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03_미결_및_확인사항.md b/resources/knowledge/03_미결_및_확인사항.md index 8e5f9a1c..77c66ab8 100644 --- a/resources/knowledge/03_미결_및_확인사항.md +++ b/resources/knowledge/03_미결_및_확인사항.md @@ -9,44 +9,7 @@ |---|---|---|---|---|---| | 14 | [공통] 설계심사 체크리스트 — 실무 사례 대조 | **정리 완료(2026-08-13)**: 사방 = 고시 별표2 전 24항 표화([02_타당성평가 §4](technical_info/02_사방댐/01_대상지_타당성평가/02_타당성평가.md)), 임도 = 규정 제12조의2+별지18 9항 반영([설계제원_총괄 §10](technical_info/01_임도/02_상세설계/설계제원_총괄.md)). 잔여 = **실무 심의 사례와 대조** (사례 자료 미확보) | 심의 사례 자료 확보 시 대조 | 좌동 | 자료 대기 (2026-08-13) | | 15 | [공통] 사방댐 부위별 강도 실무값 (구 No.6 통합) | 잔여 = 부위별(본체/방수로 부배합/물받이) 강도 수치 관측 — **콘크리트 사방댐 실시설계 내역서** 필요 (기존 실무문서는 혼합쌓기라 데이터 없음). 부위 구분 4단위는 해소됨([콘크리트_재료 §1-1](technical_info/01_임도/02_상세설계/구조물/콘크리트_재료.md)). 선정=개발 단계 | 내역서 사용자 제공 대기 | [02_사방댐/05_원가정보/01_원가_특이사항](technical_info/02_사방댐/05_원가정보/01_원가_특이사항.md) §3 | 자료 대기 (2026-08-13) | -| 18 | [공통] 사급 잡자재 단가 원천 결정 (유료지 구독 여부) | No.17 파생(2026-08-14). 관급(쇼핑몰 API)·특수자재(가격정보 API)·노임·중기·품셈은 전부 무료 경로 확보 완료 — 남은 공백 = **사급 잡자재 공사당 15종 내외**(PVC·유로폼·치즐·뇌관·번호판·지역골재 등, 실측 = [원가_기초데이터_원천 §5](technical_info/01_임도/05_원가정보/원가_기초데이터_원천.md)). 실무 대비표 실사용 유료지 = 물가정보·물가자료 중심 (연 약 30만원/종, API는 한국물가정보 KPI-DPS만 확인) | 선택지: ① 유료지 1종 구독 ② 실무 관측값 라이브러리(과거 참조)+업체 견적 입력 UI ③ 혼합. **사업 판단 — 개발 단계 사용자 결정** | [원가_기초데이터_원천](technical_info/01_임도/05_원가정보/원가_기초데이터_원천.md) §4~5, [자재단가 _meta](original/원가계산/자재단가/_meta.md) | 미결 — 사용자 결정 대기 (2026-08-14) | -| 17 | [공통] ★원가 기초 데이터의 현행 원천 확보 가능성 | 견적 엔진 전제조건. 대상 표: **일위대가목록표/일위대가표ㆍ단가산출근거목록표/단가산출근거ㆍ환율및기초자료ㆍ중기목록표/중기사용료ㆍ재료비·노무비·경비 목록표ㆍ자재단가대비표ㆍ재료비·노무비·경비·중기 집계표**. STC/실행내역 xlsx는 최종 결과물이라 값만 있고 **단가를 어디서 가져왔는지(원천) 미표기** — Aislo가 현재 기준 데이터를 직접 입수할 경로가 있는지부터 확인 필요. 원천 후보(추정): 노임 =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연 2회 공표ㆍ공개), 자재 =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 or 물가정보지(한국물가정보ㆍ물가자료ㆍ거래가격 — 유료 구독), 중기 = 표준품셈 기계손료 산식(확보) + 기계가격ㆍ연료단가, 일위대가/단가산출근거 = 원천 아닌 파생물(품셈 × 단가 조립) | ① 실무 xlsx 각 표의 비고ㆍ출처 표기("물가정보 20xx.x월호" 류) 역추적으로 실무 원천 식별 ② 원천별 현행 데이터 입수 경로(공개 API/유료 구독/수동 다운로드)ㆍ갱신 주기 조사 ③ 결과에 따라 01_수집지침 W8 신설 검토. **조사 예정 — 착수 전 사용자 협의**. +노무 관측 편입(구 No.10, 2026-08-13): 실무 내역 실측 결과 노임 = **시중노임 직종ㆍ단가 무할증 그대로**(울진 보통인부 165,545원) — 원천 추정(대한건설협회) 실물 뒷받침. 산림품셈 26계열 노무 할증 적용 흔적 없음, 상세 = [품셈_적용기준 §2 실무 관측](technical_info/01_임도/04_수량분석정보/품셈_적용기준.md). +ESTX 배포본 관측 편입(2026-08-14): 원천 추정이 상용 프로그램 실물로 확인 — 노임 건협(반기)·자재 간행물 5종+나라장터(월간)·중기 환율(서울외국환중개)+유류(한국석유공사, 상반기엔 조달청)·품셈 KICT(연간)·표준시장단가 KICT/항만협회(반기). 정리 = [원가_기초데이터_원천](technical_info/01_임도/05_원가정보/원가_기초데이터_원천.md) | [원가_기초데이터_원천](technical_info/01_임도/05_원가정보/원가_기초데이터_원천.md), [원가계산_체계](technical_info/01_임도/05_원가정보/원가계산_체계.md), [품셈_적용기준](technical_info/01_임도/04_수량분석정보/품셈_적용기준.md), [STC포맷분석](original/실무문서/_STC포맷분석.md), [숨김탭분석](original/실무문서/_숨김탭분석.md) | 미결 — 원천 확인됨, 입수 경로 조사 대기 (2026-08-14 갱신) | | 19 | [공통] ★STmate 실기 환경 확보 (STC 입출력 검증 전제) | STC = 발주처 제출 최종물, Aislo import/export 필수 요구사항(사용자 확정 2026-08-15). 포맷 명세는 [original/원가계산/STmate/](original/원가계산/STmate/) 정리 완료. **잔여 = STmate 실행 환경** — 생성·변형 STC를 열기→조회→수정→재계산→저장→재개방까지 검증해야 빈 테이블(BDQTY·SYSINFO) export 허용 여부·신규생성 규칙 확정 가능. 환경 없으면 [STC_왕복검증](original/원가계산/STmate/STC_왕복검증.md) R1~R9 실행 불가 | 선택지: ① STmate 보유·구매 ② 체험판 ③ 설계사무소 협조. **개발 단계 사용자 결정** | [STmate 포맷 명세](original/원가계산/STmate/_meta.md), [STC_난독화_상태](original/원가계산/STmate/STC_난독화_상태.md) | 미결 — 사용자 결정 대기 (2026-08-15) | -| 20 | [공통] 조달수수료 현행 요율·대상 조건 원문 | 관급자재대에 별도 계상되는 조달수수료 = 실무 관측 0.54%(과거·기번3·봉화·영월 일치)만 확보, **현행 요율표·적용 조건 원문 미확보**. 