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11장_칠공사/11-02_페인트.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11장_칠공사/11-02_페인트.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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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637~640
시작표지: 11-2 페인트
끝표지: 11-3 스프레이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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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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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 페인트
+
+### 11-2-1 수성페인트 붓칠('15년 보완)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도장공 | 인 | 0.022 |
+| 보통인부 | 인 | 0.004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수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11-2-2 수성페인트 롤러칠('98, '15년 보완)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도장공 | 인 | 0.012 |
+| 보통인부 | 인 | 0.002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수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조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③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④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11-2-3 수성페인트 뿜칠('15년 보완)
+
+(10㎡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도장공 | 인 | 0.027 |
+| 보통인부 | 인 | 0.013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수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조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③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④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⑤ 스프레이 도장 시 분진방지용 시설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식 도장기 등)의 기계경비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12%로 계상한다.
+⑦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11-2-4 유성페인트 붓칠('02, '04, '15년 보완)
+
+(㎡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
+| 바탕면 | 인력 | | |
+| 철재면 | 도장공 | 인 | 0.020 |
+| | 보통인부 | 인 | 0.004 |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 도장공 | 인 | 0.024 |
+| | 보통인부 | 인 | 0.004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유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11-2-5 유성페인트 롤러칠('02, '04, '15년 보완)
+
+(㎡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
+| 바탕면 | 인력 | | |
+| 철재면 | 도장공 | 인 | 0.011 |
+| | 보통인부 | 인 | 0.002 |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 도장공 | 인 | 0.013 |
+| | 보통인부 | 인 | 0.003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유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조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③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④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11-2-6 녹막이 페인트칠('15년 보완)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도장공 | 인 | 0.015 |
+| 보통인부 | 인 | 0.003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철재면에 방청성페인트를 붓으로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11-2-7 오일스테인칠('17, '21년 보완)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도장공 | 인 | 0.019 |
+| 보통인부 | 인 | 0.003 |
+
+
+[주]
+① 본 품은 목재면에 오일스테인을 붓으로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11-2-8 에폭시 페인트칠('01년 신설, '15년 보완)
+
+(㎡당)
+
+| 구분 | 단위 | 에폭시 코팅
(롤러칠) | 에폭시 라이닝
(레기칠) |
+|---|---|---|---|
+| 도장공 | 인 | 0.039 | 0.044 |
+| 보통인부 | 인 | 0.008 | 0.023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닥면에 에폭시 페인트를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바닥정리, 보조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③ 에폭시 코팅은 하도 1회(롤러)→퍼티 및 연마→에폭시 페인트 2회(롤러) 기준이다.
+④ 에폭시 라이닝(도장두께 3mm이하)은 하도 1회(롤러)→퍼티 및 연마→에폭시 페인트 1회(레기)→에폭시 페인트 1회(롤러) 기준이다.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11-2-9 낙서방지용 페인트칠('02년 신설, '15년 보완)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도장공 | 인 | 0.031 |
+| 보통인부 | 인 | 0.007 |
+
+
+[주]
+① 본 품은 낙서방지용 페인트를 롤러로 2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퍼티 및 연마, 보조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③ 하도 전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11-2-10 걸레받이용 페인트칠('02년 신설, '15년 보완)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도장공 | 인 | 0.067 |
+| 보통인부 | 인 | 0.011 |
+
+
+[주]
+① 본 품은 걸레받이용 페인트를 붓으로 2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퍼티 및 연마, 보조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③ 하도 전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