기초(조약돌, 콘크리트, 말뚝(杭)은 지반 상태에 따라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
③ 뒤채움 품(조약돌)은 “기초다짐 및 뒤채움” 항을 적용한다.
@@ -150,18 +153,19 @@ PDF쪽: 195~199
|---|---|---|---|---|
| 상부의 두께(㎝) | 20~40 | 20~40 | 20~40 | 20~40 |
| 하부의 두께(㎝) | 30~60 | 45~75 | 60~100 | 80~140 |
+
\- 절토의 경우(다져진 상태) 뒤채움 조약돌의 두께는 상·하부의 두께를 같이 30∼40㎝로 한다.
\- 직고는 천단으로부터 기준 한다.
⑩ 뒷길이 표준
-| 높이단위
공종별 | 돌쌓기 높이(m) | | | | | 돌붙이기 |
+| 높이단위 | 돌쌓기 높이(m) | | | | | 돌붙이기 |
|---|---|---|---|---|---|---|
-| | ∼1.5 | ∼3 | ∼5 | ∼7 | 7이상 | |
+| 공종별 | ∼1.5 | ∼3 | ∼5 | ∼7 | 7이상 | |
| 메쌓기(㎝) | 25~35 | 36~45 | 36~60 | 45~75 | 75이상 | 25~60 |
| 찰쌓기(㎝) | 25~35 | 30~35 | 35~45 | 35~55 | 45~60 | 20~40 |
-
+
\- 높은 메쌓기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뒷길이를 길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 높이는 첨단으로부터 기준 한다.
@@ -197,7 +201,7 @@ PDF쪽: 195~199
| 석공 | | 인 | 0.09 | 0.08 | 0.07 |
| 보통인부 | | 〃 | 0.05 | 0.04 | 0.03 |
| 굴착기+부착용 집게 | 0.6㎥ | 시간 | 0.31 | 0.30 | 0.28 |
-
+
[주]
① 본품은 기계화시공이 가능한 사업지에 대해서 이 품을 적용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5_돌붙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5_돌붙임.md
index a7271d1d..5a118c73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5_돌붙임.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5_돌붙임.md
@@ -51,7 +51,7 @@ PDF쪽: 199~200
| 석공 | | 인 | 0.13 | 0.12 | 0.11 |
| 보통인부 | | 〃 | 0.04 | 0.03 | 0.02 |
| 굴착기+부착용 집게 | 0.6㎥ | 시간 | 0.25 | 0.24 | 0.22 |
-
+
[주]
① 본 품은 기계화시공이 가능한 사업지에 대해서 이 품을 적용한다.
@@ -73,7 +73,7 @@ PDF쪽: 199~200
| 석공 | | 인 | 0.11 | 0.10 | 0.09 |
| 보통인부 | | 〃 | 0.04 | 0.03 | 0.02 |
| 굴착기+
부착용 집게 | 0.6㎥ | 시간 | 0.22 | 0.21 | 0.20 |
-
+
[주]
① 본 품은 기계화시공이 가능한 사업지에 대해서 이 품을 적용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0_말뚝박기공.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0_말뚝박기공.md
index e7c233ed..786a9f06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0_말뚝박기공.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0_말뚝박기공.md
@@ -33,8 +33,9 @@ PDF쪽: 205~207
(단위: 인/개당)
-| 직종 | 말구
길이 | 6㎝ | 7.5㎝ | 9㎝ | 10.5㎝ | 비고 |
+| 직종 | 말구 | 6㎝ | 7.5㎝ | 9㎝ | 10.5㎝ | 비고 |
|---|---|---|---|---|---|---|
+| | 길이 | | | | | |
| 보통
인부
(인) | 0.9m | 0.022 | 0.025 | 0.03 | 0.035 | |
| | 1.2m | 0.034 | 0.04 | 0.045 | 0.05 | |
| | 1.5m | 0.05 | 0.06 | 0.07 | 0.08 | |
@@ -46,7 +47,7 @@ PDF쪽: 205~207
| | 3.5m | - | - | 0.42 | 0.54 | |
| | 4.0m | - | - | - | 0.77 | |
| | 4.5m | - | - | - | 1.08 | |
-
+
[주]
① 본 품은 보통 토사질 상태일 때의 인력 말뚝박기를 기준한 것이며 연토 지질 상태인 경우에는 본 품의 20%를 감하고 자갈층에는 본 품의 30%를 할증한다.
