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1장_배관공사/1-01_강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1장_배관공사/1-01_강관.md index 3a1edbcb..ab616073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1장_배관공사/1-01_강관.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01장_배관공사/1-01_강관.md @@ -5,7 +5,7 @@ PDF쪽: 701~703 인쇄쪽: 645~647 시작표지: 1-1 강관 끝표지: 1-2 동관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main_desktop_1 검증: 원천: 글자층 @@ -62,7 +62,7 @@ PDF쪽: 701~703 | | | | 400 | 4.0 | | 비고 | -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시공량의 26%를 가산한다.
- 시공위치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 | - + @@ -147,5 +147,3 @@ PDF쪽: 701~703 ⑤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본 품의 2%로 계상하고, 고소작업대(시저형)시공의 경우 10%로 계상한다. ⑦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