로직(밑수=순자재대, 원단위 절사, 관급자재대 천원 올림)은 [단수처리_규칙](technical_info/01_임도/05_원가정보/단수처리_규칙.md)·[제비율](technical_info/01_임도/05_원가정보/제비율.md) 반영 완료 | 조달청 위탁구매(중앙조달) 수수료 요율표 수집 — 구매방식·금액별 요율·대상 여부 | [제비율 §3](technical_info/01_임도/05_원가정보/제비율.md), [원가계산_체계](technical_info/01_임도/05_원가정보/원가계산_체계.md) | 미결 — 원문 수집 필요 (2026-08-15) | -| 21 | [공통] STC 포맷 역공학·변형실험·신규생성 라이선스 확인 | Aislo가 STC를 읽고(import) 생성·재출력(export)하려면 STmate 전용 포맷을 해석·재현해야 함. 포맷 역공학·변형 파일 실험·신규 STC 배포의 법적 허용 범위 확인 필요 (No.19 실기 테스트 착수 전 선행) | STmate 라이선스·이용약관 확인, 필요 시 공급사 협의 | [STC_왕복검증 §1](original/원가계산/STmate/STC_왕복검증.md) | 미결 — 사용자 확인 대기 (2026-08-15) | - -### §1-보조 — No.17 원가 기초데이터 원천 참고표 (내역 프로그램 판매처 게시판, 2026-08-13 등록) - -> 출처: 내역서 산출 프로그램 판매처(다산소프트) 게시판 — 상용 내역 프로그램이 기초단가를 어디서 받는지 보여주는 **원천 후보 목록**. ✅ 검증됨(2026-08-14): EST Plus 2 하반기 배포본(`original/원가계산/다산소프트/2026-07-main.estx`) 내부 공지·데이터와 전 항목 정합 — Claude 독립 재검증 통과. 정리본 = [원가_기초데이터_원천](technical_info/01_임도/05_원가정보/원가_기초데이터_원천.md). 잔여 = Aislo 입수 경로·갱신 절차 조사(사용자 협의 후 착수). - -**중기 기초단가** (2026.7.1, 다산소프트 조사기준): 환율 1,548.4원/$ (매매기준율) · 휘발유 1,825원/L · 경유 1,819원/L · 선박용경유 1,773원/L · 중유 1,140원/L (부가세 별도) - -**노임단가** (2026년 상반기, 분야별 조사기관): - -| 분야 | 조사·공표 기관 | -|---|---| -| 건설업 노임 | 대한건설협회 | -| 제조업 노임 | 중소기업중앙회 |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 측량기술자 노임 | 공간정보산업협회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노임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 -| 소프트웨어기술자 노임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 -**자재단가** (2026년 7월 적용, 월간 갱신): - -| 간행물 | 발행처 | -|---|---| -| 가격정보 | 조달청 나라장터 (2026.7 조사) | -| 물가자료 |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월호) | -| 유통물가 | 사단법인 한국응용통계연구원 (월호) | -| 물가정보 |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 (월호) | -| 거래가격 | 대한건설협회 (월호) | - -**개정품셈** (2026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요 개정 — 건설기계 장비가격, 자재손율(강재ㆍ동바리ㆍ비계), 가설울타리, 강관동바리, 강관비계, 낙하물방지망, 인공식재배수판, PP마대, 톤마대, H빔 설치ㆍ해체, 흙막이판 설치ㆍ해체, 유로폼, **돌쌓기ㆍ돌붙임ㆍ전석쌓기**, 유량계 설치 등 - -**표준시장단가** (2026년 하반기): 토목ㆍ건축ㆍ기계설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26.5.8 발표) / 어항ㆍ항만공사 = 한국항만협회(2026.5.22 발표) - -> [해석] No.17 원천 추정과의 정합: 노임(건설업)=대한건설협회 일치, 자재=나라장터+유료 물가지 4종 병용 확인, 중기=유가ㆍ환율 기초값 별도 조사 확인. 임도 견적에 직접 관련 = 건설업 노임ㆍ자재 5원천ㆍ중기 기초단가ㆍ(산림)품셈. 돌쌓기ㆍ돌붙임 품셈 개정은 임도 구조물 원단위와 직결 — 개정 추적 대상. ## §2 확인사항 — 임도교본(2019) vs 사방교본(2023) 충돌 리스트 (2026-08-12, 최종검증에서 도출) diff --git a/resources/knowledge/04_참조_법령기준_목록.md b/resources/knowledge/04_참조_법령기준_목록.md index 57ed353b..d7e4b924 100644 --- a/resources/knowledge/04_참조_법령기준_목록.md +++ b/resources/knowledge/04_참조_법령기준_목록.md @@ -84,6 +84,7 @@ | 22 |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 | 2022.11.22 | 2022.11.22 | 산림청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방댐 트리 핵심 고시** (고시 제2022-106호) / 현행+교본시점(2019.08.19) · 첨부 전문 HWPX→md(별표1 안내간판·별표2 실시설계 검토기준 포함) · 개정2회 | 2 | ■ | (사방기술교본 야계사방) | | 23 |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 2022.04.06 | 2022.04.06 | 산림청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령 별표1의 실행 규정 / 현행+교본시점(2018.02.28) · 첨부 전문 HWP→md · 개정1회 | — | ■ | (사방기술교본 총론 4장) | | 24 |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지침]() | 2018.02.28 | 2018.02.28 | 산림청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시 제2018-27호 제정 이후 개정 없음 / 현행 · 첨부 전문 HWP→md(표 537건) | — | ■ | (사방기술교본 야계사방 2-바) | +| 25 | [조달수수료 고시]() | 2025.07.01 | 2025.07.01 | 조달청
