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3_지적재조사측량.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3_지적재조사측량.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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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547~548
시작표지: 9-13 지적재조사측량
끝표지: 9-14 경계복원 측량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9-13 지적재조사측량
+
+### 9-13-1 지적재조사측량('25년 보완)
+
+| 구분 | | 일수 | 인원수 | | | | | | | | 비 고 |
+|---|---|---|---|---|---|---|---|---|---|---|---|
+| 작업별 | | | 1일당 | | | | 합계 | | | | |
+| | |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
+| 자료조사 | | (0.06) | 1 | | | | (0.06) | | | | |
+| 계획
준비 | 현장답사 | 0.02 | 1 | 1 | 1 | | 0.02 | 0.02 | 0.02 | | |
+| | 사전계획 | (0.01) | 1 | 1 | | | (0.01) | (0.01) | | | |
+| 사업지구내외 측량 | | 0.05 | 1 | 1 | 1 | | 0.05 | 0.05 | 0.05 | | |
+| 일필지 측량 | | 0.16 | 1 | 1 | 1 | | 0.16 | 0.16 | 0.16 | | |
+| 면적측정 및 계산 | | (0.02) | 1 | 1 | | | (0.02) | (0.02) | | | |
+| 토지현황
조사서 작성 | | (0.02) | | 1 | 1 | | | (0.02) | (0.02) | | |
+| 경계조정협의 | | 0.34 | 1 | 1 | 1 | | 0.34 | 0.34 | 0.34 | | |
+| 확정경계점표지 설치 | | 0.05 | 1 | 1 | 1 | | 0.05 | 0.05 | 0.05 | | |
+| 경계확정 측량 | | 0.04 | 1 | 1 | 1 | | 0.04 | 0.04 | 0.04 | | |
+| 지적확정(예정)
조서 작성 | | (0.03) | | 1 | 1 | | | (0.03) | (0.03) | | |
+| 지상경계점
등록부 작성 | | (0.04) | 1 | 1 | | | (0.04) | (0.04) | | | |
+| 이의신청 처리
및 성과물 작성 | | (0.05) | 1 | 1 | 1 | | (0.05) | (0.05) | (0.05) | | |
+| 소계 | 외업 | 0.66 | | | | | 0.66 | 0.66 | 0.66 | | |
+| | 내업 | (0.23) | | | | | (0.18) | (0.17) | (0.10) | | |
+| 합계 | | 0.89 | | | | | 0.84 | 0.83 | 0.76 | | |
+
+
+[주]
+① 본 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의 품이다. 다만, 지적재조사 측량·조사의 업무공정비율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른다.
+②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분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
+| 내용 | | | |
+| 계수 | 1.00 | 1.26 | 1.36 |
+
+
+③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좌표면적 및 경계점간 거리계산부 2부
+㉯ 일필지경계점간 거리측정부 2부
+㉰ 재조사측량 계획도 2부
+㉱ 위성(일필지경계점) 측량부 2부
+㉲ 네트워크 RTK 워성측량 관측기록부 2부
+
+㉳ 경계점(보조점) 관측 및 좌표 계산부 2부
+㉴ 면적 집계표 및 대비표 2부
+㉵ 지적확정조서 2부
+㉶ 종전 지번별 조서 1부
+㉷ 경계점표지 등록부 1부
+㉸ 일필지 조사서 1부
+④ 기타사항
+㉮ 본 품에 사용된 거리측정 기계는 Network-RTK, 토털스테이션, 각 관측 장비이다.
+㉯ 본 품은 지구당 400필지 ∼ 450필지를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며, 필지 수가 증·감되어도 본 품을 적용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 여행자의 일부를 별도 계상한다.
+
+㉱ 본 품의 적용계수는 지상측량에 의할 경우로 국한한다.
+다만, 드론지적측량규정에 의한 드론측량은 별도의 품에 의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드론지적측량 실시할 경우 영상 후처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필요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에 따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 지적기준점 매설작업에 따르는 자재대, 운반비, 인부임은 별도 계상한다.
+㉷ 토지소유자 등이 경계점표지를 표석으로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자재대, 운반비, 인부임은 소유자 부담으로 별도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