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446594e935c0a925358f4d64b03ad738f1a18b2c Mon Sep 17 00:00:00 2001 From: umsangdon Date: Sat, 19 Sep 2026 02:11:33 +0900 Subject: [PATCH] =?UTF-8?q?knowledge(=ED=92=88=EC=85=88md):=20=EC=82=B0?= =?UTF-8?q?=EB=A6=BC=203-4=20=EC=9E=84=EC=82=B0=EB=AC=BC=20=EC=9A=B4?= =?UTF-8?q?=EB=B0=98=EB=A1=9C=20=EC=8B=A0=EC=84=A4=20=EB=B0=8F=20=EB=B3=B4?= =?UTF-8?q?=EC=88=98=C2=B7=EB=B3=B5=EA=B5=AC=20=EC=9E=91=EC=84=B1=20?= =?UTF-8?q?=E2=80=94=20=EC=8B=9D=20=EA=B8=80=EC=9E=90=EC=B8=B5=20=EB=B0=96?= =?UTF-8?q?=2014=EC=9E=90?= MIME-Version: 1.0 Content-Type: text/plain;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8bit Co-Authored-By: Claude Opus 5 (1M context) Claude-Session: https://claude.ai/code/session_01V1MKKZKpUHTPKb513FneU8 --- .../3-04_임산물_운반로_신설_및_보수·복구.md | 67 ++++++++++++++++++- 1 file changed, 64 insertions(+), 3 deletions(-)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3-04_임산물_운반로_신설_및_보수·복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3-04_임산물_운반로_신설_및_보수·복구.md index 1c7681a2..19356849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3-04_임산물_운반로_신설_및_보수·복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3-04_임산물_운반로_신설_및_보수·복구.md @@ -5,10 +5,71 @@ PDF쪽: 53~55 인쇄쪽: 41~43 시작표지: 3-4. 임산물 운반로 신설 및 보수·복구 끝표지: 3-5. 예정지정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14개(54쪽) · 받아씀 14자 확정지문: --- + +## 3-4. 임산물 운반로 신설 및 보수·복구 + +### 3-4-1. 신설 및 보수 기준 + +1\.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노선은 지형 여건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설치하되, 시설거리를 최소화하면서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배치한다. + +2\.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노선의 규모는 산물 반출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시설하고 가선 집재장비 활용하여 집재, 작업로 노폭 2.5m 내외, 편구배 4% 내외로 하며 가능한 영선을 기준으로 시설한다. + +3\.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노선을 사업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조1호에 따라 절ㆍ성토면에 대한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의 작성 기준 및 방법으로 복구 + +4\.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의 신설, 보수ㆍ복구에는 기계화 작업로도 포함하며, 설계 시점의 유류대, 대상지 평균경사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 +### 3-4-2.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신설비 산정 + +1\. 단가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 ∎ 노임단가 및 기계경비는 2020년 하반기 단가를 적용한 예시이다. +> ⦁ m당 절토량 : 0.64㎥ (성토량은 절토에 의해 발생함으로 무대처리) +> ⦁ 시간당 작업량(Q) 산출 : 8.95㎥/hr +> Q = 3,600 × q × K × f × E / Cm +> q : 버킷용량(0.2 적용), K : 버킷계수(0.7 적용), f : 체적환산계수(0.71 적용) +> E : 작업효율(0.45 적용), Cm : 1회 사이클의 시간(18 적용) +> ⦁ m 당 시설단비 : 4,327원 +> \- 노무비 : 42,474원(시간당 단가) ÷ 8.95(Q) × 0.64(절토량) = 3,037원 +> \- 재료비 : 5,735원(시간당 단가) ÷ 8.95(Q) × 0.64(절토량) = 410원 +> \- 경비 : 12,301원(시간당 단가) ÷ 8.95(Q) × 0.64(절토량) = 880원 +> ※ 시간당 단가(노무비, 재료비, 경비)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 + + +2\.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단가산출(표준)은 횡단경사 50%, 노폭은 2.5m를 기준으로 한다. + +3\. 단가산출(표준) 기준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의 노폭은 2.5m로 하나 실제 개설노폭은 2∼3m까지 적용이 가능하다(토공량은 표준을 적용) + +4\. 벌목, 제근, 암절취, 기타 임시 공작물의 개설, 종 방향의 유용토 운반공정은 포함하지 않으며 별도 산출한다. + +5\. 표준 횡단경사 50%를 기준으로 횡단경사별 할인·할증을 적용한다. + +6\. 횡단경사가 65% 이상인 경우 20%, 55% 이상 65% 미만인 경우 10%를 가산한다. + +### 3-4-3.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보수비 산정 + +1\. 매각임산물 반출에 사용할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로서 임산물 매각 당시 파괴된 요보수의 기설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에 대하여는 현지조사에 의한 보수 설계서와 시방서를 작성("노면정지" 및 "노면굴기" 보수작업 공정은 4. 보수공정표를 적용하고 기타 작업공정은 현지 제조건에 따라 적용)하여 1회에 한한 완전, 복구 경비를 산출한다. ---(A) + +2\. 임산물반출 지정기간중 임산물 운반로 시설기간 또는 파괴된 보수가 필요한 기설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의 2회 완전복구 보수기간을 제외한 잔여반출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조건에 따라 상용인부 고용경비를 임산물운반로 및 작업로 보수비로 산출한다. ---(B) +다만, 전 노선이 파괴되지 않은 기설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만으로 반출할 경우에는 임산물반출 지정기간(다만, 15일간 공제)을 상용인부 고용기간으로 하여 다음 조건에 따라 보수비를 산출한다. +가.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의 입지적 조건과 계절에 따른 기상적인 조건이 불량한 경우 2km당 1일 1인 +나.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의 입지적 조건과 계절에 다른 기상적인 조건이 보통인 경우 3km당 1일 1인 + +다.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의 입지적 조건과 계절에 따른 입지적 조건이 양호한 경우 4km당 1일 1인 + +3\. 파괴된 요보수 기설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에 있어서 1의 (A)와 2의 (B)의 보수비 합계가 임산물 운반로 보수비로서 계상된다. + +4\. 보수공정표(100㎡기준) + +| 종별 | 인부 | 비고 | +|---|---|---| +| 노면정지 | 1.5인 | 잡초 및 지름 5cm이상의 소석제거, 노면반출, 기타 노면을 고르게
하는 등의 노면복구 | +| 노면굴기 | 4.0인 | 노면두께 10cm내외의 괭이고르기, 다지기, 잡초 및 지름
5cm이상의 소석제거, 도로의 반출 등의 노면복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