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1장_적용기준/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1장_적용기준/0-00_장머리.md index 973f7c32..7d871676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1장_적용기준/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1장_적용기준/0-00_장머리.md @@ -5,10 +5,12 @@ PDF쪽: 59 인쇄쪽: 3 시작표지: 제1장 적용기준 끝표지: 1-1 일반사항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제1장 적용기준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1장_적용기준/1-01_일반사항.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1장_적용기준/1-01_일반사항.md index b6fa9cf4..8523cbc7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1장_적용기준/1-01_일반사항.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1장_적용기준/1-01_일반사항.md @@ -5,10 +5,31 @@ PDF쪽: 59 인쇄쪽: 3 시작표지: 1-1 일반사항 끝표지: 1-2 설계 및 수량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1 일반사항 + +### 1-1-1 목적 +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 +### 1-1-2 적용범위('12년 보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 표준품셈을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한다. + +### 1-1-3 적용방법('05, '08, '09, '12, '14년, '23년 보완) + +1\.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본 표준품셈을 활용한다. +2\. 본 표준품셈에서 제시된 품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3\. 본 표준품셈은 건설공사 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한 것이며 현장여건, 기후의 특성 및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하되,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에 의거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한다. +4\.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장의 책임 하에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 기준을 적의 결정하여 사용한다. +5\.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규모, 공사기간 및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채택 적용한다. +6\.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품으로서 타부문(전기, 통신, 문화재 등)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그 부분의 품을 적용하고, 타부문과 유사한 공종의 품은 본 표준품셈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7\. 소방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기술 진흥법, 대기환경 보건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관계법령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계상한다. +8\. 각 발주기관에서 4항에 의하여 별도로 결정하여 적용한 품셈이 표준품셈 보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표준품셈 관리단체(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1장_적용기준/1-02_설계_및_수량.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1장_적용기준/1-02_설계_및_수량.md index a2a99caf..7bc784b7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1장_적용기준/1-02_설계_및_수량.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1장_적용기준/1-02_설계_및_수량.md @@ -5,10 +5,661 @@ PDF쪽: 59~75 인쇄쪽: 3~19 시작표지: 1-2 설계 및 수량 끝표지: 1-3 재료 및 노임의 할증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21개(64, 71, 72쪽) · 받아씀 120자 · 자간 벌린 수 2곳 확정지문: --- + +## 1-2 설계 및 수량 + +### 1-2-1 수량의 계산('05, '23년 보완) + +1\. 수량의 단위 및 소수자리는 표준품셈 단위표준에 의한다. +2\. 수량의 계산은 지정 소수자리 아래 1자리까지 산출하여 반올림 한다. +3\. 계산에 쓰이는 분도(分度)는 분까지, 원둘레율(圓周率), 삼각함수(三角函數) 및 호도(弧度)의 유효숫자는 3자리(3位)로 한다. +4\. 곱하거나 나눗셈에 있어서는 기재된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5\. 면적 및 체적의 계산은 측량 결과 또는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수학적 공식에 의해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다음에 열거하는 것의 체적과 면적은 구조물의 수량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가. 콘크리트 구조물 중의 말뚝머리 +나. 볼트의 구멍 +다. 모따기 또는 물구멍(水切) +라. 이음줄눈의 간격 +마. 포장공종의 1개소당 0.1㎡ 이하의 구조물 자리 +바. 강(鋼)구조물의 리벳 구멍 +사. 철근 콘크리트 중의 철근 +아. 기타 전항에 준하는 것 +7\. 성토 및 사석공의 준공토량은 성토 및 사석공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 그러나 지반침하량은 지반성질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8\. 절토(切土)량은 자연상태의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 + +### 1-2-2 단위표준('12, '23년 보완) + +1\. 설계서의 단위 및 소수의 표준 + +| 종목 | 규격 | | 단위수량 | | 비고 | +|---|---|---|---|---|---| +| | 단위 | 소수자리 | 단위 | 소수자리 | | +| 공사연장 | m | 2 | m | - | | +| 공사폭원 | - | - | m | 1 | | +| 직공인부 | - | - | 인 | 2 | | +| 공사면적 | - | - | ㎡ | 1 | | +| 용지면적 | - | - | ㎡ | - | | +| 토적(높이, 너비) | - | - | m | 2 | | +| 토적(단면적) | - | - | ㎡ | 1 | | +| 토적(체적) | - | - | ㎥ | 2 | | +| 토적(체적합계) | - | - | ㎥ | - | | +| 떼 | ㎝ | - | ㎡ | 1 | | +| 모래, 자갈 | ㎝ | - | ㎥ | 2 | | +| 조약돌 | ㎝ | - | ㎥ | 2 | | +| 견치돌, 깬돌 | ㎝ | - | ㎡ | 1 | | +| 견치돌, 깬돌 | ㎝ | - | 개 | - | | +| 야면석(野面石) | ㎝ | - | 개 | - | | +| 야면석(야面石) | ㎝ | - | ㎥ | 1 | | +| 야면석(野面石) | ㎝ | - | ㎡ | 1 | | +| 돌쌓기 및 돌붙임 | ㎝ | - | ㎥ | 1 | | + +| 돌쌓기 및 돌붙임 | ㎝ | - | ㎡ | 1 | | +| 사석(捨石) | ㎝ | - | ㎥ | 1 | | +| 다듬돌(切石, 板石) | ㎝ | - | 개 | 2 | | +| 벽돌 | ㎜ | - | 개 | - | | +| 블록 | ㎜ | - | 개 | - | | +| 시멘트 | - | - | ㎏ | - | | +| 모르타르 | - | - | ㎥ | 2 | | +| 콘크리트 | - | - | ㎥ | 2 | | +| 석분 | - | - | ㎏ | - | | +| 석회 | - | - | ㎏ | - | | +| 화산회 | - | - | ㎏ | - | | +| 아스팔트 | - | - | ㎏ | - | | +| 목재(판재) | 길이m | 1 | ㎡ | 2 | | +| 목재(판재) | 폭,두께 | 1 | ㎥ | 3 | | +| 목재(판재) | ㎝ | 1 | ㎥ | 3 | | +| 합판 | ㎜ | - | 장 | 1 | | +| 말뚝 | 길이m | 1 | 개 | - | | +| | 지름㎜ | - | | | | +| 철강재 | ㎜ | - | ㎏ | 3 | 총량표시는 ton으로 한다. | +| 용접봉 | ㎜ | - | ㎏ | 1 | | +| 구리판, 함석류 | - | - | ㎡ | 2 | | +| 철근 | ㎜ | - | ㎏ | - | | +| 볼트, 너트 | ㎜ | - | 개 | - | | +| 꺽쇠 | ㎜ | - | 개 | - | | +| 철선류 | ㎜ | 1 | ㎏ | 2 | | +| PC강선 | - | - | ㎏ | 2 | | +| 돌망태 | 길이m | 1 위 | m | 1 | 망눈(網目)㎝ | +| | 지름m | - | 개 | - | | +| | 높이m | - | | | | +| 로프류 | ㎜ | - | m | 1 | | +| 못 | 길이㎝ | 1 | ㎏ | 2 | | +| 석유, 휘발유, 모빌유 | - | - | ℓ | 2 | | +| 구리스 | - | - | ㎏ | 2 | | +| 넝마 | - | - | ㎏ | 2 | | +| 화약류 | - | - | ㎏ | 3 | | +| 뇌관 | - | - | 개 | - | | +| 도화선 | - | - | m | 1 | | +| 석탄, 목탄, 코크스 | - | - | ㎏ | 1 | | +| 산소 | - | - | ℓ | - | | +| 카바이트 | - | - | ㎏ | 1 | | + +| 도료(塗料) | - | - | ℓ또는㎏ | 2 | | +| 도장(塗裝) | - | - | ㎡ | 1 | | +| 관류(管類) | 길이m | 2 | 개 | - | | +| | 지름㎜ | - | | | | +| | 두께㎜ | - | | | | +| 수로연장 | - | - | m | 1 | | +| 옹벽 | - | - | ㎡ | 1 | | +| 승강장옹벽 및 울타리 | - | - | m | 1 | | +| 궤도부설 | - | - | ㎞ | 3 | | +| 시험하중 | - | - | ton | - | | +| 보오링(試錐) | - | - | m | 1 | | +| 방수면적 | - | - | ㎡ | 1 | | +| 건물(면적) | - | - | ㎡ | 2 | | +| 건물(지붕, 벽붙이기) | - | - | ㎡ | 1 | | +| 우물 | 깊이 | - | m | 1 | | +| 마대 | - | - | 매 | - | | + + + +[주] +① 설계서 수량의 단위와 소수자리 표시는 본 표에 따르며,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② 품셈 각 항목에서 제시한 소수자리가 본 표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항목에서 제시하는 소수자리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본 표에 제시하지 않은 품의 경우 유사 품의 규격과 단위수량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C.G.S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금액의 단위표준 + +| 종목 | 단위 | 자리 | 비고 | +|---|---|---|---| +| 설계서의 총액 | 원 | 1,000 | 미만버림 | +| 설계서의 소계 | 원 | 1 | 미만버림 | +| 설계서의 금액란 | 원 | 1 | 미만버림 | +| 일위대가표의 계금 | 원 | 1 | 미만버림 | +| 일위대가표의 금액란 | 원 | 0.1 | 미만버림 | + + +[주] +일위대가표 금액란 또는 기초계산금액에서 소액이 산출되어 공종이 없어질 우려가 있어 소수자리 1자리 이하의 산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수자리의 정도를 조정 계산한다. + +### 1-2-3 토질('99, '14, '23년 보완) + +1\. 