나라장터 공지 첨부 | 고시 제2025-22호 / 관급자재 조달수수료(내자 단가계약 0.54 %) — 미결 No.20 해소(2026-08-15) / 현행 · 첨부 HWP→md / ⚠ 한시 감경 특례 고시 병행(수시) | — | ■ | (실무 내역서 관측 — [제비율]()) | ## 3. 표준시방서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조달수수료 고시/_index.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조달수수료 고시/_index.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c04bb6bc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조달수수료 고시/_index.md @@ -0,0 +1,12 @@ +# 조달수수료 고시 — 문서 목록 +> 총 2건 (본문 1 · 첨부 2) + +## 본문 + +- [메타정보](<_meta.md>) +- [현행 20250701](<현행_20250701.md>) + +## 첨부 + +- [조달수수료_고시_개정_전문_2025.hwp](<첨부/조달수수료_고시_개정_전문_2025.hwp>) (원본 HWP 5.0) +- [_extracted_fulltext.txt](<첨부/_extracted_fulltext.txt>) (HWP 본문 추출 원자료)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조달수수료 고시/_meta.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조달수수료 고시/_meta.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b1695ab7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조달수수료 고시/_meta.md @@ -0,0 +1,10 @@ +# _meta — 조달수수료 고시 + +- 종류: 조달청 고시 (행정규칙).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 현행: **제2025-22호 (2025.07.01 발령·시행)**. 이력: 제2022-17호(2023~2025 예고) → 제2024-17호(2024.10.01) → 제2025-22호 +- 재검토기한: 2025.01.01 기준 매 3년 (부칙 ②) +- ⚠ 병행 특례: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 고시」(조기·신속집행 확대, 기간 한정)가 수시 발령됨 — 적용 시점에 특례 유효 여부 확인 필요 +- 수집 경로: 조달청 고시 게시판(pps.go.kr 공지 00030) / 나라장터 공지 첨부.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수록(행정규칙 검색 "조달수수료 고시") +- 갱신: 수동. 확인 주기 = 연 1회 + 조달청 고시 게시판 모니터링 +- 파일: 현행_20250701.md (정리본), 첨부/조달수수료_고시_개정_전문_2025.hwp (원본, 나라장터 공지 첨부 2026-08-15 수집), 첨부/_extracted_fulltext.txt (HWP 추출 원자료) +- 임도 관련 핵심: **내자구매 단가계약(일반·3자·MAS) 0.54 % 정률**(10억원 이하) — 관급자재(쇼핑몰 구매) 조달수수료. 실무 내역서 관측(기번3·봉화·영월 0.54 %)과 일치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조달수수료 고시/첨부/_extracted_fulltext.txt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조달수수료 고시/첨부/_extracted_fulltext.txt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a91d6a38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조달수수료 고시/첨부/_extracted_fulltext.txt @@ -0,0 +1,1055 @@ + 捤獥 汤捯 湯湷 조달청 고시 제2025-22호 + + 湯湷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조달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 2025년 7월 湯湷 1일 + +조달청장 + +1. 사업별 조달수수료 요율표 + + 氠瑢 * 공사계약 및 기타시설업무의 위탁사업은 위탁한 기관의 수수료 요율을 적용한다. + +사업 + +적용기준 + +금 액 구 분 + +요 율(%) + +비 고 + +내자 + +구매 + +계약금액 + +(납품금액) + +총액 + +(일반용역포함) + +단가(일반, 3자, MAS) + +유류 + +(총액) + +·1억 원을 초과한 총액계약 수수료는 초과분 체감적용 + +(단가) + +․ 10억 원을 초과한 단가 수수료는 초과분 체감적용 + +저장용 + +구매 + +카드 + +2천만원까지 + +210,000원(정액) + + 0.54(정률) + +0.27 + +0.135 + +2천만원초과 + +5천만원까지 + +530,000원(정액) + +5천만원초과 + +1억원까지 + + 1.07(정률) + +1억원초과 + +-10억원까지 + +0.76 + +10억원초과 + +-100억원까지 + +0.48 + +0.47 + +100억원초과 + +0.38 + +0.37 + +장기분할 대지급 + +신청시 추가 수수료 + + 2.82(0.94%×3년) + +(장기분할 대지급 대상) + +· 국가 또는 지자체의 5억원 이하의 총액 + +기술 + +평가 + +대행 + +기술평가 + +대행 + +(사업예산액) + +구매 수수료액 + +30 + +(제안서기술평가대행 대상) + +· 수요기관 자체발주S/W 사업 + +계약 및 기술평가 일괄대행 + +(계약금액) + + 구매 수수료액 + +10 + +(조달계약의 제안서평가대행 대상) + +· 내자 및 외자 총액 + +외자 + +구매 + +계약금액 + +1백만불까지 + +1백만불초과-5백만불까지 + +5백만불초과-1천만불까지 + +1천만불초과 + +1.2 + +0.9 + +0.7 + +0.4 + +· 초과분 체감적용 + +리스 + +계약 + +취득물건금액 + +(계약·납품 + +금액) + +구매 수수료액 + +40 + +기술 + +(건설)용역 + +계약금액 + +설계 등 용역 + +감리ㆍCM 용역 + +1.초과분 체감적용 + +2. 종합심사낙찰제 수수료는 + + 제안 요율 적용 + +3.협상계약기준 별표23, 별표24에 따른 계약은 ‘협상’요율 적용(제안서평가대행 포함) + +4.협상계약 중 수요기관에서 제안서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설계 등 용역’의‘PQ’요율 적용 + +1억원까지 + +1억원초과-10억원까지 + +10억원초과-30억원까지 + +30억원초과 + +제안 + +협상 + +PQ + +비PQ + +제안 + +PQ + +비PQ + +1.3 + +1.1 + +0.9 + +0.7 + +1.1 + +0.88 + +0.66 + +0.44 + +1.0 + +0.8 + +0.6 + +0.4 + +0.8 + +0.6 + +0.4 + +0.2 + +1.2 + +1.0 + +0.8 + +0.6 + +0.9 + +0.7 + +0.5 + +0.3 + +0.8 + +0.6 + +0.4 + +0.2 + +1억원까지 + +1억원초과-10억원까지 + +10억원초과-30억원까지 + +30억원초과 + +설계공모 + +심사포함 + +심사제외 + +1.9 + +1.6 + +1.3 + +1.0 + +0.8 + +0.6 + +0.4 + +0.2 + +공사 + +계약 + +계약금액 + +국가,기타기관 + +지방자치단체 + +1. 