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5-02_대공표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5-02_대공표지.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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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472
시작표지: 9-5-2 대공표지('21, '26년 보완)
끝표지: 9-5-3 사진 기준점 측량('21, '26년 보완)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9-5-2 대공표지('21, '26년 보완)
+
+| 작업구분 | 일수 | 인원수 | | | | | | | | | |
+|---|---|---|---|---|---|---|---|---|---|---|---|
+| | | 1일당 | | | | | 합계 | | | | |
+| | | 고급
기술
자 | 중급
기술
자 | 초급
기술
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부 | 고급
기술
자 | 중급
기술
자 | 초급
기술
자 | 초급
기능사
(측량) | 인부 |
+| 계획준비 | 2 | 0.5 | 1 | - | - | - | 1 | 2 | - | - | - |
+| 답사선점 | 10 | - | 1 | - | 1 | - | - | 10 | - | 10 | - |
+| 설치작업 | 10 | - | 1 | - | 1 | - | - | 10 | - | 10 | - |
+| 내업정리 | 5 | - | 1 | - | - | - | - | 5 | - | - | - |
+| 점검 | 3 | 1 | 1 | - | - | - | 3 | 3 | - | - | - |
+| 계 | | | | | | | 4 | 30 | | 20 | |
+
+
+[주]
+① 본 품은 40점을 1작업단위로 하고, 대공표지설치에 적용한다.
+② 대공표지란 도화작업 및 사진기준점 측량에 필요한 기준점을 입체항공사진상에 표시하기 위하여 사진촬영 전에 현지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③ 대공표지는 사진축척에 따라 사진상에 약 0.03㎜의 모양이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대공표지의 크기, 색조 및 형을 결정한다.
+④ 본 품은 점당거리 평균 1km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1km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할 수 있다.
+
+| 점간거리 | 1km이내 | 2∼3km | 3∼4km | 4km이상 |
+|---|---|---|---|---|
+| 계수 | 1.00 | 1.30 | 1.60 | 2.00 |
+
+⑤ 보조측량, 벌채 보상비 및 재료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⑥ 작업지역의 평균표고가 500m∼l,000m일 때는 20%, 1,000m이상일 때는 40%를 가산할 수 있다.
+
+⑦ 간석지 작업시는 간조시간을 고려하여 본 품에 3배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⑧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용역대가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