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knowledge): 건설품셈 45개 장 전체 909개 절 경계 복원 및 6-1-1 레미콘타설 이관, 뭉친 표 3개 분리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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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제1장1-1 일반사항1-1-1 목적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1-1-2 적용범위('12년 보완)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 표준품셈을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한다.1-1-3 적용방법('05, '08, '09, '12, '14년, '23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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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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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반사항1-1-1 목적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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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적용범위('12년 보완)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 표준품셈을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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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적용방법('05, '08, '09, '12, '14년, '23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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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본 표준품셈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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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본 표준품셈에서 제시된 품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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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규모, 공사기간 및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공법을 채택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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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품으로서 타부문(전기, 통신, 문화재 등)의 표준품셈에 명시된품은 그 부분의 품을 적용하고, 타부문과 유사한 공종의 품은 본 표준품셈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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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소방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기술 진흥법,대기환경 보건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관계법령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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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각 발주기관에서 4항에 의하여 별도로 결정하여 적용한 품셈이 표준품셈 보완에 반영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표준품셈 관리단체(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한다.1-2 설계 및 수량1-2-1 수량의 계산('05, '23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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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각 발주기관에서 4항에 의하여 별도로 결정하여 적용한 품셈이 표준품셈 보완에 반영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표준품셈 관리단체(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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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설계 및 수량1-2-1 수량의 계산('05, '23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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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량의 단위 및 소수자리는 표준품셈 단위표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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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량의 계산은 지정 소수자리 아래 1자리까지 산출하여 반올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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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계산에 쓰이는 분도(分度)는 분까지, 원둘레율(圓周率), 삼각함수(三角函數) 및 호도(弧度)의3제1장 적용기준유효숫자는 3자리(3位)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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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철근 콘크리트 중의 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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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타 전항에 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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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성토 및 사석공의 준공토량은 성토 및 사석공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 그러나 지반침하량은지반성질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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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절토(切土)량은 자연상태의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1-2-2 단위표준('12, '23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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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절토(切土)량은 자연상태의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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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단위표준('12, '23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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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설계서의 단위 및 소수의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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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목 | 규 격 | | 단위수량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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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목 | 규 격 | | 단위수량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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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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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위 | 소수자리 | 단위 | 소수자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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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쌓 기 및 돌 붙 임 사 석 ( 捨 石 ) 다 듬 돌 ( 切 石 , 板 石 ) 벽 돌 블 록 시 멘 트 모 르 타 르 콘 크 리 트 석 분 석 회 화 산 회 아 스 팔 트 목 재 ( 판 재 ) 목 재 ( 판 재 ) 목 재 ( 판 재 ) 합 판 말 뚝 철 강 재 용 접 봉 구 리 판 , 함 석 류 철 근 볼 트 , 너 트 꺽 쇠 철 선 류 P C 강 선 돌 망 태 로 프 류 못 석 유, 휘 발 유, 모 빌 유 구 리 스 넝 마 화 약 류 뇌 관 도 화 선 석 탄 , 목 탄 , 코 크 스 산 소 카 바 이 트 | ㎝ ㎝ ㎝ ㎜ ㎜ - - - - - - - 길이m 폭,두께 ㎝ ㎜ 길이m 지름㎜ ㎜ ㎜ - ㎜ ㎜ ㎜ ㎜ - 길이m 지름m 높이m ㎜ 길이㎝ - - - - - - - - - | - - - - - - - - - - - - 1 1 1 - 1 - - - - - - - 1 - 1 위 - - - 1 - - - - - - - - - | ㎡ ㎥ 개 개 개 ㎏ ㎥ ㎥ ㎏ ㎏ ㎏ ㎏ ㎡ ㎥ ㎥ 장 개 ㎏ ㎏ ㎡ ㎏ 개 개 ㎏ ㎏ m 개 m ㎏ ℓ ㎏ ㎏ ㎏ 개 m ㎏ ℓ ㎏ | 1 1 2 - - - 2 2 - - - - 2 3 3 1 - 3 1 2 - - - 2 2 1 - 1 2 2 2 2 3 - 1 1 - 1 | 총량표시는 ton으로 한다. 망눈(網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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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쌓 기 및 돌 붙 임 | ㎝ | - | ㎡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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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석 ( 捨 石 ) | ㎝ | - | ㎥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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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듬 돌 ( 切 石 , 板 石 ) | ㎝ | - | 개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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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돌 | ㎜ | - | 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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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 록 | ㎜ | - | 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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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멘 트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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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르 타 르 | - | - | ㎥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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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 크 리 트 | - | - | ㎥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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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 분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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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 회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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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산 회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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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 팔 트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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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재 ( 판 재 ) | 길이m | 1 | ㎡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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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재 ( 판 재 ) | 폭,두께 | 1 | ㎥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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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재 ( 판 재 ) | ㎝ | 1 | ㎥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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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판 | ㎜ | - | 장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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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뚝 | 길이m 지름㎜ | 1 - | 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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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강 재 | ㎜ | - | ㎏ | 3 | 총량표시는 ton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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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접 봉 | ㎜ | - | ㎏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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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리 판 , 함 석 류 | - | - | ㎡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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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근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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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트 , 너 트 | ㎜ | - | 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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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꺽 쇠 | ㎜ | - | 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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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선 류 | ㎜ | 1 | ㎏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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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 강 선 | - | - | ㎏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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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망 태 | 길이m 지름m 높이m | 1 위 - - | m 개 | 1 - | 망눈(網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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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프 류 | ㎜ | - | m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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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 길이㎝ | 1 | ㎏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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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 유 , 휘 발 유 , 모 빌 유 | - | - | ℓ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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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리 스 | - | - | ㎏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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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넝 마 | - | - | ㎏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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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약 류 | - | - | ㎏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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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 관 | - | - | 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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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화 선 | - | - | m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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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 탄 , 목 탄 , 코 크 스 | - | - | ㎏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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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소 | - | - | ℓ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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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바 이 트 | - | - | ㎏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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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1장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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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위 대 가 표 의 계 금 | 원 | 1 | 미만버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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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위 대 가 표 의 금 액 란 | 원 | 0.1 | 미만버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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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위대가표 금액란 또는 기초계산금액에서 소액이 산출되어 공종이 없어질 우려가 있어 소수자리 1자리 이하의 산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수자리의 정도를 조정 계산한다.1-2-3 토질('99, '14, '23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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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위대가표 금액란 또는 기초계산금액에서 소액이 산출되어 공종이 없어질 우려가 있어 소수자리 1자리 이하의 산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수자리의 정도를 조정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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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토질('99, '14, '23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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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반설계지하지반은 토질조사시험에 따라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량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지형 또는 표면상태에 의하여 추정설계 할 수 있다.6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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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토질 및 암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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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원석대와 채취장 및 기타 보상비는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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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국유지인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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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토취장 및 골재원은 사용 후 정리하여 사방을 하거나 조경을 하여야 하며 정리비, 사방비 및 조경비는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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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오픈케이슨 기초우물통 기초굴착시 굴착토량은 외토 침입률을 감안하여 산정한다.1-2-4 재료 및 자재의 단가('05, '06, '14, '12, '22, '23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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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오픈케이슨 기초우물통 기초굴착시 굴착토량은 외토 침입률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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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재료 및 자재의 단가('05, '06, '14, '12, '22, '23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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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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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등 관계규정이나 계약조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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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재구입은 필요에 따라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물건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법, 성능, 시험방법,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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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관지지물에는 단열 지지대 및 공동구내 관지지대, 롤러스탠드 새들, 보온재보호판 등은 제외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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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소화배관 요율에는 소화펌프의 토출측 밸브류 방진이음용 플랜지 유니온은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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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수직관은 2개 층마다 플랜지 또는 유니온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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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잡재료 및 소모재료각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잡재료 및 소모재료에 대해서는 이를 계상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잡재료 및 소모재료 등을 계상하고자 할 때에는 주재료비(재료비의 할증수량 제외)의 2∼5%까지 별도 계상하되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1-2-5 인력('22, '23,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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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잡재료 및 소모재료각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잡재료 및 소모재료에 대해서는 이를 계상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잡재료 및 소모재료 등을 계상하고자 할 때에는 주재료비(재료비의 할증수량 제외)의 2∼5%까지 별도 계상하되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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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인력('22, '23,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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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종의 선정각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직종은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직종을 기준한 것이며, 통계법 제17조의 지정통계에 의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와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의 직종해설에 따라 변경·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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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작업반장작업조건에 따른 작업조의 편성 시 작업조장은 기능 인력을 중심으로 편성하며, 다수의 보통인부에 대한 원활한 지휘통제가 필요할 경우 작업반장을 계상할 수 있다.13제1장 적용기준[참고]현장작업조건작업반장수작업장이 광활하여 감독이 용이하고 고도의 기능이 필요치 않을 경우보통인부 25인∼50인에 1인작업장이 협소하고 감독시야가 보통이며 약간의 기능을 요하는 경우보통인부 15인∼25인에 1인고도의 기능과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는 경우보통인부 5인∼15인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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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 중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의 확보를 위해 해당 법령(법, 령, 규칙, 지침 등)에 따라 배치하는 신호수, 유도자, 교통정리원, 감시자 및 기타 안전확보를 위한 인력은 품셈의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작업방법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인력을 별도 계상한다.1-2-6 공구 및 경장비('93, '23년 보완)각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에 대해서는 이를 계상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등을 계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별도 계상하되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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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 중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의 확보를 위해 해당 법령(법, 령, 규칙, 지침 등)에 따라 배치하는 신호수, 유도자, 교통정리원, 감시자 및 기타 안전확보를 위한 인력은 품셈의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작업방법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인력을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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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공구 및 경장비('93, '23년 보완)각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에 대해서는 이를 계상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등을 계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별도 계상하되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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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구손료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기구류의 손료로서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인력품(노임할증과 작업시간 증가에 의하지 않은 품 할증 제외)의 3%까지 계상하며 특수공구(철골공사, 석공사 등) 및 검사용 특수계측기류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참고]◦일반공구 및 일반시험용 계측기구 : 스패너류, 렌치류, 턴버클, 샤클, 스프레이건, 바이스, 클립 또는 클램프류, 용접봉건조통, 게이지류, V블록, 마이크로메타, 버어니어캘리퍼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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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장비의 기계경비아래 참고와 같은 경장비류의 손료 및 운전경비(운전원 제외)이며, 손료는 기계경비산정표에 명시된 가장 유사한 장비의 제수치(내용시간, 연간표준 가동시간, 상각비율, 정비비율, 연간관리비율 등)를 참조하여 계상한다.[참고]◦경장비 : 휴대용 전기드릴, 휴대용 전기그라인더, 체인블럭, 콘크리트브레이커(기초수정용), 임팩트렌치, 전기용접기, 윈치, 세어링머신, 벤딩롤러, 수압펌프(수압시험용) 및 이와 유사한 것, 주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장비류로서 기계경비산정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소규모의 것.14공통부문1-2-7 운반('08, '10, '16, '22, '23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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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장비의 기계경비아래 참고와 같은 경장비류의 손료 및 운전경비(운전원 제외)이며, 손료는 기계경비산정표에 명시된 가장 유사한 장비의 제수치(내용시간, 연간표준 가동시간, 상각비율, 정비비율, 연간관리비율 등)를 참조하여 계상한다.[참고]◦경장비 : 휴대용 전기드릴, 휴대용 전기그라인더, 체인블럭, 콘크리트브레이커(기초수정용), 임팩트렌치, 전기용접기, 윈치, 세어링머신, 벤딩롤러, 수압펌프(수압시험용) 및 이와 유사한 것, 주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장비류로서 기계경비산정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소규모의 것.14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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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운반('08, '10, '16, '22, '23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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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운반의 운반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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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품에서 자재의 소운반은 포함하며, 품에서 포함된 것으로 규정된 소운반 거리는 20m 이내의 거리를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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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사면의 소운반 거리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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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7 +39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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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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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6톤 | 8톤 | 11톤 | 20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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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차량 | 차량 | 차량 | 트레일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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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철 관 | ø80㎜∼150㎜L=6.0m | 본 | 42∼111 | 46∼123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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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철 관 | ø80㎜∼150㎜ L=6.0m | 본 | 42∼111 | 46∼123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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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450 〃 | 〃 | 9∼30 | 10∼3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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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00∼600 〃 | 〃 | 6 | 6∼9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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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00∼900 〃 | 〃 | 3 | 3∼5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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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00〃 | 〃 | 2 | 2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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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복장강관 | ø300㎜∼450㎜ L=6.0m | 본 | 10∼18 | 14∼22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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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00∼700〃 | 〃 | 3∼9 | 6∼1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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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00∼1,000〃 | 〃 | 1∼3 | 3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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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00∼2,100〃 | 〃 | 1 | 1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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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200∼2,300〃 | 〃 | - | 1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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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 파일 | ø300㎜∼440㎜ L=9.0m | 본 | - | - | 6∼10 | 1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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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50∼500 〃 | 〃 | - | - | 4∼5 | 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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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멘 트 | 40㎏ | 대 | 150 | 200 | 275 | 637 | (25.5톤 화물차는 풀카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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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주 | 10m(일반용) | 본 | - | - | 12 |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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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체신주 8m | 〃 | - | 17 | 23 | 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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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450 〃 | 〃 | 9∼30 | 10∼3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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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00∼600 〃 | 〃 | 6 | 6∼9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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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00∼900 〃 | 〃 | 3 | 3∼5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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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5,7 +4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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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 | 5 | 1.67 | 0.167 | 0.0167 | 0.00167 | 0.000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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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 대 | 1 | 2.67 | 0.267 | 0.0267 | 0.00267 | 0.000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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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품 산정(인) : 인력(인) ÷ 시공량(일당)※ 장비품 산정(hr) : 장비(대) × 8(hr) ÷ 시공량(일당)1-2-9 소규모(작업물량 제한)(‘23년 신설, ‘25년 보완)"시공량/일"으로 명시된 항목 중 총 시공량이 본 품(시공량/일)의 기준 미만인 소규모 공사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시공량/일”이 제시되지 않는 항목의 경우 시공수량과 투입자원(인력, 장비)의 작업능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재료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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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품 산정(인) : 인력(인) ÷ 시공량(일당)※ 장비품 산정(hr) : 장비(대) × 8(hr) ÷ 시공량(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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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소규모(작업물량 제한)(‘23년 신설, ‘25년 보완)"시공량/일"으로 명시된 항목 중 총 시공량이 본 품(시공량/일)의 기준 미만인 소규모 공사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시공량/일”이 제시되지 않는 항목의 경우 시공수량과 투입자원(인력, 장비)의 작업능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재료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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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조 건 | 적용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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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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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8,7 +4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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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미적용 | 예시3 | 15mm 20mm 100mm | 30 15 10 | 83 75 18 | - | 0.4 0.2 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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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 | 55 | |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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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복합 공종 시공 시에는 본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19제1장 적용기준1-3 재료 및 노임의 할증1-3-1 재료의 할증('06, '11, '12, '19, '22, '23년 보완)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일반적으로 다음표의 값 이내로 한다. 다만, 품셈의 각 항목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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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복합 공종 시공 시에는 본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19제1장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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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료 및 노임의 할증1-3-1 재료의 할증('06, '11, '12, '19, '22, '23년 보완)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일반적으로 다음표의 값 이내로 한다. 다만, 품셈의 각 항목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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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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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류 | 정 치 식 (%) |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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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3,7 +5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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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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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석두께 | 2m미만 | 2m이상 | 2m미만 | 2m이상 | 2m미만 | 2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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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류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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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초 사 석 | | 25% | 20% | 30% | 25% | 5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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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초 사 석 | 25% | 20% | 30% | 25% | 5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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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복 석 ( 被 覆 石 ) | 15% | 15% | 15% | 15% | 2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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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채 움 사 석 | 20% | 20% | 20% | 20% | 25%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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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복 석 ( 被 覆 石 ) | | 15% | 15% | 15% | 15% | 2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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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채 움 사 석 | | 20% | 20% | 20% | 20% | 25%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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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8,14 +55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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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개별 부재의 설계조건에 의해 제작이 완료된 상태의 PC부재(PC암거, 건축용 구조부재 등)는 할증수량을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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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PVC, PE관의 할증률(%)은 옥외공사 기준이며 옥내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10%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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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현장 여건상 절단 및 가공 등이 불필요한 경우, 상기 할증률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1-3-2 노임의 할증('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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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현장 여건상 절단 및 가공 등이 불필요한 경우, 상기 할증률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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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노임의 할증('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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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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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유급휴일,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50조, 제55조, 제56조,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4 품의 할증('97, '01, '03, '11, '14, '15, '16, '17년 보완)1-4-1 적용기준('23년,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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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유급휴일,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50조, 제55조, 제56조,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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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품의 할증('97, '01, '03, '11, '14, '15, '16, '17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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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적용기준('23년,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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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품의 할증은 필요한 경우 다음의 기준 이내에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공사규모, 현장조건등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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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할증의 적용은 품셈 각 항목에서 반영하고 있는 작업조건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고려되어야하며, 해당 항목에서 규격 또는 별도의 할증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 해당 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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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품의 할증은 생산성에 영향을 받는 품 요소(인력 및 건설기계)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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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품의 할증은 각각의 할증 요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공조건에서적용할 수 있으며, 할증의 적용에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의 장 또는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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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할증율(%)은 요소별 일반적인 작업조건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부의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경우 할증율의 범위내에서 보완하여 적용한다. 23제1장 적용기준1-4-2 할증의 중복가산요령W=기본품×(1+a1+a2+a3+………an)단, 동일성격의 품할증요소의 이중적용은 불가함.여기서 W : 할증이 포함된 품기본품 : 각 항 [주]란의 필요한 할증・감 요소가 감안된 품a1-an : 품 할증요소1-4-3 작업지연('23, '25년 보완)공사 수행 시 특정 시공조건 발생(출입통제, 중단, 이동 등)하여 일일 작업시간에 제약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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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할증율(%)은 요소별 일반적인 작업조건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부의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경우 할증율의 범위내에서 보완하여 적용한다. 23제1장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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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할증의 중복가산요령W=기본품×(1+a1+a2+a3+………an)단, 동일성격의 품할증요소의 이중적용은 불가함.여기서 W : 할증이 포함된 품기본품 : 각 항 [주]란의 필요한 할증・감 요소가 감안된 품a1-an : 품 할증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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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작업지연('23, '25년 보완)공사 수행 시 특정 시공조건 발생(출입통제, 중단, 이동 등)하여 일일 작업시간에 제약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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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장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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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적 용 조 건 | 할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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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7,7 +5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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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시설(건물 등) 내부에서 작업자의 이동에 따라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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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층의 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환산한다.1-4-4 지세/지형('23, '25년 보완)시공위치의 형상(산지 등), 환경(교통, 주거 등) 등의 조건에 의해 작업효율에 영향을 받는 공종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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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층의 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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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지세/지형('23, '25년 보완)시공위치의 형상(산지 등), 환경(교통, 주거 등) 등의 조건에 의해 작업효율에 영향을 받는 공종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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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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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할 증 | | 적 용 조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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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7,7 +6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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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주거 및 상업지 공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중 준공업지역을 기준으로 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 시공환경이 유사한 경우 이를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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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지하/지반 공사는 도시지역 내 현장부지가 협소하거나 보행자 및 차량통행 등으로 현장진입이 원활하지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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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고층 및 초고층 건축물의 구분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다.27제1장 적용기준1-4-5 위험('23년 보완)작업 위치 및 환경에 따른 위험요소의 발생과 위험의 노출로 인해 작업능률의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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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고층 및 초고층 건축물의 구분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다.27제1장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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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위험('23년 보완)작업 위치 및 환경에 따른 위험요소의 발생과 위험의 노출로 인해 작업능률의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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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소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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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적 용 조 건 | 할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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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6,7 +7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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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 - 고열·위험물·극독물의 보관실내 작업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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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화조, 축전지실, 제방실내 등 유해가스 발생장소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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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유해작업은 유해시설과 인접하여 작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4-6 작업제한('23, '24, '26년 보완)휴전, 단수, 선로사용중지 등 작업시간 제한 발생 또는 1일 작업물량 미만의 소규모 시공 등 일일 작업시간(8시간) 미만의 시공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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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유해작업은 유해시설과 인접하여 작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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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작업제한('23, '24, '26년 보완)휴전, 단수, 선로사용중지 등 작업시간 제한 발생 또는 1일 작업물량 미만의 소규모 시공 등 일일 작업시간(8시간) 미만의 시공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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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작업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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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3,7 +7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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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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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감 온 도 3 3 도 이 상 | 2시간 이상일 경우 작업시 4시간 〃 6시간 〃 8시간 〃 | 5% 10% 1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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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휴식시간을 부여할 경우를 적용한다.1-4-7 작업환경('23년 보완)공사외적 시공환경(작업 시간대, 환경(소음․진동 등), 위치 이동 및 분산 등)변화 또는 특수작업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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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휴식시간을 부여할 경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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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작업환경('23년 보완)공사외적 시공환경(작업 시간대, 환경(소음․진동 등), 위치 이동 및 분산 등)변화 또는 특수작업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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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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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6,14 +74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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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거리, 계속이동작업, 분산작업 등 이동시간 과다발생50%[주] ① 현장 조건에 따라 작업능력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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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1개 이상의 적용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할증을 중복 가산하지 않으며, 현장 전반의 작업환경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할증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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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이동으로 인한 작업시간 손실이 1시간 이내의 경우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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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작업환경에 따라 작업시간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1-4-6 작업제한/작업시간제한’ 할증율 참고하여적용한다.30공통부문1-5 기타1-5-1 품질관리비('04, '06, '11, '14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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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작업환경에 따라 작업시간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1-4-6 작업제한/작업시간제한’ 할증율 참고하여적용한다.30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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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1-5-1 품질관리비('04, '06, '11, '14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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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금액에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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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품질관리비는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품질관리계획 또는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참고]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시험비 계상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고려할 사항은 시험시공비, 특수시험비(수압시험, X-Ray시험 등) 특수공종의 측량 및 규격검측비 등이 있다.1-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04, '06, '12, '20, '23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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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품질관리비는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품질관리계획 또는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참고]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시험비 계상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고려할 사항은 시험시공비, 특수시험비(수압시험, X-Ray시험 등) 특수공종의 측량 및 규격검측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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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04, '06, '12, '20, '23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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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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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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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6조 및 제24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신호업무담당자,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공사도급 내역서에 반영한다.1-5-3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및 기타('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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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6조 및 제24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신호업무담당자,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공사도급 내역서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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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및 기타('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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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사원가계산에 있어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과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기타이와 유사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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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공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보상비(직접, 간접 및 일시보상 등)는 현장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1-5-4 환경관리비('11, '14, '17, '20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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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공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보상비(직접, 간접 및 일시보상 등)는 현장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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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환경관리비('11, '14, '17, '20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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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공사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보전비ž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 등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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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일반적인 단위면적당 발생량의 산출은 다음을 참조할수 있으며, 건축물 해체의 경우는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함을 우선으로 한다.31제1장 적용기준(단위 :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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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9,9 +77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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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폐금속류는 구조물을 구성하는 철골량이 포함되어 있으며, 철골량은 실측에 의하여 별도 산정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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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지반 안정화를 위하여 파일 시공을 실시할 경우 (연면적/건축면적)이 20 미만일 경우 15%, 20을초과할 경우 20%이내에서 폐콘크리트 수량을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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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사현장 환경시설 중 진출입로에 세륜 시설을 설치할 경우개소당 3% 이내에서 폐콘크리트의 수량을 증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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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건축물의 특성, 시공방법 및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한다.1-5-5 안전관리비('04, '06, '11, '14, '23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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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건축물의 특성, 시공방법 및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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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안전관리비('04, '06, '11, '14, '23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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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계상하여야 하며, 이 비용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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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공사금액에계상하여야 한다.1-5-6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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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공사금액에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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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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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에 따른 특허료와 기술료 등에 대한 비용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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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에 필요한 경비 중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가설비, 시험검사비 등을 계상한다.32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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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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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9,9 +79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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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일 씻 기 | ㎥/㎡(표면적) | 0.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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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용 수 | ㎥ | 사용량비의 4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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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 표는 양생에 필요한 물의 양을 포함한 것이다.1-5-7 현장시공상세도면의 작성('11, '14, '20, '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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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 표는 양생에 필요한 물의 양을 포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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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현장시공상세도면의 작성('11, '14, '20, '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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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입체도면 포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등 소요비용을 별도 계상하며, 엔지니어링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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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발주청에서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한다.1-5-8 종합시운전 및 조정비공사완공 후 각 기기의 단독시운전이 끝난 다음에 장치나 설비 전체의 종합적인 시운전 및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품 및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1-5-9 시공측량비('22년 신설)시공 중 발생되는 측량(시공 전 측량, 시공 측량, 준공 측량 등)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다만, 품셈의 각 항목에 측량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제외한다.1-5-10 표준품셈 보완실사('26년 보완)품을 신설 또는 개정하기 위하여 항목을 배정받은 실사기관에서는 대상공사에 대하여 실사에 소요되는 조사자의 인건비, 소모품비 등 소요비용을 설계에 반영한다.33제1장 적용기준34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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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발주청에서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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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종합시운전 및 조정비공사완공 후 각 기기의 단독시운전이 끝난 다음에 장치나 설비 전체의 종합적인 시운전 및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품 및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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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시공측량비('22년 신설)시공 중 발생되는 측량(시공 전 측량, 시공 측량, 준공 측량 등)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다만, 품셈의 각 항목에 측량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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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표준품셈 보완실사('26년 보완)품을 신설 또는 개정하기 위하여 항목을 배정받은 실사기관에서는 대상공사에 대하여 실사에 소요되는 조사자의 인건비, 소모품비 등 소요비용을 설계에 반영한다.33제1장 적용기준34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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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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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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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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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제2장2-1 가설물의 한도 2-1-1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토목)('02, '22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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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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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가설물의 한도 2-1-1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토목)('02, '22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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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접 노 무 비 | 현 장 사 무 소 (㎡) | | 기자재창고 (㎡) | 숙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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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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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 +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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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가설물은 공사의 성질과 소요재료의 수급계획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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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시험실의 규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배치기준]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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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가설물 부지조성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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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가설공사비는 그 성질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2-1-2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건축 및 기계설비)('02, '22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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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가설공사비는 그 성질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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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건축 및 기계설비)('02, '22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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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접 노 무 비 | 현 장 사 무 소 (㎡) | | 기자재창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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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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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10 +10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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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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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 대당 소요면적은 덤프트럭, 기중기 등 대형 타이어식 건설기계를 기준한 것이며, 기타 주기장에 주기할 필요가 있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실제대당 소요면적의 1.2배 기준으로 한다. - 주기장 면적은 주기장에 주기를 필요로 하는 건설기계대수가 가장 많을 때의 소요면적의 70%로 한다. 단, 공사성질상 주기장이 불필요한 현장에서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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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제2장 가설공사2-2 손율2-2-1 적용기준('22, '23년 보완)사용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감가상각되는 가설시설물의 재료비는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손료 또는 임대비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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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제2장 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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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손율2-2-1 적용기준('22, '23년 보완)사용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감가상각되는 가설시설물의 재료비는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손료 또는 임대비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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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료 : 표준품셈 제시 손율과 자재수량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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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비 : 현장거래 임대료 또는 전문가격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 등을 참고하여 적용한다.2-2-2 주요자재('22, '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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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비 : 현장거래 임대료 또는 전문가격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 등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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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주요자재('22, '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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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기간별 구 분 | 3개월 (%) | 6개월 (%) | 1개년 (%) | 2개년 (%) | 2개년초과 평균손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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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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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7 +1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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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철물 및 강재류의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재료의 길이가 2m 이하인 것은 1회 사용 후 손율은 100%로 계상한다.㉯ 강재(강널말뚝, 강관파일, H파일, 복공판 등)는 토류벽과 가교 등의 재료로 사용할 때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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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강재의 손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강재를 절단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손 료 = 강재수량×(1+재료의 할증률)×신재단가×손율㉯ 강재를 절단하여 사용하는 경우(할증량이 스크랩으로 발생되는 경우)손 료 = 강재수량×신재단가×손율+할증량×신재단가-할증량×공제율×고재단가2-2-3 가설시설물('22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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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강재의 손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강재를 절단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손 료 = 강재수량×(1+재료의 할증률)×신재단가×손율㉯ 강재를 절단하여 사용하는 경우(할증량이 스크랩으로 발생되는 경우)손 료 = 강재수량×신재단가×손율+할증량×신재단가-할증량×공제율×고재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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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가설시설물('22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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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철제조립식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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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구 분 | | 3개월 | 6개월 | 12개월 | 24개월 | 36개월 | 48개월 | 60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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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7 +1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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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개월 | 81 | 82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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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개월 | 100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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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둥 및 띠장은 ‘[공통부문] 2-2-5 구조물 비계’를 따른다.39제2장 가설공사2-2-4 구조물 동바리('22, '26년 보완)기 간1개월3개월6개월12개월구 분손율(%)471121[주] 강관 동바리, 시스템 동바리, 알루미늄 폼 동바리 등에 적용한다.2-2-5 구조물 비계('22, '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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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둥 및 띠장은 ‘[공통부문] 2-2-5 구조물 비계’를 따른다.39제2장 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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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구조물 동바리('22, '26년 보완)기 간1개월3개월6개월12개월구 분손율(%)471121[주] 강관 동바리, 시스템 동바리, 알루미늄 폼 동바리 등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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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구조물 비계('22, '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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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료 공 기 | 손 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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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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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7 +1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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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강재비계 내구년한 5.5년을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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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비계매기용 강관, 강관틀, 받침철물, 조임철물, 이음철물을 활용하는 일반적인 비계 매기 기준이다.2-2-6 축중계('09년 신설, '10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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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비계매기용 강관, 강관틀, 받침철물, 조임철물, 이음철물을 활용하는 일반적인 비계 매기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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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축중계('09년 신설, '10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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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구 분 | 3개월 | 6개월 | 9개월 | 12개월 | 24개월 | 36개월 | 48개월 | 60개월 | 12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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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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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7 +1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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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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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율(%) | 100% | ‘[공통부문] 2-2-2 주요자재’의 철물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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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공통부문2-3 가설건축물2-3-1 철제조립식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92년 신설, '09, '22년 보완)(바닥면적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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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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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설건축물2-3-1 철제조립식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92년 신설, '09, '22년 보완)(바닥면적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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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사무실 | 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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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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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7 +2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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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먹매김, 내・외부 패널(벽, 창문, 지붕 등) 설치, 지붕트러스, 천장판 설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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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기초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수장공사, 전기 및 기계설비공사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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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크레인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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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3-2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09, '22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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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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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09, '22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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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3.0x3.0m | 3.0x6.0m | 3.0x9.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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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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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7 +2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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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초공사, 전기 및 기계설비공사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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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복층으로 설치하는 경우 계단, 난간, 캐노피 등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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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가설건축물의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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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크레인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2-4 가설울타리 및 가설방음벽('09, '10, '17, '26년 보완)2-4-1 강관 지주 설치 및 해체(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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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크레인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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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가설울타리 및 가설방음벽('09, '10, '17, '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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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강관 지주 설치 및 해체(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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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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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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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7 +2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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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지반평탄작업, 강관매입, 보조기둥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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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콘크리트 기초, 출입구문, 방진망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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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41제2장 가설공사2-4-2 H형강 지주 설치 및 해체(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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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41제2장 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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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H형강 지주 설치 및 해체(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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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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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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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7 +2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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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콘크리트 기초, 출입구문, 방진망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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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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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현장여건에 따라 고소작업차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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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2-4-3 가설울타리판 설치 및 해체(일당)
|
||||
- ⑦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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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가설울타리판 설치 및 해체(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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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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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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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7 +2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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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후크볼트를 사용한 전기아연도금강판(EGI휀스)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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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문양이나 도색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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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2-4-4 세로형 가설방음판 설치 및 해체(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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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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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세로형 가설방음판 설치 및 해체(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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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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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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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7 +2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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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문양이나 도색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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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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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현장여건에 따라 고소작업차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2-4-5 가로형 가설방음판 설치 및 해체(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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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현장여건에 따라 고소작업차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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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가로형 가설방음판 설치 및 해체(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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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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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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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7 +2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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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H-bar 설치 및 해체를 포함하며, 문양이나 도색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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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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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현장여건에 따라 고소작업차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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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2-5 규준틀2-5-1 목재 비탈 규준틀 설치 및 철거('09, '26년 보완)(개소당)
|
||||
- ⑤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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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규준틀2-5-1 목재 비탈 규준틀 설치 및 철거('09, '26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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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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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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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7 +3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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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높이 0.5m 규준틀을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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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비탈규준틀의 제작, 도색, 가설, 철거작업을 포함한다.표지판지주말뚝43제2장 가설공사2-5-2 목재 수평규준틀 설치 및 철거('26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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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비탈규준틀의 제작, 도색, 가설, 철거작업을 포함한다.표지판지주말뚝43제2장 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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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목재 수평규준틀 설치 및 철거('26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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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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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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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7 +3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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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제작된 수평규준틀을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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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수평규준틀의 조립, 설치 및 철거작업을 포함한다.2-5-4 목재 평・귀규준틀 설치 및 철거('26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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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수평규준틀의 조립, 설치 및 철거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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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 목재 평・귀규준틀 설치 및 철거('26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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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종 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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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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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7 +3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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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규준틀을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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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규준틀의 제작, 도색, 가설, 철거작업을 포함한다.44공통부문2-6 동바리2-6-1 강관 동바리 설치 및 해체(토목)('09, '16,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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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규준틀의 제작, 도색, 가설, 철거작업을 포함한다.44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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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동바리2-6-1 강관 동바리 설치 및 해체(토목)('09, '16,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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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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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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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7 +3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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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규격(높이)은 전체 설치높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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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본 품은 멍에의 설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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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 지반고르기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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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못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2-6-2 강관 동바리 설치 및 해체(건축, 기계설비)('16, '26년 보완)(일당)
|
||||
-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못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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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 강관 동바리 설치 및 해체(건축, 기계설비)('16,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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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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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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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3,7 +3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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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규격(높이)은 전체 설치높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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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본 품은 멍에의 설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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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 지반고르기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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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못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2-6-3 시스템 동바리 설치 및 해체('01년 신설, '09, '16,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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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못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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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시스템 동바리 설치 및 해체('01년 신설, '09, '16,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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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공㎥)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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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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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4,14 +4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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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본 품은 멍에의 설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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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 지반고르기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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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현장여건에 따라 고소작업차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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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2-6-4 알루미늄 폼 동바리 설치 및 해체('09년 신설, '16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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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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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알루미늄 폼 동바리 설치 및 해체('09년 신설, '16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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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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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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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틀 목 공 | 인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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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통 인 부 | 인 |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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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 품은 알루미늄 폼 동바리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46공통부문2-6-5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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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본 품은 알루미늄 폼 동바리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46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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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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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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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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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7 +4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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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중하중 골조용 동바리(설치높이 5m이하)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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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멍에(고무판)의 설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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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 지반고르기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은 별도 계상한다.2-7 비계2-7-1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09, '16,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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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 지반고르기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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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비계2-7-1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09, '16,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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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수 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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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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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7 +4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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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높이 30m 초과 시 비계설치 및 해체, 비계안전 보강재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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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가설계단 및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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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⑦ 비계에서 작업을 위해 벽 연결재를 추가적으로 설치 및 해체하는 경우는 ‘2-7-9 비계용 브라켓 설치및 해체’를 적용한다.2-7-2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16년 신설, '26년 보완)(일당)
|
||||
- ⑦ 비계에서 작업을 위해 벽 연결재를 추가적으로 설치 및 해체하는 경우는 ‘2-7-9 비계용 브라켓 설치및 해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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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16년 신설,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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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수 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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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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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7 +4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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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높이 30m 초과 시 비계설치, 해체 및 비계안전 보강재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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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가설 계단 및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
||||
- ⑥ 비계에서 작업을 위해 벽 연결재를 추가적으로 설치 및 해체하는 경우는 ‘2-7-9 비계용 브라켓 설치및 해체’를 적용한다.
|
||||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7-3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26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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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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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26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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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수 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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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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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7 +4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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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가설 계단 및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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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비계에서 작업을 위해 벽 연결재를 추가적으로 설치 및 해체하는 경우는 ‘2-7-9 비계용 브라켓 설치및 해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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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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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⑧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7-4 강관틀 비계 설치 및 해체('16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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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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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강관틀 비계 설치 및 해체('16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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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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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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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3,7 +4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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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비계(발판 및 이동용 내부계단) 설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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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높이 20m 초과 시 비계설치, 해체 및 비계안전 보강재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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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가설계단 및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48공통부문2-7-5 수평비계 설치 및 해체('26년 신설)(1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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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가설계단 및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48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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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수평비계 설치 및 해체('26년 신설)(1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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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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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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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4,7 +5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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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단위수량(㎥)은 수평비계의 발판면적(㎡) 및 발판까지의 높이(m)를 기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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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비계틀(발판, 내부계단, 난간대 포함)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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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가설계단 및 방호시설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2-7-6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09, '16년 보완)(1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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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가설계단 및 방호시설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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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09, '16년 보완)(1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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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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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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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8,7 +5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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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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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계 기 본 틀 ( 기 둥 ) 가 새 수 평 띠 장 손 잡 이 기 둥 손 잡 이 바 퀴 자 키 발 판 | H1700×W1219 L1518-2개 L1829 L1219 L1829 45×200×2000 | 개 조 개 개 개 개 개 개 장 | 2 2 4 4 2 4 4 4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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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당 비계기본틀(기둥) 높이가 증가할 때는 연결핀 및 암록을 별도 계상한다.※ 손율은 ‘[공통부문] 2-2-5 구조물 비계’를 따른다.2-7-7 경사형 가설 계단 설치 및 해체('09년 신설, '16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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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당 비계기본틀(기둥) 높이가 증가할 때는 연결핀 및 암록을 별도 계상한다.※ 손율은 ‘[공통부문] 2-2-5 구조물 비계’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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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경사형 가설 계단 설치 및 해체('09년 신설, '16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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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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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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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7 +5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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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가설계단 폭은 0.9m이하, 면적은 디딤판의 면적(계단참 포함)을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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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비계 및 발판 설치・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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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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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7-8 타워형 가설 계단 설치 및 해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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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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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타워형 가설 계단 설치 및 해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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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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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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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3,7 +5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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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가설계단 폭은 0.9m이하, 면적은 디딤판의 면적(계단참 포함)을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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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비계 및 발판 설치・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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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방호시설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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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크레인 규격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2-7-9 비계용 브라켓 설치 및 해체('16, '26년 보완)(10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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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크레인 규격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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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비계용 브라켓 설치 및 해체('16, '26년 보완)(10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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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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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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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3,7 +5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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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벽, 슬래브, 난간에 비계용 브라켓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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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8 추락재해 및 낙하물방지시설2-8-1 낙하물 방지망(비계) 설치 및 해체('20,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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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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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추락재해 및 낙하물방지시설2-8-1 낙하물 방지망(비계) 설치 및 해체('20,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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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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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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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9,7 +5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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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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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관 브 라 켓 철 선 클 램 프 그 물 망 | ø48.6㎜×2.4㎜ | m 개 ㎏ 개 ㎡ | 2.70 0.26 0.25 0.27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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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물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강관 및 부속철물의 손율은 ‘[공통부문] 2-2-5 구조물 비계’를 따른다.2-8-2 낙하물 방지망(플라잉넷) 설치 및 해체('09년 신설, '17, '20,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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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물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강관 및 부속철물의 손율은 ‘[공통부문] 2-2-5 구조물 비계’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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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낙하물 방지망(플라잉넷) 설치 및 해체('09년 신설, '17, '20,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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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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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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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4,7 +5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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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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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관 브 라 켓 사 다 리 와 이 어 로 프 클 램 프 그 물 망 | ø48.6㎜×2.4㎜ 폭 30㎝×길이 3m 기준 ø6 | m 개 m m 개 ㎡ | 0.167 0.116 0.111 0.764 0.127 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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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물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강관 및 부속철물의 손율은 ‘[공통부문] 2-2-5 구조물 비계’를 따른다.2-8-3 낙하물 방지망(시스템방호)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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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물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강관 및 부속철물의 손율은 ‘[공통부문] 2-2-5 구조물 비계’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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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낙하물 방지망(시스템방호)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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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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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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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4,7 +6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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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지지대, 연결재, 그물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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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타워크레인 또는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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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8-4 교량 방호선반 설치 및 해체('11년 신설, '23,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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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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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교량 방호선반 설치 및 해체('11년 신설, '23,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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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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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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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7,7 +6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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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브라켓 및 비계파이프 설치, 합판 거치, 천막지 설치, 안전난간 및 보호망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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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장비(크레인,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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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 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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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와이어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2-8-5 교량 낙하물방지망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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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와이어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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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교량 낙하물방지망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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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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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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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8,7 +6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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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브라켓 및 비계파이프, 그물망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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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장비(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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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와이어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2-8-6 출입구 방호선반 설치 및 해체('26년 신설)(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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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와이어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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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출입구 방호선반 설치 및 해체('26년 신설)(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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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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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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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9,7 +6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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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방호선반틀(파이프), 발판, 난간대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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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사안내판 및 보호망, 가설계단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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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52공통부문2-8-7 철골 안전망 설치 및 해체('18년 보완)(10㎡당)구 분단위수 량비계공인0.17보통인부인0.05[주] ① 본 품은 철골공사 시공 중 철골사이에 설치되는 안전망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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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52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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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철골 안전망 설치 및 해체('18년 보완)(10㎡당)구 분단위수 량비계공인0.17보통인부인0.05[주] ① 본 품은 철골공사 시공 중 철골사이에 설치되는 안전망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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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안전망, 보강재 및 결속선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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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1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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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7,7 +6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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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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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물 망 보 강 재 결 속 선 | # 10 | ㎡ m ㎏ | 12.4 4.0 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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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물망의 손율은 1회 사용 후 100%로 한다.2-8-8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17년 신설)(1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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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물망의 손율은 1회 사용 후 10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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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17년 신설)(1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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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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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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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1,7 +6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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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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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호 망 | ㎡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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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호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2-8-9 갱폼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09년 신설, ‘17년 보완)(1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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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호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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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갱폼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09년 신설, ‘17년 보완)(1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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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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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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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5,10 +67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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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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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호 망 | ㎡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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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호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53제2장 가설공사2-8-10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10개소당)개구부 면적구 분단 위1.0㎡이하1.0~3.0㎡이하3.0~6.0㎡이하6.0~9.0㎡이하9.0~12.0㎡이하비계공인0.490.631.011.301.60[주] ① 본 품은 창호, 발코니 등 개구부에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직형 방망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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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호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53제2장 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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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0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10개소당)개구부 면적구 분단 위1.0㎡이하1.0~3.0㎡이하3.0~6.0㎡이하6.0~9.0㎡이하9.0~12.0㎡이하비계공인0.490.631.011.301.60[주] ① 본 품은 창호, 발코니 등 개구부에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직형 방망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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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앵커 구멍뚫기, 방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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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8-11 안전난간대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10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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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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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1 안전난간대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10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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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브라켓형 | | 앵커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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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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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5,7 +6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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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2단은 상부난간대와 중앙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는 기준이며, 3단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 2개소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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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본 품은 난간 기둥,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
- ④ 발끝막이판 및 보호망의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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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8-12 계단난간대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10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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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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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2 계단난간대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10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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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브라켓형 | 앵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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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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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6,7 +7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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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난간대 규격은 길이 2.5m이하, 난간대 2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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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본 품은 난간 기둥,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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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발끝막이판 및 보호망의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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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54공통부문2-8-13 안전난간대 설치 및 해체(토목)('21년 신설)(10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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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54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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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 안전난간대 설치 및 해체(토목)('21년 신설)(10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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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2단 | 3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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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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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2,7 +7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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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2단은 상부난간대와 중앙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는 기준이며, 3단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 2개소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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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난간 기둥,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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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보호망의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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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8-14 엘리베이터 난간틀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10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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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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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4 엘리베이터 난간틀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10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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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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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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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1,7 +7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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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엘리베이터 개구부에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난간틀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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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난간틀 규격은 높이 1.4m이하, 길이 1.3m이하를 기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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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난간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2-8-15 엘리베이터 추락방호망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10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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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본 품은 난간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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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 엘리베이터 추락방호망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10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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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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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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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1,14 +74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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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추락방호망 규격은 5~9㎡이하를 기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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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방호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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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8-16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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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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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6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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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개당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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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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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이하 | 3.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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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계 공 | 인 | 0.05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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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 품은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수평개구부에 보호덮개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55제2장 가설공사2-8-17 강재거푸집 작업용 난간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10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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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 품은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수평개구부에 보호덮개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55제2장 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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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 강재거푸집 작업용 난간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10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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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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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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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9,7 +7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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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난간은 상부난간대와 중앙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는 2단난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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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난간 기둥,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판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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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발끝막이판 및 보호망의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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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2-8-18 수평지지로프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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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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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8 수평지지로프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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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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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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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7,7 +7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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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고소작업 시 안전대를 걸기 위해 수평지지로프(구명줄)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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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브라켓 지주, 수평지지로프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2-9 통행안전시설2-9-1 타워크레인 방호울타리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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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브라켓 지주, 수평지지로프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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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통행안전시설2-9-1 타워크레인 방호울타리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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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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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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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8,7 +7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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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울타리 높이 2.0m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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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앵커구멍 뚫기, 울타리 및 출입문 조립설치・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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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우수방지책을 설치 및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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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9-2 건설용리프트 방호선반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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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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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건설용리프트 방호선반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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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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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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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9,7 +8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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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방호선반틀(파이프) 조립, 경사로 설치, 발판 및 난간대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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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사안내판 및 보호망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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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56공통부문2-9-3 보행자 안전통로 설치 및 해체('21년 신설)(통로길이 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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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56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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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보행자 안전통로 설치 및 해체('21년 신설)(통로길이 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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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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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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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0,7 +8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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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높이 3.0m이하, 폭 2.0m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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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통로틀, 바닥판 및 천장판, 보호망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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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안내판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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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9-4 PE드럼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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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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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PE드럼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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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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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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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8,7 +8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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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가설 PE드럼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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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PE드럼 설치, 모래주머니 만들기, PE드럼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2-9-5 PE가설방호벽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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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PE드럼 설치, 모래주머니 만들기, PE드럼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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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PE가설방호벽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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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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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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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7,7 +8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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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가설 PE방호벽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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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PE방호벽 설치 및 해체, 물충전 작업을 포함한다.2-9-6 PC가설방호벽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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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PE방호벽 설치 및 해체, 물충전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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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PC가설방호벽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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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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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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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7,7 +8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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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가설 PC방호벽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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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PC방호벽 설치 및 결속,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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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도색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2-9-7 가설휀스(H-Beam기초)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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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도색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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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가설휀스(H-Beam기초)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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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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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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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7,7 +8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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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제2장 가설공사[주] ① 본 품은 H-Beam을 기초로 제작된 가설휀스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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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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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가설휀스 제작은 별도 계상한다.2-9-8 PE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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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가설휀스 제작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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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PE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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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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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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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5,7 +8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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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PE가설휀스(L1.5xH0.9m)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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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휀스 조립 및 설치, 하부 보강(강관파이프, 모래주머니) 작업을 포함한다.2-9-9 가림막 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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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휀스 조립 및 설치, 하부 보강(강관파이프, 모래주머니)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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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가림막 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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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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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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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3,19 +87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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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가림막 가설휀스(L2.0xH1.2~1.8m)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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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블록 고정, 휀스 및 지지대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2-9-10 점멸등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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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블록 고정, 휀스 및 지지대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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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0 점멸등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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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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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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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별 인 부 | 인 |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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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 품은 점멸등(델리네이터)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2-9-11 유도등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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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 품은 점멸등(델리네이터)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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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1 유도등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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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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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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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별 인 부 | 인 |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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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 품은 유도등(윙카호스)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2-9-12 사각지대 충돌방지장치 설치 및 해체('25년 신설)(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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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 품은 유도등(윙카호스)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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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2 사각지대 충돌방지장치 설치 및 해체('25년 신설)(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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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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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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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5,7 +8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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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굴착기 사각지대 충돌방지장치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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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카메라 장착, 모니터 타공 및 고정, 통신라인 연결 및 조정, 작동 상태 확인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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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58공통부문2-10 피해방지시설2-10-1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09, '17년 보완)(1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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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58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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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피해방지시설2-10-1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09, '17년 보완)(1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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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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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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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9,7 +9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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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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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호 막 | ㎡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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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호막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2-10-2 방진망 설치 및 해체('17년 보완)(1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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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호막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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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 방진망 설치 및 해체('17년 보완)(1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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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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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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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5,7 +9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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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진 망 | ㎡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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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선 | ㎏ | 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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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방진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2-10-3 터널방음문 설치 및 해체('19년 신설)(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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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방진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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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 터널방음문 설치 및 해체('19년 신설)(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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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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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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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0,7 +9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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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앵커 구멍뚫기, 방음문 조립 및 해체, 보강(용접)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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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초 콘크리트, 환기설비에 대한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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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59제2장 가설공사2-10-4 박스형 간이흙막이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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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59제2장 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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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 박스형 간이흙막이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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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설치깊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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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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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2,7 +9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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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버팀대(연결대) 및 판넬이 Box형태로 조립된 상태의 간이흙막이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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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간이흙막이(판넬)의 개당 길이는 3.0m 이하, 폭은 2.0m이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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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가설흙막이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뒤채우기 등의 토공작업은 별도 계상한다.2-10-5 조립식 간이흙막이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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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가설흙막이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뒤채우기 등의 토공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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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 조립식 간이흙막이 설치 및 해체('22년 신설)(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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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격 | 단 위 | 설치깊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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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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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4,7 +9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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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간이흙막이를 조립하면서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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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기둥(레일), 버팀대(연결대), 판넬의 조립, 설치 및 해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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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가설흙막이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뒤채우기 등의 토공작업은 별도 계상한다.2-10-6 비탈면 보양('23년 신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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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가설흙막이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뒤채우기 등의 토공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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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 비탈면 보양('23년 신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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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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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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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7 +9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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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비탈면의 토사유출 등 방지하기 위해 보양재(천막 등)를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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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보양재 설치, P.P마대 만들기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2-10-7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 및 해체('26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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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보양재 설치, P.P마대 만들기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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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 및 해체('26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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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위 | 수 량 | 설치높이 | 시공량(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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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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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6,7 +9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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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방호시설틀(수평재, X-Bracing 등), 강재토류판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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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천공 및 지주근입, 콘크리트 타설 및 깨기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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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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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2-11 현장관리2-11-1 건축물보양('23년 보완)(보양면적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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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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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현장관리2-11-1 건축물보양('23년 보완)(보양면적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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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부직포 깔기 | 보양지 붙이기 | 목재 붙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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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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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5,7 +10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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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공사 중 옥·내외를 청소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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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재료량(청소용 소모품 등)은 별도 계상한다.2-11-3 준공청소('23년 신설)(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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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재료량(청소용 소모품 등)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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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 준공청소('23년 신설)(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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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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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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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4,7 +10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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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제2장 가설공사[주] ① 본 품은 준공 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청소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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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보양지 제거, 옥내·외 청소(마감재, 창호, 유리 등)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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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재료량(청소용 소모품 등)은 별도 계상한다.2-11-4 입주청소('23년 신설)(바닥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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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재료량(청소용 소모품 등)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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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 입주청소('23년 신설)(바닥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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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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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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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3,11 +104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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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입주 시 실내를 청소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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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마감재, 창호, 유리 등 청소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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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재료량(청소용 소모품 등)은 별도 계상한다.2-11-5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02년 신설, '09년 보완)(100㎡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물탱크(살수차)16,000ℓ시간0.008[주] ① 본 품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탱크(살수차)로 살수하는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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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재료량(청소용 소모품 등)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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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02년 신설, '09년 보완)(100㎡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물탱크(살수차)16,000ℓ시간0.008[주] ① 본 품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탱크(살수차)로 살수하는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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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의 살수두께는 1.5㎜/회를 기준한 것이며, 살수폭은 4.0m를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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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1회당의 살수작업을 기준한 것이므로, 살수면적은 살수횟수를 감안하여 산출해야 하며,살수횟수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살수면적 계산 예>◦ 폭이 6m이고 길이가 l00m인 부지를 1일 5회 살수하며, 살수 일수가 10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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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수면적 = 6m × 100m × 5회/일× 10일 =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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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살수에 필요한 물을 현장에서 구득하기 어려워 급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상수도 등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2-11-6 자동세륜기 설치 및 해체('09, '12, '19년 보완)(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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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살수에 필요한 물을 현장에서 구득하기 어려워 급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상수도 등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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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 자동세륜기 설치 및 해체('09, '12, '19년 보완)(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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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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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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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1,9 +106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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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해체는 슬러지 청소, 퇴수, 슬러지함 철거, 세륜기 철거, 수조함 철거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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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터파기, 골재포설, 콘크리트 타설 및 깨기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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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자동세륜기 가동을 위한 전기배선 및 급수 등에 소요되는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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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양수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2공통부문2-11-7 슬러지 제거('19년 신설)(회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특별인부인0.63굴착기0.2㎥hr1.00[주] ① 본 품은 자동세륜기(슬러지함 2.0×1.2×1.2m) 슬러지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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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양수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2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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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 슬러지 제거('19년 신설)(회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특별인부인0.63굴착기0.2㎥hr1.00[주] ① 본 품은 자동세륜기(슬러지함 2.0×1.2×1.2m) 슬러지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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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세륜기 세척, 슬러지 제거, 공급수 교체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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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양수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7%로 계상한다.2-11-8 지능형 CCTV 설치 및 해체('24년 신설)(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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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양수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7%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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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지능형 CCTV 설치 및 해체('24년 신설)(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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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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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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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6,7 +10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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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CCTV설치 및 결선, 유무선연결, 시운전 및 교정을 포함하며 라인포설, 고정대(용접) 또는폴대설치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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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브라켓 및 고정대 등 용접 작업, 고소작업차 등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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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2-11-9 지능형 출입관리 설치 및 해체('24년 신설)(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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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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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 지능형 출입관리 설치 및 해체('24년 신설)(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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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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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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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8,7 +10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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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턴게이트 및 안면인식장비 설치 및 결선, 소프트웨어 설치 및 통신연결, 시운전 및 교정,해체 작업을 포함하며, 라인포설 작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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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용접 작업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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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63제2장 가설공사2-12 공통장비2-12-1 건설용리프트 설치 및 해체('09, '23년 보완)(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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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63제2장 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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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공통장비2-12-1 건설용리프트 설치 및 해체('09, '23년 보완)(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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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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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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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3,7 +1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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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초콘크리트 및 전기 인입공사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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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방호선반은 ‘[공통부문] 2-9-2 건설용리프트 방호선반 설치 및 해체’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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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지게차의 진입이 불가능 한 경우 크레인 등 장비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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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이 3%로 계상한다.2-12-2 마스트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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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이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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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마스트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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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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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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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1,13 +113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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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벽에서 층의 구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층수를 환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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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2-12-3 축중계 설치 및 해체('09년 신설, '10년 보완)(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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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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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 축중계 설치 및 해체('09년 신설, '10년 보완)(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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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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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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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별 인 부 | 인 | 0.