지반설계 +지하지반은 토질조사시험에 따라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량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지형 또는 표면상태에 의하여 추정설계 할 수 있다. + +2\. 토질 및 암의 분류 +가. 보통토사 : 보통 상태의 실트 및 점토 모래질 흙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삽이나 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삽작업을 하기 위하여 상체를 약간 구부릴 정도) +나. 경질토사 : 견고한 모래질 흙이나 점토로서 괭이나 곡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체중을 이용하여 2∼3회 동작을 요할 정도) +다. 고사 점토 및 자갈섞인 토사 : 자갈질 흙 또는 견고한 실트, 점토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곡괭이를 사용하여 파낼 수 있는 단단한 토질 +라. 호박돌 섞인 토사 : 호박돌 크기의 돌이 섞이고 굴착에 약간의 화약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단단한 토질 +마. 풍화암 :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암질(岩質)이 부식되고 균열이 1∼10㎝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해야할 암질 +바. 연암 : 혈암, 사암 등으로서 균열이 10∼30㎝ 정도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는 화약을 사용해야 하나 석축용으로는 부적합한 암질 +사. 보통암 : 풍화상태는 엿볼 수 없으나 굴착 또는 절취에는 화약을 사용해야 하며 균열이 30∼50㎝정도의 암질 +아. 경암 : 화강암, 안산암 등으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 화약을 사용해야 하며 균열상태가 1m이내로서 석축용으로 쓸 수 있는 암질 +자. 극경암 : 암질이 아주 밀착된 단단한 암질 + +[주] +표준 품셈에 표시되는 돌재료의 분류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① 모암(母岩) : 석산에 자연상태로 있는 암을 모암이라 한다. +② 원석(原石) : 모암에서 1차 파쇄된 암석을 원석이라 한다. +③ 건설공사용 석재 : 석재의 품질은 그 용도에 적합한 강도를 갖고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질이 좋은 치밀한 것이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④ 다듬돌(切石) : 각석(角石) 또는 주석(柱石)과 같이 일정한 규격으로 다듬어 진 것으로서 건축이나 또는 포장 등에 쓰이는 돌 +⑤ 막다듬돌(荒切石) : 다듬돌을 만들기 위하여 다듬돌의 규격 치수의 가공에 필요한 여분의 치수를 가진 돌 +⑥ 견치돌(間知石) : 형상은 재두각추체(栽頭角錐體)에 가깝고 전면은 거의 평면을 이루며 대략 정사각형으로서 뒷길이(控長), 접촉면의 폭(合端), 뒷면(後面) 등이 규격화 된 돌로서 4방락(四方落) 또는 2방락(二方落)의 것이 있으며 접촉면의 폭은 전면 1변의 길이의 1/10이상이라야 하고 접촉면의 길이는 1변의 평균 길이의 1/2이상인 돌 + +![4방락견치돌 · 2방락견치돌](pic/1-02_1.png) +뒷면 · 전면 · 뒷길이 · 4방락견치돌(四方落間知石) · 2방락견치돌(二方落間知石) + + +⑦ 깬돌(割石) : 견치돌에 준한 재두방추형(栽頭方錐形)으로서 견치돌보다 치수가 불규칙하고 일반적으로 뒷면(後面)이 없는 돌로서 접촉면의 폭(合端)과 길이는 각각 전면의 일변의 평균길이의 약 1/20과 1/3이 되는 돌 +⑧ 깬 잡석(雜割石) : 모암에서 일차 폭파한 원석을 깬 돌로서, 깬돌(割石)보다도 형상이 고르지 못한 돌로서 전면의 변의 평균 길이는 뒷길이의 약 2/3되는 돌 +⑨ 사석(捨石) : 막 깬돌 중에서 유수에 견딜 수 있는 중량을 가진 큰 돌 +⑩ 잡석(雜石) : 크기가 지름 10∼30㎝ 정도의 것이 크고 작은 알로 고루고루 섞여져 있으며 형상이 고르지 못한 큰 돌 +⑪ 전석(轉石) : 1개의 크기가 0.5㎥ 내・외의 정형화 되지 않은 석괴 +⑫ 야면석(野面石) : 천연석으로 표면을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운반이 가능하고 공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교적 큰 석괴 +⑬ 호박돌(玉石) : 호박형의 천연석으로서 가공하지 않은 지름 18㎝이상의 크기의 돌 +⑭ 조약돌(栗石) :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으로서 지름 10∼20㎝ 정도의 계란형의 돌 +⑮ 부순돌(碎石) : 잡석을 지름 0.5∼10㎝ 정도의 자갈 크기로 작게 깬 돌 +⑯ 굵은 자갈(大砂利) :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으로서 지름 7.5∼20㎝ 정도의 돌 +⑰ 자갈(砂利) : 천연석으로서 자갈보다 알이 작고 지름 0.5∼7.5㎝정도의 둥근 돌 +⑱ 역(磁) : 천연석이 굵은 자갈과 작은 자갈이 고루고루 섞어져 있는 상태의 돌 + +⑲ 굵은 모래(祖砂) : 천연산으로서 지름 0.25∼2㎜ 정도의 알맹이의 돌 + +⑳ 잔모래(細砂) : 천연산으로서 지름 0.05∼0.25㎜ 정도의 알맹이의 돌 + 돌가루(石紛) : 돌을 바수어 가루로 만든 것 + + 고로슬래그 부순돌 : 제철소의 선철(銑鐵) 제조 과정에서 생산되는 고로슬래그를 0∼40㎜로 파쇄 가공한 돌 + +3\. 체적환산계수 +가. 토공에 있어 토질 시험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소량의 토량인 경우에는 표준품셈의 체적환산계수표에 따를 수도 있다. +나. 체적의 변화 + +| L= | 흐트러진 상태의 체적(㎥) | C= | 다져진 상태의 체적(㎥) | +|---|---|---|---| +| | 자연상태의 체적(㎥) | | 자연상태의 체적(㎥) | + + +다. 체적의 변화율 + +| 종별 | L | C | +|---|---|---| +| 경암(硬岩) | 1.70∼2.00 | 1.30∼1.50 | +| 보통암(普通硬岩) | 1.55∼1.70 | 1.20∼1.40 | +| 연암(軟岩) | 1.30∼1.50 | 1.00∼1.30 | +| 풍화암(風化岩) | 1.30∼1.35 | 1.00∼1.15 | +| 폐콘크리트 | 1.40∼1.60 | 별도 설계 | +| 호박돌(玉石) | 1.10∼1.15 | 0.95∼1.05 | +| 역(礫) | 1.10∼1.20 | 1.05∼1.10 | +| 역질토(礫質土) | 1.15∼1.20 | 0.90∼1.00 | +| 고결(固結)된 역질토(礫質土) | 1.25∼1.45 | 1.10∼1.30 | +| 모래(砂) | 1.10∼1.20 | 0.85∼0.95 | +| 암괴(岩塊)나 호박돌이 섞인 모래 | 1.15∼1.20 | 0.90∼1.00 | +| 모래질흙 | 1.20∼1.30 | 0.85∼0.90 | +| 암괴(岩塊)나 호박돌이 섞인 모래질흙 | 1.40∼1.45 | 0.90∼0.95 | + +| 점질토 | 1.25∼1.35 | 0.85∼0.95 | +| 역(礫)이 섞인 점질토(粘質土) | 1.35∼1.40 | 0.90∼1.00 | +| 암괴(岩塊)나 호박돌이 섞인 점질토 | 1.40∼1.45 | 0.90∼0.95 | +| 점토(粘土) | 1.20∼1.45 | 0.85∼0.95 | +| 역이 섞인 점토 | 1.30∼1.40 | 0.90∼0.95 | +| 암괴(岩塊)나 호박돌이 섞인 점토 | 1.40∼1.45 | 0.90∼0.95 | + + +[주] +암(경암・보통암・연암)을 토사와 혼합성토할 때는 공극채움으로 인한 토사량을 계상할 수 있다. + +라. 체적환산계수(f)표 + +| 구하는 Q | 자연상태의
체적 | 흐트러진상태의
체적 | 다져진후의
체적 | +|---|---|---|---| +| 기준이 되는 q | | | | +| 자연상태의 체적 | 1 | L | C | +| 흐트러진상태의 체적 | 1/L | 1 | C/L | + + +4\. 토취장 및 골재원 +가. 토취장 및 골재원(석산,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 기타)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는 설계서에 그 위치를 명시할 수 있다. +나. 토취장 및 골재원은 품질과 경제성(수량, 거리, 채집방법, 거래가격 등) 및 관련 법적규제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다. 모암을 발파하여 깬돌 등 규격품을 채취할 경우 규격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파쇄된 돌의 발생량은 10∼40%를 표준으로 하며, 이때 파쇄된 돌의 유용이 가능하여 유용할 경우 이에 따른 경비는 별도 계상하고, 그 발생량에 대해서는 무대(無代)로 한다. +마. 잡석을 부순 돌(碎石)로 사용하려 할 때에는 채집비를 계상할 수 있다. + +바. 원석대와 채취장 및 기타 보상비는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사. 국유지인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용토록 한다. +아. 토취장 및 골재원은 사용 후 정리하여 사방을 하거나 조경을 하여야 하며 정리비, 사방비 및 조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5\. 오픈케이슨 기초 +우물통 기초굴착시 굴착토량은 외토 침입률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 +### 1-2-4 재료 및 자재의 단가('05, '06, '14, '12, '22, '23년 보완) + +1\. 