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5_유지관리부문/제01장_공통/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5_유지관리부문/제01장_공통/0-00_장머리.md index 54315c05..e6bc11c2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5_유지관리부문/제01장_공통/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5_유지관리부문/제01장_공통/0-00_장머리.md @@ -5,10 +5,12 @@ PDF쪽: 913 인쇄쪽: 857 시작표지: 제1장 공통 끝표지: 1-1 토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제1장 공통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5_유지관리부문/제01장_공통/1-01_토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5_유지관리부문/제01장_공통/1-01_토공사.md index bb17090b..5558e593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5_유지관리부문/제01장_공통/1-01_토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5_유지관리부문/제01장_공통/1-01_토공사.md @@ -5,10 +5,114 @@ PDF쪽: 913~914 인쇄쪽: 857~858 시작표지: 1-1 토공사 끝표지: 1-2 조경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1 토공사 + +### 1-1-1 비탈면 보강공('20년 신설, '25년 보완) + +1\. 공용중인 도로 및 철도, 주거지 등에 인접하여 작업에 영향을 받는 비탈면 보강공사에 적용한다. + +#### 2. 장비 조립・해체 + +‘[공통부문] 3-7-5 비탈면 보강공 / 1.장비 조립・해체’를 적용한다. + +#### 3. 인력 및 장비 편성 + +‘[공통부문] 3-7-5 비탈면 보강공 / 2.인력 및 장비 편성’을 적용한다. + +#### 4. 일당시공량 + +(일당) + +| 구분 | 시공량(m) | | | | | | +|---|---|---|---|---|---|---| +| | 토사 | 혼합층 | 풍화암 | 연암 | 보통암 | 경암 | +| 크레인작업 | 36 | 39 | 62 | 45 | 36 | 25 | + + +[주] +① 본 품의 시공량은 천공구경 105∼127㎜의 타격식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링장비의 크롤러바퀴가 제거된 상태에서 크레인에서 시공하는 기준이다. +③ 토사층은 케이싱을 활용한 시공을 기준하며, 혼합층은 케이싱을 사용할 수 없는 지반에서 자갈, 전석, 지하수로, 공동 등으로 인해 홀 막힘이 발생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④ 본 품은 작업준비, 마킹, 천공, 보강재 삽입 작업을 포함한다. +⑤ 철근을 보강재로 사용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공이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2 철근’을 참조하여 적용하며, 보강재 조립(접착판, 스페이서 등 부착)품은 다음과 같다.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ton) | +|---|---|---|---| +| 철근공 | 인 | 2 | 3.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5. 그라우팅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보링공 | | 인 | 1 | 3.0 | +| 기계설비공 | | 인 | 1 | | +| 특별인부 | | 인 | 2 | | +| 그라우팅 믹서 | 190×2ℓ | 대 | 1 | | +| 그라우팅 펌프 | 30∼60ℓ/min | 대 | 1 | | +| 고소작업차 | 5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고소작업차를 활용하여 경사면에 직접 시공하는 기준이다. +② 작업인력이 지반에 위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고소작업차를 제외한다. +③ 장비(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1%로 계상한다. +⑥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 + +### 1-1-2 지압판블록 설치('20년 신설,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중급기술자 | | 인 | 1 | 9 | +| 보링공 | | 인 | 1 | | +| 특별인부 | | 인 | 2 | | +| 보통인부 | | 인 | 2 | | +| 크레인 | - | 대 | 1 | | +| 고소작업차 | - | 대 | 1 | | +| 강연선인장기 | 60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비탈면에 앵커를 사용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2ton이하) 설치 기준이다. +② 공용중인 도로 및 철도, 주거지 등에 인접하여 작업에 영향을 받는 비탈면 보강공사에 적용한다. +③ 비탈경사 1:1.5이하, 수직고 30m까지 기준이다. +④ 블록 인양 및 설치, 지압판 및 웨지 조립, 인장 작업을 포함한다. +⑤ 장비(크레인,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 1-1-3 비탈면 점검로 설치('02년 신설, '20,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점검로 m) | +|---|---|---|---| +| 철공 | 인 | 4 | 7.8 | +| 보통인부 | 인 | 1 | | +| 비고 | - 본 품은 수직고 30m까지를 기준한 것 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l0m증가마다 시공량을 9%씩 감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비탈면에 강관파이프 및 발판재(폭 90㎝이하)를 사용한 계단식 점검로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지주 및 보조기둥 설치, 점검로 난간 및 발판 조립을 포함한다. +③ 본 품은 비탈경사 1:1.0이하를 기준한 것으로, 1:1.0초과인 경우에는 시공량을 43%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④ 기초 터파기 및 콘크리트 타설은 별도 계상한다. +⑤ 