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43fb0dc75761b345ef359da87c7255c92e3ea6ae Mon Sep 17 00:00:00 2001 From: umsangdon Date: Sat, 19 Sep 2026 09:10:01 +0900 Subject: [PATCH 1/2] =?UTF-8?q?knowledge(=ED=92=88=EC=85=88md):=20?= =?UTF-8?q?=EA=B1=B4=EC=84=A4=209-5-10=20=EB=AC=B4=EC=9D=B8=EB=B9=84?= =?UTF-8?q?=ED=96=89=EC=9E=A5=EC=B9=98=20=EC=B8=A1=EB=9F=89('20=EB=85=84?= =?UTF-8?q?=20=EC=8B=A0=EC=84=A4,=20'26=EB=85=84=20=EB=B3=B4=EC=99=84)=20?= =?UTF-8?q?=EC=9E=91=EC=84=B1=20=E2=80=94=20=EB=8F=84=EA=B5=AC=20check=20?= =?UTF-8?q?=ED=86=B5=EA=B3=BC=20=C2=B7=20=EC=83=81=ED=83=9C=20=EA=B2=80?= =?UTF-8?q?=EC=A6=9D=EB=8C=80=EA=B8=B0?= MIME-Version: 1.0 Content-Type: text/plain;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8bit Co-Authored-By: Claude Opus 5 (1M context) Claude-Session: https://claude.ai/code/session_0145cr1DMC5Ft8fouQSXtp69 --- .../제09장_측량/9-05-10_무인비행장치_측량.md | 108 +++++++++++++++++- 1 file changed, 106 insertions(+), 2 deletions(-)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5-10_무인비행장치_측량.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5-10_무인비행장치_측량.md index 90f14830..abbcb130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5-10_무인비행장치_측량.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5-10_무인비행장치_측량.md @@ -5,10 +5,114 @@ PDF쪽: 574~576 인쇄쪽: 518~520 시작표지: 9-5-10 무인비행장치 측량('20년 신설, '26년 보완) 끝표지: 9-6 지적기준점측량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9-5-10 무인비행장치 측량('20년 신설, '26년 보완) + +| 구분 | 세부작업 | | 기준
단위 | 인원수 | | | | | | | | | | | 비고 | +|---|---|---|---|---|---|---|---|---|---|---|---|---|---|---|---| +| | | | | 기술자 | | | | 기능사 | | | | | 기타 | | | +| | | |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초급
(측량) | 고급
(도화) | 중급
(도화) | 초급
(도화) | 중급
(지도) | 정보
처리
기사 | 인부 | | +| 작업
계획
수립 | 작업계획 및
준비 | | 0.25㎢ | (0.5) | (1) | (1) | - | - | - | - | - | - | - |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 현지답사 | | 0.25㎢ | - | 0.5 | 0.5 | - | - | - | - | - | - | - | - | | +| 대공
표지
설치

지상
기준점
측량 | 대공표지
설치 | | 7점 | - | 0.59 | - | - | 0.59 | - | - | - | - | - | - | | +| | 지상
기준점
측량 | 평
면 | 7점 | - | 0.98 | 1.05 | 1.05 | 1.82 | - | - | - | - | - | 0.28 | | +| | | | | - | (0.49) | (0.56) | (0.63) | | - | - | - | - | - | - | | +| | | 표
고 | 2km | - | 0.26 | 1.2 | 1.06 | 1.06 | - | - | - | - | - | 1.06 | | +| | | | | (0.12) | (0.14) | (0.32) | - | - | - | - | - | - | - | - | | +| 무인
항공
사진
촬영 | 촬영 준비 | | 0.25㎢ | - | 1.13 | 0.5 | 1.13 | - | - | - | - | - | - | - | | +| | 촬영 | | 0.25㎢ | - | 0.19 | 0.19 | 0.19 | - | - | - | - | - | - | - | | +| | 촬영영상
점검 및
결과 정리 | | 0.25㎢ | - | 0.2
(0.2) | - | 0.2
(0.2) | - | - | - | - | - | - | - | | +| 항공
삼각
측량 | 항공삼각측
량 및 결과
정리 | | 0.25㎢ | - | (0.6) | (0.6) | - | - | - | - | - | - | - |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정사
영상
제작 | 수치표면
자료 및