주요자재 +가. 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계규정이나 계약조건에 따른다. +나. 자재구입은 필요에 따라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물건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법, 성능, 시험방법, 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한국산업규격표시품(KS), 우수재활용제품(GR)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의 시험결과 한국산업규격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자재를 우선한다. +라. 한국산업규격에 없는 제품 사용시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규격 및 시방(외국규격 등) 등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한다. + +2\. 재료 및 자재의 단가 +가. 건설재료 및 자재의 단가는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기준하며, 적용순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나. 재료 및 자재단가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의 운반비를 계상한다. +다. 품셈의 각 항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재료 및 자재는 설계수량을 적용하고,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공통부문] 1-2-4/7. 잡재료 및 소모재료’ 등을 따른다. + +3\. 재료의 단위 중량 +재료의 단위중량은 입경, 습윤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추정 단위중량은 다음과 같다. + +| 종별 | 형상 | 단위중량(㎏/㎥) | 비고 | +|---|---|---|---| +| 암석 | 화강암 | 2,600∼2,700 | 자연상태 | +| | 안산암 | 2,300∼2,710 | 〃 | +| | 사암 | 2,400∼2,790 | 〃 | +| | 현무암 | 2,700∼3,200 | 〃 | +| 자갈 | 건조 | 1,600∼1,800 | 〃 | +| | 습기 | 1,700∼1,800 | 〃 | +| | 포화 | 1,800∼1,900 | 〃 | +| 모래 | 건조 | 1,500∼1,700 | 〃 | +| | 습기 | 1,700∼1,800 | 〃 | +| | 포화 | 1,800∼2,000 | 〃 | +| 점토 | 건조 | 1,200∼1,700 | 〃 | +| | 습기 | 1,700∼1,800 | 〃 | +| | 포화 | 1,800∼1,900 | 〃 | +| 점질토 | 보통의 것 | 1,500∼1,700 | 〃 | +| | 력이 섞인 것 | 1,600∼1,800 | 〃 | +| | 력이 섞이고 습한 것 | 1,900∼2,100 | 〃 | +| 모래질흙 | | 1,700∼1,900 | 〃 | +| 자갈섞인토사 | | 1,700∼2,000 | 〃 | +| 자갈섞인모래 | | 1,900∼2,100 | 〃 | +| 호박돌 | | 1,800∼2,000 | 〃 | +| 사석 | | 2,000 | 〃 | +| 조약돌 | | 1,700 | 〃 | + +| 주철 | | 7,250 | | +| 강, 주강, 단철 | | 7,850 | | +| 스테인리스 | STS 304 | 7,930 | KSD3695 | +| | STS 430 | 7,700 | ('93 신설) | +| 연철 | | 7,800 | | +| 놋쇠 | | 8,400 | | +| 구리 | | 8,900 | | +| 납(鉛) | | 11,400 | | +| 목재 | 생송재(生松材) | 800 | | +| 소나무 | 건재(乾材) | 580 | | +| 소나무(적송) | 건재 | 590 | | +| 미송 | 〃 | 420∼700 | | +| 시멘트 | | 3,150 | | +| 시멘트 | | 1,500 | 자연상태 | +| 철근콘크리트 | | 2,400 | | +| 콘크리트 | | 2,300 | | +| 시멘트모르타르 | | 2,100 | | +| 역청포장 | | 2,350 | '01 보완 | +| 역청재(방수용) | | 1,100 | | +| 물 | | 1,000 | | +| 해수 | | 1,030 | | +| 눈 | 분말상(粉末狀) | 160 | | +| 눈 | 동결(凍結) | 480 | | +| 눈 | 수분포화(水分飽和) | 800 | | +| 고로슬래그부순돌 | | 1,650∼1,850 | 자연상태 | + + + +[주] +① 부순돌 및 조약돌 등은 모암의 암질(巖質)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본 표에 없는 품종에 대하여는 단위중량 시험에 의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재료량이 소규모인 경우 등) 문헌에 의한 결과를 참고한다. + +4\. 재료시험 결과 이용 +설계는 재료시험에 의하여 제원을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5\. 발생재의 처리 +사용고재 등 발생재의 처리는 다음 표에 의하여 그 대금을 설계 당시 미리 공제한다. + +| 품명 | 공제율 | +|---|---| +| 사용고재(시멘트공대 및 공드람 제외) | 90% | +| 강재스크랩(Scrap) | 70% | +| 기타발생재 | 발생량 | + + +[주] +① 공제금액 계산 : 발생량×공제율×고재단가 +② 기존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인한 발생재는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7조’를 따른다. + +6\. 강관배관의 부자재 산정요율 +가. 일반업무용 건물 + +(강관금액에 대한 %) + +| 항목 | 관이음부속 | | | 관지지물 | | | +|---|---|---|---|---|---|---| +| 건물규모별
시공부위별 | 소 | 중 | 대 | 소 | 중 | 대 | +| 가. 냉온수배관 | | | | | | | +| - 기계실 | 75 | 70 | 65 | 30 | 15 | 15 | +| - 옥내일반 | 45 | 45 | 45 | 40 | 25 | 25 | +| 나. 냉각수배관 | | | | | | | +| - 기계실 | 75 | 75 | 75 | 7 | 7 | 7 | +| - 옥내일반 | 70 | 55 | 40 | 9 | 9 | 9 | +| 다. 증기배관 | | | | | | | +| - 기계실 | 75 | 65 | 50 | 30 | 30 | 30 | +| - 옥내일반 | 45 | 45 | 45 | 30 | 30 | 30 | +| 라. 급수・급탕배관 | | | | | | | +| - 기계실 | 80 | 80 | 80 | 15 | 15 | 15 | +| - 옥내일반 | 60 | 60 | 60 | 15 | 15 | 15 | +| 마. 보일러급유배관 | 50 | 50 | 50 | 15 | 15 | 15 | +| 바. 통기배관 | 30 | 30 | 30 | 10 | 10 | 10 | +| 사. 소화배관 | | | | | | | +| - 옥내소화전 | 65 | 55 | 50 | 10 | 10 | 10 | +| - 스프링클러 | 70 | 70 | 70 | 15 | 15 | 15 | + + +[주] +① 상기요율은 일반업무용 건물의 배관재로 사용하는 일반탄소강관금액에 대한 관이음부속및 관지지물의 금액비율이다. +② 건물규모별 소, 중, 대는 다음과 같다. +소 : 연면적 5,000㎡이하의 건물 +중 : 연면적 5,000㎡초과 30,000㎡미만의 건물 +대 : 연면적 30,000㎡이상의 건물 +③ 관이음부속류는 엘보, 티, reducer, 유니온, 소켓, 캡, 플러그, 니플, 부싱, 플랜지 등을 말한다. +④ 관이음부속류에는 각종 밸브장치, 증기트랩장치, By Pass관 장치 및 계량기 장치의 관이음부속과 각종 펌프토출측의 연결용 플랜지는 제외되었다. +⑤ 관지지물류는 클레비스행거, 보온용 클레비스행거, 파이프 클램프, 롤러행거, 행거볼트, U-볼트, 파이프 앵커, 턴버클, 나비밴드 등을 말한다. +⑥ 관지지물에는 단열지지대 및 관지지대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한다. +⑦ 증기배관의 관지지물에는 ⑥항 및 롤러, 새들, 보온재 보호판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한다. +⑧ 통기배관의 요율은 환상통기식이므로 각개 통기방식일 때는 별도 계상한다. +⑨ 상기부자재 산정요율 계산방식과 도면에 의한 물량산출 방식을 병행사용 한다. + +나. 병원건물 + +(강관금액에 대한 %) + +| 시공부위별 | 관이음부속 | 관지지물 | +|---|---|---| +| 가. 냉・온수배관 | | | +| - 기계실 | 80 | 50 | +| - 옥내일반 | 40 | 30 | +| 나. 증기배관 | | | +| - 기계실 | 55 | 20 | +| 다. 급수・급탕배관 | | | +| - 기계실 | 70 | 15 | +| - 옥내일반 | 50 | 40 | +| 라. 통기관 | 30 | 8 | +| 마. 소화배관 | | | +| - 옥내소화전배관 | 45 | 10 | +| - 스프링클러배관 | 75 | 20 | + + +[주] +① 상기 요율은 병원건물의 배관재로 사용하는 일반 탄소 강관금액에 대한 관이음부속 및 관지지물의 금액비율이다. +② 관이음 부속류는 엘보, 티, reducer, 유니온, 소켓, 캡, 플러그, 니플, 부싱, 플랜지 등을 말한다. +③ 관이음부속류에는 각종 밸브장치, 증기트랩장치, By Pass관 장치 및 계량기 장치의 관이음부속과 각종 펌프, 토출측의 연결용 플랜지는 제외되어 있다. +④ 관지지물에는 단열 지지대 및 공동구내 관지지대, 롤러스탠드 새들, 보온재보호판 등은 제외되어 있다. +⑤ 소화배관 요율에는 소화펌프의 토출측 밸브류 방진이음용 플랜지 유니온은 제외되어 있다. +⑥ 수직관은 2개 층마다 플랜지 또는 유니온을 적용하였다. + +7\. 잡재료 및 소모재료 +각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잡재료 및 소모재료에 대해서는 이를 계상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잡재료 및 소모재료 등을 계상하고자 할 때에는 주재료비(재료비의 할증수량 제외)의 2∼5%까지 별도 계상하되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 1-2-5 인력('22, '23, '25년 보완) + +1\. 직종의 선정 +각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직종은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직종을 기준한 것이며, 통계법 제17조의 지정통계에 의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와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의 직종해설에 따라 변경·적용할 수 있다. + +2\. 