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3_재료_및_노임의_할증.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3_재료_및_노임의_할증.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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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15~17
시작표지: 1-3. 재료 및 노임의 할증
끝표지: 1-4. 품의 할인․할증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3. 재료 및 노임의 할증
+
+### 1-3-1. 재료의 할증
+
+1\. 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일반적으로 다음 표의 값 이내로 한다. 다만, 본 품셈의 각 항목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
+
+| 종류 | 정치식(%) | 기타(%) |
+|---|---|---|
+| 시멘트 | 2 | 3 |
+| 잔골재ㆍ채움재 | 10 | 12 |
+| 굵은골재 | 3 | 5 |
+| 아스팔트 | 2 | 3 |
+| 석분 | 2 | 3 |
+| 혼화재 | 2 | - |
+
+[주]
+속채움 재료의 경우에도 이 값을 적용한다.
+
+3\. 노상 및 노반재료(선택층, 보조기층, 기층 등)
+
+| 종류 | 할증률(%) |
+|---|---|
+| 모래 | 6 |
+| 부순돌ㆍ자갈ㆍ막자갈 | 4 |
+| 석분 | 0 |
+| 점질토 | 6 |
+
+4\. 관류 및 구조물 기초 부설재료
+
+| 종류 | 할증률(%) |
+|---|---|
+| 모래 | 4 |
+
+5\. 강재류
+
+| 종류 | 할증률(%) |
+|---|---|
+| 원형철근 | 5 |
+| 이형철근 | 3 |
+| 이형철근
(교량·지하철 및 이와 유사한 복잡한 구조물의 주철근) | 6-7 |
+| 강판 | 10 |
+| 강관(옥외 수도용 강관 제외) | 5 |
+| 대형형강 (形鋼) | 7 |
+| 소형형강 | 5 |
+| 봉강 (棒鋼) | 5 |
+| 평강대강 | 5 |
+| 경량형 강각(角) 파이프 | 5 |
+| 리벳 (제품) | 5 |
+
+[주]
+이형철근의 경우, 해당 공사 또는 구조물의 시공실적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6\. 기타재료
+
+| 재료별 | | 할증률(%) |
+|---|---|---|
+| 목재 | 각재 | 5 |
+| | 판재 | 10 |
+| 합판 | 일반용 합판 | 3 |
+| | 수장용 합판 | 5 |
+| 조립식구조물(U형플륨관 등) | | 3 |
+| 레디믹스트콘크리트타설
(현장 플랜트 포함) | 무근 구조물 | 2 |
+| | 철근 구조물 | 1 |
+| | 철골 구조물 | 1 |
+| 원석 (마름돌용) | | 30 |
+| 사방용 수목 | | 10 |
+| 떼 및 초화류 | | 10 |
+| 현장콘크리트 타설
(인력 및 믹서) | 무근구조물 | 3 |
+| | 철근구조물 | 2 |
+| | 소형구조물 | 5 |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설(현장플랜트 포함) | | 2 |
+| 콘크리트포장 포설 | | 4 |
+|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 | 3 |
+
+
+### 1-3-2. 노임의 할증
+
+1\.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55조, 제56조, 유해 위험작업은「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도서(제주도 포함), 오지지역 및 기능자격자를 특별히 사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2\. 산지사방, 야계사방, 해안사방에서 개별 공종에 대하여 공작물의 고도기술과 현장 기술을 인력 조합으로 이루어질 때 20인에 1인의 작업반장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