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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84
시작표지: 3-9 벌개제근
끝표지: 3-10 개간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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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벌개제근
+
+### 3-9-1 벌목('08, '18, '20년 보완)
+
+(1,000㎡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나무높이 | | |
+|---|---|---|---|---|---|
+| | | | 5m미만 | 5m이상∼8m미만 | 8m이상 |
+| 벌목부 | | 인 | 2.14 | 2.80 | 3.65 |
+| 보통인부 | | 인 | 0.51 | 0.66 | 0.87 |
+| 굴착기+부착용집게 | 0.2㎥ | hr | 2.71 | 3.54 | 4.61 |
+| 비고 | - 본 품의 집재거리는 100m까지를 기준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100m
증가마다 품을 30%씩 가산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인력과 장비에 의한 벌목작업 기준이며, 나무높이는 평균높이로 한다.
+② 본 품은 나무베기, 잔가지 정리, 집재 및 반출을 위한 정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 위험지역(가옥주변, 기존도로 인접구간 등)의 수목은 장비를 추가 반영 할 수 있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톱, 톱날, 휘발유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0%로 계상한다.
+
+### 3-9-2 뿌리뽑기('20년 보완)
+
+(1,000㎡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보통인부 | | 인 | 1.06 |
+| 굴착기+부착용집게 | 0.2㎥ | hr | 3.76 |
+| 비고 | - 본 품의 집재거리는 100m까지를 기준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100m
증가마다 품을 30%씩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벌목 후 지표에 있는 나무 뿌리, 초목 등을 제거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입목본수도 50∼60%, 수경 10∼20㎝이하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뿌리 및 초목 제거, 집재 및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참고 자료]
+입목본수도는 다음을 참고한다.
+
+(992㎡당)
+
+| 수경(樹經) | 연료림 | 용재림 | 수경(樹經) | 연료림 | 용재림 |
+|---|---|---|---|---|---|
+| 4㎝ | 314개 | 235개 | 28㎝ | 57개 | 43개 |
+| 6 | 272 | 204 | 30 | 52 | 39 |
+| 8 | 231 | 174 | 32 | 48 | 36 |
+| 10 | 187 | 140 | 34 | 44 | 33 |
+| 12 | 154 | 115 | 36 | 40 | 30 |
+| 14 | 131 | 98 | 38 | 37 | 28 |
+| 16 | 110 | 82 | 40 | 35 | 26 |
+| 18 | 97 | 73 | 42 | 32 | 24 |
+| 20 | 84 | 63 | 44 | 29 | 22 |
+| 22 | 75 | 57 | 46 | 28 | 21 |
+| 24 | 68 | 51 | 48 | 26 | 20 |
+| 26 | 63 | 47 | 50 | 24 |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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