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4_경계복원_측량.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4_경계복원_측량.md
index 2d0dc62e..b0b28447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4_경계복원_측량.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4_경계복원_측량.md
@@ -36,9 +36,10 @@ PDF쪽: 604~607
-[주] ① 본 품은 도해지역의 필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2조 제25호에서 말하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품이다.
- ② 면적계수
-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 임야는 3,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주]
+① 본 품은 도해지역의 필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2조 제25호에서 말하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 임야는 3,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48,8 +49,8 @@ PDF쪽: 604~607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 ③ 등록계수
-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구 분
내 용 | 토지 | 임야 |
|---|---|---|
@@ -57,8 +58,8 @@ PDF쪽: 604~607
- ④ 지역구분계수
-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68,17 +69,17 @@ PDF쪽: 604~607
- ⑤ 성과작성품
-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 경계복원 측량결과도 1부
-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 ⑥ 기타사항
- ㉮ 경계복원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경계복원 측량결과도 1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⑥ 기타사항
+㉮ 경계복원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계산예]
@@ -125,9 +126,10 @@ PDF쪽: 604~607
-[주] ① 본 품은 수치지역의 토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2조 제25호에서 말하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품이다.
- ② 면적계수
- 본 품은 1필지당 3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주]
+① 본 품은 수치지역의 토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2조 제25호에서 말하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3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137,8 +139,8 @@ PDF쪽: 604~607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 ③ 지역구분계수
-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148,17 +150,17 @@ PDF쪽: 604~607
- ④ 성과작성품
-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 경계복원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 ⑤ 기타사항
- ㉮ 경계복원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경계복원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⑤ 기타사항
+㉮ 경계복원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계산예]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5_지적현황_측량.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5_지적현황_측량.md
index 15abb324..e27a50e6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5_지적현황_측량.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5_지적현황_측량.md
@@ -35,9 +35,10 @@ PDF쪽: 607~611
-[주] ① 본 품은 도해지역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측량 품이다.
- ② 면적계수
-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주]
+① 본 품은 도해지역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47,8 +48,8 @@ PDF쪽: 607~611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 ③ 등록계수
-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구 분
내 용 | 토지 | 임야 |
|---|---|---|
@@ -56,8 +57,8 @@ PDF쪽: 607~611
- ④ 지역구분계수
-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67,20 +68,20 @@ PDF쪽: 607~611
- ⑤ 성과작성품
-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 지적현황측량결과도 1부
-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 ㉰ 면적계산부 1부
- ⑥ 기타사항
- ㉮ 지적현황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 인가·허가 면적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를 가산 적용한다.
- ㉰ 분할(예정)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적현황측량결과도 1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 면적계산부 1부
+⑥ 기타사항
+㉮ 지적현황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인가·허가 면적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를 가산 적용한다.
+㉰ 분할(예정)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계산예]
@@ -127,9 +128,10 @@ PDF쪽: 607~611
-[주] ① 본 품은 수치지역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측량 품이다.
- ② 면적계수
- 본 품은 1필지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주]
+① 본 품은 수치지역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139,8 +141,8 @@ PDF쪽: 607~611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 ③ 지역구분계수
-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150,20 +152,20 @@ PDF쪽: 607~611
- ④ 성과작성품
-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 지적현황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 ㉰ 좌표면적계산부 1부
- ⑤ 기타사항
- ㉮ 지적현황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 인가·허가 면적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를 가산 적용한다.
- ㉰ 분할(예정)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작업상 지적기준점측량과 수준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 및 수준측량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적현황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⑤ 기타사항
+㉮ 지적현황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인가·허가 면적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를 가산 적용한다.