현장여건상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5_유지관리부문/제01장_공통/1-02_조경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5_유지관리부문/제01장_공통/1-02_조경공사.md index 4c666f79..f592b2d7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5_유지관리부문/제01장_공통/1-02_조경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5_유지관리부문/제01장_공통/1-02_조경공사.md @@ -5,10 +5,422 @@ PDF쪽: 915~923 인쇄쪽: 859~867 시작표지: 1-2 조경공사 끝표지: 1-3 철근콘크리트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자간 벌린 수 1곳 확정지문: --- + +## 1-2 조경공사 + +### 1-2-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24년 신설) + +◦ 조경유지보수 등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를 위한 인력은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필요시 배치인원은 현장조건(교통상황, 통제시간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해 라바콘, 공사안내판 등 안전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특별인부 2인을 계상하고, 차량 등 장비가 필요한 경우 추가 계상한다. + +### 1-2-2 일반전정('14, '19, '22,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 단위 | 수량 | 시공량(주) | | | |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 | | 11㎝
미만 | 11∼
21㎝
미만 | 21∼
31㎝
미만 | 31∼
41㎝
미만 | 41∼
51㎝
미만 | 51~
61㎝
미만 | 61cm
초과 | +| 인력
시공 | 낙엽수 | 조경공 | 인 | 2 | 36 | 22 | 13 | - | - | - |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상록수 | 조경공 | 인 | 2 | 42 | 24 | 15 | - | - | - |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기계
시공 | 낙엽수 | 조경공 | 인 | 2 | - | 48 | 31 | 18 | 13 | 8 | 6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 | +| | 상록수 | 조경공 | 인 | 2 | - | 56 | 35 | 22 | 15 | 10 | 7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일반 공원 및 녹지대 등에서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수행하는 전정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전정,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장비(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1-2-3 조형전정('22년 신설,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 단위 | 수량 | 시공량(주) | | | |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 | | 11㎝
미만 | 11∼
21㎝
미만 | 21∼
31㎝
미만 | 31∼
41㎝
미만 | 41∼
51㎝
미만 | 51~
61㎝
미만 | 61cm
초과 | +| 인력
시공 | 낙엽수 | 조경공 | 인 | 2 | 23 | 14 | 8 | | |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상록수 | 조경공 | 인 | 2 | 27 | 16 | 10 | | |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기계
시공 | 낙엽수 | 조경공 | 인 | 2 | - | 31 | 20 | 12 | 8 | 5 | 4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 | +| | 상록수 | 조경공 | 인 | 2 | - | 36 | 23 | 14 | 10 | 7 | 5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일반 공원 및 녹지대 등에서 조형적인 수형을 형성하기 위해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와 미적요소(구형, 반구형 등)를 고려하여 전정가위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 전정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전정,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수관리가 필요한 수목(문화재보호수 등), 특수 조형물 형상(예술작품 등) 전정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④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장비(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1-2-4 가로수 전정('03년 신설, '14, '19, '22,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주) | | |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 | 11㎝
미만 | 11∼
21㎝
미만 | 21∼
31㎝
미만 | 31∼
41㎝
미만 | 41∼
51㎝
미만 | 51~
61㎝
미만 | 61cm
