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8_교통시설공.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8_교통시설공.md index 279502c0..d2630692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8_교통시설공.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8_교통시설공.md @@ -5,10 +5,462 @@ PDF쪽: 376~383 인쇄쪽: 320~327 시작표지: 1-8 교통시설공 끝표지: 1-9 부대공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8 교통시설공 + +### 1-8-1 교통 안전표지판 설치('08년 신설, '20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 | | | | 지주 | 표지판 | +| 특별인부 | | 인 | 2 | 12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크레인 | 5ton | 대 | 1 | | | +| 특별인부 | | 인 | 2 | - | 22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단주식 지주와 교통안전표지 설치 기준이다. +② 지주의 규격은 ø60.5~89.1×3.2×3,000∼3,600㎜이며, 안전표지판의 규격은 1.0㎡이하 기준이다. +③ 기초제작 및 폐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④ 상기 품과 다른 형식 및 규격으로 표지를 설치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1-8-2 도로 표지판 설치('08년 신설, '20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 +| | | | 복주식 + 표지판
(8㎡이하 1개) | 편지식 + 표지판
(12㎡이하 1개) | 문형식 + 표지판
(8㎡이하 2개) | +| 특별인부 | 인 | 3 | 8 | 8 | 1 | +| 보통인부 | 인 | 1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복주식, 편지식, 문형식의 도로표지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형태별 지주 및 규격별 표지판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기초제작 및 폐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④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품을 적용한다. + +| 구분 | 규격 | 단위 | 표지판 설치 규격(개소당) | | | | +|---|---|---|---|---|---|---| +| | | | 4㎡이하 | 8㎡이하 | 12㎡이하 | 16㎡이하 | +| 특별인부 | | 인 | 0.09 | 0.11 | 0.14 | 0.16 | +| 보통인부 | | 인 | 0.03 | 0.04 | 0.05 | 0.05 | +| 크레인 | | hr | 0.24 | 0.29 | 0.36 | 0.43 | + + +⑤ 지주설치 크레인의 규격은 다음을 기준한 것이며,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구분 | 복주식 | 편지식 | 문형식 | +|---|---|---|---| +| 크레인 | 5ton | 25ton | 50ton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1-8-3 도로반사경 설치('08, '16, '20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본) | | +|---|---|---|---|---| +| | | | 1면 | 2면 | +| 특별인부 | 인 | 1 | 4 | 3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반사경과 지주의 설치 기준이다. +② 도로반사경의 규격은 아크릴스테인리스제 ø800∼1,000㎜이며, 지주의 규격은 ø76.3×4.2×3,750㎜ 기준이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1-8-4 도로표지병 설치('08, '16, '20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특별인부 | 인 | 1 | 7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포장면에 천공하여 부착하는 표지병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접착제 도포, 표지병 설치를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④ 잡재료비(접착제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 +### 1-8-5 시선유도표지 설치('08, '16, '20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 +| | | | 흙속매설용 | 가드레일용 | 옹벽용 | +| 특별인부 | 인 | 1 | 60 | 150 | 6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주] +① 본 품은 시선유도표지 설치 기준이다. +② 흙속 매설용은 지주를 박아서 매설하는 경우 또는 터파기 후 되메우기 하여 매설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콘크리트 기초를 두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1-8-6 볼라드 설치('16년 신설, '20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특별인부 | 인 | 2 | 13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ø100㎜∼150㎜의 볼라드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코어뚫기), 볼라드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코어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1-8-7 주차 블록 설치('16년 신설, '20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특별인부 | 인 | 2 | 9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길이 750∼1000㎜의 주차블록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앵커고정, 주차 블록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1-8-8 차선규제봉 설치('16년 신설, '20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특별인부 | 인 | 2 | 10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높이 450∼750㎜의 시선유도봉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앵커고정, 차선규제봉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1-8-9 차선도색('08, '14, '16, '17, '20, '25, '26년 보완) + +#### 1. 차선 밑그림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 | 인 | 2 | 900 | 450 | 342 | 162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차선도색을 위한 사전 밑그림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먹줄치기, 밑그림 도색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 +#### 2. 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 | 인 | 2 | 900 | 450 | 342 | 162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럭 | 4.5ton | 대 | 1 | | | | | +| 비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핸드가이드식 라인마커를 사용한 수용성형페인트 차선도색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⑦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 + +#### 3. 수용성형 페인트 기계식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실선 | 파선 | +| 특별인부 | | 인 | 1 | 5,300 | 2,65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라인마커트럭 | 10㎞/hr | 대 | 1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비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자주식 라인마커 트럭을 사용한 수용성형 페인트 차선도색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⑥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 + +#### 4. 