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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328~331
시작표지: 1-9 부대공
끝표지: 제2장 하천공사
-상태: 대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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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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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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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부대공
+
+### 1-9-1 방음벽 설치('08, '17, '21년 보완)
+
+#### 1. 앵커볼트 설치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 |
+|---|---|---|---|
+| 철공 | 인 | 2 | 4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매설앵커볼트(L형)를 기준한 것이며, 이와 시공방법이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② 본 품은 앵커볼트와 철근의 용접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2. 지주설치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소) | | | |
+|---|---|---|---|---|---|---|---|
+| | | | | 지주높이 | 지주 간격 | | |
+| | | | | | 2m | 3m | 4m |
+| 철공 | | 인 | 3 | 3m 이하
7m 이하 | 23
20 | 22
19 | 21
18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대 | 1 | | | | |
+| 철공 | | 인 | 3 | 9m 이하
11m 이하 | 17
13 | -
- | -
-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대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매설앵커방식으로 지주를 세울 경우에 적용하며, 이와 시공방법이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② 본 품은 지주세우기, 고정 및 조정,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고가도로 등 현장여건에 따라 고소작업차가 필요한 경우, 추가 계상이 가능하다.
+④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 할 수 있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3. 방음판 설치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 | | | | |
+|---|---|---|---|---|---|---|---|---|
+| | | | | 지주높이 | 방음벽 개당 면적 | | | |
+| | | | | | 1㎡ 이하 | 2㎡ 이하 | 3㎡ 이하 | 4㎡ 이하 |
+| 철공 | | 인 | 4 | 3m이하 | 109 | 87 | 85 | 72 |
+| 보통인부 | | 인 | 2 | | | |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대 | 1 | | | | | |
+| 철공 | | 인 | 4 | 5m이하 | 138 | 121 | 111 | 77 |
+| 보통인부 | | 인 | 3 | 7m이하 | 129 | 103 | 90 |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ton | 대 | 1 | 9m이하 | 119 | 95 | - | - |
+| 고소작업차 | 3ton | 대 | 1 | 11m이하 | 108 | 86 | - | - |
+
+
+[주]
+① 본 품은 금속제 및 투명 방음판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방음벽 설치 및 고정, 하부 패드설치, 상부 마감을 포함한다.
+③ 현장작업조건을 고려하여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 할 수 있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1-9-2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21,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규격
(아래폭+높이㎜) | 시공량(m) | |
+|---|---|---|---|---|---|---|---|
+| | | | | | | 직선구간 | 곡선구간 |
+| A-Type | 특별인부 | | 인 | 3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170
145
130
90
60 | 150
125
110
80
50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굴착기 | 0.4㎥ | 대 | 1 | | | |
+| B-Type | 특별인부 | | 인 | 2 | 300미만
350미만
400미만
500미만
500이상 | 115
100
90
65
40 | 110
85
75
60
35 |
+| | 보통인부 | | 인 | 1 | | | |
+| | 굴착기 | 0.2㎥ | 대 | 1 | | | |
+
+
+[주]
+① 본 품은 화강암 및 콘크리트 경계블록(길이 1.0m)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위치확인, 경계블록 절단 및 설치, 이음모르타르 바름 작업을 포함한다.
+③ 기초 콘크리트, 거푸집,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잔토처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A-Type |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
+| B-Type |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
+
+⑤ 장비의 종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1-9-3 낙석방지책 설치('08년 신설, '22년 보완)
+
+#### 1. 지주 설치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개) |
+|---|---|---|---|---|
+| 용접공 | | 인 | 1 | 40 |
+| 특별인부 | | 인 | 3 | |
+| 보통인부 | | 인 | 2 | |
+| 크레인 | 10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낙석방지책의 지주(높이 3m이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앵커 설치, 지주 세우기 작업을 포함한다.
+③ 터파기, 기초콘크리트, 되메우기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2. 와이어 설치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특별인부 | 인 | 4 | 200 |
+| 보통인부 | 인 | 2 | |
+
+
+[주]
+① 본 품은 높이 3m이하 낙석방지책의 와이어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와이어 설치, 단부 고정, 간격유지장치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비계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3. 철망 설치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특별인부 | 인 | 4 | 360 |
+| 보통인부 | 인 | 2 | |
+
+
+[주]
+① 본 품은 높이 3m이하 낙석방지책의 철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철망 설치, 결속 작업을 포함한다.
+③ 비계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1-9-4 낙석방지망 설치
+
+#### 1. 기초 착암
+
+(일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착암공 | | 인 | 2 | 800 |
+| 비계공 | | 인 | 3 | |
+| 보통인부 | | 인 | 2 | |
+| 공기압축기 | 10.3㎥/min | 대 | 1 | |
+| 소형브레이커 | 2.7㎥/min | 대 | 2 | |
+
+
+[주]
+① 본 품은 낙석방지망(포켓식, 비포켓식)의 설치를 위한 기초천공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기초천공, 고정핀 및 앵커볼트 삽입, 주입재 충전 작업을 포함한다.
+③ 비탈면 고르기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
+#### 2. 철망 및 와이어 설치
+
+(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기계식 | 특별인부 | | 인 | 2 | 400 |
+| | 보통인부 | | 인 | 3 | |
+| | 크레인 | 50ton | 대 | 1 | |
+| 인력식 | 특별인부 | | 인 | 2 | 100 |
+| | 보통인부 | | 인 | 3 | |
+
+
+[주]
+① 본 품은 낙석방지망(포켓식, 비포켓식)의 철망 및 와이어로프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철망 설치, 와이어로프 설치 및 결합, 조립구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
+[참고자료] 낙석방지망 재료량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비고 |
+|---|---|---|---|
+| 철망 | ㎡ | 1.15 | |
+| 결속선 | m | 0.3 | |
+| 에폭시 | kg | 0.01 | 포켓식의 경우에만 계상 |
+| 산출기준 | - 재료량(지주, 고정핀, 클립, 모르타르 등)은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
- 와이어로프는 결속되는 지주 및 좌우 고정핀 1개소당 1m씩의 여유 길이를 고려하여 산정
- 와이어로프 설치간격
㉮ 포켓식 : 종로프 2m, 횡로프 5m
㉯ 비포켓식 : 종로프 및 횡로프 각각 3m
- 조립구는 와이어로프 교차점마다 1개씩 계상
- 결속선(철망겹침부의 결속 및 철망과 와이어로프의 결속) 대신 결속 스프링 사용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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