초과 | +| 약전정 | 조경공 | 인 | 2 | 31 | 21 | 16 | 12 | 10 | 8 | 7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 | +| 강전정 | 조경공 | 인 | 2 | 19 | 14 | 10 | 8 | 7 | 6 | 5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 | +| 조형전정 | 조경공 | 인 | 2 | 17 | 12 | 9 | 7 | 6 | 4 | 3 | +| | 보통인부 | 인 | 2 | | | |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가로수(낙엽수)를 전정하는 기준이다. +② 작업구분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약전정 | -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 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 시공 | +| 강전정 | -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 시공 | +| 조형전정 | - 가로수의 미적인 형태를 살리기 위해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와 미적요소(사각전정 등)를 고려하여 수형을 다듬는 시공 | + +③ 본 품은 작업준비, 전정 및 전정 후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④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장비(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1-2-5 관목 전정('14년 신설, '19, '22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식재면적 ㎡) | | +|---|---|---|---|---| +| | | | 나무높이 0.9m미만 | 나무높이 0.9m이상 | +| 조경공 | 인 | 2 | 540 | 33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군식으로 식재된 관목의 전정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전정 및 전정 후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본 품은 인력에 의한 작업을 기준한 것이며, 고소작업차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전정 후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5%로 계상한다. + +### 1-2-6 수간보호('14, '19, '22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주) |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11㎝미만 | 11∼21㎝미만 | 21∼31㎝미만 | 31∼41㎝미만 | 41∼51㎝미만 | +| 수간보호
(조형) | 조경공 | 인 | 2 | 24 | 13 | 6 | 3 | 2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수간보호
(일반) | 조경공 | 인 | 2 | 38 | 24 | 16 | 11 | 8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주] +① 본 품은 수간보호재로 교목의 줄기를 감싸주는 기준이다. +② 작업구분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수간보호(조형) | - 교목의 조형미를 고려하여 줄기(주간, 주지 등)를 수형에 맞게 보호재로 감싸주는 기준이다. | +| 수간보호(일반) | - 동절기 동해 예방 및 햇볕, 건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소현상을 예방하고 병충해 방제를 목적으로 수간에 녹화마대 등으로 감싸주는 기준으로 지표로부터 1.5m 높이까지 설치 기준이다. | + +### 1-2-7 줄기싸주기('22년 신설)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주)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11㎝미만 | 11∼ 21㎝미만 | 21∼ 31㎝미만 | 31∼ 41㎝미만 | 41∼ 51㎝미만 | +| 조경공 | 인 | 2 | 85 | 68 | 54 | 42 | 3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주] +① 본 품은 수목의 보온유지 및 해충들의 동면장소 제공을 위해 짚이나 새끼 등으로 나무기둥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설치폭은 30cm~45cm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1-2-8 인력관수('19, '22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주)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10㎝미만 | 10∼20㎝미만 | 20∼30㎝미만 | 30∼40㎝미만 | 40㎝이상 | +| 보통인부 | 인 | 1 | 33 | 25 | 17 | 13 | 10 | + + +[주] +본 품은 인력에 의한 교목관수 기준이다. + +### 1-2-9 살수차관수('19, '22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시공량(식재면적 ㎡) | | | +|---|---|---|---|---|---|---|---|---| +| | | | 소형장비 | 중형장비 | 대형장비 | 소형장비 | 중형장비 | 대형장비 | +| 보통인부 | | 인 | 1 | 1 | 1 | 700 | 1,100 | 2,200 | +| 물탱크(살수차) | 1,800L | 대 | 1 | | | | | | +| 물탱크(살수차) | 3,800L | 대 | | 1 | | | | | +| 물탱크(살수차) | 5,500~6,500L | 대 | | | 1 | | | | +| 비고 | - 이동거리가 5㎞를 초과하면 5㎞마다 다음을 가산한다. | | | | | | | | + + +| 구분 | 1,800ℓ | 3,800ℓ | 5,500~6,500ℓ | +|---|---|---|---| +| 물탱크(살수차) | 0.07h/100㎡ | | 0.04h/100㎡ | + + +[주] +살수차의 운전시간에는 급수시간 및 1회당 5㎞까지의 이동시간을 포함한다. + +### 1-2-10 제초('14, '19, '22,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일반 잔디지역 | 지장물 지역 | +| 조경공 | 인 | 1 | 1,400 | 1,000 | +| 보통인부 | 인 | 5 | | | + +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② 지장물 지역은 정기적으로 제초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대상지역 잡초의 밀도가 높거나, 지장물(초화류, 관목류 등)이 많은 지역을 의미한다. +③ 제초 및 풀모으기, 뒷정리(청소 등)를 포함한다. +④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 +### 1-2-11 잔디깎기('14, '19, '22,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배부식 | 특별인부 | 인 | 3 | 3,300 | +| | 보통인부 | 인 | 1 | | +| 핸드가이드식 | 특별인부 | 인 | 1 | 4,000 | +| | 보통인부 | 인 | 1 | | +| 비고 | - 보행자 보호 등 돌튐방지 조치를 위해 그물막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보통인부 2인을 추가 계상한다.
