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8_교통시설공.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8_교통시설공.md index 279502c0..d2630692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8_교통시설공.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8_교통시설공.md @@ -5,10 +5,462 @@ PDF쪽: 376~383 인쇄쪽: 320~327 시작표지: 1-8 교통시설공 끝표지: 1-9 부대공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8 교통시설공 + +### 1-8-1 교통 안전표지판 설치('08년 신설, '20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 | | | | 지주 | 표지판 | +| 특별인부 | | 인 | 2 | 12 |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크레인 | 5ton | 대 | 1 | | | +| 특별인부 | | 인 | 2 | - | 22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단주식 지주와 교통안전표지 설치 기준이다. +② 지주의 규격은 ø60.5~89.1×3.2×3,000∼3,600㎜이며, 안전표지판의 규격은 1.0㎡이하 기준이다. +③ 기초제작 및 폐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④ 상기 품과 다른 형식 및 규격으로 표지를 설치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1-8-2 도로 표지판 설치('08년 신설, '20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 +| | | | 복주식 + 표지판
(8㎡이하 1개) | 편지식 + 표지판
(12㎡이하 1개) | 문형식 + 표지판
(8㎡이하 2개) | +| 특별인부 | 인 | 3 | 8 | 8 | 1 | +| 보통인부 | 인 | 1 | | | | +| 크레인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복주식, 편지식, 문형식의 도로표지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형태별 지주 및 규격별 표지판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기초제작 및 폐자재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④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품을 적용한다. + +| 구분 | 규격 | 단위 | 표지판 설치 규격(개소당) | | | | +|---|---|---|---|---|---|---| +| | | | 4㎡이하 | 8㎡이하 | 12㎡이하 | 16㎡이하 | +| 특별인부 | | 인 | 0.09 | 0.11 | 0.14 | 0.16 | +| 보통인부 | | 인 | 0.03 | 0.04 | 0.05 | 0.05 | +| 크레인 | | hr | 0.24 | 0.29 | 0.36 | 0.43 | + + +⑤ 지주설치 크레인의 규격은 다음을 기준한 것이며,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구분 | 복주식 | 편지식 | 문형식 | +|---|---|---|---| +| 크레인 | 5ton | 25ton | 50ton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1-8-3 도로반사경 설치('08, '16, '20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본) | | +|---|---|---|---|---| +| | | | 1면 | 2면 | +| 특별인부 | 인 | 1 | 4 | 3 | +| 보통인부 | 인 | 1 |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반사경과 지주의 설치 기준이다. +② 도로반사경의 규격은 아크릴스테인리스제 ø800∼1,000㎜이며, 지주의 규격은 ø76.3×4.2×3,750㎜ 기준이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1-8-4 도로표지병 설치('08, '16, '20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특별인부 | 인 | 1 | 7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포장면에 천공하여 부착하는 표지병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접착제 도포, 표지병 설치를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④ 잡재료비(접착제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 +### 1-8-5 시선유도표지 설치('08, '16, '20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 +| | | | 흙속매설용 | 가드레일용 | 옹벽용 | +| 특별인부 | 인 | 1 | 60 | 150 | 60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주] +① 본 품은 시선유도표지 설치 기준이다. +② 흙속 매설용은 지주를 박아서 매설하는 경우 또는 터파기 후 되메우기 하여 매설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콘크리트 기초를 두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1-8-6 볼라드 설치('16년 신설, '20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특별인부 | 인 | 2 | 13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ø100㎜∼150㎜의 볼라드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코어뚫기), 볼라드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코어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1-8-7 주차 블록 설치('16년 신설, '20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특별인부 | 인 | 2 | 9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길이 750∼1000㎜의 주차블록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앵커고정, 주차 블록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1-8-8 차선규제봉 설치('16년 신설, '20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특별인부 | 인 | 2 | 10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높이 450∼750㎜의 시선유도봉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앵커고정, 차선규제봉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1-8-9 차선도색('08, '14, '16, '17, '20, '25, '26년 보완) + +#### 1. 차선 밑그림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 | 인 | 2 | 900 | 450 | 342 | 162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차선도색을 위한 사전 밑그림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먹줄치기, 밑그림 도색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 +#### 2. 