@@ -58,8 +59,9 @@ PDF쪽: 205~207
(단위: 인/개당)
-| 직종 | 말구
길이 | 12㎝ | 15㎝ | 18㎝ | 21㎝ | 24㎝ | 27㎝ | 30㎝ | 비고 |
+| 직종 | 말구 | 12㎝ | 15㎝ | 18㎝ | 21㎝ | 24㎝ | 27㎝ | 30㎝ | 비고 |
|---|---|---|---|---|---|---|---|---|---|
+| | 길이 | | | | | | | | |
| | 1.5m | 0.18 | 0.22 | - | - | - | - | - | |
| | 1.8m | 0.21 | 0.27 | 0.35 | - | - | - | - | |
| | 2.1m | 0.24 | 0.32 | 0.41 | - | - | - | - | |
@@ -81,8 +83,8 @@ PDF쪽: 205~207
| | 10.0m | - | - | - | 14.70 | 16.80 | 19.20 | 23.62 | |
| | 11.0m | - | - | - | - | 18.80 | 21.70 | 26.69 | |
| | 12.0m | - | - | - | - | 20.09 | 24.40 | 30.01 | |
-
-
+
+
[주]
① 사항(斜抗)박기는 본 품의 15%를 가산한다.
@@ -103,8 +105,9 @@ PDF쪽: 205~207
(단위: 1일당)
-| 품종
말구
(㎝) | 길이
(m) | 경유
(ℓ) | 잡재료
(%) | 기계
운전원
발동기
(인) | 비계공
(인) | 보통
인부
(인) | 특별
인부
(인) | 일기
당개
박수
(개) | 발동기
(HP) | 떨공이
(kg) | 말뚝
중량
(kg/개) | 윈치
(형식) |
+| 품종 | | 경유
(ℓ) | 잡재료
(%) | 기계
운전원
발동기
(인) | 비계공
(인) | 보통
인부
(인) | 특별
인부
(인) | 일기
당개
박수
(개) | 발동기
(HP) | 떨공이
(kg) | 말뚝
중량
(kg/개) | 윈치
(형식) |
|---|---|---|---|---|---|---|---|---|---|---|---|---|
+| 말구
(㎝) | 길이
(m) | | | | | | | | | | | |
| 8 | 3 | 5.0 | 11 | 1 | 2 | 3.6 | 1 | 24 | 5 | 50~70 | 20 | 단동
(單胴) |
| 9 | 4 | 5.0 | 11 | 1 | 2 | 3.6 | 1 | 20 | 5 | 50~70 | 26 | |
| 12 | 3 | 5.5 | 11 | 1 | 2 | 3.7 | 1 | 18 | 5 | 70~100 | 35 | |
@@ -129,7 +132,7 @@ PDF쪽: 205~207
| 27 | 6 | 18.0 | 11 | 1 | 2 | 3.9 | 1 | 5 | 15 | 750~1,000 | 376 | |
| | 8 | 24.0 | 11 | 1 | 3 | 4.0 | 1 | 4 | 20 | 1,000~1,500 | 536 | |
| | 10 | 30.0 | 11 | 1 | 3 | 3.9 | 1 | 3 | 25 | 1,500~2,000 | 720 | |
-
+
[주]
① 본 품은 보통 토사질 상태에서 관입길이 6~8할 박기의 경우이며, 3~5할 박기의 경우에는 본 품 중의 개수를 20% 가산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1_돌망태.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1_돌망태.md
index d9e974ab..f228e6b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1_돌망태.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1_돌망태.md
@@ -21,12 +21,13 @@ PDF쪽: 208~210
(단위: ㎡당)
-| 지름(㎝)
공종 | | 45 | 50 | 55 | 60 |
+| 지름(㎝) | | 45 | 50 | 55 | 60 |
|---|---|---|---|---|---|
+| 공종 | | | | | |
| 조약돌량(㎥) | | 0.29 | 0.32 | 0.36 | 0.39 |
| 인력(인) | 조립설치 | 0.08 | 0.09 | 0.10 | 0.11 |
| | 돌채움 | 0.17 | 0.19 | 0.22 | 0.24 |
-
+
[주]
① 돌망태의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 -39,13 +40,14 @@ PDF쪽: 208~210
(단위: ㎡당)
-| 지름(㎝)
공종 | | 단위 | 40 | 45 | 50 | 60 | 90 | 100 | 120 |
+| 지름(㎝) | | 단위 | 40 | 45 | 50 | 60 | 90 | 100 | 120 |
|---|---|---|---|---|---|---|---|---|---|
+| 공종 | | | | | | | | | |
| 조립
설치 | 특별인부 | 인 | 0.035 | 0.040 | 0.044 | 0.053 | 0.097 | 0.112 | 0.135 |
| | 보통인부 | 인 | 0.015 | 0.017 | 0.018 | 0.022 | 0.041 | 0.047 | 0.056 |
| 돌채움 | 석공 | 인 | 0.037 | 0.042 | 0.047 | 0.059 | 0.088 | 0.100 | 0.120 |
| | 굴착기(1.0㎥) | 시간 | 0.026 | 0.030 | 0.033 | 0.040 | 0.059 | 0.066 | 0.079 |
-
+
[주]
① 본 품은 원형 돌망태를 인력과 장비(굴착기)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품으로 소운반, 망태조립 및 설치, 망태돌 투석, 망태조임 및 마무리 품이 포함되어 있다.
