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0-00_장머리.md index ffece5d0..42565b87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0-00_장머리.md @@ -5,10 +5,12 @@ PDF쪽: 13 인쇄쪽: 1 시작표지: 제1장 적용기준 끝표지: 1-1. 일반사항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제1장 적용기준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1_일반사항.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1_일반사항.md index 35afe302..8fb43d5e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1_일반사항.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1_일반사항.md @@ -5,10 +5,32 @@ PDF쪽: 13~14 인쇄쪽: 1~2 시작표지: 1-1. 일반사항 끝표지: 1-2. 설계 및 수량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1. 일반사항 + +### 1-1-1. 목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조림, 숲가꾸기, 국유임산물 매각, 소나무재선충병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사방, 임도, 산림복원 및 이와 유사한 산림사업 시행의 사업비 산출과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을 제공하는데 있다. + +### 1-1-2. 적용범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보호법」,「사방사업법」 등 산림청 소관법률,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수반되는 조림, 숲가꾸기, 국유임산물 매각, 산림병해충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방, 임도와 이와 유사한 산림사업 등에 적용한다. + +### 1-1-3. 적용방법 + +1\.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품셈에 따른다. +2\. 본 품셈에서 제시된 품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3\. 본 품셈은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한 것이며 현장의 여건, 기후의 특성 및 기타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본 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산림청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발주기관의 책임하에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5\. 각 발주기관에서는 산림사업 표준품셈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자료를 산림청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담당부서에서는 검토 등을 통해 품셈을 보완할 수 있다. +6\.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에 적용하는 입목가격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공표하는 원목시장가격에서 임목수확비용을 제외한 시장역산가방법 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7\. 본 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품은 타 부문(토목, 건축, 전기, 기계 등)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부분의 품을 적용하고, 타 부문과 유사한 공종의 품은 본 품셈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8\.「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기술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계상한다. +9\. 산림사업에 사용되는 임업기계․장비는 산림품셈을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 지침 등을 반영할 수 있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3_재료_및_노임의_할증.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3_재료_및_노임의_할증.md index f3e5211a..d7b3f39c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3_재료_및_노임의_할증.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3_재료_및_노임의_할증.md @@ -5,10 +5,91 @@ PDF쪽: 27~29 인쇄쪽: 15~17 시작표지: 1-3. 재료 및 노임의 할증 끝표지: 1-4. 품의 할인․할증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3. 재료 및 노임의 할증 + +### 1-3-1. 재료의 할증 + +1\. 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일반적으로 다음 표의 값 이내로 한다. 다만, 본 품셈의 각 항목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 + +| 종류 | 정치식(%) | 기타(%) | +|---|---|---| +| 시멘트 | 2 | 3 | +| 잔골재ㆍ채움재 | 10 | 12 | +| 굵은골재 | 3 | 5 | +| 아스팔트 | 2 | 3 | +| 석분 | 2 | 3 | +| 혼화재 | 2 | - | + +[주] +속채움 재료의 경우에도 이 값을 적용한다. + +3\. 노상 및 노반재료(선택층, 보조기층, 기층 등) + +| 종류 | 할증률(%) | +|---|---| +| 모래 | 6 | +| 부순돌ㆍ자갈ㆍ막자갈 | 4 | +| 석분 | 0 | +| 점질토 | 6 | + +4\. 관류 및 구조물 기초 부설재료 + +| 종류 | 할증률(%) | +|---|---| +| 모래 | 4 | + +5\. 강재류 + +| 종류 | 할증률(%) | +|---|---| +| 원형철근 | 5 | +| 이형철근 | 3 | +| 이형철근
(교량·지하철 및 이와 유사한 복잡한 구조물의 주철근) | 6-7 | +| 강판 | 10 | +| 강관(옥외 수도용 강관 제외) | 5 | +| 대형형강 (形鋼) | 7 | +| 소형형강 | 5 | +| 봉강 (棒鋼) | 5 | +| 평강대강 | 5 | +| 경량형 강각(角) 파이프 | 5 | +| 리벳 (제품) | 5 | + +[주] +이형철근의 경우, 해당 공사 또는 구조물의 시공실적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6\. 기타재료 + +| 재료별 | | 할증률(%) | +|---|---|---| +| 목재 | 각재 | 5 | +| | 판재 | 10 | +| 합판 | 일반용 합판 | 3 | +| | 수장용 합판 | 5 | +| 조립식구조물(U형플륨관 등) | | 3 | +| 레디믹스트콘크리트타설
(현장 플랜트 포함) | 무근 구조물 | 2 | +| | 철근 구조물 | 1 | +| | 철골 구조물 | 1 | +| 원석 (마름돌용) | | 30 | +| 사방용 수목 | | 10 | +| 떼 및 초화류 | | 10 | +| 현장콘크리트 타설
(인력 및 믹서) | 무근구조물 | 3 | +| | 철근구조물 | 2 | +| | 소형구조물 | 5 |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설(현장플랜트 포함) | | 2 | +| 콘크리트포장 포설 | | 4 | +|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 | 3 | + + +### 1-3-2. 노임의 할증 + +1\.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55조, 제56조, 유해 위험작업은「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도서(제주도 포함), 오지지역 및 기능자격자를 특별히 사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2\. 산지사방, 야계사방, 해안사방에서 개별 공종에 대하여 공작물의 고도기술과 현장 기술을 인력 조합으로 이루어질 때 20인에 1인의 작업반장을 둘 수 있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4_품의_할인․할증.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4_품의_할인․할증.md index 6911c0e5..e8dc0b2f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4_품의_할인․할증.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4_품의_할인․할증.md @@ -5,10 +5,343 @@ PDF쪽: 29~36 인쇄쪽: 17~24 시작표지: 1-4. 품의 할인․할증 끝표지: 1-5. 목재 원목시가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4. 품의 할인․할증 + +### 1-4-1. 작업시기 + +| 작업시기 | 할증률 | +|---|---| +| 6월∼9월 | 10% | +| 10월∼12월 | 5% | +| 1∼5월 | 0% | + +[주] +① 계절에 따라 덩굴 및 뿌리제거 작업조건이 달라지므로 작업시기에 따라 할증을 적용한다. +② 어린나무가꾸기에 한하여 작업시기가 6~9월인 경우 10% 할증하고, 이외의 작업시기에 대해서는 0%로 적용한다. + +### 1-4-2. 조림 후 경과연수 + +| 조림 후 경과연수 | 할증률 | +|---|---| +| 3년차 이상 | 10% | +| 2년차 | 5% | +| 당해 연도(전년도 추기조림 포함) | 0% | + +[주] +줄베기 작업 시 조림 경과연도에 따라 발생하는 식생량이 증가하여 작업조건이 어려워지므로 조림 후 경과연수에 따라 할증 적용한다. 