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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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 품은 이동식 축중계 및 계측기의 조립・설치・해체 기준이다.64공통부문2-12-4 파이프 루프공('92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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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 품은 이동식 축중계 및 계측기의 조립・설치・해체 기준이다.64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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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 파이프 루프공('92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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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비 조립해체('09년 보완)(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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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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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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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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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제3장3-1 공통사항3-1-1 적용기준('20,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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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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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통사항3-1-1 적용기준('20,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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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장 토공사’는 보편적인 작업을 기준하며, 설계 및 현장 여건 변화로 인해 ‘제3장 토공사’의규격, 시공량 등 적용이 어려운 경우 [제8장 건설기계 8-2 시공능력]의 작업 능력(Q)을 산정하여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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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토공사의 본 품은 현장시공에 투입되는 자원(인력, 장비)이며,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를 위한인력(신호수 등) 및 시설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3-1-2 작업조 및 품의 변화('25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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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토공사의 본 품은 현장시공에 투입되는 자원(인력, 장비)이며,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를 위한인력(신호수 등) 및 시설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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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작업조 및 품의 변화('25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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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장 여건에 따라 장비구성 및 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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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공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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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설계조건의 변화(토질 및 규모)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규격의 시공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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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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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장비단독 작업(깎기, 터파기, 부대공 등)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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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작업 위치의 현장관리(작업보조 등)에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 [특별인부]를 작업조에 추가 반영한다.※ 단, 아래와 같이 동일 작업구간에 복수의 작업이 발생하는 경우 통합 현장관리 여건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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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작업과 동일 장소에서 연계 시공되는 공종(운반 등)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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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복수의 작업조가 동일 구간에서 시공되는 경우3-2 굴착3-2-1 굴착(인력/토사)('08, '20,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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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복수의 작업조가 동일 구간에서 시공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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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굴착3-2-1 굴착(인력/토사)('08, '20,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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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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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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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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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굴착 및 면고르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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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흙막기 및 물푸기 품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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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용수가 있는 곳은 시공량의 33%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67제3장 토공사3-2-2 굴착(인력/암반)('20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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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용수가 있는 곳은 시공량의 33%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67제3장 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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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굴착(인력/암반)('20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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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암 질 | 착 암 공 (인) | 보통인부 (인) | 공기압축기 (시간) | 소형브레이커 (시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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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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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 +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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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굴착토량은 단위개소당 10㎥미만의 경우 또는 대형브레이커나 화약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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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계 및 기구 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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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잡재료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3-2-3 흙깎기(기계)('25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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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잡재료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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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흙깎기(기계)('25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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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공 장비에 의한 깎기, 집토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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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흙의 외부 반출을 위한 적재 및 운반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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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규모의 구분은 다음에 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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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7 +1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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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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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율 | 1% | 2% | 5%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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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암발파 및 파쇄3-3-1 암발파(미진동굴착 TYPE-Ⅰ)('20, '26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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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암발파 및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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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암발파(미진동굴착 TYPE-Ⅰ)('20, '26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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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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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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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7 +1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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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압 식 크 롤 러 드 릴 | 110㎾ | hr | 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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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 착 기 + 대 형 브 레 이 커 | 1.0㎥ | hr | 0.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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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공통부문3-3-2 암발파(정밀진동제어발파 TYPE-Ⅱ)('20, '26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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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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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암발파(정밀진동제어발파 TYPE-Ⅱ)('20, '26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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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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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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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7 +2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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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 착 기 + 대 형 브 레 이 커 | 0.6∼0.8㎥ | 9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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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 시공면의 면 고르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면고르기품을 별도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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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⑫ 다공질암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3-3-7 암발파(소형브레이커)('20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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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⑫ 다공질암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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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암발파(소형브레이커)('20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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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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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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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7 +2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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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소형브레이커에 의한 천공 후 폭약을 장약하여 발파하는 공법으로, 절취폭이 4m 미만인 경우 등 작업장소가 협소하거나 현장여건상 크롤러드릴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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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소형브레이커를 사용한 “터파기”의 경우에는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재료비(폭약, 뇌관, 비트)를 제외한품의 50%를 가산할 수 있다.3-3-8 암파쇄(유압식 할암공법)('20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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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소형브레이커를 사용한 “터파기”의 경우에는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재료비(폭약, 뇌관, 비트)를 제외한품의 50%를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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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암파쇄(유압식 할암공법)('20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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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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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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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7 +2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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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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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경비의 | 2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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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유압할암봉 소모자재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73제3장 토공사3-3-9 수중발파('20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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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유압할암봉 소모자재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73제3장 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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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수중발파('20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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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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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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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7 +2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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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천공발파를 기준한 것으로, ( )내는 잠수부 천공시의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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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수심 2.5m이상~8m미만을 기준한 것으로, 수심 2.5m미만에서는 재료비(폭약, 뇌관)를 제외한품의 20%를 감할 수 있으며, 수심이 8m이상~15m미만에서는 재료비(폭약, 뇌관)를 제외한 품의 50%를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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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작업용 선박이나 가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3-4 쌓기3-4-1 흙쌓기('25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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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작업용 선박이나 가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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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쌓기3-4-1 흙쌓기('25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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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공 장비에 의한 포설,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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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료의 함수비 조절을 위한 살수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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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규격 구분은 다음에 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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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7 +3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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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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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도 저 | 32ton | 대 | 1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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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비다짐은 토공장비에 의한 정지작업을 기준한다.3-4-2 암쌓기('03년 신설, '08, '20,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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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비다짐은 토공장비에 의한 정지작업을 기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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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암쌓기('03년 신설, '08, '20,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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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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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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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6,7 +3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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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도로 노체 형성을 위한 암쌓기 기준이며, 다짐두께는 60㎝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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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포설 및 다짐작업을 포함한다.3-4-3 흙 다지기('25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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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포설 및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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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흙 다지기('25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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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다짐두께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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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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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7 +3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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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흙다지기 및 흙고르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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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플레이트 콤팩터, 래머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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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모래밭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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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살수품은 물의 운반거리에 따라 별도 가산한다.3-4-4 뒤채움 및 다짐(소형장비)('20,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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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살수품은 물의 운반거리에 따라 별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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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뒤채움 및 다짐(소형장비)('20,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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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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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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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6,7 +3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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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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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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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3-4-5 뒤채움 및 다짐(대형장비)('20,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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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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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뒤채움 및 다짐(대형장비)('20,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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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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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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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0,7 +3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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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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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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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3-4-6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25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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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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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25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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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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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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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3,7 +3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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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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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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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3-4-7 되메우기 및 다짐(대형장비)('25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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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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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되메우기 및 다짐(대형장비)('25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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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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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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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7,7 +4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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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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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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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3-4-8 기초지정('20,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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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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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기초지정('20,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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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모래지정 | | 자갈지정 | | 잡석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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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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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7 +4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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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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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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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플레이트 콤팩터,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3-5 절토부대공3-5-1 절토면 고르기('08, '20,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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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플레이트 콤팩터,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기계경비 산정시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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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절토부대공3-5-1 절토면 고르기('08, '20,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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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토질(암) 분류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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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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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7 +4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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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굴착기를 사용한 절토 비탈면의 고르기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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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호박돌 섞인 고결토·경질토 및 풍화암은 리퍼를 사용한 기준이며, 리퍼의 기계경비는 굴착기 기계경비의2%로 계상한다.3-5-2 암반청소('08, '14, '20,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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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호박돌 섞인 고결토·경질토 및 풍화암은 리퍼를 사용한 기준이며, 리퍼의 기계경비는 굴착기 기계경비의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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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암반청소('08, '14, '20,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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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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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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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3,7 +4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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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면 고르기(기계 및 인력), 살수, 청소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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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물 공급을 위한 살수차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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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양수기, 동력분무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3-6 성토부대공3-6-1 성토면 고르기('08, '14, '16, '20,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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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양수기, 동력분무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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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성토부대공3-6-1 성토면 고르기('08, '14, '16, '20,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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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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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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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1,7 +4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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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하천제방, 램프 등 성토 비탈면의 고르기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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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점토, 점질토, 모래, 사질토 기준이다.3-6-2 식재면 고르기('13년 신설, '19,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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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점토, 점질토, 모래, 사질토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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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식재면 고르기('13년 신설, '19,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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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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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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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9,7 +4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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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부토 및 면고르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인력으로 잔돌제거 등 식재면을 정비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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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식재면고르기가 필요한 공종에 별도 계상한다.3-7 비탈면 보호공3-7-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설치('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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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식재면고르기가 필요한 공종에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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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비탈면 보호공3-7-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설치('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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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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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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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5,7 +4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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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계는 블록중량이 50㎏/개 이상인 경우 또는 50㎏/개 미만에도 평균 비탈길이가 15m를 초과하는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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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본 품은 면고르기, 보호블록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 블록설치 및 고정을 포함한다.78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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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속채움이 필요한 경우 품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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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3-7-2 지압판블록 설치('20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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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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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2 지압판블록 설치('20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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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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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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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7 +5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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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블록 인양 및 설치, 지압판 및 웨지 조립, 인장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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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장비(크레인,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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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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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3-7-3 천연섬유사면보호공 설치('06년 신설, '08, '20,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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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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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천연섬유사면보호공 설치('06년 신설, '08, '20,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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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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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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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7 +5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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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비탈경사 1:1.0~1.5이하, 높이 30m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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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본 품은 인력 흙고르기, 매트깔기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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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비탈면 고르기는 별도 계상한다.3-7-4 절토사면 녹화('98, '13, '19,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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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비탈면 고르기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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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절토사면 녹화('98, '13, '19,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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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착망 설치(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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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뿜어붙이기 두께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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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7,7 +5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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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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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발전기 등)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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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재료량은 각 공법의 설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잡재료비는 재료비의 3%로 계상한다.3-7-5 비탈면 보강공('08년 신설, '14, '20,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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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재료량은 각 공법의 설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잡재료비는 재료비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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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비탈면 보강공('08년 신설, '14, '20,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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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비 조립・해체(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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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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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7,7 +6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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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장비(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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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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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1%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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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3-8 보강토 옹벽3-8-1 패널 설치('20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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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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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보강토 옹벽3-8-1 패널 설치('20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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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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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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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2,7 +6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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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패널 설치, 보강재 설치, 빗장고리 설치, 수평 및 수직채움재, 앵커철근 설치, 마감면정리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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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터파기 및 기초콘크리트 타설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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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트럭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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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재료량(패널, 보강재, 빗장고리, 수평채움재, 수직채움재, 앵커철근)은 설계 수량에 따른다.3-8-2 블록 설치('07년 신설, '08, '15, '20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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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재료량(패널, 보강재, 빗장고리, 수평채움재, 수직채움재, 앵커철근)은 설계 수량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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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블록 설치('07년 신설, '08, '15, '20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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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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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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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4,7 +6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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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블록(기초블록, 마감블록 등) 설치, 유공관 및 보강재 설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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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터파기 및 기초콘크리트 타설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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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재료량(블록, 보강재, 쇄석, 유공관)은 설계수량에 따른다.3-8-3 버팀목 설치・해체('20년 보완)(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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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재료량(블록, 보강재, 쇄석, 유공관)은 설계수량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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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버팀목 설치・해체('20년 보완)(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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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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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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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1,7 +6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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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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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재 | 10㎝×10㎝ | ㎥ | 0.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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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재료비는 주재료(각재)비의 2%로 계상한다.3-8-4 뒤채움 및 다짐('15년 신설, '20년 보완)(1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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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잡재료비는 주재료(각재)비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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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뒤채움 및 다짐('15년 신설, '20년 보완)(1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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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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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674,7 +7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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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블록 속채움 및 뒤채움,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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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지지력 시험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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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83제3장 토공사3-9 벌개제근3-9-1 벌목('08, '18, '20년 보완)(1,000㎡당)
|
||||
- ④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83제3장 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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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벌개제근3-9-1 벌목('08, '18, '20년 보완)(1,00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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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나 무 높 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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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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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9,7 +7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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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나무베기, 잔가지 정리, 집재 및 반출을 위한 정리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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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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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위험지역(가옥주변, 기존도로 인접구간 등)의 수목은 장비를 추가 반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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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톱, 톱날, 휘발유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0%로 계상한다.3-9-2 뿌리뽑기('20년 보완)(1,000㎡당)
|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톱, 톱날, 휘발유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0%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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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 뿌리뽑기('20년 보완)(1,000㎡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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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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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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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7,7 +7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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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68 | 51 | 48 | 26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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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63 | 47 | 50 | 24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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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공통부문3-10 개간3-10-1 답면고르기('03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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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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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개간3-10-1 답면고르기('03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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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크기(㎡) | 시간당작업량(㎡/h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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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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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9,7 +7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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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습지불도저(4톤)를 사용하여 답면(畓面)을 고르는 품으로, 블록 간 이동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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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물 가두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인부 1인을 별도로 계상한다.3-11 스마트 토공3-11-1 머신 가이던스(MG) 굴착기('23년 신설, '24, '26년 보완)
|
||||
- ② 물 가두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인부 1인을 별도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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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스마트 토공3-11-1 머신 가이던스(MG) 굴착기('23년 신설, '24, '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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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D GNSS 머신 가이던스 장비조립・해체(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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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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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3,7 +7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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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⑧ 작업 조건 구분은 다음에 준하여 적용한다.
|
||||
- - 양호: 연속터파기 작업이 가능하고 작업 방해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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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통 : 자연지반은 단단하지만 절토작업이 최적인 경우, 또는 자연지반은 무르지만 절토작업이곤란한 경우 등 제조건이 중간으로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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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⑨ 3D GNSS 머신 가이던스를 사용하는 굴착기는 주연료에 15% 할증을 적용한다.3-11-2 머신 컨트롤(MC) 굴착기('24년 신설, '26년 보완)
|
||||
- ⑨ 3D GNSS 머신 가이던스를 사용하는 굴착기는 주연료에 15% 할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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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2 머신 컨트롤(MC) 굴착기('24년 신설, '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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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D GNSS 머신 컨트롤 장비조립・해체(회당)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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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7,7 +8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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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⑨ 작업 조건 구분은 다음에 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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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호: 연속터파기 작업이 가능하고 작업 방해가 없는 조건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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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통 : 자연지반은 단단하지만 절토작업이 최적인 경우, 또는 자연지반은 무르지만 절토작업이곤란한 경우 등 제조건이 중간으로 판단되는 경우
|
||||
- ⑩ 3D GNSS 머신 컨트롤을 사용하는 굴착기는 주연료에 15% 할증을 적용한다.3-11-3 머신 가이던스(MG) 불도저('24년 신설)
|
||||
- ⑩ 3D GNSS 머신 컨트롤을 사용하는 굴착기는 주연료에 15% 할증을 적용한다.
|
||||
3-11-3 머신 가이던스(MG) 불도저('24년 신설)
|
||||
- 1. 3D GNSS 머신 가이던스 장비조립・해체(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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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826,7 +863,8 @@
|
||||
- ⑥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 ⑦ 본 품은 전체 토공량이 중규모(10,000㎥) (8-1-2 공사규모별 표준건설기계) 이상의 공사 규모에 대한품으로 중규모 미만의 공사에 적용할 수 없다.
|
||||
- ⑧ 본 품은 보통토사의 깎기, 집토 및 소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 ⑨ 3D GNSS 머신 가이던스를 사용하는 불도저는 주연료에 15% 할증을 적용한다.87제3장 토공사3-11-4 머신 컨트롤(MC) 불도저('25년 신설)
|
||||
- ⑨ 3D GNSS 머신 가이던스를 사용하는 불도저는 주연료에 15% 할증을 적용한다.87제3장 토공사
|
||||
3-11-4 머신 컨트롤(MC) 불도저('25년 신설)
|
||||
- 1. 3D GNSS 머신 컨트롤 장비조립・해체(회당)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855,7 +893,8 @@
|
||||
- ⑥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 ⑦ 본 품은 전체 토공량이 중규모(10,000㎥) (8-1-2 공사규모별 표준건설기계) 이상의 공사 규모에 대한품으로 중규모 미만의 공사에 적용할 수 없다.
|
||||
- ⑧ 본 품은 보통토사의 깎기, 집토 및 소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 ⑨ 3D GNSS 머신 컨트롤을 사용하는 불도저는 주연료에 15% 할증을 적용한다.3-11-5 지능형 다짐 롤러(Intelligent Compaction)('26년 신설)
|
||||
- ⑨ 3D GNSS 머신 컨트롤을 사용하는 불도저는 주연료에 15% 할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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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5 지능형 다짐 롤러(Intelligent Compaction)('26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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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능형 다짐공 롤러 장비조립・해체(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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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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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3,7 +3,8 @@
|
||||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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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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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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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공사제4장4-1 잔디 및 초화류4-1-1 잔디붙임('06, '13, '19, '24년 보완)(일당)
|
||||
조경공사제4장
|
||||
4-1 잔디 및 초화류4-1-1 잔디붙임('06, '13, '19, '24년 보완)(일당)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15,7 +16,8 @@
|
||||
- ② 줄떼는 10∼30㎝ 간격을 표준으로 한다.
|
||||
- ③ 홈파기, 뗏밥주기, 물주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 ④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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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4-1-2 판형잔디붙임(‘25년 신설)(일당)
|
||||
- ⑤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4-1-2 판형잔디붙임(‘25년 신설)(일당)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26,7 +28,8 @@
|
||||
|
||||
- ② 본 품은 홈파기, 뗏밥주기, 물주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 ③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 ④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4-1-3 초류종자 살포(기계살포)('07, '13, '19, '24년 보완)(일당)
|
||||
- ④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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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초류종자 살포(기계살포)('07, '13, '19,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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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56,7 +59,8 @@
|
||||
- ② 특수화단(화문화단, 리본화단, 포석화단)은 시공량을 17%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
||||
- ③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
||||
- ④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⑤ 초화류 식재품의 적용은 아래의 조건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양호: 작업장소가 넓고 평탄하며, 식재의 내용이 단순하여 작업속도가 충분히 기대되는 조건인 경우㉯ 보통: 작업장소에 교목류, 조경석 등 지장물이 있어 식재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작업장소가 경사지로서 작업조건이 복잡한 경우, 도로변・하천변・ 절개지 등 안전사고의 ㉰ 불량위험이 있는 경우4-1-5 거적덮기('07년 신설, '13, '19, '24년 보완)(일당)
|
||||
- ⑤ 초화류 식재품의 적용은 아래의 조건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양호: 작업장소가 넓고 평탄하며, 식재의 내용이 단순하여 작업속도가 충분히 기대되는 조건인 경우㉯ 보통: 작업장소에 교목류, 조경석 등 지장물이 있어 식재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작업장소가 경사지로서 작업조건이 복잡한 경우, 도로변・하천변・ 절개지 등 안전사고의 ㉰ 불량위험이 있는 경우
|
||||
4-1-5 거적덮기('07년 신설, '13, '19, '24년 보완)(일당)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65,7 +69,8 @@
|
||||
[주] ① 본 품은 성토 또는 절토사면에 거적을 덮어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
- ② 거적깔기, 핀설치 및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
||||
- ③ 재료량(거적, 고정핀, 착지핀, 매트고정판, 비닐끈 등)은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92공통부문4-2 관목4-2-1 굴취('13, '19, '24년 보완)(일당)
|
||||
- ③ 재료량(거적, 고정핀, 착지핀, 매트고정판, 비닐끈 등)은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92공통부문
|
||||
4-2 관목4-2-1 굴취('13, '19, '24년 보완)(일당)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나무높이(m) | 시공량(주) |
|
||||
|---|---|---|---|---|
|
||||
@@ -78,7 +83,8 @@
|
||||
-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는 그 크기를 나무높이로 본다.
|
||||
- ⑤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
||||
- ⑥ 녹화마대, 녹화끈을 사용하여 분을 보호할 경우 ‘[공통부문] 4-3-2 굴취(나무높이)’를 따른다.
|
||||
- ⑦ 굴취 시 야생일 경우에는 시공량을 17%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4-2-2 식재(단식(單植))('13, '19, '24년 보완)(일당)
|
||||
- ⑦ 굴취 시 야생일 경우에는 시공량을 17%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
||||
4-2-2 식재(단식(單植))('13, '19, '24년 보완)(일당)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나무높이(m) | 시공량(주) |
|
||||
|---|---|---|---|---|
|
||||
@@ -91,7 +97,8 @@
|
||||
-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에는 그 수관폭을 나무높이로 본다.
|
||||
- ⑤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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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⑦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4-2-3 식재(군식(群植))('02년 신설, '13, '19, '24년 보완)(일당)
|
||||
- ⑦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
||||
4-2-3 식재(군식(群植))('02년 신설, '13, '19,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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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나무높이(m) | 시공량(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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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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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7 +1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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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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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수 | 32 | 14 | 8 | 5 | 4 |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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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교목4-3-1 뿌리돌림('13, '19년 보완)(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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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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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1 뿌리돌림('13, '19년 보완)(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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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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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원직경(㎝) | 수 량 | | 근원직경(㎝) | 수 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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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31,7 +139,8 @@
|
||||
[주] ① 뿌리돌림은 수목 이식 전에 뿌리 분 밖으로 돌출된 뿌리를 깨끗이 절단하여 주근 가까운 곳의 측근과 잔뿌리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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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② 분은 근원직경의 4∼5배로 한다.
|
||||
- ③ 뿌리 절단 부위의 보호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94공통부문4-3-2 굴취(나무높이)('13, '19,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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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뿌리 절단 부위의 보호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94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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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 굴취(나무높이)('13, '19, '24년 보완)(일당)
|
||||
|
||||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나무높이(m) | 시공량(주) |
|
||||
|---|---|---|---|---|---|---|
|
||||
@@ -146,7 +155,8 @@
|
||||
- ③ 준비, 구덩이파기, 뿌리절단, 분뜨기, 운반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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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굴취시 야생일 경우에는 시공량의 17%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
||||
- ⑤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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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분뜨기, 운반준비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4-3-3 굴취(근원직경)('19,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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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분뜨기, 운반준비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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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굴취(근원직경)('19, '24년 보완)(일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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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근원(흉고)직경 (㎝) | 시공량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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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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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7 +1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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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굴취시 야생일 경우에는 시공량의 17%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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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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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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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분뜨기, 운반준비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95제4장 조경공사4-3-4 식재(나무높이)('02, '13, '19,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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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분뜨기, 운반준비를 위한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95제4장 조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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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식재(나무높이)('02, '13, '19,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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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나무높이(m) | 시공량(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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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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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7 +1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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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터파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목세우기,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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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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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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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4-3-5 식재(흉고직경)('19,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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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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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식재(흉고직경)('19,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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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흉고(근원)직경 (㎝) | 시공량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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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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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7 +2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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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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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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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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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96공통부문4-4 조경시설물4-4-1 정원석 쌓기 및 놓기('03, '19년 보완)(ton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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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96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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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조경시설물4-4-1 정원석 쌓기 및 놓기('03, '19년 보완)(ton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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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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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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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7 +2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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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다짐 및 정지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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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지형 등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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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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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이목 식재는 별도 계상한다.4-4-2 조경유용석 쌓기 및 놓기('13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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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이목 식재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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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조경유용석 쌓기 및 놓기('13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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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t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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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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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7 +2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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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위치선정, 쌓기 및 놓기, 다짐 및 정지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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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석재 운반비 및 사이목 식재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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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부착용 집게를 사용하는 경우 기계손료를 추가 계상하고 시공량은 동일하게 적용한다.4-4-3 잔디블록 포장('19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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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부착용 집게를 사용하는 경우 기계손료를 추가 계상하고 시공량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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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잔디블록 포장('19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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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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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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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9 +24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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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모래 부설, 다짐 및 고르기, 잔디블록 절단 및 설치, 잔디식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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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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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블록절단 시 절단기를 사용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97제4장 조경공사4-4-4 야자섬유매트포장('22년 신설, '24년 보완)(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폭 1.5m이하폭 2.0m이하조경공인290130보통인부인1[주] ① 본 품은 설치위치의 토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야자섬유매트로 포장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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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블록절단 시 절단기를 사용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97제4장 조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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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야자섬유매트포장('22년 신설, '24년 보완)(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폭 1.5m이하폭 2.0m이하조경공인290130보통인부인1[주] ① 본 품은 설치위치의 토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야자섬유매트로 포장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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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매트포장면정리, 야자섬유매트 및 고정핀 설치, 매트연결 및 고정,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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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설치위치의 토공작업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4-4-5 녹지경계분리재 설치(‘25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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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설치위치의 토공작업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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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녹지경계분리재 설치(‘25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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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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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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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7 +2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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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바탕면정리 및 먹매김, 분리대 절단 및 설치, 앵커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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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터파기, 되메우기, 다짐 등 토공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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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4-4-6 인공식재지 배수판 설치(‘26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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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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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인공식재지 배수판 설치(‘26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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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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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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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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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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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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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사제5장5-1 흙막이 및 물막이5-1-1 P.P마대 및 톤마대 쌓기・헐기('09, '14, '21,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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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사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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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흙막이 및 물막이5-1-1 P.P마대 및 톤마대 쌓기・헐기('09, '14, '21,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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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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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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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7 +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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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받침재 및 브레이싱 해체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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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소모재료는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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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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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5-1-6 흙막이판 설치・해체('09, '14, '21,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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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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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흙막이판 설치・해체('09, '14, '21,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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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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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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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7 +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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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흙막이판(각재 및 강재, 높이 200mm이하)의 절단, 설치, 뒤채우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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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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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흙막이판의 손율은 다음 표에 따른다.구 분손 율사용기간 6월 미만75%목재사용기간 6월 이상100%강재‘[공통부문] 2-2-2 주요자재 / 강재류’를 적용한다.5-1-7 어스앵커 공법('20, '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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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흙막이판의 손율은 다음 표에 따른다.구 분손 율사용기간 6월 미만75%목재사용기간 6월 이상100%강재‘[공통부문] 2-2-2 주요자재 / 강재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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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어스앵커 공법('20, '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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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비조립・해체(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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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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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11 +17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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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강선타격, 회전, 제거 및 현장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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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작업을 위한 비계설치 등 발판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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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103제5장 기초공사5-1-8 복공판 설치·철거('25년 신설)(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설치철거철골공인2용접공인2120170보통인부인1크레인대1[주] ① 본 품은 주형보 상부에 복공판을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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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103제5장 기초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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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복공판 설치·철거('25년 신설)(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설치철거철골공인2용접공인2120170보통인부인1크레인대1[주] ① 본 품은 주형보 상부에 복공판을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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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복공판 및 캡 설치, 이탈방지 연결, 틈새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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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하부구조(주거더 및 지지보), 난간대,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및 철거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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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크레인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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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5-1-9 주열식 현장벽체공법(CIP,Cast In Placed Pile)('26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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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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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주열식 현장벽체공법(CIP,Cast In Placed Pile)('26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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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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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품은 말뚝구경 D400~600mm의 주열식 현장벽체공법(CIP,Cast In Placed Pile) 작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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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천공, 철근망 및 H-형강 말뚝 근입,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포함하며,품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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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7 +2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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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머 비 트 | 500미만 | - | - | 3.66 | 8.56 | 11.9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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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600 | - | - | 4.48 | 10.48 | 14.6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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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량형비트는 오거비트와 해머비트가 복합된 비트이며, 혼합층(호박돌, 전석발생 등 지질 특성으로 오거비트에 의한 굴착이 어렵거나 작업효율의 현저한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서 적용 가능하다.106공통부문5-1-10 차수그라우팅('26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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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량형비트는 오거비트와 해머비트가 복합된 비트이며, 혼합층(호박돌, 전석발생 등 지질 특성으로 오거비트에 의한 굴착이 어렵거나 작업효율의 현저한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서 적용 가능하다.106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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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 차수그라우팅('26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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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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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품은 지반에 천공(D50mm이하) 후, 선단부에 부착한 주입장치에 의해 저압으로 그라우팅하는차수공법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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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7,7 +3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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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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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율(%) | 8%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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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5-1-11 직선형 기준틀 설치 및 해체('26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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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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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1 직선형 기준틀 설치 및 해체('26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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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2열,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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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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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7 +3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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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위치선정, 기준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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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준틀 설치에 필요한 H-파일박기 및 뽑기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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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5-2 연약지반처리5-2-1 매트부설('08, '16, '18, '21,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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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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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약지반처리5-2-1 매트부설('08, '16, '18, '21,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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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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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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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9,7 +4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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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0 | 1,000 | 1,200 | 1,500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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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사주입시간 (min/m) | 3.61 | 5.64 | 8.12 | 12.69 | 2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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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4( 로드분해) : 3min(개소당)※ 로드분해는 장비해체 시 수행하며, 현장여건 따라 분사주입 중 로드분해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f2(작업계수) : 0.8112공통부문5-2-3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PBD)('13년 신설, '21, '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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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4( 로드분해) : 3min(개소당)※ 로드분해는 장비해체 시 수행하며, 현장여건 따라 분사주입 중 로드분해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f2(작업계수) : 0.8112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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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PBD)('13년 신설, '21, '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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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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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본 품은 유압식 PBD천공기를 활용하여 플라스틱 재질의 연직배수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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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8,7 +487,8 @@ L (sec)t2 : 타입시간 = VL (sec)t3 : 인발시간 = VV1 :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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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1 | 2.54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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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2 | 2.33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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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공통부문5-2-4 다짐말뚝('15, '21, '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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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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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다짐말뚝('15, '21, '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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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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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품은 진동파일해머에 의한 천공 및 모래 및 자갈(쇄석) 말뚝조성 작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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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7,7 +657,8 @@ L (sec)t2 : 타입시간 = VL (sec)t3 : 인발시간 = VV1 :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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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600 | - | - | 4.48 | 10.48 | 14.6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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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00∼800 | - | - | 6.12 | 14.32 | 19.9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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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량형비트는 오거비트와 해머비트가 복합된 비트이며, 혼합층(호박돌, 전석발생 등 지질 특성으로 오거비트에 의한 굴착이 어렵거나 작업효율의 현저한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서 적용 가능하다.5-3-2 말뚝박기용 천공('08, '15, '16, '20, '25, '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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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량형비트는 오거비트와 해머비트가 복합된 비트이며, 혼합층(호박돌, 전석발생 등 지질 특성으로 오거비트에 의한 굴착이 어렵거나 작업효율의 현저한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서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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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말뚝박기용 천공('08, '15, '16, '20, '25, '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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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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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품은 말뚝구경 500㎜미만의 말뚝박기용 천공을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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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6,7 +767,8 @@ L (sec)t2 : 타입시간 = VL (sec)t3 : 인발시간 = VV1 :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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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콘크리트말뚝 절단, 작업정리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하며, 절단된 말뚝두부의 파쇄는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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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그라인더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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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그라인더날, 철선, 파일캡 등)는 인력품의 13%로 계상한다.5-3-5 현장타설말뚝('15, '21, '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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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그라인더날, 철선, 파일캡 등)는 인력품의 1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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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현장타설말뚝('15, '21, '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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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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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품은 다음 규격의 현장타설 말뚝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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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5,29 +957,3 @@ f(작업계수) : 0.855-4 차수5-4-1 차수재공('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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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의 할증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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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제6장6-1 콘크리트('25년 보완)◦콘크리트량이 많거나 소량이라 할지라도 그 품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레미콘은 그 경제성 및 품질을 현장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침하 발생에 따른 거푸집 작업 등 별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틀목공을 추가 계상한다.◦ 본 품에서 타설 시 수행하는 양생준비 작업은 포함하고 있으며, 타설 이후 살수 양생을 하는 경우 특별인부를 추가 계상한다.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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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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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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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무근구조물 | 철근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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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력 운 반 타 설 | 콘크리트공 보통인부 | | - - | 인 인 | 3 3 | 23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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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비 사 용 타 설 | 콘크리트공 보통인부 | | - - | 인 인 | 3 1 | 63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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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착기 | | (0.6∼0.8㎥) | 대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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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 개소별 소량(12㎥ 이하)의 타설 위치가 산재하는 경우 본 시공량을 5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본 품의 타설 유형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구 분 내 용 인력운반 타설 - 인력운반 장비(손수레 등)로 콘크리트를 운반하여 시공하는 기준이다. - 믹서트럭에서 콘크리트를 굴착기로 공급받아 근접된 타설 위치에 직접 장비사용 타설 시공하는 기준이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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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 분 | 내 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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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력운반 타설 | - 인력운반 장비(손수레 등)로 콘크리트를 운반하여 시공하는 기준이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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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비사용 타설 | - 믹서트럭에서 콘크리트를 굴착기로 공급받아 근접된 타설 위치에 직접 시공하는 기준이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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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현장 내 콘크리트 운반, 타설, 다짐 및 양생준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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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미장공에 의한 표면 마무리가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1-3 표면 마무리’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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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양생은 양생방법 및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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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1-2 현장비빔타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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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형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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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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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무근구조물 | 철근구조물 | 소형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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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계 비 빔 타 설 | 콘 크 리 트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15 0.46 | 0.17 0.68 | 0.24 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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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력 비 빔 타 설 | 콘 크 리 트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85 0.82 | 0.87 0.99 | 1.29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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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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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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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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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콘크리트('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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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량이 많거나 소량이라 할지라도 그 품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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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은 그 경제성 및 품질을 현장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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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침하 발생에 따른 거푸집 작업 등 별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틀목공을 추가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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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품에서 타설 시 수행하는 양생준비 작업은 포함하고 있으며, 타설 이후 살수 양생을 하는 경우 특별인부를 추가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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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주] ① 본 품은 현장 내 콘크리트 운반, 타설, 다짐 및 양생준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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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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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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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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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무근구조물 | 철근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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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력 운 반 타 설 | 콘크리트공 보통인부 | | - - | 인 인 | 3 3 | 23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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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비 사 용 타 설 | 콘크리트공 보통인부 | | - - | 인 인 | 3 1 | 63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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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착기 | | (0.6∼0.8㎥) | 대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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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 개소별 소량(12㎥ 이하)의 타설 위치가 산재하는 경우 본 시공량을 5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본 품의 타설 유형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구 분 내 용 인력운반 타설 - 인력운반 장비(손수레 등)로 콘크리트를 운반하여 시공하는 기준이다. - 믹서트럭에서 콘크리트를 굴착기로 공급받아 근접된 타설 위치에 직접 장비사용 타설 시공하는 기준이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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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 분 | 내 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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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력운반 타설 | - 인력운반 장비(손수레 등)로 콘크리트를 운반하여 시공하는 기준이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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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비사용 타설 | - 믹서트럭에서 콘크리트를 굴착기로 공급받아 근접된 타설 위치에 직접 시공하는 기준이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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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현장 내 콘크리트 운반, 타설, 다짐 및 양생준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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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미장공에 의한 표면 마무리가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1-3 표면 마무리’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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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양생은 양생방법 및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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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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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현장비빔타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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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형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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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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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무근구조물 | 철근구조물 | 소형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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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계 비 빔 타 설 | 콘 크 리 트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15 0.46 | 0.17 0.68 | 0.24 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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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력 비 빔 타 설 | 콘 크 리 트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85 0.82 | 0.87 0.99 | 1.29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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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현장 내 콘크리트 운반, 타설, 다짐 및 양생준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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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소형구조물은 소량의 콘크리트 구조물(인력비빔 3㎥내외, 기계비빔 10㎥내외)이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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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미장공에 의한 표면 마무리가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1-3 표면 마무리’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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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콘크리트 용수를 현장에서 구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반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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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양생은 양생방법 및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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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비빔 및 타설에 필요한 장비(배합기, 진동기 등)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6-1-3 표면 마무리(10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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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비빔 및 타설에 필요한 장비(배합기, 진동기 등)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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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표면 마무리(10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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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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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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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장 공 | 인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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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 품은 콘크리트 타설 후 쇠흙손을 이용하여 마감하는 기준이다.6-1-4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08, '09, '17, '22, '24,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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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 품은 콘크리트 타설 후 쇠흙손을 이용하여 마감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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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08, '09, '17, '22, '24,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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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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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본 품은 콘크리트펌프차(80㎥/hr 이상)를 활용한 콘크리트 타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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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7 +1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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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설치 | 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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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계 공 | 인 | 2 | 220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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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6-1-5 에폭시(Epoxy)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04, '08, '11, '22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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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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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에폭시(Epoxy)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04, '08, '11, '22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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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재료명 | 단 위 | 수 량 | 도장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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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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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7 +1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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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의 구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환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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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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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현장조건에 따라 부득이 바름두께가 커질 때는 다음 산식을 적용한다.소요량 = 1.0m×1.0×두께×비중(1.2)6-1-6 콘크리트 치핑(Chipping)('08, '21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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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현장조건에 따라 부득이 바름두께가 커질 때는 다음 산식을 적용한다.소요량 = 1.0m×1.0×두께×비중(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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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콘크리트 치핑(Chipping)('08, '21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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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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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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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7 +1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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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에는 치핑, 청소 및 정리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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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벽체, 천장 등 치핑을 위한 가시설물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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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소형브레이커, 치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8%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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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대형 장비(굴착기 등)를 활용한 기계치핑의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6-1-7 콘크리트 현장양생공시체 제작(‘25년 신설)(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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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대형 장비(굴착기 등)를 활용한 기계치핑의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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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콘크리트 현장양생공시체 제작(‘25년 신설)(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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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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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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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7 +1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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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시체를 활용한 압축강도 시험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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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본 품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 현장양생용 공시체 제작 시 적용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품질시험비 산출 시 공시체 제작 비용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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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공통부문6-2 철근6-2-1 적용범위('22년 신설, '24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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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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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철근6-2-1 적용범위('22년 신설, '24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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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에 의한 철근 가공 및 조립을 기준하며, 현장여건(주철근 규격 35mm 초과 등)으로 인하여인력에 의한 단독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크레인 등 기계경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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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근 시공상세도(shop drawing) 작성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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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7 +2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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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가공은 절단, 절곡(밴딩) 등 철근의 변형을 요하는 작업이며, 가공수량은 전체 철근조립 수량을 기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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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철근가공에 사용되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철근 가공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9%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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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가공장과 조립 위치의 철근 운반 및 양중에 소요되는 크레인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133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6-2-3 현장조립('08, '14, '22,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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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가공장과 조립 위치의 철근 운반 및 양중에 소요되는 크레인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133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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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현장조립('08, '14, '22,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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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유 형 | | 인력(인) | | 시공량 (t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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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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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7 +2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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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장관리비는 노무품의 60%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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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철근의 나사 가공 등 특수 공장가공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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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공통부문6-2-5 철근의 기계적 이음(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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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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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철근의 기계적 이음(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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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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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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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7 +2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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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구 손료 및 잡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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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이음자재(Splices Kit)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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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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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본 품은 원자로 격납시설물 등 특수구조물의 철근 이음을 하는 경우 적용한다.6-2-6 GFRP 보강근 현장조립('26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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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본 품은 원자로 격납시설물 등 특수구조물의 철근 이음을 하는 경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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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GFRP 보강근 현장조립('26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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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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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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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7 +2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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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유리섬유 강화 폴리머(Glass Fiber-Reinforced Polymer) 보강근 현장조립 기준이며, 교량 슬래브(G19mm 이하) 직선철근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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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GFRP 보강근 조립에 사용되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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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간격재, 결속선 등 소모재료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6-3 거푸집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01, '08, '09, '17, '18, '22, '24, '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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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간격재, 결속선 등 소모재료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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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거푸집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01, '08, '09, '17, '18, '22, '24, '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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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용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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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횟수는 구조물 형상 또는 시공조건(타설횟수, 시공물량, 복잡도 등)에 따라 반복 재사용이가능한 사용횟수를 산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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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여건상 특수거푸집(종이거푸집, 문양거푸집 등)을 사용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135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참고자료] 사용횟수에 따른 유형별 적용시설은 다음을 참고한다.사용횟수유 형구조물1~2회제물치장제물치장 콘크리트, 곡면 및 특수형상2회매우복잡T형보, 난간, 복잡한 구조의 교각, 교대, 수문관의 본체 등 매우 복잡한 구조3회복잡교대, 교각, 파라펫트, 날개벽 등 복잡한 벽체 구조, 건축 라멘구조의 보, 기둥4회보통측구, 수로, 우물통 등 비교적 간단한 벽체 구조, 교량 및 건축 슬래브6회간단수문 또는 관의 기초, 호안 및 보호공의 기초 등 간단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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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7 +3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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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설치면적을 기준한 것이며, 합판거푸집(내수합판 12㎜기준)의 가공, 제작, 조립, 해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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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에는 청소, 박리제 바름 및 보수 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바리 설치(재료포함)는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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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6-3-2 강재거푸집 설치 및 해체('04, '07, '08, '17, '22, '24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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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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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강재거푸집 설치 및 해체('04, '07, '08, '17, '22, '24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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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용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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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물 | 사용횟수 | 유 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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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7 +3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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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강재만으로 U클립, 핀, 볼트 및 너트 등으로 조립되는 거푸집을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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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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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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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고임 및 쇄기용 목재손료는 별도 계상한다.6-3-3 유로폼 설치 및 해체('08, '09, '17, '22, '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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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고임 및 쇄기용 목재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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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유로폼 설치 및 해체('08, '09, '17, '22, '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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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품은 유로폼 패널의 벽체 설치 및 해체를 기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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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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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재비는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또는 손료로 산정하되, 임대료는 시중 물가지 등을참고하여 결정한다.