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2_주철관.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6장_관부설_및_접합공사/6-02_주철관.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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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364~366
시작표지: 6-2 주철관
끝표지: 6-3 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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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주철관
+
+### 6-2-1 타이튼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관공(수도) | 인 | 2 | 125이하 | 18 |
+| | | | 150 | 16 |
+| 보통인부 | 인 | 1 | 200 | 12 |
+| | | | 250 | 10 |
+| 양중장비 | 대 | 1 | 300 | 9 |
+| 배관공(수도) | 인 | 3 | 350 | 9 |
+| | | | 400 | 8 |
+| 보통인부 | 인 | 1 | 450 | 7 |
+| 양중장비 | 대 | 1 | 500 | 6 |
+| 비고 | - 인력에 의한 부설 및 접합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 | | |
+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관공(수도) | 인 | 3 | 80 | 15 |
+| 보통인부 | 인 | 1 | 100 | 13 |
+| 배관공(수도) | 인 | 4 | 120 | 13 |
+| 보통인부 | 인 | 1 | 150 | 10 |
+
+
+[주]
+① 본 품은 직관(6m) 및 이형관(곡관, 이음관 등)을 부설하고, 부설된 주철관을 타이튼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부설,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 윤활제 바르기, 고무링 끼우기, 관접합 작업을 포함한다.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특수가공(분기개소 등), 계기측정(수압시험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6-2-2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관공(수도) | 인 | 2 | 125 이하 | 17 |
+| | | | 150 | 14 |
+| 보통인부 | 인 | 1 | 200 | 11 |
+| | | | 250 | 10 |
+| 양중장비 | 대 | 1 | 300 | 8 |
+
+| 배관공(수도) | 인 | 3 | 350 | 8.5 |
+| | | | 400 | 7.5 |
+| 보통인부 | 인 | 1 | 450 | 6.5 |
+| | | | 500 | 6.0 |
+| 양중장비 | 대 | 1 | 600 | 5.0 |
+| 배관공(수도) | 인 | 4 | 700 | 5.0 |
+| | | | 800 | 4.5 |
+| 보통인부 | 인 | 1 | 900 | 4.0 |
+| | | | 1,000 | 3.5 |
+| 양중장비 | 대 | 1 | 1,100~1,200 | 3.0 |
+| 비고 | - 인력에 의한 부설 및 접합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 | | |
+
+
+| 구분 | 단위 | 수량 | 관경(㎜) | 시공량(본) |
+|---|---|---|---|---|
+| 배관공(수도) | 인 | 3 | 80 | 13 |
+| 보통인부 | 인 | 1 | 100 | 12 |
+| 배관공(수도) | 인 | 4 | 120 | 13 |
+| 보통인부 | 인 | 1 | 150 | 9 |
+
+
+[주]
+① 본 품은 직관(6m) 및 이형관(곡관, 이음관 등)을 부설하고, 부설된 주철관을 K.P 메커니컬 접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부설, 위치 및 구배 확인, 관로표시테이프 부설 작업, 윤활제 바르기, 고무링 끼우기, 관접합 작업을 포함한다.
+③ 양중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이탈방지 압륜을 사용하여 접합할 경우 본 품을 3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⑤ 특수가공(분기개소 등), 계기측정(수압시험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임팩트렌치,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관경 | 300mm이하 | 350mm~600mm | 700mm~1,200mm |
+|---|---|---|---|
+| 요율 | 4% | 3% | 2% |
+
+### 6-2-3 관 절단('23년 보완)
+
+(개소당)
+
+| 관경
(㎜) | 배관공(수도)
(인) | 관경
(㎜) | 배관공(수도)
(인) |
+|---|---|---|---|
+| 100이하 | 0.08 | 500 | 0.24 |
+| 125 | 0.09 | 600 | 0.28 |
+| 150 | 0.10 | 700 | 0.32 |
+| 200 | 0.12 | 800 | 0.36 |
+| 250 | 0.14 | 900 | 0.40 |
+| 300 | 0.16 | 1,000 | 0.44 |
+| 350 | 0.18 | 1,100 | 0.48 |
+| 400 | 0.20 | 1,200 | 0.52 |
+| 450 | 0.22 | | |
+
+
+[주]
+① 본 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주철관을 절단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관절단, 모따기, 삽입구 표시, 방식도장을 포함한다.
+③ 보호조치를 위한 안전시설물 및 환경시설물의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⑤ 소모재료(커터 등)비는 별도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