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 | 인 | 2 | 900 | 450 | 342 | 162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럭 | 4.5ton | 대 | 1 | | | | | +| 비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핸드가이드식 라인마커를 사용한 수용성형페인트 차선도색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⑦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 + +#### 3. 수용성형 페인트 기계식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실선 | 파선 | +| 특별인부 | | 인 | 1 | 5,300 | 2,65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라인마커트럭 | 10㎞/hr | 대 | 1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비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자주식 라인마커 트럭을 사용한 수용성형 페인트 차선도색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⑥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 + +#### 4. 융착식 도료 수동식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 | 인 | 2 | 700 | 350 | 266 | 126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럭 | 4.5ton | 대 | 1 | |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 +| 비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핸드가이드식 라인마커를 사용한 융착식 도료 차선도색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도료배합,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다음의 작업에 적용한다. + +| 구분 | 4.5ton | 2.5ton | +|---|---|---| +| 작업 | 용해기 운반 | 자재, 공구 및 경장비 운반 | +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 용해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0%로 계상한다. +⑥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⑦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하고, 기타 자재의 수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 +(10㎡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프라이머 | kg | 2.0 | +| 프로판가스 | kg | 2.0 | +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 +#### 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구동식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 실선 | 파선 | 횡단보도,
주차장 | 문자,
기호 | +| 특별인부 | | 인 | 2 | 730 | 365 | 275 | 130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럭 | 2.5ton | 대 | 2 | | | | | +| 비고 |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시공량을 1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 신설공사의 라인마커(탑승형)를 사용한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를 차선도색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핸드믹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하고, 라인마커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⑦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 + +### 1-8-10 가드레일 설치('08, '17, '20년 보완) + +#### 1. 지주 설치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 지주간격 2m | 지주간격 4m | +| 특별인부 | | 인 | 2 | 420 | 84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굴착기+대형브레이커 | 0.6㎥ | 대 | 1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노측의 토공구간에 가드레일 지주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기준선 설치, 지주 항타 및 보강재 설치를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2. 판 설치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 | | 지주간격 2m | | 지주간격 4m | | +| | | | | 2W | 3W | 2W | 3W | +| 특별인부 | | 인 | 4 | 520 | 440 | 680 | 560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본당길이 4m의 가드레일 판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간격재 조립, 판 설치 및 볼트고정, 단부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램프구간 등 곡선구간의 가드레일 설치 시 시공량의 40%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1-8-11 중앙분리대 설치(가드레일식)('08년 신설, '17, '20년 보완) + +#### 1. 지주 설치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 지주간격 2m | 지주간격 4m | +| 특별인부 | | 인 | 3 | 260 | 52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굴착기+대형브레이커 | 0.6㎥ | 대 | 1 | | | +| 크롤러드릴(공기식) | 17.0㎥/min | 대 | 1 | | | +| 공기압축기 | 17.0㎥/min | 대 | 1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포장층을 천공하는 중앙분리대 지주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청소, 항타기준선 설치, 지주 및 보강재 설치, 모르타르 및 모래채우기를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장비의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2. 