* 임대료의 경우 공정계획에 따른 사용횟수를 산정하여 실질적인 소요기간 (임대기간)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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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7 +4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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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거푸집에 문양거푸집(판넬)의 설치 및 해체 (1회사용)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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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거푸집 설치(합판, 유로폼 등)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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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못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6-3-5 합성수지(P.E)원형 맨홀 거푸집 설치 및 해체('08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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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못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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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합성수지(P.E)원형 맨홀 거푸집 설치 및 해체('08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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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공 종 | 단위 | ø740 | ø900 | ø1200 | ø1500 | ø1800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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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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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7 +4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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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의 벽체는 높이 1.0m를 기준한 것으로 높이에 따라 벽체품을 계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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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수직고 H=2.0m 이상인 경우에는 비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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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합성수지 원형 맨홀거푸집의 사용횟수는 10회로 한다.139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6-3-6 슬립폼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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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합성수지 원형 맨홀거푸집의 사용횟수는 10회로 한다.139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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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슬립폼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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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설치 및 해체(㎡당)설 치해 체구 분단 위수 량구 분단 위수 량비계공인0.199특수비계공인0.154보통인부인0.091보통인부인0.064크레인hr0.132 크레인hr0.170[주] ① 슬립폼 제작비용은 별도계상하되, 단면형상은 고정단면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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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거푸집은 높이 1.2m, 교량(교각)을 기준으로 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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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크레인은 설치(50∼100ton), 해체(80∼200ton)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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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7 +4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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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철근운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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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크레인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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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공통부문6-3-7 알루미늄폼 설치 및 해체('08년 신설, '17, '24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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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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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알루미늄폼 설치 및 해체('08년 신설, '17, '24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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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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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품은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에서 일반 알루미늄폼의 조립·해체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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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6,7 +4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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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셋팅층은 알루미늄폼을 현장 반입하여 최저층에서 최초 조립·해체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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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마감층은 최상층에서 알루미늄폼을 조립하여 해체 정리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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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일반층은 셋팅층 이후 최상층 전까지 각 층마다 조립 후 해체하는 기준이다.6-3-8 갱폼 설치 및 해체('08, '09, '17, '24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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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일반층은 셋팅층 이후 최상층 전까지 각 층마다 조립 후 해체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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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갱폼 설치 및 해체('08, '09, '17, '24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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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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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품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갱폼을 조립・해체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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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품에는 조립, 해체, 청소, 보수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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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9,7 +5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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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셋팅층은 갱폼을 현장 반입하여 최저층에서 최초 조립, 해체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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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마감층은 최상층에서 갱폼을 조립 및 해체 정리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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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일반층은 셋팅층 이후 최상층전까지 각 층마다 조립 후 해체하는 기준이다.6-3-9 지수판 설치('18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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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일반층은 셋팅층 이후 최상층전까지 각 층마다 조립 후 해체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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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지수판 설치('18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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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VC 용접(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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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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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9,7 +5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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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설계에 따라 재료를 증감할 수 있다.142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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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켓 연결(m당)구 분단 위수 량특별인부인0.085보통인부인0.029[주] ① 본 품은 지수판 연결재(소켓)를 사용한 지수판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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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지수판 절단 및 설치, 소켓 연결, 실란트 마감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6-3-10 신축이음(Expansion Joint) 설치('18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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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지수판 절단 및 설치, 소켓 연결, 실란트 마감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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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0 신축이음(Expansion Joint) 설치('18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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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웰바 설치(ea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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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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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1,7 +5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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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신축이음부 마감을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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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V컷팅, 프라이머 바름, 백업재 삽입, 실링재 주입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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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143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6-4 포스트텐션(Post Tension) 구조물 제작6-4-1 PSC빔 제작('16, '21,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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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143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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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포스트텐션(Post Tension) 구조물 제작6-4-1 PSC빔 제작('16, '21,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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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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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품은 PSC빔제작 시 필요한 포스트텐션(Post Tension) 시공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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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제작대 설치 및 해체, 쉬즈관, 정착구, 강연선 설치, 인장 및 그라우팅 작업을 포함하며,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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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6,7 +6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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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빔 제작대 해체는 제작장에서 반출이 완료된 빔 제작대의 각재와 판재 등을 철거하고, 원활한 빔반출을 위해 바닥을 정리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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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공통부문6-4-2 PSC BOX 설치('16, '21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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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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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PSC BOX 설치('16, '21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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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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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품은 PSC BOX 제작 시 필요한 포스트텐션(Post Tension) 시공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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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6,7 +7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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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주입호스 설치 및 그라우팅 준비, 시멘트 배합 및 주입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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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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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주입장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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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6-5 교량 가설공6-5-1 빔 가설공('08, '21,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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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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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교량 가설공6-5-1 빔 가설공('08, '21,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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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일당가설중량(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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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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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9,7 +7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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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149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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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크레인, 트레일러 등의 반입을 위한 토공사 및 가시설설치, 빔 가설용 가도 및 가교각 설치, 트레일러진입 보조장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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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포스트텐션 빔에 있어서 제작·가설 공정에 따라 필요한 회송비 및 시공도중에서의 회송비는 별도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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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빔 가설위치가 하천통과구간, 지장물에 의한 저촉 등 가설조건이 불량한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500ton급을초과하는 대형크레인의 적용이 가능하며, 가설품은 크레인 가설능력과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계상한다.6-5-2 솔 플레이트(Sole Plate) 용접('25년 신설)(개/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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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빔 가설위치가 하천통과구간, 지장물에 의한 저촉 등 가설조건이 불량한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500ton급을초과하는 대형크레인의 적용이 가능하며, 가설품은 크레인 가설능력과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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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솔 플레이트(Sole Plate) 용접('25년 신설)(개/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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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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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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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5,7 +7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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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용접 완료 후 도장은 ‘[토목부문] 5-2-4 도장(현장도장)’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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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별도의 방풍설비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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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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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솔 플레이트 용접을 위한 소모재료(용접봉, CO2 와이어, 탄산가스 등)는 설계수량에 따른다.6-6 교량 부대공6-6-1 교량받침 설치(육상)('16, '21,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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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솔 플레이트 용접을 위한 소모재료(용접봉, CO2 와이어, 탄산가스 등)는 설계수량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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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교량 부대공6-6-1 교량받침 설치(육상)('16, '21,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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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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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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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3,7 +7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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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비계 및 발판, 난간 등의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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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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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치핑기, 용접기, 발전기, 핸드믹서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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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교량받침 설치를 위한 소모재료(무수축 모르타르 등)는 설계수량에 따른다.151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6-6-2 교량받침 설치(수상)('21,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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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교량받침 설치를 위한 소모재료(무수축 모르타르 등)는 설계수량에 따른다.151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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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교량받침 설치(수상)('21,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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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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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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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7,7 +8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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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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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치핑기, 용접기, 발전기, 핸드믹서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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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교량받침 설치를 위한 소모재료(무수축 모르타르 등)는 설계수량에 따른다.6-6-3 교량신축이음장치 설치(도로교)('21,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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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교량받침 설치를 위한 소모재료(무수축 모르타르 등)는 설계수량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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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교량신축이음장치 설치(도로교)('21,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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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절단폭(㎜) | 시공량(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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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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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2,7 +8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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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포장절단 및 뜯기, 신축이음장치 설치, 철근가공조립, 보강철근 용접, 간격재(거푸집) 설치,무수축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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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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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소형브레이커, 용접기,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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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6-6-4 교량신축이음장치 설치(철도교)('21, '24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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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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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교량신축이음장치 설치(철도교)('21, '24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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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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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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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2,7 +8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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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콘크리트 타설 전 고정레일(알루미늄 프레임) 설치, 고무배수판 삽입, 덮개판 시공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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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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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6-6-5 교량점검시설 점검통로 설치('08, '17, '21,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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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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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교량점검시설 점검통로 설치('08, '17, '21,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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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발판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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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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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6,7 +8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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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천공, 앵커볼트 설치, 점검통로 설치 및 고정, 난간 설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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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육상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시공하는 경우를 기준한 것으로, 크레인 진입이 불가하여 비계를설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및 교량상판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 육상이 아닌 해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각각의 시공방법에 맞도록 별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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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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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6-6-6 교량점검시설 점검계단 설치('08, '17, '21,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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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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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교량점검시설 점검계단 설치('08, '17, '21,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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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발판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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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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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7 +8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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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천공, 앵커볼트 설치, 점검계단 설치 및 고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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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본 품은 육상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시공하는 경우를 기준한 것으로, 크레인 진입이 불가하여 비계를설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및 교량상판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 육상이 아닌 해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각각의 시공방법에 맞도록 별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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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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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6-6-7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 설치('08년 신설, '21,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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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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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 설치('08년 신설, '21,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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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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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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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9,7 +9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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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면정리, 고무패드 설치, 패널 설치, 이음부 모르타르 타설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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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크레인과 대차를 활용하여 시공하는 기준이며, 레일을 사용한 대차의 레일 설치 및 철거 비용과 대차의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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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6-6-8 교량배수시설 설치('18년 신설, '21,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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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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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교량배수시설 설치('18년 신설, '21,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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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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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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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1,7 +9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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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배수관 규격은 ∅150~250㎜이하이며, 재질은 알루미늄관, FRP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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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지지철물 설치, 배수관(직관, 곡관) 절단 및 접합, 코킹 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배수구 및매립 배수관 설치는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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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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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6-7 조립식 구조물 설치공6-7-1 플륨관 설치('01, '06, '09, '16, '18, '21,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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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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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조립식 구조물 설치공6-7-1 플륨관 설치('01, '06, '09, '16, '18, '21,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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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본)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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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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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5,7 +9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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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플륨관의 절단 및 설치, 이음 모르타르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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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터파기, 기초(콘크리트, 자갈, 모래), 지반고르기, 되메우기 등은 별도 계상한다.155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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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굴착기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위치 등) 및 안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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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이음 모르타르 등)는 인력품의 8%로 계상한다.6-7-2 조립식 PC맨홀 설치('07년 신설, '17, '21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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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이음 모르타르 등)는 인력품의 8%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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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조립식 PC맨홀 설치('07년 신설, '17, '21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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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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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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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2,7 +9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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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맨홀 설치 및 조정, 접합부 연결(고무링, 연결핀, 모르타르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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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터파기, 지반고르기, 되메우기, 맨홀뚜껑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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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크레인 규격은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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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재료량은 별도 계상한다.6-7-3 PC BOX 설치('23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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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재료량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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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PC BOX 설치('23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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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규 격 | 수 량 | 단위중량(ton) | 시공량(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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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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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7,7 +9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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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강연선인장기의 규격은 소요 긴장력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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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절단기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5%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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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공통부문6-7-4 PC기둥 설치('23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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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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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PC기둥 설치('23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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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위중량 | 시공량(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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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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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0,7 +9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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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PC부재 인양 설치, 서포트 설치 및 해체, 수직도 확인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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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초콘크리트 및 기초 앵커볼트 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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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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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자체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7%로 계상한다.6-7-5 PC벽체 설치('24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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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자체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7%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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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PC벽체 설치('24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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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위중량 | 시공량(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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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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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3,7 +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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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PC부재 인양 설치, 서포트 설치 및 해체, 수직도 확인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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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초콘크리트 및 기초 앵커볼트 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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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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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자체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7%로 계상한다.6-7-6 PC거더 설치('23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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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자체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7%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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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PC거더 설치('23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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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위중량 | 시공량(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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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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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5,7 +10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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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PC부재 인양설치, 다웰바 고정, 서포트 설치 및 해체, 우레탄폼 충전 및 실링 작업을 포함한다.157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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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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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자체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5%로 계상한다.6-7-7 PC슬래브 설치('23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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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자체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5%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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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PC슬래브 설치('23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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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위중량 | 시공량(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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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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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9,7 +10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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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PC부재 인양설치, 서포트 설치 및 해체, 우레탄폼 충전 및 실링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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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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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자체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5%로 계상한다.6-7-8 모르타르 주입('24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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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자체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5%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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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모르타르 주입('24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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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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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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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8,7 +10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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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PC건축물 부재(기둥, 벽)의 접합을 위해 모르타르를 충전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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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거푸집 설치 및 해체, 모르타르 비빔 및 주입, 면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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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모르타르 믹서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6-7-9 모듈러 건축 설치('24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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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모르타르 믹서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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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모듈러 건축 설치('24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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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위규격 | 시공량(개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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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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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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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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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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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공사제7장7-1 돌쌓기7-1-1 메쌓기('12, '19,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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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공사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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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돌쌓기7-1-1 메쌓기('12, '19,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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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뒷길이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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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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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시공량은 석재의 전면면적(㎡)을 기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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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본 품은 규준틀 설치, 돌쌓기 및 잡석 채움, 배수파이프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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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기초콘크리트, 뒤채움 및 다짐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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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7-1-2 찰쌓기('12, '18, '19,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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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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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찰쌓기('12, '18, '19,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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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뒷길이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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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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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시공량은 석재의 전면면적(㎡)을 기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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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본 품은 규준틀 설치, 돌쌓기 및 콘크리트 채움, 배수파이프 설치, 줄눈메꿈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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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기초콘크리트, 뒤채움 및 다짐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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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159제7장 돌공사7-2 돌붙임7-2-1 메붙임('12, '19,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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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159제7장 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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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돌붙임7-2-1 메붙임('12, '19,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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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뒷길이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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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 +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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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시공량은 석재의 전면면적(㎡)을 기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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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본 품은 규준틀 설치, 돌붙임 및 잡석 채움, 배수파이프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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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기초콘크리트, 뒤채움 및 다짐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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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7-2-2 찰붙임('12, '19,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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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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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찰붙임('12, '19,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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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뒷길이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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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7 +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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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시공량은 석재의 전면면적(㎡)을 기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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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본 품은 규준틀 설치, 돌쌓기 및 콘크리트 채움, 배수파이프 설치, 줄눈메꿈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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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기초콘크리트, 뒤채움 및 다짐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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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7-3 전석쌓기 및 깔기7-3-1 전석쌓기('92년 신설, '12, '18,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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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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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전석쌓기 및 깔기7-3-1 전석쌓기('92년 신설, '12, '18,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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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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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7 +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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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시공량은 석재의 전면면적(㎡)을 기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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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규준틀 설치, 전석깔기, 고임돌 및 틈메우기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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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기초콘크리트, 뒤채움 및 다짐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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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7-4 석재판 붙임7-4-1 습식공법('12, '19,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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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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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석재판 붙임7-4-1 습식공법('12, '19,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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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부위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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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9 +1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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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바닥부 및 계단부(계단챌판, 계단디딤판, 계단참)에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석재판을 붙이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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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모르타르 비빔, 모르타르 포설 및 고르기, 석재판 절단 및 붙임, 줄눈채움, 보양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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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61제7장 돌공사7-4-2 앵커 긴결공법('19, '26년 보완)(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0.3㎡이하0.3㎡초과~0.8㎡이하석공인3줄눈공인11011보통인부인2[주] ① 본 품은 구조물 벽체에 앵커로 고정하여 석재판(비구조요소)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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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61제7장 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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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앵커 긴결공법('19, '26년 보완)(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0.3㎡이하0.3㎡초과~0.8㎡이하석공인3줄눈공인11011보통인부인2[주] ① 본 품은 구조물 벽체에 앵커로 고정하여 석재판(비구조요소)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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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앵커 구멍뚫기, 지지철물 설치, 석재판 절단 및 설치, 줄눈(코킹)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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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7-4-3 강제트러스 지지공법('19,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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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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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강제트러스 지지공법('19,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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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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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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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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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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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제8장8-1 적용기준8-1-1 건설기계 선정기준('17,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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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제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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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적용기준8-1-1 건설기계 선정기준('17,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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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작업종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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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선형공사(도로, 철도, 관로 등)의 경우는 공사여건을 감안하여 장비규격을 적정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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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모든 공사목적에 완전히 부합되는 건설기계는 없으므로 실제 공사시공과정 에서는 여기에 선정된표준기계에 절대적으로 구애받지 말고 선정된 표준기계를 기준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를 보완 선정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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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 특정한 기계 및 특정규격의 사용이 요구될 때는 본 기준에 의하지 않고개별적으로 그 특성에 의한 작업능력과 제경비를 산정하여 적용한다.8-1-3 운반 및 수송('10, '17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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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 특정한 기계 및 특정규격의 사용이 요구될 때는 본 기준에 의하지 않고개별적으로 그 특성에 의한 작업능력과 제경비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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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운반 및 수송('10, '17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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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운반 차량의 구분공사용 자재의 운반차량은 덤프트럭을 원칙으로 하되 덤핑으로 인하여 훼손 또는 파괴되거나 위험이 수반되는 기자재(드럼들이 아스팔트, 석유류, 시멘트, 관류 등)는 화물 자동차로 운반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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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송비('10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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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건설용기계의 공사 현장까지의 왕복 수송비는 건설공사장에서 가장 가까운 시・도・군・구청소재지(서울특별시, 광역시 포함)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수송에 필요한 경비(공인된 수속비, 인건비 등 포함)를 계상한다.다만, 구득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기종에 대하여는 그 기종이 소재한다고 인정되는 가장 가까운 시・도・군・구청소재지(서울특별시, 광역시 포함)로부터의 수송비를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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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7 +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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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반 기 계 운 전 사 | 건설기계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기계로서 소형의 공기압축기, 양수기, 소형믹서, 윈치, 소형항타기, 소형그라우트펌프, 벨트컨베이어, 발전기, 래머, 콤팩터, 콘크리트파쇄기, 기타 소형기계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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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운전사 노임운전사(건설기계운전사, 화물차운전사, 일반기계운전사)의 노임은 상시 고용일 경우에 월정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거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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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운반기계의 유류산정트럭 또는 기타 운반기계로 기자재를 운반할 경우 적재 또는 적하에 소요되는 시간이 10분을 초과할 때는 적재 또는 적하를 제외한 시간의 유류만을 계상한다.165제8장 건설기계8-1-4 시공능력 산정 기본식Q=n・q・f・E여기서Q : 시간당 작업량(㎥/hr 또는 ton/hr)n: 시간당 작업싸이클 수q: 1회 작업싸이클당 표준작업량(㎥ 또는 ton)f: 체적환산계수E: 작업효율[주] ① 계산값의 맺음Q: 소수점이하 3자리까지 계산하고 사사오입한다.n: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계산하고 사사오입한다.cm: 소수점이하 3자리까지 계산하고 사사오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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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운반기계의 유류산정트럭 또는 기타 운반기계로 기자재를 운반할 경우 적재 또는 적하에 소요되는 시간이 10분을 초과할 때는 적재 또는 적하를 제외한 시간의 유류만을 계상한다.165제8장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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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시공능력 산정 기본식Q=n・q・f・E여기서Q : 시간당 작업량(㎥/hr 또는 ton/hr)n: 시간당 작업싸이클 수q: 1회 작업싸이클당 표준작업량(㎥ 또는 ton)f: 체적환산계수E: 작업효율[주] ① 계산값의 맺음Q: 소수점이하 3자리까지 계산하고 사사오입한다.n: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계산하고 사사오입한다.cm: 소수점이하 3자리까지 계산하고 사사오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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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계의 작업시간기계의 시간당 작업량은 기계의 운전시간당 작업량으로 하고, 이 운전시간은 기계의 주기관이 회전하거나 주작동부가 가동하는 시간을 말하며 주목적의 작업을 하는 실작업시간 외에 작업 중의 기계이동, 기관 또는 주작동부의 예비가동, 운전시간 중의 점검 또는 조정, 주유 조합기계 때의 대기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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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시간당 작업량(Q)토공에 있어서의 작업능력은 일반적으로 ㎥/hr로 표시되고 자연상태의 토량,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 다져진 후의 토량의 세가지 표시방법이 있으며 기계종류에 따라서 (ton/hr), (㎥/hr), (m/hr) 등으로 작업량을 표시할 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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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1회 작업 싸이클당 표준작업량(q)기계는 일련의 동작을 되풀이 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이때의 1회 싸이클의 동작으로 이루어지는 표준적인 작업조건과 작업관리 상태에 있어서의 작업량을 1회 작업 싸이클당 표준작업량이라고 하며 토량인 경우에는 흐트러진 상태에서 취급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통 (㎥) 또는 (ton)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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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7 +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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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현장작업 능력 계수기계의 표준적인 작업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지형, 토질, 공사규모, 시공방법, 기계의 종류, 기계 조정원의 기능도, 해상에서는 파도 및 풍향 등의 작업현장 여건을 고려한 계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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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실작업시간율기계의 상태, 공사규모, 시공방법 등에 의하여 변화하며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실작업시간실작업시간율=운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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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공통부문8-1-5 기계경비 용어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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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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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기계경비 용어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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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각비 : 기계의 사용에 따르는 가치의 감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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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비비 : 기계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고장 또는 성능 저하부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분해수리 등 정비와 기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 또는 수시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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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14 +1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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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잔존율 : 경제적 내용시간이 끝날 때의 기계잔존가치의 취득가격에 대한 비율을 말하며 0.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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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연간표준가동시간 : 기계가 연간 운전하는데 가장 표준이라고 인정되는 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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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경제적 내용년수 : 경제적 내용시간을 연간 표준가동시간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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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시간당 손료 : 손료산정의 시간당 손료계수 합계에는 시간당 상각비계수, 정비비 계수 및평균취득가격에 의한 시간당 관리비 계수가 포함된 것으로서 시간당 손료는 취득가격에 시간당 손료계수의 합계를 곱한 값을 말한다. (원미만의 값은 절사한다.)8-1-6 기계경비 적산요령('0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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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시간당 손료 : 손료산정의 시간당 손료계수 합계에는 시간당 상각비계수, 정비비 계수 및평균취득가격에 의한 시간당 관리비 계수가 포함된 것으로서 시간당 손료는 취득가격에 시간당 손료계수의 합계를 곱한 값을 말한다. (원미만의 값은 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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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기계경비 적산요령('0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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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계경비 : 기계손료, 운전경비 및 수송비의 합계액으로 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조립 및 분해조립 비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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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계손료 : 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관리비에 대하여는 1일 8시간을초과할 경우라도 8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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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운전경비 : 기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호 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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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연료・전력・윤활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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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운전수의 급여 또는 임금과 기타의 운전 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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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비비에 포함되지 않는 소모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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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건설기계 가격 : 건설기계 가격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으로 단위는 천원이다.8-1-7 손료보정 등('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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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건설기계 가격 : 건설기계 가격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으로 단위는 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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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손료보정 등('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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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계손료의 보정다음 건설기계가 암석굴착, 암석적재, 암석운반 등의 가혹한 작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손료(관리비 제외)를 다음과 같이 보정 가산한다.167제8장 건설기계가산비율기 종암석작업(연암・보통암・경암)전석섞인토사불도저( 1 9 톤이상 제외)2510굴착기( 무한궤도) 및 로더( 무한궤도)2010덤프트럭2510[주] ① 전용덤프트럭(18톤이상)과 불도저(19톤이상)의 경우는 보정하지 않는다.단, 타이어 불도저, 습지 불도저는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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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전석섞인 토사는 전석(0.5㎥이상)의 혼입율이 30%이상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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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계경비의 보정건설기계의 운전시간이 현장조건 및 공정계획상 연간 표준 가동시간보다 현저하게 저하될 경우에는 기계손료 중 관리비와 운전경비 중 인건비를 별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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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7 +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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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류가격은 해당지역의 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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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타이어, 삽날 등 기타 가격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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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불도저 집토거리는 최소 20m를 표준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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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석적재 및 투하시의 기중기 효율사석을 적재할 때의 효율은 0.8로 하고 해상 작업시에는 0.75로 한다.8-2 시공능력8-2-1 불도저('25년 보완)※ 굴착(깎기, 터파기)작업에 불도저를 활용하는 하는 경우 ‘[공통부문] 제3장 토공사’를 우선 적용하며, 해당 품의 작업조건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항목을 활용하여 작업능력을 계상하여 적용한다.Q = ⋅q⋅f⋅E q = q゚×ecm여기서Q: 시간당 작업량(㎥/hr)q: 삽날의 용량(㎥)q゚: 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삽날의 용량(㎥)e: 운반거리계수f: 체적환산계수E: 작업효율cm : 1회 싸이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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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석적재 및 투하시의 기중기 효율사석을 적재할 때의 효율은 0.8로 하고 해상 작업시에는 0.7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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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시공능력8-2-1 불도저('25년 보완)※ 굴착(깎기, 터파기)작업에 불도저를 활용하는 하는 경우 ‘[공통부문] 제3장 토공사’를 우선 적용하며, 해당 품의 작업조건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항목을 활용하여 작업능력을 계상하여 적용한다.Q = ⋅q⋅f⋅E q = q゚×ecm여기서Q: 시간당 작업량(㎥/hr)q: 삽날의 용량(㎥)q゚: 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삽날의 용량(㎥)e: 운반거리계수f: 체적환산계수E: 작업효율cm : 1회 싸이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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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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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7 +1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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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운반, 연한 지반의 굴착 운반작업 등에는 전진 1단, 후진 1단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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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평탄하고 흐트러진 상태에 정지 및 전압작업 등에는 전진 2단, 후진 2단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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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작업현장에서의 이동에는 전진 2단 또는 3단을 사용한다.8-2-2 리퍼(유압식)('25년 보완)※ 굴착(깎기, 터파기)작업에 리퍼(유압식)를 활용하는 하는 경우 ‘[공통부문] 제3장 토공사’를 우선 적용하며, 해당 품의 작업조건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항목을 활용하여 작업능력을 계상하여 적용한다.Q =⋅An⋅⋅f⋅Ecm여기서Q: 운전시간 1시간당 파쇄량(㎥/hr)ℓ: 1회의 작업거리(m)An : 1회 리핑 단면적(㎡)f: 체적환산계수E: 작업효율cm : 1회 싸이클 시간(분)cm : 0.05ℓ+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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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작업현장에서의 이동에는 전진 2단 또는 3단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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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리퍼(유압식)('25년 보완)※ 굴착(깎기, 터파기)작업에 리퍼(유압식)를 활용하는 하는 경우 ‘[공통부문] 제3장 토공사’를 우선 적용하며, 해당 품의 작업조건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항목을 활용하여 작업능력을 계상하여 적용한다.Q =⋅An⋅⋅f⋅Ecm여기서Q: 운전시간 1시간당 파쇄량(㎥/hr)ℓ: 1회의 작업거리(m)An : 1회 리핑 단면적(㎡)f: 체적환산계수E: 작업효율cm : 1회 싸이클 시간(분)cm : 0.05ℓ+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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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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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7 +2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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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소요자재(유공관 등)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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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자재의 소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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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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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본 품은 소수재를 왕겨로 기준한 것이므로 모래 등일 때는 별도 산출한다.8-2-5 로더('07, '20년 보완)Q =⋅q⋅k⋅f⋅Ecm여기서Q: 운전시간당 작업량(㎥/hr)q: 버킷용량(㎥)K: 버킷계수E: 작업효율f: 체적환산계수cm : 1회 싸이클 시간(초)cm = m・ℓ+ t1 + t2m: 계수(초/m)무한궤도식 : 2.0타 이 어 식 : 1.8ℓ: 편도주행거리(표준을 8m로 한다)t1: 버킷에 토량을 담는데 소요되는 시간(초)t2: 기어변화 등 기본 시간과 다음 운반기계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1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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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본 품은 소수재를 왕겨로 기준한 것이므로 모래 등일 때는 별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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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로더('07, '20년 보완)Q =⋅q⋅k⋅f⋅Ecm여기서Q: 운전시간당 작업량(㎥/hr)q: 버킷용량(㎥)K: 버킷계수E: 작업효율f: 체적환산계수cm : 1회 싸이클 시간(초)cm = m・ℓ+ t1 + t2m: 계수(초/m)무한궤도식 : 2.0타 이 어 식 : 1.8ℓ: 편도주행거리(표준을 8m로 한다)t1: 버킷에 토량을 담는데 소요되는 시간(초)t2: 기어변화 등 기본 시간과 다음 운반기계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1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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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1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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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종별 | 무한궤도식 | | 타이어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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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8,7 +3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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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트러진 모래 또는 자갈 | 100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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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면이 극히 불량한 상태 | 8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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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제8장 건설기계8-2-7 모터 그레이더('25년 보완)※ 흙쌓기 및 도로포장 작업에 활용하는 모터 그레이더는 표준품셈 해당항목의 일당시공량을 우선 적용하며, 해당 품의 작업조건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항목을 활용하여 작업능력을 계상하여 적용할 수 있다.A = , Q = ⋅⋅D⋅H⋅f⋅E ⋅D⋅W⋅EPCmPCm⋯PiCmiP⋅cm여기서A: 1시간당 작업량(㎡/hr)Q: 1시간당 작업량(㎥/hr)D: 1회의 작업거리(편도 m)W: 작업장 전체의 폭(m)E: 작업효율Pi: 작업장 전체의 폭을 Vi 속도로 행하는 작업횟수Cmi : 작업속도 Vi 때의 싸이클시간(분)H: 굴착 깊이 또는 흙고르기 두께(m)ℓ: 블레이드의 유효길이(m)f: 체적환산계수P: 부설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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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제8장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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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모터 그레이더('25년 보완)※ 흙쌓기 및 도로포장 작업에 활용하는 모터 그레이더는 표준품셈 해당항목의 일당시공량을 우선 적용하며, 해당 품의 작업조건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항목을 활용하여 작업능력을 계상하여 적용할 수 있다.A = , Q = ⋅⋅D⋅H⋅f⋅E ⋅D⋅W⋅EPCmPCm⋯PiCmiP⋅cm여기서A: 1시간당 작업량(㎡/hr)Q: 1시간당 작업량(㎥/hr)D: 1회의 작업거리(편도 m)W: 작업장 전체의 폭(m)E: 작업효율Pi: 작업장 전체의 폭을 Vi 속도로 행하는 작업횟수Cmi : 작업속도 Vi 때의 싸이클시간(분)H: 굴착 깊이 또는 흙고르기 두께(m)ℓ: 블레이드의 유효길이(m)f: 체적환산계수P: 부설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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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m 산출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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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방향변환 또는 블레이드를 선회하여 왕복작업을 할 때D tcm = ×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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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7 +4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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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양호 : 작업현장이 넓고 지형 및 토질상태 기타 작업을 위한 여건이 좋아서 기대하는 작업속도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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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보통 : 작업현장이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넓이로서 작업속도에 영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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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불량 : 작업현장이 좁고 지형 및 토질상태가 작업속도에 영향을 주는 장애물이 있을 때8-2-8 덤프트럭('17년 보완)Q = ⋅q⋅f⋅E cmT ⋅Lq = t179제8장 건설기계여기서Q: 1시간당 작업량(㎥/hr)q: 흐트러진 상태의 덤프트럭 1회 적재량(㎥)Υt : 자연상태에서의 토석의 단위 중량(습윤밀도)(t/㎥)T: 덤프트럭의 적재용량(ton)L = L: 체적환산계수에서의 체적변화율흐트러진상태의체적m자연상태의체적mf: 체적환산계수E: 작업효율(0.9)cm : 1회 싸이클시간(분)cm = t1+t2+t3+t4+t5+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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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불량 : 작업현장이 좁고 지형 및 토질상태가 작업속도에 영향을 주는 장애물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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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덤프트럭('17년 보완)Q = ⋅q⋅f⋅E cmT ⋅Lq = t179제8장 건설기계여기서Q: 1시간당 작업량(㎥/hr)q: 흐트러진 상태의 덤프트럭 1회 적재량(㎥)Υt : 자연상태에서의 토석의 단위 중량(습윤밀도)(t/㎥)T: 덤프트럭의 적재용량(ton)L = L: 체적환산계수에서의 체적변화율흐트러진상태의체적m자연상태의체적mf: 체적환산계수E: 작업효율(0.9)cm : 1회 싸이클시간(분)cm = t1+t2+t3+t4+t5+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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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재시간(t1) : 적재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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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왕복시간(t2) :왕복시간(분)= +운반거리운반거리적재시평균주행속도공차시평균주행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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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운반도로와 평균주행속도(㎞/hr)('0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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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6,7 +4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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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사 류 | 10 | 적재인부 5인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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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 재 류 | 12 | 평지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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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제8장 건설기계8-2-9 롤러('04, '17, '25년 보완)※ 흙쌓기 및 도로포장 작업에 활용하는 롤러장비는 표준품셈 해당항목의 일당시공량을 우선 적용하며, 해당 품의 작업조건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항목을 활용하여 작업능력을 계상하여 적용할 수 있다.fQ = 1,000・V・W・D・E・N A = 1,000・V・W・E・N여기서Q: 시간당 다짐토량(㎥/hr)A: 시간당 다짐면적(㎡/hr)W: 롤러의 유효폭(m)D: 펴는 흙의 두께(m)f: 체적환산계수N: 소요다짐횟수V: 다짐속도(㎞/hr)E: 작업효율[주] ① 다짐기계는 토질 및 지형조건에 따라 다음의 표를 참조하여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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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제8장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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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롤러('04, '17, '25년 보완)※ 흙쌓기 및 도로포장 작업에 활용하는 롤러장비는 표준품셈 해당항목의 일당시공량을 우선 적용하며, 해당 품의 작업조건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항목을 활용하여 작업능력을 계상하여 적용할 수 있다.fQ = 1,000・V・W・D・E・N A = 1,000・V・W・E・N여기서Q: 시간당 다짐토량(㎥/hr)A: 시간당 다짐면적(㎡/hr)W: 롤러의 유효폭(m)D: 펴는 흙의 두께(m)f: 체적환산계수N: 소요다짐횟수V: 다짐속도(㎞/hr)E: 작업효율[주] ① 다짐기계는 토질 및 지형조건에 따라 다음의 표를 참조하여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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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짐기계의 종류 | 암괴 호박돌 역 | 역질토 | 모래 | 사질토 | 점 토 및 점질토 | 역이섞인 점토 및 점질토 | 연약한 점토및 점질토 | 단단한 점토및 점질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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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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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7,7 +5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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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작업현장에서의 작업방해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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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작업현장의 요철(凹凸) 굴곡 등 지형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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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공통부문8-2-10 아스팔트 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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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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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0 아스팔트 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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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간당 생산능력 표준(ton/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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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5,11 +56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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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혼합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A. 밀 조립식 안정처리B. 아스팔트(콘크리트)C. 소일아스팔트(현지 흙을 사용할 경우)D. 샌드 아스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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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스팔트 플랜트의 실작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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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스팔트 플랜트의 작업효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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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스팔트 플랜트의 일생산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준비예열 및 끝맺음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8-2-11 스테이빌라이저(노상안정기)A = W⋅V⋅EP여기서 A: 시간당 작업량(㎡/hr)W : 유효혼합폭(m)V: 작업속도(1,000m/hr)E: 작업효율P: 혼합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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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스팔트 플랜트의 일생산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준비예열 및 끝맺음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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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1 스테이빌라이저(노상안정기)A = W⋅V⋅EP여기서 A: 시간당 작업량(㎡/hr)W : 유효혼합폭(m)V: 작업속도(1,000m/hr)E: 작업효율P: 혼합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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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효혼합폭(W)W = Rotor 폭 - 0.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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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작업효율(E)용이한 경우 0.8보통의 경우 0.7곤란한 경우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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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혼합횟수(평균 3회)재래의 사리노면을 안정처리할 경우 모터 그레이더의 스캐리 파이어 등으로 파 일으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혼합횟수에 대해서는 실정에 맞도록 적용한다.185제8장 건설기계[주] ① 시멘트 및 역청안정처리 공법을 기준한 것이며 1층의 마무리 두께 7∼12㎝의 것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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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혼합기계는 자주식(타이어식)으로 횡축식 Road Stabilizer를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8-2-12 크러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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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혼합기계는 자주식(타이어식)으로 횡축식 Road Stabilizer를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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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2 크러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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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식 크러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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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벨트컨베이어 운반능력(ton/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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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7,7 +8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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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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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5 | 0.40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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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강자갈의 경우 작업효율을 양호로 적용한다.8-2-13 대형브레이커('14, '17, '25년 보완)※ 굴착(깎기, 터파기) 작업에 대형 브레이커를 활용하는 하는 경우 해당항목의 일당시공량을 우선 적용하며, 해당 품의 작업조건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항목을 활용하여 작업능력을 계상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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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강자갈의 경우 작업효율을 양호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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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3 대형브레이커('14, '17, '25년 보완)※ 굴착(깎기, 터파기) 작업에 대형 브레이커를 활용하는 하는 경우 해당항목의 일당시공량을 우선 적용하며, 해당 품의 작업조건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항목을 활용하여 작업능력을 계상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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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합기계대형브레이커+굴착기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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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작업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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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구조물 헐기(㎥/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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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2,7 +8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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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합기계압쇄기(펄버라이저) + 굴착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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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작업능력Q = q × E여기서Q : 시간당 작업량(㎥/ hr)q: 작업능력(3.26㎥/hr)E: 작업효율(0.95)[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구조물 헐기후 발생된 폐콘크리트를 성토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압쇄기(펄버라이저)를 이용하여 100㎜이하로 소할하는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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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폐콘크리트가 여러곳에 산재되어 일정장소에 적치하여 소할할 경우 이에따른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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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철근 제거가 필요한 경우 보통인부 1인을 별도 계상한다.193제8장 건설기계8-2-15 법면다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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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철근 제거가 필요한 경우 보통인부 1인을 별도 계상한다.193제8장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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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5 법면다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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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비조합굴착기 부착용 유압식 진동콤팩터+굴착기 0.7㎥또는 법면다짐판+굴착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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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작업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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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3,9 +88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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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성토부 비탈면 다짐 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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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면 다짐판 사용시는 다짐판 손료는 계상하지 아니한다.8-2-16 골재세척설비('01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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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면 다짐판 사용시는 다짐판 손료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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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6 골재세척설비('01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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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용범위본 공법은 콘크리트 등의 생산시 굵은골재 세척작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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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작업능력 산정식Q = q×E여기서Q : 시간당 작업량q: 시간당 표준작업량(62.5㎥/ hr)E: 작업효율(0.8)8-2-17 콘크리트 믹서・q・EQ = 여기서Q : 콘크리트 믹서의 시간당 생산량(㎥/ hr)4: 재료투입 혼합배출 등 작업시간(분)q: 콘크리트 믹서용량(㎥)E: 작업효율(0.8)8-2-18 콘크리트 배치플랜트(강제 혼합식)('00, '02, '11년 보완)Q = ⋅q⋅Ecm여기서Q: 시간당 작업량(㎥/ hr)q: 믹서의 실용량E: 작업효율cm : 1회 싸이클시간(1.5분)[주] 본 품을 터널 숏크리트용 배치플랜트로 적용시 cm은, 강섬유를 혼합할 경우에는 2.5분, 혼합치 않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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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작업능력 산정식Q = q×E여기서Q : 시간당 작업량q: 시간당 표준작업량(62.5㎥/ hr)E: 작업효율(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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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7 콘크리트 믹서・q・EQ = 여기서Q : 콘크리트 믹서의 시간당 생산량(㎥/ hr)4: 재료투입 혼합배출 등 작업시간(분)q: 콘크리트 믹서용량(㎥)E: 작업효율(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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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8 콘크리트 배치플랜트(강제 혼합식)('00, '02, '11년 보완)Q = ⋅q⋅Ecm여기서Q: 시간당 작업량(㎥/ hr)q: 믹서의 실용량E: 작업효율cm : 1회 싸이클시간(1.5분)[주] 본 품을 터널 숏크리트용 배치플랜트로 적용시 cm은, 강섬유를 혼합할 경우에는 2.5분, 혼합치 않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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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공통부문1.5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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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6,7 +9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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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타설조건과 조합기계로 인하여 콘크리트 배치플랜트의 대기시간이 적은 경우에는 양호, 대기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불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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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터널 숏크리트용 배치플랜트의 경우 현장조건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작업효율을 0.40으로 적용할수 있다.8-2-19 콘크리트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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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터널 숏크리트용 배치플랜트의 경우 현장조건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작업효율을 0.40으로 적용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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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9 콘크리트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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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반Q = ×W ×E cm여기서Q: 시간당 운반량(㎥/ hr)W: 적재용량cm : t1 + t2 + t3 + t4(min)t1: 적입시간t2: 주행시간t3: 배출시간t4: 대기시간w ・cmc(콘크리트플랜트 싸이클시간 참조)t1 = t2 = +q운반거리운반거리적재시평균주행속도공차시평균주행속도t3 = 배출시간슬럼프 4㎝ 이하(3∼4min)슬럼프 5㎝이상(2∼3min)단, 콘크리트 펌프와 조합작업시는 10min을 가산한다.t4 = 대기시간(5∼10min)E: 작업효율(0.95)195제8장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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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덤프트럭 운반Q = ×W ×Ecm여기서Q: 시간당 운반량(㎥/ hr)W: 적재량(㎥)cm: cm1+cm2cm1 : 1회 싸이클의 왕복 주행시간(min)cm2 : 1회 싸이클의 작업하역시간 및 대기시간의 합계(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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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적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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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9 +92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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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cmc+t1+t2(min)cm2 = qw cmc = 작업시간(콘크리트플랜트 싸이클 시간 참조)여기서qt1 = 하역시간(1∼2min)t2 = 대기시간(5∼1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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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작업효율 E(0.95)[주] 콘크리트 운반은 콘크리트 믹서 트럭으로 운반함을 원칙으로 하되 콘크리트 포장 등과 같이 작업물량이 많고 슬럼프치가 낮아 믹서트럭 운반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덤프트럭 운반으로 할 수 있다.8-2-20 기관차Q = C・N・f・EN =L L ttVVC = n×q여기서Q : 시간당 작업량(㎥/hr)N : 1시간당 운반횟수C: 1회 운반토량(㎥)f: 체적환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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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작업효율 E(0.95)[주] 콘크리트 운반은 콘크리트 믹서 트럭으로 운반함을 원칙으로 하되 콘크리트 포장 등과 같이 작업물량이 많고 슬럼프치가 낮아 믹서트럭 운반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덤프트럭 운반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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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0 기관차Q = C・N・f・EN =L L ttVVC = n×q여기서Q : 시간당 작업량(㎥/hr)N : 1시간당 운반횟수C: 1회 운반토량(㎥)f: 체적환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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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공통부문E: 작업효율t1: 입환소요시간(5분)t2: 적재 적하 소요시간(토사류는 17분, 석재류는 20분)L: 평균 운반편도(m)V1 : 적재시 기관차의 주행속도(140m / 분)V2 : 공차시 기관차의 주행속도(200m / 분)n: 1회운반시의 대차수(5t일 때 12대, 7t일 때 15대)q: 대차의 용량(㎥)8-2-21 경운기작업량 산정식Q = ⋅q⋅f⋅Ecm여기서Q : 시간당 작업량(㎥/hr)q: 흐트러진 상태의 경운기 1회 적재량f: 체적환산계수E: 작업효율(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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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공통부문E: 작업효율t1: 입환소요시간(5분)t2: 적재 적하 소요시간(토사류는 17분, 석재류는 20분)L: 평균 운반편도(m)V1 : 적재시 기관차의 주행속도(140m / 분)V2 : 공차시 기관차의 주행속도(200m / 분)n: 1회운반시의 대차수(5t일 때 12대, 7t일 때 15대)q: 대차의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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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1 경운기작업량 산정식Q = ⋅q⋅f⋅Ecm여기서Q : 시간당 작업량(㎥/hr)q: 흐트러진 상태의 경운기 1회 적재량f: 체적환산계수E: 작업효율(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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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싸이클시간(cm)L +L + tcm = VV여기서V1 : 적재시 속도(m / 분)V2 : 공차시 속도(m / 분)L: 거리(m)t: 적재 적하시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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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적재 적하 시간 및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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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7 +943,8 @@ w cmc+t1+t2(min)cm2 = qw cmc = 작업시간(콘크리트플랜트 싸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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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적재 적하는 2인을 기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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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절취는 별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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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작업로에 따른 구분양호 : 작업로가 구배가 없고 평탄할 때보통 : 작업로가 약간 요철이 있는 경우불량 : 작업로가 구배가 약간 있고(7%이하) 요철이 있는 경우197제8장 건설기계Tc = 8-2-22 디젤 파일 해머Tb Tw TsTtTeF여기서Tc: 파일 1본당 시공시간(min)Tb : 파일 1본당 타격시간(min)Tw : 파일 1본당 용접시간(min)Ts: 파일 1본당 세우기 및 위치 조정시간(min)Tt: 파일 1본당 해머의 이동 및 준비시간(min)Te: 파일 1본당 해머의 점검 및 급유 등 기타시간(min)F: 작업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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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작업로에 따른 구분양호 : 작업로가 구배가 없고 평탄할 때보통 : 작업로가 약간 요철이 있는 경우불량 : 작업로가 구배가 약간 있고(7%이하) 요철이 있는 경우197제8장 건설기계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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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2 디젤 파일 해머Tb Tw TsTtTeF여기서Tc: 파일 1본당 시공시간(min)Tb : 파일 1본당 타격시간(min)Tw : 파일 1본당 용접시간(min)Ts: 파일 1본당 세우기 및 위치 조정시간(min)Tt: 파일 1본당 해머의 이동 및 준비시간(min)Te: 파일 1본당 해머의 점검 및 급유 등 기타시간(min)F: 작업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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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관파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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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일 1본당 타격시간(분): TbTb = 0.05・α・L(N+2)α: 토질계수β: 해머 계수N : 파일 끝이 들어가는 전층의 평균 N치L: 파일 끝이 들어가는 전층의 길이(m)(파일이 들어가는 전장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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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질계수(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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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5,7 +1089,8 @@ w cmc+t1+t2(min)cm2 = qw cmc = 작업시간(콘크리트플랜트 싸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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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용접공은 강관파일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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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내의 숫자는 용접기 2대 사용의 경우이다.8-2-23 유압 파일 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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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내의 숫자는 용접기 2대 사용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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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3 유압 파일 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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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작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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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강관파일의 경우Tc : α・β・TaTc : 파일 1본당 시공시간(min)α: 토질계수β: 판두께계수Ta : 파일규격에 따른 시공시간(min/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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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7 +1345,8 @@ w cmc+t1+t2(min)cm2 = qw cmc = 작업시간(콘크리트플랜트 싸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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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직선형 기준틀 설치 및 해체가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5-1-11 직선형 기준틀 설치 및 해체’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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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필요한 경우 쐐기형 강널말뚝을 강널말뚝 30본당 1본을 추가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쐐기형 강널말뚝제작비는 별도 계상하며 쐐기형 Sheet Pile은 5회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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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공통부문8-2-25 진동파일해머(워터제트 병용 압입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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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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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5 진동파일해머(워터제트 병용 압입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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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용범위본 공법은 강널말뚝 시공에 있어서 진동파일해머로 항타가 곤란한 견고한 점성토, 모래자갈층 및 일반암층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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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작업능력산정Tc = To ×(분/본당)FTc : 파일 1본(장)당 시공시간(분)To : 파일 1본(장)당 기본시공시간(분)α: 토질계수F: 현장의 조건에 따른 작업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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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4,7 +1430,8 @@ w cmc+t1+t2(min)cm2 = qw cmc = 작업시간(콘크리트플랜트 싸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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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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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워터젯트에 소요되는 고압호스, 도수파이프, 노즐, 파이프밴드, 수중펌프장호스 통의 배관계 부재의 손료는항타기(진동파일해머+워터젯트펌프)의 9%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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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용접시 필요한 용접기 및 소모자재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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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직선형 기준틀 제작 및 쐐기형 강널말뚝은 ‘[공통부문] 8-2-25 진동파일해머’를 따른다.8-2-26 유압식 압입 인발기(유압식 압입 인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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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직선형 기준틀 제작 및 쐐기형 강널말뚝은 ‘[공통부문] 8-2-25 진동파일해머’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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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6 유압식 압입 인발기(유압식 압입 인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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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용범위본 공법은 강널말뚝 시공에 있어서 유압 작동에 의한 정하중 압입 인발 공법으로 진동,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시가지와 공사 및 작업장의 높이와 공간이 제한된 현장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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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작업 능력 산정압입 Tc = Ts Tb (분/본)F인발 Tc = (분/본)FTc: 강널말뚝 1본당 시공시간(분/본)Ts: 압입 강널말뚝 1본당 준비시간(분/본)Tb: 압입 강널말뚝 1본당 압입시간(분/본)ℓ: 강널말뚝 1본당 인발길이(m)F: 작업계수단, 인발작업은 유압식 압입인발기와 크레인에 의해서 파일을 인발하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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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7,7 +1494,8 @@ w cmc+t1+t2(min)cm2 = qw cmc = 작업시간(콘크리트플랜트 싸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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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공사 착공은 1개 공사에 기계 1조에 대해 1회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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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현장내 이설은 현장내에 일련의 파일 시공후 현장내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이며 이설 횟수에따라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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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설치된 파일이 있는 경우(4매이상)는 이미 설치된 파일에 유압식 압입 인발기를 직접 접속하는 경우에적용하며 그 이외의 경우는 설치된 파일이 없는 경우를 적용한다.8-2-27 수중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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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설치된 파일이 있는 경우(4매이상)는 이미 설치된 파일에 유압식 압입 인발기를 직접 접속하는 경우에적용하며 그 이외의 경우는 설치된 파일이 없는 경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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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7 수중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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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펌프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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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종 | 규 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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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4,7 +1542,8 @@ w cmc+t1+t2(min)cm2 = qw cmc = 작업시간(콘크리트플랜트 싸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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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인력품 및 운전일수는 한 개소당 펌프설치, 철거대수가 1∼5대를 기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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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펌프설치 및 해체시 소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8-2-28 터널전단면 굴착기(TBM)Q = ⋅A⋅⋅Ecm여기서Q: 1시간당 작업량(㎥/hr)ℓ: 1회의 작업거리(m)A: 굴착면적(㎡)cm : 1회의 싸이클 시간(분)217제8장 건설기계E: 작업효율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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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펌프설치 및 해체시 소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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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8 터널전단면 굴착기(TBM)Q = ⋅A⋅⋅Ecm여기서Q: 1시간당 작업량(㎥/hr)ℓ: 1회의 작업거리(m)A: 굴착면적(㎡)cm : 1회의 싸이클 시간(분)217제8장 건설기계E: 작업효율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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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굴착면적(A) : D=굴착직경(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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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회의 작업거리(ℓ)장비 성능에 따라 결정(ø4.5m 경우 1.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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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작업효율(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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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9,7 +1558,8 @@ w cmc+t1+t2(min)cm2 = qw cmc = 작업시간(콘크리트플랜트 싸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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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불량 : 파쇄층이 10% 이상일 때, 석영분이 45% 이상 및 굴진연장 5km 이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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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터널 굴진 연장에 따른 효율은 3km까지는 양호, 3∼5km까지는 보통, 5km이상은 불량으로 각각구분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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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회 싸이클 시간cm = T1 + T2T1 = 1스트록 시간T2 = 정치시간(10분)T1 = ×R×PeR : 굴착면의 분당 회전속도Pe : 굴착면 1회전당 컷터의 투과깊이(cm / 회)[주] ① R, Pe는 장비 제원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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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철분, 석영분 등 함유량이 상이한 경우 실적치를 참조하여 별도 계상한다.8-2-29 펌프식 준설선('10, '11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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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철분, 석영분 등 함유량이 상이한 경우 실적치를 참조하여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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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9 펌프식 준설선('10, '11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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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작업능력Q = q⋅bo⋅E여기서Q : 펌프준설선의 1시간당 준설능력(㎥/hr)q: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電動換算) 746㎾의 1시간당 준설량(㎥/hr)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E: 작업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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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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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7,7 +1817,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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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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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작업효율(E)‘[공통부문] 8-2-30 그래브 준설선 / 4. 작업효율(E)’를 따른다.8-2-32 이동식 임목파쇄기('07년 신설, '11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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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작업효율(E)‘[공통부문] 8-2-30 그래브 준설선 / 4. 작업효율(E)’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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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2 이동식 임목파쇄기('07년 신설, '11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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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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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작업량Q = 6.0 ㎥/hr[주] ① 생산능력 및 정산수량은 파쇄후 생산량(파쇄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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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장비의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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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5,7 +1896,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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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갈 섞 인 모 래 질 토 사 | 20이하 | 개 | 4.6×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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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이상 | 개 | 13.9×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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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배사관규격 12”(14”)×12m×12㎜ 기준8-3 기계손료8-3-1 [00]토공기계('19년 보완)(0101) 불도저(무한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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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배사관규격 12”(14”)×12m×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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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기계손료8-3-1 [00]토공기계('19년 보완)(0101) 불도저(무한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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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번호 | 규격 (ton) | 내용 시간 | 연간표준 가동시간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시 간 당(10-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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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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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97,7 +3529,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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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식 | 출력 (㎾) | | | | | | 상각비 계수 | 정비비 계수 | 관리비 계수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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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90- 0800 1000 1200 1300 1400 1500 1600 | | 597 746 895 970 1,044 1,119 1,194 |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 2,670 2,670 2,670 2,670 2,670 2,670 2,670 | 0.9 0.9 0.9 0.9 0.9 0.9 0.9 | 0.85 0.85 0.85 0.85 0.85 0.85 0.85 | 0.1 0.1 0.1 0.1 0.1 0.1 0.1 | 300 300 300 300 300 300 300 | 283 283 283 283 283 283 283 | 221 221 221 221 221 221 221 | 804 804 804 804 804 804 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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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공통부문8-4 운전경비 산정('08, '09, '10, '11, '12, '13, '14, '15, '16, '17년 보완)8-4-1 [00]토공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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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공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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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운전경비 산정('08, '09, '10, '11, '12, '13, '14, '15, '16, '17년 보완)8-4-1 [00]토공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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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 기계명 | 규격 | 주연료 (ℓ/hr) | 잡재료 (주연료의%) | 조종원 (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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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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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45,7 +3778,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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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97 | 746 | 895 | 970 | 1,044 | 1,119 | 1,1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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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연 료 잡 재 료 준 설 선 기 관 사 준 설 선 운 전 사 선 원 | ℓ/hr % 〃 〃 〃 | 123.8 29 1 1 1 | 152.4 29 1 1 1 | 208.3 25 1 1 1 | 225.4 25 1 1 1 | 242.6 25 1 1 1 | 259.8 25 1 1 1 | 276.9 25 1 1 1 | 주연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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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잡재료는 윤활유, 구리스, 작동유 이외에 케이싱, 임펠라 등의 소모품비도 포함되어 있다.8-5 기계가격8-5-1 [00]토공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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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잡재료는 윤활유, 구리스, 작동유 이외에 케이싱, 임펠라 등의 소모품비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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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기계가격8-5-1 [00]토공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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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종 | 분류번호 |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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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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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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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포장공사제1장1-1 공통사항1-1-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08년 신설, '17, '23년, ‘25년 보완)◦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의 확보를 위해 해당 법령(법, 령, 규칙, 지침 등)에 따라 배치하는 신호수, 유도자, 교통정리원, 감시자 및 기타 안전확보를 위한 인력은 품셈의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작업방법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인력을 별도 계상한다.◦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해 라바콘, 공사안내판 등 안전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특별인부 2인을 계상하고, 차량 등 장비가 필요한 경우 추가 계상한다.1-1-2 유도선 설치 및 해체('08년 신설, '17, '21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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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포장공사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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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통사항1-1-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08년 신설, '17, '23년, ‘25년 보완)◦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의 확보를 위해 해당 법령(법, 령, 규칙, 지침 등)에 따라 배치하는 신호수, 유도자, 교통정리원, 감시자 및 기타 안전확보를 위한 인력은 품셈의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작업방법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인력을 별도 계상한다.◦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해 라바콘, 공사안내판 등 안전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특별인부 2인을 계상하고, 차량 등 장비가 필요한 경우 추가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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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유도선 설치 및 해체('08년 신설, '17, '21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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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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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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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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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포설 시 위치 및 선형을 잡기 위한 유도선의 설치 및 해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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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위치확인, 스틱 및 유도선 설치 및 해체, 높이 측정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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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스틱(철근) 설치를 위해 천공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1-2 동상방지층('08년 신설, '17, '21년 보완)1-2-1 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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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스틱(철근) 설치를 위해 천공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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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동상방지층('08년 신설, '17, '21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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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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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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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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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7 +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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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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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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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307제1장 도로포장공사1-2-2 기계포설(길어깨)(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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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307제1장 도로포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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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기계포설(길어깨)(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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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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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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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7 +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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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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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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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1-2-3 기계포설(본선)(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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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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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기계포설(본선)(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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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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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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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7 +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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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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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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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1-3 보조기층('08년 신설, '17, '21년 보완)1-3-1 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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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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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조기층('08년 신설, '17, '21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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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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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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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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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7 +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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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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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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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토목부문1-3-2 기계포설(길어깨)(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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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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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기계포설(길어깨)(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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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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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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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7 +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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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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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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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1-3-3 기계포설(본선)(일당)
|
||||
-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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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기계포설(본선)(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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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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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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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7 +1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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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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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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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1-4 입도조정기층('08년 신설, '17, '21년 보완)1-4-1 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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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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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입도조정기층('08년 신설, '17, '21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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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인력식 소규모장비 포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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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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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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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7 +1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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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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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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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309제1장 도로포장공사1-4-2 기계포설(길어깨)(일당)
|
||||
-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309제1장 도로포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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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기계포설(길어깨)(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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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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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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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7 +1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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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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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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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1-4-3 기계포설(본선)(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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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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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기계포설(본선)(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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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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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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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7 +1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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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포설준비, 포설 및 고르기, 다짐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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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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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1-5 아스콘 포장('08년 신설, '17, '21년 보완)1-5-1 텍코팅 및 프라임 코팅 살포(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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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두께 20㎝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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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아스콘 포장('08년 신설, '17, '21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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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텍코팅 및 프라임 코팅 살포(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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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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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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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11 +18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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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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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토목부문1-5-2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일당)배치인원(인)규 격단 위수 량시공량(㎡)포장공인2보통인부인1플레이트콤팩터1.5ton대1320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0.7ton대1로더(타이어)0.57㎥대1살수차5,500L대0.5[주] ① 본 품은 소로, 주택가내 도로 등 피니셔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아스팔트 기층 포설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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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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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일당)배치인원(인)규 격단 위수 량시공량(㎡)포장공인2보통인부인1플레이트콤팩터1.5ton대1320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0.7ton대1로더(타이어)0.57㎥대1살수차5,500L대0.5[주] ① 본 품은 소로, 주택가내 도로 등 피니셔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아스팔트 기층 포설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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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1층 포설두께는 7.5㎝이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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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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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1-5-3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소형장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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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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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소형장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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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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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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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7 +2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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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소형장비(피니셔)를 사용한 아스팔트 기층 포설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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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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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311제1장 도로포장공사1-5-4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대형장비)('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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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311제1장 도로포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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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대형장비)('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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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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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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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7 +2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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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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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시공폭 2m이상 3m미만은 길어깨 등, 시공폭 3m이상은 본선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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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본 품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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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1-5-5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08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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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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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08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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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인원(인)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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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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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7 +2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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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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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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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토목부문1-5-6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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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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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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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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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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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7 +2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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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1층 포설두께는 5~7㎝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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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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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1-5-7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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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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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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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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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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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7 +2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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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시공폭 2m이상 3m미만은 피니셔를 활용하여 시공이 가능한 길어깨 등을 기준하며, 시공폭 3m이상은본선을 기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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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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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본 품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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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313제1장 도로포장공사1-5-8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SMA) 표층 포설('24,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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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313제1장 도로포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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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SMA) 표층 포설('24,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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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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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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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7 +2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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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시공폭 2m미만은 ‘[토목부문] 1-5-6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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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본 품은 표층의 포설 및 다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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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본 품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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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1-5-9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표층 포설('24,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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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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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표층 포설('24,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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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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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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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10 +31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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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본 품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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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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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토목부문1-6 콘크리트 포장('08년 신설, '17, '21년 보완)1-6-1 린 콘크리트 기층 포설(일당)시공량(㎥)구 분규 격단 위수 량일반포장터널포장포장공인2보통인부인2아스팔트피니셔3m대1550500타이어롤러8∼15ton대1진동롤러10ton대1[주] ① 본 품은 피니셔를 사용한 린 콘크리트의 기층 포설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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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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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콘크리트 포장('08년 신설, '17, '21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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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린 콘크리트 기층 포설(일당)시공량(㎥)구 분규 격단 위수 량일반포장터널포장포장공인2보통인부인2아스팔트피니셔3m대1550500타이어롤러8∼15ton대1진동롤러10ton대1[주] ① 본 품은 피니셔를 사용한 린 콘크리트의 기층 포설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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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포설 및 다짐, 양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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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1-6-2 표층 인력포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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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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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표층 인력포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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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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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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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7 +3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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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콘크리트와 노반과의 접착부 처리품(모래층 깔기 등)은 별도 계상한다. 모래 부설시 일당시공량은보통인부 2인기준 두께 3㎝시 660㎡, 두께 6㎝시 41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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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스크리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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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비닐, 양생재, 철망 등 재료비 및 잡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315제1장 도로포장공사1-6-3 콘크리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20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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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비닐, 양생재, 철망 등 재료비 및 잡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315제1장 도로포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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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콘크리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20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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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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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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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7 +3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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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항포장은 포장두께 50cm이하 포설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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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분리막 설치, 포설 및 다웰바, 타이바 등 철근설치, 면마무리 및 양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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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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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양생제, 마대, 잡품 등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1-6-4 콘크리트 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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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양생제, 마대, 잡품 등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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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콘크리트 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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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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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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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7 +3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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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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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양생제, 마대, 잡품 등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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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토목부문1-6-5 기계포설 장비조립 및 해체('21년 신설)(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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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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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기계포설 장비조립 및 해체('21년 신설)(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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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소요일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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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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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8,7 +3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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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외부 반출/반입은 외부로 운송하기 위해 조립 및 해체를 하는 경우 적용하며, 작업구간 이동은 작업구간및 포장규격 변동으로 조립 및 해체를 하는 경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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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몰드, 오실레이트빔, 기타 부속품(타이바 인서트, 스무더 등) 조립 및 해체, 날개판 등 용접,부순물(콘크리트) 깨기, 작동시험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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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크레인 규격은 현장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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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소형브레이커,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1-6-6 포장줄눈 절단('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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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소형브레이커,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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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포장줄눈 절단('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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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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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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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9,7 +4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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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포장절단, 절단면 물청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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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동력분무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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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블레이드 및 물 소비량은 별도 계상한다.1-6-7 포장줄눈 설치(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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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블레이드 및 물 소비량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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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포장줄눈 설치(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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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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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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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8,7 +4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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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포장 표층면 절단 부위에 줄눈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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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백업재 설치, 프라이머 및 줄눈재 시공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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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줄눈재, 백업재 등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317제1장 도로포장공사1-7 저속도로포장('08년 신설)1-7-1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08, '12, '21,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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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줄눈재, 백업재 등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317제1장 도로포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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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저속도로포장('08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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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08, '12, '21,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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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A-Type | | B-Typ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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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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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7 +4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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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 T y p e |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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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기층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의 안정처리기층을 사용하거나, 지반침하방지가 필요한 경우 별도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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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 블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아닌 경우 2%로 계상한다.1-7-2 보도용 블록 설치(대형)('24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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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 블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아닌 경우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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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보도용 블록 설치(대형)('24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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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A-Type | | B-Typ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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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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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5,7 +4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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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 T y p e |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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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기층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의 안정처리기층을 사용하거나, 지반침하방지가 필요한 경우 별도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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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 블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시공이 아닌 경우 2%로 계상한다.1-7-3 투수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21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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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 블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시공이 아닌 경우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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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투수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21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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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인원(인)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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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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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7 +4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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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1층 포설두께는 5~7㎝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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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표층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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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필터층(모래층), 보조기층 및 기층 포설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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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1-7-4 투수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21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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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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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투수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21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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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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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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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6,7 +5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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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1층 포설두께는 5~7㎝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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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표층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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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필터층(모래층), 보조기층 및 기층 포설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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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319제1장 도로포장공사1-7-5 탄성포장재 포설('21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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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319제1장 도로포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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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탄성포장재 포설('21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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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인원(인)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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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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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7,7 +5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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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프라이머 바름, 탄성재 배합, 기층 및 표층 포설 및 다짐, 양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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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표층을 다양한 무늬로 포설하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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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다짐롤러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8 교통시설공1-8-1 교통 안전표지판 설치('08년 신설, '20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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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다짐롤러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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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교통시설공1-8-1 교통 안전표지판 설치('08년 신설, '20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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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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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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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1,7 +5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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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지주의 규격은 ø60.5~89.1×3.2×3,000∼3,600㎜이며, 안전표지판의 규격은 1.0㎡이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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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초제작 및 폐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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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상기 품과 다른 형식 및 규격으로 표지를 설치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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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8-2 도로 표지판 설치('08년 신설, '20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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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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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도로 표지판 설치('08년 신설, '20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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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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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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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2,7 +5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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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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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 | 5ton | 25ton | 50t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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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8-3 도로반사경 설치('08, '16, '20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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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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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도로반사경 설치('08, '16, '20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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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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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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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2,7 +5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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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도로반사경과 지주의 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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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도로반사경의 규격은 아크릴스테인리스제 ø800∼1,000㎜이며, 지주의 규격은 ø76.3×4.2×3,750㎜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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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1-8-4 도로표지병 설치('08, '16, '20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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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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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도로표지병 설치('08, '16, '20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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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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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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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2,7 +5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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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천공, 접착제 도포, 표지병 설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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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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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잡재료비(접착제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1-8-5 시선유도표지 설치('08, '16, '20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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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잡재료비(접착제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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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시선유도표지 설치('08, '16, '20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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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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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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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2,7 +5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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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제1장 도로포장공사[주] ① 본 품은 시선유도표지 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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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흙속 매설용은 지주를 박아서 매설하는 경우 또는 터파기 후 되메우기 하여 매설하는 경우에 적용하는것이며, 콘크리트 기초를 두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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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1-8-6 볼라드 설치('16년 신설, '20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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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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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볼라드 설치('16년 신설, '20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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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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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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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1,7 +6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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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ø100㎜∼150㎜의 볼라드 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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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천공(코어뚫기), 볼라드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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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코어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1-8-7 주차 블록 설치('16년 신설, '20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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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코어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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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주차 블록 설치('16년 신설, '20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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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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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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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7 +6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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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길이 750∼1000㎜의 주차블록 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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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천공, 앵커고정, 주차 블록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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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1-8-8 차선규제봉 설치('16년 신설, '20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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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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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차선규제봉 설치('16년 신설, '20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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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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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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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9,7 +6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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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높이 450∼750㎜의 시선유도봉 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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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천공, 앵커고정, 차선규제봉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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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1-8-9 차선도색('08, '14, '16, '17, '20, '25, '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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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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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차선도색('08, '14, '16, '17, '20, '25, '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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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선 밑그림(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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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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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7,7 +7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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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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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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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토목부문1-8-10 가드레일 설치('08, '17, '20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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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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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가드레일 설치('08, '17, '20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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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주 설치(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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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6,7 +7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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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간격재 조립, 판 설치 및 볼트고정, 단부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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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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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램프구간 등 곡선구간의 가드레일 설치 시 시공량의 40%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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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1-8-11 중앙분리대 설치(가드레일식)('08년 신설, '17, '20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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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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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중앙분리대 설치(가드레일식)('08년 신설, '17, '20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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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주 설치(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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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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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6,7 +7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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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간격재 조립 및 판 설치, 볼트고정, 단부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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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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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1-8-12 중앙분리대 설치(콘크리트포설식)('08년 신설, '17, '20,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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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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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중앙분리대 설치(콘크리트포설식)('08년 신설, '17, '20,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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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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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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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9,7 +7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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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철망 조립 및 설치, 콘크리트 포설, 신축이음재 설치, 면마무리 및 양생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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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유도선 설치, 균열유발이음(수축줄눈) 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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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장비의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1-8-13 유색포장(미끄럼방지)('25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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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장비의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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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 유색포장(미끄럼방지)('25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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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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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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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0,7 +8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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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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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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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핸드믹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1-8-14 표시못 설치('20,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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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핸드믹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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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표시못 설치('20,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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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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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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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5,7 +8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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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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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율 | 2%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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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잡재료(채움모르타르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1-8-15 L형측구 설치(포설식)('21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