다만, 연 2회차 작업 시는 경과연수 할증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 +### 1-4-3. 집단화정도 + +| 구분 | 집단화 정도 | 할증률 | +|---|---|---| +| 집단화 정도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 10%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5%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 | + + +[주] +① 대상지의 집단화 정도에 따라 이동거리가 증가함으로 할증을 적용한다. +② 개소는 한 개의 연결된 구역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③ 집단화 정도는 소반별로 적용한다. 즉, 소반별 사업면적 ÷ 개소수로 산출한다. +④ 소반 내 사업지와 사업지 간격이 50m 이내의 경우에는 동일 개소로 적용한다. +\* A, B 사업지 간격은 A구역 경계에서 B구역 경계까지 거리를 말함 +\- 예) 소반면적 20ha, 10개소일 경우, 20ha÷10개소 = 2.0ha/개소로 +5% 할증 적용 + +### 1-4-4. 작업구역 + +| 구분 | 집단화 정도 | 할인․할증률 | +|---|---|---| +| 작업구역 | 개소 평균 1ha 미만 | 10% | +| | 개소 평균 1~3ha 미만 | 5% | +| | 개소 평균 3~5ha 미만 | 0% | +| | 개소당 평균 5ha 이상 | -5% | +| 벌채구역 크기 | 개벌지 크기가 700㎡(또는 벌채폭 30m) 이하 | 10% | +| | 개벌지 크기가 3,000㎡(또는 벌채폭 60m) 미만 | 5% | +| | 개벌지 크기가 3,000㎡ 이상 | 0% | + + +[주] +① 작업구역이 소면적 산재할 경우 동일한 이착륙장에서 방재할 수 있는 면적이 감소하므로 할증율을 적용한다. +② 평균 작업구역 면적은 개소 간 이격거리 50m 이내일 경우 동일 작업구역으로 판단한다. + +### 1-4-5. 경사도 + +| 적용기준 | 경사도 | 할인․할증률 | +|---|---|---| +| 산지경사 | 급 (30° 초과) | 10% | +| | 중 (15~30°) | 5% | +| | 완 (15° 미만) | 0% | +| 평균경사도 | 평균경사도 50%이상 | 20% | +| | 평균경사도 20%~50%미만 | 10% | +| | 평균경사도 10%~20%미만 | 5% | +| | 평균경사도 10%미만 | 0% | + + +[주] +① 산지경사는 표준지를 실측하거나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② 평균경사도는 드론(무인 헬리콥터)를 활용한 소나무재선충병방제의 약제살포 시 적용한다. +\- 평지의 경우는 가시거리 일부 불량, 완경사지의 경우 사면적의 증가 없이 가시거리가 양호한 것으로 적용 +\- 중경사지, 급경사지의 경우 사면적의 증가에 따른 방제면적 증가분을 할증으로 반영 + +### 1-4-6. 작업장까지의 이동거리 + +| 구분 | 작업장까지 이동거리 | 할증률 | +|---|---|---| +| 도보 | 2.5㎞ 이상 | 10% | +| | 1.3㎞∼2.5㎞ 미만 | 5% | +| | 1.3㎞ 미만 | 0% | +| 차량 | 2.5㎞ 이상 | 10% | +| | 1.3㎞∼2.5㎞ 미만 | 5% | +| | 1.3㎞ 미만 | 0% | + + +[주] +작업장까지 차량 이동거리란, 「도로법」상 도로에서 작업장 시작지점까지의 거리로 1/5,000 지형도에서 산출한다. + +### 1-4-7. 하층식생 + +| 하층식생 | 할증률 | +|---|---| +| 식생을 제거하지 않고는 보행이 곤란하다 | 10% | +| 보행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 5% | +| 보행이 용이하다 | 0% | + +### 1-4-8. 장애물의 정도 + +| 장애물의 정도 | 할증률 | +|---|---| +|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 10% | +|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 5% | +|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 | 0% | + +[주] +소나무재선충병방제의 장애물의 정도에 따른 할증은 남해안과 도서지역에 한한다. + +### 1-4-9. 제거대상 식생 + +| 제거대상 식생 | 할증률 | +|---|---| +| 어렵다(높이 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이상) | 10% | +| 보통이다(높이 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미만) | 5% | +| 쉽다(높이 1.2m 미만이고, 낫으로도 제거가 용이) | 0% | + +[주]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방제 작업로 설치 시 반영한다. + +### 1-4-10. 토양상태 + +| 토양조건 | 할증률 | +|---|---| +| 돌 등 장애물 함량이 30% 이상이고,
나무뿌리가 밀하게 분포할 경우 | 10% | +| 돌 등 장애물 함량이 10~30%이고,
나무뿌리가 보통정도로 분포할 경우 | 5% | +| 식혈시 장애물이 거의 없음 | 0% | + +[주] +돌이나 나무뿌리 등 장애물에 따라 구덩이 파기 작업조건이 달라지므로 토양조건 할증 적용한다. + +### 1-4-11. 덩굴피복도 + +| 덩굴 피복도 | 할인․할증률 | +|---|---| +| 과밀(80%초과 피복) | 50% | +| 밀(60~80%미만 피복) | 20% | +| 보통(40~60%미만 피복) | 0% | +| 소(20~40%미만 피복) | -20% | +| 과소(20%미만 피복) | -50% | + +[주] +덩굴 피복도는 지표면을 덩굴로 덮고 있는 정도를 육안으로 조사하여 적용한다. + +### 1-4-12. 제거대상 피복도 + +| 제거대상 피복도 | 할인․할증률 | +|---|---| +| 대 (임지의 71% 이상 분포) | 20% | +| 중 (임지의 41%~70% 분포) | 0% | +| 소 (임지의 40% 이하 분포) | -20% | + +[주] +① 제거대상 피복도는 조림목에 방해되는 천연발생목의 피복도를 말한다. +② 제거대상목은 조림목 수고의 70% 이상인 천연발생 교목성 수목을 말한다. +③ 제거대상 피복도는 제거할 대상이 사업 면적을 덮고 있는 비율로 육안으로 판정한다. + +### 1-4-13. 주행 장애물 상태 + +| 주행 장애물 상태 | 할증률 | +|---|---| +| 돌, 도랑, 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매우 힘들다 | 10% | +| 돌, 도랑, 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다소 힘들다 | 5% | +|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 | 0% | + +### 1-4-14. 집재방향 + +| 구분 | 집재방향 | | 할증률 | +|---|---|---|---| +| 가선을 이용한 기계장비의
원목․생산재 집재 | 하향집재 | | 10% | +| | 상향집재 | | 0% | +| 소나무재선충병 인력에 의한
원목 및 재해산물 수집 | 상향집재 | 급(30°초과) | 10% | +| | | 중(15~30°) | 5% | +| | | 완(15° 미만) | 0%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훈증더미 제거 | 상향집재 | | 10% | +| | 수평 또는 하향집재 | | 0% | + + +[주]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의 기계장비를 활용한 산물수집의 할증은 원목․생산재 집재를 적용한다. + +### 1-4-15. 횡단운반거리 + +| 횡단운반거리 | 할증률 | +|---|---| +| 11~20m | 10% | +| 6~10m | 5% | +| 0~5m | 0% | + +[주] +횡단운반거리는 벌채 및 숲가꾸기사업 기계장비 산물수집의 측방집재거리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기계장비 산물수집의 가로집재거리와 동일하다. + +### 1-4-16. 규격재 생산 + +| 적용 조건 | 할증률 | +|---|---| +| 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 | 20% | + +### 1-4-17. 방제대상목 분포 + +| 구분 | 대상목 분포 | 할인․할증률 | +|---|---|---| +| 산림병해충방제
(단목베기, 나무주사) | 10본/ha 미만 | 30% | +| | 10~29본/ha | 20% | +| | 30~49본/ha | 10% | +| | 50본/ha 이상 | 0 | +|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소각, 매몰, 훈증, 박피) | 15본/ha 이하 | 20% | +| | 15본~25본/ha | 10% | +| | 25본~35본/ha | 0% | +| | 35본~45본/ha | -10% | +| | 45본/ha 이상 | -20% | + + +### 1-4-18. 방제대상목 평균 경급 + +| 구분 | 평균경급 | 할인․할증률 | +|---|---|---| +| 산림병해충방제
(산물수집-기계장비 집재) | 22~26cm | 10% | +| | 16~20cm | 0% | +| 소나무재선충병방제
(그물망 피복) | 16cm 이하 | 10% | +| | 18cm | 0% | +| | 20cm 이상 | -10% | + + +[주] +산림병해충방제(산물수집-기계장비 집재)는 아키야윈치 및 2드럼 케이블 윈치 집재작업에 적용한다. + +### 1-4-19. 매개충나무주사 + +| 구분 | 내용 | 할증률 | +|---|---|---| +| 매개충나무주사 | 매개충나무주사 실행 | 30% | + +[주] +소나무재선충병방제의 예방․매개충․합제 나무주사에 적용한다. + +### 1-4-20. 방제지 사면 + +| 구분 | 내용 | 할인․할증률 | +|---|---|---| +| 사면형 | 종․횡방향 복합사면(가시거리 매우불량,
고소작업차 이동 필요) | 10% | +| | 종방향 복합사면(가시거리 불량, 고소작업차
사용 필요) | 5% | +| | 횡방향 복합사면(가시거리 보통) | 0% | +| | 단순사면(가시거리 양호) | -5% | + + +[주] +① 등고선방향 횡방향 굴곡의 경우 표준사면으로 결정한다. +② 단순사면의 경우 가시거리가 양호하여 할인을 적용. 산록에서 산정부 방향의 복합사면은 경사도의 변화폭이 20% 이상의 경우를 할증한다. + +### 1-4-21. 방제지 접근성 + +| 구분 | 내용 | 할증률 | +|---|---|---| +| 접근성 | 이착륙장~방재사업지까지의 이동거리