작업반장 +작업조건에 따른 작업조의 편성 시 작업조장은 기능 인력을 중심으로 편성하며, 다수의 보통인부에 대한 원활한 지휘통제가 필요할 경우 작업반장을 계상할 수 있다. + +[참고] + +| 현장작업조건 | 작업반장수 | +|---|---| +| 작업장이 광활하여 감독이 용이하고 고도의 기능이 필요치 않을 경우 | 보통인부 25인∼50인에 1인 | +| 작업장이 협소하고 감독시야가 보통이며 약간의 기능을 요하는 경우 | 보통인부 15인∼25인에 1인 | +| 고도의 기능과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는 경우 | 보통인부 5인∼15인에 1인 | + +3\. 공사 중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의 확보를 위해 해당 법령(법, 령, 규칙, 지침 등)에 따라 배치하는 신호수, 유도자, 교통정리원, 감시자 및 기타 안전확보를 위한 인력은 품셈의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작업방법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인력을 별도 계상한다. + +### 1-2-6 공구 및 경장비('93, '23년 보완) + +각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에 대해서는 이를 계상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등을 계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별도 계상하되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1\. 공구손료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기구류의 손료로서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인력품(노임할증과 작업시간 증가에 의하지 않은 품 할증 제외)의 3%까지 계상하며 특수공구(철골공사, 석공사 등) 및 검사용 특수계측기류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참고] +◦일반공구 및 일반시험용 계측기구 : 스패너류, 렌치류, 턴버클, 샤클, 스프레이건, 바이스, 클립 또는 클램프류, 용접봉건조통, 게이지류, V블록, 마이크로메타, 버어니어캘리퍼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 +2\. 경장비의 기계경비 +아래 참고와 같은 경장비류의 손료 및 운전경비(운전원 제외)이며, 손료는 기계경비산정표에 명시된 가장 유사한 장비의 제수치(내용시간, 연간표준 가동시간, 상각비율, 정비비율, 연간관리비율 등)를 참조하여 계상한다. + +[참고] +◦경장비 : 휴대용 전기드릴, 휴대용 전기그라인더, 체인블럭, 콘크리트브레이커(기초수정용), 임팩트렌치, 전기용접기, 윈치, 세어링머신, 벤딩롤러, 수압펌프(수압시험용) 및 이와 유사한 것, 주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장비류로서 기계경비산정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소규모의 것. + +### 1-2-7 운반('08, '10, '16, '22, '23년 보완) + +1\. 소운반의 운반거리 +가. 품에서 자재의 소운반은 포함하며, 품에서 포함된 것으로 규정된 소운반 거리는 20m 이내의 거리를 의미한다. +나. 경사면의 소운반 거리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 +다. 현장 내 운반거리가 소운반 범위를 초과하거나, 별도의 2차 운반이 발생될 경우 별도 계상한다. + +2\. 인력운반 기본공식 +Q = N × q +N = T/(60 × L × 2/V + t) = VT/(120L + Vt) + +여기서 Q : 1일 운반량(㎥ 또는 ㎏) +N : 1일 운반횟수 +q : 1회 운반량(㎥ 또는 ㎏) +T : 1일 실작업시간(480분-30분) +L : 운반거리(m) +t : 적재적하 시간(분) +V : 평균왕복속도(m/hr) + +[주] +삽으로 적재할 수 없는 자재(시멘트・목재・철근・말뚝・전주・관・큰석재 등)의 인력적사는 기본공식을 적용하되 25㎏을 1인의 비율로 계산하고 t 및 v는 자재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상한다. + +3\. 지게운반 + +| 구분 | 적재적하
시간(t) | 평균왕복속도(m/hr) | | | +|---|---|---|---|---| +| 종류 | | 양호 | 보통 | 불량 | +| 토사류 | 1.5분 | 3,000 | 2,500 | 2,000 | +| 석재류 | 2분 | | | | + + +[주] +① 절취는 별도 계상한다. +② 양호 : 운반로가 평탄하며 보행이 자유롭고 운반상 장애물이 없는 경우 +보통 : 운반로가 평탄하지만 다소 운반에 지장이 있는 경우 +불량 : 보행에 지장이 있는 운반로의 경우, 습지, 모래질, 자갈질, 암반 등 지장이 있는 운반로의 경우 +③ 1회 운반량은 보통토사 25㎏으로 하고, 삽작업이 가능한 토석재를 기준으로 한다. +④ 석재류라 함은 자갈, 부순돌 및 조약돌 등을 말한다. +⑤ 고갯길인 경우에는 직고(直高)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 +⑥ 적재운반 적하는 1인을 기준으로 한다. + +4\. 벽돌운반 + +(1,000매당) + +| 구분 | 단위 | 층수 | | | | | +|---|---|---|---|---|---|---| +| | | 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 보통인부 | 인 | 0.44 | 0.56 | 0.74 | 0.96 | 1.19 | +| 비고 | - 리프트를 사용할 경우 보통인부 0.31인을 적용한다. | | | | | | + + +[주] +본 품은 기본벽돌(19×9×5.7㎝)을 인력으로 층별(층고 3.6m) 운반하는 기준이다. + +5\. 인력운반(기계설비) +장대물, 중량물 등 인력운반비 산출공식 +가. 기본공식 +운반비 = M/T × A(60 × 2 × L/V + t) + + +여기에서, A : 인력운반공의 노임 +M : 필요한 인력운반공의 수(총운반량/1인당 1회 운반량) +L : 운반거리(km) +V : 왕복평균속도(km/hr) +T : 1일 실작업시간 +t : 준비작업시간(2분) +인력운반공의 1회 운반량(25㎏) +왕복평균속도 : 도로상태 양호 : 2km/hr +도로상태 보통 : 1.5km/hr +도로상태 불량 : 1km/hr +도로상태 물논 : 0.5km/hr +※ 도로상태 구분은 토목부분 참조 + +나. 경사지 운반 환산계수(α) + +| 경사도 | %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 +| | 각도 | 6 | 11 | 17 | 22 | 27 | 31 | 35 | 39 | 42 | 45 | +| 환산계수(α)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 +경사지 환산거리 a×L + + +6\. 운반로의 개설 및 유지보수 +운반로의 신설 또는 유지보수는 작업량을 감안하여 작업속도가 증가됨으로써 신설 또는 유지 보수하지 않을 때보다 경제적일 경우에만 계상해야 한다. + +7\.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가. 중량으로 적재할 수 있는 품종에 대하여는 중량적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중량적재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적재할 수 있는 실측치에 의한다. +다. 화물자동차의 적재량은 중량적재나 용량적재 그 어느 쪽의 제한 범위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운반로의 종별(공도, 사도) 및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라. 화물자동차의 적재량은 중량으로 적재하거나 특수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 +| 종별 | 규격 | 단위 | 적재량 | | | | 비고 | +|---|---|---|---|---|---|---|---| +| | | | 6톤
차량 | 8톤
차량 | 11톤
차량 | 20톤
트레일러 | | +| 목재(원목) | 길이가 긴 것은 낱개 | ㎥ | 7.7 | 10 | 13 | - | | +| 목재(제재목) | 〃 | 〃 | 9.0 | 12 | 16 | - | | +| 경유・휘발유 | 200ℓ | 드럼 | 30 | 40 | 55 | - | | +| 아스팔트 | 〃 | 〃 | 24 | 35 | 50 | - | | +| 새끼 | 12㎜, 9.4㎏ | 다발 | 480 | 640 | - | - | | +| 벽돌 | 19㎝×9㎝×5.7㎝(표준형) | 개 | 2,930 | 3,900 | 5,300 | - | | +| 기와 | 34㎝×30㎝×1.5㎝ | 매 | 1,860 | 2,480 | 3,400 | - | | +| 보도블록 | 30㎝×45㎝×6㎝ | 개 | 490 | 650 | 890 | - | | +| 견치돌 | 뒷길이 45㎝ | 개 | 100 | 135 | 180 | - | | +| 블록 | 두께 10㎝ | 〃 | 650 | 860 | 1,180 | - | | +| 〃 | 두께 15㎝ | 〃 | 450 | 600 | 820 | - | | +| 〃 | 두께 20㎝ | 〃 | 350 | 460 | 630 | - | | +| 타일 | 두께 6㎜ | ㎡ | 500 | 660 | - | - | 모자
이크
포함 | +| | (8㎜) | | (350) | (460) | - | - | | +| 크링커타일 | 두께 24㎜ | 〃 | 150 | 200 | - | - | | +| 합판 | 12×900×1,800㎜ | 매 | 450 | 600 | 820 | - | | +| 유리 | 두께 3㎜ | ㎡ | 700 | 930 | - | - | | +| 페인트 | 4ℓ(18ℓ)/통 | 통 | 1,300 | 1,720 | 2,365 | - | | +| | | | (300) | (400) | (550) | - | | +| 아스타일 | 3㎜×30㎝×30㎝ | 매 | 9,600 | 12,800 | 17,600 | - | | +| 흄관 | ø300㎜ L=2.5m | 본 | 27 | 36 | 52 | - | | +| 〃 | 450 〃 | 〃 | 15 | 20 | 27 | - | | +| 〃 | 600 〃 | 〃 | 8 | 12 | 15 | - | | +| 〃 | 800 〃 | 〃 | 4 | 6 | 9 | - | | +| 〃 | 900 〃 | 〃 | 4 | 5 | 7 | - | | +| 〃 | 1,000 〃 | 〃 | 3 | 4 | 5 | 10 | | +| 〃 | 1,200 〃 | 〃 | 2 | 3 | 4 | 7 | | +| 〃 | 1,500 〃 | 〃 | 1 | 2 | 2 | 5 | | +| 콘크리트관 | ø250㎜ L=1m | 본 | 60 | 80 | 110 | - | | +| 〃 | 300 〃 | 〃 | 52 | 70 | 96 | - | | +| 〃 | 350 〃 | 〃 | 42 | 60 | 82 | - | | +| 〃 | 450 〃 | 〃 | 25 | 30 | 41 | - | | +| 〃 | 600 〃 | 〃 | 16 | 20 | 27 | - | | +| 〃 | 900 〃 | 〃 | 9 | 12 | 16 | - | | +| 〃 | 1,000∼1,500 〃 | 〃 | 3∼6 | 4∼8 | 5∼10 | 12 | | + +| 주철관 | ø80㎜∼150㎜L=6.0m | 본 | 42∼111 | 46∼123 | - | - | | +| 〃 | 200∼450 〃 | 〃 | 9∼30 | 10∼34 | - | - | | +| 〃 | 500∼600 〃 | 〃 | 6 | 6∼9 | - | - | | +| 〃 | 700∼900 〃 | 〃 | 3 | 3∼5 | - | - | | +| 〃 | 1,000〃 | 〃 | 2 | 2 | - | - | | +| 도복장강관 | ø300㎜∼450㎜