정사영상
제작 | | 0.25㎢ | - | (1.3) | (1.3) | - | - | - | - | - | - | - | - | | +| 지형
지물
묘사 | 수치도화 | | 0.25㎢ | (0.28) | (0.57) | (0.85) | (0.57) | - | (0.57) | (1.7) | (1.14) | - | - | - | | +| | 벡터화 | | 0.25㎢ | - | (0.49) | - | - | - | - | - | - | (4.88) | (0.49) | - | | +| 품질
관리

정리
점검 | 품질관리 | | 0.25㎢ | (0.5) | - | - | - | - | - | - | - | - | - | - | | +| | 정리 점검 | | 0.25㎢ | - | - | (0.5) | - | - | - | - | - | - | - | - | | +| 합계 | 정사영상 | | 0.25㎢ | - | 3.85 | 3.44 | 3.63 | 3.47 | - | - | - | - | - | 1.34 | | +| | | | | (1.12) | (3.73) | (4.28) | (0.83) | - | - | - | - | - | - | - | | +| | 수치도화
(정사영상
제외) | | 0.25㎢ | - | 3.85 | 3.44 | 3.63 | 3.47 | - | - | - | - | - | 1.34 | | +| | | | | (1.40) | (4.30) | (5.13) | (1.40) | - | (0.57) | (1.7) | (1.14) | - | - | - | | +| | 벡터화 | | 0.25㎢ | - | 3.85 | 3.44 | 3.63 | 3.47 | - | - | - | - | - | 1.34 | | +| | | | | (1.12) | (4.22) | (4.28) | (0.83) | - | - | - | - | (4.88) | (0.49) | - | | + + + + +[주] +① 본 품은 국토지리정보원의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이하 작업규정)”의 작업밥법에 따라, 측량용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기준면적 0.25㎢의 평지에 대한 정사영상 제작 등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작업계획수립에는 작업계획 수립, 사전 비행 허가, 카메라 검정 및 장비 점검 등의 계획・준비와 무인비행장치 이・착륙 장소 확정, 비행 및 전파 장애요소 확인, 작업지역 확인을 위한 왕복이동 등의 현지답사를 포함한다. +③ 대공표지 설치 및 지상기준점측량에는 대공표지설치, 평면기준점측량, 표고기준점측량을 포함한다. +㉮ 대공표지 설치는 면적 0.25㎢에서 점간 거리 0.5㎞ 이하의 간격으로 7점의 대공표지를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면적이 증가할 경우 작업규정 제9조 및 제 11조의 기준점 및 검사점 총 수량에 비례하여 계상한다. 다만 대공표지의 설치 등을 위해 벌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하며, 간석지 작업의 경우는 간조시간을 고려하여 본 품의 3배까지 가산할 수 있다. +㉯ 평면기준점측량은 점간 거리 0.5㎞ 이하의 간격으로 배치된 7점(기준점 4점, 검사점 3점)에 대해 “9-1-4 4급 기준점 측량”을 적용한 것으로, 면적이 증가할 경우 작업규정 제9조 및 제11조 경우 기준점 및 검사점 총 수량에 비례하여 계상한다. +㉰ 표고기준점측량은 수준노선 2km에 대한 “9-2-4 2급 수준측량” 품을 적용한 것으로 수준측량 등급이나 수준측량 길이가 상이한 경우에는 수준측량 길이에 따라 계상한다. +④ 무인항공사진촬영에는 촬영준비(무인비행장치 조립 및 점검, 풍향・풍속 및 지자기 수치 확인, 시험비행, 비행 및 촬영계획 수립, 촬영 대기 및 촬영 준비 등), 비행 및 촬영, 그리고 촬영영상 점검 및 결과 정리 등을 포함한다. +⑤ 항공삼각측량에는 무인비행장치 측량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프로젝트 생성, 사진 및 지상기준점 성과 입력, 지상기준점 성과의 영상매칭, 외부표정요소 산출, 재 관측 및 재조정, 자료작성 및 결과 정리 등을 포함한다. +⑥ 정사영상 제작은 무인비행장치 측량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치표면자료 및 정사영상 제작 등을 포함한다. +㉮ 수치표면자료의 제작에는 3차원 점자료인 수치표면자료(DSD; Digital Surface Data)의 생성과 수치표면모델(DSM; Digital Surface Model)의 제작을 포함한다. 수치표면자료나 수치표면모델 등의 수정을 위해 보완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9-3-1 지형측량” 품을 적용하여 별도로 계상한다. +㉯ 정사영상 제작에는 영상집성, 정사영상 제작, 정확도 점검 및 결과 정리 등을 포함한다. 다만, 보안목표시설 등이 포함된 경우 위장처리에 관련된 품은 별도로 계상한다. +⑦ 지형・지물 묘사는 기준면적 0.25㎢에 대한 수치도화 또는 벡터화 관련 품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면적이나 지형이 상이한 경우 관련 품의 계수를 적용하여 계상한다. +㉮ 수치도화 방법에 의한 지형・지물 묘사는 수치사진측량장비를 이용하여 무인항공사진 등을 3차원으로 입체시한 상태에서 대상물을 묘사하는 것으로, “9-5-4 1. 