판 설치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 | | 지주간격 2m | | 지주간격 4m | | +| | | | | 2W | 3W | 2W | 3W | +| 특별인부 | | 인 | 4 | 260 | 220 | 340 | 280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본당길이 4m 가드레일의 양면에 판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간격재 조립 및 판 설치, 볼트고정, 단부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1-8-12 중앙분리대 설치(콘크리트포설식)('08년 신설, '17, '20,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 높이 0.81m | 높이 1.27m | +| 포장공 | | 인 | 2 | 350 | 300 | +| 철근공 | | 인 | 1 |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콘크리트 피니셔 | 105.9㎾ | 대 | 1 | | | +| 굴착기 | 1.0㎥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피니셔를 사용한 중앙분리대 포설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철망 조립 및 설치, 콘크리트 포설, 신축이음재 설치, 면마무리 및 양생 작업을 포함한다. +③ 유도선 설치, 균열유발이음(수축줄눈) 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장비의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1-8-13 유색포장(미끄럼방지)('25년 신설)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A-Type | B-Type | +| 도장공 | | 인 | 3 | 300 | 200 | +| 보통인부 | | 인 | 2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도로포장 노면에 미끄럼방지를 위해 유색포장(열경화성 아크릴수지+규사)를 도포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노면 청소, 테이프 마킹 및 제거, 자재 혼합 및 도포, 요철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각 유형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A-Type | - 미끄럼 대상 전체 구간에 설치하는 전면처리방식 | +| B-Type | - 미끄럼 대상 구간에 띠 모양으로 일정 간격씩 띄워 설치하는 이격식 처리방식 | + +④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핸드믹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1-8-14 표시못 설치('20,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 | | | | A-Type | B-Type | +| 특별인부 | | 인 | 1 | 20 | 60 | +| 보통인부 | | 인 | 1 | | | +| 트럭 | 2.5ton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도블록 노면에 관로표시못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공, 접착제 도포, 표시못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④ 공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A-Type | - 골목길 또는 주택가에 소화전 또는 수도관로 표시를 위해 표시못 위치가 산재되어
있는 구간 | +| B-Type | - 일반도로 및 인도내에 표시못 위치가 밀집되어 있는 구간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A-Type | B-Type | +|---|---|---| +| 요율 | 2% | 4% | + +⑥ 잡재료(채움모르타르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 + +### 1-8-15 L형측구 설치(포설식)('21년 신설,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 H=0.5m이하 | H=1.2m | +| 포장공 | | 인 | 3 | 550 | 350 | +| 보통인부 | | 인 | 2 | | | +| 콘크리트 페이버 | 105.9㎾ | 대 | 1 | | | +| 굴착기 | 0.6㎥ | 대 | 1 | | | + + +[주] +① 본 품은 콘크리트 페이버를 사용한 L형측구 포설 기준이며, H=1.2m는 2회 포설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몰드 교체, 콘크리트 포설, 시공이음(철근) 설치, PVC관 매립, 신축이음재 설치, 면마무리 및 양생 작업을 포함한다. +③ 유도선 설치, 터파기 및 되메우기, 균열유발이음(수축줄눈) 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9_부대공.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9_부대공.md index 9d38581d..1df647be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9_부대공.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1장_도로포장공사/1-09_부대공.md @@ -5,10 +5,207 @@ PDF쪽: 384~387 인쇄쪽: 328~331 시작표지: 1-9 부대공 끝표지: 제2장 하천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9 부대공 + +### 1-9-1 방음벽 설치('08, '17, '21년 보완) + +#### 1. 앵커볼트 설치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 | +|---|---|---|---| +| 철공 | 인 | 2 | 4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매설앵커볼트(L형)를 기준한 것이며, 이와 시공방법이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② 본 품은 앵커볼트와 철근의 용접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2. 지주설치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 +|---|---|---|---|---|---|---|---| +| | | | | 지주높이 | 지주 간격 | | | +| | | | | | 2m | 3m | 4m | +| 철공 | | 인 | 3 | 3m 이하
7m 이하 | 23
20 | 22
19 | 21
18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대 | 1 | | | | | +| 철공 | | 인 | 3 | 9m 이하
11m 이하 | 17
13 | -