+㉰ 분할(예정)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기준점측량과 수준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 및 수준측량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계산예]
@@ -210,8 +212,9 @@ PDF쪽: 607~611
-[주] ① 면적계수
-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주]
+①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221,8 +224,8 @@ PDF쪽: 607~611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 ② 등록계수
-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②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구 분
내 용 | 토지 | 임야 |
|---|---|---|
@@ -230,8 +233,8 @@ PDF쪽: 607~611
- ③ 지역구분계수
-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241,16 +244,16 @@ PDF쪽: 607~611
- ④ 성과작성품
-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 불부합지조사 측량결과도 1부
- ㉯ 면적측정부 1부
- ㉰ 면적조서 3부
-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 ⑤ 기타사항
- ㉮ 본 품은 도해지역의 불부합지조사 측량시 작업한 품이다.
- ㉯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불부합지조사 측량결과도 1부
+㉯ 면적측정부 1부
+㉰ 면적조서 3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⑤ 기타사항
+㉮ 본 품은 도해지역의 불부합지조사 측량시 작업한 품이다.
+㉯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13장_플랜트설비공사/13-05_화력발전_기계설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13장_플랜트설비공사/13-05_화력발전_기계설비.md
index 377d6055..f691e97a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13장_플랜트설비공사/13-05_화력발전_기계설비.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13장_플랜트설비공사/13-05_화력발전_기계설비.md
@@ -18,7 +18,7 @@ PDF쪽: 826~845
(기당)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작업구분 | 직종 | 단위 | 수량 |
|---|---|---|---|
| 기술관리
Boiler 본체 설비공사 기간중 | 기계기사 | 인/일 | 2.0 |
| 포장해체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하고
목재를 소정 위치에 정리함 | 목공 | 인/㎥ | 0.02 |
@@ -64,7 +64,7 @@ PDF쪽: 826~845
| 본용접
Preheating, 본용접, annealing 작업 | ※각 tube size에 대하여 용접항을 참조 산출 | | |
| 검사 및 교정
외관검사, 수압시험후 casing leak test 교정
작업(비파괴 시험은 제외) | 기술관리, 포장해체를 제외한 모든 품의 10% | | |
-
+
@@ -74,7 +74,7 @@ PDF쪽: 826~845
(기당)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작업구분 | 직종 | 단위 | 수량 |
|---|---|---|---|
| Tube Panel 조립조정
조양된 Panel을 alignment하고 hangering
혹은 supporting 후 가고정 해체함 | 플랜트기계설치공 | 인/ton | 1.38 |
| | 특별인부 | 〃 | 1.45 |
@@ -86,13 +86,13 @@ PDF쪽: 826~845
| | 특별인부 | 〃 | 1.81 |
| | 플랜트용접공 | 〃 | 1.41 |
-
+
[참고]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장비명 | 규격 | 단위 | 수량 |
|---|---|---|---|
| Truck crane | 20ton | 대 | 1 |
| 〃 | 40ton | 대 | 1 |
@@ -106,7 +106,7 @@ PDF쪽: 826~845
(대당)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중 량 별 수 량 | | | | | |
+| 작업구분 | 직종 | 단위 | 중량별수량 | | | | | |
|---|---|---|---|---|---|---|---|---|
