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4510b934f2b22a49686422a6d39ec5db5f8a34ea Mon Sep 17 00:00:00 2001 From: umsangdon Date: Sat, 19 Sep 2026 02:41:33 +0900 Subject: [PATCH] =?UTF-8?q?knowledge(=ED=92=88=EC=85=88md):=20=EA=B1=B4?= =?UTF-8?q?=EC=84=A4=20=EA=B3=B5=ED=86=B5=206-6=20=EA=B5=90=EB=9F=89=20?= =?UTF-8?q?=EB=B6=80=EB=8C=80=EA=B3=B5=20=EC=9E=91=EC=84=B1?= MIME-Version: 1.0 Content-Type: text/plain;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8bit - PDF 206~211쪽(인쇄 150~155쪽) · 6-6-1~6-6-8 · 6-6-1 은 쪽 넘은 한 표(되풀이 머리 주석) - 6-6-3 절단폭·시공량 네 줄은 왼쪽 여섯 줄과 짝이 안 맞아 첫 줄 칸
(브레인 판정 따름) - pum_md_tool check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Co-Authored-By: Claude Opus 5 (1M context) Claude-Session: https://claude.ai/code/session_016WRFJmmhPi4exAzHgPZHMT --- .../6-06_교량_부대공.md | 230 +++++++++++++++++- 1 file changed, 227 insertions(+), 3 deletions(-)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6_교량_부대공.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6_교량_부대공.md index 489f7661..098ee141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6_교량_부대공.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6_교량_부대공.md @@ -5,10 +5,234 @@ PDF쪽: 206~211 인쇄쪽: 150~155 시작표지: 6-6 교량 부대공 끝표지: 6-7 조립식 구조물 설치공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6-6 교량 부대공 + +### 6-6-1 교량받침 설치(육상)('16, '21,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 | | | +|---|---|---|---|---|---|---| +| | | | | 설치높이
20m이하 | 설치높이
40m이하 | 설치높이
40m초과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2ton이하 | 특별인부 | 인 | 2 | 8.5 | 7.0 | 5.5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용접공 | 인 | 1 |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3ton이하 | 특별인부 | 인 | 2 | 6.0 | 5.0 | 4.0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용접공 | 인 | 1 |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5ton이하 | 특별인부 | 인 | 3 | 5.0 | 4.0 | 3.5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용접공 | 인 | 1 |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0ton이하 | 특별인부 | 인 | 3 | 4.0 | 3.5 | 3.0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용접공 | 인 | 1 |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이하 | 특별인부 | 인 | 4 | 3.5 | 3.0 | 2.5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용접공 | 인 | 1 |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초과 | 특별인부 | 인 | 4 | 3.0 | 2.5 | 2.0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용접공 | 인 | 1 |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교량의 교대 및 교각의 교량받침(포트받침, 탄성받침 등)을 육상에서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콘크리트 치핑 및 청소, 용접, 위치확인, 받침설치, 무수축 모르타르 타설 및 양생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비계 및 발판, 난간 등의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치핑기, 용접기, 발전기, 핸드믹서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교량받침 설치를 위한 소모재료(무수축 모르타르 등)는 설계수량에 따른다. + +### 6-6-2 교량받침 설치(수상)('21,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 | | | +|---|---|---|---|---|---|---| +| | | | | 설치높이
20m 이하 | 설치높이
40m 이하 | 설치높이
40m 초과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2ton이하 | 특별인부 | 인 | 2 | 5.0 | 4.0 | 3.5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용접공 | 인 | 1 |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3ton이하 | 특별인부 | 인 | 2 | 3.5 | 3.0 | 2.5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용접공 | 인 | 1 |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0.5ton이하 | 특별인부 | 인 | 3 | 3.0 | 2.5 | 2.0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용접공 | 인 | 1 |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0ton이하 | 특별인부 | 인 | 3 | 2.5 | 2.0 | 1.7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용접공 | 인 | 1 |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이하 | 특별인부 | 인 | 4 | 2.3 | 1.8 | 1.5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용접공 | 인 | 1 |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교량받침 1기당
중량 1.5ton초과 | 특별인부 | 인 | 4 | 2.0 | 1.5 | 1.3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용접공 | 인 | 1 |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교량의 교대 및 교각의 교량받침(포트받침, 탄성받침 등)을 수상에서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콘크리트 치핑 및 청소, 용접, 위치확인, 받침설치, 무수축 모르타르 타설 및 양생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비계 및 발판, 난간 등의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치핑기, 용접기, 발전기, 핸드믹서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교량받침 설치를 위한 소모재료(무수축 모르타르 등)는 설계수량에 따른다. + +### 6-6-3 교량신축이음장치 설치(도로교)('21,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절단폭(㎜) | 시공량(m) | +|---|---|---|---|---|---| +| 용접공 | | 인 | 2 | 900이하