200m 이상 거리까지 차량접근 가능 | 20% | +| | 이착륙장~방재사업지까지의 이동거리
200m 이내 까지 차량접근 가능 | 10% | +| | 이착륙장~방재사업지까지의 이동거리
100m 이내 까지 차량접근 가능 | 0% | + + +[주] +① 방제사업지와 이착륙장(차량 도달 가능 장소)이 이격된 경우 할증율을 적용한다. +② 이격거리는 방제사업지와 이착륙장의 거리를 수평거리로 계상한다. +③ 작업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할인․할증의 합계 값을 노무비, 기계경비에 반영한다. +④ 작업구역별(소반) 단가를 산출 후 할인․할증요소를 반영한다. + +### 1-4-22. 방제 수종 + +| 구분 | 내용 | 할증률 | +|---|---|---| +| 방제 수종 | 잣나무 | 20% | +| | 소나무, 해송 | 0% | + + +### 1-4-23. 방제목 운반거리 + +| 구분 | 내용 | 할증률 | +|---|---|---| +| 그물망 피복 시
임내 운반거리 | 200m 초과 | 20% | +| | 101~200m | 10% | +| | 100m 이하 | 0% | +| 수라집재 시
목재 운반거리 | 11~20m | 10% | +| | 6~10m | 5% | +| | 0~5m | 0% | + + +[주] +방제목 운반거리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에 적용한다. + +### 1-4-24. 방제장비 규격 + +| 구분 | 내용 | 할인률 | +|---|---|---| +| 장비의 규격
(굴삭기) | 0.2㎥ | 0 | +| | 0.4㎥ 이상 | 장비품의 -20% | + + +[주] +방제장비 규격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의 기계장비를 활용한 훈증더미 제거에 한하여 적용한다. + +### 1-4-25. 작업시간 제한 + +| 구분 | 적용조건 | 할증률 | +|---|---|---| +| 작업 가능 시간 | 2시간 이하 | 50% | +| | 3시간 이하 | 35% | +| | 4시간 이하 | 25% | +| | 5시간 이하 | 20% | +| | 6시간 이하 | 15% | + + +[주] +도서(제주도포함), 오지지역, 민간군사통제구역 사업 등으로 인하여 작업시간이 줄어들 때 적용한다. + +### 1-4-26. 소규모 작업물량 제한 + +> “시공량/일"으로 명시된 항목 중 총 시공량이 본 품(시공량/일)의 기준 미만인 소규모 공사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시공량/일”이 제시되지 않는 항목의 경우 시공수량과 투입자원(인력, 장비)의 작업능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 구분 | 조건 | 적용시공량 | +|---|---|---| +| 1 | A ≦ B/2 일 경우 | Q = B/2 | +| 2 | B/2 < A ≦ B 일 경우 | Q = B | + +![시공량 조건 그래프](pic/1-04_1.png) + + +[주] +시공량(A), 1일시공량(표준품셈)(B), 적용시공량(Q) +※ 시공량(A)은 일반적으로 총 시공량을 적용한다. 다만, 외부환경(교통통제 및 발주물량 제한으로 “시공량/일”이 제한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시공량/일” 미만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 시공량으로 적용한다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5_목재_원목시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5_목재_원목시가.md index f08c4c2d..b475d05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5_목재_원목시가.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5_목재_원목시가.md @@ -5,10 +5,14 @@ PDF쪽: 36 인쇄쪽: 24 시작표지: 1-5. 목재 원목시가 끝표지: 1-6. 원가 작성기준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5. 목재 원목시가 + +원목 시장가격은 산림청장이 권역별 평균 시장 가격을 조사하여 제공한 자료에 의한다. 다만, 해당 권역에 대한 조사 자료가 없을 경우 타지역의 거래가격을 받아 산정할 수 있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6_원가_작성기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6_원가_작성기준.md index 30d49cc3..c889857e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6_원가_작성기준.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6_원가_작성기준.md @@ -5,10 +5,46 @@ PDF쪽: 36~37 인쇄쪽: 24~25 시작표지: 1-6. 원가 작성기준 끝표지: 1-7. 기타사항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6. 원가 작성기준 + +가. 사업시행에 대한 원가계산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 중 공사원가계산 작성기준에 따른다. +나.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요구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및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요율로 별도 계상한다. +다. 보험료의 적용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기타 비목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적용 요율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기준에 따른다. +라. 원가 구성 비목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비목 | | | 적용 기준 | | | +|---|---|---|---|---|---| +| | | | 적용방법 | 요율 | 적용 기준 | +| 순원가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주재료비+잡품 | | 산림사업 표준품셈 적용기준 | +| | | 간접재료비 | | | | +| | | 소계 | | | |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 | 산림사업 표준품셈 적용기준 | +| |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율 | |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 | | 소계 | | | | +| | 경비 | 기계경비 | 기계손료×장비단가 | | 산림사업 표준품셈 적용기준 | +| | |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 (노무비 : 직노+간노)×율 |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적용 | +| | | 고용보험료 | (노무비)×율 | | 관련 법령의 보험요율 적용 | +| | | 국민건강
보험료 | (직접노무비)×율 | | | +| | | 국민연금
보험료 | (직접노무비)×율 | | | +| | |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율 | | | +| |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율 | | 건설업산업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또는 산림청에서 적용
하는 지정 요율 적용 | +| | |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율 | |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 | | 기타법정
경비 | | | 기타 법정경비 발생 시 적용 | +| | | 소계 | | | | +| 일반관리비 | | | (재료비+노무비+경비)× 율 | |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 이윤 | |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율 | |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 총원가 | | | | | | +| 부가가치세 | | | (총원가)×율 | 10% | 부가가치세법 | +| 합계 | | | 총원가+부가가치세 | | | + + +[주]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하는 요율 및 노임단가는 연도별 적용기준을 확인하여 반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7_기타사항.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7_기타사항.md index b7e9954d..cc2a388d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7_기타사항.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7_기타사항.md @@ -5,10 +5,50 @@ PDF쪽: 38~39 인쇄쪽: 26~27 시작표지: 1-7. 기타사항 끝표지: 제2장 소요재료 및 기계손료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7. 기타사항 + +### 1-7-1. 거푸집 사용 + +1\. 거푸집 사용횟수의 결정은 단일공사별 계약 단위별로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하고, 구조물 형상 또는 현장조건에 제한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극히 간단한 구조는 6회 이상을 적용할 수 있으며, 품은 현행품의 비율을 적용한다. +3\. 