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4_노선측량.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4_노선측량.md index 0a12112c..698e160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4_노선측량.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4_노선측량.md @@ -5,10 +5,419 @@ PDF쪽: 509~519 인쇄쪽: 453~463 시작표지: 9-4 노선측량 끝표지: 9-5 지도제작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9-4 노선측량 + +### 9-4-1 노선측량(철도, 도로 신설)('24년 보완) + +1\. 진행기준 + +(1반1일)(1㎞ 1반소요일수) + +| 구분 | 노선선정 | | 노선선점 | | 중심선측량 | | 종단측량 | | 횡단측량 | | 용지경계
말뚝설치 | | +|---|---|---|---|---|---|---|---|---|---|---|---|---| +| | 진행
기준
(m) | 일수 | 진행
기준
(m) | 일수 | 진행
기준
(m) | 일수 | 진행
기준
(m) | 일수 | 진행
기준
(m) | 일수 | 진행
기준
(m) | 일수 | +| 보통
시가지 | 250 | 4 | 500 | 2 | 200 | 5 | 500 | 2 | 250 | 4 | 120 | 8.3 | +| 교외
촌락지 | 250 | 4 | 1000 | 1 | 250 | 4 | 500 | 2 | 250 | 4 | 330 | 3.0 | +| 농지,
구릉지 | 500 | 2 | 2000 | 0.5 | 400 | 2.5 | 1000 | 1 | 400 | 2.5 | 400 | 2.5 | +| 산림지 | 200 | 5 | 400 | 2.5 | 150 | 6.7 | 330 | 3 | 170 | 6 | | | +| 비고 | - | - | - | | 중심점간격
20m | | 수준측표
1㎞마다설치 | | 간격20m
폭원좌우30m | | | | + + +2\. 작업별 인원편성 + +(1반1일) + +| 작업별 | 직급별 | 노선
선정 | 노선
선점 | 중심선
측량 | 종단
측량 | 횡단
측량 | 용지경계말뚝
설치 | +|---|---|---|---|---|---|---|---| +| 외업 | 고급기술자 | 2 | 1 | 1 | 0 | 0 | - | +| | 중급기술자 | 1 | 1 | 1 | 1 | 1 | 1 | +| | 초급기술자 | 2 | 2 | 1 | 1 | 1 | 3 | +| | 초급기능사(측량) | 0 | 2 | 2 | 2 | 2 | - | +| 내업 | 고급기술자 | 2 | 0.5 | 0.5 | 0 | 0 | 0.5 | +| | 중급기술자 | 1 | 0.5 | 0.5 | 0 | 0 | - | +| | 초급기술자 | 0 | 0 | 0 | 1 | 1 | - | +| | 초급기능사(측량) | 0 | 0 | 0 | 2 | 2 | - | + + +3\. 지역별 소요 인부 + +(1반1일) + +| 종별 | 노선
선정 | 노선
선점 | 중심선측량 | 종단
측량 | 횡단
측량 | 용지경계
말뚝설치 | +|---|---|---|---|---|---|---| +| 보통
시가지 | 0 | 2 | 2 | 1 | 1 | 1 | +| 교외
촌락지 | 2 | 3 | 3 | 1 | 2 | 1 | +| 농지,
구릉지 | 1 | 2 | 2 | 1 | 1 | 0.5 | +| 산림지 | 2 | 3 | 3 | 1 | 2 | - | + +[주] +① 중심선측량은 1㎞간에 곡선이 30%정도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기준점측량(평면)은 요구 정확도에 따라 ‘[토목부문] 9-1-4 3급 기준점 측량, 9-1-5 4급 기준점 측량’ 품을 적용한다. +③ 기준점측량(표고)은 요구 정확도에 따라 ‘[토목부문] 9-2-1 기본 수준측량’ 품을 적용한다. +④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할 경우 ‘[토목부문] 9-3-1 지형현황’ 품을 적용한다. +⑤ 노선측량이란 노선(도로, 철도 등)을 설계하기 위한 측량으로서 지형, 지질에 따라 적정한 노선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경험과 기술, 창의력을 가진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⑥ 지구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 보통 시가지라 함은 도시 시설물 또는 교통량에 의하여 주간작업에 다소지장을 주는 군청 소재지 및 시 등을 말하며 도청소재지 이상의 도시로서 교통의 장애로 주간작업에 심한 장애를 주는 도시의 시가지 노선측량은 실정에 따라 가산 계상한다. +㉯ 교외 및 촌락지라 함은 전항에 미치지 못하는 촌락소도시 또는 대도시의 교외를 말한다. +㉰ 농지 또는 구릉지라 함은 작업상의 장애물이 거의 없는 지역을 말한다. +㉱ 산림지라 함은 수목 등의 장애물이 있고 경사도가 심한 지역을 