융착식 도료 수동식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 | 인 | 2 | 700 | 350 | 266 | 126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럭 | 4.5ton | 대 | 1 | |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 +| 비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핸드가이드식 라인마커를 사용한 융착식 도료 차선도색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도료배합,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다음의 작업에 적용한다. + +| 구분 | 4.5ton | 2.5ton | +|---|---|---| +| 작업 | 용해기 운반 | 자재, 공구 및 경장비 운반 | +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 용해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0%로 계상한다. +⑥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⑦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하고, 기타 자재의 수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10㎡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프라이머 | kg | 2.0 | +| 프로판가스 | kg | 2.0 |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 +#### 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구동식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 | 인 | 2 | 730 | 365 | 275 | 130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럭 | 2.5ton | 대 | 2 | | | | | +| 비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라인마커(탑승형)를 사용한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를 차선도색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핸드믹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하고, 라인마커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⑦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 + +### 1-8-10 가드레일 설치('08, '17, '20년 보완) + +#### 1. 지주 설치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 지주간격 2m | 지주간격 4m | +| 특별인부 | | 인 | 2 | 420 | 84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굴착기+대형브레이커 | 0.6㎥ | 대 | 1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노측의 토공구간에 가드레일 지주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기준선 설치, 지주 항타 및 보강재 설치를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2. 판 설치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 | | 지주간격 2m | | 지주간격 4m | | +| | | | | 2W | 3W | 2W | 3W | +| 특별인부 | | 인 | 4 | 520 | 440 | 680 | 560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본당길이 4m의 가드레일 판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간격재 조립, 판 설치 및 볼트고정, 단부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램프구간 등 곡선구간의 가드레일 설치 시 시공량의 40%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1-8-11 중앙분리대 설치(가드레일식)('08년 신설, '17, '20년 보완) + +#### 1. 지주 설치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 지주간격 2m | 지주간격 4m | +| 특별인부 | | 인 | 3 | 260 | 52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굴착기+대형브레이커 | 0.6㎥ | 대 | 1 | | | +| 크롤러드릴(공기식) | 17.0㎥/min | 대 | 1 | | | +| 공기압축기 | 17.0㎥/min | 대 | 1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포장층을 천공하는 중앙분리대 지주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청소, 항타기준선 설치, 지주 및 보강재 설치, 모르타르 및 모래채우기를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장비의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2. 판 설치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 | | 지주간격 2m | | 지주간격 4m | | +| | | | | 2W | 3W | 2W | 3W | +| 특별인부 | | 인 | 4 | 260 | 220 | 340 | 280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본당길이 4m 가드레일의 양면에 판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간격재 조립 및 판 설치, 볼트고정, 단부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1-8-12 중앙분리대 설치(콘크리트포설식)('08년 신설, '17, '20,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 높이 0.81m | 높이 1.27m | +| 포장공 | | 인 | 2 | 350 | 300 | +| 철근공 | | 인 | 1 |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콘크리트 피니셔 | 105.9㎾ | 대 | 1 | | | +| 굴착기 | 1.0㎥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피니셔를 사용한 중앙분리대 포설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철망 조립 및 설치, 콘크리트 포설, 신축이음재 설치, 면마무리 및 양생 작업을 포함한다. +③ 유도선 설치, 균열유발이음(수축줄눈) 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장비의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1-8-13 유색포장(미끄럼방지)('25년 신설)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A-Type | B-Type | +| 도장공 | | 인 | 3 | 300 | 200 | +| 보통인부 | | 인 | 2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포장 노면에 미끄럼방지를 위해 유색포장(열경화성 아크릴수지+규사)를 도포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노면 청소, 테이프 마킹 및 제거, 자재 혼합 및 도포, 요철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각 유형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A-Type | - 미끄럼 대상 전체 구간에 설치하는 전면처리방식 | +| B-Type | - 미끄럼 대상 구간에 띠 모양으로 일정 간격씩 띄워 설치하는 이격식 처리방식 | + +④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핸드믹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1-8-14 표시못 설치('20,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 | | | | A-Type | B-Type | +| 특별인부 | | 인 | 1 | 20 | 6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도블록 노면에 관로표시못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접착제 도포, 표시못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공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A-Type | - 골목길 또는 주택가에 소화전 또는 수도관로 표시를 위해 표시못 위치가 산재되어
있는 구간 | +| B-Type | - 일반도로 및 인도내에 표시못 위치가 밀집되어 있는 구간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A-Type | B-Type | +|---|---|---| +| 요율 | 2% | 4% | + +⑥ 잡재료(채움모르타르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 + +### 1-8-15 L형측구 설치(포설식)('21년 신설,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 H=0.5m이하 | H=1.2m | +| 포장공 | | 인 | 3 | 550 | 350 | +| 보통인부 | | 인 | 2 | | | +| 콘크리트 페이버 | 105.9㎾ | 대 | 1 | | | +| 굴착기 | 0.6㎥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페이버를 사용한 L형측구 포설 기준이며, H=1.2m는 2회 포설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몰드 교체, 콘크리트 포설, 시공이음(철근) 설치, PVC관 매립, 신축이음재 설치, 면마무리 및 양생 작업을 포함한다. +③ 유도선 설치, 터파기 및 되메우기, 균열유발이음(수축줄눈) 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