- | -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대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매설앵커방식으로 지주를 세울 경우에 적용하며, 이와 시공방법이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② 본 품은 지주세우기, 고정 및 조정,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고가도로 등 현장여건에 따라 고소작업차가 필요한 경우, 추가 계상이 가능하다. +④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 할 수 있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3. 방음판 설치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 | | | | | +|---|---|---|---|---|---|---|---|---| +| | | | | 지주높이 | 방음벽 개당 면적 | | | | +| | | | | | 1㎡ 이하 | 2㎡ 이하 | 3㎡ 이하 | 4㎡ 이하 | +| 철공 | | 인 | 4 | 3m이하 | 109 | 87 | 85 | 72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대 | 1 | | | | | | +| 철공 | | 인 | 4 | 5m이하 | 138 | 121 | 111 | 77 | +| 보통인부 | | 인 | 3 | 7m이하 | 129 | 103 | 90 |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대 | 1 | 9m이하 | 119 | 95 | - | - | +| 고소작업차 | 3ton | 대 | 1 | 11m이하 | 108 | 86 | - | - | + + +[주] +① 본 품은 금속제 및 투명 방음판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방음벽 설치 및 고정, 하부 패드설치, 상부 마감을 포함한다. +③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 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1-9-2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21,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규격
(아래폭+높이㎜) | 시공량(m) | | +|---|---|---|---|---|---|---|---| +| | | | | | | 직선구간 | 곡선구간 | +| A-Type | 특별인부 | | 인 | 3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170
145
130
90
60 | 150
125
110
80
50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굴착기 | 0.4㎥ | 대 | 1 | | | | +| B-Type | 특별인부 | | 인 | 2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115
100
90
65
40 | 110
85
75
60
35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굴착기 | 0.2㎥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화강암 및 콘크리트 경계블록(길이 1.0m)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위치확인, 경계블록 절단 및 설치, 이음모르타르 바름 작업을 포함한다. +③ 기초 콘크리트, 거푸집,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잔토처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A-Type |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 +| B-Type |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 + +⑤ 장비의 종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1-9-3 낙석방지책 설치('08년 신설, '22년 보완) + +#### 1. 지주 설치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 | +|---|---|---|---|---| +| 용접공 | | 인 | 1 | 40 | +| 특별인부 | | 인 | 3 | | +| 보통인부 | | 인 | 2 | | +| 크레인 | 10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낙석방지책의 지주(높이 3m이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앵커 설치, 지주 세우기 작업을 포함한다. +③ 터파기, 기초콘크리트, 되메우기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2. 와이어 설치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특별인부 | 인 | 4 | 200 | +| 보통인부 | 인 | 2 | | + + +[주] +① 본 품은 높이 3m이하 낙석방지책의 와이어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와이어 설치, 단부 고정, 간격유지장치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비계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3. 철망 설치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특별인부 | 인 | 4 | 360 | +| 보통인부 | 인 | 2 | | + + +[주] +① 본 품은 높이 3m이하 낙석방지책의 철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철망 설치, 결속 작업을 포함한다. +③ 비계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1-9-4 낙석방지망 설치 + +#### 1. 기초 착암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착암공 | | 인 | 2 | 800 | +| 비계공 | | 인 | 3 | | +| 보통인부 | | 인 | 2 | | +| 공기압축기 | 10.3㎥/min | 대 | 1 | | +| 소형브레이커 | 2.7㎥/min | 대 | 2 | | + + +[주] +① 본 품은 낙석방지망(포켓식, 비포켓식)의 설치를 위한 기초천공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기초천공, 고정핀 및 앵커볼트 삽입, 주입재 충전 작업을 포함한다. +③ 비탈면 고르기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 +#### 2. 철망 및 와이어 설치 + +(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기계식 | 특별인부 | | 인 | 2 | 400 | +| | 보통인부 | | 인 | 3 | | +| | 크레인 | 50ton | 대 | 1 | | +| 인력식 | 특별인부 | | 인 | 2 | 100 | +| | 보통인부 | | 인 | 3 | | + + +[주] +① 본 품은 낙석방지망(포켓식, 비포켓식)의 철망 및 와이어로프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철망 설치, 와이어로프 설치 및 결합, 조립구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 +[참고자료] 낙석방지망 재료량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비고 | +|---|---|---|---| +| 철망 | ㎡ | 1.15 | | +| 결속선 | m | 0.3 | | +| 에폭시 | kg | 0.01 | 포켓식의 경우에만 계상 | +| 산출기준 | - 재료량(지주, 고정핀, 클립, 모르타르 등)은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
- 와이어로프는 결속되는 지주 및 좌우 고정핀 1개소당 1m씩의 여유 길이를 고려하여 산정
- 와이어로프 설치간격
㉮ 포켓식 : 종로프 2m, 횡로프 5m
㉯ 비포켓식 : 종로프 및 횡로프 각각 3m
- 조립구는 와이어로프 교차점마다 1개씩 계상