말한다. +⑦ 도로선에 있어 “클로소이드” 완화곡선의 설정이 1㎞간 연속할 때의 중심선측량은 지형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⑧ 예비측량과 본측량은 구별되며, 이를 일괄하여 위탁받았을 때에는 예비측량에 관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⑨ 노선측량은 다만 노선의 선형을 정하는 것으로서 기타 공작물의 설계측량, 용지측량, 시공측량, 토공량산정 등에 소요되는 자재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⑩ 교량, 터널 등의 설계비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⑪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⑫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⑬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⑭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⑮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 작성 품이 포함되었다. +㉮ 노선 평면 원도 및 제도 원도 각1부 +㉯ 종단 원도 및 제도 원도각1부 +㉰ 횡단 원도 및 제도 원도각1부 + +[계산예] + +> 보통 시가지의 경우(1㎞당) + +| 종별 | 구분 | 노선
선정 | 소요
일수 | 소요
인원 | 노선
선점 | 소요
일수 | 소요
인원 | 중심선
측량 | 소요
일수 | 소요
인원 | 종단
측량 | 소요
일수 | 소요
인원 | 횡단
측량 | 소요
일수 | 소요
인원 | 용지
경계
말뚝
설치 | 소요
일수 | 소요
인원 | +|---|---|---|---|---|---|---|---|---|---|---|---|---|---|---|---|---|---|---|---| +| 외업 | 고급 기술자 | 2 | 4 | 8 | 1 | 2 | 2 | 1 | 5 | 5 | - | - | - | - | - | - | - | - | - | +| | 중급 기술자 | 1 | 4 | 4 | 1 | 2 | 2 | 1 | 5 | 5 | 1 | 2 | 2 | 1 | 4 | 4 | 1 | 8.3 | 8.3 | +| | 초급 기술자 | 2 | 4 | 8 | 2 | 2 | 4 | 1 | 5 | 5 | 1 | 2 | 2 | 1 | 4 | 4 | 3 | 8.3 | 24.9 | +| | 초급 기능사
(측량) | - | - | - | 2 | 2 | 4 | 2 | 5 | 10 | 2 | 2 | 4 | 2 | 4 | 8 | - | - | - | +| | 인 부 | - | - | - | 2 | 2 | 4 | 2 | 5 | 10 | 1 | 2 | 2 | 1 | 4 | 4 | 1 | 8.3 | 8.3 | +| 내업 | 고급 기술자 | 2 | 4 | 8 | 0.5 | 2 | 1 | 0.5 | 5 | 2.5 | - | - | - | - | - | - | 0.5 | 8.3 | 4.1 | +| | 중급 기술자 | 1 | 4 | 4 | 0.5 | 2 | 1 | 0.5 | 5 | 2.5 | - | - | - | - | - | - | - | - | - | +| | 초급 기술자 | - | - | - | - | - | - | - | - | - | 1 | 2 | 2 | 1 | 4 | 4 | - | - | - | +| | 초급 기능사
(측량) | - | - | - | - | - | - | - | - | - | 2 | 2 | 4 | 2 | 4 | 8 | - | - | - | + + +### 9-4-2 수도노선측량 + +1\. 진행기준 + +(1반1일, 1km당 1반소요일수) + +| 종별 | 중심선측량 | | 종단측량 | | 횡단측량 | | +|---|---|---|---|---|---|---| +| 지구별 | 진행기준 | 일수 | 진행기준 | 일수 | 진행기준 | 일수 | +| 번화시가지 | 400m | 2.5일 | 1,000m | 1.0일 | 500m | 2.0일 | +| 보통시가지 | 500 | 2.0 | 1,500 | 0.7 | 1,000 | 1.0 | +| 교외시가지 | 1,000 | 1.0 | 2,000 | 0.5 | 1,500 | 0.7 | + + +2\. 작업별 인원편성 + +| 작업별 | | 중심선측량 | 종단측량 | 횡단측량 | +|---|---|---|---|---| +| 구분 | 직명 | | | | +| 외업 | 고급기술자 | 1 | - | - | +| | 중급기술자 | 1 | 1 | 1 | +| | 초급기술자 | 1 | 1 | 1 | +| | 초급기능사(측량) | 2 | 2 | 2 | +| 내업 | 고급기술자 | - | - | - | +| | 중급기술자 | 0.5 | - | - | +| | 초급기술자 | 0.5 | 1 | 1 | +| | 초급기능사(측량) | - | 2 | 2 | +| 합계 | | 6 | 7 | 7 | + + +3\. 