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3_교목.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3_교목.md index 06a11592..8bf6b40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3_교목.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4장_조경공사/4-03_교목.md @@ -5,10 +5,134 @@ PDF쪽: 150~152 인쇄쪽: 94~96 시작표지: 4-3 교목 끝표지: 4-4 조경시설물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4-3 교목 + +### 4-3-1 뿌리돌림('13, '19년 보완) + +(주당) + +| 근원직경(㎝) | 수량 | | 근원직경(㎝) | 수량 | | +|---|---|---|---|---|---| +| | 조경공(인) | 보통인부(인) | | 조경공(인) | 보통인부(인) | +| 3 | 0.03 | 0.01 | 36 | 1.86 | 0.22 | +| 5 | 0.06 | 0.01 | 42 | 2.04 | 0.25 | +| 7 | 0.11 | 0.01 | 48 | 2.32 | 0.28 | +| 9 | 0.17 | 0.02 | 54 | 2.79 | 0.33 | +| 11 | 0.23 | 0.03 | 60 | 3.07 | 0.36 | +| 13 | 0.30 | 0.03 | 66 | 4.18 | 0.50 | +| 15 | 0.37 | 0.05 | 72 | 4.65 | 0.55 | +| 18 | 0.56 | 0.06 | 78 | 5.21 | 0.62 | +| 21 | 0.65 | 0.08 | 84 | 6.51 | 0.78 | +| 24 | 0.74 | 0.09 | 90 | 7.06 | 0.85 | +| 30 | 1.58 | 0.19 | 100 | 7.90 | 0.95 | + + +[주] +① 뿌리돌림은 수목 이식 전에 뿌리 분 밖으로 돌출된 뿌리를 깨끗이 절단하여 주근 가까운 곳의 측근과 잔뿌리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작업이다.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③ 뿌리 절단 부위의 보호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4-3-2 굴취(나무높이)('13, '19,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나무높이(m) | 시공량(주) | +|---|---|---|---|---|---|---| +| 인력시공 | 조경공 | | 인 | 4 | 2.0이하
3.0이하
5.0이하 | 70
45
30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기계시공 | 조경공 | | 인 | 3 | 2.0이하 | 90 | +| | 보통인부 | | 인 | 1 | 3.0이하 | 60 | +| | 굴착기 | 0.4㎥ | 대 | 1 | 5.0이하 | 40 | +| 비고 | - 분이 없는 경우 시공량의 25%를 가산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흉고직경 또는 근원직경을 추정하기 어려운 수종 기준이다.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③ 준비, 구덩이파기, 뿌리절단, 분뜨기, 운반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④ 굴취시 야생일 경우에는 시공량의 17%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⑤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⑥ 분뜨기, 운반준비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4-3-3 굴취(근원직경)('19,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근원(흉고)직경
(㎝) | 시공량
(주) | +|---|---|---|---|---|---|---| +| 인력시공 | 조경공 | | 인 | 4 | 5(4)이하
6~7(5~6)
8~9(7~8) | 50
30
15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기계시공 | 조경공 | | 인 | 3 | 5(4)이하
6~7(5~6)
8~9(7~8)
10~14(8~12)
15~19(13~16) | 70
40
25
15
10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굴착기 | 0.4㎥ | 대 | 1 | | | +| 기계시공 | 조경공 | | 인 | 3 | 20~29(17~24) | 7 | +| | 보통인부 | | 인 | 1 | 30~39(25~32) | 5 | +| | 굴착기 | 0.6㎥ | 대 | 1 | 40~49(33~41) | 4 | +| | 크레인 | | 대 | 1 | 50~60(42~50) | 3 | +| 비고 | - 분이 없는 경우 시공량의 25%를 가산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교목류 수종의 굴취 기준이다.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③ 준비, 구덩이파기, 뿌리절단, 분뜨기, 운반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④ 굴취시 야생일 경우에는 시공량의 17%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⑤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⑥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⑦ 분뜨기, 운반준비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4-3-4 식재(나무높이)('02, '13, '19,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나무높이(m) | 시공량(주) | +|---|---|---|---|---|---|---| +| 인력시공 | 조경공 | | 인 | 4 | 2.0이하
3.0이하
5.0이하 | 40
20
12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기계시공 | 조경공 | | 인 | 3 | 2.0이하 | 55 | +| | 보통인부 | | 인 | 1 | 3.0이하 | 30 | +| | 굴착기 | 0.4㎥ | 대 | 1 | 5.0이하 | 20 | +| 비고 |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시공량의 11%를 가산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흉고 또는 근원직경을 추정하기 어려운 수종에 적용한다. +② 터파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목세우기,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 +### 4-3-5 식재(흉고직경)('19,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흉고(근원)직경
(㎝) | 시공량
(주) | +|---|---|---|---|---|---|---| +| 인력시공 | 조경공 | | 인 | 4 | 5(6)이하 | 30 | +| | 보통인부 | | 인 | 2 | 6~7(7~8) | 15 | +| 기계시공 | 조경공 | | 인 | 3 | 5(6)이하
6~7(7~8)
8~9(9~11)
10~17(12~20) | 45
22
17
12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굴착기 | 0.4㎥ | 대 | 1 | | | +| 기계시공 | 조경공 | | 인 | 3 | 18~24(21~29) | 9 | +| | 보통인부 | | 인 | 1 | 25~34(30~41) | 7 | +| | 굴착기 | 0.6㎥ | 대 | 1 | 35~44(42~53) | 5 | +| | 크레인 | | 대 | 1 | 45~50(54~60) | 4 | +| 비고 |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시공량의 11%를 가산한다. | | | | | | + + +[주] +① 본 품은 교목류 수종을 식재하는 기준이다. +② 흉고직경은 지표면에서 높이 1.2m 부위의 나무줄기 지름이다. +③ 터파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목세우기,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④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⑤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⑦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