현장 여건상 특수거푸집을 제작 사용할 시 별도품을 계상할 수 있다. + +| 사용횟수 | 구조물 | +|---|---| +| 2회 | T형보, 난간, 특히 복잡한 구조의 교각, 교대, 수문관의 본체 등 복잡한 구조 | +| 3회 | 슬래브, 교대, 교각, 옹벽, 파라펫트, 날개벽 등 약간 복잡한 구조 | +| 4회 | 측구, 수로, 확대기초, 우물통 등 비교적 간단한 구조 | +| 6회 | 수문 또는 관의 기초, 호안 및 보호공의 기초 등 극히 간단한 구조 | + +### 1-7-2. 분해 및 조립비 + +분해 및 조립을 필요로 하는 기계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다. + +### 1-7-3. 사용료 + +1\. 계약에 따른 특허료와 기술료 등에 대한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2\. 공사에 필요한 경비 중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가설비, 시험검사비 등을 계상할 수 있다. + +### 1-7-4. 공사용수 + +공사용수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 +| 구분 | 단위 | 수량 | +|---|---|---| +| 거푸집씻기 | ㎥/㎡ | 0.04 | +| 콘크리트혼합 및 양생 | ㎥/㎥ | 0.27 | +| 돌쌓기모르타르 | ㎥/㎡ (표면적) | 0.06 | +| 돌씻기 | ㎥/㎡ (표면적) | 0.17 | +| 모래씻기 | ㎥/㎥ | 0.25 | +| 잡용수 | ㎥ | 사용량비의 40∼50% | + +[주] +본 표는 양생에 필요한 물의 양을 포함한 것이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pic/1-02_1.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pic/1-02_1.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2a71fe18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pic/1-02_1.png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pic/1-04_1.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pic/1-04_1.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500182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pic/1-04_1.png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5_표토제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5_표토제거.md index 53ff54cb..c1984f27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5_표토제거.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5_표토제거.md @@ -5,10 +5,53 @@ PDF쪽: 148~149 인쇄쪽: 136~137 시작표지: 9-15. 표토제거 끝표지: 9-16. 노체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main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9-15. 표토제거 + +### 9-15-1. 답(畓)구간 + +| 구분 | 적용 | 비고 | +|---|---|---| +| K(버킷계수) | 0.9 | | +| f(토량환산계수) | 1/1.30 | | +| E(작업효율) | 0.7 | | +| ㎝(1회 사이클시간) | 20(135°) sec | | + +[주] +① 장비는 무한궤도 굴착기(0.7㎥)를 적용한다. +② Q1=3600×q×K×f×E/㎝= ㎥/시간 +Q=Q1/T= ㎡/시간 +여기서 Q1 : 시간당 작업량(㎥/hr) +Q : 시간당 작업량(㎡/hr) +T : 표토두께(m) +③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2-3 굴착기(2025)」 참조한다. (불도저작업이 어려운 경우) + +### 9-15-2. 답(畓)외구간 + +| 구분 | 적용 | 비고 | +|---|---|---| +| T(표토두께) | 0.2m | | +| L(운반거리) | 20m | | +| E(작업효율) | 0.4 | | +| q(삽날의 용량) | q0×e(㎥) | | +| q0(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삽날의 용량) | 3.2㎥ | | +| e(운반거리계수) | 0.96 | | +| f(토량환산계수) | 1/1.3 | | +| V1(전진속도) | 40m/분(1단) | | +| V2(후진속도) | 46m/분(1단) | | +| t(기어변속시간) | 0.25분 | | + +[주] +① 장비는 무한궤도 불도저(19ton)를 적용한다. +② q=3.2×e= ㎥ +㎝=L/V1+L/V2+0.25= +Q1=60×q×f×E/㎝= ㎥/시간 +Q=Q1/T= ㎡/시간 +③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2-1 불도저(2025)」 참조(표토제거 두께 T=0.2m)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6_노체.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6_노체.md index 01dd7ac8..f12fa2c1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6_노체.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6_노체.md @@ -5,10 +5,70 @@ PDF쪽: 149~150 인쇄쪽: 137~138 시작표지: 9-16. 노체 끝표지: 9-17. 다짐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main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9-16. 노체 + +### 9-16-1. 노체포설 + +| 구분 | 적용 | 비고 | +|---|---|---| +| K | 0.55 | | +| f | 1 | | +| E | 0.35 | | +| ㎝(sec) | 20(135°) | | + +[주] +① 장비는 무한궤도 굴착기(0.7㎥)를 적용한다. +② Q=3600×q0×K×f×E/㎝= ㎥/시간 + +### 9-16-2. 노체다짐 + +| 구분 | 적용 | 비고 | +|---|---|---| +| V(다짐속도,km/hr) | 4 | | +| W(롤러 유효폭,m) | 1.9 | | +| E(작업효율) | 0.6 | | +| D(펴는 흙의 두께,m) | 0.3 | | +| f(토량환산계수) | 1.0 | | +| N(소요다짐횟수) | 6 | | + +[주] +① 장비는 자주식 진동롤러(10ton)를 적용한다. +② Q=1000×V×W×E×D×f/N= ㎥/시간 +③ 임도에서는 굴착기(0.7㎥, 무한궤도)와 진동롤러(자주식 10ton)을 조합하는 것을 적용한다. +④ 다짐 시 최적함수비로 다지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함. 최적함수비에 따른 다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흙입자간의 공극에 의한 침하 및 물의 침투에 의한 동상피해 등 지반의 강도가 약해진다. +⑤ 대규모 성토지로서 층다짐이 필요한 경우 적용한다. +⑥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2-3 굴착기(2025)」,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2-9 롤러(2025)」 참조한다. + +### 9-16-3. 살수 + +| 구분 | 적용 | 비고 | +|---|---|---| +| 흡입준비(t1) | 5분 | | +| 운반(t2) | 15 km/hr | L/V×2×60 | +| 흡입(t3) | 10분 | | +| 대기((t4) | 5분 | | +| 살수(t5) | 20분 | | + + +[주] +① 물탱크는 5,500ℓ 기준이다. +② E=0.9, L=1.0km, O.M.C(최적함수비)=13%, N.M.C(자연함수비)=8%, V=15km/시간 +③ T2=L/V=1.0/15×2×60=8분(운반시간), ㎝=T1+T2+T3+T4+T5= 분 +Q1=60×5500×0.9/㎝= 분 +13%=Ww/Ws×100%, Ww=1600-Ws +13Ws=100×Ww +13Ws=(1600-Ws)×100 +13Ws=160000-100Ws +113Ws=160000 +Ws=(160000)/113=1415.92kg/㎥ +W(살수량)=Ws×(0.13-0.08)=70.80kg/㎥ +Q5=Q1/W= ㎥/시간 +④ 토목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등 층별 조건이나 본선, 길어깨 등에 따라 임도에는 대형장비(5,500ℓ)를 사용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7_다짐.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7_다짐.md index 5a16ae42..3890ba00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7_다짐.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7_다짐.md @@ -5,10 +5,39 @@ PDF쪽: 150~151 인쇄쪽: 138~139 시작표지: 9-17. 다짐 끝표지: 9-18. 층따기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main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9-17. 다짐 + +### 9-17-1. 비탈면 다짐: A = 77.7 ㎡/시간 + +[주] +① 임도성토면 다짐에 활용한다. +② 굴착기 부착용 유압식 진동 콤펙터와 굴착기(0.7㎥)를 적용한다. +③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2-15 법면다지기(2025)」 참조한다. + +### 9-17-2. 비다짐(정지) + +| 구분 | 적용 | 비고 | +|---|---|---| +| L | 20m | | +| E | (0.55-0.1) | | +| q0 | 3.2m | | +| e | 0.96 | | +| f | 1/1.3 | | +| V1 | 75m/분(3단) | | +| V2 | 98m/분(3단) | | +| t | 0.25분 | | + +[주] +① 장비는 19ton 불도저를 적용한다. +② q=q0×e, ㎝=L/V1+L/V2+0.25 +Q=60×q×f×E/㎝= ㎥/시간 +③ 향후 나무심기가 예상되는 곳에 시행한다. +④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2-1 불도저(2025)」 참조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8_층따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8_층따기.md index 68cae3af..19620c34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8_층따기.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9장_토공/9-18_층따기.md @@ -5,10 +5,24 @@ PDF쪽: 151 인쇄쪽: 139 시작표지: 9-18. 층따기 끝표지: 9-19. 면고르기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main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9-18. 층따기 + +| 적용장비 | 적용 | | 비고 | +|---|---|---|---| +| 굴착기
