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5_유지관리부문/제01장_공통/1-01_토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5_유지관리부문/제01장_공통/1-01_토공사.md index bb17090b..5558e593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5_유지관리부문/제01장_공통/1-01_토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5_유지관리부문/제01장_공통/1-01_토공사.md @@ -5,10 +5,114 @@ PDF쪽: 913~914 인쇄쪽: 857~858 시작표지: 1-1 토공사 끝표지: 1-2 조경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1 토공사 + +### 1-1-1 비탈면 보강공('20년 신설, '25년 보완) + +1\. 공용중인 도로 및 철도, 주거지 등에 인접하여 작업에 영향을 받는 비탈면 보강공사에 적용한다. + +#### 2. 장비 조립・해체 + +‘[공통부문] 3-7-5 비탈면 보강공 / 1.장비 조립・해체’를 적용한다. + +#### 3. 인력 및 장비 편성 + +‘[공통부문] 3-7-5 비탈면 보강공 / 2.인력 및 장비 편성’을 적용한다. + +#### 4. 일당시공량 + +(일당) + +| 구분 | 시공량(m) | | | | | | +|---|---|---|---|---|---|---| +| | 토사 | 혼합층 | 풍화암 | 연암 | 보통암 | 경암 | +| 크레인작업 | 36 | 39 | 62 | 45 | 36 | 25 | + + +[주] +① 본 품의 시공량은 천공구경 105∼127㎜의 타격식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링장비의 크롤러바퀴가 제거된 상태에서 크레인에서 시공하는 기준이다. +③ 토사층은 케이싱을 활용한 시공을 기준하며, 혼합층은 케이싱을 사용할 수 없는 지반에서 자갈, 전석, 지하수로, 공동 등으로 인해 홀 막힘이 발생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④ 본 품은 작업준비, 마킹, 천공, 보강재 삽입 작업을 포함한다. +⑤ 철근을 보강재로 사용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공이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2 철근’을 참조하여 적용하며, 보강재 조립(접착판, 스페이서 등 부착)품은 다음과 같다.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ton) | +|---|---|---|---| +| 철근공 | 인 | 2 | 3.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5. 그라우팅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보링공 | | 인 | 1 | 3.0 | +| 기계설비공 | | 인 | 1 | | +| 특별인부 | | 인 | 2 | | +| 그라우팅 믹서 | 190×2ℓ | 대 | 1 | | +| 그라우팅 펌프 | 30∼60ℓ/min | 대 | 1 | | +| 고소작업차 | 5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고소작업차를 활용하여 경사면에 직접 시공하는 기준이다. +② 작업인력이 지반에 위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고소작업차를 제외한다. +③ 장비(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1%로 계상한다. +⑥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 + +### 1-1-2 지압판블록 설치('20년 신설,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중급기술자 | | 인 | 1 | 9 | +| 보링공 | | 인 | 1 | | +| 특별인부 | | 인 | 2 | | +| 보통인부 | | 인 | 2 | | +| 크레인 | - | 대 | 1 | | +| 고소작업차 | - | 대 | 1 | | +| 강연선인장기 | 60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비탈면에 앵커를 사용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2ton이하) 설치 기준이다. +② 공용중인 도로 및 철도, 주거지 등에 인접하여 작업에 영향을 받는 비탈면 보강공사에 적용한다. +③ 비탈경사 1:1.5이하, 수직고 30m까지 기준이다. +④ 블록 인양 및 설치, 지압판 및 웨지 조립, 인장 작업을 포함한다. +⑤ 장비(크레인,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 1-1-3 비탈면 점검로 설치('02년 신설, '20,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점검로 m) | +|---|---|---|---| +| 철공 | 인 | 4 | 7.8 | +| 보통인부 | 인 | 1 | | +| 비고 | - 본 품은 수직고 30m까지를 기준한 것 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l0m증가마다 시공량을 9%씩 감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비탈면에 강관파이프 및 발판재(폭 90㎝이하)를 사용한 계단식 점검로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지주 및 보조기둥 설치, 점검로 난간 및 발판 조립을 포함한다. +③ 본 품은 비탈경사 1:1.0이하를 기준한 것으로, 1:1.0초과인 경우에는 시공량을 43%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④ 기초 터파기 및 콘크리트 타설은 별도 계상한다. +⑤ 현장여건상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