| | | | 50이하 | 100 | 150 | 200 | 250 | 300(ton) |
| 기술관리
drum설치공사기간중 | 기계기사 | 인/일 | 2.0 | 2.0 | 2.0 | 2.0 | 2.0 | 2.0 |
@@ -156,15 +156,15 @@ PDF쪽: 826~845
| | 도장공 | | 1.2 | 1.2 | 1.2 | 1.2 | 1.2 | 1.2 |
| 검사 및 교정 | 기술관리, 포장해체, 작업토의를 제외한 10% | | | | | | | |
-
-
-
+
+
+
[참고] 사용장비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장비명 | 규격 | 단위 | 수량 |
|---|---|---|---|
| TRUCK CRANE | 20 ton | 대 | 1 |
| 〃 | 40 ton | 〃 | 1 |
@@ -177,7 +177,7 @@ PDF쪽: 826~845
(ton당)
-| 작 업 구 분 | 직 종 | 수 량 |
+| 작업구분 | 직종 | 수량 |
|---|---|---|
| 본뜨기 | 플랜트제관공 | 0.523 |
| 금긋기 | | 1.390 |
@@ -200,7 +200,7 @@ PDF쪽: 826~845
### 13-5-4 덕트 설치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작업구분 | 직종 | 단위 | 수량 |
|---|---|---|---|
| 기술관리
공사기간중 | 기계산업기사 | 인/일 | 1.0 |
| 표면손질 | 특별인부 | 인/㎡ | 0.1 |
@@ -224,7 +224,7 @@ PDF쪽: 826~845
[참고]
사용장비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장비명 | 규격 | 단위 | 수량 |
|---|---|---|---|
| TRUCK CRANE | 20 ton | 대 | 1 |
| A.C WELDER | 15 KVA | 〃 | 4 |
@@ -232,7 +232,7 @@ PDF쪽: 826~845
### 13-5-5 공기예열기(Preheater) 설치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작업구분 | 직종 | 단위 | 수량 |
|---|---|---|---|
| 기술관리
공사기간중 | 기계산업기사 | 인/일 | 1.0 |
| 포장해체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하고 정위치에 정리 | 목공 | 인/㎥ | 0.02 |
@@ -253,13 +253,13 @@ PDF쪽: 826~845
| | 특별인부 | 〃 | 2.9 |
| 검사 및 교정 | 기술관리, 포장해체를 제외한 모든 품의 10% | | |
-
+
[참고]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장비명 | 규격 | 단위 | 수량 |
|---|---|---|---|
| TRUCK CRANE | 20 ton | 대 | 1 |
| " | 40 ton | 〃 | 1 |
@@ -273,7 +273,7 @@ PDF쪽: 826~845
(대당)
-| 작 업 구 분 | 직 종 | 수 량 |
+| 작업구분 | 직종 | 수량 |
|---|---|---|
| Rotary soot blower 설치
포장해체, 운반, 조양, 설치, 시운전 및
교정작업 | 목공 | 0.04 |
| | 플랜트기계설치공 | 1.40 |
@@ -336,7 +336,7 @@ PDF쪽: 826~845
(기당)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위 | 용 량 별 | | | | | | | |
+| 작업구분 | 직종 | 단위 | 용량별 | | | | | | | |
|---|---|---|---|---|---|---|---|---|---|---|
| | | | 50이하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500
(MW) |
| 기술관리
공사기간중 | 기계기사 | 인/일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 -410,9 +410,9 @@ PDF쪽: 826~845
| Foundation 침하 측정
(공사기간 중) | 측량사 | 인/일 | 0.25 | 0.25 | 0.25 | 0.25 | 0.25 | 0.25 | 0.25 | 0.25 |
| 검사 및 교정 | 포장해체, 기술관리를 제외한 모든 품의 10% | | | | | | | | | |
-
-
-
+
+
+
@@ -424,7 +424,7 @@ PDF쪽: 826~845
[참고] 사용장비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장비명 | 규격 | 단위 | 수량 |
|---|---|---|---|
| Over head crane | | 대 | 2 |
| Trailer | 30 ton | 〃 | 1 |
@@ -438,7 +438,7 @@ PDF쪽: 826~845
(기당)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위 | 용 량 별 | | | | | | | |
+| 작업구분 | 직종 | 단위 | 용량별 | | | | | | | |