@@ -59,12 +61,13 @@ PDF쪽: 208~210
(단위: ㎡당)
-| 지름(㎝)
공종 | | 40 | 45 | 50 | 60 | 70 | 80 | 90 | 100 |
+| 지름(㎝) | | 40 | 45 | 50 | 60 | 70 | 80 | 90 | 100 |
|---|---|---|---|---|---|---|---|---|---|
+| 공종 | | | | | | | | | |
| 조약돌량(㎥) | | 0.27 | 0.30 | 0.34 | 0.41 | 0.48 | 0.55 | 0.62 | 0.69 |
| 인력(인) | 조립설치 | 0.03 | 0.03 | 0.03 | 0.04 | 0.05 | 0.06 | 0.07 | 0.08 |
| | 돌채움 | 0.16 | 0.18 | 0.20 | 0.25 | 0.29 | 0.33 | 0.37 | 0.42 |
-
+
[주]
① 돌망태의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 -77,13 +80,14 @@ PDF쪽: 208~210
(단위: ㎡당)
-| 지름(㎝)
공종 | | 단위 | 40 | 45 | 50 | 60 | 70 | 80 | 90 | 100 |
+| 지름(㎝) | | 단위 | 40 | 45 | 50 | 60 | 70 | 80 | 90 | 100 |
|---|---|---|---|---|---|---|---|---|---|---|
+| 공종 | | | | | | | | | | |
| 조립
설치 | 특별인부 | 인 | 0.013 | 0.014 | 0.016 | 0.019 | 0.024 | 0.030 | 0.035 | 0.040 |
| | 보통인부 | 인 | 0.005 | 0.006 | 0.007 | 0.008 | 0.010 | 0.012 | 0.014 | 0.017 |
| 돌채움 | 석공 | 인 | 0.039 | 0.044 | 0.049 | 0.063 | 0.073 | 0.082 | 0.092 | 0.106 |
| | 굴착기
(1.0㎥) | 시간 | 0.026 | 0.030 | 0.033 | 0.040 | 0.046 | 0.053 | 0.059 | 0.066 |
-
+
[주]
① 본 품은 타원형 돌망태를 인력과 장비(굴착기)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품으로 소운반, 망태조립 및 설치, 망태돌 투석, 망태조임 및 마무리 품이 포함되어 있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2_비탈다듬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2_비탈다듬기.md
index ae68ab8b..bdf8ddc8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2_비탈다듬기.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2_비탈다듬기.md
@@ -17,13 +17,13 @@ PDF쪽: 210~211
### 13-12-1. 뭉기기
-| 구분
공정별 | 보통인부(인) | | | 비고 |
+| 구분 | 보통인부(인) | | | 비고 |
|---|---|---|---|---|
-| | 보통토사 | 경질ㆍ고사점토 및 자갈섞인
점토 | 호박돌 섞인
토사 | |
+| 공정별 | 보통토사 | 경질ㆍ고사점토 및 자갈섞인
점토 | 호박돌 섞인
토사 | |
| 절취(㎥) | 0.16 | 0.22 | 0.39 | |
| 투입(㎥) | 0.05 | 0.06 | 0.07 | |
| 면고르기(시간) | 0.005(0.015) | 0.009(0.021) | 0.01(0.024) | ㎡당 |
-
+
[주]
@@ -52,9 +52,10 @@ PDF쪽: 210~211
(%)
-| 구분
공정별 | 1:2 표준 | 1:2 ~ 1:1.5 | 1:1.5 ~ 1:1 | 1:1 이상 |
+| 구분 | 1:2 표준 | 1:2 ~ 1:1.5 | 1:1.5 ~ 1:1 | 1:1 이상 |
|---|---|---|---|---|
+| 공정별 | | | | |
| 4m 표준 | 1 | 10 | 15 | 30 |
| 4 ~ 10m | 10 | 20 | 25 | 40 |
| 10m 이상 | 20 | 30 | 35 | 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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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5_목재공.md
@@ -19,10 +19,11 @@ PDF쪽: 213~214
(단위: 인/m당)
-| 말구
직종 | 5cm | 6cm | 9cm | 12cm | 15cm | 18cm | 21cm | 24cm | 27cm | 30cm |
+| 말구 | 5cm | 6cm | 9cm | 12cm | 15cm | 18cm | 21cm | 24cm | 27cm | 30cm |
|---|---|---|---|---|---|---|---|---|---|---|
+| 직종 | | | | | | | | | | |
| 보통인부 | 0.0027 | 0.0033 | 0.005 | 0.007 | 0.008 | 0.01 | 0.012 | 0.014 | 0.015 | 0.017 |
-
+
### 13-15-2. 목책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