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54997d307e620fcbcbb1a5a66f1778b73c9a1109 Mon Sep 17 00:00:00 2001 From: umsangdon Date: Sat, 19 Sep 2026 09:56:54 +0900 Subject: [PATCH] =?UTF-8?q?knowledge(=ED=92=88=EC=85=88md):=2013-5=20?= =?UTF-8?q?=ED=99=94=EB=A0=A5=EB=B0=9C=EC=A0=84=20=EB=A8=B8=EB=A6=AC?= =?UTF-8?q?=EA=B8=80=20=EC=9E=90=EA=B0=84=C2=B79-14=C2=B79-15=20[=EC=A3=BC?= =?UTF-8?q?]=20=EC=84=9C=EC=8B=9D=20=EA=B3=A0=EC=B9=A8=20-=20=EA=B7=9C?= =?UTF-8?q?=EC=B9=99=203-4=C2=B73-8=20=EC=A0=81=EC=9A=A9,=20=EA=B2=80?= =?UTF-8?q?=EC=A6=9D=EB=8C=80=EA=B8=B0?= MIME-Version: 1.0 Content-Type: text/plain;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8bit --- .../제09장_측량/9-14_경계복원_측량.md | 70 +++++----- .../제09장_측량/9-15_지적현황_측량.md | 121 +++++++++--------- .../13-05_화력발전_기계설비.md | 82 ++++++------ 3 files changed, 139 insertions(+), 134 deletions(-)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4_경계복원_측량.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4_경계복원_측량.md index 2d0dc62e..b0b28447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4_경계복원_측량.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4_경계복원_측량.md @@ -36,9 +36,10 @@ PDF쪽: 604~607 -[주] ① 본 품은 도해지역의 필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2조 제25호에서 말하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품이다. -  ② 면적계수 -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 임야는 3,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주] +① 본 품은 도해지역의 필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2조 제25호에서 말하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 임야는 3,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48,8 +49,8 @@ PDF쪽: 604~607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  ③ 등록계수 -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구 분
내 용 | 토지 | 임야 | |---|---|---| @@ -57,8 +58,8 @@ PDF쪽: 604~607 -  ④ 지역구분계수 -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68,17 +69,17 @@ PDF쪽: 604~607 -  ⑤ 성과작성품 -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 경계복원 측량결과도 1부 -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  ⑥ 기타사항 -    ㉮ 경계복원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경계복원 측량결과도 1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⑥ 기타사항 +㉮ 경계복원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계산예] @@ -125,9 +126,10 @@ PDF쪽: 604~607 -[주] ① 본 품은 수치지역의 토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2조 제25호에서 말하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품이다. -  ② 면적계수 -    본 품은 1필지당 3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주] +① 본 품은 수치지역의 토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2조 제25호에서 말하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3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137,8 +139,8 @@ PDF쪽: 604~607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  ③ 지역구분계수 -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148,17 +150,17 @@ PDF쪽: 604~607 -  ④ 성과작성품 -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 경계복원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  ⑤ 기타사항 -    ㉮ 경계복원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경계복원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⑤ 기타사항 +㉮ 경계복원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계산예]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5_지적현황_측량.