|---|---|---|---|---|---|---|---|---|---|---|
| | | | 50이하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500
(MW) |
| 기술관리 | 기계기사 | 인/일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 -481,8 +481,8 @@ PDF쪽: 826~845
| | 건설기계운전조 | 조/대 | 2.0 | 2.6 | 3.2 | 3.7 | 4.3 | 4.9 | 5.6 | 7.6 |
| 검사 및 교정 Gas leak test 포함 | 기술관리, 포장해체를 제외한 품의 10% | | | | | | | | | |
-
-
+
+
@@ -491,7 +491,7 @@ PDF쪽: 826~845
[참고] 사용장비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장비명 | 규격 | 단위 | 수량 |
|---|---|---|---|
| Over head crane | | 대 | 1 |
| Truck crane | 60 ton | 〃 | 1 |
@@ -504,7 +504,7 @@ PDF쪽: 826~845
### 13-5-10 복수기 설치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작업구분 | 직종 | 단위 | 수량 |
|---|---|---|---|
| 기술관리
공사기간중 | 기계기사 | 인/일 | 1.0 |
| 포장해체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하고 목재를
정리함. | 목공 | 인/㎡ | 0.02 |
@@ -529,7 +529,7 @@ PDF쪽: 826~845
[참고] 사용장비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장비명 | 규격 | 단위 | 수량 |
|---|---|---|---|
| Over head crane | | 대 | 1 |
| Truck crane | 20 ton | 〃 | 1 |
@@ -541,7 +541,7 @@ PDF쪽: 826~845
(대당)
-| 직 종
용량(㎥/hr) | 목공 | 플랜트기계
설치공 | 플랜트
용접공 | 비계공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계 |
+| 직종
용량(㎥/hr) | 목공 | 플랜트기계
설치공 | 플랜트
용접공 | 비계공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계 |
|---|---|---|---|---|---|---|---|
| 50이하 | 0.13 | 2.74 | 0.23 | 3.96 | 0.31 | 8.68 | 16.05 |
| 51∼100 | 0.17 | 3.63 | 0.31 | 5.25 | 0.41 | 11.49 | 21.26 |
@@ -559,7 +559,7 @@ PDF쪽: 826~845
| 2,001∼2,500 | 0.56 | 12.58 | 1.06 | 18.35 | 1.44 | 39.73 | 73.92 |
| 2,501∼3,000 | 0.61 | 13.57 | 1.14 | 19.70 | 1.55 | 43.05 | 79.62 |
-
+
[주] ① 본 품은 조립된 압축기를 설치하는 것을 기준하였다.
② 본 품에는 포장해체 및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596,7 +596,7 @@ PDF쪽: 826~845
(대당)
-| 직 종
용량(㎥/hr) | 목공 | 플랜트기계
설치공 | 특별인부 | 비계공 | 건설기계
운전 | 계 |
+| 직종
용량(㎥/hr) | 목공 | 플랜트기계
설치공 | 특별인부 | 비계공 | 건설기계
운전 | 계 |
|---|---|---|---|---|---|---|
| 1,001∼2,000 | 0.4 | 12.6 | 21.3 | 12.3 | 3.1 | 49.7 |
| 2,001∼3,000 | 0.5 | 14.6 | 24.1 | 14.0 | 3.5 | 56.1 |
@@ -613,13 +613,13 @@ PDF쪽: 826~845
| 16,001∼18,000 | 0.9 | 26.6 | 43.3 | 25.2 | 6.4 | 102.4 |
| 18,001∼20,000 | 0.9 | 27.9 | 45.4 | 26.3 | 6.8 | 107.3 |
-
+
3. Rotary Pump, Centrifugal pump(3,4 stage)
(대당)
-| 직 종
용량(㎥/hr) | 목공 | 플랜트기계
설치공 | 인력운반공 | 특별인부 | 계 |
+| 직종
용량(㎥/hr) | 목공 | 플랜트기계
설치공 | 인력운반공 | 특별인부 | 계 |
|---|---|---|---|---|---|
| 50이하 | 0.04 | 0.89 | 5.16 | 3.86 | 9.95 |
| 51∼100 | 0.06 | 1.10 | 6.04 | 5.73 | 12.93 |
@@ -634,7 +634,7 @@ PDF쪽: 826~845
| 901∼1,000 | 0.39 | 11.94 | 21.50 | 26.72 | 60.55 |
| 1,001∼2,000 | 0.56 | 18.64 | 22.30 | 42.0 | 83.50 |
-
+
[주] ① 본 품은 조립된 Pump를 설치하는 품이다.