수치도화” 품 및 관련 계수를 적용한다. +㉯ 벡터화 방법에 의한 지형・지물 묘사는 정사영상 등을 기반으로 벡터화를 통하여 2차원으로 지형・지물을 묘사하는 방법으로, “9-5-4 2. 수동입력" 품 및 관련 계수를 적용한다. +⑧ 수치지형도 제작을 위해 지리조사, 정위치 편집, 도면제작 편집, 구조화 편집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9-5-4 수치지도 작성”의 4. 정위치 편집 5. 도면제작 편집, 6. 구조화 편집 및 “9-5-6 지도제작(기본도)”의 지리조사 품을 적용한다. +⑨ 본 품은 1/1,000 1도엽에 해당하는 기준면적 0.25㎢ 에 대해 GSD 5cm의 정사영상 제작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조건에 따라 다음의 증감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지형종류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ㅇ작업계획 수립, 표고기준점측량, 촬영, 항공삼각측량, 정사영상 제작, 품질관리 및 정리점검에 대한 지형계수는 “9-2-4 2급 수준측량”의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를 적용하여 계상한다. +ㅇ대공표지 설치 및 평면기준점은 “9-1-5 4급 기준점 측량”의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를 적용하여 계상한다. +ㅇ지형・지물의 묘사는 “9-5-4 수치지도 작성”의 관련 1. 수치도화, 2. 수동입력, 3. 자동입력의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를 적용한다. +㉯ 본 품은 GSD 5cm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GSD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다만, 본 품에 기재되지 않은 GSD에 대해서는 보간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작업계획 수립(계획, 현지답사), 촬영, 항공삼각측량, 정사영상 제작, 품질관리 및 정리점검에 대한 계수 + +| GSD | 3cm | 5cm | 비고 | +|---|---|---|---| +| 계수 | 1.07 | 1 | | + +㉰ 본 품은 0.25㎢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면적이 상이할 경우에는 면적에 따른 증감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작업계획 수립(계획, 현지답사), 촬영, 항공삼각측량, 정사영상 제작, 품질관리 및 정리점검의 면적에 따른 증감계수 + +| 면적 | 0.25㎢ | 0.5㎢ | 1㎢ | 2㎢ | 4㎢ | +|---|---|---|---|---|---| +| 작업계획 및 준비 | 1 | | | | | +| 현지답사 | 1 | 1.26 | 2.12 | 3.62 | 6.67 | +| 촬영 | 1 | 1.19 | 1.63 | 2.47 | 4.16 | +| 항공삼각측량, 정사영상
제작, 품질관리 | 1 | 1.26 | 2.12 | 3.62 | 6.67 | + + +*단, 4㎢ 초과 시 마다 1씩 증가(4.1㎢=2.0 등) +◦ 대공표지 설치 및 평면기준점측량의 면적에 따른 증감계수 + +| 면적 | 0.25㎢ | 0.5㎢ | 1㎢ | 2㎢ | 4㎢ | 비고 | +|---|---|---|---|---|---|---| +| 수량(점) | 7 | 9 | 12 | 21 | 39 | | +| 계수 | 1 | 1.29 | 1.71 | 3.00 | 5.57 | | + +◦ 표고기준점측량의 면적에 따른 증감계수 + +| 면적 | 0.25㎢ | 0.5㎢ | 1㎢ | 2㎢ | 4㎢ | 비고 | +|---|---|---|---|---|---|---| +| 수준측량 길이 (km) | 2 | 3 | 4 | 8 | 16 | | +| 계수 | 1 | 1.5 | 2 | 4 | 8 | | + +◦ 지형・지물 묘사의 면적에 따른 증감계수 + +| 면적 | 0.25㎢ | 0.5㎢ | 1㎢ | 2㎢ | 4㎢ | 비고 | +|---|---|---|---|---|---|---| +| 계수 | 1 | 2 | 4 | 8 | 16 | | + +⑩ 본 품에서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측량 성과심사규정에 따라 별도로 계상한다. +⑪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력에 대한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⑫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무인비행장치 및 카메라의 상각비 계상은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상각 년수는 3년, 연간가동연수는 152일로 한다. +㉯ 컴퓨터와 S/W의 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는 “9-5-4 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⑬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 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무인항공사진, 촬영기록부 및 촬영코스별 검사표 +㉯ 항공삼각측량 성과(외부표정요소), 레포트 파일 및 프로젝트 백업파일 +㉰ 수치표면모델(DSM), 정사영상 및 검사표 +㉱ 지형・지물 묘사 파일(벡터화 또는 수치도화 파일) +㉲ 그 밖의 성과 확인에 필요한 자료 From 7d8715d12fcfcb3c2a5ddd7df91abc0fd5e1a0e8 Mon Sep 17 00:00:00 2001 From: umsangdon Date: Sat, 19 Sep 2026 09:12:17 +0900 Subject: [PATCH 2/2] =?UTF-8?q?knowledge(=ED=92=88=EC=85=88md):=20?