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3_지적재조사측량.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3_지적재조사측량.md index bc192ebc..19ea323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3_지적재조사측량.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3_지적재조사측량.md @@ -5,10 +5,75 @@ PDF쪽: 603~604 인쇄쪽: 547~548 시작표지: 9-13 지적재조사측량 끝표지: 9-14 경계복원 측량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9-13 지적재조사측량 + +### 9-13-1 지적재조사측량('25년 보완) + +| 구분 | | 일수 | 인원수 | | | | | | | | 비 고 | +|---|---|---|---|---|---|---|---|---|---|---|---| +| 작업별 | | | 1일당 | | | | 합계 | | | | | +| | |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
기사 | 지적
기능사 | 인부 | | +| 자료조사 | | (0.06) | 1 | | | | (0.06) | | | | | +| 계획
준비 | 현장답사 | 0.02 | 1 | 1 | 1 | | 0.02 | 0.02 | 0.02 | | | +| | 사전계획 | (0.01) | 1 | 1 | | | (0.01) | (0.01) | | | | +| 사업지구내외 측량 | | 0.05 | 1 | 1 | 1 | | 0.05 | 0.05 | 0.05 | | | +| 일필지 측량 | | 0.16 | 1 | 1 | 1 | | 0.16 | 0.16 | 0.16 | | | +| 면적측정 및 계산 | | (0.02) | 1 | 1 | | | (0.02) | (0.02) | | | | +| 토지현황
조사서 작성 | | (0.02) | | 1 | 1 | | | (0.02) | (0.02) | | | +| 경계조정협의 | | 0.34 | 1 | 1 | 1 | | 0.34 | 0.34 | 0.34 | | | +| 확정경계점표지 설치 | | 0.05 | 1 | 1 | 1 | | 0.05 | 0.05 | 0.05 | | | +| 경계확정 측량 | | 0.04 | 1 | 1 | 1 | | 0.04 | 0.04 | 0.04 | | | +| 지적확정(예정)
조서 작성 | | (0.03) | | 1 | 1 | | | (0.03) | (0.03) | | | +| 지상경계점
등록부 작성 | | (0.04) | 1 | 1 | | | (0.04) | (0.04) | | | | +| 이의신청 처리
및 성과물 작성 | | (0.05) | 1 | 1 | 1 | | (0.05) | (0.05) | (0.05) | | | +| 소계 | 외업 | 0.66 | | | | | 0.66 | 0.66 | 0.66 | | | +| | 내업 | (0.23) | | | | | (0.18) | (0.17) | (0.10) | | | +| 합계 | | 0.89 | | | | | 0.84 | 0.83 | 0.76 | | | + + +[주] +① 본 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의 품이다. 다만, 지적재조사 측량·조사의 업무공정비율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른다. +②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구분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 +| 내용 | | | | +| 계수 | 1.00 | 1.26 | 1.36 | + + +③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좌표면적 및 경계점간 거리계산부 2부 +㉯ 일필지경계점간 거리측정부 2부 +㉰ 재조사측량 계획도 2부 +㉱ 위성(일필지경계점) 측량부 2부 +㉲ 네트워크 RTK 워성측량 관측기록부 2부 + +㉳ 경계점(보조점) 관측 및 좌표 계산부 2부 +㉴ 면적 집계표 및 대비표 2부 +㉵ 지적확정조서 2부 +㉶ 종전 지번별 조서 1부 +㉷ 경계점표지 등록부 1부 +㉸ 일필지 조사서 1부 +④ 기타사항 +㉮ 본 품에 사용된 거리측정 기계는 Network-RTK, 토털스테이션, 각 관측 장비이다. +㉯ 본 품은 지구당 400필지 ∼ 450필지를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며, 필지 수가 증·감되어도 본 품을 적용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 여행자의 일부를 별도 계상한다. + +㉱ 본 품의 적용계수는 지상측량에 의할 경우로 국한한다. +다만, 드론지적측량규정에 의한 드론측량은 별도의 품에 의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드론지적측량 실시할 경우 영상 후처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필요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에 따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 지적기준점 매설작업에 따르는 자재대, 운반비, 인부임은 별도 계상한다. +㉷ 토지소유자 등이 경계점표지를 표석으로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자재대, 운반비, 인부임은 소유자 부담으로 별도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