초과분 체감적용 + + 2. A Type: 종합심사낙찰제(국가), 종합평가낙찰제(지자체), 기술형입찰의 수의계약(검토가격 작성) + +3. B Type: PQ, 대안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 +4. C Type: 비PQ + +5. D Type: 일괄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기술형입찰의 수의계약(검토가격 미작성) + +10억원까지 + +10억원초과-50억원까지 + +50억원초과-100억원까지 + +100억원초과 500억원까지 + +500억원 초과 + +A + +Type + +B + +Type + +C + +Type + +D + +Type + +A + +Type + +B + +Type + +C + +Type + +D + +Type + +0.4 + +0.3 + +0.15 + +0.07 + +0.06 + +0.35 + +0.25 + +0.12 + +0.06 + +0.05 + +0.3 + +0.2 + +0.1 + +0.05 + +0.045 + +0.2 + +0.1 + +0.05 + +0.02 + +0.015 + +0.3 + +0.15 + +0.07 + +0.04 + +0.035 + +0.25 + +0.12 + +0.06 + +0.03 + +0.025 + +0.2 + +0.1 + +0.05 + +0.02 + +0.015 + +0.1 + +0.05 + +0.02 + +0.01 + +0.01 + +맞 + +춤 + +형 + +서 + +비 + +스 + +기획· 설계 + +관 리 + +(사업예산액) + +일반공사 + +일괄·기술제안 + +1. 초과분 체감적용 + +2. 사업예산액은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공사비, 공사와 직접관련된 기타비용을 말하며, 부지 매입비 및 예비비 등은 제외 + +3. 사업관리 중 업무범위 조정(사업중단 포함)이 있는 경우 수수료는 ‘단위업무별 구성비’를 적용하여 제공된 서비스 업무량을 기준으로 부과 + +※ 맞춤형서비스 일괄대행은 기획설계관리, 시공관리 요율을 합산 적용 + +※ 요율상의 용어 정의 + + ․ 일괄 : 설계․시공 일괄입찰 + + ․ 기본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100억원까지 + +0.462 + +0.396 +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 +0.420 + +0.360 + +5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 + +0.336 + +0.288 + +1,000억원초과 + +0.302 + +0.259 + +심의대행 + +(사업예산액) + +일괄‧기술제안 + +관급자재 + +검토대행 + +설계공모 + +일괄ㆍ기본 + +실시ㆍ대안 + +100억원까지 + +0.056 + +0.037 + +0.004 + +0.084 +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 +0.049 + +0.032 + +0.003 + +0.073 + +5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 + +0.041 + +0.028 + +0.003 + +0.062 + +1,000억원초과 + +0.037 + +0.025 + +0.002 + +0.056 + +시공관리 + +(사업예산액) + +건설사업관리 + +감독권한대행 등 + +건설사업관리 + +100억원까지 + +0.846 + +0.677 + +· 실시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 +· 대안 : 대안입찰 +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 +0.736 + +0.598 + +5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 + +0.626 + +0.501 + +1,000억원초과 + +0.562 + +0.450 + +기 + +타 + +시 + +설 + +업 + +무 + +실시설계 + +단가 적정성 + +(검토요청금액) + +공사원가검토 + +(검토요청금액) + +· + +국가,기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기술형 입찰의 수의계약시 검토가격 요청수수료는 실시설계단가적정성 요율적용 + +100억원까지 + +100억원초과 + +0.04 + +0.04 + +0.04 + +0.02 + +설계변경 단가 적정성 검토 + +(변경대상금액) + +0.05 + +․ 변경대상 금액은 증액분과 감액분의 절대값 합계금액 + +물가변동 + +(검토요청금액) + +0.1 + +민자사업 + +(검토요청금액) + +0.05 + +설계적정성 검토 + +(검토요청금액) + +설계적정성 검토(일반) + +설계적정성 검토(VE병행) + +·초과분 체감적용 + +계획 + +기본 + +(중간) + +실시 + +계획 + +기본 + +(중간) + +실시 + +100억원까지 + +0.029 + +0.058 + +0.058 + +0.029 + +0.102 + +0.102 +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 +0.026 + +0.053 + +0.053 + +0.026 + +0.081 + +0.081 + +5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 + +0.021 + +0.042 + +0.042 + +0.021 + +0.065 + +0.065 + +1,000억원초과 + +0.019 + +0.038 + +0.038 + +0.019 + +0.058 + +0.058 +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 +(변경대상금액) + +0.20 + +․ 변경대상 금액은 증액분과 감액분의 절대값 합계금액 + +물자 + +조정 + +불용품 + +매각금액 + +3.0 + +․ 단일 요율 적용 + +나라 + +장터 + +전자입찰 + +물품구매, 일반용역 + +시설공사, 기술용역 + +․ 나라장터 수수료는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 지침’ 참조 + +2천만원 미만 + + 10,000원 + +5천만원 미만 + + 10,000원 +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20,000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20,000원 + +5천만원 이상 + +30,000원 + +2억원 이상 + +30,000원 + +납품 + +검사 + +대행 + +조달청 + +직접검사 + +계약 건당 + +330,000원 + + + +전문기관 위탁검사료 + +계약 건당 + +20,000원 + +2. 