소요인부 + +| 구분 | 중심선측량 | 종단측량 | 횡단측량 | +|---|---|---|---| +| 번화시가지 | 2 | 2 | 2 | +| 보통시가지 | 1 | 1 | 1 | +| 교외시가지 | 1 | 1 | 1 | + + +[주] +① 보상비, 재료비,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② 이 품은 평탄한 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교통이 극히 곤란하며 기복이 심한 지역은 실정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③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⑤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 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노선평면도 및 제도원도 각 1부 +㉯ 종단원도 및 제도원도 각 1부 +㉰ 횡단원도 및 제도원도 각 1부 +⑦ 수도노선측량은 철도측량 및 도로측량 등과는 다르다. +즉, 유수의 손실수두를 최소로 하며, 후속되는 공사비도 경제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곡률과 구배를 선정하며 지형 지질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⑧ 중심선측량은 노선 선점 작업도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⑨ 평면측량은 중심선 설정 후에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좌우 각 15m 정도로 한다. + +[계산예] + +> 번화시가지의 경우 + +| 구분 | 작업별인원수 | | | | 단가 | 금액 | +|---|---|---|---|---|---|---| +| | 중심선
측량 | 종단
측량 | 횡단
측량 | 계 | | | +| 고급기술자 | 1 | - | - | 1 | w_1 | W_1=1×w_1 | +| 중급기술자 | 1.5 | 1 | 1 | 3.5 | w_2 | W_2= 3.5×w_2 | +| 초급기술자 | 1.5 | 2 | 2 | 5.5 | w_3 | W_3= 5.5×w_3 | +| 초급기능사(측량) | 2 | 4 | 4 | 10 | w_4 | W_4= 10×w_4 | +| 인부 | 2 | 2 | 2 | 6 | w_5 | W_5= 6 ×w_5 | +| 계 | | | | | | ∑Wi | + + +### 9-4-3 디지털 도로대장 작성 + +1\. MMS측량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 +(단위 : 10㎞) + +| 작업구분 | 투입인원 | | | | 비고 | +|---|---|---|---|---|---| +|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작업계획 및 준비 | (0.5) | (1.1)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객체추출 및 묘사 | (1.0) | (3.0) | (8.0) | (8.0) | | +| 현황측량 및 조사 | | 1.0 | 6.0 | 3.0 | | +| 정위치편집 | | (0.8) | (1.2) | (2.0) | | +| 구조화편집 | | (1.6) | (4.0) | (2.4) | | +| 정리 및 점검 | (0.2) | (0.8) | (0.6) | | | +| 계 | | 1.0 | 6.0 | 3.0 | | +| | (1.7) | (7.3) | (13.8) | (12.4) | | + + +[주] +① MMS측량 자료를 이용하여 도로대장을 작성하는 경우라 함은 MMS에 의해 취득된 점군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로대장을 디지털화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의미한다. +② MMS 측량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작업계획 및 준비’ 작업을 제외하고, ‘[토목부문] 9-5-9 정밀도로지도 구축’의 품을 적용한다.(작업계획, GNSS 기준국 운영, MMS 자료수집, GNSS/INS 통합계산, 기준점 선점, MMS 표준자료 제작, 이미지처리(보안처리) 공종 적용) +㉮ MMS 표준자료 제작을 위한 기준점 측량은 ‘[토목부문] 9-1-5 4급 기준점 측량’을 적용하며,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K)”는 밀집시가지(1.3)을 적용한다. +③ 지형 구분에 따른 계수(객체추출 및 묘사, 현황측량 및 조사, 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 공종에 적용) + +| 지형구분 | 증감계수 | 비고 | +|---|---|---| +| 밀집시가지 | 1.7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인 지형 | +| 시가지 | 1.3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인 지형 | +| 그 외 