1,200이하
1,500이하
1,800이하 | 17
15
13
10 | +| 콘크리트공 | | 인 | 1 | | | +| 특별인부 | | 인 | 3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크레인 | | 대 | 1 | | | +| 굴착기+브레이커 | 0.2㎥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교량에 설치되는 신축이음장치 설치 기준으로, 도로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형태(모노셀형, 핑거형, 레일형 등)로 기존 포장 및 콘크리트 파쇄 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장절단 및 뜯기, 신축이음장치 설치, 철근가공조립, 보강철근 용접, 간격재(거푸집) 설치, 무수축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을 포함한다. +③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소형브레이커, 용접기,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⑤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 +### 6-6-4 교량신축이음장치 설치(철도교)('21, '24년 신설)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특별인부 | 인 | 4 | 7.5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교량에 설치되는 신축이음장치 설치 기준으로, 철도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형태로 포장 및 콘크리트의 파쇄 없이 타설전에 매립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콘크리트 타설 전 고정레일(알루미늄 프레임) 설치, 고무배수판 삽입, 덮개판 시공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 +### 6-6-5 교량점검시설 점검통로 설치('08, '17, '21,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발판면적 ㎡) | | +|---|---|---|---|---| +| | | | 높이 20m이하 | 높이 40m이하 | +| 철공 | 인 | 3 | 65 | 50 | +| 보통인부 | 인 | 1 | | | +| 크레인 | 대 | 1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교량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제작이 완료된 교량 점검시설을 교대 및 교각 등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앵커볼트 설치, 점검통로 설치 및 고정, 난간 설치를 포함한다. +③ 본 품은 육상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시공하는 경우를 기준한 것으로, 크레인 진입이 불가하여 비계를 설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및 교량상판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 육상이 아닌 해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각각의 시공방법에 맞도록 별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④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6-6-6 교량점검시설 점검계단 설치('08, '17, '21,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발판면적 ㎡) | | +|---|---|---|---|---| +| | | | 높이 20m이하 | 높이 40m이하 | +| 철공 | 인 | 3 | 17 | 15 | +| 보통인부 | 인 | 1 | | | +| 크레인 | 대 | 1 |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교량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제작이 완료된 교량 점검시설을 교대 및 교각 등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교량 점검시설 출입을 위한 경사형 계단 기준으로 계단참을 포함한다. +③ 본 품은 천공, 앵커볼트 설치, 점검계단 설치 및 고정을 포함한다. +④ 본 품은 육상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시공하는 경우를 기준한 것으로, 크레인 진입이 불가하여 비계를 설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및 교량상판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 육상이 아닌 해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각각의 시공방법에 맞도록 별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⑤ 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6-6-7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 설치('08년 신설, '21,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대차시공 | 특별인부 | | 인 | 4 | 85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콘크리트공 | | 인 | 1 | | +| | 이동용대차+크레인 | | 대 | 1 | | +| | 지게차 | 5ton | 대 | 1 | | +| 크레인시공 | 특별인부 | | 인 | 4 | 70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콘크리트공 | | 인 | 1 | | +| | 크레인 | | 대 | 1 | | +| | 지게차 | 5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교량 거더위에 콘크리트 패널을 설치하는 기준으로, 패널설치의 시공 타입은 다음을 기준한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대차시공 | - 교량상부(거더)에 전용 대차(이동용대차+크레인)를 설치하여 시공하는 경우 | +| 크레인시공 | - 교량 외부에서 크레인으로 시공하는 경우 | + + +② 본 품은 면정리, 고무패드 설치, 패널 설치, 이음부 모르타르 타설 작업을 포함한다. +③ 크레인과 대차를 활용하여 시공하는 기준이며, 레일을 사용한 대차의 레일 설치 및 철거 비용과 대차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 6-6-8 교량배수시설 설치('18년 신설, '21,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배관공 | 인 | 3 | 14 | +| 보통인부 | 인 | 1 | | +| 고소작업차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교량의 노출 배수관 설치 기준이다. +② 배수관 규격은 ∅150~250㎜이하이며, 재질은 알루미늄관, FRP관 기준이다. +③ 본 품은 지지철물 설치, 배수관(직관, 곡관) 절단 및 접합, 코킹 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배수구 및 매립 배수관 설치는 제외되어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⑤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