- 결속선(철망겹침부의 결속 및 철망과 와이어로프의 결속) 대신 결속 스프링 사용가능 | |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0-00_장머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0-00_장머리.md index 3bf2b307..a3b44064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0-00_장머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0-00_장머리.md @@ -5,10 +5,12 @@ PDF쪽: 453 인쇄쪽: 397 시작표지: 제8장 지반조사 끝표지: 8-1 보링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제8장 지반조사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8-01_보링.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8-01_보링.md index a36c7e48..3d454c23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8-01_보링.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8-01_보링.md @@ -5,10 +5,85 @@ PDF쪽: 453~454 인쇄쪽: 397~398 시작표지: 8-1 보링 끝표지: 8-2 시험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8-1 보링 + +### 8-1-1 기계기구 설치 + +(개소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보링공 | 인 | 1.0 | +| 특별인부 | 인 | 1.0 | +| 보통인부 | 인 | 1.0 | + + +[주] +① 본 품은 육상, 평지부를 기준한 것이므로 지형, 지물 등 현장조건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② 조사개소 이동을 위한 소운반은 포함되지 않았다. +③ 수상 작업시(축도, 선박, 가잔교 시설 등)에는 육상으로부터의 거리, 수심, 풍랑, 조수차 등의 상황을 고려 별도 계상한다. +④ 지장물 보상은 별도 계상한다. +⑤ 잡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⑥ 조사개소의 좌표 측량, 수준 측량, 기타 지형지물 등 현장조건에 따라 필요한 제반측량은 측량 품셈에 의한다. +⑦ 1개소당 작업장 넓이는 20㎡내외로 한다. + +### 8-1-2 천공(토사, 자갈 및 호박돌층)('08년 보완) + +(m당) + +| 종별 | 단위 | 점토층 | | 모래층 | | 자갈층 | | 호박돌층 | | +|---|---|---|---|---|---|---|---|---|---| +| | | BX | NX | BX | NX | BX | NX | BX | NX | +| 중급기술자 | 인 | 0.16 | 0.18 | 0.18 | 0.21 | 0.39 | 0.45 | 0.65 | 0.76 | +| 보링공 | 〃 | 0.29 | 0.35 | 0.34 | 0.40 | 0.62 | 0.72 | 0.81 | 0.96 | +| 특별인부 | 〃 | 0.21 | 0.25 | 0.24 | 0.29 | 0.53 | 0.63 | 0.65 | 0.76 | +| 보통인부 | 〃 | 0.29 | 0.35 | 0.34 | 0.40 | 0.62 | 0.73 | 0.81 | 0.96 | +| 싱글코아바렐 | 개 | 0.010 | | 0.025 | | 0.05 | | 0.15 | | +| 메탈크라운비트 | 〃 | 0.025 | | 0.05 | | 0.5 | | 1.5 | | +| 쵸핑비트 | 〃 | - | | - | | - | | 0.5 | | +| 드라이브파이프헤드 | 〃 | 0.01 | | 0.025 | | 0.05 | | 0.08 | | +| 드라이브파이프슈 | 〃 | 0.01 | | 0.025 | | 0.05 | | 0.08 | | +| 드라이브파이프 | 〃 | 0.01 | | 0.025 | | 0.05 | | 0.08 | | + + +### 8-1-3 천공(암반층) + +(m당) + +| 종별 | 단위 | 풍화암 | | 연암 | | 보통암 | | 경암 | | 극경암 | | +|---|---|---|---|---|---|---|---|---|---|---|---| +| | | BX | NX | BX | NX | BX | NX | BX | NX | BX | NX | +| 중급기술자 | 인 | 0.16 | 0.19 | 0.17 | 0.21 | 0.17 | 0.20 | 0.33 | 0.39 | 0.37 | 0.43 | +| 보링공 | 〃 | 0.30 | 0.35 | 0.31 | 0.37 | 0.40 | 0.47 | 0.53 | 0.62 | 0.63 | 0.75 | + +| 특별인부 | 〃 | 0.22 | 0.26 | 0.24 | 0.28 | 0.20 | 0.24 | 0.44 | 0.51 | 0.47 | 0.56 | +| 보통인부 | 〃 | 0.30 | 0.35 | 0.31 | 0.37 | 0.40 | 0.47 | 0.53 | 0.62 | 0.63 | 0.75 | +| 더블코아바렐 | 개 | 0.02 | | 0.025 | | 0.025 | | 0.04 | | 0.05 | | +| 메탈크라운비트 | 〃 | 0.8 | | 1.0 | | 1.0 | | - | | - | | +| 다이아몬드비트 | 〃 | - | | - | | - | | 0.1 | | 0.12 | | +| 메탈리밍쉘 | 〃 | 0.02 | | 0.025 | | 0.025 | | - | | - | | +| 다이아몬드리밍쉘 | 〃 | - | | - | | - | | 0.03 | | 0.04 | | +| 코아리프터 | 〃 | 0.1 | | 0.1 | | 0.1 | | 0.1 | | 0.1 | | + + +[주] +① 본 품은 보링 깊이 20m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깊이 10m 증가마다 인력품을 5%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② 본 품은 해석비, 결과작성 및 기술료를 포함한 것이다. +③ 시료상자 및 시료병은 별도 계상한다. +④ 기계기구의 손료, 유류비, 운전경비, 운반, 경비(警備), 급수시설 및 잡재료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⑤ 수상작업시 작업조건 및 바지선의 제작(또는 임대) 등의 소요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경사시추의 경우 롯드의 승강, 슬라임 제거는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⑦ 지층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점토층 : 점토, 실트 +㉯ 모래층 : 모래 및 사질토 +㉰ 자갈층 : 자갈 및 모래섞인 자갈 +㉱ 호박돌층 : 전석 및 자갈섞인 호박돌 +⑧ 중급기술자(책임기술자)는 작업을 계획, 준비, 지휘감독, 토질의 판단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본 장에서의 중급기술자는 이 기준에 준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8-02_시험.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8-02_시험.md index d82c4152..045bafbb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8-02_시험.