지역 | 1.0 | 밀집시가지 및 시가지 외 지역 | + +④ 본 품은 작업 단위를 10km로 적용하며, 사용되는 기계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객체추출 및 묘사, 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의 기계비 산정은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 현황측량 및 조사의 기계비 산정은 ‘[토목부문] 9-5-8 상각비 산정’을 적용한다. +⑤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본 품에는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⑦ 측량연장이 1km이하인 경우에는 1km 품으로 한다. +⑧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 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도로대장 공간정보 레이어(shp) +㉯ 표지(jpg 등) +㉰ 기타 MMS측량과 관련된 성과품은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도로연장 : 10km +㉯ 지형구분 : 그 외 지역 +㉰ 증감계수 : 1.0 +㉱ 작업방법 : MMS측량 +② 설계 +㉮ 인건비 + +(단위 : 인) + +| 구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비고 | +|---|---|---|---|---|---| +| 작업계획 및 준비 | 0.5 | 1.1 | | | 특급 0.5×10
고급 1.1×10 | +| 객체추출 및 묘사 | 1.0 | 3.0 | 8.0 | 8.0 | 특급 1.0×10×1.0
고급 3.0×10×1.0
중급 8.0×10×1.0
초급 8.0×10×1.0 | +| 현황측량 및 조사 | | 1.0 | 6.0 | 3.0 | 고급 1.0×10×1.0
중급 6.0×10×1.0
초급 3.0×10×1.0 | +| 정위치편집 | | 0.8 | 1.2 | 2.0 | 고급 0.8×10×1.0
중급 1.2×10×1.0
초급 2.0×10×1.0 | +| 구조화편집 | | 1.6 | 4.0 | 2.4 | 고급 1.6×10×1.0
중급 4.0×10×1.0
초급 2.4×10×1.0 | +| 정리 및 점검 | 0.2 | 0.8 | 0.6 | | 특급 0.2×10
고급 0.8×10
중급 0.6×10 | +| 계 | 1.7 | 8.3 | 19.8 | 15.4 | 45.2 | + +㉯ 기계비 + +| 항목 | 장비구분 | 상각비 | 정비비 | +|---|---|---|---| +| 객체추출 및 묘사 | 컴퓨터 | 20일 | 20일 | +| 현황측량 및 조사 | 현황측량장비 | 10일 | 10일 | +| 정위치편집 | 컴퓨터 | 3일 | 3일 | +| 구조화편집 | 컴퓨터 | 8일 | 8일 | + +2\. 현황측량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 +(단위 : 10㎞) + +| 작업구분 | 투입인원 | | | | 비고 | +|---|---|---|---|---|---| +|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작업계획 및 준비 | (0.3) | (0.7) | | | ( )내는 내업을
표시함 | +| 현황측량 및 조사 | | 5.0 | 30.0 | 15.0 | | +| 정위치편집 | | (2.8) | (4.3) | (7.1) | | +| 구조화편집 | | (1.6) | (4.0) | (2.4) | | +| 정리 및 점검 | (0.1) | (0.5) | (0.4) | | | +| 계 |
(0.4) | 5.0
(5.6) | 30.0
(8.7) | 15.0
(9.5) | | + + +[주] +① 현황측량 자료를 이용하여 도로대장을 작성하는 경우라 함은 현황측량 및 조사를 통해 도로대장을 디지털화하여 작성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의미한다. +② 지형 구분에 따른 계수(현황측량 및 조사, 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 공종에 적용) + +| 지형구분 | 증감계수 | 비고 | +|---|---|---| +| 밀집시가지 | 1.7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인 지형 | +| 시가지 | 1.3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인 지형 | +| 그 외 지역 | 1.0 | 밀집시가지 및 시가지 외 지역 | + +③ 본 품은 작업 단위를 10km로 적용하며, 사용되는 기계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의 기계비 산정은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 현황측량 및 조사의 기계비 산정은 ‘[토목부문] 9-5-8 상각비 산정’을 