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5-07_토지이용_현황도_제작.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5-07_토지이용_현황도_제작.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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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515
시작표지: 9-5-7 토지이용 현황도 제작
끝표지: 9-5-8 상각비 산정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9-5-7 토지이용 현황도 제작
+
+#### 1. 지리조사
+
+(1:25,000도엽당)
+
+| 구분 | 고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중급기능사(지도제작) |
+|---|---|---|---|
+| 작업별 | | | |
+| 현지조사 | 10.22 | 9.17 | 9.17 |
+
+
+[주]
+① 차량비, 재료비 및 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② 현지 측량이 필요할 때는 별도 계상한다.
+③ 본 품은 농경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이 다를 때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지형별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
+| 계수 | 1.5 | 1.3 | 1.0 | 0.9 | 0.85 |
+
+④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⑤ 현지 조사라 함은 토지이용 분류를 위한 논, 밭, 수원지, 목초지, 임지, 도시 및 취락 공업지 기타(묘지, 황무지) 등을 조사함을 말하며, 현지에서 조사함을 말한다.
+
+#### 2. 편집 및 제작
+
+(1:25,000도엽당)
+
+| 구분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지도제작) | 초급
기능사
(지도제작) | 사진
제판공 | 사진
식자공 | 옵셋
인쇄공 |
+|---|---|---|---|---|---|---|---|
+| 작업별 | | | | | | | |
+| 편집 | 1.5 | 10 | 3 | - | 1 | - | - |
+| 제도 | 1.5 | 6 | 30 | 22.5 | 5 | 1 | 2 |
+
+
+[주]
+① 재료비 및 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② 본 품은 1:25,000 지도규격 55.5㎝×44.5㎝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도면의 축척이 다를 때에는 ‘[토목부문] 9-5-6/1./가. 지형도제작 [주] ⑤항’에 의한 계수를 적용한다.
+③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