L=6.0m | 본 | 10∼18 | 14∼22 | - | - | | +| 〃 | 500∼ 700〃 | 〃 | 3∼9 | 6∼10 | - | - | | +| 〃 | 800∼1,000〃 | 〃 | 1∼3 | 3 | - | - | | +| 〃 | 1,200∼2,100〃 | 〃 | 1 | 1 | - | - | | +| 〃 | 2,200∼2,300〃 | 〃 | - | 1 | - | - | | +| P・C파일 | ø300㎜∼440㎜
L=9.0m | 본 | - | - | 6∼10 | 11∼18 | | +| | 450∼500 〃 | 〃 | - | - | 4∼5 | 8∼9 | | +| 시멘트 | 40㎏ | 대 | 150 | 200 | 275 | 637
(25.5톤
화물차는
풀카고
기준) | | +| 전주 | 10m(일반용) | 본 | - | - | 12 | 23 | | +| 〃 | 체신주 8m | 〃 | - | 17 | 23 | 43 | | + + +### 1-2-8 작업조 구성 및 적용('24년 신설) + +1\. 작업조 구성 +가. 표준품셈의 작업조는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투입 요소를 제시한다. +나. 현장여건에 따라 투입자원(인력, 장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으며,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2\. 작업조 적용 +가. 작업조는 일당시공량을 시공하기 위한 필수자원(인력, 장비)의 조합으로 제시 되어있다. +나. 시설물의 설계조건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복수의 작업조를 적용할 수 있다. + +3\. 시공단위의 품 산정 +가. 작업조 기준의 일당시공량이 제시된 항목을 시공단위(m당, ㎡당, ㎥당, ton당 등)의 품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를 참고하여 산출하되, 품의 규격과 단위수량을 고려하여 소수자리의 정도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일당시공량 | 1단위이하 | 10단위 | 100단위 | 1,000단위 | 10,000단위 | +|---|---|---|---|---|---| +| 소수자리 | 2 | 3 | 4 | 5 | 6 | + +[참고] 시공단위의 품으로 산정하는 경우 소수자리 표기 예시 + +| 구분 | 단위 | 수량 | 일당시공량(예시) | | | | | +|---|---|---|---|---|---|---|---| +| | | | 1단위이하
(3㎡) | 10단위
(30㎡) | 100단위
(300㎡) | 1,000단위
(3,000㎡) | 10,000단위
(30,000㎡) | +| 인력 | 인 | 1 | 0.33 | 0.033 | 0.0033 | 0.00033 | 0.000033 | +| | 인 | 3 | 1.00 | 0.100 | 0.0100 | 0.00100 | 0.000100 | +| | 인 | 5 | 1.67 | 0.167 | 0.0167 | 0.00167 | 0.000167 | +| 장비 | 대 | 1 | 2.67 | 0.267 | 0.0267 | 0.00267 | 0.000267 | +| ※ 인력품 산정(인) : 인력(인) ÷ 시공량(일당) | | | | | | | | +| ※ 장비품 산정(hr) : 장비(대) × 8(hr) ÷ 시공량(일당) | | | | | | | | + + +### 1-2-9 소규모(작업물량 제한)(‘23년 신설, ‘25년 보완) + +"시공량/일"으로 명시된 항목 중 총 시공량이 본 품(시공량/일)의 기준 미만인 소규모 공사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시공량/일”이 제시되지 않는 항목의 경우 시공수량과 투입자원(인력, 장비)의 작업능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재료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구분 | 조건 | 적용시공량 | +|---|---|---| +| 1 | A ≦ B/2 일 경우 | Q = B/2 | +| 2 | B/2 < A < B 일 경우 | Q = B | + +![소규모 적용시공량 그래프](pic/1-02_2.png) +적용시공량(Q) · 1일시공량(B) · 1일시공량(B)/2 · 1일시공량(B)/2 · 1일시공량(B) · 총시공량(A) + + +[주] +① 시공량(A), 1일시공량(표준품셈)(B), 적용시공량(Q) +② 시공량은 총 시공량을 기준한다. 단, 외부환경(교통통제 및 발주물량 제한으로 “시공량/일”이 제한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시공량/일” 미만으로 계획되는 경우 해당 시공량을 적용한다. +③ 동일 항목 내 다수의 규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현장조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규격별 소요일수를 산정 : 시공량 ÷ 표준품셈 일당시공량 +㉯ 규격별 소요일수의 합이 1일 미만일 경우 소규모(작업물량 제한) 적용 +㉰ 규격별 소요일수의 합이 1일 이상일 경우 소규모(작업물량 제한) 미적용 +㉱ 규격별 시공량에 일수 편차에 따른 요율을 각각 곱하여 시공량 계산 + +| 구분 | | 규격 | A.현장수량
(m) | B.일당시공량
(m) | Q. 적용시공량
(m) | 소요일수
(A/B) | 일수편차
(요율) | +|---|---|---|---|---|---|---|---| +| 소규모
적용 | 예시1 | 15mm | 40 | 83 | 44 | 0.5 | 0.1
(+10%) | +| | | 20mm | 30 | 75 | 33 | 0.4 | | +| | | 계 | 70 | | 77 | 0.9 | | +| | 예시2 | 15mm | 10 | 83 | 12 | 0.1 | 0.2
(+20%) | +| | | 20mm | 15 | 75 | 18 | 0.2 | | +| | | 100mm | 9 | 18 | 10.8 | 0.5 | | +| | | 계 | 34 | | 40.8 | 0.8 | | +| 소규모
미적용 | 예시3 | 15mm | 30 | 83 | - | 0.4 | - | +| | | 20mm | 15 | 75 | | 0.2 | | +| | | 100mm | 10 | 18 | | 0.6 | | +| | | 계 | 55 | | | 1.2 | | + + +④ 복합 공종 시공 시에는 본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1장_적용기준/1-03_재료_및_노임의_할증.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1장_적용기준/1-03_재료_및_노임의_할증.md index 469016fd..f5b2c1c6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1장_적용기준/1-03_재료_및_노임의_할증.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1장_적용기준/1-03_재료_및_노임의_할증.md @@ -5,10 +5,177 @@ PDF쪽: 76~79 인쇄쪽: 20~23 시작표지: 1-3 재료 및 노임의 할증 끝표지: 1-4 품의 할증('97, '01, '03, '11, '14, '15, '16, '17년 보완)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3 재료 및 노임의 할증 + +### 1-3-1 재료의 할증('06, '11, '12, '19, '22, '23년 보완) + +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일반적으로 다음표의 값 이내로 한다. 다만, 품셈의 각 항목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 + +| 종류 | 정치식(%) | 기타(%) | +|---|---|---| +| 시멘트 | 2 | 3 | +| 잔골재・채움재 | 10 | 12 | +| 굵은골재 | 3 | 5 | +| 아스팔트 | 2 | 3 | +| 석분 | 2 | 3 | +| 혼화재 | 2 | - | + + +[주] +속채움 재료의 경우에도 이 값을 준용한다. + +2\. 노상 및 노반재료(선택층, 보조기층, 기층 등) + +| 종류 | 할증률(%) | +|---|---| +| 모래 | 6 | +| 부순돌・자갈・막자갈 | 4 | +| 점질토 | 6 | + + +3\. 관 및 구조물기초 부설재료 + +| 종류 | 할증률(%) | +|---|---| +| 모래 | 4 | + +4\. 토사(해상) + +| 종류 | 할증률(%) | 비고 | +|---|---|---| +| 치환모래(置換砂) | 20 | 표면건조포화상태의 모래에
대한 할증률 | +| 깔모래(敷砂) | 30 | | +| 사항용모래(砂抗用砂) | 20 | | +| 압입모래(壓入砂) | 40 | | + + +5\. 사석(해상) + +| 지반 | 보통지반 | | 모래치환지반 | | 연약지반 | | +|---|---|---|---|---|---|---| +| 사석두께
종류 | 2m미만 | 2m이상 | 2m미만 | 2m이상 | 2m미만 | 2m이상 | +| 기초사석 | 25% | 20% | 30% | 25% | 50% | 40% | +| 피복석(被覆石) | 15% | 15% | 15% | 15% | 20% | 20% | +| 뒤채움사석 | 20% | 20% | 20% | 20% | 25% | 25% | + + +[주] +사석의 재료할증률은 공사의 위치, 자연조건(수심, 조류, 파랑, 조위, 해저지질 등)과 제체의 규모 및 공사의 종류 등 현장조건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다. + +6\. 속채움(해상) + +| 종류 | 할증률(%) | 비고 | +|---|---|---| +| 모래 | 10 | 케이슨 또는 세라 블록 등의 속채움시 | +| 사석 | 10 | 단, 블록 또는 콘크리트의 속채움재는 제외 | + +7\. 강재류 + +| 종류 | 할증률(%) | +|---|---| +| 원형철근 | 5 | +| 이형철근 | 3 | +| 이형철근(교량・지하철 및 이와 유사한