(무한궤도, 0.7㎥) | K | 0.9 | | +| | f | 1/1.3 | | +| | E | 0.7 | | +| | ㎝(sec) | 22(180°) | | + + +[주] +① Q1=3600×q×K×f×E/㎝= ㎥/시간 +②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2-1 불도저(2025)」 참조,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굴착기(0.2㎥) 비교 후 적용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10_헬리콥터_자재_운반.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10_헬리콥터_자재_운반.md index 9d3fa632..c243ac10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10_헬리콥터_자재_운반.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10_헬리콥터_자재_운반.md @@ -5,10 +5,48 @@ PDF쪽: 163 인쇄쪽: 151 시작표지: 10-10. 헬리콥터 자재 운반 끝표지: 10-11. 불도저 운반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0-10. 헬리콥터 자재 운반 + +> 인력 및 장비 운반 또는 가선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의 사방사업에 적용하며, 헬리콥터의 비행경비(부속기계수송비, 작업비행비, 시험비행비 및 야간계류, 기계임대 및 운전 및 유조차) 등은 견적 처리할 수 있다. +> +> ∙ 실제운반이란, 짐을 싣는 곳에서 짐을 싣고 짐을 내리는 곳으로 향하는 과정을, 공 운반이란 짐을 싣지 않은 상태로 짐을 내리는 곳에서 짐을 싣는 곳으로 향하는 과정을 말한다. +> ∙ 짐과 연결된 케이블의 길이가 긴 경우(10m를 넘는 경우)의 공운반의 속도는 실제 운반과 같은 속도로 한다. +> ∙ 작업의 연속비행시간: 1회 작업연속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 ∙ 케이블로 연결된 짐의 길이 한도: 15m 정도를 표준 한도로 한다. +> ∙ 짐을 옮기는 삭도 길이 한도: 헬리콥터 바닥부분부터 자재하부까지의 길이는 통상 10m 정도를 한도로 하지만, 단목택벌 집재 등의 경우는 30~50m정도로 길게 하는 사례가 있다. +> ∙ 품의 할증 : 헬리콥터 운반과 연동되는 지상작업(콘크리트 타설, 강재조립 등)은 현지상황 등을 감안하여 작업품셈을 30%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 +### 10-10-1. 콘크리트 및 골재운반(지상) + +| 명칭 | 형태ㆍ치수 | 단위 | 수량 | 비고 | +|---|---|---|---|---| +| 작업반장 | | 인 | 2.0 | ∙ 헬리콥터의 유도 등, 짐싣는 곳, 짐내리는
곳 각 1인 | +| 보통인부 | | 인 | 13.0(합계) | | +| | | 〃 | 7.0 | ∙ 버켓 채우기(7인), | +| | | 〃 | 2.0 | ∙ 계량·짐표찰 붙이기(2인)
단, 콘크리트의 경우 2인을 감한다. | +| | | 〃 | 4.0 | ∙ 적하, 소운반(4인) | +| 버켓 손료 | | 개 | 4.0 | ∙ 버켓손료 무대 | + + +[주] +골재 등을 적상기계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로더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 계상하고 짐 싣는 곳의 보통인부 4인을 감한다. + +### 10-10-2. 그 외 자재의 운반품셈 + +| 명칭 | 형태ㆍ치수 | 단위 | 수량 | 비고 | +|---|---|---|---|---| +| 작업반장 | | 인 | 2.0 | ∙ 헬리콥터의 유도 등, 짐싣는 곳,
짐내리는 곳 각 1인 | +| 보통인부 | | 인 | 13.0(합계) | | +| | | 〃 | 7.0 | ∙ 결속, 계량, 짐표찰 붙이기 | +| | | 〃 | 2.0 | ∙ 후크결속 | +| | | 〃 | 4.0 | ∙ 적재 소운반 등 | +| 와이어 손료 | | 매 | 7.0 | ∙ 실제 운전 1시간당 손료는 4%로 한다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11_불도저_운반.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11_불도저_운반.md index 55d25a7b..9aa7aaca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11_불도저_운반.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11_불도저_운반.md @@ -5,10 +5,35 @@ PDF쪽: 164 인쇄쪽: 152 시작표지: 10-11. 불도저 운반 끝표지: 10-12. 덤프운반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0-11. 불도저 운반 + +| 구분 | | 적용 | 비고 | +|---|---|---|---| +| L | | 20m | | +| E | 토사 | 0.55 | 자연상태,불량 | +| | 암석 | 0.25 | 흐트러진 상태, 불량 | +| q0 | | 3.2m | | +| e | | 0.96 | | +| f | 토사 | 1/1.30 | | +| | 파쇄암 | 1/1.35 | | +| | 발파암 | 1/1.625 | | +| V1 | | 55m/분(2단) | | +| V2 | | 70m/분(2단) | | +| t | | 0.25분 | | + + +[주] +① 공사현장 특성상 토사 암반의 분리가 불가한 경우 각 수량의 환산계수를 적용 후 합산하여 토사운반으로 일괄 적용할 수 있다. +② q=3.2×e= ㎥ +㎝=L/V1+L/V2+0.25 +Q=60×q×f×E/㎝=㎥/시간 + +③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2-1 불도저(2025)」 참조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12_덤프운반.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12_덤프운반.md index 3f658c60..853591aa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12_덤프운반.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12_덤프운반.md @@ -5,10 +5,113 @@ PDF쪽: 164~166 인쇄쪽: 152~154 시작표지: 10-12. 덤프운반 끝표지: 10-13. 드론운반공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0-12. 덤프운반 + +### 10-12-1. 토사 + +#### 1. 적재 + +q0=0.7, K=0.9, f=1/1.3, E0=0.75, ㎝=22(180°)초 +Q1=3600×q0×K×f×E0/㎝= ㎥/시간 + + +[주] +① 장비는 무한궤도 굴착기(0.7㎥)를 적용한다. +② 적재 재료의 단위중량은 토사 1.9ton/㎥, 암절취 및 발파암은 2.4ton/㎥ 적용한다. +③ 적재 재료의 토량환산계수(L)는 토사 1.3, 암절취 1.35, 발파암 1.625 적용한다. +④ 적재시간(t1)은 적재방법에 따라 상이하며, 임도는 굴착기(0.7㎥, 무한궤도)를 사용한다. +⑤ 굴착기의 작업능력 산정 비교 + +| 구분 | | 적용 | 비고 | +|---|---|---|---| +| K | | 0.9(0.55) | 동일 | +| E0 | 토사 | 0.60(불량) | 임도 | +| | 파쇄암 | 0.35(불량) | | +| ㎝(초) | | 22“(180°) | 임도 | + + +#### 2. 운반 + +L= km, E=0.9, f=1/1.3=, q0=0.7, K=0.9, ㎝s=20, Es=0.85, γt=1.9 +q=T/γt×L=15ton/1.9ton/㎥×1.3 , n=Qt/(q×K)=10/(0.7×K)= 회 +t1=(㎝s×n)/(60×Es)= 분, t2=(L/5+L/6)×60= 분, t3=1.1, t4=0.9분, t5=0.5 +㎝t=t1+t2+t3+t4+t5= 분 +Q=60×q1×f×E/㎝t= ㎥/시간 +여기서 ㎝t : 덤프트럭의 1회 사이클시간(분) +㎝s : 적재기계의 1회 사이클 시간(초) +Es : 적재기계의 작업효율 +n : 덤프트럭 1대의 토량을 적재하는데 소요되는 적재기계의 싸이클 횟수 +Qt : 덤프트럭 1대의 적재토량(㎥) +q : 적재기계의 버켓용량(㎥) +K : 버켓계수 + + +[주] +① 장비는 덤프트럭(15ton)을 적용한다. +② 덤프트럭의 작업능력 산정 비교 + +| 구분 | | 적용 | 비고 | +|---|---|---|---| +| 적재(t1) | | 굴착기 | 적재방법에 따라 산출 | +| t2 | V1(적재) | 5 km/hr | 왕복시간 | +| | V2(공차) | 6 km/hr | | +| 적하(t3) | | 1.1(불량) | 적하 및 대기 | +| 대기(t4) | | 0.9(진입불편) | | +| 덮개(t5) | | 0.5 | | + + +### 10-12-2. 