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1f32a4d16bf312d594dc18db9cfd6342f9b27d09 Mon Sep 17 00:00:00 2001 From: umsangdon Date: Sat, 19 Sep 2026 03:32:03 +0900 Subject: [PATCH] =?UTF-8?q?knowledge(=ED=92=88=EC=85=88md):=20=EA=B1=B4?= =?UTF-8?q?=EC=84=A4=20=EA=B1=B4=EC=B6=95=2011-2=20=ED=8E=98=EC=9D=B8?= =?UTF-8?q?=ED=8A=B8=20=EC=9E=91=EC=84=B1?= MIME-Version: 1.0 Content-Type: text/plain;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8bit - PDF 693~696쪽(인쇄 637~640쪽) · [주] ③ 두 번 자리 원문 그대로 주석 · pum_md_tool check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Co-Authored-By: Claude Opus 5 (1M context) Claude-Session: https://claude.ai/code/session_016WRFJmmhPi4exAzHgPZHMT --- .../03_건축부문/제11장_칠공사/11-02_페인트.md | 201 +++++++++++++++++- 1 file changed, 198 insertions(+), 3 deletions(-)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11장_칠공사/11-02_페인트.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11장_칠공사/11-02_페인트.md index 61801a65..8f0123ed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11장_칠공사/11-02_페인트.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11장_칠공사/11-02_페인트.md @@ -5,10 +5,205 @@ PDF쪽: 693~696 인쇄쪽: 637~640 시작표지: 11-2 페인트 끝표지: 11-3 스프레이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1-2 페인트 + +### 11-2-1 수성페인트 붓칠('15년 보완)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도장공 | 인 | 0.022 | +| 보통인부 | 인 | 0.004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수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11-2-2 수성페인트 롤러칠('98, '15년 보완)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도장공 | 인 | 0.012 | +| 보통인부 | 인 | 0.002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수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조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③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④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11-2-3 수성페인트 뿜칠('15년 보완) + +(10㎡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도장공 | 인 | 0.027 | +| 보통인부 | 인 | 0.013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수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조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③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④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⑤ 스프레이 도장 시 분진방지용 시설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식 도장기 등)의 기계경비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12%로 계상한다. +⑦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11-2-4 유성페인트 붓칠('02, '04, '15년 보완) + +(㎡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 +| 바탕면 | 인력 | | | +| 철재면 | 도장공 | 인 | 0.020 | +| | 보통인부 | 인 | 0.004 |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 도장공 | 인 | 0.024 | +| | 보통인부 | 인 | 0.004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유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11-2-5 유성페인트 롤러칠('02, '04, '15년 보완) + +(㎡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 +| 바탕면 | 인력 | | | +| 철재면 | 도장공 | 인 | 0.011 | +| | 보통인부 | 인 | 0.002 |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 도장공 | 인 | 0.013 | +| | 보통인부 | 인 | 0.003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유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조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③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④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11-2-6 녹막이 페인트칠('15년 보완)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도장공 | 인 | 0.015 | +| 보통인부 | 인 | 0.003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 + + +[주] +① 본 품은 철재면에 방청성페인트를 붓으로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11-2-7 오일스테인칠('17, '21년 보완)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도장공 | 인 | 0.019 | +| 보통인부 | 인 | 0.003 | + + +[주] +① 본 품은 목재면에 오일스테인을 붓으로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11-2-8 에폭시 페인트칠('01년 신설, '15년 보완) + +(㎡당) + +| 구분 | 단위 | 에폭시 코팅
(롤러칠) | 에폭시 라이닝
(레기칠) | +|---|---|---|---| +| 도장공 | 인 | 0.039 | 0.044 | +| 보통인부 | 인 | 0.008 | 0.023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닥면에 에폭시 페인트를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바닥정리, 보조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③ 에폭시 코팅은 하도 1회(롤러)→퍼티 및 연마→에폭시 페인트 2회(롤러) 기준이다. +④ 에폭시 라이닝(도장두께 3mm이하)은 하도 1회(롤러)→퍼티 및 연마→에폭시 페인트 1회(레기)→에폭시 페인트 1회(롤러) 기준이다.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11-2-9 낙서방지용 페인트칠('02년 신설, '15년 보완)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도장공 | 인 | 0.031 | +| 보통인부 | 인 | 0.007 | + + +[주] +① 본 품은 낙서방지용 페인트를 롤러로 2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퍼티 및 연마, 보조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③ 하도 전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11-2-10 걸레받이용 페인트칠('02년 신설, '15년 보완)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도장공 | 인 | 0.067 | +| 보통인부 | 인 | 0.011 | + + +[주] +① 본 품은 걸레받이용 페인트를 붓으로 2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퍼티 및 연마, 보조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③ 하도 전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