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5_지적현황_측량.md index 15abb324..e27a50e6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5_지적현황_측량.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5_지적현황_측량.md @@ -35,9 +35,10 @@ PDF쪽: 607~611 -[주] ① 본 품은 도해지역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측량 품이다. -  ② 면적계수 -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주] +① 본 품은 도해지역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47,8 +48,8 @@ PDF쪽: 607~611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  ③ 등록계수 -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구 분
내 용 | 토지 | 임야 | |---|---|---| @@ -56,8 +57,8 @@ PDF쪽: 607~611 -  ④ 지역구분계수 -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67,20 +68,20 @@ PDF쪽: 607~611 -  ⑤ 성과작성품 -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 지적현황측량결과도 1부 -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    ㉰ 면적계산부 1부 -  ⑥ 기타사항 -    ㉮ 지적현황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 인가·허가 면적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를 가산 적용한다. -    ㉰ 분할(예정)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적현황측량결과도 1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 면적계산부 1부 +⑥ 기타사항 +㉮ 지적현황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인가·허가 면적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를 가산 적용한다. +㉰ 분할(예정)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계산예] @@ -127,9 +128,10 @@ PDF쪽: 607~611 -[주] ① 본 품은 수치지역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측량 품이다. -  ② 면적계수 -    본 품은 1필지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주] +① 본 품은 수치지역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139,8 +141,8 @@ PDF쪽: 607~611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  ③ 지역구분계수 -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150,20 +152,20 @@ PDF쪽: 607~611 -  ④ 성과작성품 -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 지적현황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    ㉰ 좌표면적계산부 1부 -  ⑤ 기타사항 -    ㉮ 지적현황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 인가·허가 면적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를 가산 적용한다. -    ㉰ 분할(예정)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작업상 지적기준점측량과 수준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 및 수준측량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적현황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⑤ 기타사항 +㉮ 지적현황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인가·허가 면적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분할선을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를 가산 적용한다. +㉰ 분할(예정)선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분할의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기준점측량과 수준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 및 수준측량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계산예] @@ -210,8 +212,9 @@ PDF쪽: 607~611 -[주] ① 면적계수 -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주] +①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1,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가산횟수