||||
- ⑥ 잡재료(채움모르타르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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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 L형측구 설치(포설식)('21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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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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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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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8,7 +8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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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몰드 교체, 콘크리트 포설, 시공이음(철근) 설치, PVC관 매립, 신축이음재 설치, 면마무리및 양생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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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유도선 설치, 터파기 및 되메우기, 균열유발이음(수축줄눈) 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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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327제1장 도로포장공사1-9 부대공1-9-1 방음벽 설치('08, '17, '21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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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327제1장 도로포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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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부대공1-9-1 방음벽 설치('08, '17, '21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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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앵커볼트 설치(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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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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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2,7 +9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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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방음벽 설치 및 고정, 하부 패드설치, 상부 마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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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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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1-9-2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21,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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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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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21,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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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규격 (아래폭+높이㎜) | 시공량(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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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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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4,7 +9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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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 T y p e |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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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장비의 종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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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9-3 낙석방지책 설치('08년 신설, '22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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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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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낙석방지책 설치('08년 신설, '22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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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주 설치(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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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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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1,7 +9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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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철망 설치, 결속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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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비계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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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9-4 낙석방지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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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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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낙석방지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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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 착암(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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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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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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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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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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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공사제2장2-1 사석2-1-1 사석부설('08, '12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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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공사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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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석2-1-1 사석부설('08, '12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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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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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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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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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굴착기를 사용하여 사석을 부설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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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사석 부설 및 정리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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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필터매트 설치는 ‘[공통부문] 5-2-1 매트부설’을 따른다.2-1-2 사석고르기('12년 신설, '19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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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필터매트 설치는 ‘[공통부문] 5-2-1 매트부설’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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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사석고르기('12년 신설, '19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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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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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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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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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사석 부설 후 굴착기(집게)를 사용하여 표면부 사석을 돌출되지 않게 고르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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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사석 고르기, 잡석 채움 작업을 포함한다.2-2 돌망태2-2-1 타원형 돌망태 설치('07, '12, '19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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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사석 고르기, 잡석 채움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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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돌망태2-2-1 타원형 돌망태 설치('07, '12, '19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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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돌망태 높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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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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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9 +3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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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타원형 돌망태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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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망태석 포설, 망태 조립 및 설치, 망태석 채움, 망태조임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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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필터매트를 설치할 경우 ‘[공통부문] 5-2-1 매트부설’을 따른다.333제2장 하천공사2-2-2 매트리스형 돌망태 설치('07, '12년 보완)(㎡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석공-인0.027특별인부-인0.010보통인부-인0.010굴착기1.0㎥hr0.025[주] ① 본 품은 매트리스형 돌망태(폭 200㎝, 높이 30㎝)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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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필터매트를 설치할 경우 ‘[공통부문] 5-2-1 매트부설’을 따른다.333제2장 하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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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매트리스형 돌망태 설치('07, '12년 보완)(㎡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석공-인0.027특별인부-인0.010보통인부-인0.010굴착기1.0㎥hr0.025[주] ① 본 품은 매트리스형 돌망태(폭 200㎝, 높이 30㎝)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망태 조립 및 설치, 망태석 채움, 덮개 조립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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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필터매트 설치는 ‘[공통부문] 5-2-1 매트부설’을 따른다.2-2-3 돌망태형옹벽 설치('12, '19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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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필터매트 설치는 ‘[공통부문] 5-2-1 매트부설’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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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돌망태형옹벽 설치('12, '19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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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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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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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7 +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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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철망태의 조립 및 설치, 망태석 채움, 덮개조립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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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터파기 및 지반고르기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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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필터매트를 설치할 경우 ‘[공통부문] 5-2-1 매트부설’을 따른다.2-3 하천호안공2-3-1 식생매트 설치('12년 신설, '19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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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필터매트를 설치할 경우 ‘[공통부문] 5-2-1 매트부설’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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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하천호안공2-3-1 식생매트 설치('12년 신설, '19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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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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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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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10 +7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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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인력 흙고르기, 식생매트 깔기, 복토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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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매트부설 이외 기타공종(종자살포, 잔디심기, 관수, 시비 등)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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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토목부문2-3-2 블록 붙이기(인력)('12년 보완)(㎡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인0.076특별인부보통인부인0.066[주] ① 본 품은 하천제방에 인력으로 호안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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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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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블록 붙이기(인력)('12년 보완)(㎡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인0.076특별인부보통인부인0.066[주] ① 본 품은 하천제방에 인력으로 호안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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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호안블록 설치, 철물 연결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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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비탈면 고르기, 흙 채움 및 잔디심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2-3-3 블록 붙이기(기계)('12년 보완)(㎡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특별인부인0.017보통인부인0.007크레인10 톤시간0.048[주] ① 본 품은 하천제방에 장비를 사용하여 호안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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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비탈면 고르기, 흙 채움 및 잔디심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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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블록 붙이기(기계)('12년 보완)(㎡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특별인부인0.017보통인부인0.007크레인10 톤시간0.048[주] ① 본 품은 하천제방에 장비를 사용하여 호안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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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호안블록 설치, 철물 연결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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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비탈면 고르기, 흙 채움 및 잔디심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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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현장여건에 따라 크레인을 굴착기(규격 0.2㎥, 사용시간 0.063hr)로 적용할 수 있다.335제2장 하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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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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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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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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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제3장3-1 공통사항3-1-1 터널노임 산정식('07, '13, '20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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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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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통사항3-1-1 터널노임 산정식('07, '13, '20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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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임 구 분 | | 산 정 식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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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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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7 +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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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터널굴착시 발생하는 잡재료비(록볼트 표시기, 전설걸이, 마대 등)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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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버력처리비(적재, 운반, 버리기), 조명비, 동바리비, 착암설비(컴프레서, 소형브레이커, 송기관, 공기탱크),배수처리비, 기계장치비, 가설비, 환기설비 등 갱내외 설비비는 굴착공법과 조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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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환기설비는 갱구에서 200m 이상일 때 필요에 따라 별도 계상하며, 갱구에서 200m 미만은 자연환기로한다. 단, 200m 미만이라도 필요에 따라 환기시설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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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⑧ 터널연장이 1000m 이상 시에는 급・배기 시설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3-1-2 터널 여굴(餘掘)량('07, '13, '17년 보완)터널굴착에 따른 여굴량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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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터널연장이 1000m 이상 시에는 급・배기 시설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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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터널 여굴(餘掘)량('07, '13, '17년 보완)터널굴착에 따른 여굴량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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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아 치 | 측 벽 | 바닥 및 인버트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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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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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7 +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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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제3장 터널공사[주] ① 본 여굴량은 발파공법(NATM)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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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암질의 절리 및 풍화가 발달하여 터널타입과 관계없이 과다 여굴이 발생되거나, 해저터널에서 강관다단등 터널보강이 필요하여 공법상 불가피하게 추가 여굴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여굴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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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바닥 및 인버트”구간은 버력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등으로 채우는 경우에 적용하며, 암질에 따라달리 적용 할 수 있다. 다만, 수로터널 등 단면이 적은 경우는 5㎝이내에서 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한다.3-2 터널굴착3-2-1 터널굴착 1발파당 싸이클 시간(Cycle Time)('07, '13, '20년 보완)
|
||||
- ③ “바닥 및 인버트”구간은 버력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등으로 채우는 경우에 적용하며, 암질에 따라달리 적용 할 수 있다. 다만, 수로터널 등 단면이 적은 경우는 5㎝이내에서 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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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터널굴착3-2-1 터널굴착 1발파당 싸이클 시간(Cycle Time)('07, '13, '20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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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종별 | | 발파 굴착 | | | 비고 (하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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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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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7 +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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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A, B, C군의 구분은 ‘[토목부문] 3-2-4 터널 굴착시 천공 및 버력처리 장비의 조합 [주] ④’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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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현장조건에 따라 사용장비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339제3장 터널공사3-2-3 천공기계의 천공속도('07, '13, '20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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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현장조건에 따라 사용장비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339제3장 터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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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천공기계의 천공속도('07, '13, '20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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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소형브레이커 | 점보드릴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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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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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7 +1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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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기 1구멍 1m당 폭약량(㎏/m) | | | 0.25 | 0.30 | 0.30 | 0.32 | 0.35 | 0.38 | 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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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빼 기 구 멍 수 | | | 4 | 5 | 6 | 6 | 7 | 8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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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약은 V cut, Wedge cut, Pyramid cut 발파공법으로 다이나마이트 1호(KSM 4804) 사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도화선 및 뇌관은 별도 계상한다.※ 특수한 공법일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심빼기 1구멍 1m당 폭약량은 본 표의 1.5∼2.0배를 표준으로 한다.※ 풍화암은 연암의 1발파 진행 0.8m를 준용할 수 있다.※ 도갱천공 후 넓히기는 싸이클 시간을 계상하지 않을 경우 도갱천공 싸이클 시간의 65%로 한다.340토목부문3-2-4 터널 굴착시 천공 및 버력처리 장비의 조합('07, '20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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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약은 V cut, Wedge cut, Pyramid cut 발파공법으로 다이나마이트 1호(KSM 4804) 사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도화선 및 뇌관은 별도 계상한다.※ 특수한 공법일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심빼기 1구멍 1m당 폭약량은 본 표의 1.5∼2.0배를 표준으로 한다.※ 풍화암은 연암의 1발파 진행 0.8m를 준용할 수 있다.※ 도갱천공 후 넓히기는 싸이클 시간을 계상하지 않을 경우 도갱천공 싸이클 시간의 65%로 한다.340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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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터널 굴착시 천공 및 버력처리 장비의 조합('07, '20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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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A군 | B군 | C군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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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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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7 +1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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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력 상 차 장 비 | 인력, 록커쇼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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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력 운 반 장 비 | 리어카, 경운기, 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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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터널(단면적 10㎡미만의 터널)은 버력처리를 로더로 사용할 수 없는 단면에 적용한다.3-2-5 터널굴착 1발파당 작업인원('07, '20년 보완)(1발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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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터널(단면적 10㎡미만의 터널)은 버력처리를 로더로 사용할 수 없는 단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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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터널굴착 1발파당 작업인원('07, '20년 보완)(1발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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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종별 | | 발파굴착 | | | 기계굴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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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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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7 +1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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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토목부문] 3-2-1 터널굴착 1발파당 싸이클 시간(Cycle Time)’에 소요되는 인원이며,보조공법 인원은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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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터널내 전기, 환기, 양수 등 설비 및 전기 공사 소요 인력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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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굴착단면 크기 및 현장조건에 따라 장비투입을 달리 적용할 경우에는 필요한 인원을 조정하여 적용할수 있다.3-3 현장 타설 콘크리트 라이닝3-3-1 터널 철재거푸집 설치・해체・이동('07, '13, '20년 보완)(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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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굴착단면 크기 및 현장조건에 따라 장비투입을 달리 적용할 경우에는 필요한 인원을 조정하여 적용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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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현장 타설 콘크리트 라이닝3-3-1 터널 철재거푸집 설치・해체・이동('07, '13, '20년 보완)(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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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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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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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7 +1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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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콘크리트 펌프차 규격은 타설능력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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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철제레일, 침목, 박리재 등 소요자재는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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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토목부문3-4 부대공3-4-1 터널 방수('13년 신설, '20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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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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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부대공3-4-1 터널 방수('13년 신설, '20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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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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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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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2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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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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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체 식 방 수 시 트 | ㎡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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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소모자재(타정못 등)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3-4-2 작업대차 조립 및 해체('20년 신설)(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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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소모자재(타정못 등)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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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작업대차 조립 및 해체('20년 신설)(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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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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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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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7 +2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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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작업 대차(발판, 이동용 내부계단 포함) 및 안전시설(낙하물방지망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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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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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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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재료 손율은 ‘[공통부문] 2-2-5 구조물 비계’를 따른다.3-4-3 터널바닥 암반청소('13년 신설, '20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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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재료 손율은 ‘[공통부문] 2-2-5 구조물 비계’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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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터널바닥 암반청소('13년 신설, '20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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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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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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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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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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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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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공사제4장4-1 공통공사4-1-1 철도안전처리('23년 신설)◦ 궤도공사 중 철도운행 안전관리자(열차감시원, 장비유도원, 안전관리자 등)의 인력투입은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필요시 배치인원은 현장조건(시공위치, 차단시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궤도 공사를 위한 임시신호기(서행신호기, 서행예고신호기, 서행해제신호기, 서행발리스), 서행구역통과측정표지, 선로작업표, 공사알림판 등의 설치는 현장조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4-2 자갈궤도4-2-1 궤광조립('11년 신설, '19,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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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공사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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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통공사4-1-1 철도안전처리('23년 신설)◦ 궤도공사 중 철도운행 안전관리자(열차감시원, 장비유도원, 안전관리자 등)의 인력투입은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필요시 배치인원은 현장조건(시공위치, 차단시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궤도 공사를 위한 임시신호기(서행신호기, 서행예고신호기, 서행해제신호기, 서행발리스), 서행구역통과측정표지, 선로작업표, 공사알림판 등의 설치는 현장조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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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갈궤도4-2-1 궤광조립('11년 신설, '19,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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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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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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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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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정위치확인, 레일배열, 침목배열, 레일침목위 올리기, 침목위치정정, 궤광조립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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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작업위치까지 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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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4-2-2 궤도양로('11년 신설, '19,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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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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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궤도양로('11년 신설, '19,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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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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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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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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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60kg레일의 1회 양로작업 기준이며, 깬자갈 살포작업 후 양로기(11.19㎾)를 사용하여 1종 작업을 위한 작업단면을 형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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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소형장비다짐 및 시공 중 정위치확인을 포함한다.345제4장 궤도공사4-2-3 자갈살포('11년 신설, '19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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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소형장비다짐 및 시공 중 정위치확인을 포함한다.345제4장 궤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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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자갈살포('11년 신설, '19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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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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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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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7 +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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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자갈상차 및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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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모터카와 자갈화차의 운행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신호수(보통인부) 1인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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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4-2-4 자갈고르기('11년 신설, '19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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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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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자갈고르기('11년 신설, '19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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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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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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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7 +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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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살포한 자갈을 굴착기를 사용하여 궤도 위에 고르게 펴넣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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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4-3 콘크리트 궤도4-3-1 궤광조립('11년 신설, '19,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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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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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콘크리트 궤도4-3-1 궤광조립('11년 신설, '19,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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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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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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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7 +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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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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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기타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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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토목부문4-3-2 궤광거치('11년 신설, '19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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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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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궤광거치('11년 신설, '19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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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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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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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7 +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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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매립식(LVT) 콘크리트 궤도 부설의 방진상자 설치시 인원(보통인부 2인)을 궤광정정 및 타설준비에추가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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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본 품의 측량 작업은 궤광높이기와 궤광정정 및 타설준비 단계에 각각 1회 시행을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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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기타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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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⑩ 콘크리트 타설은 ‘[공통부문]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편을 따르며, 일반 직선구간과 수평마무리가필요한 곡선구간으로 분리하여 계상할 수 있다.4-3-3 타설후 정리('11년 신설, '19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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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⑩ 콘크리트 타설은 ‘[공통부문]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편을 따르며, 일반 직선구간과 수평마무리가필요한 곡선구간으로 분리하여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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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타설후 정리('11년 신설, '19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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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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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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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7 +1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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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60㎏ 레일의 복선 일반철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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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콘크리트 타설 후 체결구 풀기 및 조이기, 조립대 철거, 궤도검측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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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타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347제4장 궤도공사4-4 분기기4-4-1 분기기 부설('11년 신설, '19, '26년 보완)(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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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기타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347제4장 궤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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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분기기4-4-1 분기기 부설('11년 신설, '19, '26년 보완)(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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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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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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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7 +1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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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포인트부를 제외한 모든 침목이 분해된 상태로 반입된 분기기를 기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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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분기기 운반에 소요되는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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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분기기 부설시 소요되는 용접은 ‘[토목부문] 4-5 궤도용접’을 따른다.4-4-2 신축이음매 부설('11년 신설, '26년 보완)(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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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분기기 부설시 소요되는 용접은 ‘[토목부문] 4-5 궤도용접’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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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신축이음매 부설('11년 신설, '26년 보완)(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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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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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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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7 +1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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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신축이음매 운반에 소요되는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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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신축이음매 부설시 소요되는 용접은 ‘[토목부문] 4-5 궤도용접’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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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토목부문4-5 궤도용접4-5-1 가스압접('19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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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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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궤도용접4-5-1 가스압접('19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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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레일규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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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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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7 +1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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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기타 소모품비는 주재료비의 10%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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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것을 기준한다. 349제4장 궤도공사4-5-2 테르밋 용접('19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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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것을 기준한다. 349제4장 궤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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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테르밋 용접('19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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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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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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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7 +2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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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용접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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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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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토목부문4-6 부대공사4-6-1 자갈채집 및 운반('12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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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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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부대공사4-6-1 자갈채집 및 운반('12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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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단위 | 부순자갈현장채집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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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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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7 +2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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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집 | 보 통 인 부 | 인 | 0.79 | 0.79 | 0.79 | 0.79 | 0.79 | 0.79 | 0.79 | 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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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 반 | 보 통 인 부 | 인 | 0.22 | 0.27 | 0.34 | 0.40 | 0.46 | 0.52 | 0.59 | 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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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 품은 현장에서 자갈을 채집하여 트롤리로 운반하는 기준이다.4-6-2 레일 절단('12, '19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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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본 품은 현장에서 자갈을 채집하여 트롤리로 운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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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레일 절단('12, '19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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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레일규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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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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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7 +2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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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레일을 절단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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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절단기의 주연료비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하며, 커터 비용을 포함한다.4-6-3 레일 천공('12, '19년 보완)(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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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절단기의 주연료비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하며, 커터 비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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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레일 천공('12, '19년 보완)(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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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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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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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7 +2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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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레일천공기를 사용하여 레일(37㎏∼60㎏)을 천공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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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레일천공기의 주연료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하며, 드릴 비용을 포함한다.4-6-4 침목천공('12, '19년 보완)(침목 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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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레일천공기의 주연료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하며, 드릴 비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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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침목천공('12, '19년 보완)(침목 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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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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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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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7 +2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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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침목천공기를 사용하여 목침목에 나사 스파이크 설치(침목 1개소당 8개소)를 위해 구멍뚫기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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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침목천공기의 주연료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351제4장 궤도공사4-6-5 파워렌치 조임 및 해체('12, '19년 보완)(침목 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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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침목천공기의 주연료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351제4장 궤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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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파워렌치 조임 및 해체('12, '19년 보완)(침목 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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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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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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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7 +2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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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파워렌치를 사용하여 나사 스파이크(침목 1개소당 8개소)를 조임 또는 해체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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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파워렌치의 주연료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4-6-6 타이템퍼 다짐('12, '19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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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파워렌치의 주연료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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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타이템퍼 다짐('12, '19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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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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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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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7 +2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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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타이템퍼 진동수를 사용하여 자갈도상을 인력으로 다지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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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타이템퍼의 주연료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4-6-7 교상발판 설치('12년 보완)(10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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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타이템퍼의 주연료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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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교상발판 설치('12년 보완)(10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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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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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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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7 +2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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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교량상에 작업자의 이동을 위한 발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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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발판설치, 발판고정 품을 포함한다.4-6-8 교상가드레일 설치('12, '19년 보완)(k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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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발판설치, 발판고정 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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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교상가드레일 설치('12, '19년 보완)(k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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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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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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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7 +3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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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교상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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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가드레일 부설, 침목천공, 나사 스파이크 박기 작업을 포함한다.4-6-9 교량침목고정장치 설치('12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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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가드레일 부설, 침목천공, 나사 스파이크 박기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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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교량침목고정장치 설치('12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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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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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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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12 +3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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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토목부문[주] ① 본 품은 교량침목을 교량구조물에 고정하기 위해 앵커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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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침목천공, 후크볼트 설치, 후크볼트 조임 품을 포함한다.4-6-10 목침목 탄성체결장치 설치('12년 보완)(침목 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궤도공인0.028보통인부인0.022[주] ① 본 품은 목침목에 탄성체결장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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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침목천공, 후크볼트 설치, 후크볼트 조임 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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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 목침목 탄성체결장치 설치('12년 보완)(침목 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궤도공인0.028보통인부인0.022[주] ① 본 품은 목침목에 탄성체결장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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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침목천공, 탄성체결장치 부설, 나사 스파이크 조임 품을 포함한다.353제4장 궤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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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공사제5장5-1 강교제작(공장제작)5-1-1 강교 기본제작공수('24년 보완)(ton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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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공사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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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강교제작(공장제작)5-1-1 강교 기본제작공수('24년 보완)(ton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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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종 형 식 |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 | 가조립 (철공)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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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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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7 +3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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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기본제작공수는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과 가조립 작업의 제작중량(ton) 당 철판공, 용접공, 철공의기본공수로 단위는 “인/t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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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강교 형식에서 라멘이란 상하부구조가 모두 강재로 구성된 프레임(Frame) 구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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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작중량은 5-1-3 재료비의 강판을 기준으로 하며, 영구부재는 제작중량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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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는 표준제작공수의 60%로 계상하며, 산재보험료·기타경비·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이윤 등은 제경비에 포함되지 않았다.5-1-2 강교 제작공수 산정방법('24년 신설)강교 제작공수 =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공수 + 가조립 공수)×강교 본체의 조건에 따른 보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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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는 표준제작공수의 60%로 계상하며, 산재보험료·기타경비·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이윤 등은 제경비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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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강교 제작공수 산정방법('24년 신설)강교 제작공수 =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공수 + 가조립 공수)×강교 본체의 조건에 따른 보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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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공수 산정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공수 = 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기본제작공수×고강도강 상당품 사용에 의한 보정×절단, 용접 및 단품제작 보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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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고강도강 상당품 사용에 의한 보정고강도강 사용 보정계수 = 1+영향계수×고강도강재 상당품 비율<영향계수>(ton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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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7 +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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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스 거 더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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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거더이외의형식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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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더 높이가 곡선으로 변화하는 구간에만 적용하며, 곡선으로 변화하는 구간의 곡률(R)이 500m 이상인 경우와 직선으로 변화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357제5장 강구조공사5-1-3 재료비('08, '13, '14, '24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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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더 높이가 곡선으로 변화하는 구간에만 적용하며, 곡선으로 변화하는 구간의 곡률(R)이 500m 이상인 경우와 직선으로 변화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357제5장 강구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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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재료비('08, '13, '14, '24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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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명 | 단 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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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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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14 +9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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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제작도(Shop drawing) 작성 비용은 별도 계상하되, 박스거더, 플레이트거더의 역우 0.4인/톤, 박스거더, 플레이트거더 이외의 경우 0.56인/톤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각종 조건에 따른 증감율을 적용한다.{직종은 중급숙련기술자(건설 및 기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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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고장력 볼트 조임품이 제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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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강교의 제작중량은 강판을 기준으로 하며, 영구부재는 제작중량에 포함한다.5-2 강교도장5-2-1 소재 표면처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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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강교의 제작중량은 강판을 기준으로 하며, 영구부재는 제작중량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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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강교도장5-2-1 소재 표면처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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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규 격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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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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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장 공 | 인 | | 0.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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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구( S h o t b a l l ) 무기질아연말샵프라이머 | ㎏ ℓ | 도막두께20μm | 0.127 0.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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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토목부문5-2-2 제품 표면처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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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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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제품 표면처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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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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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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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7 +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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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표면처리 규격은 “도로교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의 SSPC SP10(준나금속 블라스트 세정)을 기준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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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의 인력품에는 공장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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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재료의 수량은 할증량이 포함된 것이다.5-2-3 도장재료 사용량('08, '24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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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재료의 수량은 할증량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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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도장재료 사용량('08, '24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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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사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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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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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7 +1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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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잡재료는 도료와 희석재 합계약의 10%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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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희석재 사용량은 도료 희석 및 사용기구 세정에 사용되는 수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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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표면처리면적 및 도장면적은 표준품셈 5-1 용접교 표준제작 공수‘의 강교제작수량 산출기준에 따라산출하며, 스터드볼트 및 연결볼트 등의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는다359제5장 강구조공사5-2-4 도장('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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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표면처리면적 및 도장면적은 표준품셈 5-1 용접교 표준제작 공수‘의 강교제작수량 산출기준에 따라산출하며, 스터드볼트 및 연결볼트 등의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는다359제5장 강구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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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도장('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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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공장도장 | | 현장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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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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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7 +1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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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현장도장은 지조립장 혹은 가설현장에서 강재거더 연결부의 볼트 및 연결판, 현장 용접부위와 기타부재(가로보, 캔틸레버보, 엔드 빔, 브레이싱 등)를 설치하기 위한 볼트 및 연결판, 현장 용접부위를 도장하는 것을 기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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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현장도장은 표면처리 “도로교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의 SSPC SP3(동력공구세정)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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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현장도장의 경우에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에어리스 스프레이 등)의 기계경비를 인력품의 5%로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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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현장도장의 경우 비계 등 작업시설과 고소작업차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5-3 강재거더 가설5-3-1 강재거더 지조립('24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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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현장도장의 경우 비계 등 작업시설과 고소작업차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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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강재거더 가설5-3-1 강재거더 지조립('24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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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기본조립개소수(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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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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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7 +1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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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지조립장 조성과 가설 벤트 설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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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본 품은 지조립하는 강재거더 연결부 조립, 캠버 조정, 볼트 체결, 본조임 및 조임검사가 모두 포함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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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의 크레인을 선정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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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용접기, 공기압축기, 레벨기 등)의 기계경비는 개구제형의 경우 인력품의5%로 계상하고, 폐합형의 경우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5-3-2 강재거더 가설('08, '21, '24년 보완)(개/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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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용접기, 공기압축기, 레벨기 등)의 기계경비는 개구제형의 경우 인력품의5%로 계상하고, 폐합형의 경우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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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강재거더 가설('08, '21, '24년 보완)(개/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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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가설 개수(e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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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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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7 +2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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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구제형 | 폐합형 | 개구제형 | 폐합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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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력 품 대 비 ( % ) | 7 | 5 | 6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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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⑫ 크레인, 트레일러 등의 반입을 위한 토공사 및 가시설 설치 및 빔 가설용 가교각이 필요한 경우에는별도 계상한다.5-3-3 기타 부재 설치('24년 신설)(ton/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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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⑫ 크레인, 트레일러 등의 반입을 위한 토공사 및 가시설 설치 및 빔 가설용 가교각이 필요한 경우에는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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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기타 부재 설치('24년 신설)(ton/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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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설치 수량(t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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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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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7 +2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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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설 및 접합공사제6장6-1 공통사항6-1-1 적용기준 및 범위('18년 신설, '23,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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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설 및 접합공사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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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공통사항6-1-1 적용기준 및 범위('18년 신설, '23,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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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장은 상수, 하수 등 신설 및 유지보수 관로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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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부설 및 접합공사는 일반화된 관종 및 공법 기준이며, 관의 재질 및 접합 방식이 유사한관에는 본 품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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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7 +2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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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조건 B | - 당일 굴착 및 복구공사에 영향을 받으며 시공하는 현장 - 굴착 작업이 분리 선행되어 부설 및 접합을 연속적으로 시공하는 경우 | 75%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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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조건 C | - 굴착 및 복구공사의 영향없이 시공하는 현장 - 선행작업(굴착공사 또는 기초공사)이 완료된 상태의 개착구간으로 부설 및 접합을 단독으로 시공하는 경우 | 5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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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주택가, 번화가 등 이와 유사한 현장에서 연속적인 작업이 불가능한 관부설 터파기 토공사는‘[공통부문] 제3장 토공사 / 3-2-4 터파기(기계)’를 참고하여 적용한다.363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6-2 주철관6-2-1 타이튼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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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주택가, 번화가 등 이와 유사한 현장에서 연속적인 작업이 불가능한 관부설 터파기 토공사는‘[공통부문] 제3장 토공사 / 3-2-4 터파기(기계)’를 참고하여 적용한다.363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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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주철관6-2-1 타이튼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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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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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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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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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관절단, 모따기, 삽입구 표시, 방식도장을 포함한다.365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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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보호조치를 위한 안전시설물 및 환경시설물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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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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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소모재료(커터 등)비는 별도 계상한다.6-3 강관6-3-1 부설('23,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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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소모재료(커터 등)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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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강관6-3-1 부설('23,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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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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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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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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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관부설,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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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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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토목부문6-3-2 용접 접합('11, '23,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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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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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용접 접합('11, '23,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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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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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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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 +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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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불순물 제거, 용접(내·외부), 단부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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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특수가공(분기개소 등), 계기측정(수압시험, 용접시험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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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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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용접접합에 필요한 자재는 별도 계상한다.367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6-3-3 도장('93, '00, '11, '23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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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용접접합에 필요한 자재는 별도 계상한다.367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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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도장('93, '00, '11, '23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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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경(㎜) | 내부도장 | | 외부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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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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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7 +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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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외부도장은 면정리, 프라이머바름, 매스틱 부착, 내・외부 테이핑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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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소모재료는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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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토목부문6-3-4 절단('23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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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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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절단('23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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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경 (㎜) | A종 | B종 | 관경 (㎜) | A종 | B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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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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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7 +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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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P.V.C관(개량형 P.V.C관 포함)을 부설 및 접합(T.S)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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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관 부설, 접합제 바름 및 관 연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6-4-2 고무링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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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관 부설, 접합제 바름 및 관 연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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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고무링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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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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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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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7 +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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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P.V.C관(개량형 P.V.C관 포함)을 부설 및 접합(고무링)하는 기준이다.369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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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관 부설, 윤활제 도포, 고무링 끼우기 및 관 연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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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접합재료(고무링 등)는 별도 계상한다.6-5 P.E관('10, '11, '18년 보완)6-5-1 조임식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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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접합재료(고무링 등)는 별도 계상한다.6-5 P.E관('10, '11, '18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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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조임식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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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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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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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7 +1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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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P.E관을 유니온으로 접합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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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윤활제 바르기, 유니온(캡, 푸셔(pusher), 오링(O-ring)) 삽입 및 결합, 위치 및 구배 확인,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6-5-2 밴드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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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윤활제 바르기, 유니온(캡, 푸셔(pusher), 오링(O-ring)) 삽입 및 결합, 위치 및 구배 확인,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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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밴드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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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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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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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7 +1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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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이물질 제거, 수밀시트 접합, 밴드 체결,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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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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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접합재료(조임밴드)는 별도 계상한다.6-5-3 소켓융착 접합 및 부설('23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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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접합재료(조임밴드)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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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소켓융착 접합 및 부설('23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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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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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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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7 +1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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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단면가공, 소켓 연결 및 융착, 소켓 해체,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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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융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7%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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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토목부문6-5-4 바트융착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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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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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바트융착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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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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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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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7 +1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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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P.E관의 외면과 새들 안장부분을 용융시켜 접합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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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중심선 표시, 새들관 융착, 천공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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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융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371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6-6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10, '18년 보완)6-6-1 소켓관 부설 및 접합('23,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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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융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371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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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10, '18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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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소켓관 부설 및 접합('23,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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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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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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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7 +1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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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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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접합재료(고무링)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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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토목부문6-6-2 수밀밴드 접합 및 부설('23년,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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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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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수밀밴드 접합 및 부설('23년,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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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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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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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2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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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관부설, 수밀밴드 접합,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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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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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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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접합재료(수밀밴드)는 별도 계상한다.6-6-3 절단('23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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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접합재료(수밀밴드)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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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절단('23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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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경 | 배관공(수도) | 보통인부 | 관경 | 배관공(수도) | 보통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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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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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7 +2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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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금긋기, 관절단, 물뿌리기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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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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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절단기 커터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373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6-6-4 천공 및 접합('23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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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절단기 커터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373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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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천공 및 접합('23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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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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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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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7 +2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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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중심점 표시, 본관 천공, 이물질 제거, 지관(단지관 등) 연결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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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연결관으로 기타의 관(PVC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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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천공기 등)의 기계경비와 소모재료(비트 등)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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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연결관 접합재료(모르타르, 단지관 등)는 별도 계상한다.6-7 기타관6-7-1 PC관 부설 및 접합('10, '18, '23년 보완)(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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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연결관 접합재료(모르타르, 단지관 등)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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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기타관6-7-1 PC관 부설 및 접합('10, '18, '23년 보완)(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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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경 | 배관공(수도) | 보통인부 | 크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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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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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7 +2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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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 20ton급 | 1,100m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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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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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접합재료(고무링)는 별도 계상한다.6-7-2 파형강관 부설 및 접합('10, '14, '18, '23년 보완)(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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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접합재료(고무링)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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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파형강관 부설 및 접합('10, '14, '18, '23년 보완)(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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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경 | 배관공(수도) | 보통인부 | 크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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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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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7 +3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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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파형강관 8m 직관에서는 크레인(시간)을 1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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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크레인 규격은 현장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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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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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접합재료(커플링밴드)는 별도 계상한다.375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6-7-3 유리섬유복합관 부설 및 접합('10년 신설, '11, '18, '23년 보완)(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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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접합재료(커플링밴드)는 별도 계상한다.375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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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유리섬유복합관 부설 및 접합('10년 신설, '11, '18, '23년 보완)(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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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경 (㎜) | 배관공(수도)(인) | | 보통인부(인) | | 크레인(h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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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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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7 +3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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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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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토목부문6-7-4 내충격PVC수도관 부설 및 접합('23년 신설)(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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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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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내충격PVC수도관 부설 및 접합('23년 신설)(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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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경 | 배관공(수도) | 보통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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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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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7 +3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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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내충격PVC수도관을 부설 및 접합(이탈방지압륜)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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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관 부설 및 접합,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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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7-5 강관압입추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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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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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강관압입추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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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비조립 및 해체('10년 보완)(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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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명 칭 | 규격 | 단위 | 추진관경(㎜)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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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7 +4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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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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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선 전 공 공 구 손 료 I V 전 선 백 열 등 잡 재 료 | 노무비의 3% 2.0㎜ 100W 재료비의 2% | 인 식 m EA 식 | 0.013 1 1.5 0.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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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밸브6-8-1 주철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23년 보완)(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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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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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주철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23년 보완)(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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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경 | 배관공(수도) | 보통인부 | 크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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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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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3,7 +4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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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 10ton급 | 800mm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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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 15ton급 | 900m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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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8-2 강관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23년 보완)(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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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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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강관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23년 보완)(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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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경 | 배관공(수도) | 보통인부 | 크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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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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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7,7 +6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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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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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율(%) | 7%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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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부속자재(새들 등) 및 소모재료(커터날, 어댑터 등)비는 별도 계상한다.6-8-6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 분기점 분기('11년 신설)(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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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부속자재(새들 등) 및 소모재료(커터날, 어댑터 등)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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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 분기점 분기('11년 신설)(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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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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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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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8,7 +6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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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천공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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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소요자재(새들분수전 등)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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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토목부문6-8-7 플랜지 조인트 접합('92, '94, '06, '11, '18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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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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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플랜지 조인트 접합('92, '94, '06, '11, '18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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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경 (㎜) | 볼트구멍 |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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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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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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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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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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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제7장7-1 설계기준7-1-1 수중공사('10, '11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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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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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설계기준7-1-1 수중공사('10, '11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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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중공사에 있어서 기초고르기의 여유 폭은 일반적으로 다음 표의 값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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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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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준설 설계 수량에는 자연 매몰량을 감안하여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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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개발(확장)준설시 항로 및 박지(泊地)에 대한 여유 폭은 실정에 따라서 선정할 수 있다. 다만,유지 준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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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수상 작업시 예선 운항속도는 다음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적재 : 5.5km/hr예인시공선(空船) : 9.3km/hr독항시(獨航時) : 12.9k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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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준설토(암포함) 운반량은 흐트러진 상태의 용량으로 산출한다. 다만, 펌프준설은 제외한다.7-1-2 예인선 조합회항시에 예인선의 조합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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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준설토(암포함) 운반량은 흐트러진 상태의 용량으로 산출한다. 다만, 펌프준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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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예인선 조합회항시에 예인선의 조합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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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예 인 선 | | 예 인 선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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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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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 +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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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운 선 | 60㎥∼300㎥ | 〃 | 119∼1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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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00㎥이상 | 〃 | 187∼1,7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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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토운선과 예선의 조합은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387제7장 항만공사7-1-3 준설선 선단 조합준설작업시 선단 조합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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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토운선과 예선의 조합은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387제7장 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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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준설선 선단 조합준설작업시 선단 조합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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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펌프준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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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7 +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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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양묘선은 해당준설선의 앵커중량에 따라 필요시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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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토목부문7-1-4 준설선 취업시간 및 운전시간준설선의 취업시간과 운전시간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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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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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준설선 취업시간 및 운전시간준설선의 취업시간과 운전시간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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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류 | 취업시간 | 운전시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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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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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7 +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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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운 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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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선 | 〃 | 실운전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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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사석7-2-1 적재 및 운반(1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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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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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적재 및 운반(1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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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류 | 적재방법 | 특별인부(인) | 보통인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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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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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11 +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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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 | 약간 나쁘다 | 나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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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상 운 반 | 0.8 | 0.75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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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 경우는 항내 운반일 때며 약간 나쁘다의 경우는 항외 운반일 때이다.㉯ 나쁘다는 파고 0.5m 이상일 때이다.㉰ 본 기준은 일반적인 경우로서, 조수의 대기 등은 별도로 감안해야 한다.389제7장 항만공사7-2-2 해상투하('19년 보완)(10㎥당)수 량구 분단 위0.03㎥ 이하 굴착기 투하0.1㎥ 이상 크레인 투하잠수부조0.070.09특별인부인0.040.20보통인부인0.120.22[주] ① 본 품은 해상 투하장소에 도착하여 대선위에서 투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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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인 경우는 항내 운반일 때며 약간 나쁘다의 경우는 항외 운반일 때이다.㉯ 나쁘다는 파고 0.5m 이상일 때이다.㉰ 본 기준은 일반적인 경우로서, 조수의 대기 등은 별도로 감안해야 한다.389제7장 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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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2 해상투하('19년 보완)(10㎥당)수 량구 분단 위0.03㎥ 이하 굴착기 투하0.1㎥ 이상 크레인 투하잠수부조0.070.09특별인부인0.040.20보통인부인0.120.22[주] ① 본 품은 해상 투하장소에 도착하여 대선위에서 투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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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크레인 사용시는 10ton급 크레인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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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수상부분은 잠수부를 계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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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7-2-3 육상투하('14년 신설, '19년 보완)(1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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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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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육상투하('14년 신설, '19년 보완)(1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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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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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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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 +1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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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0.03㎥ 이하 규격에서 경사도 1:1보다 급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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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굴착기는 1.0㎥, 크레인은 10ton을 기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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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수상부분은 잠수부를 계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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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7-2-4 수상고르기('21년 보완)(1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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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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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4 수상고르기('21년 보완)(1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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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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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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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7 +1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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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 착 기 | 1.0㎥ | hr | 1.72 | - | - | 1.36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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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레 인 | 10ton | hr | - | 1.53 | 1.36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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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토목부문7-2-5 수중고르기('21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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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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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수중고르기('21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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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작업능력A=a×E여기서A: 잠수부 1조의 시간당 수중고르기 능력(㎡)a: 표준고르기면적(㎡/hr)E: 작업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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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7 +1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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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작업효율(E)천후조류명암구분수심(m)조용할때풍 랑0∼2.8km/hr2.8∼5.5km/hr보통흐릴때0∼150.750.640.750.530.750.4915∼200.570.480.570.400.570.3720∼250.410.350.410.290.410.2725∼300.350.300.350.250.350.23[주] ① 사석 고르기에 소요되는 선박 및 부장장비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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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천후는 월간 20일 정도의 작업일수를 취할 수 있을 경우 1.0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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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명암은 바다물의 투명도, 상부 구조물의 유무 등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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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작업효율의 값은 시공조건(천후, 조류, 명암)중 최악의 경우 하나만 택한다.391제7장 항만공사7-3 블록7-3-1 케이슨 진수(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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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작업효율의 값은 시공조건(천후, 조류, 명암)중 최악의 경우 하나만 택한다.391제7장 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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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블록7-3-1 케이슨 진수(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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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위 | 500t미만 | 500∼1,000t | 1,000∼2,000t | 2,000∼3,000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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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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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7 +1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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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기 제작된 케이슨을 해상크레인에 의해 권양 및 진수하는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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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선박 및 부장장비의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7-3-2 케이슨 거치(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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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선박 및 부장장비의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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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2 케이슨 거치(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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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단위 | 500t미만 | 500∼1,000t | 1,000∼2,000t | 2,000∼3,000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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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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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7 +1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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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케이슨을 거치장소까지 이동하여 정위치에 거치시키는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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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선박 및 부장장비의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7-3-3 일반블록 거치(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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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선박 및 부장장비의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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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일반블록 거치(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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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 5톤 미만 | 5∼10t | 10∼15t | 15∼20t | 20∼30t | 30t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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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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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7 +1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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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작업량은 현장조건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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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선박 및 부장장비의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7-3-4 소파블록 거치(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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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선박 및 부장장비의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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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소파블록 거치(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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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 2톤미만 | 2∼5t | 5∼10t | 10∼15t | 15∼20t | 20∼30t | 30t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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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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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2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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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1일 작업량은 현장조건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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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선박 및 부장장비의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7-4 준설7-4-1 배송관 접합(접합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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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선박 및 부장장비의 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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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준설7-4-1 배송관 접합(접합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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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관경(㎜) | 배관공(수도) (인) | 보통인부 (인) | 크레인(h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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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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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7 +2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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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0 이상 | 1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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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톤)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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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체결부 절단이 필요한 경우 절단비용은 별도 계상한다.393제7장 항만공사7-4-2 배송관 띄우개(부함) 접합(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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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체결부 절단이 필요한 경우 절단비용은 별도 계상한다.393제7장 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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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배송관 띄우개(부함) 접합(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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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특별인부 (인) | 보통인부 (인) | 크레인 (hr) | 배송관 적용규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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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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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7 +2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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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 이상 | 1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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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톤)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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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체결부 절단이 필요한 경우 절단비용은 별도 계상한다.7-4-3 배송관 진수(set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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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체결부 절단이 필요한 경우 절단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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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배송관 진수(set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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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관 관경(㎜) | 고무슬리브 | 배송관 띄우개 | | 보통인부 (인) | 크레인 (h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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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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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7 +3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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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 까지 | 10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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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0 이상 | 15톤급 트럭탑재형 크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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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현장조건상 본 품의 장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톤)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적용할 수 있다.7-4-4 준설여굴('10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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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현장조건상 본 품의 장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톤)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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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준설여굴('10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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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질 | 선 종 | 시공수심별 여굴 두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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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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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7 +3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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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래 브 준 설 선 | 0.5m | | 0.6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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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반 | 그 래 브 준 설 선 | 0.5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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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시공수심은 평균수면(M.S.L)을 기준으로 한 수심이다.7-4-5 펌프준설 매립시의 유보율 등('10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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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시공수심은 평균수면(M.S.L)을 기준으로 한 수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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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펌프준설 매립시의 유보율 등('10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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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질 별 | 유 보 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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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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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6 +3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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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래 질 및 사 질 실 트 | 70∼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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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갈 | 95∼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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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토사의 입경, 여수토의 위치, 높이, 배출구로부터의 거리, 매립면적, 매립고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실험적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본 품의 값을 적용할 수 있다.395제7장 항만공사7-4-6 펌프준설 매립시의 유실률입경(㎜)유실율(%)입경(㎜)유실율(%)1.2이상없음0.3∼0.1520∼271.2∼0.55∼80.15∼0.07530∼350.6∼0.310∼150.075이하30∼1007-4-7 매립설계수량매립 설계수량에는 매립토의 유실, 더돋기, 압밀침하량 등을 감안하여 계상한다.396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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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토사의 입경, 여수토의 위치, 높이, 배출구로부터의 거리, 매립면적, 매립고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실험적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본 품의 값을 적용할 수 있다.395제7장 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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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펌프준설 매립시의 유실률입경(㎜)유실율(%)입경(㎜)유실율(%)1.2이상없음0.3∼0.1520∼271.2∼0.55∼80.15∼0.07530∼350.6∼0.310∼150.075이하30∼1007-4-7 매립설계수량매립 설계수량에는 매립토의 유실, 더돋기, 압밀침하량 등을 감안하여 계상한다.396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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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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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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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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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사제8장8-1 보링8-1-1 기계기구 설치(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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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사제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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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보링8-1-1 기계기구 설치(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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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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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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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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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지장물 보상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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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잡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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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조사개소의 좌표 측량, 수준 측량, 기타 지형지물 등 현장조건에 따라 필요한 제반측량은 측량 품셈에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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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1개소당 작업장 넓이는 20㎡내외로 한다.8-1-2 천공(토사, 자갈 및 호박돌층)('08년 보완)(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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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1개소당 작업장 넓이는 20㎡내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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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천공(토사, 자갈 및 호박돌층)('08년 보완)(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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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별 | 단 위 | 점토층 | | 모래층 | | 자갈층 | | 호박돌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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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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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7 +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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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수상작업시 작업조건 및 바지선의 제작(또는 임대) 등의 소요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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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경사시추의 경우 롯드의 승강, 슬라임 제거는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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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지층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점토층 : 점토, 실트㉯ 모래층 : 모래 및 사질토㉰ 자갈층 : 자갈 및 모래섞인 자갈㉱ 호박돌층 : 전석 및 자갈섞인 호박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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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중급기술자(책임기술자)는 작업을 계획, 준비, 지휘감독, 토질의 판단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본 장에서의중급기술자는 이 기준에 준한다.8-2 시험8-2-1 표준관입시험(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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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중급기술자(책임기술자)는 작업을 계획, 준비, 지휘감독, 토질의 판단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본 장에서의중급기술자는 이 기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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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시험8-2-1 표준관입시험(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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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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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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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 +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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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시료 조작비는 시료포장, 시료상자, 시료병, 표본시료제작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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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잡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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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토목부문8-2-2 베인전단시험('08년 신설)(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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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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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베인전단시험('08년 신설)(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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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별 | 세 목 | 단 위 | Field Va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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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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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7 +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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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연약한(N=0∼2) 점성토 지반을 대상으로 하는 원위치 전단시험으로 본 품은 75×150×3㎜의 블레이드를 사용하는 압입식 베인전단시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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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시추기에 대한 기계손료는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8-2-3 자연시료 채취('08년 보완)(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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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시추기에 대한 기계손료는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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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자연시료 채취('08년 보완)(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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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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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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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7 +1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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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시료조작비는 시료포장, 시료상자 및 시료병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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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채취시료의 토질시험비는 필요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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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잡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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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본 품은 KSF 2317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8-2-4 평판재하시험('08년 신설)(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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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본 품은 KSF 2317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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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평판재하시험('08년 신설)(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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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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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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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7 +1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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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반력장치로서 굴착기를 적용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H-beam, Screw anchor 등을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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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굴착기는 허용지지력이 5ton 이하의 경우 0.6㎥을 10ton 이하의 경우 1.0㎥의 규격을 적용하여별도 계상하며, 하중이 10ton 이상 필요하여 추가적인 반력장치가 소요되는 경우 그 비용은 추가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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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운반비, 잡재료 및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8-2-5 동재하시험('08년 신설)(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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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운반비, 잡재료 및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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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동재하시험('08년 신설)(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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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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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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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7 +1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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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말뚝항타시 항타에너지 및 응력측정에 의한 항타 관입성 분석 및 시공관리기준 제시를 위한 동재하 시험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성말뚝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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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항타기는 별도 계상하며 그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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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운반비, 잡재료 및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8-2-6 정재하시험('08년 신설)(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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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운반비, 잡재료 및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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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정재하시험('08년 신설)(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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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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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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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7 +1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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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재하방법으로 실하중 재하방법, Anchor의 반력을 이용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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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크레인은 별도 계상하며 그 규격은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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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운반비, 잡재료 및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8-2-7 콘관입시험('09년 신설)(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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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운반비, 잡재료 및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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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콘관입시험('09년 신설)(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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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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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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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11 +17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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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재료비, 동력비, 기계기구손료 및 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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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간극수압 소산시험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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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토목부문8-3 물리탐사8-3-1 굴절법 탄성파 탐사('08년 보완)(측선 1km당)종 별단 위수 량기술사인3.8특급기술자인5.1고급기술자인10.8중급기술자인14.6특 별 인 부인3.8보 통 인 부인13.3[주] ① 본 품은 수진점 간격 5m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조사규모, 목적, 방법, 현장조건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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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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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물리탐사8-3-1 굴절법 탄성파 탐사('08년 보완)(측선 1km당)종 별단 위수 량기술사인3.8특급기술자인5.1고급기술자인10.8중급기술자인14.6특 별 인 부인3.8보 통 인 부인13.3[주] ① 본 품은 수진점 간격 5m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조사규모, 목적, 방법, 현장조건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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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측량비 및 성과 분석비를 포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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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계 기구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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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8-3-2 2차원 전기비저항탐사('08년 보완)(측선 1k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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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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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2차원 전기비저항탐사('08년 보완)(측선 1k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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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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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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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7 +1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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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측량비 및 성과 분석비를 포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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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계 기구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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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401제8장 지반공사8-4 대구경 보링(지하수개발)8-4-1 천공(토사, 모래, 자갈 및 호박돌층)(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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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401제8장 지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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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대구경 보링(지하수개발)8-4-1 천공(토사, 모래, 자갈 및 호박돌층)(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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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층 | | 토사층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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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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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7 +3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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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타 기계기구 설치, 수중모터펌프 설치 및 전기검층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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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토목부문8-4-3 폐공 되메우기(10m당)직 종단 위수 량중급기술자인0.067중급숙련기술자인0.133특별인부인0.267보통인부인0.267[주] ① 본 품은 지하수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폐공을 모래 및 시멘트밀크로 메우는 품으로서 공경(나공) 15.24㎝를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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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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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폐공 되메우기(10m당)직 종단 위수 량중급기술자인0.067중급숙련기술자인0.133특별인부인0.267보통인부인0.267[주] ① 본 품은 지하수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폐공을 모래 및 시멘트밀크로 메우는 품으로서 공경(나공) 15.24㎝를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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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깊이 200m까지를 기준한 것이므로, 200m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m증가시마다 품을 20%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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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모래주입 및 시멘트밀크 비빔・주입, 모르타르 비빔・타설, 재료의 소운반을 포함하고 있는것이므로, 터파기 및 되메우기, 케이싱(공벽유지를 위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발이나 절단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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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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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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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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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량제9장9-1 기준점 측량9-1-1 GNSS에 의한 기준점 측량('21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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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량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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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기준점 측량9-1-1 GNSS에 의한 기준점 측량('21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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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구분 | 일수 | 인원수 | | | | | | | |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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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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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 +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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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보상비, 재료비 및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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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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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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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본 품은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의한 성과작성품이 포함된 것이다.407제9장 측 량9-1-2 1급 기준점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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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본 품은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의한 성과작성품이 포함된 것이다.407제9장 측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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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1급 기준점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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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업 구 분 | 일 수 | 인원수 | | | | | | | | | |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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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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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7 +2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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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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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본 품에서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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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본 품에서 사용되는 측량기기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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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성과표 및 관측계획도 1부㉯ 관측수부 및 계산부 1부㉰ 기준점현황조사서 및 점의조서 1부㉱ 보고서 1부㉲ 관측성과기록데이터(평균계산데이터포함)1부※ 거리 및 각 관측을 기록하여 출력된 전자야장으로 관측수부를 대신할 수 있다.413제9장 측 량9-2 수준측량9-2-1 기본 수준측량('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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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성과표 및 관측계획도 1부㉯ 관측수부 및 계산부 1부㉰ 기준점현황조사서 및 점의조서 1부㉱ 보고서 1부㉲ 관측성과기록데이터(평균계산데이터포함)1부※ 거리 및 각 관측을 기록하여 출력된 전자야장으로 관측수부를 대신할 수 있다.413제9장 측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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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수준측량9-2-1 기본 수준측량('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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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구분 | | 단 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인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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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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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7 +2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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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점/ 매설 | |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2.0×13=26.0 3.5×13=45.5 1.5×13=19.5 3.0×13=39.0 | w 20 w 21 w 22 w 23 | W =26.0×w 20 20 W =45.5×w 21 21 W =19.5×w 22 22 W =39.0×w 2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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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 | | | ∑W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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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토목부문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인원수×작업량×K여기서, K는 지형/표고차 유형에 따른 계수로 관측 공정에만 해당한다.9-2-2 1급 수준측량('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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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토목부문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인원수×작업량×K여기서, K는 지형/표고차 유형에 따른 계수로 관측 공정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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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1급 수준측량('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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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구분 | | | 단 위 | 특 급 기술자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인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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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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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7 +3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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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점/ 매설 | |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2.00×2=4.0 3.50×2+0.05×3=7.1 1.50×2+0.05×3=3.1 3.00×2=6.0 | w 19 w 20 w 21 w 22 | W =4.0×w 19 19 W =7.1×w 20 20 W =3.1×w 21 21 W =6.0×w 2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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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 | | | ∑W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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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인원수×작업량×K×P여기서, K는 지형/표고차유형에 따른 계수로 관측공정에만 해당하며, 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로 선점, 매설공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419제9장 측 량9-2-3 2급 수준측량('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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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인원수×작업량×K×P여기서, K는 지형/표고차유형에 따른 계수로 관측공정에만 해당하며, 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로 선점, 매설공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419제9장 측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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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2급 수준측량('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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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구분 | | | 단 위 | 특 급 기술자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인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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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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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3,7 +3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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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점/ 매설 | |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2.00×2=4.0 3.50×2+0.05×3=7.1 1.50×2+0.05×3=3.1 3.00×2=6.0 | w 19 w 20 w 21 w 22 | W =4.0×w 19 19 W =7.1×w 20 20 W =3.1×w 21 21 W =6.0×w 2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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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 | | | ∑W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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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인원수×작업량×K×P여기서, K는 지형/표고차유형에 따른 계수로 관측공정에만 해당하며, 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로 선점, 매설공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422토목부문9-2-4 3급 수준측량('26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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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인원수×작업량×K×P여기서, K는 지형/표고차유형에 따른 계수로 관측공정에만 해당하며, 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로 선점, 매설공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422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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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3급 수준측량('26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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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구분 | | | 단 위 | 특 급 기술자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인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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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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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7 +4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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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점/ 매설 | |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2.00×2=4.0 3.50×2+0.05×3=7.1 1.50×2+0.05×3=3.1 3.00×2=6.0 | w 19 w 20 w 21 w 22 | W =4.0×w 19 19 W =7.1×w 20 20 W =3.1×w 21 21 W =6.0×w 2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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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 | | | ∑W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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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인원수×작업량×K×P여기서, K는 지형/표고차유형에 따른 계수로 관측공정에만 해당하며, 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로 선점, 매설공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425제9장 측 량9-2-5 4급 수준측량('26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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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인원수×작업량×K×P여기서, K는 지형/표고차유형에 따른 계수로 관측공정에만 해당하며, 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로 선점, 매설공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425제9장 측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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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4급 수준측량('26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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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구분 | | | 단 위 | 특 급 기술자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인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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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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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9,7 +5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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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점/ 매설 | |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인 부 | 2.00×2=4.0 3.50×2+0.05×3=7.1 1.50×2+0.05×3=3.1 3.00×2=6.0 | w 19 w 20 w 21 w 22 | W =4.0×w 19 19 W =7.1×w 20 20 W =3.1×w 21 21 W =6.0×w 2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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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 | | | ∑W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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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인원수×작업량×K×P여기서, K는 지형/표고차유형에 따른 계수로 관측공정에만 해당하며, 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로 선점, 매설공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428토목부문9-2-6 3급 GNSS 높이측량('21년 신설)(10점 기준, 4시간/일, 2일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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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인원수×작업량×K×P여기서, K는 지형/표고차유형에 따른 계수로 관측공정에만 해당하며, P는 작업량에 따른 계수로 선점, 매설공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428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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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3급 GNSS 높이측량('21년 신설)(10점 기준, 4시간/일, 2일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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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구분 | 일수 | 1일당 | | | | 합 계 | |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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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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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4,7 +6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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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급 기 술 자 고 급 기 술 자 중 급 기 술 자 초 급 기 술 자 | 5.7×9/15×1.10=3.76 7.3×9/15×1.10=4.82 6.1×9/15×1.10=4.03 9.3×9/15×1.10=6.14 | w 1 w 2 w 3 w 4 | W1=3.76×w 1 W2=4.82×w 2 W3=4.03×w 3 W4=6.14×w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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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 | ΣW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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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4급 GNSS 높이측량 인원수 × 표준작업량 × K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10431제9장 측 량9-3 지형 및 토지측량9-3-1 지형현황('08, '25, '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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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T)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T = 4급 GNSS 높이측량 인원수 × 표준작업량 × K여기서, K는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 = 1.10431제9장 측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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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지형 및 토지측량9-3-1 지형현황('08, '25, '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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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S, GNSS 등을 이용하여 측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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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5,7 +7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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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평지 10만㎡에 대하여 1/500축척의 지상현황측량을 기준으로 하며, 작업지형과 축척 및 작업량은 ‘[토목부문] 9-3-1 지형현황, 1. TS, GNSS 등을 이용하여 측량하는 경우’의 가산계수를 적용한다.