암절취 + +#### 1. 적재 + +q0=0.7, K=0.55, f=1/1.35, E0=0.35, ㎝=22(180°)초 +Q1=3600×q0×K×f×E0/㎝= ㎥/시간 + + +[주] +장비는 무한궤도 굴착기(0.7㎥)를 적용한다. + +#### 2. 운반 + +L=km, E=0.9, f=1/1.35=, q0=0.7, K=0.55, ㎝s=20, Es=0.35, γt=2.4 +q=T/γt×L=15ton/2.4ton/㎥×1.35 , n=Qt/(q×K)=10/(0.7×K)= 회 +t1=(㎝s×n)/(60×Es)= 분, t2=(L/5+L/6)×60= 분, t3=1.1, t4=0.9, t5=0.5 +㎝t=t1+t2+t3+t4+t5= 분 +Q=60×q1×f×E/㎝t= ㎥/시간 + + +[주] +장비는 덤프트럭(15ton)을 적용한다. + +### 10-12-3. 발파암 + +#### 1. 적재 + +q0=0.7, K=0.55, f=1/1.625, E0=0.35, ㎝=22(180°)초 +Q1=3600×q0×K×f×E0/㎝= ㎥/시간 + + +[주] +① 장비는 무한궤도 굴착기(0.7㎥)를 적용한다. +② 굴착기의 버킷계수(K)는 토사 0.9, 파쇄암 0.55 적용한다. +③ 굴착기의 작업효율(E0)은 토사 0.6, 파쇄암 0.35 적용한다. + +#### 2. 운반 + +L=km, f=1/1.625=, q0=0.7, K=0.55, ㎝s=20, Es=0.35, γt=2.4 +q=T/γt×L=15ton/2.4ton/㎥×1.625 , n=Qt/(q×K)=10/(0.7×K)= 회 +t1=(㎝s×n)/(60×Es)= 분, t2=(L/5+L/6)×60= 분, t3=1.1, t4=0.9, t5=0.5 +㎝t=t1+t2+t3+t4+t5= 분 +Q=60×q1×f×E/㎝t= ㎥/시간 + + +[주] +장비는 덤프트럭(15ton)을 적용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13_드론운반공.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13_드론운반공.md index 22af0801..a622d6b0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13_드론운반공.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0장_자재․장비_운반/10-13_드론운반공.md @@ -5,10 +5,38 @@ PDF쪽: 166~167 인쇄쪽: 154~155 시작표지: 10-13. 드론운반공 끝표지: 제11장 가설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0-13. 드론운반공 + +> 이륙 지점에서 하륙지점의 수평거리(100m단위)를 아래 계산식을 바탕으로 산출한다 +> ∙ 묘목 5,000본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작업시간(X) = ① + ② × (5,000 ÷ ③) +> ∙ 드론운반공 / 1,000본 = ④ × X ÷ 360 ÷ 5 + +### 10-13-1. 드론운반 + +| 수평거리 | 100m | 200m | 300m | 400m | 500m | 600m | +|---|---|---|---|---|---|---| +| 인원(명) | 0.29 | 0.37 | 0.46 | 0.54 | 0.62 | 0.70 | + +### 10-13-2. 인력운반 + +| 수평거리 | 100m | 200m | 300m | 400m | 500m | 600m | +|---|---|---|---|---|---|---| +| 인원(명) | 0.67 | 0.73 | 0.79 | 0.85 | 0.92 | 0.99 | + +| 항목 | 내용 | 적용치 | +|---|---|---| +| ① 드론준비시간(분) | ㆍ이륙지점에 도착한 후 묘목운반 개시까지
준비시간 (점검, 보정, 테스트 비행을 포함) | 60 | +| ② 왕복비행시간(분) | ㆍ운반거리에 대한 드론의 왕복 시간 (적재,
하적, 배터리 교환을 포함) | 0.0098×
수평거리+1.3264 | +| ③ 1회 비행 운반 본수 | ㆍ페이로드 15kg 드론의 150cc 용기묘 운반을
가정한 1회 비행 운반본수 | 100 | +| ④ 드론운반 작업인원 | ㆍ2인 조종을 가정한 작업인수 (조종수 2인,
배터리 교환, 적재작업, 안전관리담당자 등) | 3 | + +[주] +위 단가산출은 일본 임야청에서 묘목 5,000본의 운반을 가정하여 현장 검증을 통해 산출한 내용이므로, 묘목 이외의 다른 화물을 운반할 시에는 달라질 수 있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0-00_장머리.md index af585c9e..3cc479a6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0-00_장머리.md @@ -5,10 +5,12 @@ PDF쪽: 168 인쇄쪽: 156 시작표지: 제11장 가설 끝표지: 11-1.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제11장 가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1_콘테이너형_가설건축물.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1_콘테이너형_가설건축물.md index 3cb156d8..31e4e19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1_콘테이너형_가설건축물.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1_콘테이너형_가설건축물.md @@ -5,10 +5,34 @@ PDF쪽: 168 인쇄쪽: 156 시작표지: 11-1.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끝표지: 11-2. 토공의 비탈 규준틀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1-1.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 길이
폭 | 3M | | 6M | | 9M | | 12M | | 비고 | +|---|---|---|---|---|---|---|---|---|---| +| | 비계공 | 특별인부 | 비계공 | 특별인부 | 비계공 | 특별인부 | 비계공 | 특별인부 | | +| 2.4M | 0.29 | 0.14 | 0.44 | 0.22 | 0.53 | 0.16 | 0.61 | 0.3 | H=2.6M
기준
용도:
사무실,
창고 | +| 3.0M | 0.33 | 0.17 | 0.5 | 0.25 | 0.59 | 0.29 | 0.67 | 0.33 | | +| 3.5M | 0.36 | 0.18 | 0.53 | 0.26 | 0.61 | 0.3 | 0.71 | 0.36 | | +| 4.8M | 0.44 | 0.22 | 0.61 | 0.3 | 0.71 | 0.36 | 0.77 | 0.38 | | +| 6.0M | 0.5 | 0.25 | 0.66 | 0.33 | 0.77 | 0.38 | 0.8 | 0.4 | | + + + +[주] +① 본 품은 설치 또는 해체 시에 각각 적용한다. +② 사용중기는 10ton 트럭크레인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양중기계를 선정할 수 있으며, 기계경비 및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의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트럭크레인 사용시간은 1개설치당 2시간 기준이다. +④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의 손율은 조립식 가설건축물의 손율에 따른다. +⑤ 지정 및 하부 구조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⑥ 복층으로 설치할 경우 계단, 난간, 캐노피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⑦ 전기, 위생설비 등은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특수구조의 콘테이너형 가설건축이 필요한 때에는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공사금액 2억원 이상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2_토공의_비탈_규준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2_토공의_비탈_규준틀.md index 12d8aa82..259f049b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2_토공의_비탈_규준틀.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2_토공의_비탈_규준틀.md @@ -5,10 +5,29 @@ PDF쪽: 168 인쇄쪽: 156 시작표지: 11-2. 토공의 비탈 규준틀 끝표지: 11-3. 수평규준틀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1-2. 토공의 비탈 규준틀 + +(단위: 개소당) + +| 종류 | 단위 | 수량 | +|---|---|---| +| 건축목공 | 인 | 0.16 | +| 보통인부 | 인 | 0.14 | + +[주] +① 비탈길이 10m 이상 20m마다 설치한다. +② 본 품은 높이 0.5m, 표지판 2개를 설치한 비탈규준틀의 제작, 도색, 가설, 철거를 포함한 것이다. +③ 목재의 손율은 1개소 사용당 50%로 한다.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른다. + + +표지판 +지주말뚝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3_수평규준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3_수평규준틀.md index 731bd6b1..0c30fead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3_수평규준틀.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3_수평규준틀.md @@ -5,10 +5,29 @@ PDF쪽: 169 인쇄쪽: 157 시작표지: 11-3. 수평규준틀 끝표지: 11-4. 쇄석·혼합석 부설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1-3. 수평규준틀 + +(단위: 개소당) + +| 종류 | 단위 | 수량 | +|---|---|---| +| 건축목공 | 인 | 0.21 | +| 보통인부 | 인 | 0.19 | + +[주] +① 중심점에서 성토 높이 5m 이상에 설치한다. +② 본 품은 높이 2.4m 표지판 8개를 설치한 수평규준틀의 제작, 도색, 가설, 철거를 포함한 것이다. +③ 목재의 손율은 1개소 사용당 80%로 한다.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른다. + + +표지판 +지주말뚝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4_쇄석·혼합석_부설.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4_쇄석·혼합석_부설.md index 3a743214..319b5548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4_쇄석·혼합석_부설.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1장_가설/11-04_쇄석·혼합석_부설.md @@ -5,10 +5,28 @@ PDF쪽: 169 인쇄쪽: 157 시작표지: 11-4. 쇄석·혼합석 부설 끝표지: 제12장 철근콘크리트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1-4. 쇄석·혼합석 부설 + +(단위: ㎥당) + +| 구분 | | 적용 | | 비고 | +|---|---|---|---|---| +| 부설장비 | 유압식백호우