구 분 | 0회 | 1회 | 2회이상 | |---|---|---|---| @@ -221,8 +224,8 @@ PDF쪽: 607~611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  ② 등록계수 -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②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구 분
내 용 | 토지 | 임야 | |---|---|---| @@ -230,8 +233,8 @@ PDF쪽: 607~611 -  ③ 지역구분계수 -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구 분
내 용 | 면 | 읍 | 동 | | |---|---|---|---|---| @@ -241,16 +244,16 @@ PDF쪽: 607~611 -  ④ 성과작성품 -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 불부합지조사 측량결과도 1부 -    ㉯ 면적측정부 1부 -    ㉰ 면적조서 3부 -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  ⑤ 기타사항 -    ㉮ 본 품은 도해지역의 불부합지조사 측량시 작업한 품이다. -    ㉯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불부합지조사 측량결과도 1부 +㉯ 면적측정부 1부 +㉰ 면적조서 3부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⑤ 기타사항 +㉮ 본 품은 도해지역의 불부합지조사 측량시 작업한 품이다. +㉯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13장_플랜트설비공사/13-05_화력발전_기계설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13장_플랜트설비공사/13-05_화력발전_기계설비.md index 377d6055..f691e97a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13장_플랜트설비공사/13-05_화력발전_기계설비.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13장_플랜트설비공사/13-05_화력발전_기계설비.md @@ -18,7 +18,7 @@ PDF쪽: 826~845 (기당)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작업구분 | 직종 | 단위 | 수량 | |---|---|---|---| | 기술관리
Boiler 본체 설비공사 기간중 | 기계기사 | 인/일 | 2.0 | | 포장해체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하고
목재를 소정 위치에 정리함 | 목공 | 인/㎥ | 0.02 | @@ -64,7 +64,7 @@ PDF쪽: 826~845 | 본용접
Preheating, 본용접, annealing 작업 | ※각 tube size에 대하여 용접항을 참조 산출 | | | | 검사 및 교정
외관검사, 수압시험후 casing leak test 교정
작업(비파괴 시험은 제외) | 기술관리, 포장해체를 제외한 모든 품의 10% | | | - + @@ -74,7 +74,7 @@ PDF쪽: 826~845 (기당)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작업구분 | 직종 | 단위 | 수량 | |---|---|---|---| | Tube Panel 조립조정
조양된 Panel을 alignment하고 hangering
혹은 supporting 후 가고정 해체함 | 플랜트기계설치공 | 인/ton | 1.38 | | | 특별인부 | 〃 | 1.45 | @@ -86,13 +86,13 @@ PDF쪽: 826~845 | | 특별인부 | 〃 | 1.81 | | | 플랜트용접공 | 〃 | 1.41 | - + [참고]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장비명 | 규격 | 단위 | 수량 | |---|---|---|---| | Truck crane | 20ton | 대 | 1 | | 〃 | 40ton | 대 | 1 | @@ -106,7 +106,7 @@ PDF쪽: 826~845 (대당)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중 량 별 수 량 | | | | | | +| 작업구분 | 직종 | 단위 | 중량별수량 | | | | | | |---|---|---|---|---|---|---|---|---| | | | | 50이하 | 100 | 150 | 200 | 250 | 300(ton) | | 기술관리
drum설치공사기간중 | 기계기사 | 인/일 | 2.0 | 2.0 | 2.0 | 2.0 | 2.0 | 2.0 | @@ -156,15 +156,15 @@ PDF쪽: 826~845 | | 도장공 | | 1.2 | 1.2 | 1.2 | 1.2 | 1.2 | 1.2 | | 검사 및 교정 | 기술관리, 포장해체, 작업토의를 제외한 10% | | | | | | | | - - - + + + [참고] 사용장비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장비명 | 규격 | 단위 | 수량 | |---|---|---|---| | TRUCK CRANE | 20 ton | 대 | 1 | | 〃 | 40 ton | 〃 | 1 | @@ -177,7 +177,7 @@ PDF쪽: 826~845 (ton당) -| 작 업 구 분 | 직 종 | 수 량 | +| 작업구분 | 직종 | 수량 | |---|---|---| | 본뜨기 | 플랜트제관공 | 0.523 | | 금긋기 | | 1.390 | @@ -200,7 +200,7 @@ PDF쪽: 826~845 ### 13-5-4 덕트 설치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작업구분 | 직종 | 단위 | 수량 | |---|---|---|---| | 기술관리