(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 축척에 따른 계수, 작업량에 따른 계수, 작업종류에 따른 계수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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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준점 측량에 필요한 인원 편성은 기준점 각각의 품(1급~4급)을 적용하고 기준점 배점 기준은 ‘[토목부문]9-3-1 지형현황, 1. TS, GNSS 등을 이용하여 측량하는 경우’ [주] ②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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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준점 측량에 필요한 인원 편성은 기준점 각각의 품(1급~4급)을 적용하고 기준점 배점 기준은 ‘[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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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지형현황, 1. TS, GNSS 등을 이용하여 측량하는 경우’ [주] ②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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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수준측량은 기준점(1급~4급)들에 대한 표고측량으로서 3급 수준측량의 경우 3급 수준측량의 지형유형및 작업량에 따른 계수를 각각 적용하고, 4급 수준측량의 경우 4급 수준측량의 지형유형 및 작업량에 따른 계수를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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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보상비, 측량표의 설치, 재료비, 운반비,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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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기준점 측량 및 수준측량 시 지구외 기준점에 연결하거나, 측량표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그 점수를가산하고 품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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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4,7 +7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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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전체금액 = 16.62×(특급기술자 단가) +65.8×(고급기술자 단가)+76×(중급기술자 단가)+127.53×(초급기술자 단가)+41×(초급기능사(측량)단가)+14.26×(보통인부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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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토목부문9-3-2 하천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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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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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하천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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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행기준(1반1일, 10km당 1반 소요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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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1,7 +11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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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등 기 능 사 ( 측 량 ) | 44.0×2= 88 | w 4 | W= 88×w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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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W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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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토목부문9-3-6 도시계획선(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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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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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도시계획선(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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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작업별 | 일수 | 인 원 수 | | | | | |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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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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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2,7 +12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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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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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수 | 1.00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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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타사항∙ 본 품은 도시계획선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면에 선을 연결하는 품이다∙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장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9-4 노선측량9-4-1 노선측량(철도, 도로 신설)('24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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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타사항∙ 본 품은 도시계획선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면에 선을 연결하는 품이다∙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장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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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노선측량9-4-1 노선측량(철도, 도로 신설)('24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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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행기준(1반1일)(1㎞ 1반소요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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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노선선정 | | 노선선점 | | 중심선측량 | | 종단측량 | | 횡단측량 | | 용지경계 말뚝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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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2,7 +14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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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위 치 편 집 | 컴퓨터 | 14.2일 | 14.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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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조 화 편 집 | 컴퓨터 | 8일 |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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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제9장 측 량9-5 지도제작9-5-1 항공사진촬영('10, '21, '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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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제9장 측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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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지도제작9-5-1 항공사진촬영('10, '21, '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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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디지털항공사진 지상표본거리(GSD)별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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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0,7 +17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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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 기준에따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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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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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토목부문9-5-3 사진 기준점 측량('21, '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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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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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사진 기준점 측량('21, '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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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업 구 분 | 작업일수 | 인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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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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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4,7 +17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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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기계 경비, 데이터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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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지상기준점 및 검측점에 대하여 지상측량 또는 대공표지 설치를 할 때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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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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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9-5-4 수치지도 작성('21, '22, '24, '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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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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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수치지도 작성('21, '22, '24, '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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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치도화('26년 보완)인원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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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별 | 기술자 | | | | 기능사(도화) |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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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9,7 +31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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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항공사진 축척은 1:5,500∼1:700을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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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본 품의 중급기능사(지도제작)는 항공사진 해석에 관한 전문지식을 겸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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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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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⑧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9-5-6 지도제작(기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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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⑧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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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지도제작(기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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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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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형도 제작(단위 : 도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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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1,7 +32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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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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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지형에 따른 보정은 지형별 면적비로 구분하여 큰 쪽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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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본 품에는 교정 및 수정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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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착묵에서 편집이라 함은 지형지물의 착묵과 난외 착묵을 말하며, 제도라 함은 지형과 지물의 착묵을제외한 기타 지류 및 각종 기호 등의 착묵을 말한다.9-5-7 토지이용 현황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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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⑨ 착묵에서 편집이라 함은 지형지물의 착묵과 난외 착묵을 말하며, 제도라 함은 지형과 지물의 착묵을제외한 기타 지류 및 각종 기호 등의 착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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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토지이용 현황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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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리조사(1:25,000도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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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작업별 | 고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중급기능사(지도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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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9,7 +32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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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재료비 및 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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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1:25,000 지도규격 55.5㎝×44.5㎝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도면의 축척이 다를 때에는‘[토목부문] 9-5-6/1./가. 지형도제작 [주] ⑤항’에 의한 계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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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515제9장 측 량9-5-8 상각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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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515제9장 측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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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상각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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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명 | 규격 | 상각 년수 | 연간 가동 연수 | 상각 비율 | 정비 비율 | 연간 관리 비율 | 일 당(10-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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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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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4,7 +32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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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조 위 | 0∼12m | 5년 | 180 | 0.9 | 0.5 | 0.14 | 100.0 | 55.5 | 49.7 | 2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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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속 계 | 0∼3m/sec | 5년 | 180 | 0.9 | 0.5 | 0.14 | 100.0 | 55.5 | 49.7 | 2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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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가격은 수입가격에 대하여는 CIF가격에 인정할 수 있는 수입에 따르는 제경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고 국산기계는 표준가격에 의한 표준시가로 한다.9-5-9 정밀도로지도 구축('19년 신설, '20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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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가격은 수입가격에 대하여는 CIF가격에 인정할 수 있는 수입에 따르는 제경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고 국산기계는 표준가격에 의한 표준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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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정밀도로지도 구축('19년 신설, '20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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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작업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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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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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80,7 +33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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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수 | 1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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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이미지 처리는 왕복 80,000매의 사진 처리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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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517제9장 측 량9-5-10 무인비행장치 측량('20년 신설, '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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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별도 계상한다.517제9장 측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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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0 무인비행장치 측량('20년 신설, '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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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세부작업 | | 기준 단위 | 인원수 | | | | | | | | |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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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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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4,8 +333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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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항공삼각측량에는 무인비행장치 측량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프로젝트 생성, 사진 및 지상기준점성과 입력, 지상기준점 성과의 영상매칭, 외부표정요소 산출, 재 관측 및 재조정, 자료작성 및 결과 정리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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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정사영상 제작은 무인비행장치 측량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치표면자료 및 정사영상 제작 등을포함한다. ㉮ 수치표면자료의 제작에는 3차원 점자료인 수치표면자료(DSD; Digital Surface Data)의 생성과 수치표면모델(DSM; Digital Surface Model)의 제작을 포함한다. 수치표면자료나 수치표면모델 등의 수정을 위해 보완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9-3-1 지형측량” 품을 적용하여 별도로 계상한다.㉯ 정사영상 제작에는 영상집성, 정사영상 제작, 정확도 점검 및 결과 정리 등을 포함한다. 다만, 보안목표시설 등이 포함된 경우 위장처리에 관련된 품은 별도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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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지형・지물 묘사는 기준면적 0.25㎢에 대한 수치도화 또는 벡터화 관련 품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면적이나 지형이 상이한 경우 관련 품의 계수를 적용하여 계상한다.㉮ 수치도화 방법에 의한 지형・지물 묘사는 수치사진측량장비를 이용하여 무인항공사진 등을 3차원으로 입체시한 상태에서 대상물을 묘사하는 것으로, “9-5-4 1. 수치도화” 품 및 관련 계수를 적용한다.㉯ 벡터화 방법에 의한 지형・지물 묘사는 정사영상 등을 기반으로 벡터화를 통하여 2차원으로 지형・지물을 묘사하는 방법으로, “9-5-4 2. 수동입력"품 및 관련 계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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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수치지형도 제작을 위해 지리조사, 정위치 편집, 도면제작 편집, 구조화 편집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9-5-4 수치지도 작성”의 4. 정위치 편집 5. 도면제작 편집, 6. 구조화 편집 및 “9-5-6 지도제작(기본도)”의 지리조사 품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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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⑨ 본 품은 1/1,000 1도엽에 해당하는 기준면적 0.25㎢ 에 대해 GSD 5cm의 정사영상 제작을 기준으로한 것으로 조건에 따라 다음의 증감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지형종류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ㅇ작업계획 수립, 표고기준점측량, 촬영, 항공삼각측량, 정사영상 제작, 품질관리 및 정리점검에 대한 지형계수는 “9-2-4 2급 수준측량”의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를 적용하여 계상한다.ㅇ대공표지 설치 및 평면기준점은 “9-1-5 4급 기준점 측량”의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를 적용하여 계상한다.ㅇ지형・지물의 묘사는 “9-5-4 수치지도 작성”의 관련 1. 수치도화, 2. 수동입력, 3. 자동입력의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를 적용한다.㉯ 본 품은 GSD 5cm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GSD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다만, 519제9장 측 량본 품에 기재되지 않은 GSD에 대해서는 보간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작업계획 수립(계획, 현지답사), 촬영, 항공삼각측량, 정사영상 제작, 품질관리 및 정리점검에 대한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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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수치지형도 제작을 위해 지리조사, 정위치 편집, 도면제작 편집, 구조화 편집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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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수치지도 작성”의 4. 정위치 편집 5. 도면제작 편집, 6. 구조화 편집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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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지도제작(기본도)”의 지리조사 품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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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본 품은 1/1,000 1도엽에 해당하는 기준면적 0.25㎢ 에 대해 GSD 5cm의 정사영상 제작을 기준으로한 것으로 조건에 따라 다음의 증감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본 품은 평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지형종류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ㅇ작업계획 수립, 표고기준점측량, 촬영, 항공삼각측량, 정사영상 제작, 품질관리 및 정리점검에 대한 지형계수는 “9-2-4 2급 수준측량”의 지형유형에 따른 계수를 적용하여 계상한다.ㅇ대공표지 설치 및 평면기준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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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4급 기준점 측량”의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를 적용하여 계상한다.ㅇ지형・지물의 묘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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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수치지도 작성”의 관련 1. 수치도화, 2. 수동입력, 3. 자동입력의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를 적용한다.㉯ 본 품은 GSD 5cm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GSD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다만, 519제9장 측 량본 품에 기재되지 않은 GSD에 대해서는 보간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작업계획 수립(계획, 현지답사), 촬영, 항공삼각측량, 정사영상 제작, 품질관리 및 정리점검에 대한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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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D | 3cm | 5cm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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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5,7 +33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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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⑫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무인비행장치 및 카메라의 상각비 계상은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상각 년수는 3년, 연간가동연수는 152일로 한다.㉯ 컴퓨터와 S/W의 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는 “9-5-4 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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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⑬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 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무인항공사진, 촬영기록부 및 촬영코스별 검사표㉯ 항공삼각측량 성과(외부표정요소), 레포트 파일 및 프로젝트 백업파일㉰ 수치표면모델(DSM), 정사영상 및 검사표 ㉱ 지형・지물 묘사 파일(벡터화 또는 수치도화 파일)㉲ 그 밖의 성과 확인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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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토목부문9-6 지적기준점측량9-6-1 지적삼각측량('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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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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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지적기준점측량9-6-1 지적삼각측량('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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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작업별 | | 일수 | 인원수 | | | | | |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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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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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7,7 +34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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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인 부 | 4.20×1.37 = 5.75 27.44×1.37 = 37.59 8.12×1.37 =11.12 1.96×1.37 = 2.69 | w 1 w 2 w 3 w 4 | W= 5.75×w 1 1 W=37.59×w 2 2 W=11.12×w 3 3 W= 2.69×w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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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 |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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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50[합계] = [단가]×300523제9장 측 량9-6-3 지적기준점현황조사('21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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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50[합계] = [단가]×300523제9장 측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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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지적기준점현황조사('21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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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적삼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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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8,7 +35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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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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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지적기준점 현황조사서 1부㉯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결과 파일 1식9-7 신규등록측량9-7-1 신규등록측량(도해)('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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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지적기준점 현황조사서 1부㉯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결과 파일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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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신규등록측량9-7-1 신규등록측량(도해)('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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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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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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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0,7 +35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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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 0.56×2.00=1.12 0.65×2.00=1.30 0.30×2.00=0.60 | w 1 w 2 w 3 | W=1.12×w 1 1 W=1.30×w 2 2 W=0.60×w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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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 |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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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 측량비 산출단가에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526토목부문9-7-2 신규등록측량(수치)('05년 신설,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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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 측량비 산출단가에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526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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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 신규등록측량(수치)('05년 신설,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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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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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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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66,7 +35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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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수 | 1.00 | 1.10 | 1.30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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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신규등록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1부㉯ 좌표면적 계산부1부㉰ 이동지조서1부㉱ 지적공부정리파일1부㉲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1부527제9장 측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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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기타사항㉮ 신규등록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9-7-3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측량(수치)('05년 신설, '11년, '25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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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기타사항㉮ 신규등록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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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측량(수치)('05년 신설, '11년, '25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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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작업별 |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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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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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1,7 +36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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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수 | 1.00 | 1.05 | 1.10 | 1.15 | 1.20 | 1.25 | 1.05×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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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측량부각1부㉯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좌표계산부각1부㉰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좌표면적계산부각1부㉱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거리계산부각1부㉲ 측량결과도1부㉳ 측량성과도1부㉴ 측량종합도1부㉵ 면적조서3부㉶ 국유지 증여도1부㉷ 국유지 증여지조서1부㉸ 지적도 작성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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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기타사항㉮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한다.㉯ 측량지구면적이 10,000㎡이하인 경우에는 10,000㎡의 품으로 한다.㉰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 계산한 품으로 한다.㉱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은 광파기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본 품에 의한 결과도 작성은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다.㉴ 본 품에는 지구계 분할측량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본 품에는 지적기준점측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적기준점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말박기 측량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 말박기 측량품을 제외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529제9장 측 량9-7-4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측량(수치)('05년 신설, '11,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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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기타사항㉮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한다.㉯ 측량지구면적이 10,000㎡이하인 경우에는 10,000㎡의 품으로 한다.㉰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 계산한 품으로 한다.㉱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은 광파기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본 품에 의한 결과도 작성은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다.㉴ 본 품에는 지구계 분할측량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본 품에는 지적기준점측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적기준점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말박기 측량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 말박기 측량품을 제외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529제9장 측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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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측량(수치)('05년 신설, '11,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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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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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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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45,7 +36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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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지구계점, 필계점 측량부1부㉯ 좌표면적계산부1부㉰ 측량결과도1부㉱ 측량성과도1부㉲ 측량종합도 1부㉳ 면적조서 1부㉴ 국유지 증여도1부㉵ 국유지 증여지조서1부㉶ 지적도 작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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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기타사항㉮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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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토목부문㉯ 측량지구면적이 30,000㎡이하인 경우에는 30,000㎡의 품으로 한다.㉰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로 계산한 품으로 한다.㉱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은 광파기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본 품에 의한 결과도 작성은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다.㉴ 본 품에는 지구계 분할측량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중심점·가구점, 필계점, 말박기 측량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본 품의 30%의 값을 적용한 품으로 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본 품에는 지적기준점측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적기준점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9-8 등록전환 측량9-8-1 등록전환 측량(도해)('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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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토목부문㉯ 측량지구면적이 30,000㎡이하인 경우에는 30,000㎡의 품으로 한다.㉰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로 계산한 품으로 한다.㉱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은 광파기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본 품에 의한 결과도 작성은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다.㉴ 본 품에는 지구계 분할측량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중심점·가구점, 필계점, 말박기 측량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본 품의 30%의 값을 적용한 품으로 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본 품에는 지적기준점측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적기준점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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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등록전환 측량9-8-1 등록전환 측량(도해)('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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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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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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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89,7 +37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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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 0.76×2.00=1.52 0.81×2.00=1.62 0.46×2.00=0.92 | w 1 w 2 w 3 | W=1.52×w 1 1 W=1.62×w 2 2 W=0.92×w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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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 |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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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단가] = ∑W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 측량비 산출단가에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532토목부문9-8-2 등록전환 측량(수치)('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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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단가] = ∑W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 측량비 산출단가에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532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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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등록전환 측량(수치)('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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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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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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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25,7 +37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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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수 | 1.00 | 1.10 | 1.30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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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등록전환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1부㉯ 좌표면적계산부 1부㉰ 이동지조서 3부㉱ 지적공부정리파일1식㉲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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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기타사항㉮ 등록전환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533제9장 측 량㉱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9-9 분할측량9-9-1 분할측량(도해)('05, '23,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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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기타사항㉮ 등록전환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533제9장 측 량㉱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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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분할측량9-9-1 분할측량(도해)('05, '23,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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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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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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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7,7 +38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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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 0.73×2.00=1.46 0.81×2.00=1.62 0.46×2.00=0.92 | w 1 w 2 w 3 | W=1.46×w 1 1 W=1.62×w 2 2 W=0.92×w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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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 |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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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측량비 산출단가에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535제9장 측 량9-9-2 분할측량(수치)('23,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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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측량비 산출단가에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535제9장 측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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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분할측량(수치)('23,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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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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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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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4,7 +38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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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 0.65×2.00=1.30 0.74×2.00=1.48 0.39×2.00=0.78 | w 1 w 2 w 3 | W=1.30×w 1 1 W=1.48×w 2 2 W=0.78×w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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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 |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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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측량비 산출단가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537제9장 측 량9-10 축척변경 측량9-10-1 축척변경 측량(도해지역에서 도해지역으로)('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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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측량비 산출단가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537제9장 측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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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축척변경 측량9-10-1 축척변경 측량(도해지역에서 도해지역으로)('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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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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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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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8,7 +39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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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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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축척변경 측량결과도1부㉯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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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기타사항㉮ 본 품은 도해측량방법에 의하여 도해지역에서 도해지역으로 축척변경할 경우에 수반되는 측량 품이다.㉯ 축척변경 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로 구분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9-10-2 축척변경 측량(도해지역에서 수치지역으로)('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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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기타사항㉮ 본 품은 도해측량방법에 의하여 도해지역에서 도해지역으로 축척변경할 경우에 수반되는 측량 품이다.㉯ 축척변경 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로 구분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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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2 축척변경 측량(도해지역에서 수치지역으로)('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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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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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6,7 +39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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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축척변경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1부㉯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1부㉰ 좌표면적계산부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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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기타사항㉮ 본 품은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하여 도해지역에서 수치지역으로 축척변경 할 경우에 수반되는 측량 품이다.㉯ 축척변경 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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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토목부문9-11 지적확정측량9-11-1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11,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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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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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지적확정측량9-11-1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11,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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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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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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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66,7 +40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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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100,000㎡[합계∑W2] = (단가×400,000)㉰ 지적삼각 측량비 : ∑W3㉱ 지적도근 측량비 : ∑W4[총 계] = ∑W1+∑W2+∑W3+∑W4※ ① 측량비 산출단가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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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준면적이 100,000㎡까지는 1㎡당 기본단가를, 100,000㎡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체감계수가적용된 단가로 측량비를 산출하여 전체 합산한다.543제9장 측 량9-11-2 경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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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준면적이 100,000㎡까지는 1㎡당 기본단가를, 100,000㎡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체감계수가적용된 단가로 측량비를 산출하여 전체 합산한다.543제9장 측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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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 경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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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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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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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8,12 +405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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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 116.20 × 0.9 = 104.58 208.91 × 0.9 = 188.02 76.09 × 0.9 = 68.48 | w 1 w 2 w 3 | W=104.58×w 1 1 W=188.02×w 2 2 W=68.48×w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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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 |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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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1,000,000㎡[합계∑W2] = (단가×700,000)㉰ 지적삼각 측량비 : ∑W3㉱ 지적도근 측량비 : ∑W4[총 계] = ∑W1+∑W2+∑W3+∑W4545제9장 측 량9-12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9-12-1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11, '25년 보완)구 분지적기사지적산업기사지적기능사비 고작업별계획준비 (0.08)(0.08)준비도작성(0.10)면적측정 및 계산(0.03)( )는내업임결과도작성(0.13)결과부 및 조서작성(0.09)성과점검 및 인계(0.08)계(0.08)(0.51)[주] ① 본 품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또는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토지개발사업지구의 지구계점에 대한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의 품이며, 예정지적좌표도 1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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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1,000,000㎡[합계∑W2] = (단가×700,000)㉰ 지적삼각 측량비 : ∑W3㉱ 지적도근 측량비 : ∑W4[총 계] = ∑W1+∑W2+∑W3+∑W4545제9장 측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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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9-12-1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11, '25년 보완)구 분지적기사지적산업기사지적기능사비 고작업별계획준비 (0.08)(0.08)준비도작성(0.10)면적측정 및 계산(0.03)( )는내업임결과도작성(0.13)결과부 및 조서작성(0.09)성과점검 및 인계(0.08)계(0.08)(0.51)[주] ① 본 품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또는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토지개발사업지구의 지구계점에 대한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의 품이며, 예정지적좌표도 1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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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지구계점 예정지적좌표계산부1부㉯ 좌표면적 및 경계점간 거리계산부1부㉰ 지구계 예정도(1/500 또는 1/1000)1부㉱ 지구계 예정종합도 1부※ 본 품에 없는 성과작성 요구시 별도의 품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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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타사항㉮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한다.㉯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로 계산한 품으로 한다.㉰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본 품에 의한 결과도 작성은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다.㉲ 본 품에는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지구계점 측량업무 이외의 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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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토목부문9-13 지적재조사측량9-13-1 지적재조사측량('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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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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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지적재조사측량9-13-1 지적재조사측량('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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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작업별 | | 일수 | 인 원 수 | | | | | |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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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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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5,7 +40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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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수 | 1.00 | 1.26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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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좌표면적 및 경계점간 거리계산부2부㉯ 일필지경계점간 거리측정부2부㉰ 재조사측량 계획도2부㉱ 위성(일필지경계점) 측량부2부547제9장 측 량㉲ 네트워크 RTK 워성측량 관측기록부2부㉳ 경계점(보조점) 관측 및 좌표 계산부2부㉴ 면적 집계표 및 대비표2부㉵ 지적확정조서2부㉶ 종전 지번별 조서1부㉷ 경계점표지 등록부1부㉸ 일필지 조사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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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기타사항㉮ 본 품에 사용된 거리측정 기계는 Network-RTK, 토털스테이션, 각 관측 장비이다.㉯ 본 품은 지구당 400필지 ∼ 450필지를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며, 필지 수가 증·감되어도 본 품을 적용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 여행자의 일부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적용계수는 지상측량에 의할 경우로 국한한다. 다만, 드론지적측량규정에 의한 드론측량은 별도의 품에 의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작업상 드론지적측량 실시할 경우 영상 후처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작업상 필요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에 따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지적기준점 매설작업에 따르는 자재대, 운반비, 인부임은 별도 계상한다.㉷ 토지소유자 등이 경계점표지를 표석으로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자재대, 운반비, 인부임은 소유자 부담으로 별도 계상한다.9-14 경계복원 측량9-14-1 경계복원 측량(도해)('23,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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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기타사항㉮ 본 품에 사용된 거리측정 기계는 Network-RTK, 토털스테이션, 각 관측 장비이다.㉯ 본 품은 지구당 400필지 ∼ 450필지를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며, 필지 수가 증·감되어도 본 품을 적용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 여행자의 일부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적용계수는 지상측량에 의할 경우로 국한한다. 다만, 드론지적측량규정에 의한 드론측량은 별도의 품에 의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작업상 드론지적측량 실시할 경우 영상 후처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작업상 필요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에 따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지적기준점 매설작업에 따르는 자재대, 운반비, 인부임은 별도 계상한다.㉷ 토지소유자 등이 경계점표지를 표석으로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자재대, 운반비, 인부임은 소유자 부담으로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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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경계복원 측량9-14-1 경계복원 측량(도해)('23,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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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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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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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5,7 +41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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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 0.73×2.00=1.46 0.77×2.00=1.54 0.47×2.00=0.94 | w 1 w 2 w 3 | W=1.46×w 1 1 W=1.54×w 2 2 W=0.94×w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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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 |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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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 측량비 산출단가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549제9장 측 량9-14-2 경계복원 측량(수치)('23,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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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 측량비 산출단가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549제9장 측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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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2 경계복원 측량(수치)('23,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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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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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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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2,7 +4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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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 0.58×2.00=1.16 0.62×2.00=1.24 0.34×2.00=0.68 | w 1 w 2 w 3 | W=1.16×w 1 1 W=1.24×w 2 2 W=0.68×w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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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 |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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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 측량비 산출단가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9-15 지적현황 측량9-15-1 지적현황 측량(도해)('23,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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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 측량비 산출단가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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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지적현황 측량9-15-1 지적현황 측량(도해)('23,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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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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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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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4,7 +42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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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 0.68×2.00=1.36 0.72×2.00=1.44 0.42×2.00=0.84 | w 1 w 2 w 3 | W=1.36×w 1 1 W=1.44×w 2 2 W=0.84×w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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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 |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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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측량비 산출단가에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552토목부문9-15-2 지적현황 측량(수치)('23,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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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측량비 산출단가에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552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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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2 지적현황 측량(수치)('23,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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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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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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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48,7 +42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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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 0.61×2.00=1.22 0.65×2.00=1.30 0.37×2.00=0.74 | w 1 w 2 w 3 | W=1.22×w 1 1 W=1.30×w 2 2 W=0.74×w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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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 |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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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측량비 산출단가에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9-15-3 지적불부합지조사 측량(도해)('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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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단가] = (∑W+직접경비+간접측량비)/2※ 측량비 산출단가에는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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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3 지적불부합지조사 측량(도해)('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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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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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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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88,7 +43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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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수 | 1.00 | 1.10 | 1.30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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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불부합지조사 측량결과도1부㉯ 면적측정부1부㉰ 면적조서3부㉱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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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기타사항㉮ 본 품은 도해지역의 불부합지조사 측량시 작업한 품이다.㉯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555제9장 측 량9-16 도시계획선명시 측량9-16-1 도시계획선명시 측량(도해)('25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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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기타사항㉮ 본 품은 도해지역의 불부합지조사 측량시 작업한 품이다.㉯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555제9장 측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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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도시계획선명시 측량9-16-1 도시계획선명시 측량(도해)('25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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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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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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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41,7 +43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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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 0.73×2.00=1.46 0.77×2.00=1.54 0.47×2.00=0.94 | w 1 w 2 w 3 | W=1.46×w 1 1 W=1.54×w 2 2 W=0.94×w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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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 |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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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 측량비 산출단가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9-16-2 도시계획선명시 측량(수치)('25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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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 측량비 산출단가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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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2 도시계획선명시 측량(수치)('25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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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작업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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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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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85,7 +44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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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적 기 사 지 적 산 업 기 사 지 적 기 능 사 | 0.58×2.00=1.16 0.62×2.00=1.24 0.34×2.00=0.68 | w 1 w 2 w 3 | W=1.16×w 1 1 W=1.24×w 2 2 W=0.68×w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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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 |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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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 측량비 산출단가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558토목부문9-17 도면작성 및 조서작성9-17-1 자동제도(좌표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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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단가] = ΣW+직접경비+간접측량비※ 측량비 산출단가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558토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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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도면작성 및 조서작성9-17-1 자동제도(좌표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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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작업별 | 일수 | 인 원 수 | | | | | |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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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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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08,7 +44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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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수 | 1.00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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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성과품㉮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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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타사항㉮ 본 품은 좌표를 독취하여 자동제도기에 의해 도면작성 한 것이다.㉯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매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에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559제9장 측 량9-17-2 자동제도(좌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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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타사항㉮ 본 품은 좌표를 독취하여 자동제도기에 의해 도면작성 한 것이다.㉯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매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에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559제9장 측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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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2 자동제도(좌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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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작업별 | 일수 | 인 원 수 | | | | | |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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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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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31,7 +44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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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수 | 1.00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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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성과품㉮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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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타사항㉮ 본 품은 좌표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자동제도기에 의해 도면작성 한 것이다.㉯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매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9-17-3 자동제도(파일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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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타사항㉮ 본 품은 좌표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자동제도기에 의해 도면작성 한 것이다.㉯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매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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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3 자동제도(파일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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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작업별 | 일수 | 인 원 수 | | | | | |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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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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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61,7 +45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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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수 | 1.00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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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성과품㉮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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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타사항㉮ 본 품은 좌표파일을 제공받아 자동제도기에 의해 도면작성한 것이다.㉯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매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9-17-4 도면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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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타사항㉮ 본 품은 좌표파일을 제공받아 자동제도기에 의해 도면작성한 것이다.㉯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매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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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4 도면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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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작업별 | 일 수 | 인 원 수 | | | | | |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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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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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84,7 +45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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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제9장 측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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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성과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지적도면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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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타사항㉮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장을 기준한 것이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에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9-17-5 조서작성('05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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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타사항㉮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장을 기준한 것이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에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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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5 조서작성('05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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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작업별 | 일수 | 인 원 수 | | | | | |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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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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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98,7 +45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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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성과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면적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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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타사항㉮ 본 품은 일단의 토지개발사업지구, 도로편입지, 하천편입지 등에 대한 전필별 조서작성에 따른 작업 품이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조서용지는 A4횡 사이즈 10횡(또는 줄)을 기준 서식으로 한다.9-18 자료정비('26년 신설)9-18-1 개별지적(전산)자료정비(토지·수치)('26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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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타사항㉮ 본 품은 일단의 토지개발사업지구, 도로편입지, 하천편입지 등에 대한 전필별 조서작성에 따른 작업 품이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조서용지는 A4횡 사이즈 10횡(또는 줄)을 기준 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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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자료정비('26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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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1 개별지적(전산)자료정비(토지·수치)('26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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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구분 | | 인원수 |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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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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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6,7 +45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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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토목부문[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개별지적전산자료의 오류(축척별, 행정구역별, 도곽별 등)를 조사·정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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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성과도면파일(DAT 등)㉯ 성과조서파일 및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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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타사항㉮ 본 품은 1필지를 기준한 것이다. ㉯ 성과 탑재 완료 후 관리기관의 자료변동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발생 시에는 별도 품을 계상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9-18-2 개별지적(전산)자료정비(임야)('26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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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타사항㉮ 본 품은 1필지를 기준한 것이다. ㉯ 성과 탑재 완료 후 관리기관의 자료변동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발생 시에는 별도 품을 계상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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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2 개별지적(전산)자료정비(임야)('26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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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구분 | | 인원수 |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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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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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34,7 +45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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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개별지적전산자료의 오류(축척별, 행정구역별, 도곽별 등)를 조사·정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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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성과도면파일(DAT 등)㉯ 성과조서파일 및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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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타사항㉮ 본 품은 1필지를 기준한 것이다. ㉯ 성과 탑재 완료 후 관리기관의 자료변동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발생 시에는 별도 품을 계상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563제9장 측 량9-18-3 연속지적도 작성(도해·수치)('26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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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타사항㉮ 본 품은 1필지를 기준한 것이다. ㉯ 성과 탑재 완료 후 관리기관의 자료변동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발생 시에는 별도 품을 계상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563제9장 측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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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3 연속지적도 작성(도해·수치)('26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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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구분 | | 인원수 |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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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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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51,7 +46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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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0조의2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구축된 지적도면을 이용하여 토지정책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연속된 형태의 도면을 신규로 작성할 경우의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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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연속지적도㉯ 좌표데이터㉰ 완료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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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타사항㉮ 본 품은 지적(임야)도 1도곽을 기준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9-18-4 연속지적도 품질개선(토지)('26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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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타사항㉮ 본 품은 지적(임야)도 1도곽을 기준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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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4 연속지적도 품질개선(토지)('26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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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구분 | | 인원수 |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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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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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2,7 +46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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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토목부문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개별지적정비데이터(DAT)㉯ 연속지적도㉰ 좌표데이터㉱ 필지별 정비조서(정비한 개별지적 대상)㉲ 정비 전후 비교(요구시)㉳ 완료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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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타사항㉮ 본 품은 지적(임야)도 1도곽을 기준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9-18-5 연속지적도 품질개선(임야)('26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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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타사항㉮ 본 품은 지적(임야)도 1도곽을 기준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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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5 연속지적도 품질개선(임야)('26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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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구분 | | 인원수 |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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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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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90,7 +46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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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0조의2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구축된 연속지적도를 지적측량 현황 데이터 및 지적활용데이터 등을 이용,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향상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기반 지리정보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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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개별지적정비데이터(DAT)㉯ 연속지적도㉰ 좌표데이터㉱ 필지별 정비조서(정비한 개별지적 대상)㉲ 정비 전후 비교(요구시)㉳ 완료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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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타사항㉮ 본 품은 지적(임야)도 1도곽을 기준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565제9장 측 량9-18-6 연속지적도 품질개선(수치)('26년 신설)인원수작업구분비 고지적기사지적산업기사지적기능사계획 및 준비(0.001)자료조사 및 수집(0.001)자료분석 및 기초자료 정비(0.001)공간/ 속성자료 위상,(0.010)(0.010)구조화수정( )는 성과대조 및 협의(0.002)내업임성과납품(0.001)외업소계내업(0.002)(0.014)(0.010)합계0.0020.0140.010[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0조의2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구축된 연속지적도를 지적측량 현황 데이터 및 지적활용데이터 등을 이용,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향상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기반 지리정보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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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타사항㉮ 본 품은 지적(임야)도 1도곽을 기준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565제9장 측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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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6 연속지적도 품질개선(수치)('26년 신설)인원수작업구분비 고지적기사지적산업기사지적기능사계획 및 준비(0.001)자료조사 및 수집(0.001)자료분석 및 기초자료 정비(0.001)공간/ 속성자료 위상,(0.010)(0.010)구조화수정( )는 성과대조 및 협의(0.002)내업임성과납품(0.001)외업소계내업(0.002)(0.014)(0.010)합계0.0020.0140.010[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0조의2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구축된 연속지적도를 지적측량 현황 데이터 및 지적활용데이터 등을 이용,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향상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기반 지리정보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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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성과작성품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개별지적정비데이터(DAT)㉯ 연속지적도㉰ 좌표데이터㉱ 필지별 정비조서(정비한 개별지적 대상)㉲ 정비 전후 비교(요구시)㉳ 완료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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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타사항㉮ 본 품은 지적(임야)도 1도곽을 기준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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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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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제10장 창호 및 유리공사[주] ① 본 품은 미서기, 프로젝트창 등 알루미늄창호 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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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앵커 및 연결철물 설치, 창호(틀, 짝)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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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0-1-4 조립식 알루미늄창호 설치('26년 신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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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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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조립식 알루미늄창호 설치('26년 신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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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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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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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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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앵커 및 연결철물 설치, 창호(틀, 짝)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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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알루미늄 프레임을 스틱월방식으로 조립해서 설치하는 경우 ‘[건축부문] 10-1-8 커튼월 프레임 설치’를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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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0-1-5 합성수지창호 설치('14년 신설, '20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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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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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합성수지창호 설치('14년 신설, '20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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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단 위 | 수 량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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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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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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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미서기 합성수지창호 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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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앵커 및 연결철물 설치, 창호(틀, 짝)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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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0-1-6 셔터설치(장치포함)('20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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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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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셔터설치(장치포함)('20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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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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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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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7 +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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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가이드레일, 샤프트, 전동개폐기, 셔터 및 셔터박스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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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전기그라인더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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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건축부문10-1-7 자동문 설치('26년 신설)(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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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건축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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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자동문 설치('26년 신설)(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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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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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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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7 +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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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스테인리스 프레임 설치, 구동장치(오퍼레이터 등) 및 감지센서 설치, 작동시험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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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유리공사, 전기 및 통신공사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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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0-1-8 커튼월 프레임 설치('14, '20,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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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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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커튼월 프레임 설치('14, '20,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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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k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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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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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7 +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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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본 품은 먹매김, 구멍뚫기 및 앵커철물 설치, 브라켓 조립 및 프레임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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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비계매기 또는 고소작업차 비용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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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외벽의 높이에 따른 할증은 ‘[공통부문] 1-4-5 위험’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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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3%로 계상한다.10-2 부속자재10-2-1 도어체크 설치('20년 보완)(10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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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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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부속자재10-2-1 도어체크 설치('20년 보완)(10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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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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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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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7 +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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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여닫이문의 도어체크 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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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도어체크 조립(브라켓, 링크, 바디) 및 설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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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0-2-2 플로어힌지 설치('20년 보완)(10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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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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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플로어힌지 설치('20년 보완)(10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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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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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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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7 +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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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제10장 창호 및 유리공사[주] ① 본 품은 강화유리문의 플로어힌지 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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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플로어힌지 및 로트 설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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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0-2-3 도어록 설치('20년 보완)(10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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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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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도어록 설치('20년 보완)(10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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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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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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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7 +1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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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유리끼우기, 누름대 설치, 실링재 도포, 유리닦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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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특수창호 및 특수유리(접합유리 등)인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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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건축부문10-3-2 커튼월유리 설치('14, '20, '26년 보완)(㎡당)수 량구 분단 위12㎜이하16㎜이하18㎜이하22㎜이하24㎜이하28㎜이하유리공인0.1200.1310.1370.1390.1450.155보통인부인0.0200.0210.0220.0230.0240.025[주] ①본 품은 커튼월 프레임에 구조용실란트를 사용하여 복층유리를 부착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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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건축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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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커튼월유리 설치('14, '20, '26년 보완)(㎡당)수 량구 분단 위12㎜이하16㎜이하18㎜이하22㎜이하24㎜이하28㎜이하유리공인0.1200.1310.1370.1390.1450.155보통인부인0.0200.0210.0220.0230.0240.025[주] ①본 품은 커튼월 프레임에 구조용실란트를 사용하여 복층유리를 부착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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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노튼테이프 설치, 유리 붙이기, 구조실란트 및 방수실링재 도포, 유리닦기 및 마무리 작업을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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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비계매기 또는 고소작업차 비용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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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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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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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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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사제11장11-1 공통공사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15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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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사제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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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공통공사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15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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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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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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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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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벽에서 층의 구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층수를 환산하고 내벽 높이에서도 3.6m를 기준하여 환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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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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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11-1-2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06년 신설, '15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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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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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06년 신설, '15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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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올퍼티 | 줄퍼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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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 +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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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올퍼티의 작업순서는 “바탕처리→F-Tape부착→줄퍼티1차(필러) →줄퍼티2차(퍼티) →올퍼티1차→올퍼티2차→연마”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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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줄퍼티의작업순서는 “바탕처리→F-Tape부착→줄퍼티1차(필러) →줄퍼티2차(퍼티) →연마”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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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샌딩머신 등)의 기계경비, 잡재료비(연마지, F-Tape 등)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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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635제11장 칠공사11-1-3 철재면 바탕만들기('21년 신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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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635제11장 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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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철재면 바탕만들기('21년 신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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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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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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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7 +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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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철재면의 도장 전 먼지, 오염, 용접 등 부착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준으로 필요한 경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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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인산염처리, 블라스트법을 하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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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브러시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11-1-4 목재면 바탕만들기('21년 신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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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브러시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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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재면 바탕만들기('21년 신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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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불순물 제거 | 퍼티 및 연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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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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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7 +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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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불순물 제거는 도장 전 먼지, 오염 등 부착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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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퍼티 및 연마는 합판목재 등 시공 후 이음자리, 못구멍 등에 도장 전 퍼티 및 연마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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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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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11-1-5 도장 후 퍼티 및 연마('15년 신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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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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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도장 후 퍼티 및 연마('15년 신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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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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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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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7 +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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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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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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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11-1-6 비닐 보양('21년 신설)(보양길이 100m당)
|
||||
- ④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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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6 비닐 보양('21년 신설)(보양길이 100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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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창호 및 난간류 | 배관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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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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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 +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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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차량 등 다면으로 보양이 필요한 시설물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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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현장여건에 따라 비계 또는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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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건축부문11-2 페인트 11-2-1 수성페인트 붓칠('15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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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건축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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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페인트 11-2-1 수성페인트 붓칠('15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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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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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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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7 +1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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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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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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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11-2-2 수성페인트 롤러칠('98, '15년 보완)(㎡당)
|
||||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11-2-2 수성페인트 롤러칠('98, '15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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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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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10,7 +118,8 @@
|
||||
- ③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
||||
- ④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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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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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11-2-3 수성페인트 뿜칠('15년 보완)(10㎡당)
|
||||
-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
11-2-3 수성페인트 뿜칠('15년 보완)(1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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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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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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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7 +1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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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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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스프레이 도장 시 분진방지용 시설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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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식 도장기 등)의 기계경비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1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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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637제11장 칠공사11-2-4 유성페인트 붓칠('02, '04, '15년 보완)(㎡당)
|
||||
- ⑦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637제11장 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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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4 유성페인트 붓칠('02, '04, '15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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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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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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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7 +1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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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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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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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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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11-2-5 유성페인트 롤러칠('02, '04, '15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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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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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5 유성페인트 롤러칠('02, '04, '15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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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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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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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6,7 +1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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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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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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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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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11-2-6 녹막이 페인트칠('15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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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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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6 녹막이 페인트칠('15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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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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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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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7 +1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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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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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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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건축부문11-2-7 오일스테인칠('17, '21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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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8건축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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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오일스테인칠('17, '21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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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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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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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7 +1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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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 공통공사/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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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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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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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11-2-8 에폭시 페인트칠('01년 신설, '15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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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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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에폭시 페인트칠('01년 신설, '15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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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에폭시 코팅 (롤러칠) | 에폭시 라이닝 (레기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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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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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7 +2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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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에폭시 코팅은 하도 1회(롤러)→퍼티 및 연마→에폭시 페인트 2회(롤러)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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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에폭시 라이닝(도장두께 3mm이하)은 하도 1회(롤러)→퍼티 및 연마→에폭시 페인트 1회(레기)→에폭시페인트 1회(롤러)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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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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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11-2-9 낙서방지용 페인트칠('02년 신설, '15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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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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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낙서방지용 페인트칠('02년 신설, '15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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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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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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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7 +2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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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퍼티 및 연마, 보조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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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하도 전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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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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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11-2-10 걸레받이용 페인트칠('02년 신설, '15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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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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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0 걸레받이용 페인트칠('02년 신설, '15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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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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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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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7 +2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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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퍼티 및 연마, 보조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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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하도 전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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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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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11-3 스프레이11-3-1 무늬코트칠('15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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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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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스프레이11-3-1 무늬코트칠('15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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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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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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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7 +2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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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하도 전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문]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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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보양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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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레샤, 스프레이건 등)의 기계경비 및 잡재료(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2%로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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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11-3-2 탄성코트칠('15년 신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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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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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탄성코트칠('15년 신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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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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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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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7 +2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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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레샤, 스프레이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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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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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건축부문11-3-3 석재도료칠('14년 신설)(100㎡당)구 분규 격단 위줄눈무늬(無)줄눈무늬(有)도장공인0.6200.810보통인부인0.1000.130고소작업차3tonhr3.2704.280[주] ① 본 품은 석재가 포함된 도료를 1회 뿜칠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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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건축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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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석재도료칠('14년 신설)(100㎡당)구 분규 격단 위줄눈무늬(無)줄눈무늬(有)도장공인0.6200.810보통인부인0.1000.130고소작업차3tonhr3.2704.280[주] ① 본 품은 석재가 포함된 도료를 1회 뿜칠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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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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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도료 배합, 스프레이칠1회, 보조 붓칠, 줄눈테이프 부착 및 제거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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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바탕만들기, 페인트칠(하도), 보양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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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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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사제1장1-1 철골 가공 조립(공장생산)1-1-1 기본철골공수('08, '13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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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사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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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철골 가공 조립(공장생산)1-1-1 기본철골공수('08, '13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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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재 | 60 | 60 | 100 | 300 | 1,000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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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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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7 +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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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는 기본철골공수의 60%이며, 기본철골공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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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산재보험료・기타경비・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이윤 등은 공장제작에 따른 제경비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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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용접품은 별도 계상한다.1-1-2 철골공수 산정방법('23년 보완)철골공수=기본철골공수×작업난이도<작업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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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용접품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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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철골공수 산정방법('23년 보완)철골공수=기본철골공수×작업난이도<작업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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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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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공별 | 조립공장, 창고 등으로 가공부재종류가 적은 구조 | 사무청사 등 표준라멘구조 | 기타 가공부재 종류가 많은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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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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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7 +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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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볼트 | 본 | 2.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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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조 강 재 | ㎏ | 6.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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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골제작에서 용접을 제외한 철골가공 조립과정에서 소요되는 부자재량이며, 현장 철골 세우기는 별도 계상함.※ 서비스 볼트는 일반 볼트이며 규격은 설계에 따라 계상함.1-1-3 기본용접공수
|
||||
