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3-03_작업로_설치.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3-03_작업로_설치.md index b87ad18a5..652e93f94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3-03_작업로_설치.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3장_작업장_관리/3-03_작업로_설치.md @@ -5,10 +5,34 @@ PDF쪽: 52~53 인쇄쪽: 40~41 시작표지: 3-3. 작업로 설치 끝표지: 3-4. 임산물 운반로 신설 및 보수·복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3-3. 작업로 설치 + +(단위 : 인/km당) + +| 구분 | 소요인력 | 인력구성 | +|---|---|---| +| 소작업로 | 2.0 | 벌목부 50%
보통인부 50% | +| 대작업로 | 3.0 | | + + +[주] +① 작업로 설치는 이동 및 주행에 방해가 되는 지상부 식생의 제거작업이다. +② 소작업로는 폭 1.5m 내외, 대작업로는 임업기계장비 주행 및 숲가꾸기 산물 수집을 위해 폭 3.0m 내외로 설치한다. +③ 제거해야 할 상층목은 제외한 품으로 솎아베기 본수에 포함한다. +④ 제거된 식생은 수집하지 않고 임내에 버리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⑤ 숲가꾸기산물 반출을 위하여 대작업로에 토공을 추가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에서 정하고 있는 ‘임산물운반로’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⑥ 소작업로와 대작업로 설치품은 제거해야 할 상층목을 제외한 품으로 상층목은 솎아베기 본수에 포함시켜 반영한다. +⑦ 할인․할증은 경사도(1-4-5), 제거대상 식생(1-4-9)를 반영한다. + +> 【인건비 산출 예시】 +> 대 작업로 2.0㎞ 설치하는 경우, 소요인력은 +> \- 벌목부 2.0㎞×3.0인/㎞×50% = 3.0인 +> \- 보통인부 2.0㎞×3.0인/㎞×50% = 3.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