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6_교량_부대공.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6_교량_부대공.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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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6_교량_부대공.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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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150~155
시작표지: 6-6 교량 부대공
끝표지: 6-7 조립식 구조물 설치공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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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
+
+## 6-6 교량 부대공
+
+### 6-6-1 교량받침 설치(육상)('16, '21,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 | | |
+|---|---|---|---|---|---|---|
+| | | | | 설치높이
20m이하 | 설치높이
40m이하 | 설치높이
40m초과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2ton이하 | 특별인부 | 인 | 2 | 8.5 | 7.0 | 5.5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용접공 | 인 | 1 |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3ton이하 | 특별인부 | 인 | 2 | 6.0 | 5.0 | 4.0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용접공 | 인 | 1 |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5ton이하 | 특별인부 | 인 | 3 | 5.0 | 4.0 | 3.5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용접공 | 인 | 1 |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0ton이하 | 특별인부 | 인 | 3 | 4.0 | 3.5 | 3.0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용접공 | 인 | 1 |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이하 | 특별인부 | 인 | 4 | 3.5 | 3.0 | 2.5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용접공 | 인 | 1 |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초과 | 특별인부 | 인 | 4 | 3.0 | 2.5 | 2.0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용접공 | 인 | 1 |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교량의 교대 및 교각의 교량받침(포트받침, 탄성받침 등)을 육상에서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콘크리트 치핑 및 청소, 용접, 위치확인, 받침설치, 무수축 모르타르 타설 및 양생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비계 및 발판, 난간 등의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치핑기, 용접기, 발전기, 핸드믹서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교량받침 설치를 위한 소모재료(무수축 모르타르 등)는 설계수량에 따른다.
+
+### 6-6-2 교량받침 설치(수상)('21,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 | | |
+|---|---|---|---|---|---|---|
+| | | | | 설치높이
20m 이하 | 설치높이
40m 이하 | 설치높이
40m 초과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2ton이하 | 특별인부 | 인 | 2 | 5.0 | 4.0 | 3.5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용접공 | 인 | 1 |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3ton이하 | 특별인부 | 인 | 2 | 3.5 | 3.0 | 2.5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용접공 | 인 | 1 |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5ton이하 | 특별인부 | 인 | 3 | 3.0 | 2.5 | 2.0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용접공 | 인 | 1 |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0ton이하 | 특별인부 | 인 | 3 | 2.5 | 2.0 | 1.7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용접공 | 인 | 1 |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이하 | 특별인부 | 인 | 4 | 2.3 | 1.8 | 1.5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용접공 | 인 | 1 |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초과 | 특별인부 | 인 | 4 | 2.0 | 1.5 | 1.3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용접공 | 인 | 1 |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교량의 교대 및 교각의 교량받침(포트받침, 탄성받침 등)을 수상에서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콘크리트 치핑 및 청소, 용접, 위치확인, 받침설치, 무수축 모르타르 타설 및 양생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비계 및 발판, 난간 등의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치핑기, 용접기, 발전기, 핸드믹서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교량받침 설치를 위한 소모재료(무수축 모르타르 등)는 설계수량에 따른다.
+
+### 6-6-3 교량신축이음장치 설치(도로교)('21,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절단폭(㎜) | 시공량(m) |
+|---|---|---|---|---|---|
+| 용접공 | | 인 | 2 | 900이하
1,200이하
1,500이하
1,800이하 | 17
15
13
10 |
+| 콘크리트공 | | 인 | 1 | | |
+| 특별인부 | | 인 | 3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크레인 | | 대 | 1 | | |
+| 굴착기+브레이커 | 0.2㎥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교량에 설치되는 신축이음장치 설치 기준으로, 도로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형태(모노셀형, 핑거형, 레일형 등)로 기존 포장 및 콘크리트 파쇄 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장절단 및 뜯기, 신축이음장치 설치, 철근가공조립, 보강철근 용접, 간격재(거푸집) 설치, 무수축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을 포함한다.
+③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소형브레이커, 용접기,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⑤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
+### 6-6-4 교량신축이음장치 설치(철도교)('21, '24년 신설)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특별인부 | 인 | 4 | 7.5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교량에 설치되는 신축이음장치 설치 기준으로, 철도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형태로 포장 및 콘크리트의 파쇄 없이 타설전에 매립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콘크리트 타설 전 고정레일(알루미늄 프레임) 설치, 고무배수판 삽입, 덮개판 시공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
+### 6-6-5 교량점검시설 점검통로 설치('08, '17, '21,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발판면적 ㎡) | |
+|---|---|---|---|---|
+| | | | 높이 20m이하 | 높이 40m이하 |
+| 철공 | 인 | 3 | 65 | 50 |
+| 보통인부 | 인 | 1 | | |
+| 크레인 | 대 | 1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교량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제작이 완료된 교량 점검시설을 교대 및 교각 등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앵커볼트 설치, 점검통로 설치 및 고정, 난간 설치를 포함한다.
+③ 본 품은 육상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시공하는 경우를 기준한 것으로, 크레인 진입이 불가하여 비계를 설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및 교량상판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 육상이 아닌 해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각각의 시공방법에 맞도록 별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④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6-6-6 교량점검시설 점검계단 설치('08, '17, '21,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발판면적 ㎡) | |
+|---|---|---|---|---|
+| | | | 높이 20m이하 | 높이 40m이하 |
+| 철공 | 인 | 3 | 17 | 15 |
+| 보통인부 | 인 | 1 | | |
+| 크레인 | 대 | 1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교량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제작이 완료된 교량 점검시설을 교대 및 교각 등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교량 점검시설 출입을 위한 경사형 계단 기준으로 계단참을 포함한다.
+③ 본 품은 천공, 앵커볼트 설치, 점검계단 설치 및 고정을 포함한다.
+④ 본 품은 육상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시공하는 경우를 기준한 것으로, 크레인 진입이 불가하여 비계를 설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및 교량상판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 육상이 아닌 해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각각의 시공방법에 맞도록 별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⑤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6-6-7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 설치('08년 신설, '21,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대차시공 | 특별인부 | | 인 | 4 | 85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콘크리트공 | | 인 | 1 | |
+| | 이동용대차+크레인 | | 대 | 1 | |
+| | 지게차 | 5ton | 대 | 1 | |
+| 크레인시공 | 특별인부 | | 인 | 4 | 70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콘크리트공 | | 인 | 1 | |
+| | 크레인 | | 대 | 1 | |
+| | 지게차 | 5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교량 거더위에 콘크리트 패널을 설치하는 기준으로, 패널설치의 시공 타입은 다음을 기준한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대차시공 | - 교량상부(거더)에 전용 대차(이동용대차+크레인)를 설치하여 시공하는 경우 |
+| 크레인시공 | - 교량 외부에서 크레인으로 시공하는 경우 |
+
+
+② 본 품은 면정리, 고무패드 설치, 패널 설치, 이음부 모르타르 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크레인과 대차를 활용하여 시공하는 기준이며, 레일을 사용한 대차의 레일 설치 및 철거 비용과 대차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6-6-8 교량배수시설 설치('18년 신설, '21,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배관공 | 인 | 3 | 14 |
+| 보통인부 | 인 | 1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교량의 노출 배수관 설치 기준이다.
+② 배수관 규격은 ∅150~250㎜이하이며, 재질은 알루미늄관, FRP관 기준이다.
+③ 본 품은 지지철물 설치, 배수관(직관, 곡관) 절단 및 접합, 코킹 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배수구 및 매립 배수관 설치는 제외되어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⑤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