조달수수료 면제, 감경 사항 등 + + 1) 조달수수료 면제 + + 氠瑢 + +근거법령 + +내 용 + +세 부 내 용 + +「조달사업법」 + +제16조제3항제2호 + +계약체결 지연 + +표준행정소요일수를 초과하여 계약체결 하는 경우(장기계속계약일 경우에는 1차 계약, 단가계약 제외)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 +중소기업제품 + + 구매촉진 + +기술개발·향상 + +조달사업 + +확대 등 + +① 전통공예품(문화상품), 전통주, 전통식품, 혁신제품 시범구매*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른 시범구매 + +② 수요기관 직불시 조달수수료가 1,000원 미만인 경우 + + (납품요구 1건, 유류 공동구매 수수료는 고지서 발행기준) + +③ 조달청에서 계약한 공사로서 총사업비 물가변동 검토요청을 하는 경우 + +④ 민간투자사업 중 조달청과 사전에 수수료 면제하기로 합의한 후 검토 요청을 하는 경우 + + 2) 조달수수료 감경 + + 氠瑢 + +근거법령 + +내 용 + +세 부 내 용 + +「조달사업법」 + +제16조제3항제1호 + +미리 대금을 + +지급 받는 경우 + +선금선납 동의 시 선납한 금액에 대하여 비율에 따라 조달수수료 감경 + + *선납비율 (할인율) : 30%이상 50%미만(8%), 50%이상 70%미만(14%), 70%이상(20%)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 +중소기업제품 + +구매촉진 + +기술개발·향상 + +조달사업 + +확대 등 + +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등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수수료율을 협의하는 경우 + +※ 전체 감경률(수수료에서 감경하려는 액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 +3. 맞춤형서비스 단위업무별 구성비 + + 氠瑢 + +◇ 심 의 대 행 + +<일괄ㆍ기술제안> + +<설계공모・관급자재 검토대행> + + 氠瑢 + +단위 업무 + +비중 + +약정체결 + +10.3% + +공사 발주업무 + +21.9% + +기본설계 또는 기술제안 심의 + +51.1% + +실시설계 심의 + +16.7% + +소계 + +100.0% + + 氠瑢 + +단위 업무 + +비중 + +약정체결 + +23.0% + +설계공모・관급자재 검토대행 심의 + +77.0% + +소계 + +100.0% + + 氠瑢 + +◇ 기 획ㆍ설 계 관 리 + +<일반공사> + +<일괄ㆍ기술제안> + + 氠瑢 + +단위 업무 + +비중 + +약정체결 + +3.5% + +설계 등 용역 발주 + +3.1% + +계획설계 관리업무 + +7.4% + +중간설계 관리업무 + +25.9% + +실시설계 관리업무 + +41.1% + +공사 및 감리용역 발주 + +18.9% + +소계 + +100.0% + + 氠瑢 + +단위 업무 + +비중 + +약정체결 + +4.2% + +기본계획 수립 + +8.5% + +입찰방법 심의 + +3.2% + +입찰안내서 작성ㆍ심의 + +14.8% + +공사 발주업무 + +9.6% + +CM 용역관리 + +7.7% + +기본설계 관리업무 + +23.0% + +실시설계 관리업무 + +29.0% + +소계 + +100.0% + + 氠瑢 + + ◇ 시 공 관 리 : 공정률을 산출하여 적용 + +4. 적용시기 및 재검토기한 + +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②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조달수수료 고시/첨부/조달수수료_고시_개정_전문_2025.hwp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조달수수료 고시/첨부/조달수수료_고시_개정_전문_2025.hwp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7bef8deb Binary files /dev/null and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조달수수료 고시/첨부/조달수수료_고시_개정_전문_2025.hwp differ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조달수수료 고시/현행_20250701.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조달수수료 고시/현행_20250701.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2c6cefc6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행정규칙/조달수수료 고시/현행_20250701.md @@ -0,0 +1,143 @@ +# 조달수수료 고시 (조달청 고시 제2025-22호) — 현행 + +- 발령·시행: 2025-07-01 (부칙 ①: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 +-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재검토기한: 2025-01-01 기준 매 3년 (부칙 ②) +- 원본: [첨부/조달수수료_고시_개정_전문_2025.hwp](첨부/조달수수료_고시_개정_전문_2025.hwp) (조달청 나라장터 공지 첨부, 수집 2026-08-15) +- 변환: HWP 5.0 BodyText 직접 추출([첨부/_extracted_fulltext.txt](첨부/_extracted_fulltext.txt)) — 표 구조는 원문 배치 기준 복원. 수치는 추출 원문과 1:1 대조함. +- ⚠ 수시 변동 주의: 별도의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 고시」**(조기·신속집행 확대, 2025년 확인)가 기간 한정으로 병행 발령됨 — 적용 시점의 특례 여부 별도 확인 필요.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조달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25년 7월 1일 조달청장 + +## 1. 사업별 조달수수료 요율표 + +\* 공사계약 및 기타시설업무의 위탁사업은 위탁한 기관의 수수료 요율을 적용한다. + +### 내자구매 (적용기준: 계약금액(납품금액)) + +| 금액 구분 | 총액 (일반용역 포함) | 단가 (일반, 3자, MAS) | 유류 저장용 | 유류 구매카드 | +|---|---|---|---|---| +| 2천만원까지 | 210,000원 (정액) | 0.54 % (정률) | 0.27 % | 0.135 % | +| 2천만원 초과 ~ 5천만원까지 | 530,000원 (정액) | 〃 (0.54 % 정률) | 〃 | 〃 | +| 5천만원 초과 ~ 1억원까지 | 1.07 % (정률) | 〃 | 〃 | 〃 | +| 1억원 초과 ~ 10억원까지 | 0.76 % | 〃 | 〃 | 〃 | +| 10억원 초과 ~ 100억원까지 | 0.48 % | 0.47 % | — | — | +| 100억원 초과 | 0.38 % | 0.37 % | — | — | +| 장기분할 대지급 신청 시 추가 수수료 | 2.82 % (0.94 %×3년) | | | | + +- 비고 (총액): 1억 원을 초과한 총액계약 수수료는 초과분 체감적용 +- 비고 (단가): 10억 원을 초과한 단가 수수료는 초과분 체감적용 +- (장기분할 대지급 대상) 국가 또는 지자체의 5억원 이하의 총액 +- ※ 단가(일반·3자·MAS) 열은 원문에서 10억원 이하 전 구간이 0.54 %(정률) 단일 셀(병합)로 표기됨. + +### 기술평가 대행 + +| 구분 | 적용기준 | 요율 | 비고 | +|---|---|---|---| +| 기술평가 대행 | 사업예산액 | 구매 수수료액의 30 % | 제안서기술평가대행 대상: 수요기관 자체발주 S/W 사업 | +| 계약 