= =?UTF-8?q?=EA=B1=B4=EC=84=A4=209-6=20=EC=A7=80=EC=A0=81=EA=B8=B0=EC=A4=80?= =?UTF-8?q?=EC=A0=90=EC=B8=A1=EB=9F=89=20=EC=9E=91=EC=84=B1=20=E2=80=94=20?= =?UTF-8?q?=EB=8F=84=EA=B5=AC=20check=20=ED=86=B5=EA=B3=BC=20=C2=B7=20?= =?UTF-8?q?=EC=83=81=ED=83=9C=20=EA=B2=80=EC=A6=9D=EB=8C=80=EA=B8=B0?= MIME-Version: 1.0 Content-Type: text/plain;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8bit Co-Authored-By: Claude Opus 5 (1M context) Claude-Session: https://claude.ai/code/session_0145cr1DMC5Ft8fouQSXtp69 --- .../제09장_측량/9-06_지적기준점측량.md | 189 +++++++++++++++++- 1 file changed, 187 insertions(+), 2 deletions(-)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6_지적기준점측량.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6_지적기준점측량.md index 87938921..e8d5426b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6_지적기준점측량.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6_지적기준점측량.md @@ -5,10 +5,195 @@ PDF쪽: 577~581 인쇄쪽: 521~525 시작표지: 9-6 지적기준점측량 끝표지: 9-7 신규등록측량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9-6 지적기준점측량 + +### 9-6-1 지적삼각측량('05년 보완) + +| 구분 | | 일수 | 인원수 | | | | | | | | 비고 | +|---|---|---|---|---|---|---|---|---|---|---|---| +| 작업별 | | | 1일당 | | | | 합계 | | | | | +| | |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 +| 자료조사 | | (1.48) | 1 | 2 | | | (1.48) | (2.96) | | | ( )는
내업임 | +| 계획준비 | | (1.13) | 1 | 1 | | | (1.13) | (1.13) | | | | +| 답사 | | 2.78 | | 2 | 1 | | | 5.56 | 2.78 | | | +| 선점 | | 1.57 | 1 | 2 | | | 1.57 | 3.14 | | | | +| 조표 | | 3.65 | | 2 | 1 | 1 | | 7.30 | 3.65 | 3.65 | | +| 관측 | | 3.74 | | 2 | 1 | | | 7.48 | 3.74 | | | +| 계산 | | (1.65) | | 2 | | | | (3.30) | | | | +| 등사 | | (1.48) | | 1 | | | | (1.48) | | | | +| 준비도 | 작성 | (1.74) | | | 1 | | | | (1.74) | | ( )는
내업임 | +| | 확인 | (0.26) | 1 | | | | (0.26) | | | | | +| 기지부합여부확인 | | 3.22 | | 2 | 1 | | | 6.44 | 3.22 | | | +| 성과
작성 | 계산부 | (1.48) | | 1 | | | | (1.48) | | | | +| | 대장 | (0.70) | | 1 | | | | (0.70) | | | | +| 점검 | | (0.78) | 1 | | | | (0.78) | | | | | +| 성과인계 | | (0.44) | | 1 | | | | (0.44) | | | | +| 소계 | 외업 | 14.96 | | | | | 1.57 | 29.92 | 13.39 | 3.65 | | +| | 내업 | (11.14) | | | | | (3.65) | (11.49) | (1.74) | | | +| 합계 | | 26.10 | | | | | 5.22 | 41.41 | 15.13 | 3.65 | |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삼각점측량을 경위의 측량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경우의 품이다. +② 표고계수 +본 품은 작업지역의 표고 500m미만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500m 이상일 때에는 다음의 값 이내를 가산할 수 있다. + +| 표고명 | 가산범위 | 비고 | +|---|---|---| +| 500m∼1,000m | 20% | | +| 1,000m초과 | 40% | | + + +③ 성과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되어 있다. +㉮ 관측부 1부 +㉯ 지적삼각측량 계산부 1부 +㉰ 지적삼각망도 1부 +㉱ 점의조서 1부 +④ 기타사항 +㉮ 본 품은 축척과 측량지역의 대・소에 불구하고 여점 3점, 구점 5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지적삼각보조점 측량수수료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50%의 값을 적용한다. 