복잡한 구조물의 주철근) | 6∼7 | +| 일반볼트 | 5 | +| 고장력볼트(H.T.B) | 3 | +| 강판(板) | 10 | +| 강관 | 5 | +| 대형형강(形鋼) | 7 | +| 소형형강 | 5 | +| 봉강(棒鋼) | 5 | +| 평강대강 | 5 | +| 경량형강, 각파이프 | 5 | +| 리벳(제품) | 5 | +| 스테인리스강판 | 10 | + +| 스테인리스강관 | 5 | +| 동판 | 10 | +| 동관 | 5 | +| 덕트용금속판 | 28 | +| 프레스접합식스테인리스강관 | 5 | +| 이음부속류 | 5 | + + +[주] +① 이형철근의 경우, 해당 공사 또는 구조물의 시공실적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강관, 스테인리스강관의 할증률(%)은 옥외공사를 기준한 것이며 옥내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10% 이내로 한다. +③ 형강(形鋼)의 대형구분은 100㎜ 이상을 말한다. +④ 현장 여건상 절단 및 가공 등이 불필요한 경우, 상기 할증률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8\. 기타재료 + +| 재료별 | | 할증률(%) | +|---|---|---| +| 목재 | 각재 | 5 | +| | 판재 | 10 | +| 합판 | 일반용합판 | 3 | +| | 수장용합판 | 5 | +| 쉬즈관 | | 8 | +| 쉬즈판 | | 8 | +| PVC관/PE관 | | 5('23 신설) | +|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 | 3 | +| 조립식구조물(U형플륨관 등) | | 3('92 신설) | +| 도료 | | 2 | +| 벽돌 | 붉은벽돌 | 3 | +| | 시멘트벽돌 | 5 | +| | 내화벽돌 | 3 | +| | 경계블록 | 3 | +| | 콘크리트블록 | 4 | +| | 호안블록 | 5 | +| 원석(마름돌용) | | 30 | +| 석재판붙임용재 | 정형돌 | 10 | +| | 부정형돌 | 30 | +| 조경용수목 | | 10 | +| 잔디 및 초화류 | | 10 | +| 래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현장플랜트포함) | 무근구조물 | 2 | +| | 철근구조물 | 1 | +| | 철골구조물 | 1 | +| 현장 혼합 콘크리트
타설(인력 및 믹서) | 무근구조물 | 3 | +| | 철근구조물 | 2 | +| | 소형구조물 | 5 | +| 콘크리트포장혼합물의 포설 | | 4 | +| 아스팔트콘크리트포설(현장플랜트포함) | | 2 | +| 졸대 | | 20 | +| 텍스 | | 5 | +| 석고판(못붙임용) | | 5 | +| 석고판(본드붙임용) | | 8 | +| 콜크판 | | 5 | +| 단열재 | | 10 | +| 유리 | | 1 | + +| 테라콧타 | | 3 | +| 블록 | | 4 | +| 기와 | | 5 | +| 슬레이트 | | 3 | +| 타일 | 모자이크 | 3 | +| | 도기 | 3 | +| | 자기 | 3 | +| | 아스팔트 | 5 | +| | 리노륨 | 5 | +| | 비닐 | 5 | +| | 비닐렉스 | 5 | +| | 크링카 | 3 | +| 테라죠판 | | 6('18 신설) | +| 위생기구(도기, 자기류) | | 2 | + + +[주] +① 거푸집 및 동바리, 가건축물 또는 품셈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개별 부재의 설계조건에 의해 제작이 완료된 상태의 PC부재(PC암거, 건축용 구조부재 등)는 할증수량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PVC, PE관의 할증률(%)은 옥외공사 기준이며 옥내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10% 이내로 한다. +④ 현장 여건상 절단 및 가공 등이 불필요한 경우, 상기 할증률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1-3-2 노임의 할증('25년 보완) + +1\. 노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유급휴일,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5조, 제56조,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1장_적용기준/1-04_품의_할증.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1장_적용기준/1-04_품의_할증.md index 0f530897..a503ee01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1장_적용기준/1-04_품의_할증.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1장_적용기준/1-04_품의_할증.md @@ -5,10 +5,302 @@ PDF쪽: 79~86 인쇄쪽: 23~30 시작표지: 1-4 품의 할증('97, '01, '03, '11, '14, '15, '16, '17년 보완) 끝표지: 1-5 기타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4 품의 할증('97, '01, '03, '11, '14, '15, '16, '17년 보완) + +### 1-4-1 적용기준('23년, '25년 보완) + +1\. 품의 할증은 필요한 경우 다음의 기준 이내에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공사규모,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2\. 할증의 적용은 품셈 각 항목에서 반영하고 있는 작업조건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고려되어야 하며, 해당 항목에서 규격 또는 별도의 할증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 해당 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3\. 품의 할증은 생산성에 영향을 받는 품 요소(인력 및 건설기계)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품의 할증은 각각의 할증 요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공조건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할증의 적용에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의 장 또는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할증율(%)은 요소별 일반적인 작업조건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부의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할증율의 범위내에서 보완하여 적용한다. + +### 1-4-2 할증의 중복가산요령 + +W=기본품×(1+a1+a2+a3+………an) +단, 동일성격의 품할증요소의 이중적용은 불가함. +여기서 W : 할증이 포함된 품 +기본품 : 각 항 [주]란의 필요한 할증・감 요소가 감안된 품 +a1-an : 품 할증요소 + +### 1-4-3 작업지연('23, '25년 보완) + +공사 수행 시 특정 시공조건 발생(출입통제, 중단, 이동 등)하여 일일 작업시간에 제약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1\. 현장조건 + +| 구분 | 적용조건 | 할증 | +|---|---|---| +| 통제보안지역 | - 보안구역 등 작업인력의 출입통제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 20% | +| 군(軍)통제지역 | - 인근 사격훈련 등 군(軍) 관련 지역 내 출입통제 등으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 50% | +| 도서지역 | - 본토와 도서지구간 인력의 이동(출퇴근) 발생으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 50% | +| 공항지역 | - 공항 내 이착륙(1일 20회 이상)발생으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 50% | + + +[주] +① 본 할증은 인력의 출입 및 작업 통제에 의해 실 작업시간이 줄어드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도서지역에서 자원(인력, 자재, 건설기계)의 수급에 영향을 받는 경우는 본 할증과 무관하며, 별도 반영하여야 한다. + +2\. 열차의 운행빈도 + +| 구분 | 적용조건 | 할증 | +|---|---|---| +| 본선상작업 | - 열차운행횟수(8시간) 13회 이하 | 14% | +| | - 열차운행횟수(8시간) 14~18회 이하 | 25% | +| | - 열차운행횟수(8시간) 19회 이상 | 37% | +| 열차운행선
인접작업 | - 열차운행횟수(8시간) 13회 이하 | 3% | +| | - 열차운행횟수(8시간) 14~18회 이하 | 5% | +| | - 열차운행횟수(8시간) 19회 이상 | 7% | + + +[주] +① 열차 통과에 따라 작업이 중단(지장 또는 대피)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시 열차통과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 대피 할증율을 적용하며, 선로와의 이격거리는 철도안전법 기준을 적용한다. + +3\. 건물 층수 + +| 구분 | 적용조건 | 할증 | +|---|---|---| +| 지상층 | 2~5층 | 1% | +| | 10층 이하 | 3% | +| | 15층 이하 | 4% | +| | 20층 이하 | 5% | +| | 25층 이하 | 6% | +| | 30층 이하 | 7% | +| | 30층 초과 | 5층마다 1%씩 가산 | +| 지하층 | 지하 1층 | 1% | +| | 지하 2층 | 2% | +| | 지하 2층 초과 | 1층마다 1%씩 가산 | + + +[주] +① 시설(건물 등) 내부에서 작업자의 이동에 따라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층의 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환산한다. + +### 1-4-4 지세/지형('23, '25년 보완) + +시공위치의 형상(산지 등), 환경(교통, 주거 등) 등의 조건에 의해 작업효율에 영향을 받는 공종에 한하여 적용한다. + +1\. 지세 + +| 구분 | 할증 | | 적용조건 | +|---|---|---|---| +| 산지 | 산지 A | 15% | - ‘산지의 등급 구분’ 참조 | +| | 산지 B | 25% | | +| | 산지 C | 50% | | +| 경사지 | 경사지 A | 10% | - 비탈면 등 경사면 작업으로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 +| | 경사지 B | 20% | - ‘경사지의 등급 구분’ 참조 | +| 습지/해안지 | 20% | | - 습지(물이 있는 논 등) 또는 해안지역(갯벌, 간척지,
모래사장 등)에서 직접 작업하는 경우 | + + +[주] +① 시공위치의 형상 변화(간섭, 경사 등)로 인해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작업조건의 개선(지형 평탄화, 탑승장비 활용 등)으로 본 작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③ ‘산지의 등급 구분’은 아래와 같다. + +| 구분 | 산지 A | 산지 B | 산지 C | +|---|---|---|---| +| 적용대상 | -국도 주변 야산지
-지방도 주변 야산지
-시가지 주변 야산지
-마을 주변 야산지 | -순수 야산지
-해안 야산지 | - 산악지 | + +④ ‘경사지의 등급 구분’은 아래와 같다. + +| 구분 | 경사지 A | 경사지 B | +|---|---|---| +| 적용대상 | -수평각 15도 ~ 30도 미만 경사 | -수평각 30도 이상 경사 | + +[참고] 지세구분 + +| 지구 | | 평탄지 | 산지 A
(국도 등 주변
야산지) | 산지 B
(야산지) | 산지 C
(산악지) | +|---|---|---|---|---|---| +| 구분 | | | | | | +| 지형 | | 평지 또는 보통
