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4c95c35bae180771edfe12cd98f9f358c8190c3f Mon Sep 17 00:00:00 2001 From: umsangdon Date: Sat, 19 Sep 2026 01:50:14 +0900 Subject: [PATCH] =?UTF-8?q?knowledge(=ED=92=88=EC=85=88md):=20=EC=82=B0?= =?UTF-8?q?=EB=A6=BC=201-3=20=EC=9E=AC=EB=A3=8C=20=EB=B0=8F=20=EB=85=B8?= =?UTF-8?q?=EC=9E=84=EC=9D=98=20=ED=95=A0=EC=A6=9D=20=EC=9E=91=EC=84=B1=20?= =?UTF-8?q?=E2=80=94=20=EB=8F=84=EA=B5=AC=20check=20=ED=86=B5=EA=B3=BC=20?= =?UTF-8?q?=C2=B7=20=EC=83=81=ED=83=9C=20=EA=B2=80=EC=A6=9D=EB=8C=80?= =?UTF-8?q?=EA=B8=B0?= MIME-Version: 1.0 Content-Type: text/plain;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8bit Co-Authored-By: Claude Opus 5 (1M context) Claude-Session: https://claude.ai/code/session_0145cr1DMC5Ft8fouQSXtp69 --- .../1-03_재료_및_노임의_할증.md | 87 ++++++++++++++++++- 1 file changed, 84 insertions(+), 3 deletions(-)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3_재료_및_노임의_할증.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3_재료_및_노임의_할증.md index f3e5211a..d7b3f39c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3_재료_및_노임의_할증.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1장_적용기준/1-03_재료_및_노임의_할증.md @@ -5,10 +5,91 @@ PDF쪽: 27~29 인쇄쪽: 15~17 시작표지: 1-3. 재료 및 노임의 할증 끝표지: 1-4. 품의 할인․할증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3. 재료 및 노임의 할증 + +### 1-3-1. 재료의 할증 + +1\. 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일반적으로 다음 표의 값 이내로 한다. 다만, 본 품셈의 각 항목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 + +| 종류 | 정치식(%) | 기타(%) | +|---|---|---| +| 시멘트 | 2 | 3 | +| 잔골재ㆍ채움재 | 10 | 12 | +| 굵은골재 | 3 | 5 | +| 아스팔트 | 2 | 3 | +| 석분 | 2 | 3 | +| 혼화재 | 2 | - | + +[주] +속채움 재료의 경우에도 이 값을 적용한다. + +3\. 노상 및 노반재료(선택층, 보조기층, 기층 등) + +| 종류 | 할증률(%) | +|---|---| +| 모래 | 6 | +| 부순돌ㆍ자갈ㆍ막자갈 | 4 | +| 석분 | 0 | +| 점질토 | 6 | + +4\. 관류 및 구조물 기초 부설재료 + +| 종류 | 할증률(%) | +|---|---| +| 모래 | 4 | + +5\. 강재류 + +| 종류 | 할증률(%) | +|---|---| +| 원형철근 | 5 | +| 이형철근 | 3 | +| 이형철근
(교량·지하철 및 이와 유사한 복잡한 구조물의 주철근) | 6-7 | +| 강판 | 10 | +| 강관(옥외 수도용 강관 제외) | 5 | +| 대형형강 (形鋼) | 7 | +| 소형형강 | 5 | +| 봉강 (棒鋼) | 5 | +| 평강대강 | 5 | +| 경량형 강각(角) 파이프 | 5 | +| 리벳 (제품) | 5 | + +[주] +이형철근의 경우, 해당 공사 또는 구조물의 시공실적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6\. 기타재료 + +| 재료별 | | 할증률(%) | +|---|---|---| +| 목재 | 각재 | 5 | +| | 판재 | 10 | +| 합판 | 일반용 합판 | 3 | +| | 수장용 합판 | 5 | +| 조립식구조물(U형플륨관 등) | | 3 | +| 레디믹스트콘크리트타설
(현장 플랜트 포함) | 무근 구조물 | 2 | +| | 철근 구조물 | 1 | +| | 철골 구조물 | 1 | +| 원석 (마름돌용) | | 30 | +| 사방용 수목 | | 10 | +| 떼 및 초화류 | | 10 | +| 현장콘크리트 타설
(인력 및 믹서) | 무근구조물 | 3 | +| | 철근구조물 | 2 | +| | 소형구조물 | 5 |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설(현장플랜트 포함) | | 2 | +| 콘크리트포장 포설 | | 4 | +|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 | 3 | + + +### 1-3-2. 노임의 할증 + +1\.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55조, 제56조, 유해 위험작업은「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도서(제주도 포함), 오지지역 및 기능자격자를 특별히 사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2\. 산지사방, 야계사방, 해안사방에서 개별 공종에 대하여 공작물의 고도기술과 현장 기술을 인력 조합으로 이루어질 때 20인에 1인의 작업반장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