다만, 지적법령에 의거 영구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삼각측량방법에 준하였을 경우에는 지적삼각측량품을 적용한다. +㉰ 벌채보상비, 재료의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관측기계는 GPS, 토탈스테이션, 광파거리측거기, 각 관측 장비로 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 있어 매설작업에 따르는 자재대 및 운반비 인부임은 별도로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계산예] +◦ 사업지구에 지적삼각점측량을 구하는점 10점, 주어진점 3점을 측량할 경우의 기본품(지적삼각점측량) + +| 구분 | 수량 | 단가 | 금액 | +|---|---|---|---| +| 지적기사 | 5.22 | w_1 | W_1= 5.22×w_1 | +| 지적산업기사 | 41.41 | w_2 | W_2=41.41×w_2 | +| 지적기능사 | 15.13 | w_3 | W_3=15.13×w_3 | +| 인부 | 3.65 | w_4 | W_4= 3.65×w_4 | +| 계 | | | ∑W | +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8 +[합계] = [단가]×13 +※ 측량비 산출단가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 +### 9-6-2 지적도근점측량 + +| 구분 | | 일수 | 인원수 | | | | | | | | 비고 | +|---|---|---|---|---|---|---|---|---|---|---|---| +| 작업별 | | | 1일당 | | | | 합계 | | | | | +| | |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 +| 자료조사 | | (1.12) | 1 | 1 | | | (1.12) | (1.12) | | | ( )는
내업임 | +| 계획준비 | | (0.56) | 1 | 2 | | | (0.56) | (1.12) | | | | +| 답사 | | 0.84 | | 2 | 1 | | | 1.68 | 0.84 | | | +| 선점 | | 1.96 | 1 | 2 | | 1 | 1.96 | 3.92 | | 1.96 | | +| 관측 | | 3.92 | | 2 | 1 | | | 7.84 | 3.92 | | | +| 계산 | | (1.68) | | 2 | | | | (3.36) | | | | +| 지적전산파일변환 | | (1.12) | | 1 | | | | (1.12) | | | | +| 준비도작성 | | (1.12) | | | 1 | | | | (1.12) | | | +| 기지부합여부확인 | | 2.24 | | 2 | 1 | | | 4.48 | 2.24 | | | +| 성과작성 | | (1.12) | | 2 | | | | (2.24) | | | | +| 점검 | | (0.56) | 1 | | | | (0.56) | | | | | +| 성과인계 | | (0.56) | | 1 | | | | (0.56) | | | | +| 소계 | 외업 | 8.96 | | | | | 1.96 | 17.92 | 7.00 | 1.96 | | +| | 내업 | (7.84) | | | | | (2.24) | (9.52) | (1.12) | | | +| 합계 | | 16.80 | | | | | 4.20 | 27.44 | 8.12 | 1.96 | |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지적도근측량을 경위의 측량방법에 의해 실시할 경우의 품이다. +② 가산계수 +방위각법에 의한 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배각법에 의하여 측량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분 | 계수 | 비고 | +|---|---|---| +| 방위각법 | 1.00 | | +| 배각법 | 1.37 | | + +③ 성과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되어 있다. +㉮ 관측부 1부 +㉯ 도근측량부 1부 +㉰ 도근망도 1부 +④ 기타사항 +㉮ 본 품은 축척과 측량지역의 대・소에 불구하고 도근점 50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본 품에는 지적도근점측량을 위한 지적삼각측량 품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지적삼각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는 