공사기간중 | 기계산업기사 | 인/일 | 1.0 | | 표면손질 | 특별인부 | 인/㎡ | 0.1 | @@ -224,7 +224,7 @@ PDF쪽: 826~845 [참고] 사용장비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장비명 | 규격 | 단위 | 수량 | |---|---|---|---| | TRUCK CRANE | 20 ton | 대 | 1 | | A.C WELDER | 15 KVA | 〃 | 4 | @@ -232,7 +232,7 @@ PDF쪽: 826~845 ### 13-5-5 공기예열기(Preheater) 설치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작업구분 | 직종 | 단위 | 수량 | |---|---|---|---| | 기술관리
공사기간중 | 기계산업기사 | 인/일 | 1.0 | | 포장해체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하고 정위치에 정리 | 목공 | 인/㎥ | 0.02 | @@ -253,13 +253,13 @@ PDF쪽: 826~845 | | 특별인부 | 〃 | 2.9 | | 검사 및 교정 | 기술관리, 포장해체를 제외한 모든 품의 10% | | | - + [참고]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장비명 | 규격 | 단위 | 수량 | |---|---|---|---| | TRUCK CRANE | 20 ton | 대 | 1 | | " | 40 ton | 〃 | 1 | @@ -273,7 +273,7 @@ PDF쪽: 826~845 (대당) -| 작 업 구 분 | 직 종 | 수 량 | +| 작업구분 | 직종 | 수량 | |---|---|---| | Rotary soot blower 설치
포장해체, 운반, 조양, 설치, 시운전 및
교정작업 | 목공 | 0.04 | | | 플랜트기계설치공 | 1.40 | @@ -336,7 +336,7 @@ PDF쪽: 826~845 (기당)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위 | 용 량 별 | | | | | | | | +| 작업구분 | 직종 | 단위 | 용량별 | | | | | | | | |---|---|---|---|---|---|---|---|---|---|---| | | | | 50이하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500
(MW) | | 기술관리
공사기간중 | 기계기사 | 인/일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 -410,9 +410,9 @@ PDF쪽: 826~845 | Foundation 침하 측정
(공사기간 중) | 측량사 | 인/일 | 0.25 | 0.25 | 0.25 | 0.25 | 0.25 | 0.25 | 0.25 | 0.25 | | 검사 및 교정 | 포장해체, 기술관리를 제외한 모든 품의 10% | | | | | | | | | | - - - + + + @@ -424,7 +424,7 @@ PDF쪽: 826~845 [참고] 사용장비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장비명 | 규격 | 단위 | 수량 | |---|---|---|---| | Over head crane | | 대 | 2 | | Trailer | 30 ton | 〃 | 1 | @@ -438,7 +438,7 @@ PDF쪽: 826~845 (기당)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위 | 용 량 별 | | | | | | | | +| 작업구분 | 직종 | 단위 | 용량별 | | | | | | | | |---|---|---|---|---|---|---|---|---|---|---| | | | | 50이하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500
(MW) | | 기술관리 | 기계기사 | 인/일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 -481,8 +481,8 @@ PDF쪽: 826~845 | | 건설기계운전조 | 조/대 | 2.0 | 2.6 | 3.2 | 3.7 | 4.3 | 4.9 | 5.6 | 7.6 | | 검사 및 교정 Gas leak test 포함 | 기술관리, 포장해체를 제외한 품의 10% | | | | | | | | | | - - + + @@ -491,7 +491,7 @@ PDF쪽: 826~845 [참고] 사용장비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장비명 | 규격 | 단위 | 수량 | |---|---|---|---| | Over head crane | | 대 | 1 | | Truck crane | 60 ton | 〃 | 1 | @@ -504,7 +504,7 @@ PDF쪽: 826~845 ### 13-5-10 복수기 설치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 작업구분 | 직종 | 단위 | 수량 | |---|---|---|---| | 기술관리
공사기간중 | 기계기사 | 인/일 | 1.0 | | 포장해체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하고 목재를
정리함. | 목공 | 인/㎡ | 0.02 | @@ -529,7 +529,7 @@ PDF쪽: 826~845 [참고] 사용장비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장비명 | 규격 | 단위 | 수량 | |---|---|---|---| | Over head crane | | 대 | 1 | | Truck crane | 20 ton | 〃 | 1 | @@ -541,7 +541,7 @@ PDF쪽: 826~845 (대당) -| 직 종
용량(㎥/hr) | 목공 | 플랜트기계
설치공 | 플랜트
용접공 | 비계공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계 | +| 직종
용량(㎥/hr) | 목공 | 플랜트기계
설치공 | 플랜트