(무한궤도 0.7㎥) | q | 0.7 | | +| | | k | 0.55 | | +| | | f | 1 | | +| | | E | 0.35 | | +| | | ㎝(sec) | 20(135°) | | + + +[주] +① Q=3600×90×k×f×E/㎝=㎥/시간 + +② 작업량에 따라 그레이더를 사용할 수 있고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부문, 8-2-7 모터 그레이더(2025)」 적용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4_돌쌓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4_돌쌓기.md index ea4da94b..3f302d83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4_돌쌓기.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4_돌쌓기.md @@ -48,8 +48,9 @@ PDF쪽: 195~199 (단위: ㎡당) -| 종별
뒷길이 | 단위 | 견치돌 | 깬돌 및 깬잡석 | 야면석 | +| 종별 | | 견치돌 | 깬돌 및 깬잡석 | 야면석 | |---|---|---|---|---| +| 뒷길이 | 단위 | | | | | 25㎝(17×17) | 개 | 32 | 33 | - | | | ㎏ | 192 | 132 | - | | 30㎝(20×20) | 개 | 23 | 24 | 28 | @@ -64,7 +65,7 @@ PDF쪽: 195~199 | | ㎏ | 822 | 540 | - | | 75㎝(50×50) | 개 | 4 | 4 | - | | | ㎏ | 1,028 | 560 | - | - + [주] 본 기준은 인력 돌쌓기 및 돌붙임에 적용한다. @@ -79,7 +80,7 @@ PDF쪽: 195~199 | 석공 | | 인 | 0.10 | 0.09 | 0.08 | | 보통인부 | | 〃 | 0.05 | 0.04 | 0.03 | | 굴착기+
부착용 집게 | 0.6㎥ | 시간 | 0.39 | 0.37 | 0.35 | - + [주] ① 본 품은 기계화시공이 가능한 사업지에 대해서 이 품을 적용한다. @@ -96,13 +97,14 @@ PDF쪽: 195~199 (단위: ㎥/㎡당) -| 뒷길이
종별 | 25㎝ | 30㎝ | 35㎝ | 45㎝ | 55㎝ | 60㎝ | 75㎝ | +| 뒷길이 | 25㎝ | 30㎝ | 35㎝ | 45㎝ | 55㎝ | 60㎝ | 75㎝ | |---|---|---|---|---|---|---|---| +| 종별 | | | | | | | | | 야면석(㎥) | 0.06 | 0.07 | 0.09 | 0.11 | 0.14 | 0.15 | - | | 깬잡석(㎥) | 0.09 | 0.11 | 0.13 | 0.16 | 0.19 | 0.21 | 0.26 | | 깬돌(㎥) | - | 0.10 | 0.12 | 0.15 | 0.18 | 0.20 | 0.25 | | 견치돌(㎥) | - | - | 0.12 | 0.15 | 0.18 | 0.20 | 0.25 | - + ### 13-4-4. 찰쌓기(인력) @@ -128,14 +130,15 @@ PDF쪽: 195~199 (단위: ㎥/㎡당) -| 뒷길이
종별 | 25㎝ | 30㎝ | 35㎝ | 45㎝ | 55㎝ | 60㎝ | 75㎝ | 비고 | +| 뒷길이 | 25㎝ | 30㎝ | 35㎝ | 45㎝ | 55㎝ | 60㎝ | 75㎝ | 비고 | |---|---|---|---|---|---|---|---|---| +| 종별 | | | | | | | | | | 야면석(㎥) | 0.08 | 0.10 | 0.12 | 0.15 | 0.18 | 0.20 | 0.25 | 뒷길이
33.3% | | 호박돌(㎥) | 0.08 | 0.10 | 0.12 | 0.15 | 0.18 | 0.20 | 0.25 | 〃 | | 깬잡석(㎥) | 0.11 | 0.14 | 0.16 | 0.20 | 0.25 | 0.27 | 0.34 | 뒷길이
45% | | 깬돌(㎥) | 0.11 | 0.14 | 0.16 | 0.20 | 0.25 | 0.27 | 0.34 | 〃 | | 견치돌(㎥) | 0.11 | 0.14 | 0.16 | 0.20 | 0.25 | 0.27 | 0.34 | 〃 | - + ② 돌쌓기의 기초(조약돌, 콘크리트, 말뚝(杭)은 지반 상태에 따라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 ③ 뒤채움 품(조약돌)은 “기초다짐 및 뒤채움” 항을 적용한다. @@ -150,18 +153,19 @@ PDF쪽: 195~199 |---|---|---|---|---| | 상부의 두께(㎝) | 20~40 | 20~40 | 20~40 | 20~40 | | 하부의 두께(㎝) | 30~60 | 45~75 | 60~100 | 80~140 | + \- 절토의 경우(다져진 상태) 뒤채움 조약돌의 두께는 상·하부의 두께를 같이 30∼40㎝로 한다. \- 직고는 천단으로부터 기준 한다. ⑩ 뒷길이 표준 -| 높이단위
공종별 | 돌쌓기 높이(m) | | | | | 돌붙이기 | +| 높이단위 | 돌쌓기 높이(m) | | | | | 돌붙이기 | |---|---|---|---|---|---|---| -| | ∼1.5 | ∼3 | ∼5 | ∼7 | 7이상 | | +| 공종별 | ∼1.5 | ∼3 | ∼5 | ∼7 | 7이상 | | | 메쌓기(㎝) | 25~35 | 36~45 | 36~60 | 45~75 | 75이상 | 25~60 | | 찰쌓기(㎝) | 25~35 | 30~35 | 35~45 | 35~55 | 45~60 | 20~40 | - + \- 높은 메쌓기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뒷길이를 길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 높이는 첨단으로부터 기준 한다. @@ -197,7 +201,7 @@ PDF쪽: 195~199 | 석공 | | 인 | 0.09 | 0.08 | 0.07 | | 보통인부 | | 〃 | 0.05 | 0.04 | 0.03 | | 굴착기+부착용 집게 | 0.6㎥ | 시간 | 0.31 | 0.30 | 0.28 | - + [주] ① 본품은 기계화시공이 가능한 사업지에 대해서 이 품을 적용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5_돌붙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5_돌붙임.md index a7271d1d..5a118c73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5_돌붙임.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05_돌붙임.md @@ -51,7 +51,7 @@ PDF쪽: 199~200 | 석공 | | 인 | 0.13 | 0.12 | 0.11 | | 보통인부 | | 〃 | 0.04 | 0.03 | 0.02 | | 굴착기+부착용 집게 | 0.6㎥ | 시간 | 0.25 | 0.24 | 0.22 | - + [주] ① 본 품은 기계화시공이 가능한 사업지에 대해서 이 품을 적용한다. @@ -73,7 +73,7 @@ PDF쪽: 199~200 | 석공 | | 인 | 0.11 | 0.10 | 0.09 | | 보통인부 | | 〃 | 0.04 | 0.03 | 0.02 | | 굴착기+
부착용 집게 | 0.6㎥ | 시간 | 0.22 | 0.21 | 0.20 | - + [주] ① 본 품은 기계화시공이 가능한 사업지에 대해서 이 품을 적용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0_말뚝박기공.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0_말뚝박기공.md index e7c233ed..786a9f06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0_말뚝박기공.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0_말뚝박기공.md @@ -33,8 +33,9 @@ PDF쪽: 205~207 (단위: 인/개당) -| 직종 | 말구
길이 | 6㎝ | 7.5㎝ | 9㎝ | 10.5㎝ | 비고 | +| 직종 | 말구 | 6㎝ | 7.5㎝ | 9㎝ | 10.5㎝ | 비고 | |---|---|---|---|---|---|---| +| | 길이 | | | | | | | 보통
인부
(인) | 0.9m | 0.022 | 0.025 | 0.03 | 0.035 | | | | 1.2m | 0.034 | 0.04 | 0.045 | 0.05 | | | | 1.5m | 0.05 | 0.06 | 0.07 | 0.08 | | @@ -46,7 +47,7 @@ PDF쪽: 205~207 | | 3.5m | - | - | 0.42 | 0.54 | | | | 4.0m | - | - | - | 0.77 | | | | 4.5m | - | - | - | 1.08 | | - + [주] ① 본 품은 보통 토사질 상태일 때의 인력 말뚝박기를 기준한 것이며 연토 지질 상태인 경우에는 본 품의 20%를 감하고 자갈층에는 본 품의 30%를 할증한다. @@ -58,8 +59,9 @@ PDF쪽: 205~207 (단위: 인/개당) -| 직종 | 말구