적용한다. +④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⑤ 본 품에는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⑥ 측량연장이 1km이하인 경우에는 1km 품으로 한다. +⑦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 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도로대장 공간정보 레이어(shp) +㉯ 표지(jpg 등) +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도로연장 : 10km +㉯ 지형구분 : 그 외 지역 +㉰ 증감계수 : 1.0 +㉱ 작업방법 : 현황측량 +② 설계 +㉮ 인건비 + +(단위 : 인) + +| 구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비고 | +|---|---|---|---|---|---| +| 작업계획 및 준비 | 0.3 | 0.7 | | | 특급 0.3×10
고급 0.7×10 | +| 현황측량 및 조사 | | 5.0 | 30.0 | 15.0 | 고급 5.0×10×1.0
중급 30.0×10×1.0
초급 15.0×10×1.0 | +| 정위치편집 | | 2.8 | 4.3 | 7.1 | 고급 2.8×10×1.0
중급 4.3×10×1.0
초급 7.1×10×1.0 | +| 구조화편집 | | 1.6 | 4.0 | 2.4 | 고급 1.6×10×1.0
중급 4.0×10×1.0
초급 2.4×10×1.0 | +| 정리 및 점검 | 0.1 | 0.5 | 0.4 | | 특급 0.1×10
고급 0.5×10
중급 0.4×10 | +| 계 | 0.4 | 10.6 | 38.7 | 24.5 | 74.2 | + +㉯ 기계비 + +| 항목 | 장비구분 | 상각비 | 정비비 | +|---|---|---|---| +| 현황측량 및 조사 | 현황측량장비 | 40일 | 40일 | +| 정위치편집 | 컴퓨터 | 14.2일 | 14.2일 | +| 구조화편집 | 컴퓨터 | 8일 | 8일 | + +3\. 기존 도로대장(종이, PDF, CAD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 +(단위 : 10㎞) + +| 작업구분 | 투입인원 | | | | 비고 | +|---|---|---|---|---|---| +|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작업계획 및 준비 | 0.3 | 0.7 | | | | +| 정위치편집 | | 0.8 | 1.2 | 2.0 | | +| 구조화편집 | | 1.6 | 4.0 | 2.4 | | +| 정리 및 점검 | 0.1 | 0.5 | 0.4 | | | +| 계 | 0.4 | 3.6 | 5.6 | 4.4 | | + + +[주] +① 기존 도로대장(종이, PDF, CAD 등)을 활용하여 도로대장을 작성하는 경우라 함은 현행화된 기존 도로대장을 디지털화하여 작성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의미하며, 본 품은 CAD 형태의 기존 도로대장을 이용한 작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본 품에서 기존 도로대장 형태가 종이일 경우 ‘[토목부문] 9-5-4/3. 자동입력’의 자동독취, 벡터편집 작업 품을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서 기존 도로대장 형태가 PDF일 경우 ‘[토목부문] 9-5-4/3. 자동입력’의 벡터편집 작업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② 기존 도로대장 중 CAD 등 정위치편집이 완료된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본 품의 정위치편집 작업과정은 생략한다. +③ 지형 구분에 따른 계수(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 공종에 적용) + +| 지형구분 | 증감계수 | 비고 | +|---|---|---| +| 밀집시가지 | 1.7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인 지형 | +| 시가지 | 1.3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인 지형 | +| 그 외 지역 | 1.0 | 밀집시가지 및 시가지 외 지역 | + +④ 본 품은 작업 단위를 10km로 적용하며, 사용되는 기계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 편집의 기계비 산정은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⑤ 본 품에는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⑥ 측량연장이 1km이하인 경우에는 1km 품으로 한다. +⑦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 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도로대장 공간정보 레이어(shp) +㉯ 표지(jpg 등) +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도로연장 : 10km +㉯ 지형구분 : 그 외 지역 +㉰ 증감계수 : 1.0 +㉱ 작업방법 : 기존 도로대장이 정위치편집이 완료된 CAD 일 경우 +② 설계 +㉮ 인건비 + +(단위 : 인) + +| 구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비고 | +|---|---|---|---|---|---| +| 작업계획 및 준비 | 0.3 | 0.7 | | | 특급 0.3×10
