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9장_미장공사/9-02_콘크리트면_마무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3_건축부문/제09장_미장공사/9-02_콘크리트면_마무리.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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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625~626
시작표지: 9-2 콘크리트면 마무리
끝표지: 9-3 충전
-상태: 대기
-작성:
+상태: 작성중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불통 · ①수 결손 12 허구 6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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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콘크리트면 마무리
+
+### 9-2-1 콘크리트면 정리('14, '19, '25년 보완)
+
+(10㎡당)
+
+| 구분 | 단위 | 수량 (높이) | |
+|---|---|---|---|
+| | | 3.6m이하 | 3.6m초과~7.2m이하 |
+| 견출공 | 인 | 0.11 | 0.14 |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탕면에 연마기를 사용하여 면정리하는 기준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연마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9-2-2 부분 마감('19년 신설,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시공높이
3.6m이하 | 미장공 | 인 | 2 | 170 |
+| | 보통인부 | 인 | 1 | |
+| 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 | 미장공 | 인 | 2 | 155 |
+| | 보통인부 | 인 | 2 | |
+| 비고 | - 천장은 시공량의 17%를 감한다.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탕 전면에 시멘트페이스트로 부분마감하는 기준이다.
+② 홈메우기, 시멘트페이스트 바름,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
+### 9-2-3 전면 마감('14, '19,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시공높이
3.6m이하 | 미장공 | 인 | 2 | 120 |
+| | 보통인부 | 인 | 1 | |
+| 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 | 미장공 | 인 | 2 | 115 |
+| | 보통인부 | 인 | 2 | |
+| 비고 | - 천장은 시공량의 17%를 감한다.
- 비계사용 시 높이 7.2m초과하는 경우 3.6m마다 시공량(시공높이 3.6m초과
~7.2m이하)의 3%를 감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탕 전면에 시멘트페이스트로 전면마감하는 기준이다.
+② 홈메우기, 시멘트페이스트 바름, 붓칠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참고자료] 전면 마감 재료량
+
+| 구분 | 단위 | 수량 |
+|---|---|---|
+| 시멘트 | ㎏ | 14.3 |
+| 혼화제 | g | 22.7 |
+
+
+※ 혼화재는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