길이 | 12㎝ | 15㎝ | 18㎝ | 21㎝ | 24㎝ | 27㎝ | 30㎝ | 비고 | +| 직종 | 말구 | 12㎝ | 15㎝ | 18㎝ | 21㎝ | 24㎝ | 27㎝ | 30㎝ | 비고 | |---|---|---|---|---|---|---|---|---|---| +| | 길이 | | | | | | | | | | | 1.5m | 0.18 | 0.22 | - | - | - | - | - | | | | 1.8m | 0.21 | 0.27 | 0.35 | - | - | - | - | | | | 2.1m | 0.24 | 0.32 | 0.41 | - | - | - | - | | @@ -81,8 +83,8 @@ PDF쪽: 205~207 | | 10.0m | - | - | - | 14.70 | 16.80 | 19.20 | 23.62 | | | | 11.0m | - | - | - | - | 18.80 | 21.70 | 26.69 | | | | 12.0m | - | - | - | - | 20.09 | 24.40 | 30.01 | | - - + + [주] ① 사항(斜抗)박기는 본 품의 15%를 가산한다. @@ -103,8 +105,9 @@ PDF쪽: 205~207 (단위: 1일당) -| 품종
말구
(㎝) | 길이
(m) | 경유
(ℓ) | 잡재료
(%) | 기계
운전원
발동기
(인) | 비계공
(인) | 보통
인부
(인) | 특별
인부
(인) | 일기
당개
박수
(개) | 발동기
(HP) | 떨공이
(kg) | 말뚝
중량
(kg/개) | 윈치
(형식) | +| 품종 | | 경유
(ℓ) | 잡재료
(%) | 기계
운전원
발동기
(인) | 비계공
(인) | 보통
인부
(인) | 특별
인부
(인) | 일기
당개
박수
(개) | 발동기
(HP) | 떨공이
(kg) | 말뚝
중량
(kg/개) | 윈치
(형식) | |---|---|---|---|---|---|---|---|---|---|---|---|---| +| 말구
(㎝) | 길이
(m) | | | | | | | | | | | | | 8 | 3 | 5.0 | 11 | 1 | 2 | 3.6 | 1 | 24 | 5 | 50~70 | 20 | 단동
(單胴) | | 9 | 4 | 5.0 | 11 | 1 | 2 | 3.6 | 1 | 20 | 5 | 50~70 | 26 | | | 12 | 3 | 5.5 | 11 | 1 | 2 | 3.7 | 1 | 18 | 5 | 70~100 | 35 | | @@ -129,7 +132,7 @@ PDF쪽: 205~207 | 27 | 6 | 18.0 | 11 | 1 | 2 | 3.9 | 1 | 5 | 15 | 750~1,000 | 376 | | | | 8 | 24.0 | 11 | 1 | 3 | 4.0 | 1 | 4 | 20 | 1,000~1,500 | 536 | | | | 10 | 30.0 | 11 | 1 | 3 | 3.9 | 1 | 3 | 25 | 1,500~2,000 | 720 | | - + [주] ① 본 품은 보통 토사질 상태에서 관입길이 6~8할 박기의 경우이며, 3~5할 박기의 경우에는 본 품 중의 개수를 20% 가산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1_돌망태.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1_돌망태.md index d9e974ab..f228e6b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1_돌망태.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1_돌망태.md @@ -21,12 +21,13 @@ PDF쪽: 208~210 (단위: ㎡당) -| 지름(㎝)
공종 | | 45 | 50 | 55 | 60 | +| 지름(㎝) | | 45 | 50 | 55 | 60 | |---|---|---|---|---|---| +| 공종 | | | | | | | 조약돌량(㎥) | | 0.29 | 0.32 | 0.36 | 0.39 | | 인력(인) | 조립설치 | 0.08 | 0.09 | 0.10 | 0.11 | | | 돌채움 | 0.17 | 0.19 | 0.22 | 0.24 | - + [주] ① 돌망태의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 -39,13 +40,14 @@ PDF쪽: 208~210 (단위: ㎡당) -| 지름(㎝)
공종 | | 단위 | 40 | 45 | 50 | 60 | 90 | 100 | 120 | +| 지름(㎝) | | 단위 | 40 | 45 | 50 | 60 | 90 | 100 | 120 | |---|---|---|---|---|---|---|---|---|---| +| 공종 | | | | | | | | | | | 조립
설치 | 특별인부 | 인 | 0.035 | 0.040 | 0.044 | 0.053 | 0.097 | 0.112 | 0.135 | | | 보통인부 | 인 | 0.015 | 0.017 | 0.018 | 0.022 | 0.041 | 0.047 | 0.056 | | 돌채움 | 석공 | 인 | 0.037 | 0.042 | 0.047 | 0.059 | 0.088 | 0.100 | 0.120 | | | 굴착기(1.0㎥) | 시간 | 0.026 | 0.030 | 0.033 | 0.040 | 0.059 | 0.066 | 0.079 | - + [주] ① 본 품은 원형 돌망태를 인력과 장비(굴착기)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품으로 소운반, 망태조립 및 설치, 망태돌 투석, 망태조임 및 마무리 품이 포함되어 있다. @@ -59,12 +61,13 @@ PDF쪽: 208~210 (단위: ㎡당) -| 지름(㎝)
공종 | | 40 | 45 | 50 | 60 | 70 | 80 | 90 | 100 | +| 지름(㎝) | | 40 | 45 | 50 | 60 | 70 | 80 | 90 | 100 | |---|---|---|---|---|---|---|---|---|---| +| 공종 | | | | | | | | | | | 조약돌량(㎥) | | 0.27 | 0.30 | 0.34 | 0.41 | 0.48 | 0.55 | 0.62 | 0.69 | | 인력(인) | 조립설치 | 0.03 | 0.03 | 0.03 | 0.04 | 0.05 | 0.06 | 0.07 | 0.08 | | | 돌채움 | 0.16 | 0.18 | 0.20 | 0.25 | 0.29 | 0.33 | 0.37 | 0.42 | - + [주] ① 돌망태의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 -77,13 +80,14 @@ PDF쪽: 208~210 (단위: ㎡당) -| 지름(㎝)
공종 | | 단위 | 40 | 45 | 50 | 60 | 70 | 80 | 90 | 100 | +| 지름(㎝) | | 단위 | 40 | 45 | 50 | 60 | 70 | 80 | 90 | 100 | |---|---|---|---|---|---|---|---|---|---|---| +| 공종 | | | | | | | | | | | | 조립
설치 | 특별인부 | 인 | 0.013 | 0.014 | 0.016 | 0.019 | 0.024 | 0.030 | 0.035 | 0.040 | | | 보통인부 | 인 | 0.005 | 0.006 | 0.007 | 0.008 | 0.010 | 0.012 | 0.014 | 0.017 | | 돌채움 | 석공 | 인 | 0.039 | 0.044 | 0.049 | 0.063 | 0.073 | 0.082 | 0.092 | 0.106 | | | 굴착기
(1.0㎥) | 시간 | 0.026 | 0.030 | 0.033 | 0.040 | 0.046 | 0.053 | 0.059 | 0.066 | - + [주] ① 본 품은 타원형 돌망태를 인력과 장비(굴착기)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품으로 소운반, 망태조립 및 설치, 망태돌 투석, 망태조임 및 마무리 품이 포함되어 있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2_비탈다듬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2_비탈다듬기.md index ae68ab8b..bdf8ddc8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2_비탈다듬기.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2_비탈다듬기.md @@ -17,13 +17,13 @@ PDF쪽: 210~211 ### 13-12-1. 뭉기기 -| 구분
공정별 | 보통인부(인) | | | 비고 | +| 구분 | 보통인부(인) | | | 비고 | |---|---|---|---|---| -| | 보통토사 | 경질ㆍ고사점토 및 자갈섞인
점토 | 호박돌 섞인
토사 | | +| 공정별 | 보통토사 | 경질ㆍ고사점토 및 자갈섞인
점토 | 호박돌 섞인
토사 | | | 절취(㎥) | 0.16 | 0.22 | 0.39 | | | 투입(㎥) | 0.05 | 0.06 | 0.07 | | | 면고르기(시간) | 0.005(0.015) | 0.009(0.021) | 0.01(0.024) | ㎡당 | - + [주] @@ -52,9 +52,10 @@ PDF쪽: 210~211 (%) -| 구분
공정별 | 1:2 표준 | 1:2 ~ 1:1.5 | 1:1.5 ~ 1:1 | 1:1 이상 | +| 구분 | 1:2 표준 | 1:2 ~ 1:1.5 | 1:1.5 ~ 1:1 | 1:1 이상 | |---|---|---|---|---| +| 공정별 | | | | | | 4m 표준 | 1 | 10 | 15 | 30 | | 4 ~ 10m | 10 | 20 | 25 | 40 | | 10m 이상 | 20 | 30 | 35 | 50 |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5_목재공.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5_목재공.md index bb31f7df..1c4135be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5_목재공.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13장_구조물/13-15_목재공.md @@ -19,10 +19,11 @@ PDF쪽: 213~214 (단위: 인/m당) -| 말구
직종 | 5cm | 6cm | 9cm | 12cm | 15cm | 18cm | 21cm | 24cm | 27cm | 30cm | +| 말구 | 5cm | 6cm | 9cm | 12cm | 15cm | 18cm | 21cm | 24cm | 27cm | 30cm | |---|---|---|---|---|---|---|---|---|---|---| +| 직종 | | | | | | | | | | | | 보통인부 | 0.0027 | 0.0033 | 0.005 | 0.007 | 0.008 | 0.01 | 0.012 | 0.014 | 0.015 | 0.017 | - + ### 13-15-2. 목책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