② 본 품에는 포장해체 및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651,7 +651,7 @@ PDF쪽: 826~845
(대당)
-| 용량(ton/hr)
직 종 | 300이하 | 400 | 500 | 600 | 700 |
+| 용량(ton/hr)
직종 | 300이하 | 400 | 500 | 600 | 700 |
|---|---|---|---|---|---|
| 목공 | 1.9 | 2.2 | 2.5 | 2.8 | 3.1 |
| 플랜트기계설치공 | 62.8 | 71.4 | 81.6 | 91.5 | 98.6 |
@@ -660,7 +660,7 @@ PDF쪽: 826~845
| 특별인부 | 67.5 | 77.6 | 89.4 | 101.1 | 109.2 |
| 계 | 168.6 | 192.3 | 220.3 | 247.8 | 267.4 |
-
+
[주] ① 본 품은 조립된 Pump와 조립된 turbine을 설치하는 품이다.
② 본 품은 Pump의 토출압력 200㎏/㎠ 이내를 기준하였다.
@@ -674,7 +674,7 @@ PDF쪽: 826~845
(대당)
-| 용량(ton/hr)
직 종 | 300이하 | 400 | 500 | 600 | 700 |
+| 용량(ton/hr)
직종 | 300이하 | 400 | 500 | 600 | 700 |
|---|---|---|---|---|---|
| 목공 | 1.3 | 1.5 | 1.7 | 2.0 | 2.2 |
| 플랜트기계설치공 | 43.0 | 49.6 | 57.6 | 65.2 | 71.0 |
@@ -683,7 +683,7 @@ PDF쪽: 826~845
| 특별인부 | 50.2 | 57.9 | 67.1 | 76.3 | 82.6 |
| 계 | 126.1 | 145.2 | 168.4 | 191.5 | 207.7 |
-
+
[주] ① 본 품은 조립된 Pump의 본체를 설치하는 품이다.
② Pump의 토출압력은 200㎏/㎠ 이내를 기준으로 하였다.
@@ -697,7 +697,7 @@ PDF쪽: 826~845
[참고] 사용장비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장비명 | 규격 | 단위 | 수량 |
|---|---|---|---|
| Over head crane | | 대 | 1 |
| Truck crane | 60ton | 〃 | 1 |
@@ -741,7 +741,7 @@ PDF쪽: 826~845
2. 건설기계가 닿지 않는 장소
-| 직 종
무 게(ton) | 목공 | 플랜트기계
설치공 | 비계공 | 건설기계운전
(조/대) | 특별인부 | 계 |
+| 직종
무게(ton) | 목공 | 플랜트기계
설치공 | 비계공 | 건설기계운전
(조/대) | 특별인부 | 계 |
|---|---|---|---|---|---|---|
| 0.5이하 | 0.03 | 2.22 | 5.40 | 0.11 | 2.36 | 10.12 |
| 0.51∼1.0 | 0.05 | 3.23 | 7.83 | 0.16 | 3.56 | 14.83 |
@@ -763,7 +763,7 @@ PDF쪽: 826~845
| 40.1∼45.0 | 0.97 | 19.13 | 54.10 | 4.22 | 33.04 | 111.46 |
| 45.1∼50.0 | 1.06 | 20.03 | 56.60 | 4.52 | 35.29 | 117.50 |
-
+
[주] ① 본 품은 조립된 heater 또는 cooler, 완전히 제작된 tank 또는 vessel을 기초 위에 설치하는 품이다.
② 본 품은 건설기계를 사용해서 운반할 수 있는 곳까지 운반하고 다음은 굴림 운반으로 해서 설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