용접공 | 비계공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계 | |---|---|---|---|---|---|---|---| | 50이하 | 0.13 | 2.74 | 0.23 | 3.96 | 0.31 | 8.68 | 16.05 | | 51∼100 | 0.17 | 3.63 | 0.31 | 5.25 | 0.41 | 11.49 | 21.26 | @@ -559,7 +559,7 @@ PDF쪽: 826~845 | 2,001∼2,500 | 0.56 | 12.58 | 1.06 | 18.35 | 1.44 | 39.73 | 73.92 | | 2,501∼3,000 | 0.61 | 13.57 | 1.14 | 19.70 | 1.55 | 43.05 | 79.62 | - + [주] ① 본 품은 조립된 압축기를 설치하는 것을 기준하였다.   ② 본 품에는 포장해체 및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596,7 +596,7 @@ PDF쪽: 826~845 (대당) -| 직 종
용량(㎥/hr) | 목공 | 플랜트기계
설치공 | 특별인부 | 비계공 | 건설기계
운전 | 계 | +| 직종
용량(㎥/hr) | 목공 | 플랜트기계
설치공 | 특별인부 | 비계공 | 건설기계
운전 | 계 | |---|---|---|---|---|---|---| | 1,001∼2,000 | 0.4 | 12.6 | 21.3 | 12.3 | 3.1 | 49.7 | | 2,001∼3,000 | 0.5 | 14.6 | 24.1 | 14.0 | 3.5 | 56.1 | @@ -613,13 +613,13 @@ PDF쪽: 826~845 | 16,001∼18,000 | 0.9 | 26.6 | 43.3 | 25.2 | 6.4 | 102.4 | | 18,001∼20,000 | 0.9 | 27.9 | 45.4 | 26.3 | 6.8 | 107.3 | - + 3. Rotary Pump, Centrifugal pump(3,4 stage) (대당) -| 직 종
용량(㎥/hr) | 목공 | 플랜트기계
설치공 | 인력운반공 | 특별인부 | 계 | +| 직종
용량(㎥/hr) | 목공 | 플랜트기계
설치공 | 인력운반공 | 특별인부 | 계 | |---|---|---|---|---|---| | 50이하 | 0.04 | 0.89 | 5.16 | 3.86 | 9.95 | | 51∼100 | 0.06 | 1.10 | 6.04 | 5.73 | 12.93 | @@ -634,7 +634,7 @@ PDF쪽: 826~845 | 901∼1,000 | 0.39 | 11.94 | 21.50 | 26.72 | 60.55 | | 1,001∼2,000 | 0.56 | 18.64 | 22.30 | 42.0 | 83.50 | - + [주] ① 본 품은 조립된 Pump를 설치하는 품이다.   ② 본 품에는 포장해체 및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651,7 +651,7 @@ PDF쪽: 826~845 (대당) -| 용량(ton/hr)
직 종 | 300이하 | 400 | 500 | 600 | 700 | +| 용량(ton/hr)
직종 | 300이하 | 400 | 500 | 600 | 700 | |---|---|---|---|---|---| | 목공 | 1.9 | 2.2 | 2.5 | 2.8 | 3.1 | | 플랜트기계설치공 | 62.8 | 71.4 | 81.6 | 91.5 | 98.6 | @@ -660,7 +660,7 @@ PDF쪽: 826~845 | 특별인부 | 67.5 | 77.6 | 89.4 | 101.1 | 109.2 | | 계 | 168.6 | 192.3 | 220.3 | 247.8 | 267.4 | - + [주] ① 본 품은 조립된 Pump와 조립된 turbine을 설치하는 품이다.   ② 본 품은 Pump의 토출압력 200㎏/㎠ 이내를 기준하였다. @@ -674,7 +674,7 @@ PDF쪽: 826~845 (대당) -| 용량(ton/hr)
직 종 | 300이하 | 400 | 500 | 600 | 700 | +| 용량(ton/hr)
직종 | 300이하 | 400 | 500 | 600 | 700 | |---|---|---|---|---|---| | 목공 | 1.3 | 1.5 | 1.7 | 2.0 | 2.2 | | 플랜트기계설치공 | 43.0 | 49.6 | 57.6 | 65.2 | 71.0 | @@ -683,7 +683,7 @@ PDF쪽: 826~845 | 특별인부 | 50.2 | 57.9 | 67.1 | 76.3 | 82.6 | | 계 | 126.1 | 145.2 | 168.4 | 191.5 | 207.7 | - + [주] ① 본 품은 조립된 Pump의 본체를 설치하는 품이다.   ② Pump의 토출압력은 200㎏/㎠ 이내를 기준으로 하였다. @@ -697,7 +697,7 @@ PDF쪽: 826~845 [참고] 사용장비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장비명 | 규격 | 단위 | 수량 | |---|---|---|---| | Over head crane | | 대 | 1 | | Truck crane | 60ton | 〃 | 1 | @@ -741,7 +741,7 @@ PDF쪽: 826~845 2. 건설기계가 닿지 않는 장소 -| 직 종
무 게(ton) | 목공 | 플랜트기계
설치공 | 비계공 | 건설기계운전
(조/대) | 특별인부 | 계 | +| 직종
무게(ton) | 목공 | 플랜트기계
설치공 | 비계공 | 건설기계운전
(조/대) | 특별인부 | 계 | |---|---|---|---|---|---|---| | 0.5이하 | 0.03 | 2.22 | 5.40 | 0.11 | 2.36 | 10.12 | | 0.51∼1.0 | 0.05 | 3.23 | 7.83 | 0.16 | 3.56 | 14.83 | @@ -763,7 +763,7 @@ PDF쪽: 826~845 | 40.1∼45.0 | 0.97 | 19.13 | 54.10 | 4.22 | 33.04 | 111.46 | | 45.1∼50.0 | 1.06 | 20.03 | 56.60 | 4.52 | 35.29 | 117.50 | - + [주] ① 본 품은 조립된 heater 또는 cooler, 완전히 제작된 tank 또는 vessel을 기초 위에 설치하는 품이다.   ② 본 품은 건설기계를 사용해서 운반할 수 있는 곳까지 운반하고 다음은 굴림 운반으로 해서 설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