※ 철골제작에서 용접을 제외한 철골가공 조립과정에서 소요되는 부자재량이며, 현장 철골 세우기는 별도 계상함.※ 서비스 볼트는 일반 볼트이며 규격은 설계에 따라 계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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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기본용접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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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산용접길이 | 2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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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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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7 +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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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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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접 봉 CO 와 이 어 2 탄 산 가 스 잠호용접와이어 F L U X | ㎏ ㎏ ㎏ ㎏ ㎏ | 0.42 - - - - | - 0.23 0.12 - - | - - - 0.21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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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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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릿 용접 6㎜ 환산수량으로 반자동용접을 표준으로 함.570건축부문1-2 철골 세우기 1-2-1 현장 세우기('08, '18년 보완)(ton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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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릿 용접 6㎜ 환산수량으로 반자동용접을 표준으로 함.570건축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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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철골 세우기 1-2-1 현장 세우기('08, '18년 보완)(ton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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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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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위 | 6층 미만 | 20층 미만 | 30층 미만 | 40층 미만 | 40층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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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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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7 +1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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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 | (16-25) | (26-35) | (36-45) | (46-55) | (56-65) | (66-75) | (7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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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치(d) | 1.98 | 1.43 | 1.16 | 0.99 | 0.88 | 0.80 | 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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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표는 간사이(Span)가 10m 이하인 경우임1-2-2 탑다운공법 지하 현장 세우기('23년 신설)(ton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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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표는 간사이(Span)가 10m 이하인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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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탑다운공법 지하 현장 세우기('23년 신설)(ton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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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단위 | 지하4층 미만 | 지하7층 미만 | 지하10층 미만 | 지하10층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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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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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7 +1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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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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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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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건축부문1-2-3 철골세우기 장비의 작업능력('18, '23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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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건축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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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철골세우기 장비의 작업능력('18, '23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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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골세우기중기 | 철골건물의 종류 | 1일 처리능력(t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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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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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7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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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부재의 단위중량에 대한 작업량 및 작업여건에 따라 처리능력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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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철골세우기 장비의 손료산정기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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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장비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1-2-4 고장력 볼트 본조임('08, '18, '23년 보완)(강재 ton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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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장비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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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고장력 볼트 본조임('08, '18, '23년 보완)(강재 ton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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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위 | 30본/t 미만 | 50본/t 미만 | 70본/t 미만 | 90본/t 미만 | 110본/t 미만 | 110본/t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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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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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7 +2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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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별도의 철제틀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물 제작품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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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일반철골공사에 적용하고 기계설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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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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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콘크리트 독립주 위에서나 기타 비계가 양호치 못한 장소에서는 본 품의 20%까지 가산한다.1-2-7 철골세우기용 장비의 가설 및 해체이동(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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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콘크리트 독립주 위에서나 기타 비계가 양호치 못한 장소에서는 본 품의 20%까지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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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철골세우기용 장비의 가설 및 해체이동(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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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종 | 공 종 별 | 비계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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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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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7 +2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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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직 이 동 | 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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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체 | 4∼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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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건축부문1-3 데크플레이트 1-3-1 데크플레이트 가스절단('18년 보완)(절단길이 10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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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건축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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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데크플레이트 1-3-1 데크플레이트 가스절단('18년 보완)(절단길이 10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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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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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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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7 +2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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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두께 1.6㎜ | 0.37 | 0.15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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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두께 2.3㎜ | 0.42 | 0.16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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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틸렌(산소포함) 또는 L.P.G 중 한가지만 선택 사용한다.※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1-3-2 데크플레이트 플라즈마 절단('18년 신설)(절단길이 10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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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틸렌(산소포함) 또는 L.P.G 중 한가지만 선택 사용한다.※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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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데크플레이트 플라즈마 절단('18년 신설)(절단길이 10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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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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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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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7 +3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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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플라즈마 절단기를 사용하여 데크플레이트를 절단하는 기준으로 일반 데크플레이트와 철근일체형 데크플레이트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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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절단위치 확인, 데크플레이트 절단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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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플라즈마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0%로 계상한다.1-3-3 데크플레이트 설치('08, '18, '23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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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플라즈마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0%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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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데크플레이트 설치('08, '18, '23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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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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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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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7 +3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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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데크설치(판개), 고정 및 용접, 마감부 처리, 개구부 막이, 엔드플레이트, 콘크리트 스토퍼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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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소모재료는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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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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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용재료의 양중은 현장여건에 따라 양중기계를 선정할 수 있으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575제1장 철골공사1-4 부대공사1-4-1 부대철골 설치('08, '18년 보완)(ton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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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용재료의 양중은 현장여건에 따라 양중기계를 선정할 수 있으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575제1장 철골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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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대공사1-4-1 부대철골 설치('08, '18년 보완)(ton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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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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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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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7 +3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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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중도리, 띠장, 캐노피 등 철골공사와 병행하여 시공되는 부대철골의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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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현장설치 및 볼트조임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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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1-4-2 스터드볼트(Stud bolt) 설치('18, '23년 보완)(1,000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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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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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스터드볼트(Stud bolt) 설치('18, '23년 보완)(1,000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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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단위 | 데크플레이트 | | 지하 철골 기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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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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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7 +3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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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자동용접은 스터드볼트 전용용접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수동용접은 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것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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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본 품은 설치위치 확인, 용접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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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는 자동용접인 경우 인력품의 22%, 수동용접인 경우 인력품의 18%로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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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잡재료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1-4-3 철골 내화 피복뿜칠('18년 보완)(㎜/10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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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잡재료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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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철골 내화 피복뿜칠('18년 보완)(㎜/10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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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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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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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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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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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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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공사제2장2-1 벽돌2-1-1 벽돌 쌓기('13, '19,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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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공사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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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벽돌2-1-1 벽돌 쌓기('13, '19,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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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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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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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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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돌(19×9×5.7㎝) | 매 | 75 | 149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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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타르 | ㎥ | 0.019 | 0.049 | 0.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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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타르의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1:3 이다.579제2장 조적공사2-1-2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13, '19,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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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르타르의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1:3 이다.579제2장 조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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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13, '19,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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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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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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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7 +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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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타르 | 쌓기 | ㎥ | 0.019 | 0.049 | 0.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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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장줄눈 | ㎥ | 0.003 | 0.003 | 0.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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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타르의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쌓기 1:3 / 치장줄눈 1:1 이다.2-1-3 아치쌓기('13년 보완)(1,000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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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르타르의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쌓기 1:3 / 치장줄눈 1:1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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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아치쌓기('13년 보완)(1,000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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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벽두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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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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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7 +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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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아치용 쌓기에 필요한 가설형틀 및 동바리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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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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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건축부문2-1-4 아치쌓기 치장줄눈 설치('13년 보완)(1,000매당)수 량 (벽두께)구 분단 위1.0B1.5B줄눈공인0.40.3[주] ① 본 품은 아치쌓기 구간에 치장줄눈을 채우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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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건축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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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아치쌓기 치장줄눈 설치('13년 보완)(1,000매당)수 량 (벽두께)구 분단 위1.0B1.5B줄눈공인0.40.3[주] ① 본 품은 아치쌓기 구간에 치장줄눈을 채우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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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모르타르 배합 및 비빔, 치장줄눈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참고자료] 아치쌓기 및 치장줄눈 재료량(1,000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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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7 +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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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타르 | 쌓기 | ㎥ | 0.31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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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장줄눈 | ㎥ | 0.019 | 0.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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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쌓기 1:2 / 치장줄눈 1:1 이다.2-1-5 인방보 설치('25년 신설)(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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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쌓기 1:2 / 치장줄눈 1:1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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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인방보 설치('25년 신설)(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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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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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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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7 +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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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 | - 인방보(U형블록) 설치, 철근 보강, 사춤, 동바리 및 가틀 설치․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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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C블록 | - 인방보(ALC인방보) 설치, 철근 보강, 동바리 설치․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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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설치하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581제2장 조적공사2-2 블록2-2-1 블록쌓기('13, '19,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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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설치하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581제2장 조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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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블록2-2-1 블록쌓기('13, '19,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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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단 위 | 수 량 | 블록규격(mm)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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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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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7 +11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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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90×190×190mm | 390×190×150mm | 390×190×100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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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타르 | ㎥ | 0.010 | 0.009 | 0.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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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1:3 이다.2-2-2 블록 보강쌓기('13, '19,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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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1:3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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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블록 보강쌓기('13, '19,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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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단 위 | 수 량 | 블록규격(mm)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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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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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7 +1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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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90×190×190mm | 390×190×150mm | 390×190×100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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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타르 | ㎥ | 0.027 | 0.019 | 0.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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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1:3 이다.2-3 ALC2-3-1 ALC블록 쌓기('13, '19,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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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배합비는 1:3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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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ALC2-3-1 ALC블록 쌓기('13, '19,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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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단 위 | 수 량 | 블록규격(mm)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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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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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 +1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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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600×400×100 | 600×400×125 | 600×300×150 | 600×30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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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타르 | kg | 6.0 | 7.0 | 9.5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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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583제2장 조적공사2-3-2 ALC패널 설치('13, '25년 보완)(일당)구 분단 위수 량패널두께(mm)시공량(㎡)7522조적공인3100191251615014보통인부인11751320011[주] ① 본 품은 경량콘크리트 패널의 내벽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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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583제2장 조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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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ALC패널 설치('13, '25년 보완)(일당)구 분단 위수 량패널두께(mm)시공량(㎡)7522조적공인3100191251615014보통인부인11751320011[주] ① 본 품은 경량콘크리트 패널의 내벽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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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먹매김, 패널 절단 및 설치, 충전재 주입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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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부속철물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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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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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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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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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공사제3장3-1 공통공사3-1-1 바탕 고르기('13, '14, '20,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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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공사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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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통공사3-1-1 바탕 고르기('13, '14, '20,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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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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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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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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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모르타르 비빔 및 바름, 쇠흙손 마감, 물매 맞추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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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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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3-1-2 타일줄눈 설치('98년 신설, '13, '20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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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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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타일줄눈 설치('98년 신설, '13, '20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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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단위 | 수 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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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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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7 +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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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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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눈 모르타르량(㎥) | 0.005 | 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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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합비 1:1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3-2 타일 붙임3-2-1 떠붙이기('07, '13, '16, '20, '25년 보완)(일당)
|
||||
※ 배합비 1:1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
|
||||
3-2 타일 붙임3-2-1 떠붙이기('07, '13, '16, '20, '25년 보완)(일당)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타일규격(㎡)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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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53,7 +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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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 0.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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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0.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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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합비 1:3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3-2-2 압착 붙이기('13, '20, '25년 보완)(일당)
|
||||
※ 배합비 1:3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
|
||||
3-2-2 압착 붙이기('13, '20, '25년 보완)(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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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타일규격(㎡) | 시공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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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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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13 +8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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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0.006 | 0.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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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0.007 | 0.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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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합비 1:2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586건축부문3-2-3 접착 붙이기('98년 신설, '13, '16, '20, '25년 보완)(일당)구 분단 위수 량타일규격(㎡)시공량(㎡)0.04~0.10이하25타일공인20.11~0.20이하26보통인부인10.21~0.40이하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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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합비 1:2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586건축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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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접착 붙이기('98년 신설, '13, '16, '20, '25년 보완)(일당)구 분단 위수 량타일규격(㎡)시공량(㎡)0.04~0.10이하25타일공인20.11~0.20이하26보통인부인10.21~0.40이하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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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모자이크(유니트형) 타일 붙임은 시공량의 20%를 감한다.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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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이형타일 등) 붙임은 시공량의 26~33%를 감한다.[주] ① 본 품은 유기질접착제를 사용한 타일의 접착붙이기(벽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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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에는 먹매김, 규준틀설치, 접착제 비빔,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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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 벽화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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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3-2-4 접착 붙이기(에폭시 접착제)('25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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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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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접착 붙이기(에폭시 접착제)('25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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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타일규격(㎡)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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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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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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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
||||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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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사제4장4-1 구조목공사4-1-1 먹매김('15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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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사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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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구조목공사4-1-1 먹매김('15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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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거푸집 먹매김 | | 구조부 먹매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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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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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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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바닥면적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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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거푸집 먹매김은 거푸집을 설치하기 위한 작업이며, 구조부 먹매김은 거푸집해체 후 구조부 내부의기준선을 표시하기 위한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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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일반'은 학교, 공장, 사무소 등으로 ‘주택'에 비해 공간, 벽이 적은 구조물을 의미한다.4-1-2 마루틀 설치('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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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일반'은 학교, 공장, 사무소 등으로 ‘주택'에 비해 공간, 벽이 적은 구조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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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마루틀 설치('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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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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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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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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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탕 위 장선목을 사용한 이중바닥틀 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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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PE필름 깔기, 받침목(높이조절용) 설치, 장선목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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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4-1-3 마루바탕 설치('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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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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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마루바탕 설치('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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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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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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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 +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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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마루틀 장선 위에 합판 깔기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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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4-1-4 마루널 설치('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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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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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마루널 설치('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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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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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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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7 +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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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합판 위에 못을 사용한 마루널 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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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마루널은 두께 22㎜, 폭 60㎜를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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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589제4장 목공사4-2 수장목공사4-2-1 벽체틀 설치('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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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589제4장 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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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장목공사4-2-1 벽체틀 설치('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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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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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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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7 +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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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의 틀간격은 450∼600㎜를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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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틀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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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4-2-2 칸막이벽틀 설치('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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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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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칸막이벽틀 설치('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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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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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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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7 +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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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틀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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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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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못 등)은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4-2-3 벽체합판 설치('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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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못 등)은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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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벽체합판 설치('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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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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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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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7 +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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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벽체틀 바탕에 목재합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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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합판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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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4-2-4 수장합판 설치('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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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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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수장합판 설치('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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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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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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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7 +1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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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천장에 목재로 커튼박스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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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커튼박스 제작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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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4-3 부대목공사4-3-1 토대설치('15년 신설)(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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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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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부대목공사4-3-1 토대설치('15년 신설)(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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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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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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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7 +1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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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닥면에 씰실러와 방부목으로 토대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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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앵커설치, 씰실러 깔기, 방부목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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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4-3-2 기초앵커 설치('25년 신설)(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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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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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기초앵커 설치('25년 신설)(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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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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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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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12 +12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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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목재데크 등 하부기초(콘크리트)에 앵커(D13mm이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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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먹매김, 구멍뚫기, 기초앵커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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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591제4장 목공사4-3-3 목재데크틀 설치('24년 보완)(일당)구 분단 위수 량시공량(ton)철공인3평구조용접공인10.40보통인부인1철공인4계단구조용접공인10.32보통인부인2[주] ① 본 품은 철물(각관 및 형강)을 사용하여 데크틀(H-Beam 등 철골류 제외)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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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591제4장 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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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목재데크틀 설치('24년 보완)(일당)구 분단 위수 량시공량(ton)철공인3평구조용접공인10.40보통인부인1철공인4계단구조용접공인10.32보통인부인2[주] ① 본 품은 철물(각관 및 형강)을 사용하여 데크틀(H-Beam 등 철골류 제외)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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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수직재 및 수평재(기초철물, 멍에, 장선 등) 제작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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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평구조는 데크 바탕면을 수평형태로 형성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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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계단구조는 데크 바탕면을 계단형태로 형성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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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기초콘크리트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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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4-3-4 목재데크 설치('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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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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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목재데크 설치('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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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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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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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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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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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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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공사제5장5-1 바닥5-1-1 PVC계 바닥재 설치('15,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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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공사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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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바닥5-1-1 PVC계 바닥재 설치('15,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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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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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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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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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전면접착 방식 | 부분접착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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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착 제 | ㎏ | 0.24∼0.45 | 0.40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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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5-1-2 카페트 설치('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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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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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카페트 설치('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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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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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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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7 +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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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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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페 트 펠 트 접 착 제 | ㎡ ㎡ ㎏ | 1.1 1.1 0.1 | ※ 톱밥, 비닐 등은 필요시 별도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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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5-1-3 플로어링 마루 설치('06년 신설, '15,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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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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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플로어링 마루 설치('06년 신설, '15,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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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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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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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7 +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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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제5장 수장공사[주] ① 본 품은 플로어링류 마루(합판마루, 강화마루, 온돌마루 등)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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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접착제 바르기 또는 바탕시트깔기, 마루 절단 및 설치, 코킹, 모래주머니 누르기, 보양재 덮기및 제거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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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5-1-4 이중바닥 설치('22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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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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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이중바닥 설치('22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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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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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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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7 +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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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독립지지 다리방식은 높이조절용 지지철물 설치, 패널 절단 및 설치, 보양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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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장선방식은 높이조절용 지지철물 및 장선 설치, 패널 절단 및 설치, 보양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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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바닥마감재 설치(PVC계, 카페트 등)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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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5-1-5 바닥용 배수판 설치('26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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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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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바닥용 배수판 설치('26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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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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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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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7 +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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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결로방지 및 누수처리를 위해 바닥 콘크리트에 배수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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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바탕정리, 배수판 절단 및 설치, 이음부 테이핑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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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5-2 천장5-2-1 흡음텍스 설치('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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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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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천장5-2-1 흡음텍스 설치('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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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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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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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7 +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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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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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못 등)는 주재료비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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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건축부문5-2-2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22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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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건축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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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22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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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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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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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7 +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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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경량천장철골틀(Clip-BAR)에 열경화성수지천장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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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천장판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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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5-2-3 석고판 설치(나사고정)('22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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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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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석고판 설치(나사고정)('22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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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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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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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7 +1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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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치장용은 바탕용 석고판(1겹)과 치장용 석고판(1겹) 붙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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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본 품은 석고판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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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5-3 벽5-3-1 석고판 설치(나사고정)('15,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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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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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벽5-3-1 석고판 설치(나사고정)('15,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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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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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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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7 +1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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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치장용은 바탕용 석고판(1겹)과 치장용 석고판(1겹) 붙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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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석고판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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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5-3-2 석고판 설치(접착제 붙임)('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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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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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석고판 설치(접착제 붙임)('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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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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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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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7 +1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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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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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내화벽인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5-3-3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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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내화벽인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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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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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 단 위 |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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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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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7 +1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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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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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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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샌드위치패널 및 부속철물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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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잡재료 및 소모재료(실리콘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5-3-4 흡음판 설치('15,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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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잡재료 및 소모재료(실리콘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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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흡음판 설치('15,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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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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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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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7 +1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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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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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 음 판 조 이 너 접 착 제 | 1,000×2,000×50㎜ P.V.C 50T | ㎡ m ㎏ | 1.05 3.05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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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596건축부문5-3-5 걸레받이 설치('16,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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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596건축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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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걸레받이 설치('16,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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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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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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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7 +2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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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현관마루 등 굽이 있는 테두리에 설치하는 마루귀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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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귀틀 절단 및 설치, 모르타르 사춤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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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5-3-7 도배바름('15,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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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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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도배바름('15,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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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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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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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7 +2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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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배 지 | ㎡ | 1.2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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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 ㎏ | 0.3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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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5-3-8 벽체용 배수판 설치('26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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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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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벽체용 배수판 설치('26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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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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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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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7 +2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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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결로방지 및 누수처리를 위해 구조체벽에 배수판(규격 0.5㎡이하)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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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바탕정리, 바탕패널 절단 및 설치, 마감패널 설치, 몰딩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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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5-4 단열5-4-1 단열재 공간넣기('22,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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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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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단열5-4-1 단열재 공간넣기('22,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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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열두께(mm)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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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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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7 +2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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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열 재 | ㎡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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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착 제 | kg | 0.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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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벽체와의 고정에 필요한 쐐기 또는 철물은 별도 계상한다.598건축부문5-4-2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22, '24년 보완)(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단열두께(mm)벽천장50이하4740내 장 공인2100이하4235200이하4032보통인부인1300이하3830[주] ① 본 품은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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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벽체와의 고정에 필요한 쐐기 또는 철물은 별도 계상한다.598건축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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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22, '24년 보완)(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단열두께(mm)벽천장50이하4740내 장 공인2100이하4235200이하4032보통인부인1300이하3830[주] ① 본 품은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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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발포폴리스티렌(비드법, 압출법) 단열재의 1겹 붙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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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본 품은 접착제 바름, 단열재 절단 및 설치, 이음부 마감(우레탄폼 충전 등)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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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7 +2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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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열 재 | ㎡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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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착 제 | kg | 0.3~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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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5-4-3 단열재 격자넣기('22,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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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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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단열재 격자넣기('22,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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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열두께(mm)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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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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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7 +2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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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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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열 재 | ㎡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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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599제5장 수장공사5-4-4 단열재 핀사용 붙이기('22,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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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599제5장 수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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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단열재 핀사용 붙이기('22,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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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열두께(mm)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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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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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7 +3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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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루 미 늄 핀 | 개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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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착 제 | kg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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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5-4-5 단열재 타정 부착('22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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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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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5 단열재 타정 부착('22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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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열두께(mm)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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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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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7 +3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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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경질우레탄폼, 패놀폼(PF) 단열재의 1겹 붙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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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본 품은 단열재 절단 및 설치, 이음부 마감(우레탄폼 충전 등)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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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5-4-6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22, '24년 보완)(일당)
|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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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6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22,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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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열두께(mm)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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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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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7 +3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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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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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열 재 | ㎡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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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5-4-7 단열재 슬래브위 깔기('22,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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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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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7 단열재 슬래브위 깔기('22,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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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열두께(mm)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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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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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7 +3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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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열 재 | ㎡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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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착 제 | kg | 0.35(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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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5-4-8 방습필름설치('15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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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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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8 방습필름설치('15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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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바닥 | 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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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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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6,7 +3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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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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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습 필 름 | ㎡ | 1.15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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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필름 폭 0.9m를 기준한 것이다.601제5장 수장공사5-4-9 외벽단열공법('99년 신설, '15, '22년 보완)(㎡당)단열두께(mm)구 분단 위60㎜이하100㎜이하200㎜이하내장공인0.0600.0630.081미장공인0.0380.0400.052보통인부인0.0310.033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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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필름 폭 0.9m를 기준한 것이다.601제5장 수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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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외벽단열공법('99년 신설, '15, '22년 보완)(㎡당)단열두께(mm)구 분단 위60㎜이하100㎜이하200㎜이하내장공인0.0600.0630.081미장공인0.0380.0400.052보통인부인0.0310.033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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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부 충격보강작업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단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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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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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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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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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공사제6장6-1 공통공사6-1-1 바탕처리('18, '23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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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공사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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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공통공사6-1-1 바탕처리('18, '23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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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보통 | | 불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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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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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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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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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율 | 4%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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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바탕처리에 사용되는 재료(퍼티, 방수테이프 등)는 별도 계상한다.6-1-2 방수프라이머 바름('18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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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바탕처리에 사용되는 재료(퍼티, 방수테이프 등)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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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방수프라이머 바름('18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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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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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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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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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프라이머의 롤러 1층(회) 바름을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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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보조붓칠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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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1-3 방수층보호재 붙임('18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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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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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방수층보호재 붙임('18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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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PE필름 | | 발포 PE시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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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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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 +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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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수 공 | 인 | 0.011 | 0.013 | 0.012 | 0.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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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통 인 부 | 인 | 0.003 | 0.004 | 0.004 | 0.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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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 품은 방수층 보호재(PE필름, 발포 PE시트) 붙임을 기준한 것이다.603제6장 방수공사6-1-4 방수층 누름철물 설치('18년 신설)(m당)구 분단 위수 량방수공인0.011보통인부인0.011[주] 본 품은 시트 및 보호재 상부의 누름철물 마감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6-2 도막방수6-2-1 도막바름('23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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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 품은 방수층 보호재(PE필름, 발포 PE시트) 붙임을 기준한 것이다.603제6장 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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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방수층 누름철물 설치('18년 신설)(m당)구 분단 위수 량방수공인0.011보통인부인0.011[주] 본 품은 시트 및 보호재 상부의 누름철물 마감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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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도막방수6-2-1 도막바름('23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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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바닥 | 수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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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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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14 +5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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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우레탄 고무계, 아크릴 고무계, 고무아스팔트계 등 도막 1층(회)을 형성하는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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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치켜올림 부위, 드레인 주위 등에 방수테이프 및 실란트 덧바름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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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2-2 보강포 붙임('18년 신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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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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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보강포 붙임('18년 신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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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바닥 | 수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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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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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수 공 | 인 | 0.010 | 0.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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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통 인 부 | 인 | 0.004 | 0.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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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 품은 방수층 보강에 사용되는 보강포(부직포 등) 1층(회) 붙임을 기준한 것이다.6-2-3 마감도료(Top-coat) 바름('18년 신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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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본 품은 방수층 보강에 사용되는 보강포(부직포 등) 1층(회) 붙임을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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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3 마감도료(Top-coat) 바름('18년 신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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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바닥 | 수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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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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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7 +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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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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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건축부문6-3 시트 방수6-3-1 가열식시트 붙임('18, '23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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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건축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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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시트 방수6-3-1 가열식시트 붙임('18, '23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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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바닥 | 수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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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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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 +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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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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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트 | ㎡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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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연료는 별도 계상한다.6-3-2 접착식시트 붙임('18, '23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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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연료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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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2 접착식시트 붙임('18, '23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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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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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바닥 | 수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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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6,7 +1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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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방수시트는 두께 1.0~2.0㎜, 폭 1.0m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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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본 품은 치켜올림 부위, 드레인 주위, 시트접합부 등에 방수재 덧바름 및 덧붙임 작업을 포함한다.
|
||||
- ④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 ⑤ 재료량은 ‘[건축부문] 6-3-1 가열식시트 붙임’을 참고하여 적용한다.6-3-3 자착식시트 붙임('18년 신설, '23년 보완)(㎡당)
|
||||
- ⑤ 재료량은 ‘[건축부문] 6-3-1 가열식시트 붙임’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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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3 자착식시트 붙임('18년 신설, '23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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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단 위 | 바닥 | 수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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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07,7 +1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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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방수시트는 두께 1.4~3.0㎜, 폭 1.0m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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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본 품은 치켜올림 부위, 드레인 주위, 시트접합부 등에 방수재 덧바름 및 덧붙임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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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재료량은 ‘[건축부문] 6-3-1 가열식시트 붙임’을 참고하여 적용한다.605제6장 방수공사6-4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6-4-1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09, '18, '23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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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재료량은 ‘[건축부문] 6-3-1 가열식시트 붙임’을 참고하여 적용한다.605제6장 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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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6-4-1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09, '18, '23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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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바 닥 | 수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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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20,7 +1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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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본 품은 모르타르 비빔작업과 치켜올림, 드레인 주위 등에 모르타르 면잡기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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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은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
||||
- ⑤ 양생 후 아스팔트도막 바름은 ‘[건축부문] 6-2-1 도막바름’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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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6-4-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 바름('09년 신설, '23년 보완)(㎡당)
|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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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 바름('09년 신설, '23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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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단 위 | 1종 | 2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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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32,7 +1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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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모르타르 비빔작업과 치켜올림, 드레인 주위 등에 모르타르 면잡기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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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은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
||||
- ④ 양생 후 아스팔트도막 바름은 ‘[건축부문] 6-2-1 도막바름’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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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6-4-3 방수모르타르 바름('09, '15, '18년 보완)(㎡당)
|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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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3 방수모르타르 바름('09, '15, '18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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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 분 | 단 위 | 10㎜이하 | 15㎜이하 | 2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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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52,7 +165,8 @@
|
||||
|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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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건축부문6-4-4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도막방수 바름('09년 신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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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건축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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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도막방수 바름('09년 신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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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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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노출 공법 | 비노출 공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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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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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7 +177,8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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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바탕처리, 프라이머바름 및 방수층 보호재 깔기가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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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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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재료는 별도 계상하며, 뿜칠 시공시에는 재료량을 10% 가산한다.6-5 기타방수6-5-1 규산질계 도포방수 바름('09년 신설, '18년 보완)(㎡당)
|
||||
- ④ 재료는 별도 계상하며, 뿜칠 시공시에는 재료량을 10% 가산한다.
|
||||
6-5 기타방수6-5-1 규산질계 도포방수 바름('09년 신설, '18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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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 분 | 단 위 | 바 닥 | 수직부 |
|
||||
|---|---|---|---|
|
||||
@@ -173,7 +1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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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규산질계 도포 방수 2층(회) 바름을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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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비빔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은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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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6-5-2 액상형 흡수방지방수 도포('09, '18년 보완)(㎡당)
|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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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2 액상형 흡수방지방수 도포('09, '18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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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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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바름 | | 뿜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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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93,7 +2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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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크레인(고소작업차)을 사용하는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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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뿜칠 시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식 도장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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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재료는 별도 계상하며, 뿜칠시공시에는 재료량을 10% 가산한다.607제6장 방수공사6-5-3 벤토나이트방수 붙임('09, '18년 보완)(㎡당)
|
||||
- ⑤ 재료는 별도 계상하며, 뿜칠시공시에는 재료량을 10% 가산한다.607제6장 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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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3 벤토나이트방수 붙임('09, '18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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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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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벤토나이트 매트 | | 벤토나이트 시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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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12,7 +229,8 @@
|
||||
| | | | 바닥 | 수직부 | 바닥 | 수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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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 토 나 이 트 방 수 재 벤 토 나 이 트 씰 재 벤 토 나 이 트 알 갱 이 P E 필 름 카 트 리 지 콘 크 리 트 못 와 셔 조 인 트 테 이 프 | 매트 1219×4570×6.4㎜ 시트 1220×6700×4.5㎜ 0.04㎜ 화약 32㎜ | ㎡ L kg ㎡ 개 개 개 m | 1.18 0.45 3.38 1.20 10 10 10 - | 1.20 0.50 1.46 1.20 10 10 10 - | 1.15 0.15 0.80 0.6 10.5 10.5 10.5 1.1 | 1.20 0.42 0.80 0.8 10.5 10.5 10.5 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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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6-6 부대공사6-6-1 수밀코킹('18년 보완)(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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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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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대공사6-6-1 수밀코킹('18년 보완)(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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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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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 -227,15 +245,18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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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링 재 | m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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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608건축부문6-6-2 줄눈 절단('18년 신설)(m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방수공인0.005보통인부인0.001커터320~400㎜hr0.017[주] ① 본 품은 옥상 보호콘크리트의 절단을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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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608건축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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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줄눈 절단('18년 신설)(m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방수공인0.005보통인부인0.001커터320~400㎜hr0.017[주] ① 본 품은 옥상 보호콘크리트의 절단을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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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먹매김, 콘크리트 절단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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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청소기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6-3 줄눈 설치('18년 신설)(m당)구 분단 위수 량방수공인0.005보통인부인0.001[주] ① 본 품은 옥상 보호콘크리트의 줄눈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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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청소기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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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줄눈 설치('18년 신설)(m당)구 분단 위수 량방수공인0.005보통인부인0.001[주] ① 본 품은 옥상 보호콘크리트의 줄눈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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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프라이머 바름, 백업재 주입, 실링마감 작업을 포함한다.609제6장 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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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및 홈통공사제7장7-1 지붕7-1-1 금속기와 잇기('16년 신설, '22,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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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및 홈통공사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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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지붕7-1-1 금속기와 잇기('16년 신설, '22,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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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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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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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7 +2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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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방수 및 기와걸이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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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가설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 등 시설물이 필요한 경우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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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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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철물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7-1-2 금속판 평잇기('16년 신설, '26년 보완)(일당)
|
||||
- ⑦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철물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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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금속판 평잇기('16년 신설,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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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수 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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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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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7 +2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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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방수 및 기와걸이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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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가설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 등 시설물이 필요한 경우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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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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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철물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7-1-3 금속판 돌출잇기 현장제작('16년 신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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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철물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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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금속판 돌출잇기 현장제작('16년 신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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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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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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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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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금속판 절단 및 절곡, 거멀접기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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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작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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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곡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1-4 금속판 돌출잇기('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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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곡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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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금속판 돌출잇기('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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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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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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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 +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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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방수 및 기와걸이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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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가설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 등 시설물이 필요한 경우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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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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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철물 등)는 주재료비의 4%로 계상한다.7-1-5 아스팔트싱글 설치('16, '26년 보완)(일당)
|
||||
- ⑦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철물 등)는 주재료비의 4%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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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5 아스팔트싱글 설치('16,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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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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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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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7 +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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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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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 팔 트 싱 글 잡재료 및 소모재료 ( 콘크리트 못 등) | 336×1.000×3㎜ 주재료비의 | 매 % | 7.30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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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위 재료량은 할증(3%)이 포함되어 있다. ※ 용마루 및 골에 사용하는 싱글의 재료량은 별도 계상한다. 612건축부문7-1-6 폴리카보네이트 설치('03년 신설, '16, '26년 보완)(일당)
|
||||
※ 위 재료량은 할증(3%)이 포함되어 있다. ※ 용마루 및 골에 사용하는 싱글의 재료량은 별도 계상한다. 612건축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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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6 폴리카보네이트 설치('03년 신설, '16,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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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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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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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7 +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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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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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 리 카 보 네 이 트 잡 재 료 및 소 모 재 료 ( 몰 딩 , 실 리 콘 , 덮 개 B a r 등 ) | - 주재료비의 | ㎡ % |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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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7-1-7 후레싱 설치('16년 신설)(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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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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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후레싱 설치('16년 신설)(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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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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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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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7 +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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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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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레 싱 잡 재 료 및 소 모 재 료 ( 못 , 실 리 콘 등 ) | - 주재료비의 | m % | 1.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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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7-2 홈통7-2-1 금속 처마홈통 설치('16, '26년 보완)(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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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7-2 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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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1 금속 처마홈통 설치('16, '26년 보완)(m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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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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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85,7 +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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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② 본 품은 홈통걸이 설치, 홈통 절단 및 설치, 실리콘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
||||
- ③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2-2 염화비닐 처마홈통 설치('26년 보완)(m당)
|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7-2-2 염화비닐 처마홈통 설치('26년 보완)(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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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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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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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6,7 +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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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② 본 품은 홈통걸이 설치, 홈통 절단 및 설치, 실리콘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
||||
- ③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2-3 금속 선홈통 설치('18, '26년 보완)(m당)
|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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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3 금속 선홈통 설치('18, '26년 보완)(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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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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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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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7 +1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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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② 본 품은 홈통걸이 설치, 홈통 절단 및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
||||
- ③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2-4 염화비닐 선홈통 설치('26년 보완)(m당)
|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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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4 염화비닐 선홈통 설치('26년 보완)(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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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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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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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7 +1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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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② 본 품은 홈통걸이 설치, 홈통 절단 및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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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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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2-5 물받이홈통 설치('16, '26년 보완)(개소당)
|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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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5 물받이홈통 설치('16, '26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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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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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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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7 +1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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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홈통 설치, 실리콘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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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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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실리콘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7-3 드레인7-3-1 루프드레인 설치('16년 보완)(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배관공인0.17보통인부인0.04[주] ① 본 품은 루프드레인 규격 ø100㎜∼150㎜의 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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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실리콘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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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드레인7-3-1 루프드레인 설치('16년 보완)(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배관공인0.17보통인부인0.04[주] ① 본 품은 루프드레인 규격 ø100㎜∼150㎜의 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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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슬리브 설치, 루프드레인 설치, 방수시멘트 바름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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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잡재료 및 소모재료(방수시멘트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615제7장 지붕 및 홈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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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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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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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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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공사제8장8-1 제품8-1-1 계단논슬립 설치('07, '18,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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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공사제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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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제품8-1-1 계단논슬립 설치('07, '18,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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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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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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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3 +1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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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에 나사볼트를 사용한 계단논슬립의 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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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바탕면갈기, 접착제 바름, 논슬립 설치 및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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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그라인더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8-1-2 코너비드 설치('14년 보완)(10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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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그라인더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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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코너비드 설치('14년 보완)(10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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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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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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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장 공 | 인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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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코너비드(Corner Bead)는 기둥・벽 등 모서리에 대어 미장 바름을 보호하는 철물이다.8-1-3 와이어메시 바닥깔기('04, '07, '16년 보완)(㎡당)
|
||||
[주] 코너비드(Corner Bead)는 기둥・벽 등 모서리에 대어 미장 바름을 보호하는 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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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와이어메시 바닥깔기('04, '07, '16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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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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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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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 +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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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어 메 시 | 1,800×1,800㎜ | 매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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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재 료 및 소 모 재 료 ( 결 속 선 등 ) | 주재료비의 |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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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8-1-4 인서트(Insert) 설치('16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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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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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인서트(Insert) 설치('16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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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설치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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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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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7 +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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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인 서 트 | 개 | 1.03 | 인서트 고정용 못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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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8-1-5 조이너 및 몰딩 설치('16년 보완)(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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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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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조이너 및 몰딩 설치('16년 보완)(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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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단 위 | 조이너 | 몰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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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73,7 +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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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이 너 및 몰 딩 | - | m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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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재료 및 소모재료 | 주재료비의 |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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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8-1-6 천장점검구 설치(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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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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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6 천장점검구 설치(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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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단 위 | 규 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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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88,7 +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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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천장점검구 보강을 위한 천장틀과 천장틀받이재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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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철물 등)는 주재료비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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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건축부문8-2 시설물8-2-1 용접식난간 설치('17,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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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건축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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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시설물8-2-1 용접식난간 설치('17, '24년 보완)(일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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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t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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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27,7 +1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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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ø 10㎜ | 개 | 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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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리 벳 | ø 4.2㎜ | 개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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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제8장 금속공사8-2-3 철조망 울타리 설치('02, '18,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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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제8장 금속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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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철조망 울타리 설치('02, '18,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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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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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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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41,7 +1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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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터파기 및 되메우기, 지주 및 보조기둥 매립, 띠장설치, 철조망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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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본 품은 평지 기준으로 지형에 따라서 품을 2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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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기초콘크리트의 제작 및 타설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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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그라인더,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8-2-4 경량천장철골틀 설치('02, '07, '16, '22, '24년 보완)(일당)
|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그라인더,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8-2-4 경량천장철골틀 설치('02, '07, '16, '22, '24년 보완)(일당)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BAR간격 | 시공량(㎡) |
|
||||
|---|---|---|---|---|
|
||||
@@ -153,7 +162,8 @@
|
||||
- ② 본 품은 인서트, 달대 및 행거, 천장틀(채널, BAR 등)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 ③ 천장마감(텍스류, 석고보드 등) 및 몰딩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 ④ 특수구조의 천장(우물천장 등)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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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8-2-5 경량벽체철골틀 설치('22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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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5 경량벽체철골틀 설치('22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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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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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65,7 +1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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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단열재 및 마감재(합판, 석고보드 등)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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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타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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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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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건축부문8-2-6 금속패널 설치('14, '20,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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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건축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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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 금속패널 설치('14, '20, '26년 보완)(일당)
|
||||
|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179,7 +190,8 @@
|
||||
- ③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부문] 5-4 단열’을 따른다.
|
||||
- ④ 비계매기 또는 고소작업차 비용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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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외벽의 높이에 따른 할증은 ‘[공통부문] 1-4-5 위험’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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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8-2-7 금속패널 코킹('14년 신설, '20, '26년 보완)(10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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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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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7 금속패널 코킹('14년 신설, '20, '26년 보완)(10m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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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 -190,7 +20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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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마스킹테이핑 설치 및 제거, 백업재 채움, 줄눈 코킹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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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비계매기 또는 고소작업차 비용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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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외벽의 높이에 따른 할증은 ‘[공통부문] 1-4-5 위험’을 따른다.8-3 기타공사8-3-1 잡철물 제작 및 설치('07, '22년 보완)(ton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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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외벽의 높이에 따른 할증은 ‘[공통부문] 1-4-5 위험’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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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기타공사8-3-1 잡철물 제작 및 설치('07, '22년 보완)(ton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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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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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제품 설치 | | 규격철물 설치 | | 현장제작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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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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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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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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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공사제9장9-1 모르타르 바름 및 타설9-1-1 모르타르 배합('14, '19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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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공사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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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모르타르 바름 및 타설9-1-1 모르타르 배합('14, '19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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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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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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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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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4 | 385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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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5 | 320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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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9-1-2 모르타르 바름('14, '15, '19,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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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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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모르타르 바름('14, '15, '19,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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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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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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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7 +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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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바탕 청소(물뿌리기), 페이스트 바르기, 모르타르 비빔 및 바름, 쇠갈퀴 긁기, 고름질, 쇠흙손마감을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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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본 품 배합이 완료된 상태의 건조시멘트모르타르 기준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이 필요할경우 ‘[건축부문] 9-1-1 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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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9-1-3 모르타르 타설('14, '15, '19, '22,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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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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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모르타르 타설('14, '15, '19, '22,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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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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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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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 +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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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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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율 |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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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건축부문9-1-5 라스 붙임('17년 신설)(10㎡당)구 분단 위수 량미장공인0.14[주] 본 품은 미장면 보강을 위해 미장 시 메탈라스 또는 유리섬유메쉬를 붙이는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9-2 콘크리트면 마무리9-2-1 콘크리트면 정리('14, '19, '25년 보완)(1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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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건축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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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라스 붙임('17년 신설)(10㎡당)구 분단 위수 량미장공인0.14[주] 본 품은 미장면 보강을 위해 미장 시 메탈라스 또는 유리섬유메쉬를 붙이는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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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콘크리트면 마무리9-2-1 콘크리트면 정리('14, '19, '25년 보완)(10㎡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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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높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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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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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7 +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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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탕면에 연마기를 사용하여 면정리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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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연마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9-2-2 부분 마감('19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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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연마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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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부분 마감('19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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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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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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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7 +1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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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탕 전면에 시멘트페이스트로 부분마감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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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홈메우기, 시멘트페이스트 바름,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625제9장 미장공사9-2-3 전면 마감('14, '19,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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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홈메우기, 시멘트페이스트 바름,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625제9장 미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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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3 전면 마감('14, '19,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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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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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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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1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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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멘 트 | ㎏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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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 화 제 | g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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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화재는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9-3 충전9-3-1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14, '20년 보완)(10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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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화재는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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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충전9-3-1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14, '20년 보완)(10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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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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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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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10 +14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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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멘 트 | ㎏ | 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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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래 | ㎥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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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건축부문9-3-2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14년 신설, '20년 보완)(10m당)구 분단 위수 량미장공인0.08보통인부인0.03[주] ① 본 품은 창호틀 주위에 발포우레탄을 사용하여 충전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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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건축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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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14년 신설, '20년 보완)(10m당)구 분단 위수 량미장공인0.08보통인부인0.03[주] ① 본 품은 창호틀 주위에 발포우레탄을 사용하여 충전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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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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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방수 코킹은 ‘[건축부문] 6-6-1 수밀코킹’을 따른다.9-3-3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08, '18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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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방수 코킹은 ‘[건축부문] 6-6-1 수밀코킹’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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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08, '18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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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400×400(㎜) | 500×500(㎜) | 600×600(㎜) | 700×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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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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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7 +1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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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및 유리공사제10장10-1 창호10-1-1 목재창호 설치('14, '20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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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및 유리공사제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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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창호10-1-1 목재창호 설치('14, '20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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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단 위 | 수 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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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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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7 +2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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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목재창호의 조립 및 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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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창호틀(내틀, 스토퍼, 레일 등) 조립 및 설치, 창호짝 설치, 부속철물(경첩, 문달기) 설치 및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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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대패, 전동드라이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10-1-2 강재창호 설치('14, '20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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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대패, 전동드라이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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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2 강재창호 설치('14, '20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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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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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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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2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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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여닫이 강재창호 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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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창호틀 설치, 창호짝 설치, 부속철물(경첩) 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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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전동드릴, 그라인더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10-1-3 알루미늄창호 설치('14, '20, '26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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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전동드릴, 그라인더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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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3 알루미늄창호 설치('14, '20, '26년 보완)(개소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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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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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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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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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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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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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템퍼스위치결선, 종단저항설치, 주위배관 및 보온은 별도 계상한다.707제10장 소방설비공사10-2-2 준비작동식밸브 설치(조당)
|
||||
- ④ 템퍼스위치결선, 종단저항설치, 주위배관 및 보온은 별도 계상한다.707제10장 소방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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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2 준비작동식밸브 설치(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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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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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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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3,7 +14,8 @@
|
||||
|
||||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을 포함한다.
|
||||
- ③ 경보밸브장치는 자동경종장치, 배수밸브, 작동시험밸브, 압력스위치, 압력계부착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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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템퍼스위치결선, 종단저항설치, 주위배관 및 보온은 별도 계상한다.10-2-3 드라이밸브 설치(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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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템퍼스위치결선, 종단저항설치, 주위배관 및 보온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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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드라이밸브 설치(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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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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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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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3,7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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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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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경보밸브장치는 자동경종장치, 배수밸브, 작동시험밸브, 압력스위치, 압력계부착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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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템퍼스위치결선, 종단저항설치, 주위배관 및 보온은 별도 계상한다.10-2-4 관말시험밸브 설치(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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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템퍼스위치결선, 종단저항설치, 주위배관 및 보온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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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관말시험밸브 설치(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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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배 관 공 | 보통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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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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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7 +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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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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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식 | 단구형 쌍구형 | 0.500 0.6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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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 품은 소운반, 설비 설치품을 포함한다. 708기계설비부문10-3-2 지상식 설치(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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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본 품은 소운반, 설비 설치품을 포함한다. 708기계설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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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2 지상식 설치(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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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 분 | 규 격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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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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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7 +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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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① 본 품은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설비별 설치 품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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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을 포함한다.10-5 탱크10-5-1 압력공기탱크설치(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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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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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탱크10-5-1 압력공기탱크설치(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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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 분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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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8 +7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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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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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① 본 품은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설비별 설치 품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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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을 포함한다.709제10장 소방설비공사10-5-2 마중물탱크설치(대당)구 분규 격배 관 공(인)보통인부(인)마중물탱크100 ∼150ℓ2.060-[주] ① 본 품은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설비별 설치 품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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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을 포함한다.10-6 소방용 유량계10-6-1 유량측정장치설치(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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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을 포함한다.709제10장 소방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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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2 마중물탱크설치(대당)구 분규 격배 관 공(인)보통인부(인)마중물탱크100 ∼150ℓ2.060-[주] ① 본 품은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설비별 설치 품 기준이다.
|
||||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을 포함한다.
