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4a4a290617dd29a25e48e80aa8f76d17dd1cfd7e Mon Sep 17 00:00:00 2001 From: umsangdon Date: Sat, 19 Sep 2026 03:02:46 +0900 Subject: [PATCH] =?UTF-8?q?knowledge(=ED=92=88=EC=85=88md):=20=EA=B1=B4?= =?UTF-8?q?=EC=84=A4=203-1=20=EA=B3=B5=ED=86=B5=EC=82=AC=ED=95=AD=20?= =?UTF-8?q?=EC=9E=91=EC=84=B1=20=E2=80=94=20=EB=8F=84=EA=B5=AC=20check=20?= =?UTF-8?q?=ED=86=B5=EA=B3=BC=20=C2=B7=20=EC=83=81=ED=83=9C=20=EA=B2=80?= =?UTF-8?q?=EC=A6=9D=EB=8C=80=EA=B8=B0?= MIME-Version: 1.0 Content-Type: text/plain;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8bit Co-Authored-By: Claude Opus 5 (1M context) Claude-Session: https://claude.ai/code/session_0145cr1DMC5Ft8fouQSXtp69 --- .../제03장_터널공사/3-01_공통사항.md | 56 ++++++++++++++++++- 1 file changed, 53 insertions(+), 3 deletions(-)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3-01_공통사항.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3-01_공통사항.md index 97a54890..7f2eea1d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3-01_공통사항.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3장_터널공사/3-01_공통사항.md @@ -5,10 +5,60 @@ PDF쪽: 393~394 인쇄쪽: 337~338 시작표지: 3-1 공통사항 끝표지: 3-2 터널굴착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3-1 공통사항 + +### 3-1-1 터널노임 산정식('07, '13, '20년 보완) + +| 노임구분 | | 산정식 | 비고 | +|---|---|---|---| +| 노임합계 | PW | P+PO | - 터널작업 노임은 1일 8시간 기준
- β : 할증률 | +| 기본노임 | P | P | | +| 할증노임 | PO | P×β | | + + +[주] +① 본 노임 산정표준은 연장 1,000m까지의 일반터널의 경우이며, 장대터널은 별도 장대터널 할증을 가산한다. +② 3교대 이상인 때와 특수한 조건일 때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③ 근로자에 대한 유해, 위험 예방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장대 터널 할증률(α1) + +| 갱구에서부터 뚫기점까지의 거리 | 할증률(%) | +|---|---| +| 갱구에서 500m 까지 | - | +| 500m∼1,000m 까지 | 10 | +| 1,000m∼1,500m 까지 | 20 | +| 1,500m∼2,000m 까지 | 30 | +| 2,000m∼2,500m 까지 | 40 | +| 2,500m∼3,000m 까지 | 50 | +| 3,000m∼3,500m 까지 | 60 | +| 3,500m∼4,000m 까지 | 70 | +| 4,000m∼4,500m 까지 | 80 | +| 4,500m∼5,000m 까지 | 90 | +| 5,000m 이상 | 100 | + + +⑤ 터널굴착시 발생하는 잡재료비(록볼트 표시기, 전설걸이, 마대 등)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버력처리비(적재, 운반, 버리기), 조명비, 동바리비, 착암설비(컴프레서, 소형브레이커, 송기관, 공기탱크), 배수처리비, 기계장치비, 가설비, 환기설비 등 갱내외 설비비는 굴착공법과 조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⑦ 환기설비는 갱구에서 200m 이상일 때 필요에 따라 별도 계상하며, 갱구에서 200m 미만은 자연환기로 한다. 단, 200m 미만이라도 필요에 따라 환기시설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⑧ 터널연장이 1000m 이상 시에는 급・배기 시설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 3-1-2 터널 여굴(餘掘)량('07, '13, '17년 보완) + +터널굴착에 따른 여굴량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 +| 구분 | 아치 | 측벽 | 바닥 및 인버트 | 비고 | +|---|---|---|---|---| +| 여굴두께(㎝) | 12∼19 | 12∼18 | 10∼15 | | + +[주] +① 본 여굴량은 발파공법(NATM)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암질의 절리 및 풍화가 발달하여 터널타입과 관계없이 과다 여굴이 발생되거나, 해저터널에서 강관다단 등 터널보강이 필요하여 공법상 불가피하게 추가 여굴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여굴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적용한다. +③ “바닥 및 인버트”구간은 버력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등으로 채우는 경우에 적용하며, 암질에 따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다만, 수로터널 등 단면이 적은 경우는 5㎝이내에서 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