지적도근점 표시를 하기 위한 재료 표지대는 포함되지 않았다. +㉱ 거리측정 등 관측기계는 GPS, 토탈스테이션, 광파거리측거기, 각 관측장비로 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 있어 매설작업에 따르는 자재대 및 운반비 인부임은 별도로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계산예] +① 기준단가 +지구에 지적도근점측량을 배각법에 의하여 300점을 측량할 경우 + +| ㉠기본계수:1.0㉡가산계수:0.37|합계 : 1.37 = (㉠+㉡) | +|---| + + +| 구분 | 수량 | 단가 | 금액 | +|---|---|---|---| +| 지적기사 | 4.20×1.37 = 5.75 | w_1 | W_1= 5.75×w_1 | +| 지적산업기사 | 27.44×1.37 = 37.59 | w_2 | W_2=37.59×w_2 | +| 지적기능사 | 8.12×1.37 =11.12 | w_3 | W_3=11.12×w_3 | +| 인부 | 1.96×1.37 = 2.69 | w_4 | W_4= 2.69×w_4 | +| 계 | | | ∑W | + + +[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50 +[합계] = [단가]×300 + +### 9-6-3 지적기준점현황조사('21년 신설) + +가. 지적삼각점 + +| 구분 | | 일수 | 인원수 | | | | | | | | 비고 | +|---|---|---|---|---|---|---|---|---|---|---|---| +| 작업별 | | | 1일당 | | | | 합계 | | | | | +| | |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기
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 +| 자료조사 | | (0.48) | 1.00 | | | | (0.48) | | | | ( )는
내업임 | +| 계획준비 | | (0.27) | 1.00 | | | | (0.27) | | | | | +| 현지조사 | | 4.33 | 1.00 | 1.00 | | | 4.33 | 4.33 | | | | +| 조사보고서작
성 | | (0.34) | 1.00 | | | | (0.34) | | | | | +| 점검 및 보고 | | (0.27) | 1.00 | | | | (0.27) | | | | | +| 소계 | 외업 | 4.33 | | | | | 4.33 | 4.33 | | | | +| | 내업 | (1.36) | | | | | (1.36) | | | | | +| 합계 | | 5.69 | | | | | 5.69 | 4.33 | | | | + + + +나. 지적도근점 + +| 구분 | | 일수 | 인원수 | | | | | | | | 비고 | +|---|---|---|---|---|---|---|---|---|---|---|---| +| 작업별 | | | 1일당 | | | | 합계 | | | | | +| | |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기
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 +| 자료조사 | | (0.03) | 1.00 | | | | (0.03) | | | | ( )는
내업임 | +| 계획준비 | | (0.01) | 1.00 | | | | (0.01) | | | | | +| 현지조사 | | 0.21 | 1.00 | 1.00 | | | 0.21 | 0.21 | | | | +| 조사보고서작
성 | | (0.03) | 1.00 | | | | (0.03) | | | | | +| 점검 및 보고 | | (0.02) | 1.00 | | | | (0.02) | | | | | +| 소계 | 외업 | 0.21 | | | | | 0.21 | 0.21 | | | | +| | 내업 | (0.09) | | | | | (0.09) | | | | | +| 합계 | | 0.30 | | | | | 0.30 | 0.21 | | | |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위탁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준점의 위치, 망실․훼손․시인성 등의 현황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이다 +② 본 품은 지적기준점 10점을 현황조사하는데 소요되는 품으로 1점의 품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위의 품의 10분의 1을 적용한다. +③ 지적삼각보조점의 현황조사는 지적도근점 현황조사품을 준용한다. 다만,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가 산악지에 위치한 경우에는 지적삼각점 현황조사품을 준용할 수 있다. +④ 작업상 지적도근점측량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도서지역 등의 조사업무를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⑥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적기준점 현황조사서 1부 +㉯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결과 파일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