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25291468c40b633c6177ef31716d2014404cbe09 Mon Sep 17 00:00:00 2001 From: umsangdon Date: Sat, 19 Sep 2026 02:32:48 +0900 Subject: [PATCH] =?UTF-8?q?knowledge(=ED=92=88=EC=85=88md):=20=EA=B1=B4?= =?UTF-8?q?=EC=84=A4=20=EA=B3=B5=ED=86=B5=203-9=20=EB=B2=8C=EA=B0=9C?= =?UTF-8?q?=EC=A0=9C=EA=B7=BC=20=EC=9E=91=EC=84=B1?= MIME-Version: 1.0 Content-Type: text/plain;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8bit Co-Authored-By: Claude Opus 5 (1M context) Claude-Session: https://claude.ai/code/session_01V1MKKZKpUHTPKb513FneU8 --- .../제03장_토공사/3-09_벌개제근.md | 66 ++++++++++++++++++- 1 file changed, 63 insertions(+), 3 deletions(-)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9_벌개제근.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9_벌개제근.md index 4c41f1ef..2d598777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9_벌개제근.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3장_토공사/3-09_벌개제근.md @@ -5,10 +5,70 @@ PDF쪽: 140 인쇄쪽: 84 시작표지: 3-9 벌개제근 끝표지: 3-10 개간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3-9 벌개제근 + +### 3-9-1 벌목('08, '18, '20년 보완) + +(1,000㎡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나무높이 | | | +|---|---|---|---|---|---| +| | | | 5m미만 | 5m이상∼8m미만 | 8m이상 | +| 벌목부 | | 인 | 2.14 | 2.80 | 3.65 | +| 보통인부 | | 인 | 0.51 | 0.66 | 0.87 | +| 굴착기+부착용집게 | 0.2㎥ | hr | 2.71 | 3.54 | 4.61 | +| 비고 | - 본 품의 집재거리는 100m까지를 기준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100m
증가마다 품을 30%씩 가산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인력과 장비에 의한 벌목작업 기준이며, 나무높이는 평균높이로 한다. +② 본 품은 나무베기, 잔가지 정리, 집재 및 반출을 위한 정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 위험지역(가옥주변, 기존도로 인접구간 등)의 수목은 장비를 추가 반영 할 수 있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톱, 톱날, 휘발유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0%로 계상한다. + +### 3-9-2 뿌리뽑기('20년 보완) + +(1,000㎡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보통인부 | | 인 | 1.06 | +| 굴착기+부착용집게 | 0.2㎥ | hr | 3.76 | +| 비고 | - 본 품의 집재거리는 100m까지를 기준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100m
증가마다 품을 30%씩 가산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벌목 후 지표에 있는 나무 뿌리, 초목 등을 제거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입목본수도 50∼60%, 수경 10∼20㎝이하 기준이다. +③ 본 품은 뿌리 및 초목 제거, 집재 및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참고 자료] +입목본수도는 다음을 참고한다. + +(992㎡당) + +| 수경(樹經) | 연료림 | 용재림 | 수경(樹經) | 연료림 | 용재림 | +|---|---|---|---|---|---| +| 4㎝ | 314개 | 235개 | 28㎝ | 57개 | 43개 | +| 6 | 272 | 204 | 30 | 52 | 39 | +| 8 | 231 | 174 | 32 | 48 | 36 | +| 10 | 187 | 140 | 34 | 44 | 33 | +| 12 | 154 | 115 | 36 | 40 | 30 | +| 14 | 131 | 98 | 38 | 37 | 28 | +| 16 | 110 | 82 | 40 | 35 | 26 | +| 18 | 97 | 73 | 42 | 32 | 24 | +| 20 | 84 | 63 | 44 | 29 | 22 | +| 22 | 75 | 57 | 46 | 28 | 21 | +| 24 | 68 | 51 | 48 | 26 | 20 | +| 26 | 63 | 47 | 50 | 24 | 1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