- 잔디깎기의 연간 시공횟수를 기준으로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 | | | + + +| 구분 | 연1회 | 연2회 | 연3회 이상 | +|---|---|---|---| +| 시공량 할증율 | -30% | -20% | - | + + +[주] +① 본 품은 기계를 사용하여 잔디를 연3회 이상 깎는 기준이다. +② 잔디깎기 및 풀 모으기, 뒷정리(청소 등) 작업을 포함한다. +③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배부식 기계 | 핸드가이드식 기계 | +|---|---|---| +| 요율 | 8% | 7% | + +### 1-2-12 예초('13년 신설, '19, '22, '26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특별인부 | 인 | 3 | 2,500 | +| 보통인부 | 인 | 1 | | +| 비고 | - 보행자 보호 등 돌튐방지 조치를 위해 그물막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보통인부 2인을 추가 계상한다.
- 예초의 연간 시공횟수를 기준으로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 | | + + +| 구분 | 연1회 | 연2회 | 연3회 이상 | +|---|---|---|---| +| 시공량 할증율 | -30% | -20% | - | + +\- 경사구간에서는 다음의 할증을 적용한다. + +| 구분 | 경사도 25˚이상 | +|---|---| +| 시공량 할증률 | -10% | + + +[주] +① 본 품은 배부식기계를 사용하여 연3회 이상 풀을 깎고 제거하는 기준이다. +② 예초 및 풀 모으기, 뒷정리(청소 등) 작업을 포함한다. +③ 상차 및 외부 운반 작업,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예초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 1-2-13 교목시비(喬木施肥)('14, '22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주) | | | | | | +|---|---|---|---|---|---|---|---|---|---| +| | | | | 근원직경 | | | | | | +| | | | | 11㎝
미만 | 11∼21㎝
미만 | 21∼31㎝
미만 | 31∼41㎝
미만 | 41∼51㎝
미만 | 51㎝
이상 | +| 환상시비 | 조경공 | 인 | 2 | 76 | 61 | 51 | 44 | 38 | 34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방사형시비 | 조경공 | 인 | 2 | 100 | 82 | 69 | 59 | 52 | 46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주] +① 본 품은 터파기, 비료포설, 되메우기 작업을 포함한다. +② 작업구분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환상시비 | -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 m, 가로 0.3 m,세로 0.5 m 정도로 흙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 +| 방사형시비 | - 1회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 후 복토한다. | + +③ 비료의 종류, 수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 1-2-14 관목시비(灌木施肥)('22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조경공 | 인 | 2 | 30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군식 관목 기준이다. +② 비료의 종류, 수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 1-2-15 잔디시비('22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조경공 | | 인 | 2 | 22,500 | +| 보통인부 | | 인 | 1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주] +①본 품은 화학비료의 살포가 300∼700㎏/10,000㎡인 경우 기준이다. +② 현장조건, 살포조건에 따라 살포량이 다를 때는 본 품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한다. +③ 비료량은 별도 계상한다. + +### 1-2-16 약제살포(기계)('19, '22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ℓ) | +|---|---|---|---|---| +| 조경공 | | 인 | 1 | 2,600 | +| 보통인부 | | 인 | 1 | | +| 동력분무기 | 4.85㎾ | 대 | 1 | | +| 덤프트럭 | 2.5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배합된 액체형 약제를 동력분무기를 사용하여 수목류에 살포 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약제배합, 살포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약재와 배합되는 물 공급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작업여건(동력분무기의 살포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따라 고소작업 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경비를 별도 계상한다. + +### 1-2-17 약제살포(인력)('18년 신설, '19, '22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조경공 | 인 | 1 | 2,000 | + +[주] +① 본 품은 배합된 액체형 약제(100㎡당 20L)를 인력으로 잔디에 살포하는 기준이다. +② 약제배합, 살포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약재와 배합되는 물 공급은 별도 계상한다. + +### 1-2-18 방풍벽 설치(거적세우기)('14년 신설, '22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설치높이 0.45m | 설치높이 0.9m | +| 조경공 | 인 | 2 | 350 | 25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인접구간에 식재된 관목의 염해방지 및 방풍을 위해 거적을 세워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지지대 및 지지철선 설치, 거적 설치, 고정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1-2-19 은행나무 과실채취('22년 신설)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주) | | | | | | | +|---|---|---|---|---|---|---|---|---|---|---| +| | | | | 흉고직경 | | | | | | | +| | | | | 11㎝
미만 | 11∼
21㎝
미만 | 21∼
31㎝
미만 | 31∼
41㎝
미만 | 41∼
51㎝
미만 | 51~
61㎝
미만 | 61cm
초과 | +| 조경공 | | 인 | 2 | 46 | 31 | 23 | 17 | 15 | 14 | 10 | +| 보통인부 | | 인 | 4 | | | | | | | | +| 고소작업차 | 3ton | 대 | 1 | | | | | | | | +| 비고 | - 지속적인 대상수목의 관리(전정작업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단독 수목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본 시공량의 30%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지속적인 전정 작업이 수행된 구간의 은행나무 가로수 과실채취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은행 털어내기,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과실채취 후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 +### 1-2-20 가로수 제거('24년 신설)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흉고직경
(cm) | 시공량
(주) | +|---|---|---|---|---|---| +| 나무베기 | 벌목부 | 인 | 2 | 11㎝미만
11~21㎝미만
21~31㎝미만
31~41㎝미만
41~51㎝미만
51~61㎝미만
61㎝이상 | 48
32
20
13
8
5
3 | +| | 보통인부 | 인 | 3 | | |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대 | 1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뿌리제거 | 특별인부 | 인 | 2 | 11㎝미만
11~21㎝미만
21~31㎝미만
31~41㎝미만
41~51㎝미만
51~61㎝미만
61㎝이상 | 37
25
15
10
6
4
3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굴착기+
브레이커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수형 및 생육상태가 불량인 가로수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작업준비, 나무 베기, 뿌리 절단 및 제거, 되메우기 및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제거된 수목의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보도용 블록 및 가로수분(받침틀)의 설치 및 철거는 별도 계상한다. +⑤ 장비(굴착기,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톱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나무베기 | 뿌리제거 | +|---|---|---| +| 요율 | 3% |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5_유지관리부문/제01장_공통/1-03_철근콘크리트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5_유지관리부문/제01장_공통/1-03_철근콘크리트공사.md index 5275f32d..6a266f01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5_유지관리부문/제01장_공통/1-03_철근콘크리트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5_유지관리부문/제01장_공통/1-03_철근콘크리트공사.md @@ -5,10 +5,254 @@ PDF쪽: 923~928 인쇄쪽: 867~872 시작표지: 1-3 철근콘크리트공사 끝표지: 제2장 토목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3 철근콘크리트공사 + +### 1-3-1 콘크리트 균열 보수(표면처리공법)('21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미장공 | 인 | 1 | 110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에 표면처리재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품이다. +② 본 품은 균열부위 청소(와이어브러쉬), 표면처리재 배합, 표면처리 바름을 포함한다. +③ 균열폭은 10㎜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균열의 