|
||||
10-6 소방용 유량계10-6-1 유량측정장치설치(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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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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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배 관 공(인) | 보통인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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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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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7 +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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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① 본 품은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설비별 설치 품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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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을 포함한다.10-7 소화용 헤드10-7-1 스프링클러 헤드설치(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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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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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소화용 헤드10-7-1 스프링클러 헤드설치(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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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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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배 관 공 | 보통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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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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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7 +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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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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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① 본 품은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설비별 설치 품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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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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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을 포함한다.10-7-2 스프링클러 전기설비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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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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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2 스프링클러 전기설비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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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배 관 공 | 보통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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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8,7 +1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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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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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템퍼스위치결선, 종단저항설치, 주위배관 및 보온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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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기계설비부문10-8 소화기10-8-1 소화약제 소화설비설치('14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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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기계설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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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소화기10-8-1 소화약제 소화설비설치('14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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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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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 규 격 | 단 위 | 배 관 공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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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17 +12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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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① 본 품은 소화약제 소화설비의 설비별 설치 품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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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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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소화약제 용기설치는 규격별, 약제별로 별도 계상한다.711제10장 소방설비공사10-8-2 자동식 소화기 설치('99년 신설, '14년 보완)(개당)구 분 단 위수 량기계설비공인 0.212보통인부인0.117[주] ① 본 품은 세대내 레인지후드에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하는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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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소화약제 용기설치는 규격별, 약제별로 별도 계상한다.711제10장 소방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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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2 자동식 소화기 설치('99년 신설, '14년 보완)(개당)구 분 단 위수 량기계설비공인 0.212보통인부인0.117[주] ① 본 품은 세대내 레인지후드에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하는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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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소운반, 구멍뚫기, 분사노즐, 탐지부, 조작부, 수신부, 자동식소화기 및 지지철물 설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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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본 품은 제어배선의 결선은 포함되어 있으나, 제어배관 및 입선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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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가스차단 밸브설치품은 별도 계상한다.10-9 피난기구10-9-1 완강기 설치('04년 신설, '09, '14년 보완)(개당)구 분 단 위수 량기계설비공인 0.094보통인부인0.046[주] ① 본 품은 피난용 완강기를 설치하는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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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가스차단 밸브설치품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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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피난기구10-9-1 완강기 설치('04년 신설, '09, '14년 보완)(개당)구 분 단 위수 량기계설비공인 0.094보통인부인0.046[주] ① 본 품은 피난용 완강기를 설치하는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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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완강기 지지대, 보호함, 안전표시 설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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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기계설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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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설비공사제11장11-1 강관11-1-1 용접접합('15년 보완)(용접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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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설비공사제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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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강관11-1-1 용접접합('15년 보완)(용접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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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 격(㎜) | 플랜트용접공(인) | 규 격(㎜) | 플랜트용접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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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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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7 +1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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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알곤용접으로 가스용 강관을 접합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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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용접접합에 필요한 부자재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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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11-1-2 용접식 부설('15년 보완)(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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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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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 용접식 부설('15년 보완)(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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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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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 격 (㎜) | 인력시공 | | 기계시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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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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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7 +1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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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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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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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지지철물을 설치하여 시공되는 경우에는 ‘[기계설비부문] 1-1-2 용접배관’을 참고하여 계상한다.11-1-3 나사식 접합 및 배관(접합개소당)
|
||||
- ⑥ 지지철물을 설치하여 시공되는 경우에는 ‘[기계설비부문] 1-1-2 용접배관’을 참고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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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3 나사식 접합 및 배관(접합개소당)
|
||||
|
||||
| 규 격(㎜)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
||||
|---|---|---|
|
||||
@@ -72,7 +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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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전기융착기를 사용하여 전자소켓으로 폴리에틸렌관을 접합 및 부설하는 경우에도 본 품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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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절단, 부설 및 접합, 표시용 비닐 깔기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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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PE관 부설시 터파기, 되메우기, 기초 및 흙막이, 잔토처리 및 물푸기, 기밀시험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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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융착기,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11-3 부속기기11-3-1 분기공 설치('15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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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융착기,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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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부속기기11-3-1 분기공 설치('15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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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경(㎜) | 배관공(인) | 보통인부(인) | 플랜트용접공(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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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7 +95,8 @@
|
||||
|
||||
- ② 절단 및 가공, T형관 부설 및 접합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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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분기공 시공시 터파기, 되메우기, 기초 및 흙막이, 잔토처리 및 물푸기, 기밀시험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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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11-3-2 밸브 설치('15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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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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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밸브 설치('15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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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구경 | 배관공 | 보통인부 | 명칭 구경 | 배관공 | 보통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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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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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7 +1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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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설치위치 선정, 밸브 설치, 작동시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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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1-3-3 직독식 가스미터 설치('15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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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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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직독식 가스미터 설치('15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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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ø15㎜ | ø20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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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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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7 +1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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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제어설비공사제12장12-1 계기반 및 함류12-1-1 계기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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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제어설비공사제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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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계기반 및 함류12-1-1 계기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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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규 격 | 단위 | 계장공 | 보통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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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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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7 +1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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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포장해체, 청소, 내부결선, 소운반 Channel Base 및 기초공사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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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어 Cable 배선 및 결선은 제외한다.12-1-2 플랜트 계기 설치(단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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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어 Cable 배선 및 결선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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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플랜트 계기 설치(단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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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규 격 | 단위 | 계장공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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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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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 +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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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L A M E D E T E C T O R | | Set | 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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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 방폭공사시는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Loop 시험시는 본 품의 25%를 가산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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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기계설비부문12-2 자동제어기기12-2-1 자동제어기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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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기계설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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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자동제어기기12-2-1 자동제어기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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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계장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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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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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7 +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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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업 용 압 력 발 신 기 | | 개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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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업 용 차 압 발 신 기 | | 〃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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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 품에는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12-2-2 계량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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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 품에는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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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계량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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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규 격 | 단 위 | 계장공 | 보통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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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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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7 +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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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외 노출 공사시 본 품의 10%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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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조정(분동시험)시는 HOPPER SCALE 30%를 가산한다.비 고CONVEYOR SCALE 20%를 가산한다.대형개량장치 25%를 가산한다.[주] ① 기계설치는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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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분동, TEST CHAIN 운반 및 사용료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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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관청인가 검정료는 별도 계상한다.12-2-3 도압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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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관청인가 검정료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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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도압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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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규 격 | 단위 | 계장공 | 배관공 | 보통인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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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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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7 +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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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에는 관의 절단, 나사내기, 체결, 용접, 구부림 등의 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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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Union, Elbow, Tee 부속품 취부품이 포함되어 있다.12-2-4 Control Air 배관(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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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Union, Elbow, Tee 부속품 취부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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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Control Air 배관(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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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규 격 | Screw형 | 용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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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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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7 +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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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배관지지물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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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관의 절관, 나사내기, 구부림, Union, Elbow, Tee 부속품 설치품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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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기계설비부문12-2-5 압축공기 발생장치 및 공기관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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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기계설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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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압축공기 발생장치 및 공기관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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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규 격 | 단위 | 계장공 | 보통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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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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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7 +1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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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설비공사제13장13-1 플랜트 배관13-1-1 플랜트 배관 설치('92, '03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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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설비공사제1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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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플랜트 배관13-1-1 플랜트 배관 설치('92, '03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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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외경 | 두께 | 단위 중량 | 배 관 구 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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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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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7 +2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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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텐레스강(Type321&347 ) Cu-Ni,Monel Inconel,Incoloy,Alloy20 | 54.0 | 58.0 | 61.0 | 63.0 | 65.0 | 74.0 | 85.0 | 95.0 | 100.0 | 115.0 | 123.0 | 130.0 | 139.0 | 145.0 |
|
||||
| 알루미늄 | 69.0 | 76.0 | 82.5 | 87.0 | 95.0 | 107.0 | 117.0 | 124.0 | 135.0 | 144.0 | 162.0 | 179.0 | 190.0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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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탄소강관용접품에 본 비율을 가산함.731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13-1-2 관만곡(Pipe Bending)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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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탄소강관용접품에 본 비율을 가산함.731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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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관만곡(Pipe Bending)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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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90゚ 및 90゚ 이하의 곡관 | | | | 91゚∼180゚ U-곡관 | | | | 편심곡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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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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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7 +2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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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inless, A1 | 15 | 19 | 22 | 24 | 26 | 30 | 41 | 43 | 46 | 49 | 50 | 52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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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per, Brass | 6 | 9 | 12 | - | 15 | 20 | 22 | 2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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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공구손료 및 장비사용료는 별도 계상한다.733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13-1-3 밸브 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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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장비사용료는 별도 계상한다.733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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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 밸브 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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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crewed Type(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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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직 종 구 경(㎜) | 사용압력 (VALVE)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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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7 +3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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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에는 Flange형 Valve의 운반조작(Handling) 및 Bolt 결합이 포함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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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Valve 결합품에는 Gasket 및 Bolt Stud의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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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장비사용료는 별도 계상한다.13-1-4 Fitting 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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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공구손료 및 장비사용료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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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Fitting 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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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crewed Type(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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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tting종류 구경㎜ 직종 | (2개소결합) Elbow | | (3개소결합) Tee | | (4개소결합) Cros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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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9,7 +3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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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Flange로 된 Fitting 및 Spool의 결합에 필요한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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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에는 Bolt, Gasket 등의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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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장비사용료는 별도 계상한다.13-1-5 Flange 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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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장비사용료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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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Flange 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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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crewed Type(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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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직 종 구 경(㎜) | 사용압력범위(Flang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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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0,7 +4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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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에는 Pipe를 절단하여 Flange활입(滑入)후 전배면을 용접하고 면사상 및 조정(Alignment)이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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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장비사용료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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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기계설비부문13-1-6 Oil Flushing(ton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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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기계설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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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 Oil Flushing(ton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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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 | 플랜트 배관공 | 보통 인부 | 계 | 규격 (㎜) | 플랜트 배관공 | 보통 인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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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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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8,7 +4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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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Scale의 조도가 200#를 기준한 것으로 100#까지 10%, 50#까지 20%를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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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에는 Flushing oil의 Charging 및 Drain, Ha㎜ering, 금망의 설치 및 교환 Scale의 Sampling및 판정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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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Flushing을 위한 가배관 및 철거품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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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장비 및 공구손료는 별도 계상한다.13-1-7 장거리 배관('93, '26년 보완)(Joint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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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장비 및 공구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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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 장거리 배관('93, '26년 보완)(Joint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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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격 | 개당 중량(㎏) | 보통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용접공 | 크레인 (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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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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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8,7 +5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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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배관작업구간내에 가설작업장을 건설치 못할 경우 장비 및 인원이동을 위하여 본 품에 10%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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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본 품은 배관 및 용접품이므로 별도의 기구 부착 등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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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 기계기구(용접기, 발전기, 지게차, 견인차, 공기압축기 등) 및 잡재료는 필요에 따라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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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⑫ 부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기초, 잔토처리, 물푸기 등은 별도 계상한다.13-1-8 이중보온관 설치('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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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⑫ 부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기초, 잔토처리, 물푸기 등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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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 이중보온관 설치('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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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중보온관 부설(m당 : 관길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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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관 경 (외경)(㎜) | 개당중량 (㎏) (12m기준) | 플랜트 배관공 (인) | 특별인부 (인) | 보통인부 (인) | 크레인 (시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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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7 +6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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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⑫ MITER용접에 필요한 관절단시 피복관 폴리에틸렌 절단과 폴리우레탄의 제거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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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⑬ 본 품은 공급 및 회수관 동시배열, 폴리에틸렌 피복관 등 지역난방 열배관 특성이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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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기계설비부문13-2 플랜트 용접13-2-1 강관절단('18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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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기계설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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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플랜트 용접13-2-1 강관절단('18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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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 (㎜) | SCH No | 20∼40 | | 60∼80 | | 100∼1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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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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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7 +8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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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예열, 응력제거, Radiographic Test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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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Pipe내 Purge Gas(Argon, N2 등)를 사용하여 용접시는 Inert Gas Purge 용접품을 본 품에 별도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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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기계설비부문13-2-4 강판 전기아크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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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기계설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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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 강판 전기아크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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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기아크용접(V형)('93년 보완)(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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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2,7 +9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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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ø×305m/m | AC DC | 2.1 2.6 | 39 52 | 4 4 | 9 9 | 360 300 | 35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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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ø×305m/m | AC DC | 2.3 2.8 | 31 36 | 6 6 | 12 12 | 400 330 | 35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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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 강판 주강 Stainless철판, 경합금, 황동주철물 등의 Gouging 및 절단 등.13-2-5 예열(Electric Resistance Heating)('92년 보완)(개소당 플랜트 용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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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범위 : 강판 주강 Stainless철판, 경합금, 황동주철물 등의 Gouging 및 절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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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 예열(Electric Resistance Heating)('92년 보완)(개소당 플랜트 용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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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PE SIZE (inch) | 두 께 (inch)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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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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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4,7 +10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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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Cr2∼3% 합계10%이하 〃 Cr3∼10% 합계10%이하 | 205 260 | 242 278 | 280 296 | 315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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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Martensitic Stainless | 260 | 295 | 333 |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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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강관은 예열이 필요 없으나 외기온도가 5℃이하에서는 손으로 따뜻함을 느낄 정도로 예열해야 함.◦가열속도는 Pipe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80℃를 초과하지 못하게 서서히 가열함.13-2-6 응력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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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강관은 예열이 필요 없으나 외기온도가 5℃이하에서는 손으로 따뜻함을 느낄 정도로 예열해야 함.◦가열속도는 Pipe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80℃를 초과하지 못하게 서서히 가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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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 응력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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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nduction Heating Device(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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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6,7 +10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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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텐레스강 (Type321&347)Cu-Ni,Mone1 Inconel,Incoloy,Alloy20 | 39 | 41 | 42 | 43.5 | 49.5 | 57 | 64 | 67 | 77 | 82 | 87 | 93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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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루미늄 | 51 | 55 | 58 | 64 | 72 | 78 | 83 | 90 | 96 | 108.5 | 120 | 127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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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탄소강관용접품에 본 비율을 가산함.755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13-2-7 아세틸렌량의 환산일반적으로 아세틸렌의 부피단위(ℓ)를 중량단위(㎏)로의 환산식은 다음과 같다.아세틸렌(㎏) = 아세틸렌(ℓ)×g ÷1,00026g : 아세틸렌의 1mol당 분자량22.4ℓ: 표준상태에서 1mol당량756기계설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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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탄소강관용접품에 본 비율을 가산함.755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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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 아세틸렌량의 환산일반적으로 아세틸렌의 부피단위(ℓ)를 중량단위(㎏)로의 환산식은 다음과 같다.아세틸렌(㎏) = 아세틸렌(ℓ)×g ÷1,00026g : 아세틸렌의 1mol당 분자량22.4ℓ: 표준상태에서 1mol당량756기계설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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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배관 및 기기보온13-3-1 pipe보온('04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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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7,7 +12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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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70 | 0.007 | 0.216 | 0.116 | 0.033 | 0.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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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75 | 0.007 | 0.266 | 0.116 | 0.034 | 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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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Boiler 본체 보온’의 [주]와 같이 적용한다.13-4 강재 제작 설치13-4-1 보통 철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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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Boiler 본체 보온’의 [주]와 같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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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강재 제작 설치13-4-1 보통 철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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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철골재의 무게산출 표준(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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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0,7 +13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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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별도의 철제틀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물 제작품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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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일반철골공사에 적용하고 기계설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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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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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콘크리트 독립주 위에서나 기타 비계가 양호치 못한 장소에서는 본 품의 20%까지 가산한다.13-4-3 STORAGE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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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콘크리트 독립주 위에서나 기타 비계가 양호치 못한 장소에서는 본 품의 20%까지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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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STORAGE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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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탱크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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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Rolling 및 Edge 가공(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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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8,7 +146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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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본 품은 플랜트용 철구조물에 적용한다.(발전, 화학, 제철, 보일러용 철구조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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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Angle, Channel, H-Beam, T형강 등의 소재로 제작된 Deck, Frame가대, Hand Rail및 기타 가공된 철물철골을 조립 설치하는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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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기초 Chipping, Grouting은 포함되어 있다.13-4-5 도장 및 방청공사‘[기계설비부문] 9-2 도장’의 품 적용13-4-6 기계설비 철거 및 이설공사‘[유지관리부문] 4-1-7 일반기계설비 철거 및 이설”의 품 적용13-4-7 탱크청소(단위:바닥면적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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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기초 Chipping, Grouting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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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도장 및 방청공사‘[기계설비부문] 9-2 도장’의 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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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 기계설비 철거 및 이설공사‘[유지관리부문] 4-1-7 일반기계설비 철거 및 이설”의 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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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 탱크청소(단위:바닥면적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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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중유(B.C) | 휘발유,경유 |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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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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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3,7 +14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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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닦아내기품은 용접 등을 위하여 표면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만 적용하며 닦아내기용 소모자재는별도 계상한다.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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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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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오물제거 및 녹제거작업시 유해가스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해가스 할증율도 가산한다.13-5 화력발전 기계설비13-5-1 보일러 설치(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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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오물제거 및 녹제거작업시 유해가스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해가스 할증율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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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화력발전 기계설비13-5-1 보일러 설치(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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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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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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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7,7 +18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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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교정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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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본 품에는 전기배선, 계장공사가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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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본 품은 부대 배관작업이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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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각종 설비용 펌프설치는 ‘[기계설비부문] 4-1 펌프’의 품을 적용한다.13-5-13 Boiler Feed Pump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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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각종 설비용 펌프설치는 ‘[기계설비부문] 4-1 펌프’의 품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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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3 Boiler Feed Pump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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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ubine driven type(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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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ton/hr) 직 종 | 300이하 | 400 | 500 | 600 | 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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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7 +20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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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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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소 아 세 틸 렌 용 접 봉 코 크 스 Sand Paper 여 과 기 걸 레 세 유 Grease Machine oil Gasoline Galvanized wire Grinding Wheel 비 닐 세 트 | 6.000ℓ입 4,500ℓ입 4ø∼5ø 각종 14"×14〃 특상품 C-3 #8∼#16 8"ø×25m/m t 0.1t×2m | Bt 〃 ㎏ 〃 S h 〃 ㎏ ℓ ㎏ ℓ ℓ ㎏ EA m | 0.360 0.242 2.0 9.0 3.125 3.0 2.50 2.20 0.20 0.70 0.240 0.50 0.37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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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부문792물 품규 격단 위수 량소창직m0.860보일유ℓ0.008시너〃0.012광명단〃0.062조합페인트〃0.062※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13-6-2 발전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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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부문792물 품규 격단 위수 량소창직m0.860보일유ℓ0.008시너〃0.012광명단〃0.062조합페인트〃0.062※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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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 발전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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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종별 설치품(ton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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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7,7 +24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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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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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단 및 수 정 현 도 용 접 도 장 (하도1회) (상도3회) 전 기 그 라 인 딩 | 산 소 아 세 틸 렌 함 석 용 접 봉 규 사 중 유 노 즐 Zinc primer Tar Epoxy 그 라 인 더 돌 | 6,000ℓ입 2,100ℓ입 #32×3'×6' 15μ 125μ 12"ø | 2.3병 1.6병 1.9매 54.6㎏ 0.018㎥ 0.0018D/M 0.037개 0.14㎏ 0.75ℓ 550㎾h 0.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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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13-6-12 Roller Gate Guide Metal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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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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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2 Roller Gate Guide Metal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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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정별 설치품(ton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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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7,7 +26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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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에는 유압배관 및 노정에 속하는 부분은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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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에는 소운반 및 도장품이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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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본 품에는 기기설치에 Alignment에 필요한 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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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고정작업에 필요한 품이 포함되어 있다.13-7-3 노체 4본주 및 DECK 설치(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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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고정작업에 필요한 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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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 노체 4본주 및 DECK 설치(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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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종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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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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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6,7 +26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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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본 품에는 기기설치의 Alignment에 필요한 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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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고정작업이 필요한 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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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본 품은 기기에 붙은 Flange까지의 설치품이며 배관공사는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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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용접작업 중 Gouging 및 예열, 응력제거 Radiographic test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13-7-5 열풍로 DECK 설치(ton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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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용접작업 중 Gouging 및 예열, 응력제거 Radiographic test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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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 열풍로 DECK 설치(ton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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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종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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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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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9,7 +27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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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에는 기기본체 및 부속기기에 붙은 곳까지의 설치 배관 공사는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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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에는 소운반 및 도장품이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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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본 품에는 기초공사인 Foundation Chipping, Gouging 및 기기설치의 Alignment에 필요한 품이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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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고정작업에 필요한 품이 포함되어 있다.13-7-7 Edge Mill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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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고정작업에 필요한 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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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 Edge Mill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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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종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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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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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5,7 +27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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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에는 소운반 및 도장품이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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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에는 기기설치의 Alignment에 필요한 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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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고정작업에 필요한 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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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본 품에는 기기 본체에 붙은 Flange까지의 설치품이며 배관공사는 제외되어 있다.13-7-9 Ventri Scrubber 본체 및 부속설비 설치(ton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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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본 품에는 기기 본체에 붙은 Flange까지의 설치품이며 배관공사는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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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 Ventri Scrubber 본체 및 부속설비 설치(ton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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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종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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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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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9,7 +27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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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교정작업에 필요한 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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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에는 기기설치의 Alignment에 필요한 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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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본 품에는 소운반 및 도장품이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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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본 품에는 배관공사는 제외되어 있다.13-7-11 내화물(제철축로) 쌓기(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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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본 품에는 배관공사는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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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1 내화물(제철축로) 쌓기(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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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종 노 별 | 제철 축로공 | 특별인부 | 보통인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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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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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0,7 +28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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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기계로 Spray하는 것을 기준한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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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구손료 및 경비는 별도 계상한다.13-7-14 혼선로 및 전로 본체 조립 설치(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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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구손료 및 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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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4 혼선로 및 전로 본체 조립 설치(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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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구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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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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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7,7 +28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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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설치공 각종 JIG류 제작 품은 본 품에서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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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설치용 중장비전공은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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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본 품 중 용접, 비파괴시험, 자분탐상 및 Color check 등의 시험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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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현장가공은 별도 계상한다.13-7-16 가열로 본체 및 Recuperator실 조립설치(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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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현장가공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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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6 가열로 본체 및 Recuperator실 조립설치(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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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구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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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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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3,7 +28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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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에는 Foundation chipping, marking 및 centering 작업이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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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교정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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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본 품에는 전기 및 계장 축로공사는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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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현장가공, 용접품은 별도 계상한다.13-7-18 가열로 및 균열로 부속기기 조립설치(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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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현장가공, 용접품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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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8 가열로 및 균열로 부속기기 조립설치(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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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구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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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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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8,7 +29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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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에는 Foundation chipping, marking 및 Centering 작업이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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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교정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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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본 품에는 전기 배선공사는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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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현장가공 품은 별도 계상한다.13-7-20 Roller Table 조립설치(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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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현장가공 품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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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0 Roller Table 조립설치(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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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구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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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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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4,7 +29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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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에는 Foundation chipping, marking 및 Centering 작업이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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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교정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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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본 품에는 전기 배선공사는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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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현장가공 품은 별도 계상한다.13-7-21 전기집진기 설치(Electric Precipit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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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현장가공 품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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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1 전기집진기 설치(Electric Precipit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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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구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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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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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2,7 +29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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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양극의 열수는 (음극-1) 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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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음극 plate의 단위품은 양극 plate에 대응하는 부분에 대한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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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설치면적 산출은 유체진행 방향과 평행한 투영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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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집진판의 배열이 벌집모양 등으로 공장조립후 현장반입될 경우에는 반입단위를 1열로 본다.13-7-22 노 기밀 시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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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집진판의 배열이 벌집모양 등으로 공장조립후 현장반입될 경우에는 반입단위를 1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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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2 노 기밀 시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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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종 | 수 량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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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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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3,7 +29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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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가설비계틀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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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장비 및 공구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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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누설 Check용 가루비누는 ㎥당 0.04㎏ 계상한다.13-8 쓰레기소각 기계설비본 처리공정은 STOKER식 소각로에 대한 기본적인 공정을 예시한 것으로 추가설비・소각로 형식이 다른 경우, 그 처리공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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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누설 Check용 가루비누는 ㎥당 0.04㎏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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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쓰레기소각 기계설비본 처리공정은 STOKER식 소각로에 대한 기본적인 공정을 예시한 것으로 추가설비・소각로 형식이 다른 경우, 그 처리공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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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공정 | | 작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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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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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8,7 +3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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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장비는 폐열보일러 1대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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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장비 사용시간은 작업조건, 작업량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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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장비는 폐열보일러 조립・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장비를 나열한 것으로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에따라 필요한 장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장비 이외에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경우 별도 계상한다.13-8-3 덕트 제작 및 설치('02년 신설)‘[기계설비부문] 13-5-3 덕트제작 및 13-5-4 덕트설치’의 품 적용 13-8-4 반건식 반응탑 설치('03년 신설, '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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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장비는 폐열보일러 조립・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장비를 나열한 것으로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에따라 필요한 장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장비 이외에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경우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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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 덕트 제작 및 설치('02년 신설)‘[기계설비부문] 13-5-3 덕트제작 및 13-5-4 덕트설치’의 품 적용 13-8-4 반건식 반응탑 설치('03년 신설, '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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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정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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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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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4,7 +30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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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게 차 | 7.5톤 | 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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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접 기 | 15KVA | 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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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장비는 반건식 반응탑 조립・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장비를 나열한 것으로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장비 이외에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경우 별도 계상한다.13-8-5 탈질설비 설치('03년 신설, '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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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장비는 반건식 반응탑 조립・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장비를 나열한 것으로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장비 이외에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경우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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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 탈질설비 설치('03년 신설, '0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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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정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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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8,7 +31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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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게 차 | 3.5톤 | 4 | 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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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접 기 | 15KVA | 32 | 35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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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 장비는 펌프설치시 기본적인 장비이므로 현장여건, 작업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별도 계상한다.13-9-2 모노레일 설치('03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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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 장비는 펌프설치시 기본적인 장비이므로 현장여건, 작업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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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 모노레일 설치('03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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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설치품(ton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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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0,7 +32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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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 라 즈 마 절 단 기 | 100Amp | 대/개 | 0.143 | 0.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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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레 인 | 5톤 | 대/개 | - | 0.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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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 장비는 산기 분기관 제작 및 산기장치 설치시 일반적인 장비이므로 현장여건, 작업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별도 계상한다.13-9-4 오수처리시설 설치('04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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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 장비는 산기 분기관 제작 및 산기장치 설치시 일반적인 장비이므로 현장여건, 작업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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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 오수처리시설 설치('04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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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설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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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8,7 +34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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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일반기기란 본 품셈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계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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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에는 기초 Check, Chipping, Grouting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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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교정작업이 포함되어 있다.13-11-2 Cooling Tower 설치(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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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에는 시운전 및 교정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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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2 Cooling Tower 설치(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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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정 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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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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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9,7 +34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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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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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 IRON WIRE ROPE MANILA ROPE RUBBER HOSE 침목(육송) 천막 공사용 가설전원 가. 1차측(변압기 포함) 나. 2차측 | 4.2 5.6 8.3 3.0 5.6 3.0 5.6 | 내용년수 2년 1.5년 1년 2.7년 1.5년 2.7년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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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동일 공사장에서 내용년수 경과후는 손료를 계상하지 않는다.13-11-5 공사별 설치 소모자재[참고](ton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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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동일 공사장에서 내용년수 경과후는 손료를 계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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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5 공사별 설치 소모자재[참고](ton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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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명 | 단위 | 기기 | 철골 | 배관 | Belt & Conveyor | Heater & Tank | Pump & Fan | Crane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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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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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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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공사제1장1-1 강관1-1-1 용접접합('93, '13, '15, '19, '25년 보완)(용접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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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공사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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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강관1-1-1 용접접합('93, '13, '15, '19, '25년 보완)(용접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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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격(㎜) | 용접공(인) | 규 격(㎜) | 용접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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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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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 +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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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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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하고,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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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용접접합에 필요한 자재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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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1-1-2 용접배관('93, '13, '15, '19,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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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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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용접배관('93, '13, '15, '19,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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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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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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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7 +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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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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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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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본 품의 2%로 계상하고,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0%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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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1-1-3 나사식 접합 및 배관('04, '13, '19,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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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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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나사식 접합 및 배관('04, '13, '19,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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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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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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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 +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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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본 품의 2%(인력시공),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시공)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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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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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기계설비부문1-1-4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00년 신설, '04, '13, '19,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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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기계설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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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00년 신설, '04, '13, '19,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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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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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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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7 +1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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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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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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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본 품의 2%로 계상하고,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0%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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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647제1장 배관공사1-2 동관1-2-1 용접접합('93, '13, '15, '19년 보완)(용접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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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647제1장 배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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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동관1-2-1 용접접합('93, '13, '15, '19년 보완)(용접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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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격(㎜) | 용접공(인) | 규 격(㎜) | 용접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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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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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7 +1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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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78.9 | 9.89 | 254.0 | 2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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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173.5 | 13.25 | 615.7 | 6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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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648기계설비부문1-2-2 용접배관('93, '13, '15, '19,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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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648기계설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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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용접배관('93, '13, '15, '19,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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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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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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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7 +1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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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
||||
-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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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649제1장 배관공사1-3 스테인리스 강관1-3-1 용접접합('92, '13, '19년 보완)(용접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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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649제1장 배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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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스테인리스 강관1-3-1 용접접합('92, '13, '19년 보완)(용접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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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격(㎜) | 용접공(인) | 규 격(㎜) | 용접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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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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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7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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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 1.455 | 3,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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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 | 2.070 | 3,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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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기계설비부문1-3-2 용접배관('92, '13, '19,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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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기계설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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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용접배관('92, '13, '19,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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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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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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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7 +2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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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
||||
- ⑥ Bending가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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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본 품의 2%로 계상하고,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0%로 계상한다.
|
||||
- ⑧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651제1장 배관공사1-3-3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25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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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⑧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651제1장 배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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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25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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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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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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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33,7 +242,8 @@
|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본 품의 2%로 계상하고,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0%로 계상한다.
|
||||
- ⑦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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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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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기계설비부문1-3-4 프레스식 접합 및 배관('92, '13, '15, '19,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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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기계설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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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프레스식 접합 및 배관('92, '13, '15, '19,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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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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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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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2,7 +262,8 @@
|
||||
-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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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Bending가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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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
||||
- ⑧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1-3-5 주름관 접합 및 배관('92, '13, '19, '25년 보완)(일당)
|
||||
- ⑧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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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주름관 접합 및 배관('92, '13, '19,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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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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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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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66,7 +277,8 @@
|
||||
-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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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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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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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653제1장 배관공사1-4 주철관1-4-1 기계식접합 및 배관('96, '01, '13, '19,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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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653제1장 배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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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철관1-4-1 기계식접합 및 배관('96, '01, '13, '19,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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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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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접합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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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79,7 +2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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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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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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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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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1-4-2 수밀밴드 접합 및 배관('13년 신설, '19,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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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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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수밀밴드 접합 및 배관('13년 신설, '19,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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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접합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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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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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7 +3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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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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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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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기계설비부문1-5 경질관1-5-1 접착제 접합 및 배관('13, '19,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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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기계설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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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질관1-5-1 접착제 접합 및 배관('13, '19,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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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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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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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7 +3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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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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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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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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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1-5-2 고무링 캡조임 접합 및 배관(일반 PVC)('13년 신설, '19,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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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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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고무링 캡조임 접합 및 배관(일반 PVC)('13년 신설, '19,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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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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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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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7 +3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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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655제1장 배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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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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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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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1-5-3 고무링 캡조임 접합 및 배관(고강도PVC)('25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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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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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고무링 캡조임 접합 및 배관(고강도PVC)('25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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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규격(㎜) | 시공량(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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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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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7 +3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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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부문] 8-1-4 인서트(Insert) 설치’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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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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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인력시공),10%(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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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1-6 연질관1-6-1 폴리부틸렌(PB) 일반접합 및 배관('96년 신설, '13, '19년 보완)(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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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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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연질관1-6-1 폴리부틸렌(PB) 일반접합 및 배관('96년 신설, '13, '19년 보완)(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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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규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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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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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10 +36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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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절단, 배관 및 고정철물 설치,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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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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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기계설비부문1-6-2 폴리부틸렌(PB) 이중관 접합 및 배관('13, '19년 보완)(m당)수 량 (규격)구 분단 위ø16mmø20mm배관공인0.0480.053보통인부인0.0210.023[주] ① 본 품은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중 CD(Combine Duct)관 내에 폴리부틸렌(PB)관이 삽입된 이중관의 옥내바닥배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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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기계설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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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폴리부틸렌(PB) 이중관 접합 및 배관('13, '19년 보완)(m당)수 량 (규격)구 분단 위ø16mmø20mm배관공인0.0480.053보통인부인0.0210.023[주] ① 본 품은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중 CD(Combine Duct)관 내에 폴리부틸렌(PB)관이 삽입된 이중관의 옥내바닥배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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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절단, 배관 및 고정철물 설치,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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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1-6-3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접합 및 배관('13, '19년 보완)(m당)수 량 (규격)구 분단 위ø16mmø20mm배관공인0.0290.036보통인부인0.0140.018[주] ① 본 품은 가교화 폴리에틸렌(PE-X)관의 옥내난방배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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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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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접합 및 배관('13, '19년 보완)(m당)수 량 (규격)구 분단 위ø16mmø20mm배관공인0.0290.036보통인부인0.0140.018[주] ① 본 품은 가교화 폴리에틸렌(PE-X)관의 옥내난방배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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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절단, 배관 및 고정철물 설치,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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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657제1장 배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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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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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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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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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트공사제2장2-1 덕트2-1-1 아연도금강판덕트(각형덕트) 설치('15, '16, '21,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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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트공사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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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덕트2-1-1 아연도금강판덕트(각형덕트) 설치('15, '16, '21,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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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호칭두께(mm)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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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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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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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율 | 2%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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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벽체통과 구간의 콘크리트 깨기(쪼아내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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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2-1-2 아연도금강판덕트(스파이럴덕트) 설치('15, '16, '21,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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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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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아연도금강판덕트(스파이럴덕트) 설치('15, '16, '21,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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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철판두께(mm) | 규격(mm) | 시공량(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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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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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7 +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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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율 | 2%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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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벽체통과 구간의 콘크리트 깨기(쪼아내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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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2-1-3 스테인리스덕트(각형덕트) 설치('21,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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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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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스테인리스덕트(각형덕트) 설치('21,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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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호칭두께(mm)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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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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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7 +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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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율 | 2%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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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벽체통과 구간의 콘크리트 깨기(쪼아내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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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2-1-4 PVC덕트 설치('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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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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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PVC덕트 설치('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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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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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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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7 +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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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지지물 설치, 보강재 설치, 덕트의 접합 및 설치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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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덕트의 절단, 가공 및 보온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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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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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벽체통과 구간의 콘크리트 깨기(쪼아내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2-1-5 세대내 환기덕트 설치('21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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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벽체통과 구간의 콘크리트 깨기(쪼아내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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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세대내 환기덕트 설치('21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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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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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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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7 +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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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덕트 절단, 덕트 조립 및 설치, 우레탄 충전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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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플렉시블 덕트 및 취출구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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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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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벽체통과 구간의 콘크리트 깨기(쪼아내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2-1-6 플렉시블덕트 설치(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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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벽체통과 구간의 콘크리트 깨기(쪼아내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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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플렉시블덕트 설치(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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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 덕트공(인) | 규격(㎜) | 덕트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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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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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7 +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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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플렉시블 덕트를 일반 덕트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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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덕트 타공 및 절단, 플렉시블 덕트 접합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2-2 덕트기구2-2-1 취출구 설치('21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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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덕트 타공 및 절단, 플렉시블 덕트 접합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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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덕트기구2-2-1 취출구 설치('21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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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 덕트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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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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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7 +1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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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덕트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취출구 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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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덕트 연결, 개스킷 설치, 취출구 설치 및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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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타공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2-2-2 흡입구 설치(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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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타공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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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흡입구 설치(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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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 덕트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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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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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7 +1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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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구 | 300㎜×300㎜ 이하 | | 0.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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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드 | 일반 2중 그리스필터 2중 그리스필터 | 투영면적 ㎡당 ″ ㎡당 ″ ㎡당 ″ ㎡당 | 0.800 0.960 0.860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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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 품은 덕트 타공, 기기의 설치 및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2-2-3 덕트 플렉시블 조인트 설치(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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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 품은 덕트 타공, 기기의 설치 및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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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덕트 플렉시블 조인트 설치(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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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풍기 규격 | 덕트공 (인) | 보통인부 (인) | 송풍기 규격 | 덕트공 (인) | 보통인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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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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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7 +1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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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플렉시블 조인트의 규격은 송풍기의 호칭번호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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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플렉시블 조인트 연결 및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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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기계설비부문2-2-4 일반댐퍼(사각) 설치(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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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기계설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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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일반댐퍼(사각) 설치(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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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방화댐퍼 | 풍량조절댐퍼(수동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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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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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14 +15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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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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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 트 공 | 0.125 | 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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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 품은 덕트 타공, 기기의 설치 및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2-2-5 일반댐퍼(원형) 설치('21년 신설)(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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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 품은 덕트 타공, 기기의 설치 및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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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일반댐퍼(원형) 설치('21년 신설)(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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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덕트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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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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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화 댐 퍼 | ø100mm이하 200mm이하 300mm이하 | 0.292 0.346 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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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 량 조 절 댐 퍼 ( 수 동 식 ) | ø100mm이하 200mm이하 300mm이하 | 0.264 0.313 0.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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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 품은 덕트 타공 및 연결, 댐퍼 설치 및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2-2-6 제연댐퍼 설치('21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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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 품은 덕트 타공 및 연결, 댐퍼 설치 및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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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제연댐퍼 설치('21년 보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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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직덕트 연결방식 | 승강로 연결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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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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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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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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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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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온공사제3장3-1 배관보온3-1-1 일반마감 배관보온('92, '14, '20,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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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온공사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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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배관보온3-1-1 일반마감 배관보온('92, '14, '20,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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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배관규격 (mm) | 시공량(m)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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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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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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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고무발포보온재,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를 사용한 기계설비배관 보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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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보온재 절단 및 설치, PVC보온테이프(매직테이프) 및 알루미늄 밴드마감 작업을 포함한다.665제3장 보온공사3-1-2 칼라함석마감 배관보온('14, '20,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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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보온재 절단 및 설치, PVC보온테이프(매직테이프) 및 알루미늄 밴드마감 작업을 포함한다.665제3장 보온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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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칼라함석마감 배관보온('14, '20,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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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보온두께 (mm) | 배관규격 (mm) | 시공량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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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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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 +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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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공장에서 가공된 상태의 칼라함석을 사용하여 배관을 보온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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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보온재의 소운반, 보온재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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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규격은 본관의 규격을 의미하며, 보온두께는 관보온재 설치두께를 의미한다.3-2 밸브보온3-2-1 일반마감 밸브보온('92, '14, '20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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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규격은 본관의 규격을 의미하며, 보온두께는 관보온재 설치두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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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밸브보온3-2-1 일반마감 밸브보온('92, '14, '20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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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단 위 | 고무발포보온재 | |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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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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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7 +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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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보온재 절단 및 설치, PVC보온테이프(매직테이프) 및 알루미늄 밴드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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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알람체크밸브, 준비작동식밸브 등 각종부속(자동경보장치, 배수밸브, 작동시험밸브, 압력스위치, 압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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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 이 부착되어 있는 밸브에 보온하는 경우 25%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3-2-2 함석마감 밸브보온('92년 신설, '15, '20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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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 이 부착되어 있는 밸브에 보온하는 경우 25%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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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함석마감 밸브보온('92년 신설, '15, '20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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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격 (㎜) | 단 위 | 보 온 공 (인) | 보통인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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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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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8 +7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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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공장에서 가공된 상태의 함석을 사용하여 밸브를 보온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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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보온재의 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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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본 품은 개폐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667제3장 보온공사3-3 덕트보온3-3-1 각형덕트 보온('14, '20, '24년 보완)(일당)시공량(㎡)보온두께구 분단 위수 량고무발포보온재유리면보온재(mm)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글라스울)보온공인225이하9.58.0보통인부인150이하8.57.0[주] ① 본 품은 접착제가 부착된 고무발포 보온재,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와 접착제가 부착되지 않은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를 사용한 각형덕트 보온 기준이다.