고급 0.7×10 | +| 구조화편집 | | 1.6 | 4.0 | 2.4 | 고급 1.6×10×1.0
중급 4.0×10×1.0
초급 2.4×10×1.0 | +| 정리 및 점검 | 0.1 | 0.5 | 0.4 | | 특급 0.1×10
고급 0.5×10
중급 0.4×10 | +| 계 | 0.4 | 2.8 | 4.4 | 2.4 | 10 | + +㉯ 기계비 + +| 항목 | 장비구분 | 상각비 | 정비비 | +|---|---|---|---| +| 구조화편집 | 컴퓨터 | 8일 | 8일 | + +4\. 기존 디지털 도로대장의 형식을 전환하는 경우 + +(단위 : 10㎞) + +| 작업구분 | 투입인원 | | | | 비고 | +|---|---|---|---|---|---| +|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작업계획 및 준비 | 0.3 | 0.7 | | | | +| 정위치편집 | | 0.8 | 1.2 | 2.0 | | +| 구조화편집 | | 1.6 | 4.0 | 2.4 | | +| 정리 및 점검 | 0.1 | 0.5 | 0.4 | | | +| 계 | 0.4 | 3.6 | 5.6 | 4.4 | | + + +[주] +① 기존 디지털 도로대장의 형식을 전환하여 도로대장을 작성하는 경우라 함은 기존 도로대장 디지털 파일(shp)을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에 등재할 수 있는 디지털 파일(shp)로 전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지형 구분에 따른 계수(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 공종에 적용) + +| 지형구분 | 증감계수 | 비고 | +|---|---|---| +| 밀집시가지 | 1.7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 이상인 지형 | +| 시가지 | 1.3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인 지형 | +| 그 외 지역 | 1.0 | 밀집시가지 및 시가지 외 지역 | + +③ 본 품은 작업 단위를 10km로 적용하며, 사용되는 기계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 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의 기계비 산정은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④ 본 품에는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⑤ 측량연장이 1km이하인 경우에는 1km 품으로 한다. +⑥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 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도로대장 공간정보 레이어(shp) +㉯ 표지(jpg 등) +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도로연장 : 10km +㉯ 지형구분 : 그 외 지역 +㉰ 증감계수 : 1.0 +㉱ 작업방법 : 기존 디지털 도로대장의 형식을 전환하는 경우 +② 설계 +㉮ 인건비 + +(단위 : 인) + +| 구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비고 | +|---|---|---|---|---|---| +| 작업계획 및 준비 | 0.3 | 0.7 | | | 특급 0.3×10
고급 0.7×10 | +| 정위치편집 | | 0.8 | 1.2 | 2.0 | 고급 0.8×10×1.0
중급 1.2×10×1.0
초급 2.0×10×1.0 | +| 구조화편집 | | 1.6 | 4.0 | 2.4 | 고급 1.6×10×1.0
중급 4.0×10×1.0
초급 2.4×10×1.0 | +| 정리 및 점검 | 0.1 | 0.5 | 0.4 | | 특급 0.1×10
고급 0.5×10
중급 0.4×10 | +| 계 | 0.4 | 3.6 | 5.6 | 4.4 | 14 | + +㉯ 기계비 + +| 항목 | 장비구분 | 상각비 | 정비비 | +|---|---|---|---| +| 정위치편집 | 컴퓨터 | 14.2일 | 14.2일 | +| 구조화편집 | 컴퓨터 | 8일 | 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