및 기술평가 일괄대행 | 계약금액 | 구매 수수료액의 10 % | 조달계약의 제안서평가대행 대상: 내자 및 외자 총액 | + +### 외자구매 (계약금액, 초과분 체감적용) + +| 구간 | 요율 | +|---|---| +| 1백만불까지 | 1.2 % | +| 1백만불 초과 ~ 5백만불 | 0.9 % | +| 5백만불 초과 ~ 1천만불 | 0.7 % | +| 1천만불 초과 | 0.4 % | + +### 리스계약 + +- 취득물건금액(계약·납품금액): 구매 수수료액의 40 % + +### 기술(건설)용역 (계약금액, 초과분 체감적용) + +설계 등 용역: + +| 구간 | 제안 | 협상 | PQ | 비PQ | +|---|---|---|---|---| +| 1억원까지 | 1.3 | 1.1 | 1.0 | 0.8 | +| 1억 초과~10억 | 1.1 | 0.88 | 0.8 | 0.6 | +| 10억 초과~30억 | 0.9 | 0.66 | 0.6 | 0.4 | +| 30억 초과 | 0.7 | 0.44 | 0.4 | 0.2 | + +감리ㆍCM 용역: + +| 구간 | 제안 | PQ | 비PQ | +|---|---|---|---| +| 1억원까지 | 1.2 | 0.9 | 0.8 | +| 1억 초과~10억 | 1.0 | 0.7 | 0.6 | +| 10억 초과~30억 | 0.8 | 0.5 | 0.4 | +| 30억 초과 | 0.6 | 0.3 | 0.2 | + +설계공모: + +| 구간 | 심사포함 | 심사제외 | +|---|---|---| +| 1억원까지 | 1.9 | 0.8 | +| 1억 초과~10억 | 1.6 | 0.6 | +| 10억 초과~30억 | 1.3 | 0.4 | +| 30억 초과 | 1.0 | 0.2 | + +- 비고: 1. 초과분 체감적용 2. 종합심사낙찰제 수수료는 제안 요율 적용 3. 협상계약기준 별표23·24에 따른 계약은 '협상' 요율 적용(제안서평가대행 포함) 4. 협상계약 중 수요기관에서 제안서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설계 등 용역'의 'PQ' 요율 적용 + +### 공사계약 (계약금액, 초과분 체감적용) + +국가·기타기관: + +| 구간 | A Type | B Type | C Type | D Type | +|---|---|---|---|---| +| 10억원까지 | 0.4 | 0.35 | 0.3 | 0.2 | +| 10억 초과~50억 | 0.3 | 0.25 | 0.2 | 0.1 | +| 50억 초과~100억 | 0.15 | 0.12 | 0.1 | 0.05 | +| 100억 초과~500억 | 0.07 | 0.06 | 0.05 | 0.02 | +| 500억 초과 | 0.06 | 0.05 | 0.045 | 0.015 | + +지방자치단체: + +| 구간 | A Type | B Type | C Type | D Type | +|---|---|---|---|---| +| 10억원까지 | 0.3 | 0.25 | 0.2 | 0.1 | +| 10억 초과~50억 | 0.15 | 0.12 | 0.1 | 0.05 | +| 50억 초과~100억 | 0.07 | 0.06 | 0.05 | 0.02 | +| 100억 초과~500억 | 0.04 | 0.03 | 0.02 | 0.01 | +| 500억 초과 | 0.035 | 0.025 | 0.015 | 0.01 | + +- Type 정의: A = 종합심사낙찰제(국가)·종합평가낙찰제(지자체)·기술형입찰의 수의계약(검토가격 작성) / B = PQ·대안입찰·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 C = 비PQ / D = 일괄입찰·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기술형입찰의 수의계약(검토가격 미작성) + +### 맞춤형서비스·기타시설업무 (요지) + +- 기획·설계관리(사업예산액): 일반공사 0.462~0.302 % / 일괄·기술제안 0.396~0.259 % (100억~1,000억 초과 구간 체감) +- 심의대행: 일괄·기술제안 0.056~0.037 % / 설계공모 0.037~0.025 % / **관급자재 검토대행 0.004~0.002 %** / 실시·대안 0.084~0.056 % +- 시공관리(사업예산액): 건설사업관리 0.846~0.562 % / 감독권한대행 등 0.677~0.450 % +- 기타시설업무: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공사원가검토 0.04 %(지자체 100억 초과 0.02 %) / 설계변경 단가 적정성 0.05 % / 물가변동 0.1 % / 민자사업 0.05 % / 설계적정성 검토(일반 0.029~0.019 %·VE병행 0.102~0.058 % 구간표) /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0.20 % +- 물자조정: 불용품 매각금액의 3.0 % (단일 요율) +- 나라장터 전자입찰: 물품구매·일반용역 1~3만원 / 시설공사·기술용역 1~3만원 (건당 정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 지침' 참조) +- 납품검사 대행: 조달청 직접검사 계약 건당 330,000원 / 전문기관 위탁검사료 계약 건당 20,000원 + +## 2. 조달수수료 면제·감경 + +### 면제 + +| 근거 | 내용 | +|---|---| +| 조달사업법 §16③2 | 표준행정소요일수 초과 계약체결 (장기계속계약은 1차 계약, 단가계약 제외) | +| 시행령 §20② | ① 전통공예품·전통주·전통식품·혁신제품 시범구매 ② 수요기관 직불 시 수수료 1,000원 미만 ③ 조달청 계약 공사의 총사업비 물가변동 검토요청 ④ 민간투자사업 중 사전 면제 합의 | + +### 감경 + +| 근거 | 내용 | +|---|---| +| 조달사업법 §16③1 | 선금선납 동의 시 선납금액 비율별 할인 — 30~50 % 선납: 8 % / 50~70 %: 14 % / 70 % 이상: 20 % | +| 시행령 §20② | 수요기관 예산사정 등 감경 불가피 인정 시 요율 협의 | + +- ※ 전체 감경률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 +## 3. 맞춤형서비스 단위업무별 구성비 (생략 — 원문 추출본 참조) + +## 4. 적용시기 및 재검토기한 (부칙) + +-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01-01 기준 매 3년마다 타당성 검토. diff --git a/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5_원가정보/단수처리_규칙.md b/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5_원가정보/단수처리_규칙.md index c0f51e70..28d15a19 100644 --- a/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5_원가정보/단수처리_규칙.md +++ b/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5_원가정보/단수처리_규칙.md @@ -50,7 +50,7 @@ STmate 내역서는 **계산 위치마다 다른 단수 함수**를 쓴다. 