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8-02_시험.md @@ -5,10 +5,147 @@ PDF쪽: 454~456 인쇄쪽: 398~400 시작표지: 8-2 시험 끝표지: 8-3 물리탐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작성중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불통 · ①수 결손 8 허구 3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8-2 시험 + +### 8-2-1 표준관입시험 + +(회당) + +| 종별 | 단위 | 수량 | +|---|---|---| +| 중급기술자 | 인 | 0.02 | +| 보링공 | 〃 | 0.07 | +| 특별인부 | 〃 | 0.06 | +| 보통인부 | 〃 | 0.07 | +| 슈 | 개 | 0.1 | +| 샘플러 | 〃 | 0.015 | +| 경유 | ℓ | 1.0 | +| 잡유 | % | 30(경유의) | + + +[주] +① 본 품은 보링과 병행하여 시행할 경우이며 목적에 따라서 관입시험을 시행할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② 채취시료의 운반비 및 시료 조작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시료 조작비는 시료포장, 시료상자, 시료병, 표본시료제작비 등을 말한다. +④ 잡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 +### 8-2-2 베인전단시험('08년 신설) + +(회당) + +| 종별 | 세목 | 단위 | Field Vane | +|---|---|---|---| +| 인건비 | 중급기술자 | 인 | 0.3 | +| | 고급숙련기술자 | 인 | 0.4 | +| | 중급숙련기술자 | 인 | 0.4 | +| | 초급숙련기술자 | 인 | 0.4 | +| 재료비 | vane blade(대형) | 개 | 0.1 | +| | 전용로드(ø16×750) | 본 | 0.15 | +| | 로드(ø40.5×1m) | 본 | 0.2 | +| | 잡품(재료비의) | % | 20.0 | +| 기구손료 | 베인시험전단기 | 시간 | 3.2 | + + + +[주] +① 연약한(N=0∼2) 점성토 지반을 대상으로 하는 원위치 전단시험으로 본 품은 75×150×3㎜의 블레이드를 사용하는 압입식 베인전단시험에 해당한다. +② 시추기에 대한 기계손료는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 +### 8-2-3 자연시료 채취('08년 보완) + +(회당) + +| 종별 | 단위 | 수량 | +|---|---|---| +| 중급기술자 | 인 | 0.12 | +| 보링공 | 인 | 0.22 | +| 특별인부 | 인 | 0.16 | +| 보통인부 | 인 | 0.22 | +| 신월튜브 | 개 | 1.0 | +| 경유 | ℓ | 1.0 | +| 잡유 | % | 60(경유의) | + + +[주] +① 시료조작 및 운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② 시료조작비는 시료포장, 시료상자 및 시료병 등을 말한다. +③ 채취시료의 토질시험비는 필요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잡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⑤ 본 품은 KSF 2317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8-2-4 평판재하시험('08년 신설) + +(회당) + +| 종별 | 단위 | 수량 | +|---|---|---| +| 중급기술자 | 인 | 1.06 | +| 초급기술자 | 인 | 1.88 | +| 보통인부 | 인 | 2.19 | +| 표준사 | ㎏ | 1.0 | + + +[주] +① 본 품은 구조물 기초설계에 필요한 지반반력계수나 극한지지력 등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반 평판재하에 해당한다. +② 본 품은 반력장치로서 굴착기를 적용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H-beam, Screw anchor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③ 굴착기는 허용지지력이 5ton 이하의 경우 0.6㎥을 10ton 이하의 경우 1.0㎥의 규격을 적용하여 별도 계상하며, 하중이 10ton 이상 필요하여 추가적인 반력장치가 소요되는 경우 그 비용은 추가 계상한다. +④ 운반비, 잡재료 및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8-2-5 동재하시험('08년 신설) + +(회당) + +| 종별 | 단위 | 수량 | +|---|---|---| +| 중급기술자 | 인 | 0.46 | +| 초급기술자 | 인 | 0.46 | +| 보통인부 | 인 | 0.46 | + + +[주] +① 본 품은 말뚝항타시 항타에너지 및 응력측정에 의한 항타 관입성 분석 및 시공관리기준 제시를 위한 동재하 시험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성말뚝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② 항타기는 별도 계상하며 그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③ 운반비, 잡재료 및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8-2-6 정재하시험('08년 신설) + +(회당) + +| 종별 | 단위 | 수량 | +|---|---|---| +| 중급기술자 | 인 | 4.20 | +| 초급기술자 | 인 | 4.41 | +| 보통인부 | 인 | 4.10 | +| 단독콘 | 개 | 72.0 | + + +[주] +① 본 품은 기초말뚝의 지지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변파일의 반력을 이용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② 재하방법으로 실하중 재하방법, Anchor의 반력을 이용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③ 크레인은 별도 계상하며 그 규격은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④ 운반비, 잡재료 및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8-2-7 콘관입시험('09년 신설) + +(개소당) + +| 종별 | 단위 | 수량 | +|---|---|---| +| 중급기술자 | 인 | 1.5 | +| 고급숙련기술자 | 인 | 1.5 | +| 중급숙련기술자 | 인 | 1.0 | +| 초급숙련기술자 | 인 | 1.0 | + + +[주] +① 점성토 지반을 대상으로 하는 원위치 시험으로 본 품은 정적콘관입시험 중 전기식 콘관입시험에 해당한다. +② 재료비, 동력비, 기계기구손료 및 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간극수압 소산시험은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8-03_물리탐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8-03_물리탐사.md index edc51938..c3057dd5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8-03_물리탐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8-03_물리탐사.md @@ -5,10 +5,50 @@ PDF쪽: 457 인쇄쪽: 401 시작표지: 8-3 물리탐사 끝표지: 8-4 대구경 보링(지하수개발)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8-3 물리탐사 + +### 8-3-1 굴절법 탄성파 탐사('08년 보완) + +(측선 1km당) + +| 종별 | 단위 | 수량 | +|---|---|---| +| 기술사 | 인 | 3.8 | +| 특급기술자 | 인 | 5.1 | +| 고급기술자 | 인 | 10.8 | +| 중급기술자 | 인 | 14.6 | +| 특별인부 | 인 | 3.8 | +| 보통인부 | 인 | 13.3 | + +[주] +① 본 품은 수진점 간격 5m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조사규모, 목적, 방법, 현장조건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② 본 품은 측량비 및 성과 분석비를 포함한 것이다 +③ 기계 기구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 8-3-2 2차원 전기비저항탐사('08년 보완) + +(측선 1km당) + +| 종별 | 단위 | 수량 | +|---|---|---| +| 기술사 | 인 | 3.9 | +| 특급기술자 | 인 | 5.2 | +| 고급기술자 | 인 | 10.4 | +| 중급기술자 | 인 | 20.2 | +| 특별인부 | 인 | 6.5 | +| 보통인부 | 인 | 16.3 | + +[주] +① 본 품은 전극간격 10m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본 품은 조사규모, 목적, 방법, 현장조건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② 본 품은 측량비 및 성과 분석비를 포함한 것이다 +③ 기계 기구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8-04_대구경_보링(지하수개발).