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8_큰나무_공익조림.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8_큰나무_공익조림.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158765b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8_큰나무_공익조림.md @@ -0,0 +1,28 @@ +--- +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절: 5-8. 큰나무 공익조림 +PDF쪽: 72 +인쇄쪽: 60 +시작표지: 5-8. 큰나무 공익조림 +끝표지: 5-9. 해안조림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 +## 5-8. 큰나무 공익조림 + +(인/1본당) + +| 구분 | 규격 | 소요인력
(인/본) | 인력구분 | +|---|---|---|---| +| 큰나무 식재 | R2㎝(h1.0∼1.5m)이상 | 0.16 | 특별인부 30%
보통인부 70% | + +[주] +① 본 품은 재료 소운반, 터파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대세우기, 뒷정리를 포함한다. +② 묘목, 지주대 등 재료비는 별도로 계상한다. +③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경우에는 인력품의 10%를 감한다. +④ 예정지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3-5. 예정지 정리작업"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