야산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 | 험한 야산지대 및
수목이 우거진 보통
산악지대 | 험한 야산지대 및
수목이 우거진 보통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불편한 곳 | 산림이 우거진
험준한 산악지대로서
교통이 극히 불편한
곳 | +| 지세 | | 평지 또는
보통 야산 | 험한 야산 또는
보통 산악 | 험한 야산 또는
보통 산악 | 험한 산악 | +| 높이
기준 | 해발 | 100m 미만 | 300m 미만 | 300m 미만 | 400m 미만 | +| | 표고 | 50m 미만 | 150m 미만 | 150m 미만 | 200m 미만 | +| 통행
조건 | 도로 | 대소로(유) | 대소로(유) | 대로(무) | 대소로(무) | +| | 구배 | 완만 | 완만 | 완급 | 극급 | +| | 통행 | 양호 | 양호 | 불편 | 극히불량 | +| 자연
환경 | 지세 | 양호 | 불편 | 불편 | 불량 | +| | 수목 | 소수 또는 소목 | 보통 또는 약간울창 | 보통 또는 약간울창 | 울창 | +| | 기상 | 보통 | 불편 | 불편 | 불편 | +| 기타
조건 | 교통 | 도로에서 500m 이내 | 도로에서 500m 이내 | 도로에서 1㎞ 이내 | 도로에서 1㎞ 이상 | +| | 숙소 | 편리 | 편리 | 불편 | 극히 불편 | +| | 통신 | 편리 | 편리 | 불편 | 불가 | +| | 인력동원 | 편리 | 편리 | 불편 | 불가 | + + +[주] +① 교통 +\- 도로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참고 +\- 편리 : 대형차의 통행가능 +\- 불편 : 소형차 또는 리어카 정도의 통행가능 +\- 극히불편 : 사람 이외의 통행불가 +② 표고 : 활동 중심구역에서의 거리 300m 기준 +③ 구배 +\- 완만 : 사거리 100m 미만으로 수평각 15도 미만 정도 +\- 완급 : 사거리 100m 이상의 수평각 30도 미만 정도 +\- 극급 : 사거리 100m 이상으로 수평각 30도 이상 정도 +④ 선정기준 : 상기 구분기준 중 4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 +2\. 도심지 + +| 구분 | 할증 | | 적용조건 | +|---|---|---|---| +| 도로점유
차도공사 | 차도 A
(2차로) | 30% | - 교행불가 발생으로 인해 작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 | +| | 차도 B
(4차로 이하) | 25% | - 통행제한 또는 저속통행으로 인해 작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 | +| | 차도 C
(4차로 초과) | 20% | - 교통량 과다로 인한 차량통행에 영향을 받는 경우 | +| 주거지 및
상업지공사 | 보행자 및 차량통행 | 15% | - 보행자 또는 차량통행으로 인해 작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 | +| | 주거환경영향 | | - 주변환경 영향으로 인해 작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 | +| | 현장협소 | | - 현장내 자재 적치 또는 장비의 설치/운전이 어려운 경우 | +| | 지하매설물 | 15% | - 지하매설물의 간섭으로 인해 작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 | +| 지하/지반
공사 | 고층/초고층 건축물 | 10% | - 장시간 연속타설이 필요한 기초공사 등
- 초대형 장비(대구경 천공기/대형 크레인 등)의
설치/운전이 어려운 경우 | +| | 대심도굴착 A | 20% | - 대심도 수직구 굴착공사에서 도심지 작업으로 인해 작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자재반입, 버력반출 제약 등)
- 수직구 깊이 40m ∼ 60m 이하 | +| | 대심도굴착 B | 30% | - 대심도 수직구 굴착공사에서 도심지 작업으로 인해 작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자재반입, 버력반출 제약 등)
- 수직구 깊이 60m 초과 | + + +[주] +① 도로점유 차도 공사는 도로를 점유하여 작업하는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거 및 상업지 공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을 기준으로 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 시공환경이 유사한 경우 이를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지하/지반 공사는 도시지역 내 현장부지가 협소하거나 보행자 및 차량통행 등으로 현장진입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④ 고층 및 초고층 건축물의 구분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다. + +### 1-4-5 위험('23년 보완) + +작업 위치 및 환경에 따른 위험요소의 발생과 위험의 노출로 인해 작업능률의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1\. 고소작업 + +| 구분 | 적용조건 | 할증 | +|---|---|---| +| 비계사용 | - 10m 미만 | - | +| | - 10m 이상 ~ 20m 미만 | 5% | +| | - 20m 이상 ~ 30m 미만 | 8% | +| | - 30m 이상 ~ 40m 미만 | 12% | +| | - 40m 이상 ~ 50m 미만 | 16% | +| | - 50m 이상 ~ 60m 미만 | 20% | +| | - 60m 초과 | 10m마다 4%씩 가산 | +| 고소작업차 사용 | - 10m 미만 | - | +| | - 10m 이상 ~ 20m 미만 | 4% | +| | - 20m 이상 ~ 30m 미만 | 6% | +| | - 30m 이상 ~ 40m 미만 | 8% | +| | - 40m 이상 ~ 50m 미만 | 10% | +| | - 50m 이상 ~ 60m 미만 | 12% | +| | - 60m 초과 | 10m마다 2%씩 가산 | + + +[주] +① 비계 사용은 기설치 된 비계(강관비계, 시스템비계 등)위에서 작업하는 기준이며, 고소작업차 사용은 고소작업차에 탑승하여 작업하는 기준이다. +② 굴착 등 지하에서 작업할 경우 본 표의 높이별 할증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비계 또는 고소작업차의 설치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 +③ 특수 조건의 고소작업(비계틀 불사용 등)은 별도 계상한다. + +2\. 교량상 작업 + +| 구분 | 적용조건 | 할증 | +|---|---|---| +| 슬래브(도상)위 | - 작업자의 추락 위험이 비교적 낮은 작업 | 15% | +| 무도상 교량/
난간 설치 및 철거 | - 작업자의 추락 위험이 높은 작업 | 30% | + +[주] +교량상 작업은 교량위에서 작업자의 안전시설(안전로프 등) 착용이 필요한 작업 기준이다. + +3\. 터널내 작업 + +| 구분 | 적용조건 | 할증 | +|---|---|---| +| 도로/보행터널 | - 작업자의 대피가 용이한 터널 | 15% | +| 철도터널 | - 작업자의 대피거리가 길고, 별도의 대피공간이 필요한 터널 | 30% | +| 비고 | - 터널내 사다리작업으로 작업능률이 현저하게 저하될 시는 위 할증율에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 + + +[주] +터널내 작업은 완공되어 운영 중인 터널의 입구에서 25m이상 진입하여 보수 및 보강, 유지보수 등의 작업 시에 적용한다. + +4\. 유해 작업 + +| 구분 | 적용조건 | 할증 | +|---|---|---| +| 활선근접 | - 고온·고압기기 접근작업
[참고] AC140㎸급 이상(4m이내), 60㎸급 이상(3m이내), 7㎸급
이상(2m이내), 600V이상(1m이내) | 30% | +| 기타 | - 고열·위험물·극독물의 보관실내 작업 | 20% | +| | - 정화조, 축전지실, 제방실내 등 유해가스 발생장소 | 10% | + + +[주] +유해작업은 유해시설과 인접하여 작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1-4-6 작업제한('23, '24, '26년 보완) + +휴전, 단수, 선로사용중지 등 작업시간 제한 발생 또는 1일 작업물량 미만의 소규모 시공 등 일일 작업시간(8시간) 미만의 시공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1\. 작업시간 제한 + +| 구분 | 적용조건 | 할증 | +|---|---|---| +| 작업가능시간 | 2시간 이하 | 50% | +| | 3시간 〃 | 35% | +| | 4시간 〃 | 25% | +| | 5시간 〃 | 20% | +| | 6시간 〃 | 15% | + + +[주] +① 휴전, 단수, 선로사용중지 등 일일 작업시간이 제한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작업가능시간은 작업준비, 대기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시공위치의 점유가 가능한 시간이다. + +2\. 폭염시 휴게시간 할증 + +| 구분 | 적용조건 | 할증 | +|---|---|---| +| 체감온도 33도 이상 | 2시간 이상일 경우 작업시 | 5% | +| | 4시간 〃 | 10% | +| | 6시간 〃 | 15% | +| | 8시간 〃 | 20% | + + +[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휴식시간을 부여할 경우를 적용한다. + +### 1-4-7 작업환경('23년 보완) + +공사외적 시공환경(작업 시간대, 환경(소음․진동 등), 위치 이동 및 분산 등)변화 또는 특수작업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1\. 야간 + +| 구분 | 적용조건 | 할증 | +|---|---|---| +| 야간 | - 정상작업시간에 추가하여 야간공사 수행(돌관공사)
- 공사성격에 따라 야간작업으로 계획 | 25% | + +[주] +공정계획에 의해 정상작업(정상공기)에 의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공사성격 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2\. 특수작업 + +| 구분 | 적용조건 | 할증 | +|---|---|---| +| 특수작업 | - 중요기기 및 설비의 분해, 가공 또는 조립작업
- 특별한 사양 및 공법에 의한 작업
- 기타 중요한 기기 및 설비를 취급하는 작업 | 5~10% | +| 비고 | - 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작업단계별 품질 및 안전도 검사 등이 엄격히 적용되는
공정의 경우에는 각 공정에 따라 품 할증을 별도 가산한다. | | + + +[주] +작업의 중요도가 높거나 특별 시방에 따라 특수한 기술과 안전관리가 필요한 작업(원자력 발전소 등)에 적용한다. + +3\. 기타 + +| 구분 | 적용조건 | 할증 | +|---|---|---| +| 기타 | - 작업공간의 협소(작업간섭)
- 동일장소에서 수종의 장비가동
- 소음·진동 발생