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8-04_대구경_보링(지하수개발).md index ce0ec515..6b4a2185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8-04_대구경_보링(지하수개발).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8-04_대구경_보링(지하수개발).md @@ -5,10 +5,185 @@ PDF쪽: 458~461 인쇄쪽: 402~405 시작표지: 8-4 대구경 보링(지하수개발) 끝표지: 제9장 측량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0개 · 받아씀 59자 확정지문: --- + +## 8-4 대구경 보링(지하수개발) + +### 8-4-1 천공(토사, 모래, 자갈 및 호박돌층) + +(m당) + +| 지층 | | 토사층 | | | | | | | | | +|---|---|---|---|---|---|---|---|---|---|---| +| 규격(㎜)
구분 |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 중급기술자 | 인 | 0.01 | 0.02 | 0.02 | 0.02 | 0.02 | 0.03 | 0.03 | 0.04 | 0.04 | +| 중급숙련기술자 | 인 | 0.05 | 0.06 | 0.08 | 0.09 | 0.10 | 0.11 | 0.12 | 0.13 | 0.14 | +| 보링공 | 인 | 0.05 | 0.06 | 0.08 | 0.09 | 0.10 | 0.11 | 0.12 | 0.13 | 0.14 | +| 특별인부 | 인 | 0.03 | 0.03 | 0.04 | 0.04 | 0.05 | 0.06 | 0.06 | 0.08 | 0.08 | +| 보통인부 | 인 | 0.05 | 0.06 | 0.08 | 0.09 | 0.10 | 0.11 | 0.12 | 0.13 | 0.14 | +| 고성능착정기 | 시간 | 0.21 | 0.25 | 0.30 | 0.35 | 0.40 | 0.45 | 0.49 | 0.54 | 0.59 | +| 윙비트 | 개 | 0.0032 | | | | | | | | | +| 벤토나이트 | ㎏ | 0.35 | 0.53 | 0.70 | 0.88 | 1.05 | 1.25 | 1.43 | 1.60 | 1.78 | + + +(m당) + +| 지층 | | 모래층 | | | | | | | | | +|---|---|---|---|---|---|---|---|---|---|---| +| 규격(㎜)
구분 |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 중급기술자 | 인 | 0.02 | 0.02 | 0.03 | 0.03 | 0.04 | 0.04 | 0.05 | 0.05 | 0.06 | +| 중급숙련기술자 | 인 | 0.07 | 0.09 | 0.11 | 0.13 | 0.15 | 0.16 | 0.19 | 0.21 | 0.24 | +| 보링공 | 인 | 0.07 | 0.09 | 0.11 | 0.13 | 0.15 | 0.16 | 0.19 | 0.21 | 0.24 | +| 특별인부 | 인 | 0.03 | 0.04 | 0.05 | 0.06 | 0.07 | 0.08 | 0.09 | 0.10 | 0.12 | +| 보통인부 | 인 | 0.07 | 0.09 | 0.11 | 0.13 | 0.15 | 0.16 | 0.19 | 0.21 | 0.24 | +| 고성능착정기 | 시간 | 0.28 | 0.34 | 0.43 | 0.51 | 0.59 | 0.65 | 0.74 | 0.82 | 0.90 | +| 윙비트 | 개 | 0.0041 | | | | | | | | | +| 벤토나이트 | ㎏ | 0.35 | 0.53 | 0.70 | 0.88 | 1.05 | 1.25 | 1.43 | 1.60 | 1.78 | + + +(m당) + +| 지층 | | 자갈층 | | | | | | | | | +|---|---|---|---|---|---|---|---|---|---|---| +| 규격(㎜)
구분 |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 중급기술자 | 인 | 0.02 | 0.03 | 0.04 | 0.05 | 0.06 | 0.07 | 0.08 | 0.09 | 0.10 | +| 중급숙련기술자 | 인 | 0.10 | 0.13 | 0.16 | 0.20 | 0.24 | 0.28 | 0.32 | 0.36 | 0.40 | +| 보링공 | 인 | 0.10 | 0.13 | 0.16 | 0.20 | 0.24 | 0.28 | 0.32 | 0.36 | 0.40 | +| 특별인부 | 인 | 0.05 | 0.06 | 0.08 | 0.10 | 0.12 | 0.14 | 0.16 | 0.18 | 0.20 | +| 보통인부 | 인 | 0.10 | 0.13 | 0.16 | 0.20 | 0.24 | 0.28 | 0.32 | 0.36 | 0.40 | +| 고성능착정기 | 시간 | 0.38 | 0.52 | 0.65 | 0.81 | 0.97 | 1.11 | 1.27 | 1.42 | 1.57 | +| 윙비트 | 개 | 0.0064 | | | | | | | | | +| 벤토나이트 | ㎏ | 0.35 | 0.53 | 0.70 | 0.88 | 1.05 | 1.25 | 1.43 | 1.60 | 1.78 | + + +(m당) + +| 지층 | | 호박돌층 | | | | | | | | | +|---|---|---|---|---|---|---|---|---|---|---| +| 규격(㎜)
구분 |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 중급기술자 | 인 | 0.04 | 0.05 | 0.07 | 0.09 | 0.12 | 0.14 | 0.16 | 0.18 | 0.20 | +| 중급숙련기술자 | 인 | 0.15 | 0.21 | 0.29 | 0.37 | 0.47 | 0.56 | 0.66 | 0.75 | 0.84 | +| 보링공 | 인 | 0.15 | 0.21 | 0.29 | 0.37 | 0.47 | 0.56 | 0.66 | 0.75 | 0.84 | +| 특별인부 | 인 | 0.07 | 0.11 | 0.14 | 0.19 | 0.23 | 0.28 | 0.33 | 0.38 | 0.43 | +| 보통인부 | 인 | 0.15 | 0.21 | 0.29 | 0.37 | 0.47 | 0.56 | 0.66 | 0.75 | 0.84 | +| 고성능착정기 | 시간 | 0.59 | 0.86 | 1.14 | 1.48 | 1.86 | 2.23 | 2.62 | 2.99 | 3.36 | +| 윙비트 | 개 | 0.012 | | | | | | | | | +| 벤토나이트 | ㎏ | 0.35 | 0.53 | 0.70 | 0.88 | 1.05 | 1.25 | 1.43 | 1.60 | 1.78 | + + +### 8-4-2 천공(암반층)('06년 보완) + +(m당) + +| 지층 | | 풍화암 | | | | | | | | | +|---|---|---|---|---|---|---|---|---|---|---| +| 규격(㎜)