이 | 일반관리비 | `ROUNDDOWN(순공사원가 × 6/100, 0)` | 절사 | | 이윤 | `ROUNDDOWN((다.소계 − 재료비) × 15/100, 0) − 조정` | 절사 후 관급부가세 끝수 조정 | | 부가가치세 | `ROUNDDOWN(공급가액 × 10/100, 0) + 면세조정` | 절사 + 면세품목 공제 | -| 조달수수료 | `ROUNDDOWN(관급자재대 × 0.54/100, 0)` | 절사 | +| 조달수수료 | `ROUNDDOWN(관급자재대 × 0.54/100, 0)` | 절사. 0.54 % = 현행 고시 2025-22호 단가계약(3자·MAS) 정률과 일치 ([원문](../../../original/행정규칙/조달수수료 고시/현행_20250701.md)) | | 관급자재대 총액 | `ROUNDUP(자재대 + 조달수수료, −3)` | **천원 올림** | - **관급자재대 천원 올림 규명**: 기번3 = 자재대 69,474,220 + 조달수수료 375,160 = 69,849,380 → `ROUNDUP(−3)` = **69,850,000**. 앞서 관측된 "표시값 vs 합 +620원 차이"는 이 천원 올림이 원인 — **규명 완료** (미발견 항목 아님). diff --git a/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5_원가정보/원가_입력변수_사전.md b/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5_원가정보/원가_입력변수_사전.md index 33441e49..199f5edb 100644 --- a/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5_원가정보/원가_입력변수_사전.md +++ b/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5_원가정보/원가_입력변수_사전.md @@ -146,9 +146,9 @@ last_updated: 2026-08-15 | rate_overhead | 일반관리비율 `[표]` (규모별) | 재+노+경 | 토목 8.0~6.5~4.5 % | D7 | | rate_profit | 이윤율 `[표]` (규모별) | 노+경+일반관리비 | 15~9 % | D8 | | rate_vat | 부가가치세율 | 총원가 | 10 % | D9 | -| rate_procurement_fee `[표]` (구매방식·금액별 추정) | 조달수수료율 | 관급 순자재대(government_material_base) | 실무 관측 0.54 % (과거) / **현행 원문 미확보 ⚠** | D9-1 | +| rate_procurement_fee `[표]` (계약방식×금액 구간) | 조달수수료율 | 관급 순자재대(government_material_base) | 단가계약(일반·3자·MAS) **0.54 %** 정률(10억↓, 초과 0.47/0.37 체감) / 총액계약 구간별 정액·정률 — 고시 2025-22호 확보, 실무 관측 0.54 % 일치 | D9-1 | -> ⚠ **rate_procurement_fee 행은 문서 status(verified) 검증 범위 밖** — 2026-08-15 추가분, evidence = 실무 관측(observed)뿐이고 현행 원문 검증 전([미결 No.20](../../../03_미결_및_확인사항.md)). 원문 확보·검증 후 본 검증 범위 편입. +> ⚠ **rate_procurement_fee 행은 문서 status(verified) 검증 범위 밖** — 2026-08-15 추가분. 현행 원문 확보됨([조달수수료 고시 현행_20250701](../../../original/행정규칙/조달수수료 고시/현행_20250701.md))이나 **검증 세션 원문 대조 전**. 주의: 한시 감경 특례 고시(수시) 존재, 관급 구매 방식(단가/총액)에 따라 열 분기. ## G8. 할증·보정 계수 — 품셈 개정 연동 (준정적) diff --git a/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5_원가정보/원가_출력변수_사전.md b/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5_원가정보/원가_출력변수_사전.md index b164d172..858c5fa1 100644 --- a/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5_원가정보/원가_출력변수_사전.md +++ b/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5_원가정보/원가_출력변수_사전.md @@ -236,7 +236,7 @@ last_updated: 2026-08-15 | D9-1 | 조달수수료 (procurement_fee) ⚠ | 관급 순자재대(government_material_base) × 조달수수료율, **원단위 절사** | 높음 (관급 있을 때) | | | D10 | 관급자재대 (government_material_total) | = ROUNDUP(순자재대 + 조달수수료, **천원**) 별도 표기 (총원가 밖) ⚠ 단수·산식은 실무 관측 | 필수 | | -> ⚠ **D9-1·D10 산식 갱신분(2026-08-15)은 문서 status(verified) 검증 범위 밖** — evidence = 실무 xlsx 관측(observed, [단수처리_규칙](단수처리_규칙.md))이며 현행 원문 검증 전(조달수수료율 = [미결 No.20](../../../03_미결_및_확인사항.md)). F3-2 갱신분 동일. +> ⚠ **D9-1·D10 산식 갱신분(2026-08-15)은 문서 status(verified) 검증 범위 밖** — evidence = 실무 xlsx 관측(observed, [단수처리_규칙](단수처리_규칙.md)). 조달수수료율 현행 원문은 확보됨([고시 2025-22호](../../../original/행정규칙/조달수수료 고시/현행_20250701.md) — 실무 0.54 % = 단가계약 정률 일치)이나 검증 세션 대조 전. F3-2 갱신분 동일. | D11 | 품 할증 (작업시기·경사·이동거리·집단화 등 26계열) | 품 × 계수 | 조건부 — 실무 미적용 관측, [품셈_적용기준 §2](../04_수량분석정보/품셈_적용기준.md) | | | D12 | 자재 할증 — **모래는 용도별** (품셈 1-3-1): 콘크리트·포장용 잔골재 10/12 % · **노상·노반재료 6 %** · **관류·구조물기초 부설 4 %** (임도 주용도 = 후 2자). 그 밖 자갈(굵은골재) 3/5 %·노반 부순돌·자갈 4 %·흄관 3 %·떼 10 % 등 → 전표 [수량산출_일반 §3](../04_수량분석정보/수량산출_일반.md) | 수량 × 계수 | 높음 | | | D13 | 공구손료·잡자재 (주재료비 2~5%) | 비율행 | 높음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5_원가정보/원가계산_체계.md b/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5_원가정보/원가계산_체계.md index dadf17fa..2ddc86aa 100644 --- a/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5_원가정보/원가계산_체계.md +++ b/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5_원가정보/원가계산_체계.md @@ -49,7 +49,7 @@ last_updated: 2026-08-14 | 일반관리비 | **(재+노+경)** × 율 | 조달청 제비율 (규모별) |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율 | 조달청 제비율 | | 부가가치세 | **총원가** × 10 % | 부가가치세법 §30 | -| 조달수수료 | **관급자재 순자재대(government_material_base)** × 율 | 조달청 위탁구매 수수료 요율 — ⚠ 현행 원문 미확보. 