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8_큰나무_공익조림.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8_큰나무_공익조림.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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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08_큰나무_공익조림.md
@@ -0,0 +1,28 @@
+---
+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절: 5-8. 큰나무 공익조림
+PDF쪽: 72
+인쇄쪽: 60
+시작표지: 5-8. 큰나무 공익조림
+끝표지: 5-9. 해안조림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
+## 5-8. 큰나무 공익조림
+
+(인/1본당)
+
+| 구분 | 규격 | 소요인력
(인/본) | 인력구분 |
+|---|---|---|---|
+| 큰나무 식재 | R2㎝(h1.0∼1.5m)이상 | 0.16 | 특별인부 30%
보통인부 70% |
+
+[주]
+① 본 품은 재료 소운반, 터파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대세우기, 뒷정리를 포함한다.
+② 묘목, 지주대 등 재료비는 별도로 계상한다.
+③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경우에는 인력품의 10%를 감한다.
+④ 예정지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3-5. 예정지 정리작업"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