구분 |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 중급기술자 | 인 | 0.02 | 0.02 | 0.03 | 0.03 | 0.04 | 0.04 | 0.05 | 0.05 | 0.06 | +| 중급숙련기술자 | 인 | 0.07 | 0.09 | 0.11 | 0.14 | 0.16 | 0.18 | 0.21 | 0.23 | 0.25 | +| 보링공 | 인 | 0.07 | 0.09 | 0.11 | 0.14 | 0.16 | 0.18 | 0.21 | 0.23 | 0.25 | +| 특별인부 | 인 | 0.03 | 0.04 | 0.06 | 0.07 | 0.08 | 0.09 | 0.10 | 0.11 | 0.12 | +| 보통인부 | 인 | 0.07 | 0.09 | 0.11 | 0.14 | 0.16 | 0.18 | 0.21 | 0.23 | 0.25 | +| 고성능착정기 | 시간 | 0.26 | 0.34 | 0.45 | 0.54 | 0.64 | 0.72 | 0.82 | 0.91 | 1.00 | +| 윙비트 | 개 | 0.044 | | | | | | | | | +| 벤토나이트 | ㎏ | 0.35 | 0.53 | 0.70 | 0.88 | 1.05 | 1.25 | 1.43 | 1.60 | 1.78 | + + +(m당) + +| 지층 | | 연암 | | | | | | +|---|---|---|---|---|---|---|---| +| 규격(㎜)
구분 |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 중급기술자 | 인 | 0.01 | 0.01 | 0.01 | 0.02 | 0.02 | 0.03 | +| 중급숙련기술자 | 〃 | 0.03 | 0.04 | 0.05 | 0.07 | 0.09 | 0.13 | +| 보링공 | 〃 | 0.03 | 0.04 | 0.05 | 0.07 | 0.09 | 0.13 | +| 특별인부 | 〃 | 0.02 | 0.02 | 0.02 | 0.03 | 0.05 | 0.07 | +| 보통인부 | 〃 | 0.03 | 0.04 | 0.05 | 0.07 | 0.09 | 0.13 | +| 고성능착정기 | 시간 | 0.13 | 0.14 | 0.19 | 0.27 | 0.38 | 0.53 | +| 기포제 | ℓ | 0.10 | 0.19 | 0.38 | 0.98 | 2.11 | 4.20 | +| 에어해머 | 개 | 0.0004 | | | | | | +| 버튼(Button) 비트 | 〃 | 0.0018 | | | | | | + + +(m당) + +| 지층 | | 보통암 | | | | | | +|---|---|---|---|---|---|---|---| +| 규격(㎜)
구분 |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 중급기술자 | 인 | 0.02 | 0.02 | 0.02 | 0.03 | 0.04 | 0.05 | +| 중급숙련기술자 | 〃 | 0.05 | 0.07 | 0.08 | 0.11 | 0.15 | 0.21 | +| 보링공 | 〃 | 0.05 | 0.07 | 0.08 | 0.11 | 0.15 | 0.21 | +| 특별인부 | 〃 | 0.03 | 0.04 | 0.04 | 0.06 | 0.08 | 0.11 | +| 보통인부 | 〃 | 0.05 | 0.07 | 0.08 | 0.11 | 0.15 | 0.21 | +| 고성능착정기 | 시간 | 0.26 | 0.29 | 0.31 | 0.45 | 0.60 | 0.84 | +| 기포제 | ℓ | 0.10 | 0.24 | 0.62 | 1.61 | 3.39 | 8.73 | +| 에어해머 | 개 | 0.0011 | | | | | | +| 버튼(Button) 비트 | 〃 | 0.0043 | | | | | | + + +(m당) + +| 지층 | | 경암 | | | | | +|---|---|---|---|---|---|---| +| 규격(㎜)
구분 | | 100 | 150 | 200 | 250 | 300 | +| 중급기술자 | 인 | 0.02 | 0.03 | 0.04 | 0.05 | 0.06 | +| 중급숙련기술자 | 인 | 0.07 | 0.10 | 0.15 | 0.20 | 0.24 | +| 보링공 | 인 | 0.07 | 0.10 | 0.15 | 0.20 | 0.24 | +| 특별인부 | 인 | 0.03 | 0.05 | 0.07 | 0.10 | 0.12 | +| 보통인부 | 인 | 0.07 | 0.10 | 0.15 | 0.20 | 0.24 | +| 고성능착정기 | 시간 | 0.29 | 0.41 | 0.58 | 0.82 | 0.98 | +| 기포제 | ℓ | 0.18 | 0.45 | 1.15 | 2.95 | 5.48 | +| 에어해머 | 개 | 0.0033 | | | | | +| 버튼(Button) 비트 | 개 | 0.0135 | | | | | + + +[주] +① 본 품은 해머식 착정공법에 의한 암반지하수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고성능 착정기(엔진 335.70㎾ 기준)를 이용하며, 굴착심도는 200m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② 케이싱 설치, 에어써징, 우물설치 및 양수시험에 필요한 인력품은 아래와 같으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구분 | 단위 | 인력품 | | | | | 비고 | +|---|---|---|---|---|---|---|---| +| | | 중급
기술자 | 중급숙련
기술자 | 보링공 | 특별
인부 | 보통
인부 | | +| 케이싱설치 | m | 0.03 | 0.13 | 0.13 | 0.13 | 0.20 | 철재 케이싱
(250㎜) | +| 에어써징 | m | 0.004 | 0.01 | 0.01 | 0.01 | 0.02 | | +| 우물설치 | m | 0.004 | 0.01 | 0.01 | 0.01 | 0.02 | | +| 양수시험 | 시간 | 0.06 | 0.12 | 0.12 | 0.12 | 0.37 | | + + +③ 기타 기계기구 설치, 수중모터펌프 설치 및 전기검층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계상한다. + +### 8-4-3 폐공 되메우기 + +(10m당) + +| 직종 | 단위 | 수량 | +|---|---|---| +| 중급기술자 | 인 | 0.067 | +| 중급숙련기술자 | 인 | 0.133 | +| 특별인부 | 인 | 0.267 | +| 보통인부 | 인 | 0.267 | + + +[주] +① 본 품은 지하수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폐공을 모래 및 시멘트밀크로 메우는 품으로서 공경(나공) 15.24㎝를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깊이 200m까지를 기준한 것이므로, 200m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m증가시마다 품을 2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③ 본 품은 모래주입 및 시멘트밀크 비빔・주입, 모르타르 비빔・타설, 재료의 소운반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터파기 및 되메우기, 케이싱(공벽유지를 위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발이나 절단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④ 모래 등 재료량은 설계에 따른다. + +![폐공 되메우기 모식도](pic/8-04_1.png) + +〈모식도〉 +되메우기
(토사) +모르타르 +시멘트밀크 +모래 +터파기 구간 +케이싱구간(10인치)
(기존의 공벽유지용) +나공구간(6인치)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pic/8-04_1.png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pic/8-04_1.png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8b52df99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8장_지반조사/pic/8-04_1.png diff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