실무 관측 0.54 % (과거) | +| 조달수수료 | **관급자재 순자재대(government_material_base)** × 율 | 조달수수료 고시 제2025-22호 — 단가계약(3자·MAS) **0.54 %** 정률(10억↓), 총액계약은 구간별. 실무 관측 0.54 % 일치. [원문](../../../original/행정규칙/조달수수료 고시/현행_20250701.md)·[제비율](제비율.md) | | 관급자재대(별도표기) | **순자재대 + 조달수수료**를 천원 올림 | 총원가 밖 별도 계상 | > [구현] **조달수수료·관급자재대 순환 정의 방지**: 밑수를 3변수로 분리 — `government_material_base`(수수료 계산 전 순수 관급 자재대) → `procurement_fee`(= base × 율) → `government_material_total`(= ROUNDUP(base + fee, 천원)). "밑수 = 관급자재대"로 뭉뚱그리면 total이 fee를 이미 포함하는지 모호. 단수처리 = [단수처리_규칙 §1](단수처리_규칙.md) (수수료 원단위 절사·관급자재대 천원 올림). diff --git a/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5_원가정보/제비율.md b/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5_원가정보/제비율.md index 597989f7..6dd7151c 100644 --- a/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5_원가정보/제비율.md +++ b/resources/knowledge/technical_info/01_임도/05_원가정보/제비율.md @@ -20,6 +20,9 @@ sources: - doc: 국민연금법 (연금보험료율 인상 스케줄 — 부칙 제20903호 §4) version: 현행 2026.06.17 loc: original/법률/국민연금법/현행_20260617.xml + - doc: 조달수수료 고시 (조달청 고시 제2025-22호) + version: 2025.07.01 시행 (재검토 2025.01.01 기준 매 3년 + 한시 감경 특례 수시) + loc: original/행정규칙/조달수수료 고시/현행_20250701.md - doc: 임도기술교본 15-5 (2019 기준값 — 참고용) version: 2019.11.19 loc: original/임도기술교본/15. 부록/5. 원가계산 작성 기준.md @@ -53,7 +56,7 @@ last_updated: 2026-08-14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직접공사비 | 규모별 **0.068~0.084 %** | — | 적용제외: 전문공사. **2026-08-14 추가** |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 — | 토목(토건) **0.4 %** | — | **2026-08-14 추가** |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직접공사비 구간 산식 × 공기 | 70억 미만 [직공비×0.0108 %]×공기(년) 등 5구간 | — | 지방계약법 §51① 대상(추정 300억 이상 등) — **임도 통상 비대상**. **2026-08-14 추가** | -| 조달수수료 | 관급자재 순자재대(government_material_base) | 실무 관측 **0.54 %** (과거 — 기번3·봉화·영월 일치) / **현행 원문 미확보 ⚠** | — | 조달청 위탁구매(중앙조달) 수수료. **총원가 밖 관급자재대에 별도 계상** — 원가 제비율 체인 아님. 산식·단수 = [단수처리_규칙 §3](단수처리_규칙.md). **2026-08-15 추가** | +| 조달수수료 | 관급자재 순자재대(government_material_base) | **단가계약(일반·3자·MAS) 0.54 % 정률** (10억원 이하 — 초과 시 0.47/0.37 % 체감) / 총액계약은 구간별 정액·정률 (2천만↓ 21만원 … 1억~10억 0.76 % 등) | — | **원문 확보 (2026-08-15)**: 조달수수료 고시 제2025-22호 [현행_20250701.md](../../../original/행정규칙/조달수수료 고시/현행_20250701.md). 실무 관측 0.54 %(기번3·봉화·영월) = 현행 단가계약 정률과 **일치** — 관급자재 = 쇼핑몰(3자단가·MAS) 구매 시 단가계약 열 적용. 면제·감경(선납 8~20 %, 상한 20 %)·한시 특례 고시 있음 — 원문 §2 참조. **총원가 밖 관급자재대에 별도 계상** — 원가 제비율 체인 아님. 산식·단수 = [단수처리_규칙 §3](단수처리_규칙.md) | ## 2. 항목별 현행 근거 상세 @@ -98,7 +101,7 @@ last_updated: 2026-08-14 | ~~고용보험 등급 요율~~ | 조달청 등급표 1.01~1.57 % 확보 (xlsx 재추출, 원문 md 보완) | 해소 (2026-08-14) | | ~~국민연금 4.5 % 오기~~ | 4.75 %로 정정 — 국민연금법 부칙(2025.4.2) §4 + 조달청 표 이중 확인. **교훈: 법률 본문만 보지 말고 부칙 특례ㆍ조달청 표 교차 대조** | 해소 (2026-08-14) | | 환경보전비 임도 공사종류 분류 | 도로(0.9 %) vs 그 밖의 토목(0.8 %) — 값 선정형, 개발 단계 사용자 협의 | 이관 | -| 조달수수료율·대상 조건 | 조달청 위탁구매 수수료 요율표 (구매 방식·금액별). 실무 0.54 % 관측만 있고 현행 요율표·적용 조건(중앙조달 대상 여부) 미확보 | **수집 필요** (2026-08-15) | +| ~~조달수수료율·대상 조건~~ | **수집 완료 (2026-08-15)** — 고시 제2025-22호 [현행_20250701.md](../../../original/행정규칙/조달수수료 고시/현행_20250701.md). 실무 0.54 % = 단가계약(3자·MAS) 정률 일치. 잔여 주의: 한시 감경 특례 고시(수시) 및 관급 구매 방식(단가 vs 총액)별 요율 분기 | 해소 | | ~~임도 사업 산재 업종 분류~~ | 건설업 확정 (조달청 표+별표5+실무 실증) | 해소 (2026-08-12) | | ~~안전관리비 공사종류(임도=토목)~~ | 계상기준 별표5 확인 완료 — 토목 공작물 설치ㆍ토지 조성ㆍ개량 | 해소 (2026-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