- 위험 발생 | 50% | +| | - 원거리, 계속이동작업, 분산작업 등 이동시간 과다발생 | 50% | + + +[주] +① 현장 조건에 따라 작업능력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1개 이상의 적용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할증을 중복 가산하지 않으며, 현장 전반의 작업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할증율을 적용한다. +③ 이동으로 인한 작업시간 손실이 1시간 이내의 경우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작업환경에 따라 작업시간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1-4-6 작업제한/작업시간제한’ 할증율 참고하여 적용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1장_적용기준/1-05_기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1장_적용기준/1-05_기타.md index 92c8bd08..9ef1c44b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1장_적용기준/1-05_기타.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1장_적용기준/1-05_기타.md @@ -5,10 +5,105 @@ PDF쪽: 87~89 인쇄쪽: 31~33 시작표지: 1-5 기타 끝표지: 제2장 가설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5 기타 + +### 1-5-1 품질관리비('04, '06, '11, '14년 보완) + +1\.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비는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참고]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시험비 계상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고려할 사항은 시험시공비, 특수시험비(수압시험, X-Ray시험 등) 특수공종의 측량 및 규격검측비 등이 있다. + +### 1-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04, '06, '12, '20, '23년 보완) + +1\. 건설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6조 및 제24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신호업무 담당자,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공사도급 내역서에 반영한다. + +### 1-5-3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및 기타('26년 보완) + +1\. 공사원가계산에 있어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과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2\. 시공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보상비(직접, 간접 및 일시보상 등)는 현장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 1-5-4 환경관리비('11, '14, '17, '20년 보완) + +1\. 건설공사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보전비ž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 등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을 따른다. + +2\.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일반적인 단위면적당 발생량의 산출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으며, 건축물 해체의 경우는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함을 우선으로 한다. + +(단위 : TON/㎡) + +| 구분 | | | 폐
콘크리트류 | 폐
금속류 | 폐
보드류 | 폐
목재류 | 폐합성
수지류 | 혼합
폐기물 | +|---|---|---|---|---|---|---|---|---| +| 신축 | 주거
용 | 단독주택 | 0.03200 | - | 0.00051 | 0.00300 | 0.00174 | 0.00653 | +| | | 아파트 | 0.03561 | - | 0.00066 | 0.00416 | 0.00233 | 0.00874 | +| | 비주
거용 | 철근콘크리트조 | 0.04888 | - | 0.00117 | 0.00141 | 0.00445 | 0.00664 | +| | | 철골조 | 0.02920 | - | 0.00117 | 0.00071 | 0.00167 | 0.00353 | +| |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0.04087 | - | 0.00117 | 0.00128 | 0.00167 | 0.00418 | +| 해체 | 주거
용 | 단독주택 | 1.3321 | 0.0010 | - | 0.0968 | 0.0263 | 0.2030 | +| | | 아파트 | 1.4770 | 0.0655 | - | 0.0150 | 0.0261 | 0.1637 | +| | 비주
거용 | 철근콘크리트조 | 1.4028 | 0.0170 | - | 0.0638 | 0.0215 | 0.1348 | +| | | 철골조 | 0.9167 | 0.0550 | - | 0.0194 | 0.0261 | 0.1348 | +| |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1.5861 | 0.1220 | - | 0.0018 | 0.0245 | 0.1452 | + + +[주] +① 폐콘크리트류에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기와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② 폐금속류는 구조물을 구성하는 철골량이 포함되어 있으며, 철골량은 실측에 의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반 안정화를 위하여 파일 시공을 실시할 경우 (연면적/건축면적)이 20 미만일 경우 15%, 20을 초과할 경우 20%이내에서 폐콘크리트 수량을 증가할 수 있다. +④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사현장 환경시설 중 진출입로에 세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소당 3% 이내에서 폐콘크리트의 수량을 증가 할 수 있다. +⑤ 건축물의 특성, 시공방법 및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한다. + +### 1-5-5 안전관리비('04, '06, '11, '14, '23년 보완) + +1\.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이 비용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이 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 1-5-6 사용료 + +1\. 계약에 따른 특허료와 기술료 등에 대한 비용을 계상한다. +2\. 공사에 필요한 경비 중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가설비, 시험검사비 등을 계상한다. +3\. 공사용수 + +| 구분 | 단위 | 수량 | +|---|---|---| +| 거푸집씻기 | ㎥/㎡ | 0.04 | +| 콘크리트혼합 및 양생 | ㎥/㎥ | 0.27 | +| 경량콘크리트혼합 및 양생 | ㎥/㎥ | 0.24 | +| 보통벽돌쌓기 | ㎥/1,000매 | 0.18 | +| 돌쌓기모르타르 | ㎥/㎡(표면적) | 0.06 | +| 돌씻기 | ㎥/㎡(표면적) | 0.17 | +| 미장 | ㎥/㎡(표면적) | 0.02 | +| 타일붙임모르타르 | ㎥/㎡(표면적) | 0.01 | +| 타일씻기 | ㎥/㎡(표면적) | 0.013 | +| 잡용수 | ㎥ | 사용량비의 40∼50% | + + +[주] +본 표는 양생에 필요한 물의 양을 포함한 것이다. + +### 1-5-7 현장시공상세도면의 작성('11, '14, '20, '26년 보완) + +1\.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입체도면 포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 등 소요비용을 별도 계상하며, 엔지니어링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2\. 공사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에서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한다. + +### 1-5-8 종합시운전 및 조정비 + +공사완공 후 각 기기의 단독시운전이 끝난 다음에 장치나 설비 전체의 종합적인 시운전 및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품 및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1-5-9 시공측량비('22년 신설) + +시공 중 발생되는 측량(시공 전 측량, 시공 측량, 준공 측량 등)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다만, 품셈의 각 항목에 측량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 +### 1-5-10 표준품셈 보완실사('26년 보완) + +품을 신설 또는 개정하기 위하여 항목을 배정받은 실사기관에서는 대상공사에 대하여 실사에 소요되는 조사자의 인건비, 소모품비 등 소요비용을 설계에 반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1장_적용기준/pic/1-02_1.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1장_적용기준/pic/1-02_1.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78447617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1장_적용기준/pic/1-02_1.png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1장_적용기준/pic/1-02_2.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1장_적용기준/pic/1-02_2.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67038f30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1장_적용기준/pic/1-02_2.png diff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