폭이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믹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⑤ 주재료(표면처리재)는 설계수량에 따르며,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의 5%까지 계상한다. +⑥ 현장 여건상 고소작업 등의 인력인상에 장비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1-3-2 콘크리트 균열 보수(주입공법)('21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특별인부 | 인 | 2 | 28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에 Epoxy 주입제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품이다. +② 본 품은 균열부위 청소(와이어브러쉬), 좌대설치, 주입재 주입, 주입량 확인 및 양생, 좌대 제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균열폭은 10㎜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균열의 폭이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주입장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⑤ 주재료(Epoxy 주입재)는 설계수량에 따르며,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의 5%까지 계상한다. +⑥ 현장 여건상 고소작업 등의 인력인상에 장비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1-3-3 콘크리트 균열 보수(패커주입공법)('21년 신설)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특별인부 | 인 | 3 | 24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천공하여 패커를 설치하고 지수발포재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품이다. +② 본 품은 균열부위 청소(와이어브러쉬), 천공 및 패커설치, 주입재 주입, 주입량 확인 및 양생, 패커 제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균열폭은 10㎜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균열의 폭이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천공기, 주입기(인젝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⑤ 주재료(지수발포재)는 설계수량에 따르며,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의 5%까지 계상한다. +⑥ 현장 여건상 고소작업 등의 인력인상에 장비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1-3-4 콘크리트 균열 보수(충전공법)('21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특별인부 | 인 | 1 | 23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에 U형 또는 V형으로 컷팅한 후 충전재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품이다. +② 균열폭은 10㎜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균열의 폭이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주재료(충전재)는 설계수량에 따르며,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의 5%까지 계상한다. +⑤ 현장 여건상 인력인상에 장비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1-3-5 콘크리트 단면처리('21년 신설)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특별인부 | 인 | 3 | 81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를 위해 콘크리트면을 그라인더로 연마(견출)하고, 표면을 모르타르로 미장하여 마감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수부위 확인, 보수부위 바탕면 연마(그라인더를 활용한 견출작업), 연마면 와이어 브러쉬 청소, 보수부위 모르타르 바름, 쇠흙손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견출) 두께는 10mm 이하를 기준하며, 보수 대상 표면의 두께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그라인더, 배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⑤ 현장 여건상 인력 인상에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1-3-6 콘크리트 단면복구('21년 신설)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특별인부 | 인 | 3 | 9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단면의 복구를 위해 콘크리트면을 치핑하고, 표면을 모르타르로 미장하여 마감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수부위 확인, 보수부위 파쇄(콘크리트 단면 치핑), 파쇄면 고압 물세척, 프라이머 바름, 보수부위 모르타르 바름, 바름면 쇠흙손 마감, 복구면 표면 코팅재 바름 작업을 포함한다. +③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파쇄) 두께는 50mm 이하를 기준하며, 