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3_위험목_베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3_위험목_베기.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680a95df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3_위험목_베기.md @@ -0,0 +1,43 @@ +--- +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절: 4-3. 위험목 베기 +PDF쪽: 62 +인쇄쪽: 50 +시작표지: 4-3. 위험목 베기 +끝표지: 4-4. 가지정리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 +## 4-3. 위험목 베기 + +| 가슴높이지름
(cm) | 소요인력(인/본당) | | | 소요시간(hr) | | +|---|---|---|---|---|---| +| | 특별인부 | 벌목부 | 보통인부 | 굴삭기
우드그랩 | 크레인 | +| 16~20cm | 0.14 | 0.28 | 0.28 | 0.28 | 0.28 | +| 22~30cm | 0.18 | 0.36 | 0.36 | 0.36 | 0.36 | +| 32~40cm | 0.27 | 0.53 | 0.53 | 0.53 | 0.53 | +| 42~50cm | 0.35 | 0.70 | 0.70 | 0.70 | 0.70 | +| 52cm이상 | 0.38 | 0.75 | 0.75 | 0.75 | 0.75 | + + +[주] +① 본 품은 숲가꾸기 사업, 위험 해안가, 절벽지, 농경지‧주택지 주변 등 특수지역 위험목을 처리할 때와 소형윈치나 안전로프 등 벌목보조장치를 갖추고 나무베기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가슴높이지름 16cm이상의 입목에 적용하며, 16cm 미만의 입목은 솎아베기 품 적용한다. +③ 장비 설치보조, 로프설치, 안전관리, 작업장관리 등을 포함하며 제거산물을 작동하여 안전한 장소에 쌓아놓거나 50m이내 거리까지 집재를 포함한다. +④ 숲가꾸기 위험목 제거 또는 인력작업 시에는 벌목부의 100%를 가산한다. + +> 【소요인력 산출 예시】 +> \- 가슴높이지름 22~30cm, 20본 제거할 경우, +> : (벌목부) 0.36인×20본×2배=14.4인. (특별인부) 0.18×20본=3.6인, (보통인부) 0.36인×20본=7.2인 + +⑤ 장비는 굴착기 우드그랩은 0.2㎥, 크레인은 5톤 트럭탑재형 크레인을 적용, 현장 여건에 따라 장비의 규격을 조정 가능하다. +⑥ 산림병해충,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내 장비 없이 인력으로만 위험목을 제거할 경우에는 보통인부의 100%를 가산한다. + +> 【소요인력 산출 예시】 +> \- 가슴높이지름 22~30cm, 20본 제거할 경우, +> : (벌목부) 0.36인×20본=7.2인, (특별인부) 0.18×20본=3.6인, (보통인부) 0.36인×20본×2배=14.40인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4_가지정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4_가지정리.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95bc54eb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4_가지정리.md @@ -0,0 +1,26 @@ +--- +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절: 4-4. 가지정리 +PDF쪽: 62 +인쇄쪽: 50 +시작표지: 4-4. 가지정리 +끝표지: 4-5. 벌도 위험목 점검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 +## 4-4. 가지정리 + +(인/100㎡) + +| 명칭 | 1종 | 2종 | +|---|---|---| +| 보통인부 | 0.42 | 0.71 | + +[주] +① 1종 : 가지가 겹쳐 있어서 사람이 가지 사이를 걷는 것이 약간 곤란한 상태 +② 2종 : 가지가 겹쳐 있어서 가지를 정리하지 않으면 사람이 걸을 수 없는 상태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5_벌도_위험목_점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5_벌도_위험목_점검.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418868be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5_벌도_위험목_점검.md @@ -0,0 +1,28 @@ +--- +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절: 4-5. 벌도 위험목 점검 +PDF쪽: 63 +인쇄쪽: 51 +시작표지: 4-5. 벌도 위험목 점검 +끝표지: 4-6. 벌목부 작업안전 보조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4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 +## 4-5. 벌도 위험목 점검 + +(인/ha) + +| 소요인력(인) | 인력구분 | +|---|---| +| 0.13인 | 벌목부 | + +[주] +① 본 품은 벌목작업 중 작업원이 위험목을 보다 빠르게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덩굴식물 피압목, 초두부 고사목, 수형이 불균형한 수목 등에 대해 작업 실행 전 숙련작업원이 선행 점검을 시행하고, 눈높이에 표식을 남겨 작업장 내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적용한다. +② 위험목의 벌도방향 결정 및 벌목작업은 벌목부 중에서도 숙련된 인원이 담당하므로, 위험여부의 판정 또한 벌목부가 현장을 확인하도록 한다. +③ 본 품은 작업자의 임내 가시거리를 15m로 기준할 때, 1ha당 총 330m의 보행 거리가 필요하며, 임내 보행 속도는 통상 2.5km/ha이므로 1ha당 0.132시간이 소요됨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6_벌목부_작업안전_보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6_벌목부_작업안전_보조.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564131f0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6_벌목부_작업안전_보조.md @@ -0,0 +1,30 @@ +--- +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절: 4-6. 벌목부 작업안전 보조 +PDF쪽: 63 +인쇄쪽: 51 +시작표지: 4-6. 벌목부 작업안전 보조 +끝표지: 제5장 식재 및 녹화 +상태: 확정 +작성: sub_laptop_4 +검증: sub_laptop_3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 +## 4-6. 벌목부 작업안전 보조 + +| 소요인력(인) | 인력구분 | +|---|---| +| 1인 | 보통인부 | + +[주] +① 본 품은 연료통의 전달, 기타 장구류의 전달 등 벌목작업 외 벌목부가 운반하여야 하는 노무를 보조하고, 작업자의 이동동선, 벌도목의 방향, 작업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안전한 벌목작업의 수행 및 보조를 위한 품이다. +② 벌목 시 벌목부 4인당 보통인부 1인을 추가하며 4인을 초과할 시 해당 인력에 대한 안전 벌목 보조를 추가하여야 한다. + +> 【투입인원 산출】 +> +> 벌목부 투입인원 3명 - 안전 벌목 보조 1명, 벌목부 투입인원 4명 - 안전 벌목 보조 1명 +> +> 벌목부 투입인원 5명 - 안전 벌목 보조 2명, 벌목부 투입인원 6명 - 안전 벌목 보조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