|
||||
- ② 본 품은 보온재의 소운반, 보온재 재단, 보온재 및 알루미늄밴드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3-3-2 원형덕트 보온('14, '20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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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본 품은 개폐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667제3장 보온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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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덕트보온3-3-1 각형덕트 보온('14, '20, '24년 보완)(일당)시공량(㎡)보온두께구 분단 위수 량고무발포보온재유리면보온재(mm)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글라스울)보온공인225이하9.58.0보통인부인150이하8.57.0[주] ① 본 품은 접착제가 부착된 고무발포 보온재,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와 접착제가 부착되지 않은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를 사용한 각형덕트 보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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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보온재의 소운반, 보온재 재단, 보온재 및 알루미늄밴드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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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원형덕트 보온('14, '20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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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보온두께 (mm)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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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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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7 +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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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접착제가 부착된 고무발포 보온재,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와 접착제가 부착되지 않은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를 사용한 원형덕트 보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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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보온재의 소운반, 보온재 재단, 보온재 및 알루미늄밴드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3-4 발열선3-4-1 발열선 설치('06년 신설, '14, '20년 보완)(m당)
|
||||
- ② 본 품은 보온재의 소운반, 보온재 재단, 보온재 및 알루미늄밴드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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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발열선3-4-1 발열선 설치('06년 신설, '14, '20년 보완)(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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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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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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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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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13 +1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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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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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열선 설치 | ∙ 발열선 설치 및 고정 (유리면 접착 테이프 사용) ∙ 분기부 Tee Splice 설치 ∙ 관말 End Seal 설치 ∙ 온도센서 설치 ∙ 발열선 경고판 부착 | ∙ 발열선 설치 및 고정 (유리면 접착 테이프 사용) ∙ 분기부 Tee Splice 설치 ∙ 관말 End Seal 설치 ∙ 온도센서 설치 ∙ 발열선 경고판 부착 ∙ 램프킷트 설치 및 연결 ∙ 파워커넥션킷트 설치 및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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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③ 강제전선관 배관, 전기배선 인입작업은 별도 계상한다.3-4-2 분전함 설치('06년 신설, '14, '20년 보완)(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기계설비공인 0.271보통인부인0.135[주] ① 본 품은 발열선의 작동을 위한 분전함(제어부) 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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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강제전선관 배관, 전기배선 인입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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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 분전함 설치('06년 신설, '14, '20년 보완)(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기계설비공인 0.271보통인부인0.135[주] ① 본 품은 발열선의 작동을 위한 분전함(제어부) 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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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분전함 설치 및 고정, 배선 인입부 가공, 분전함 내부 배선 및 결선, 작동시험 및 정리작업을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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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강제전선관 배관, 통신・전기배선 인입 및 결선작업은 별도 계상한다.669제3장 보온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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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및 공기설비공사제4장4-1 펌프4-1-1 일반펌프 설치('14년 보완)(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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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및 공기설비공사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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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펌프4-1-1 일반펌프 설치('14년 보완)(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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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격 | 단 위 | 기계설비공 | 보통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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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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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7 +1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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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펌프 기초 및 방진가대, 전기배선 및 입선, 펌프주위 연결배관은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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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펌프 압력탱크, 펌프 운영을 위한 자동제어설비의 설치는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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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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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펌프 설치를 위해 장비(지게차 등)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4-1-2 집수정 배수펌프 설치('15년 신설)(대당)
|
||||
- ⑥ 펌프 설치를 위해 장비(지게차 등)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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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집수정 배수펌프 설치('15년 신설)(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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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격 | 단 위 | 기계설비공 | 보통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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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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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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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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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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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본 품은 인력과 윈치설치 기준이며, 펌프 설치를 위해 장비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671제4장 펌프 및 공기설비공사4-1-3 펌프 방진가대 설치('14년 보완)(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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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본 품은 인력과 윈치설치 기준이며, 펌프 설치를 위해 장비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671제4장 펌프 및 공기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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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펌프 방진가대 설치('14년 보완)(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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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격 | 단 위 | 기계설비공 | 보통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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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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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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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펌프설치를 위한 방진가대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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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소운반, 방진가대 및 방진마운트 설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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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방진가대 내에 콘크리트(모르타르) 충전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4-2 송풍기 및 환풍기4-2-1 송풍기 설치('15년 보완)(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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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방진가대 내에 콘크리트(모르타르) 충전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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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송풍기 및 환풍기4-2-1 송풍기 설치('15년 보완)(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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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풍기규격 | 편흡입 | | 양흡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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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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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7 +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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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송풍기 기초 및 방진가대, 전기배선 및 입선, 송풍기 주위 연결시설물은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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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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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산업용 송풍기 설치는 ‘[기계설비부문] 13-5-7 Fan 설치’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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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장비(지게차 등)를 사용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4-2-2 벽걸이 배기팬 설치('16, '21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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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장비(지게차 등)를 사용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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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벽걸이 배기팬 설치('16, '21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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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200㎜ | 300㎜ | 400㎜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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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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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7 +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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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전동기 직결형 배기팬의 벽걸이형 설치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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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형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4-2-3 욕실배기팬 설치('21년 신설)(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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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형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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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욕실배기팬 설치('21년 신설)(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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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Ø100㎜이하 | Ø2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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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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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7 +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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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욕실 천장에 설치하는 원심형 환풍기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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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덕트 연결, 환풍기(프라켓 및 커버) 설치, 결선, 작동시험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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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플렉시블덕트 및 댐퍼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4-2-4 무덕트 유인팬 설치('01년 신설, '21년)(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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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플렉시블덕트 및 댐퍼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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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무덕트 유인팬 설치('01년 신설, '21년)(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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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풍량 1,600㎥/h이하 | 풍량 2,400㎥/h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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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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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7 +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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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천장에 무덕트 유인팬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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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에는 앵커설치, 가대조립, 유인팬 설치, 작동시험을 포함한다.4-2-5 레인지후드 설치('96년 신설, '16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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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에는 앵커설치, 가대조립, 유인팬 설치, 작동시험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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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 레인지후드 설치('96년 신설, '16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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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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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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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7 +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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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설비공사제5장5-1 밸브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07, '13, '19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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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설비공사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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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밸브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07, '13, '19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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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격 (㎜) | 수 량 | | 규 격 (㎜) | 수 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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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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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7 +1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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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설치위치 선정, 설치, 작동시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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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5-1-2 감압밸브장치 설치('04, '13, '19년 보완)(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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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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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감압밸브장치 설치('04, '13, '19년 보완)(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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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격 (㎜) | 수 량 | | 규 격 (㎜) | 수 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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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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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7 +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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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감압밸브, 게이트밸브, 글로브밸브, 스트레이너, 압력계, 안전밸브 등 바이패스 배관조립 및 설치,배관시험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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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온도조절장치의 경우 본 품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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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5-2 증기트랩5-2-1 스팀트랩 장치 설치('14, '19년 보완)(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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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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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증기트랩5-2-1 스팀트랩 장치 설치('14, '19년 보완)(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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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규격)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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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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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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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트랩, 게이트밸브, 글로브밸브, 스트레이너, 바이패스 배관조립 및 설치,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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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바이패스 구간에 기타 부속품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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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스팀트랩 장치 설치를 위한 지지대 및 가대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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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5-3 플랙시블 이음 및 팽창이음5-3-1 익스팬션조인트 설치('07, '19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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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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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플랙시블 이음 및 팽창이음5-3-1 익스팬션조인트 설치('07, '19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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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격(㎜) | 수 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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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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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 +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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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본 품은 자재 및 공구 설치위치 재단, 플랜지 접합(강관) 또는 동관용접, 벽체 앵커 설치, 고정바 취부, 수압시험, 고정바 및 고정핀 제거, 정리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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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지지대 설치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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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하다.5-3-2 플랙시블커넥터 설치('07년 신설, '13, '19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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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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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플랙시블커넥터 설치('07년 신설, '13, '19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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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격 | 수 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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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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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14 +5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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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수평보기, 콘트롤로드설치,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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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플랙시블조인트의 경우 본 품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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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하다.5-4 수격방지기5-4-1 수격방지기 설치('02년 신설, '19년 보완)(개당)수 량수 량규 격규 격(㎜)(㎜)배관공(인)보통인부(인)배관공(인)보통인부(인)ø15 ∼ 250.028-1000.1360.04532 ∼ 500.056-1250.1810.060650.0730.0241500.2260.075800.1000.0332000.3160.105[주] ① 본 품은 나사(삽입)접합식(50mm이하)과 플랜지접합식(65mm이상)의 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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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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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수격방지기5-4-1 수격방지기 설치('02년 신설, '19년 보완)(개당)수 량수 량규 격규 격(㎜)(㎜)배관공(인)보통인부(인)배관공(인)보통인부(인)ø15 ∼ 250.028-1000.1360.04532 ∼ 500.056-1250.1810.060650.0730.0241500.2260.075800.1000.0332000.3160.105[주] ① 본 품은 나사(삽입)접합식(50mm이하)과 플랜지접합식(65mm이상)의 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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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설치위치 선정, 수격방지기 설치, 작동시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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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수격방지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벽체 홈파내기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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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77제5장 밸브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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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공사제6장6-1 유량계6-1-1 유량계(직독식) 설치('92, '11, '14, '19, '26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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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공사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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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유량계6-1-1 유량계(직독식) 설치('92, '11, '14, '19, '26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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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격 (mm) | 보호통 | | 유량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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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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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7 +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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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수도미터(급수용), 온수미터(급탕용, 난방용)의 옥내배관 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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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가배관 철거, 유량계설치, 작동시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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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1-2 유량계(원격식) 설치('14, '19, '26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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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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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유량계(원격식) 설치('14, '19, '26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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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규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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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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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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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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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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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79제6장 측정기기공사6-1-3 세대용 계량기함 설치('26년 신설)(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배관공인0.086보통인부인0.086[주] ① 본 품은 유량계(ø32mm이하) 보호를 위한 거치대 계량기함(2단 이하)의 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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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79제6장 측정기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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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세대용 계량기함 설치('26년 신설)(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배관공인0.086보통인부인0.086[주] ① 본 품은 유량계(ø32mm이하) 보호를 위한 거치대 계량기함(2단 이하)의 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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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앵커 구멍뚫기, 지지대 및 보호통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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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연결배관 및 밸브, 계량기 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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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드릴 등)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2 적산열량계6-2-1 세대용 적산열량계 설치('03, '04, '14, '26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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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드릴 등)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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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적산열량계6-2-1 세대용 적산열량계 설치('03, '04, '14, '26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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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규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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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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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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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가배관 철거, 적산열량계 및 감온부 설치, 전선관 결선, 시험・점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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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밸브, 스트레이너 및 주위배관 설치 품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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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전선관 배관 및 입선, 지시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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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2-2 건물용 적산열량계 설치('14, '19, '26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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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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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건물용 적산열량계 설치('14, '19, '26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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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규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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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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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 +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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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전선관 배관 및 입선, 지시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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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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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기계설비부문6-2-3 산업용 적산열량계 설치('19, '26년 보완)(대당)수 량 (규격)구 분단 위ø32mmø50mmø100mmø150mm플랜트배관공인0.710.750.850.95특별인부인0.710.750.850.95계장공인0.710.750.850.95[주] ① 본 품은 발전소 등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에 산업용으로 적산열량계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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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기계설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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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산업용 적산열량계 설치('19, '26년 보완)(대당)수 량 (규격)구 분단 위ø32mmø50mmø100mmø150mm플랜트배관공인0.710.750.850.95특별인부인0.710.750.850.95계장공인0.710.750.850.95[주] ① 본 품은 발전소 등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에 산업용으로 적산열량계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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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가배관 철거, 배관세정작업, 유량계, 온도감지기, 열량지시계, 단자함 설치, 전기배선 및 결선,시험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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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전선관, 밸브, 스트레이너 설치품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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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 +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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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기구설비공사제7장7-1 위생기구류7-1-1 소변기 설치('14, '22, '26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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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기구설비공사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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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위생기구류7-1-1 소변기 설치('14, '22, '26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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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F.V형 소변기 | | 전자감응기 일체형 소변기 | | 전자감응기 노출형 소변기 | | 전자감응기 벽매립형 소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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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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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7 +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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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연결구 플러그 제거, 앵커 및 지지철물 설치, 플랜지 설치, 니플 및 연결관 설치, 소변기설치, 시멘트 및 실리콘 마감, 전자감응기 설치 및 결선, 통수시험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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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전자감응기 벽매립형 설치에는 슬리브BOX 매립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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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1-2 대변기 설치('14, '26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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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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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대변기 설치('14, '26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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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동양식대변기 (F.V형) | 서양식대변기 (탱크형) | 서양식대변기 (F.V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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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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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7 +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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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연결구 플러그 제거, 플랜지 설치, 앵글밸브 및 연결관 설치, 세척밸브 설치, 양변기 및 시트 설치, 시멘트 및 실리콘 마감, 통수시험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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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1-3 도기세면기 설치('14, '26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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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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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도기세면기 설치('14, '26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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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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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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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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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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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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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83제7장 위생기구설비공사7-1-4 카운터형 세면기 설치(일체형)('14, '26년 보완)(세면기 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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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83제7장 위생기구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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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카운터형 세면기 설치(일체형)('14, '26년 보완)(세면기 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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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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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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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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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세면기와 세면대가 일체화로 반입된 카운터형 세면기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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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앵커 및 브라켓 설치, 세면대 및 세면기 설치, 폽업 및 배수구 연결, 실리콘 마감, 통수시험을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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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1-5 카운터형 세면기 설치(분리형)('26년 보완)(세면기 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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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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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카운터형 세면기 설치(분리형)('26년 보완)(세면기 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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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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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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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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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세면기와 세면대를 분리하여 반입된 카운터형 세면기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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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앵커 및 브라켓 설치, 세면대 및 세면기 설치, 폽업 및 배수구 연결, 실리콘 마감, 통수시험을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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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1-6 욕조 설치('14, '26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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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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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욕조 설치('14, '26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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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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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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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 +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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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욕조(월풀욕조 제외)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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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지지대 설치, 배수구연결, 모르타르충전, 욕조설치, 에이프런설치, 코킹작업, 보양재 제거,통수시험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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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1-7 청소용 수채 설치('14년 신설, '26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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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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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청소용 수채 설치('14년 신설, '26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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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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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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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7 +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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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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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기계설비부문7-2 수전7-2-1 매립형 욕조수전 설치('14, '26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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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기계설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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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수전7-2-1 매립형 욕조수전 설치('14, '26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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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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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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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7 +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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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연결구 플러그 제거, 니플 조정, 씰테이프 감기, 관자금 설치, 천공 및 목심설치, 호스 및 헤드 연결, 기능시험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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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욕조혼합수전(매립형)의 품은 매립 배관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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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2-2 샤워수전 설치('14, '22, '26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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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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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샤워수전 설치('14, '22, '26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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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노출형 | 선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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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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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7 +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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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벽붙임 혼합수전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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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연결구 플러그 제거, 관이음부속류 설치, 수전 및 샤워헤드 설치, 관자금 설치, 기능시험을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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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2-3 세면기수전 설치('14, '26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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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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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세면기수전 설치('14, '26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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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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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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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7 +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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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세면기에 대붙임 혼합수전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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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연결구 플러그 제거, 관이음부속류 설치, 연결관 설치, 수전 설치, 관자금 설치, 기능시험을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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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85제7장 위생기구설비공사7-2-4 씽크수전 설치('14, '26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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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85제7장 위생기구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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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씽크수전 설치('14, '26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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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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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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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7 +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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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씽크대에 대붙임 혼합수전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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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연결구 플러그 제거, 관이음부속류 설치, 연결관 설치, 수전 설치, 하부보강판 및 패킹 설치,관자금 설치, 기능시험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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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2-5 손빨래수전 설치('14, '26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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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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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손빨래수전 설치('14, '26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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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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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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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7 +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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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발코니 등 벽붙임 혼합수전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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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연결구 플러그 제거, 관이음부속류 설치, 수전 설치, 관자금 설치, 기능시험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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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3 욕실 부착물7-3-1 욕실거울 설치('22, '26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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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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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욕실 부착물7-3-1 욕실거울 설치('22, '26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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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개당 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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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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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7 +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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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욕실 벽면에 거울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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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구멍뚫기, 지지철물 설치, 거울 설치, 실리콘 코킹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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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3-2 욕실금구류 설치('07년 신설, '14, '22, '25, '26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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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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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욕실금구류 설치('07년 신설, '14, '22, '25, '26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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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격 | | 단 위 | 위생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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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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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7 +1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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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구멍뚫기, 칼블록 설치, 금구류 설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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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휴지걸이 매립형 설치에는 슬리브BOX 매립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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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3-3 바닥배수구 설치('93년 신설, '07, '14, '26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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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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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바닥배수구 설치('93년 신설, '07, '14, '26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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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규 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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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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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7 +1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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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옥내 바닥배수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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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성형슬래브 매립, 트랩 설치, 바닥배수구 설치, 통수시험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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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3-4 안전손잡이 설치(‘22년 신설, ‘26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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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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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안전손잡이 설치(‘22년 신설, ‘26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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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고정단 2개 | 고정단 3개 | 고정단 4개 | 고정단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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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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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7 +1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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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욕실, 화장실 등 볼트로 고정하는 안전손잡이(일자형, L자형, T자형, 소변기용, 세면기용) 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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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구멍뚫기, 칼블록 설치, 금구류 설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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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7-3-5 벽부착형 거치대 설치(‘26년 신설)(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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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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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벽부착형 거치대 설치(‘26년 신설)(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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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욕실접이식의자 | 영유아용의자 | 기저귀교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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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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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7 +1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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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조화설비공사제8장8-1 냉동기 및 냉각탑8-1-1 냉동기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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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조화설비공사제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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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냉동기 및 냉각탑8-1-1 냉동기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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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횟수 층별 냉동 U.S. 공종 ton | 1회 | | | | | | 2회 | | | | 소운반 | | 가조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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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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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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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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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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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초 및 소운반은 제외되었다.689제8장 공기조화설비공사8-1-3 냉각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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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초 및 소운반은 제외되었다.689제8장 공기조화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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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냉각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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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층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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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1회 | | | 2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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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7 +1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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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반입시 사용되는 장비의 사용료를 포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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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기계설비부문8-2 공기조화기8-2-1 공기가열기, 공기냉각기, 공기여과기 설치 (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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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기계설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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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공기조화기8-2-1 공기가열기, 공기냉각기, 공기여과기 설치 (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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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격 | 기계설비공(인) | 보통인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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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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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7 +1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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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연결 케이싱은 납땜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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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풍압이 특히 높을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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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에로핀, 플레이트핀 및 핀피치에 상관없이 핀치수 18본 1∼3열을 기준(W254㎜×H737㎜)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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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튜브의 본 수에 의한 증감은 2본 감할 때마다 4%씩 감하고, 2본 증할 때마다 5%씩 가산한다.693제8장 공기조화설비공사8-2-2 패키지형 공기조화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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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튜브의 본 수에 의한 증감은 2본 감할 때마다 4%씩 감하고, 2본 증할 때마다 5%씩 가산한다.693제8장 공기조화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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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패키지형 공기조화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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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 | 작업 횟수 | | 1회 | | | | | | 2회 | | | | 1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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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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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7 +1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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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반입 및 설치품을 포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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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반입시 사용되는 장비사용료를 포함한 것이다.8-2-3 공기조화기(Air Handling Unit) 설치(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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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반입시 사용되는 장비사용료를 포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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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공기조화기(Air Handling Unit) 설치(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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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격 | | 기계설비공(인) | 보통인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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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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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7 +1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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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수배관 전기배관품은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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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운반품 및 가대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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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핸들링유닛설치에는 가열기 또는 냉각기 설치품이 제외되었다.8-2-4 천장형 에어컨 설치('20년 신설)(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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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핸들링유닛설치에는 가열기 또는 냉각기 설치품이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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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천장형 에어컨 설치('20년 신설)(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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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량 (냉방능력 kW)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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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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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10 +2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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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실외기는 위치선정, 실외기 설치, 배관접합, 냉매진공 및 충전, 작동시험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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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배관 설치 및 보온, 전기・통신배선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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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장비(크레인, 냉매가스 충전기 등)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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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95제8장 공기조화설비공사8-2-5 전열교환기 설치('20년 신설)(대당)수 량 (풍량 ㎥/h)구 분단 위250이하500이하800이하기계설비공인0.210.280.36보통인부인0.120.160.20[주] ① 본 품은 천장에 설치하여 덕트와 연결하는 환기시스템(전열교환기)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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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95제8장 공기조화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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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전열교환기 설치('20년 신설)(대당)수 량 (풍량 ㎥/h)구 분단 위250이하500이하800이하기계설비공인0.210.280.36보통인부인0.120.160.20[주] ① 본 품은 천장에 설치하여 덕트와 연결하는 환기시스템(전열교환기)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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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앵커 및 달대 설치, 전열교환기 설치, 덕트연결(4구), 제어부 결선, 작동시험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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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덕트공사(덕트 설치, 취출구 등) 및 전기・통신배선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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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8-3 보일러 및 방열기8-3-1 보일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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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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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보일러 및 방열기8-3-1 보일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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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격 | | 단위 | 보일러공 | 특별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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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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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7 +2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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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조립, 설치, 수압시험 및 시운전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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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강판제 및 패키지형 보일러는 내화시설품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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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산업용 보일러 설치는 ‘[기계설비부문] 13-5-1 보일러 설치’를 따른다.8-3-2 경유보일러 설치(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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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산업용 보일러 설치는 ‘[기계설비부문] 13-5-1 보일러 설치’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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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경유보일러 설치(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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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격 | 배관공 | 보통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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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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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11 +22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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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소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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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기계설비부문8-3-3 가스보일러(가정용) 설치('92년 신설, '16, '20년 보완)(대당)수 량구 분단 위13,000 16,000 20,000 25,000 30,000 Kcal/hrKcal/hrKcal/hrKcal/hrKcal/hr보일러공인0.8450.9521.0281.1231.218보통인부인0.1640.1840.1990.2170.236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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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기계설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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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가스보일러(가정용) 설치('92년 신설, '16, '20년 보완)(대당)수 량구 분단 위13,000 16,000 20,000 25,000 30,000 Kcal/hrKcal/hrKcal/hrKcal/hrKcal/hr보일러공인0.8450.9521.0281.1231.218보통인부인0.1640.1840.1990.2170.236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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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닥설치형은 본 품에 15%를 감한다.[주] ① 본 품은 세대내 벽걸이형 가스보일러 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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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보일러 설치, 연도용 슬리브, 배기팬 설치 및 접속부의 기밀유지, 수압시험 및 시운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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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보일러 하부 마감재(배관 커버 등)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8-3-4 온수보일러 설치('98년 신설)(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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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보일러 하부 마감재(배관 커버 등)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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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온수보일러 설치('98년 신설)(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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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격 | 보일러공 | 특별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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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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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7 +2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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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온수보일러를 조립 및 설치하는 품으로 수압시험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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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초공사, 반입 및 시운전은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8-3-5 전기보일러 설치('03년 신설)(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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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초공사, 반입 및 시운전은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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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전기보일러 설치('03년 신설)(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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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격 | 보일러공 | 비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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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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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7 +2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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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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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럭 탑 재 형 크 레 인 | 5톤 | 3h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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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제8장 공기조화설비공사8-3-6 방열기('07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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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제8장 공기조화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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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방열기('07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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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격 | 단 위 | 배 관 공 | 보 통 인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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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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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7 +2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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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벽걸이 3절 초과하는 경우 매 1절 증가마다 15%씩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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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콘백터 및 베이스 보드는 1단 증가마다 20%씩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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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패널 라디에이터(panel radiator)는 콘백터 품을 적용한다.8-3-7 전기콘벡터 설치('20년 신설)(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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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패널 라디에이터(panel radiator)는 콘백터 품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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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전기콘벡터 설치('20년 신설)(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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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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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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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7 +2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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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벽걸이형 전기콘벡터(740×440×105mm) 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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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에는 브라켓 설치, 콘벡터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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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8-4 온수기 및 온수분배기8-4-1 전기온수기 설치('03년 신설)(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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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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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온수기 및 온수분배기8-4-1 전기온수기 설치('03년 신설)(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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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격 | 보 일 러 공 | 비 계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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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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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12 +3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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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에는 안전핀, 감압밸브 설치가 포함되었으며 기초공사, 전선관, 전기배선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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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기계설비부문8-4-2 전기온수기(벽걸이형) 설치('20년 신설)(대당)수 량구 분단 위15L30L50L보일러공인0.170.180.23보통인부인0.070.080.09[주] ① 본 품은 벽걸이형 전기온수기 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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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기계설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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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전기온수기(벽걸이형) 설치('20년 신설)(대당)수 량구 분단 위15L30L50L보일러공인0.170.180.23보통인부인0.070.080.09[주] ① 본 품은 벽걸이형 전기온수기 설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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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에는 브라켓 설치, 전기온수기 설치, 시운전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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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배관 및 밸브 등 부속 설치, 보온, 지지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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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전선관, 전기배선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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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8-4-3 온수분배기 설치('13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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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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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온수분배기 설치('13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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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규격)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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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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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7 +3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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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의 규격은 공급 및 환수 헤더 개수 기준이며 퇴수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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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온수분배기의 조립, 설치, 배관연결, 밸브 및 커넥터 설치,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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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하다.8-5 탱크 및 헤더8-5-1 오일서비스탱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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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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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탱크 및 헤더8-5-1 오일서비스탱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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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 크 용 량 (ℓ) | 배 관 공 | 보 통 인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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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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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7 +3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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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0 | 2.10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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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 2.63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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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 품에는 가대설치품이 포함되어 있다.699제8장 공기조화설비공사8-6 부수장비8-6-1 로터리 오일 버너로터리오일버너로터리오일버너로터리오일버너로터리오일버너전동기(수동식)(반자동식)(전자동식)(on off)(전자동식)(비례)전력기계설비공특별인부기계설비공특별인부기계설비공특별인부기계설비공특별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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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 품에는 가대설치품이 포함되어 있다.699제8장 공기조화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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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부수장비8-6-1 로터리 오일 버너로터리오일버너로터리오일버너로터리오일버너로터리오일버너전동기(수동식)(반자동식)(전자동식)(on off)(전자동식)(비례)전력기계설비공특별인부기계설비공특별인부기계설비공특별인부기계설비공특별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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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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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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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7 +3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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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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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0.4이하2.5∼3.01.0∼1.24.2∼5.01.4∼1.75.0∼6.01.7∼2.05.9∼7.12.0∼2.40.55이하2.7∼3.21.2∼1.44.5∼5.02.0∼2.45.4∼6.52.4∼2.96.3∼7.62.8∼3.40.75이하3.0∼3.61.4∼1.75.0∼6.02.3∼2.86.0∼7.22.7∼3.27.0∼8.43.2∼3.81.5이하3.3∼4.01.5∼1.85.5∼6.62.5∼3.06.6∼7.93.0∼3.67.7∼9.23.5∼4.2[주] ① 수동식에는 유량조절기, 오일프리히터, 2차공기주입구, 철물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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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반자동식에는 수동의 부속품 조작기, 압력스위치 또는 광전관저수위 스위치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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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전자동식 ON-OFF에는 반자동의 부속품, 착화장치, 댐퍼컨트롤러 등을 포함하고 비례제어에는 전자동ON-OFF의 부속품의 모지트럴, 컨트롤, 오요터, 비례압력, 조절기품 등을 포함한다.8-6-2 건타입 오일버너(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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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전자동식 ON-OFF에는 반자동의 부속품, 착화장치, 댐퍼컨트롤러 등을 포함하고 비례제어에는 전자동ON-OFF의 부속품의 모지트럴, 컨트롤, 오요터, 비례압력, 조절기품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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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건타입 오일버너(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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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격 | 보일러공 | 특별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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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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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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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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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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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제9장9-1 지지금구9-1-1 입상관 방진가대 설치('93년 신설, '19년 보완)(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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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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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지지금구9-1-1 입상관 방진가대 설치('93년 신설, '19년 보완)(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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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격(㎜) | 배관공(인) | 용접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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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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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 +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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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볼트체결, 클램프체결, 클램프와 강관이음매의 용접 및 조정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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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지지찬넬 가대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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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하다.9-1-2 잡철물 제작 및 설치('07, '22년 보완)(ton당)
|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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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잡철물 제작 및 설치('07, '22년 보완)(ton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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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제품 설치 | | 규격철물 설치 | | 현장제작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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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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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7 +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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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 구 손 료 및 경 장 비 의 기 계 경 비 | 5%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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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재 료 비 | 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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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도장9-2-1 바탕만들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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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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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바탕만들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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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 분 | 자 재 | | | 인 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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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62,7 +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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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모래 및 shot의 수량은 녹의 정도 및 회수 조건에 따라 조정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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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모래의 채집, 적사, 운반, 굵기는 채집조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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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장비 및 공구손료, 소모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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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소형 형강(100㎜ 미만) 구조일 경우 50% 가산한다.9-2-2 녹막이페인트 칠('15년 보완)(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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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소형 형강(100㎜ 미만) 구조일 경우 50%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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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2 녹막이페인트 칠('15년 보완)(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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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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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단 위 | ø50㎜ 이하 | ø100㎜ 이하 | ø200㎜ 이하 | ø3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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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76,7 +80,8 @@
|
||||
- ④ 비계사용시에는 높이 6∼9m까지는 품을 15% 가산하고 높이 9m를 초과하는 경우 매 3m 증가마다품을 5%씩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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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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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기계설비부문9-2-3 유성페인트 칠('03, '15년 보완)(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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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기계설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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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유성페인트 칠('03, '15년 보완)(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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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 분 | 단 위 | ø50㎜이하 | ø100㎜이하 | ø200㎜이하 | ø300㎜이하 |
|
||||
|---|---|---|---|---|---|
|
||||
@@ -88,7 +9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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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롤러칠, 보조붓칠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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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재료량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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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비계사용시에는 높이 6∼9m까지는 품을 15% 가산하고 높이 9m를 초과하는 경우 매 3m 증가마다품을 5%씩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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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9-3 슬리브9-3-1 슬리브 설치('13년 신설, '19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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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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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슬리브9-3-1 슬리브 설치('13년 신설, '19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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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단 위 | 수 량 (슬리브규격 mm)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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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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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7 +1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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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먹줄치기, 마킹, 슬리브 설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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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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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방수층을 관통하는 지수판 부착형 슬리브는 별도 계상한다.9-3-2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14, '21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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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방수층을 관통하는 지수판 부착형 슬리브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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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14, '21년 보완)(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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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단 위 | 콘크리트 두께 150mm | | 콘크리트 두께 300m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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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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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7 +1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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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코아드릴 설치 및 해체, 천공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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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부산물 처리 및 반출, 철근탐색 및 시험천공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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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코어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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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재료비(다이아몬드 비트 등)는 별도 계상한다.9-4 배관관리 및 시험9-4-1 기밀시험('15, '19년 보완)(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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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재료비(다이아몬드 비트 등)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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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배관관리 및 시험9-4-1 기밀시험('15, '19년 보완)(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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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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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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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10 +15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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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기밀시험에 맹관, 맹판 접합 및 해체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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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콤프레셔, 압력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8%로 계상하며, 질소를 기밀시험재료로 사용할 경우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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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기계설비부문9-4-2 시험점화(호당)구 분배 관 공(인)보 통 인 부(인)단독주택0.100.10집단아파트0.050.05[주] ① 본 품은 단독주택 10호당 1조 및 집단아파트 20호당 1조를 기준한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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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기계설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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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시험점화(호당)구 분배 관 공(인)보 통 인 부(인)단독주택0.100.10집단아파트0.050.05[주] ① 본 품은 단독주택 10호당 1조 및 집단아파트 20호당 1조를 기준한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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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관 내부의 공기를 가스로 완전 치환하여 연소기구로서 점화상태를 시험하는데 필요한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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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연소기 및 호스) 2%로 계상한다.9-5 시운전 및 조정9-5-1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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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연소기 및 호스)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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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시운전 및 조정9-5-1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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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적용 | 단위 | 배관공 | 덕트공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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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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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7 +1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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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공사제10장10-1 소화함10-1-1 옥내소화전함 설치('07, '14년 보완)(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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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공사제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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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소화함10-1-1 옥내소화전함 설치('07, '14년 보완)(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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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 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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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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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7 +1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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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소운반, 설비 설치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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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옥내소화전함 설치 품에는 호스걸이 및 기타장치 설치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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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소화전 내부 전기설비, 주위배관, 보온은 별도 계상한다.10-1-2 소화용구 격납상자 설치(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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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소화전 내부 전기설비, 주위배관, 보온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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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소화용구 격납상자 설치(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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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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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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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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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제1장1-1 토공사1-1-1 비탈면 보강공('20년 신설,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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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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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토공사1-1-1 비탈면 보강공('20년 신설, '25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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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용중인 도로 및 철도, 주거지 등에 인접하여 작업에 영향을 받는 비탈면 보강공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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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비 조립・해체‘[공통부문] 3-7-5 비탈면 보강공 / 1.장비 조립・해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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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7 +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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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장비(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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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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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1%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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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1-1-2 지압판블록 설치('20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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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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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지압판블록 설치('20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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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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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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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7 +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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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블록 인양 및 설치, 지압판 및 웨지 조립, 인장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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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장비(크레인,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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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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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1-1-3 비탈면 점검로 설치('02년 신설, '20,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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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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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비탈면 점검로 설치('02년 신설, '20,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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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점검로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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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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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 +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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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비탈경사 1:1.0이하를 기준한 것으로, 1:1.0초과인 경우에는 시공량을 43% 범위 내에서가산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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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기초 터파기 및 콘크리트 타설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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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현장여건상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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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8581-2 조경공사1-2-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24년 신설)◦ 조경유지보수 등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를 위한 인력은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필요시 배치인원은 현장조건(교통상황, 통제시간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해 라바콘, 공사안내판 등 안전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특별인부 2인을 계상하고, 차량 등 장비가 필요한 경우 추가 계상한다.1-2-2 일반전정('14, '19, '22,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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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8581-2 조경공사1-2-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24년 신설)◦ 조경유지보수 등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를 위한 인력은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필요시 배치인원은 현장조건(교통상황, 통제시간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해 라바콘, 공사안내판 등 안전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특별인부 2인을 계상하고, 차량 등 장비가 필요한 경우 추가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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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일반전정('14, '19, '22,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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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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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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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1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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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특수관리가 필요한 수목(문화재보호수 등), 특수 조형물 형상(예술작품 등) 전정 등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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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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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장비(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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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2-4 가로수 전정('03년 신설, '14, '19, '22,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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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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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가로수 전정('03년 신설, '14, '19, '22,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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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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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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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7 +1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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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작업준비, 전정 및 전정 후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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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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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장비(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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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1-2-5 관목 전정('14년 신설, '19, '22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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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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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관목 전정('14년 신설, '19, '22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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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식재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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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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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7 +1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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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전정 및 전정 후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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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인력에 의한 작업을 기준한 것이며, 고소작업차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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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전정 후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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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5%로 계상한다.1-2-6 수간보호('14, '19, '22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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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5%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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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수간보호('14, '19, '22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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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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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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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7 +1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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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수목의 보온유지 및 해충들의 동면장소 제공을 위해 짚이나 새끼 등으로 나무기둥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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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설치폭은 30cm~45cm를 설치하는 기준이다.1-2-8 인력관수('19, '22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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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설치폭은 30cm~45cm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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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인력관수('19, '22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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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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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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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7 +2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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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지장물 지역은 정기적으로 제초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대상지역 잡초의 밀도가 높거나, 지장물(초화류,관목류 등)이 많은 지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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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초 및 풀모으기, 뒷정리(청소 등)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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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1-2-11 잔디깎기('14, '19, '22,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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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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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잔디깎기('14, '19, '22,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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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 단 위 | | 수 량 |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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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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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7 +2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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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예초 및 풀 모으기, 뒷정리(청소 등)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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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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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예초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1-2-13 교목시비(喬木施肥)('14, '22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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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예초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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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교목시비(喬木施肥)('14, '22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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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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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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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7 +2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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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군식 관목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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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비료의 종류, 수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1-2-15 잔디시비('22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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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비료의 종류, 수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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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잔디시비('22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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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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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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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7 +2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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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본 품은 화학비료의 살포가 300∼700㎏/10,000㎡인 경우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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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현장조건, 살포조건에 따라 살포량이 다를 때는 본 품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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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비료량은 별도 계상한다.1-2-16 약제살포(기계)('19, '22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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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비료량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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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약제살포(기계)('19, '22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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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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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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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7 +2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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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약제배합, 살포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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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약재와 배합되는 물 공급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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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작업여건(동력분무기의 살포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따라 고소작업 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경비를별도 계상한다.1-2-17 약제살포(인력)('18년 신설, '19, '22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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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작업여건(동력분무기의 살포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따라 고소작업 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경비를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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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약제살포(인력)('18년 신설, '19, '22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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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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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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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7 +3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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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도로인접구간에 식재된 관목의 염해방지 및 방풍을 위해 거적을 세워 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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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지지대 및 지지철선 설치, 거적 설치, 고정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1-2-19 은행나무 과실채취('22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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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지지대 및 지지철선 설치, 거적 설치, 고정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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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은행나무 과실채취('22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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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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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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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7 +3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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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적인 대상수목의 관리(전정작업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민원발생 등으로비고인해 단독 수목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본 시공량의 30%를 감하여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지속적인 전정 작업이 수행된 구간의 은행나무 가로수 과실채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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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은행 털어내기,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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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과실채취 후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1-2-20 가로수 제거('24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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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과실채취 후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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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가로수 제거('24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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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단 위 | 수 량 | 흉고직경 (cm) | 시공량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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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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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7 +3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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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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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율 |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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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철근콘크리트공사1-3-1 콘크리트 균열 보수(표면처리공법)('21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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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철근콘크리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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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콘크리트 균열 보수(표면처리공법)('21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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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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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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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7 +3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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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균열폭은 10㎜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균열의 폭이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때에는 적의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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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믹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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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주재료(표면처리재)는 설계수량에 따르며,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의 5%까지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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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현장 여건상 고소작업 등의 인력인상에 장비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1-3-2 콘크리트 균열 보수(주입공법)('21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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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현장 여건상 고소작업 등의 인력인상에 장비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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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콘크리트 균열 보수(주입공법)('21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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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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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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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7,7 +3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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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균열폭은 10㎜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균열의 폭이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때에는 적의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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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주입장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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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주재료(Epoxy 주입재)는 설계수량에 따르며,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의 5%까지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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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현장 여건상 고소작업 등의 인력인상에 장비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1-3-3 콘크리트 균열 보수(패커주입공법)('21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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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현장 여건상 고소작업 등의 인력인상에 장비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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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콘크리트 균열 보수(패커주입공법)('21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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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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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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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9,7 +3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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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균열폭은 10㎜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균열의 폭이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때에는 적의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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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천공기, 주입기(인젝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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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주재료(지수발포재)는 설계수량에 따르며,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의 5%까지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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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현장 여건상 고소작업 등의 인력인상에 장비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1-3-4 콘크리트 균열 보수(충전공법)('21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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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현장 여건상 고소작업 등의 인력인상에 장비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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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콘크리트 균열 보수(충전공법)('21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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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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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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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7 +4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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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균열폭은 10㎜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균열의 폭이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때에는 적의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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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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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주재료(충전재)는 설계수량에 따르며,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의 5%까지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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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현장 여건상 인력인상에 장비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1-3-5 콘크리트 단면처리('21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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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현장 여건상 인력인상에 장비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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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콘크리트 단면처리('21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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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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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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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7 +4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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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보수부위 확인, 보수부위 바탕면 연마(그라인더를 활용한 견출작업), 연마면 와이어 브러쉬청소, 보수부위 모르타르 바름, 쇠흙손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유지관리부문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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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견출) 두께는 10mm 이하를 기준하며, 보수 대상 표면의 두께나 형태가 다양하여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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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그라인더, 배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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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현장 여건상 인력 인상에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1-3-6 콘크리트 단면복구('21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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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현장 여건상 인력 인상에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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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콘크리트 단면복구('21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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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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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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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7 +4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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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파쇄) 두께는 50mm 이하를 기준하며, 보수 대상 표면의 두께나 형태가 다양하여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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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치핑기, 동력분무기, 배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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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단면의 보강을 위해 보강재(탄소섬유, 철판, 와이어매쉬 등)를 삽입하는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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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현장 여건상 인력 인상에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1-3-7 워터젯 치핑('21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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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현장 여건상 인력 인상에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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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워터젯 치핑('21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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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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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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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7,7 +4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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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격 | 25~50ton | 3~5t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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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치핑기, 용접기, 발전기, 핸드믹서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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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교량받침 설치를 위한 소모재료(무수축 모르타르 등)는 설계수량에 따른다.1-3-9 교량신축이음 교체('21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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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교량받침 설치를 위한 소모재료(무수축 모르타르 등)는 설계수량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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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교량신축이음 교체('21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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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 규 격 | 단 위 | 1차로 차단 | | 2차로 차단 | | 3차로 차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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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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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7,7 +5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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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시공량은 운행도로의 교통통제 여건에 따라 차단되어 시공되는 차로의 길이를 적용하며, 1차로 연장이좁은 갓길 등도 1차로 연장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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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소형브레이커, 용접기, 절단기, 공기압축기, 발전기, 믹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6%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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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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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다.1-3-10 플륨관 해체('22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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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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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플륨관 해체('22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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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량 | 본당 중량(㎏)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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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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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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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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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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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목제2장2-1 도로포장공사2-1-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23년 신설)◦ 도로의 확포장, 도로시설 유지보수 등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를 위한 인력은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필요시 배치인원은 현장조건(교통상황, 통제시간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해 라바콘, 공사안내판 등 안전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특별인부 2인을 계상하고, 차량 등 장비가 필요한 경우 추가 계상한다.2-1-2 포장 절단('21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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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목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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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도로포장공사2-1-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23년 신설)◦ 도로의 확포장, 도로시설 유지보수 등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를 위한 인력은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필요시 배치인원은 현장조건(교통상황, 통제시간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해 라바콘, 공사안내판 등 안전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특별인부 2인을 계상하고, 차량 등 장비가 필요한 경우 추가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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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포장 절단('21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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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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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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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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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및 콘크리트 포장을 절단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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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포장두께는 20㎝이하를 기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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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블레이드 및 물 소비량은 별도 계상한다.2-1-3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1회 절삭, 1회 포장)('20, '24, '25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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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블레이드 및 물 소비량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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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1회 절삭, 1회 포장)('20, '24, '25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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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위 | A-Type | | B-Type | | C-Typ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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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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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 +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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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절삭시 1㎥당 팁(날)을 0.69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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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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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본 품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진공청소차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2-1-4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1회 절삭, 2회 포장)('24년 신설, ‘25,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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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본 품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진공청소차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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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1회 절삭, 2회 포장)('24년 신설, ‘25, ‘26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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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위 | A-Type | | B-Typ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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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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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7 +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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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절삭시 1㎥당 팁(날)을 0.69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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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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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본 품 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진공청소차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계상한다.2-1-5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20년 보완)(일당)시공량(㎡)구 분 규 격단 위수 량밀링깊이100㎜밀링깊이150㎜포장공인4특별인부인1보통인부(절삭)인1보통인부(청소)인1보통인부(포설)인42,5001,600콘크리트 페이버75㎾대1조면마무리기7.95m대1노면파쇄기2m대1로더(타이어)0.57㎥대1[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포장면 절삭 및 청소, 포설, 양생, 조면마무리에 대한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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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본 품 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진공청소차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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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20년 보완)(일당)시공량(㎡)구 분 규 격단 위수 량밀링깊이100㎜밀링깊이150㎜포장공인4특별인부인1보통인부(절삭)인1보통인부(청소)인1보통인부(포설)인42,5001,600콘크리트 페이버75㎾대1조면마무리기7.95m대1노면파쇄기2m대1로더(타이어)0.57㎥대1[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포장면 절삭 및 청소, 포설, 양생, 조면마무리에 대한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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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절삭시 1㎥당 팁(날)을 0.69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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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양생제, 마대, 잡품 등 부대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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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포장절단 및 줄눈설치는 ‘[토목부문] 1-6-6 포장줄눈 절단/1-6-7 포장줄눈 설치’를 참조하며 1차줄눈컷팅과 줄눈설치를 적용한다.제2장 토목8752-1-6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14, '20,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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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7 +1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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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단지내 소로, 주택가 도로, 마을길 등의 소규모포장의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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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절삭, 유제살포, 포장 및 다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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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2-1-7 콘크리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24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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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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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콘크리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24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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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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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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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 +1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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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시공구간이 연결되어 연속적으로 시공이 가능한 현장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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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콘크리트 포장 절삭, 유제살포, 아스팔트 포장 및 다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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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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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본 품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진공청소차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2-1-8 소파보수(표층)('20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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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본 품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진공청소차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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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소파보수(표층)('20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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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위 | A-Type | | B-Type | | C-Typ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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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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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7 +2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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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ype | 3㎡ 이하 | 6㎡ 이하 | 12㎡ 이하 | 18㎡ 이하 | 18㎡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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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량 할증계수 | 0.85 | 0.92 | 1.00 | 1.09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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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2-1-10 소파보수(도로복구)('09년 신설, '20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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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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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 소파보수(도로복구)('09년 신설, '20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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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A-Type | | B-Type | | C-Typ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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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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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7 +2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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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ype | 2㎡ 이하 | 4㎡ 이하 | 8㎡ 이하 | 12㎡ 이하 | 12㎡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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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량 할증계수 | 0.89 | 0.94 | 1.00 | 1.06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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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2-1-11 맨홀보수('20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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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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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맨홀보수('20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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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하수도 및 기타 맨홀 | | 상수도 맨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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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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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7 +3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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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내부미장을 할 경우 품을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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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폐자재 및 잔토 처리비용은 볕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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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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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2-1-13 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보도구간)('25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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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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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 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보도구간)('25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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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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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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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7 +3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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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구멍뚫기, 맨홀추락방지망 설치 및 앵커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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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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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2-1-15 차선도색('08, '14, '16, '17, '20, '25, '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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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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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 차선도색('08, '14, '16, '17, '20, '25, '26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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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선 밑그림(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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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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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7,7 +4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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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트럭은 차선제거 페기물,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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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표지병 제거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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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차선도색 제거로 인해 발생되는 폐아스콘 처리는 별도 계상한다.2-1-17 슬러리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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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차선도색 제거로 인해 발생되는 폐아스콘 처리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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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 슬러리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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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인원 (인) | | | 사용기계 (1대) |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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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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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7 +4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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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표면처리기계 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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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택코트 처리 및 골재의 채집 운반적재는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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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본 공종에서 사용되는 재료량은 배합설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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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종의 특성상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보통인부) 8명을 적용한다.2-1-18 표면평탄작업(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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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종의 특성상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보통인부) 8명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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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표면평탄작업(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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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인원 (인) | | | 사용기계 (1대) |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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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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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6,7 +5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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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100㎡당 팁(날) 0.7개를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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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예열연료는 현장노면온도 25℃를 기준한 것으로 온도 저하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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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장비운반 및 조립해체비, 기존도로 노면의 청소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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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신재아스콘을 현장까지 운반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하되, 신재아스콘을 호퍼에 투입하고 대기하는 시간을포함하여 계상한다.2-1-20 재래난간 철거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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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신재아스콘을 현장까지 운반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하되, 신재아스콘을 호퍼에 투입하고 대기하는 시간을포함하여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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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 재래난간 철거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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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배치인원 (인) | | 시공량(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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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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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5,7 +5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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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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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기초제작 및 폐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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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상기 품과 다른 형식 및 규격으로 표지를 철거할 경우 별도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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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1-22 교통 안전표지판 교체('20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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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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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교통 안전표지판 교체('20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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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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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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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7 +5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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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도로반사경의 규격은 아크릴스테인리스제 ø800∼1,000㎜이며, 지주의 규격은 ø76.3× 4.2×3,750㎜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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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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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2-1-24 도로반사경 교체('20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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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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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 도로반사경 교체('20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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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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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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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9,7 +5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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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아크릴스테인리스제(ø800∼1,000㎜) 도로반사경의 교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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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2-1-25 도로표지병 제거('20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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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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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 도로표지병 제거('20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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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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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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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9,7 +6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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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앵커형 표지병 제거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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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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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2-1-26 시선유도표지 철거('20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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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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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 시선유도표지 철거('20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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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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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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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7 +6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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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ype |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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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ype |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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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폐기물처리는 별도 계상한다.2-1-28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21년 신설, '24년,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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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폐기물처리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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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21년 신설, '24년,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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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격 | 단 위 | A-Type | | B-Typ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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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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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3,7 +6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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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ype |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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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기층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의 안정처리기층을 사용하거나, 지반침하방지가 필요한 경우 별도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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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 블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아닌 경우 2%로 계상한다.2-1-30 보도용 블록 재설치(대형)('24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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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 블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아닌 경우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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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보도용 블록 재설치(대형)('24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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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A-Type | | B-Typ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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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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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6,7 +6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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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ype |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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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기층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의 안정처리기층을 사용하거나, 지반침하방지가 필요한 경우 별도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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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 블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아닌 경우 2%로 계상한다.2-1-31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21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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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 블록 정밀절단(전동절단기)에 의한 시공이아닌 경우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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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21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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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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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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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1,7 +7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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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콘크리트 절단 및 깨기,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잔토처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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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폐기물처리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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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장비의 종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2-1-33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21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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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장비의 종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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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21년 신설, '24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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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규격 (아래폭+높이㎜) | 시공량(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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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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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5,7 +7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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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기초 콘크리트, 거푸집,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잔토처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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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장비의 종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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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1-34 가드레일 철거('20년 신설)가드레일을 철거하는 경우 ‘[토목부문] 1-8-10 가드레일 설치’ 품의 50%로 계상한다.제2장 토목8932-2 궤도공사2-2-1 철도안전처리('23년 신설)◦ 궤도 유지보수 공사 중 철도운행 안전관리자(열차감시원, 장비유도원, 안전관리자 등)의 인력투입은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필요시 배치인원은 현장조건(시공위치, 차단시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궤도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임시신호기(서행신호기, 서행예고신호기, 서행해제신호기, 서행발리스), 서행구역통과측정표지, 선로작업표, 공사알림판 등의 설치는 현장조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2-2-2 궤광철거('12, '19, '23년 보완)(k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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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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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 가드레일 철거('20년 신설)가드레일을 철거하는 경우 ‘[토목부문] 1-8-10 가드레일 설치’ 품의 50%로 계상한다.제2장 토목8932-2 궤도공사2-2-1 철도안전처리('23년 신설)◦ 궤도 유지보수 공사 중 철도운행 안전관리자(열차감시원, 장비유도원, 안전관리자 등)의 인력투입은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필요시 배치인원은 현장조건(시공위치, 차단시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궤도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임시신호기(서행신호기, 서행예고신호기, 서행해제신호기, 서행발리스), 서행구역통과측정표지, 선로작업표, 공사알림판 등의 설치는 현장조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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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궤광철거('12, '19, '23년 보완)(k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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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레일규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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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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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3,7 +7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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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자재의 상차 및 하화, 정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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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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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레일 절단에 소요되는 품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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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2-2-3 분기기 철거('12, '19, '23년 보완)(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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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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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분기기 철거('12, '19, '23년 보완)(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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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분기기 종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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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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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9,7 +8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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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시공구간은 1일 차단시간 내에 시공하는 레일교환 대상물량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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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체결구 해체, 레일교환, 체결구 체결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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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레일의 상차 및 하화, 운반, 레일 절단에 소요되는 품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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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야간작업 할증, 열차 운행에 따른 지장, 대피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2-2-5 레일교환(기계)('12, '19, '23년 보완)(k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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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야간작업 할증, 열차 운행에 따른 지장, 대피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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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레일교환(기계)('12, '19, '23년 보완)(k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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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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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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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7 +8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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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체결구해체, 레일교환, 체결구체결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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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레일의 상차 및 하화, 운반, 레일 절단에 소요되는 품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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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야간작업 할증, 열차 운행에 따른 지장, 대피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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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2-2-6 침목교환(인력)('12, '23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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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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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침목교환(인력)('12, '23년 보완)(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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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단 위 | 수 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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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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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7,7 +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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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교량침목교환은 무도상교량에 적용하며, 교량침목고정장치 설치 또는 해체 품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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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침목의 상차 및 하화, 운반, 도상임시철거 및 복구, 자갈다지기 및 정리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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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야간작업 할증, 열차 운행에 따른 지장, 대피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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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2-2-8 분기기교환(인력)('12, '23년 보완)(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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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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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분기기교환(인력)('12, '23년 보완)(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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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단 위 | 수 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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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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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2,7 +9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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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분기기 부설시 소요되는 용접은 ‘[토목부문] 4-5 궤도용접’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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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야간작업 할증, 열차 운행에 따른 지장, 대피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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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장비(굴착기+부착용집게)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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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레일천공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2-11 도상자갈철거(인력)('11년 신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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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레일천공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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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도상자갈철거(인력)('11년 신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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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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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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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3,7 +9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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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기존 자갈도상의 자갈을 긁어내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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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자갈도상을 긁어내고 도상을 정리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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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자갈의 상차 및 하화, 운반 및 정리는 별도 계상한다.2-2-12 도상자갈철거(기계)('19년 신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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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자갈의 상차 및 하화, 운반 및 정리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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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도상자갈철거(기계)('19년 신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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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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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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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7,7 +9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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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자갈도상을 긁어내고 도상을 정리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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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자갈의 상차 및 하화, 운반 및 정리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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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야간작업 할증, 열차 운행에 따른 지장, 대피 할증을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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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2-2-13 도상갱환('11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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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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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도상갱환('11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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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받침 설치(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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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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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1,7 +1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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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지상부의 직선구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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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콘크리트 충전 후 열차 운행을 위한 가받침 설치・해체 및 궤도정비 공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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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잡재료비 및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2-2-14 궤도정정 및 이설('12, '19, '23년 보완)(k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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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잡재료비 및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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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 궤도정정 및 이설('12, '19, '23년 보완)(k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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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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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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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6,7 +10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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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자갈제거, 궤도정정 및 이설, 자갈펴넣기, 자갈정리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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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자갈다지기는 별도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002-2-15 교상가드레일 철거('12, '19년 보완)(km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궤도공-인30보통인부-인11굴착기+ 부착용집게0.2㎥hr34.8[주] ① 본 품은 교상에 가드레일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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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나사 스파이크 뽑기, 가드레일 철거를 포함한다.2-2-16 목침목 탄성체결장치 철거('12, '19년 보완)(침목 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궤도공인0.028보통인부인0.022[주] ① 본 품은 목침목에 탄성체결장치를 설치 또는 해체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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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나사 스파이크 뽑기, 가드레일 철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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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 목침목 탄성체결장치 철거('12, '19년 보완)(침목 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궤도공인0.028보통인부인0.022[주] ① 본 품은 목침목에 탄성체결장치를 설치 또는 해체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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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나사 스파이크 풀기, 레일 들기, 체결장치 철거 품을 포함한다.제2장 토목9012-3 교량공사2-3-1 강교보수 바탕처리(인력)(㎡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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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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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0,7 +10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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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도장면의 연마 및 청소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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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보수도장 및 바탕처리를 위한 장비는 현장에 따라 다양한 종류(크레인, 굴절차 등)의 적용이 가능하며,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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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그라인더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2-3-2 강교보수 바탕처리(장비)('21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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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그라인더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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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강교보수 바탕처리(장비)('21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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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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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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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6,7 +1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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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022-4 관부설 및 접합2-4-1 상수관 세척('18년 신설)(일당)구 분단 위수 량시공량(구간)배관공(수도)인1보통인부인32시험기구식1[주] ① 본 품은 양측의 제수밸브와 소화전을 이용한 상수관(300㎜이하)의 물세척(플러싱) 작업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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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의 시공량의 “구간”은 양측 제수밸브에 의해 통제되는 구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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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단수준비(사전홍보 포함), 제수밸브 개폐(양측), 탁도/염도 측정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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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측정에 필요한 시험기구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2-4-2 하수관 세정('21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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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측정에 필요한 시험기구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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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하수관 세정('21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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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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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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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7 +11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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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시험기구 설치, 물채움, 측정, 기구해체 및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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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물탱크, 공기압축기, 시험기구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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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용수와 잡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2-4-5 하수관 공기압시험('21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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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용수와 잡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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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하수관 공기압시험('21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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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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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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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5,7 +11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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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시험기구 설치, 공기채움, 측정, 기구해체 및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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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물탱크, 공기압축기, 시험기구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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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용수와 잡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2-4-6 하수관 준설(버킷식)('93년 신설, '12, '18, '21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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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용수와 잡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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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하수관 준설(버킷식)('93년 신설, '12, '18, '21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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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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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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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6,7 +12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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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공흡입준설차 | 25톤(7.64㎥적) | 13톤(3.00㎥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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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탱크(살수차) | 16,000ℓ | 5,500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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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준설 작업을 위해 투입되는 세정수(물)의 양은 별도 계상한다.2-4-8 하수도 수로암거 준설(흡입식)('21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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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준설 작업을 위해 투입되는 세정수(물)의 양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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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하수도 수로암거 준설(흡입식)('21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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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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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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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2,7 +12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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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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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량 할증계수 | - 15% |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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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준설 작업을 위해 투입되는 세정수(물)의 양은 별도 계상한다.2-4-9 빗물받이 준설(인력식)('25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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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준설 작업을 위해 투입되는 세정수(물)의 양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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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빗물받이 준설(인력식)('25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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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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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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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2,7 +12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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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빗물받이 내부를 준설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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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빗물받이 내부 준설, 준설토 상차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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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준설토의 운반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2-4-10 빗물받이 준설(흡입식)('25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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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준설토의 운반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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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 빗물받이 준설(흡입식)('25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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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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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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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1,7 +12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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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의 시공량은 하수도 내부의 준설토를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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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장비셋팅, 집수정 내부 준설토 흡입, 정리 및 이동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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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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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소모자재(호스, 적재함 등)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4-12 CCTV조사('12, '18, '21, '22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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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소모자재(호스, 적재함 등)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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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 CCTV조사('12, '18, '21, '22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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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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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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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7,7 +13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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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관절단, 기존관 철거(들어내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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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포장 절단 및 깨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물푸기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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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2-4-14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철거('22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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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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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4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철거('22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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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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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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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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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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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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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제3장3-1 구조물 철거공사3-1-1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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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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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구조물 철거공사3-1-1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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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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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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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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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콘크리트 헐기, 발생재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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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장애물 제거(철근, 파이프 등)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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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잡재료비(치즐 등)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3-1-2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21,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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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잡재료비(치즐 등)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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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21,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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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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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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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7 +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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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대기압상태기준) | L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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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틸렌 | ㎏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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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축911※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3-1-3 철골재 철거(인력)('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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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건축911※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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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철골재 철거(인력)('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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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t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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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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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7 +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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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 틸 렌 | ㎏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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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P G | ㎏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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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틸렌(산소포함) 또는 L.P.G 중 한가지만 선택 사용한다.※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3-1-4 철골재 철거(기계)('21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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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틸렌(산소포함) 또는 L.P.G 중 한가지만 선택 사용한다.※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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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철골재 철거(기계)('21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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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t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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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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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7 +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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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지붕재 및 후레싱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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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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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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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3-2-2 흡음텍스 해체('22년 신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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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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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흡음텍스 해체('22년 신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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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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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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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7 +1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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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흡음텍스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해체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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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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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3-2-3 경량천장철골틀 해체('22년 신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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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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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경량천장철골틀 해체('22년 신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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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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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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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7 +1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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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천장틀(채널, BAR 등) 해체, 달대 및 행거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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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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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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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3-2-4 조적벽 해체('22년 신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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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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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조적벽 해체('22년 신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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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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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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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7 +1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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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조적벽 해체, 고정철물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유지관리부문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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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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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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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함마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3-2-5 경량벽체철골틀 해체('22년 신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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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함마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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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경량벽체철골틀 해체('22년 신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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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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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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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7 +1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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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러너 및 스터드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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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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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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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3-2-6 석고판 해체('22년 신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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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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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석고판 해체('22년 신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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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벽 | 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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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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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7 +1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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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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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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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3-2-7 도배 해체('22년 신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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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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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도배 해체('22년 신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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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벽 | 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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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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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7 +1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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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정배지 및 초배지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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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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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3-2-8 PVC계바닥재 해체('22년 신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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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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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PVC계바닥재 해체('22년 신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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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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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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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7 +1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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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축915[주] ① 본 품은 PVC계 바닥재(시트)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해체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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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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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3-2-9 타일 해체('22년 신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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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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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 타일 해체('22년 신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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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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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떠붙이기 |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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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80,7 +1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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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타일 및 접착제 깨기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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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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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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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3-2-10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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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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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0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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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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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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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7 +2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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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8층 방수를 보수하기 위하여 방수층을 철거하는 품으로 누름 콘크리트층의 파쇄, 방수층 철거, 폐자재 소운반 및 정리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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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소규모공사(개소당 작업면적 40㎡미만)인 경우는 장비 사용기간 및 품을 4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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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누름 콘크리트 두께 8㎝ 기준이다.3-2-11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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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누름 콘크리트 두께 8㎝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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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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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바닥 | 수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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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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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7 +2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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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모르타르면 재도장 시 바탕처리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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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기존 도장면을 제거하지 않고, 곰팡이 등 오염, 균열 부위에 부분적으로 퍼티 및 연마하는작업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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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3-3-2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21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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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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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21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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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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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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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7 +2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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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급 | - 재래도장의 탈락이 심하고 부분적으로 부식되어 약품을 사용하여 도막 및 기타 부착물의 완전 제거를 요하는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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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급 | - 재래도장의 부출되어 있는 녹을 제거하고 와이어 브러쉬로 청소할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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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3-3-3 재도장 시 바탕처리(목재면)('21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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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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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재도장 시 바탕처리(목재면)('21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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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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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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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7 +2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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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바탕정리, 지붕틀 설치, 지붕재(금속기와) 설치, 용마루 및 후레싱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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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홈통 및 빗물받이 설치는 ‘[건축부문] 7-2 홈통’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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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비계매기,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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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3-4-2 지붕 재설치('22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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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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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지붕 재설치('22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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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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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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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7 +2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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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홈통 및 빗물받이 설치는 ‘[건축부문] 7-2 홈통’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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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지붕재 철거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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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비계매기,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비계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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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3-4-3 도배 교체('22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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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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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도배 교체('22년 신설)(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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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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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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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7 +3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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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가구 등 지장물의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제3장 건축9193-4-4 PVC계바닥재 교체('22년 신설)(일당)구 분단 위수 량시공량(㎡)내장공인261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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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용중인 세대로 가구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주] ① 본 품은 PVC계 바닥재(시트)를 해체(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하고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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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바닥재 해체, 바탕정리, 접착제(부분접합 방식) 바름, 바닥재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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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가구 등 지장물의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3-4-5 타일 교체('22년 신설)(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떠붙이기(벽)압착붙이기(바닥)타일공인278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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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가구 등 지장물의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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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타일 교체('22년 신설)(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떠붙이기(벽)압착붙이기(바닥)타일공인278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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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용중인 세대로 가구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주] ① 본 품은 타일을 해체(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하고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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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타일 해체, 바탕정리, 타일 붙임, 줄눈 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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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방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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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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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pdf (국토교통부 공고, 2026년 적용) — pdf2md 변환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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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경계는 페이지 푸터 기준 — 앞뒤 1페이지 내외 겹침 가능. 수치 검증 시 원본 PDF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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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제4장4-1 일반기계설비 해체4-1-1 배관 해체('22년 신설)(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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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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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일반기계설비 해체4-1-1 배관 해체('22년 신설)(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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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 강관 배관공(인) | 강관 보통인부(인) | 동관 배관공(인) | 동관 보통인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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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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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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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품은 지지철물, 배관 해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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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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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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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4-1-2 각형덕트 해체('22년 신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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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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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각형덕트 해체('22년 신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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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호칭두께(mm)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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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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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7 +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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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지지철물, 덕트 절단 및 해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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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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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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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4-1-4 배관보온 해체('22년 신설)(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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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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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배관보온 해체('22년 신설)(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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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 | 고무발포보온재 | |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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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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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7 +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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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품은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보온재를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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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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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4-1-6 펌프 해체('22년 신설)(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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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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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펌프 해체('22년 신설)(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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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kW) | 기계설비공(인) | 보통인부(인) | 규격(kW) | 기계설비공(인) | 보통인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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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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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7 +1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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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품은 방진가대 해체, 펌프 절단 및 해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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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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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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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4-1-7 일반기계설비 철거 및 이설('93, '26년 보완)(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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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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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일반기계설비 철거 및 이설('93, '26년 보완)(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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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철 거 | | 동일구내 (인접장소) 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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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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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13 +12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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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P U M P & F A N 류 | 60 | 40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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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C R A N E 류 | 70 | 50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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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4-1-1 배관 해체~4-1-6 펌프 해체’의 각 항목을 우선 적용하며, 외의 항목은 상기류 유사폼목에 적용할 수 있다.제4장 기계설비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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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4-1-1 배관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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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펌프 해체’의 각 항목을 우선 적용하며, 외의 항목은 상기류 유사폼목에 적용할 수 있다.제4장 기계설비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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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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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상기의 율은 설치를 100%로 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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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특수기기에 대하여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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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철거한 설비를 동일구내 또한 인접한 장소가 아닌 곳에 재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품+철거품(재사용을고려할 경우)으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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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다음 항목의 철거는 신설의 50%(재사용을 고려치 않을 경우)로 계상한다.1-4-1 주철관 기계식 접합 및 배관4-2-1 송풍기 설치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5-1-2 감압밸브장치 설치5-2-1 스팀트랩 장치 설치5-3-1 익스팬션조인트 설치5-3-2 플랙시블커넥터 설치8-1-2 냉동기 설치8-1-3 냉각탑 설치항 목8-2-1 공기가열기, 공기냉각기, 공기여과기 설치 8-2-3 공기조화기(Air Handling Unit) 설치8-3-6 방열기 설치10-1-1 옥내소화전함설치10-1-2 소화용구 격납상자설치10-3-1 지하식설치10-3-2 지상식설치10-4-1 일반송수구설치10-4-2 방수구설치4-2 자동제어설비 해체4-2-1 철거 및 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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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다음 항목의 철거는 신설의 50%(재사용을 고려치 않을 경우)로 계상한다.1-4-1 주철관 기계식 접합 및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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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송풍기 설치5-1-1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5-1-2 감압밸브장치 설치5-2-1 스팀트랩 장치 설치5-3-1 익스팬션조인트 설치5-3-2 플랙시블커넥터 설치8-1-2 냉동기 설치8-1-3 냉각탑 설치항 목8-2-1 공기가열기, 공기냉각기, 공기여과기 설치 8-2-3 공기조화기(Air Handling Unit) 설치8-3-6 방열기 설치10-1-1 옥내소화전함설치10-1-2 소화용구 격납상자설치10-3-1 지하식설치10-3-2 지상식설치10-4-1 일반송수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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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방수구설치4-2 자동제어설비 해체4-2-1 철거 및 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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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12-1-1 계기반 설치 12-1-2 플랜트계기 설치 12-2-2 계량기 설치 12-2-3 도압배관 12-2-4 Control Air 배관 12-2-5 압축공기 발생장치 및 공기관 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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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7 +1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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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보호통・뚜껑철거 및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 보호통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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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 품은 유량계 해체 및 재부착, 작동시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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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4-3-2 관갱생공(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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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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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관갱생공(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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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 규사(㎏) | 에폭시도료 (㎏) | 배관공 (인) | 특별인부 (인) | 장비사용시간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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