보수 대상 표면의 두께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치핑기, 동력분무기, 배합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⑤ 단면의 보강을 위해 보강재(탄소섬유, 철판, 와이어매쉬 등)를 삽입하는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⑥ 현장 여건상 인력 인상에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1-3-7 워터젯 치핑('21년 신설)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특별인부 | | 인 | 3 | 110 | +| 보통인부 | | 인 | 2 | | +| 워터젯장비 | - | 대 | 1 | | +| 로더(타이어) | 0.57㎥ | 대 | 1 | | +| 살수차 | 16,000ℓ | 대 | 1 | | +| 트럭 | 2.5ton | 대 | 1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워터젯 치핑장비를 활용한 콘크리트면 치핑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일반 구조물의 보수 필요부위(콘크리트 열화 발생 등)를 워터젯 공법으로 치핑하는 기준으로 파쇄깊이는 3cm이상에 적용한다. +③ 본 품에는 워터젯 치핑, 청소 및 정리품을 포함한다. +④ 워터젯 장비(파워팩, 워터젯 로봇, 필터프레스 등)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투입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⑥ 워터젯 시공으로 인해 발생되는 오염수의 처리는 별도 계상한다. + +### 1-3-8 교량받침 교체('21년 신설) + +(일당) + +| 구분 | | | 단위 | 교대 및 교각높이 | | | | | | +|---|---|---|---|---|---|---|---|---|---| +| | | | | 20m 이하 | | 40m 이하 | | 40m 초과 | | +| | | | | 수량 | 시공량
(개) | 수량 | 시공량
(개) | 수량 | 시공량
(개)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2ton
이하 | 인력 | 특별인부 | 인 | 2 | 0.54 | 2 | 0.45 | 2 | 0.38 | +| | | 보통인부 | 인 | 1 | | 1 | | 1 | | +| | | 용접공 | 인 | 1 | | 1 | | 1 | | +| | 장비 | 크레인 | 대 | 1 | | 1 | | 1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1 | | 1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3ton
이하 | 인력 | 특별인부 | 인 | 2 | 0.45 | 2 | 0.38 | 2 | 0.31 | +| | | 보통인부 | 인 | 1 | | 1 | | 1 | | +| | | 용접공 | 인 | 1 | | 1 | | 1 | | +| | 장비 | 크레인 | 대 | 1 | | 1 | | 1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1 | | 1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5ton
이하 | 인력 | 특별인부 | 인 | 3 | 0.40 | 3 | 0.34 | 3 | 0.28 | +| | | 보통인부 | 인 | 1 | | 1 | | 1 | | +| | | 용접공 | 인 | 1 | | 1 | | 1 | | +| | 장비 | 크레인 | 대 | 1 | | 1 | | 1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1 | | 1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0ton
이하 | 인력 | 특별인부 | 인 | 3 | 0.30 | 3 | 0.25 | 3 | 0.21 | +| | | 보통인부 | 인 | 1 | | 1 | | 1 | | +| | | 용접공 | 인 | 1 | | 1 | | 1 | | +| | 장비 | 크레인 | 대 | 1 | | 1 | | 1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1 | | 1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
이하 | 인력 | 특별인부 | 인 | 4 | 0.26 | 4 | 0.22 | 4 | 0.18 | +| | | 보통인부 | 인 | 1 | | 1 | | 1 | | +| | | 용접공 | 인 | 1 | | 1 | | 1 | | +| | 장비 | 크레인 | 대 | 1 | | 1 | | 1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1 | | 1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
초과 | 인력 | 특별인부 | 인 | 4 | 0.22 | 4 | 0.18 | 4 | 0.15 | +| | | 보통인부 | 인 | 1 | | 1 | | 1 | | +| | | 용접공 | 인 | 1 | | 1 | | 1 | | +| | 장비 | 크레인 | 대 | 1 | | 1 | | 1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1 | | 1 | | + + + +[주] +① 본 품은 교량의 교대 및 교각의 기존 교량받침(포트받침, 탄성받침)을 철거하고 신규 자재를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기존 교량받침 철거 작업으로 콘크리트 깨기, 기존 교량받침 및 Sole Plate 철거와 신규 교량받침 설치 작업으로 콘크리트 치핑 및 청소, 용접, 위치확인, 받침설치, 무수축 모르타르 타설 및 양생작업을 포함한다. +③ 기존 교량의 상부 인상 및 인하작업과 교대 및 교각의 코핑부 보강, 비계 및 작업발판, 난간 등의 설치는 별도 계상하며, 교대 및 교각 전체에 비계 및 