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458d67b54728f0d061a1a53fb279306d314b3fbf Mon Sep 17 00:00:00 2001 From: umsangdon Date: Sat, 19 Sep 2026 01:41:06 +0900 Subject: [PATCH] =?UTF-8?q?knowledge(=ED=92=88=EC=85=88md):=20=EC=82=B0?= =?UTF-8?q?=EB=A6=BC=206-7=20=ED=86=A0=EC=96=91=EA=B0=9C=EB=9F=89=20?= =?UTF-8?q?=EB=B0=8F=20=EC=B9=98=ED=99=98=20=EC=9E=91=EC=84=B1?= MIME-Version: 1.0 Content-Type: text/plain;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8bit - PDF 95~96쪽 그림과 한 줄씩 맞대 받아씀 · 상태 검증대기 - 도구 check 통과(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Co-Authored-By: Claude Opus 5 (1M context) Claude-Session: https://claude.ai/code/session_01V1MKKZKpUHTPKb513FneU8 --- .../제06장_생육보조/6-07_토양개량_및_치환.md | 52 +++++++++++++++++-- 1 file changed, 49 insertions(+), 3 deletions(-)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6장_생육보조/6-07_토양개량_및_치환.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6장_생육보조/6-07_토양개량_및_치환.md index af8a32cf..d109eaa0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6장_생육보조/6-07_토양개량_및_치환.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6장_생육보조/6-07_토양개량_및_치환.md @@ -5,10 +5,56 @@ PDF쪽: 95~96 인쇄쪽: 83~84 시작표지: 6-7. 토양개량 및 치환 끝표지: 6-8. 목재칩 포설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6-7. 토양개량 및 치환 + +### 6-7-1. 교목 시비 + +(인/10주당) + +| 구분 | 수량(근원직경 ㎝) | | | | | +|---|---|---|---|---|---| +| | 11미만 | 11∼21 미만 | 21∼31 미만 | 31∼41 미만 | 41∼51 미만 | +| 특별인부 | 0.29 | 0.37 | 0.44 | 0.51 | 0.58 | +| 보통인부 | 0.09 | 0.11 | 0.13 | 0.16 | 0.18 | + + +[주] +① 본 품은 교목의 환상시비를 기준한 품이다. +② 본 품은 터파기, 비료포설, 되메우기 작업을 포함한다. +③ 비료의 종류, 수량은 토양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 6-7-2. 관목 시비 + +(인/100㎡당) + +| 명칭 | 수량 | 비고 | +|---|---|---| +| 특별인부 | 0.3 | | +| 보통인부 | 0.8 | | + +[주] +① 본 품은 관목군식에 적용한다. +② 비료의 종류, 수량은 토양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 6-7-3. 초본류 시비 + +(10,000㎡당) + +| 명칭 | 단위 | 수량 | +|---|---|---| +| 특별인부 | 인 | 0.4 | +| 보통인부 | 인 | 1.4 | +| 트럭(2.5t) | 시간 | 2.6 | + +[주] +① 본 품은 화학비료의 살포가 300∼700㎏/10,000㎡인 때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현장조건, 살포조건에 따라 살포량이 다를 때는 본 품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② 비료량은 별도 계상한다. +③ 차량진입이 불가한 지역은 기계장비를 제외하고 인력운반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인력품은 운반량과 평균 운반거리를 감안하여 작업량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