작업발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고소작업차의 투입을 제외한다. +④ 투입장비(크레인, 고소작업차 등)의 규격은 다음을 기준 참고하며,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장비 | 크레인 | 고소작업차 | +|---|---|---| +| 규격 | 25~50ton | 3~5ton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치핑기, 용접기, 발전기, 핸드믹서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⑥ 교량받침 설치를 위한 소모재료(무수축 모르타르 등)는 설계수량에 따른다. + +### 1-3-9 교량신축이음 교체('21년 신설) + +(일당) + +| 구분 | | | 규격 | 단위 | 1차로 차단 | | 2차로 차단 | | 3차로 차단 | | +|---|---|---|---|---|---|---|---|---|---|---| +| | | | | | 수량 | 시공량
(m) | 수량 | 시공량
(m) | 수량 | 시공량
(m) | +| 절단폭
900㎜
이하 | 인력 | 용접공 | | 인 | 2 | 3.0~4.0 | 2 | 6.0~8.0 | 2 | 9.0~12.0 | +| | | 콘크리트공 | | 인 | 2 | | 2 | | 2 | | +| | | 특별인부 | | 인 | 3 | | 3 | | 3 | | +| | | 보통인부 | | 인 | 1 | | 2 | | 2 | | +| | 장비 | 굴착기+브레이커 | 0.2㎥~0.6㎥ | 대 | 1 | | 1 | | 1 | |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대 | 1 | | 1 | | 1 | | +| 절단폭
1,200㎜
이하 | 인력 | 용접공 | | 인 | 2 | | 2 | | 2 | | +| | | 콘크리트공 | | 인 | 2 | | 2 | | 2 | | +| | | 특별인부 | | 인 | 3 | | 3 | | 4 | | +| | | 보통인부 | | 인 | 1 | | 2 | | 2 | | +| | 장비 | 굴착기+브레이커 | 0.2㎥~0.6㎥ | 대 | 1 | | 1 | | 1 | |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대 | 1 | | 1 | | 1 | | +| 절단폭
1,500㎜
이하 | 인력 | 용접공 | | 인 | 2 | | 2 | | 2 | | +| | | 콘크리트공 | | 인 | 2 | | 2 | | 2 | | +| | | 특별인부 | | 인 | 3 | | 3 | | 4 | | +| | | 보통인부 | | 인 | 1 | | 2 | | 2 | | +| | 장비 | 굴착기+브레이커 | 0.2㎥~0.6㎥ | 대 | 2 | | 2 | | 2 | |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대 | 1 | | 1 | | 1 | | +| 절단폭
1,800㎜
이하 | 인력 | 용접공 | | 인 | 2 | | 2 | | 2 | | +| | | 콘크리트공 | | 인 | 2 | | 2 | | 2 | | +| | | 특별인부 | | 인 | 3 | | 3 | | 4 | | +| | | 보통인부 | | 인 | 2 | | 2 | | 2 | | +| | 장비 | 굴착기+브레이커 | 0.2㎥~0.6㎥ | 대 | 2 | | 2 | | 2 | |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대 | 1 | | 1 | | 1 | | + + +[주] +① 본 품은 교량에 신축이음장치(모노셀형, 핑거형, 레일형 등)를 철거하고 포장 및 콘크리트 파쇄 후 신규 자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기존 포장절단, 콘크리트 깨기, 기존 신축이음 철거, 신규 신축이음장치 설치, 철근가공조립, 보강철근 용접, 간격재(거푸집) 설치, 무수축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을 포함한다. +③ 시공량은 운행도로의 교통통제 여건에 따라 차단되어 시공되는 차로의 길이를 적용하며, 1차로 연장이 좁은 갓길 등도 1차로 연장으로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소형브레이커, 용접기, 절단기, 공기압축기, 발전기, 믹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⑤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⑥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다. + +### 1-3-10 플륨관 해체('22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본당 중량(㎏) | | | | | | | | +|---|---|---|---|---|---|---|---|---|---|---|---| +| | | | | 50∼
500
미만 | 500∼
700
미만 | 700∼
900
미만 | 900∼
1,100
미만 | 1,100~1
,300미만 | 1,300~
1,500
미만 | 1,500~
1,800
미만 | 1,800~
2,100
미만 | +| 특별인부 | | 인 | 2 | 84 | 66 | 57 | 50 | 44 | 34 | 30 | 26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 | | +| 크레인 | 10ton | 대 | 1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철근 콘크리트 플륨관 및 벤치 플륨을 유용할 목적으로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플륨관 들어내기 및 정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터파기, 기초(콘크리트, 자갈, 모래)의 해체, 지반고르기, 되메우기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④ 크레인규격은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