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5-04_수치지도_작성.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5-04_수치지도_작성.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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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473~512
시작표지: 9-5-4 수치지도 작성('21, '22, '24, '26년 보완)
끝표지: 9-5-5 건물 및 지상물체 항공사진 「판독작업」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4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 글자층 밖 글리프 97개(531, 543, 548, 550, 551, 556, 562, 563쪽) · 받아씀 99자
확정지문:
---
+
+### 9-5-4 수치지도 작성('21, '22, '24, '26년 보완)
+
+#### 1. 수치도화('26년 보완)
+
+인원편성
+
+| 종별 | 기술자 | | | | 기능사(도화) | | | 계 |
+|---|---|---|---|---|---|---|---|---|
+|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참여비율(%) | 5 | 10 | 15 | 10 | 10 | 30 | 20 | 100 |
+
+
+사진축척별 작업량
+
+| 사진축적 | 1:3,000 | 1:5,000 | 1:10,000 | 1:20,000 | 1:37,500 |
+|---|---|---|---|---|---|
+| 1시간당 작업량 | 0.0018 | 0.0055 | 0.0165 | 0.0482 | 0.3287 |
+
+[주]
+① 수치도화라 함은 항공사진 또는 위성사진을 수치도화기로 지형지물을 수치형식으로 측정하여 이를 컴퓨터에 수록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본 품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진축척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지형 및 도화작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지형에 따른 계수
+
+| 지형종류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
+| 계수 | 0.58 | 0.78 | 1.00 | 1.20 | 1.40 |
+
+㉯ 도화작업의 종류에 따른 계수
+
+| 도화작업의 종류 | 도화 | 수정도화 |
+|---|---|---|
+| 계수 | 1.0 | 0.8 |
+
+④ 수정도화 작업시 사진판독에 따른 시간은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수정면적÷(수치도화시간당작업량×8)}시간
+⑤ 정위치 편집작업, 도면제작 편집작업, 도면출력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⑥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⑦ 본 품에서 사용되는 기계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⑧ 본 품에서 소요되는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설계예]
+① 수치도화 작업
+㉮ 설계 제원
+> ㉠ 사용기계 : 수치도화기
+> ㉡ 사진축척 : 1:20,000
+> ㉢ 도화면적 : 100㎢
+> ㉣ 작업구역 : 농경지
+> ㉤ 증가계수 : 지형 : 1.0
+
+㉯ 설계
+㉠ 인건비
+
+| 구분 | | 수치도화 | 비고 |
+|---|---|---|---|
+| 기술자 | 특급 | 259×0.05=12.95인 | {100㎢÷(0.0482×1.0)}÷8시간
= 259인 |
+| | 고급 | 259×0.10=25.9인 | |
+| | 중급 | 259×0.15=38.85인 | |
+| | 초급 | 259×0.10=25.9인 | |
+| 기능사
(도화) | 고급 | 259×0.10=25.9인 | |
+| | 중급 | 259×0.30=77.7인 | |
+| | 초급 | 259×0.20=51.8인 | |
+| 계 | | 259 | 259 |
+
+
+㉡ 기계비
+
+| 구분 | 상각비 | 정비비 | 비고 |
+|---|---|---|---|
+| 도화기 | 259일 | 259일 | |
+
+#### 2. 수동입력('26년 보완)
+
+축척별 시간당 작업량
+
+(단위:㎢)
+
+| 축척 | 1:500 | 1:1,200 | 1:5,000 | 비고 |
+|---|---|---|---|---|
+| 1시간당 작업량(㎢) | 0.004 | 0.0064 | 0.0442 | |
+
+[주]
+① 수동입력이라함은 이미 제작된 지도 또는 측량도면을 수동독취기(디지타이저)에 의해 수치데이터로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상각비계상은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컴퓨터의 상각년수는 5년, 가동일수는 278일로 한다.
+㉯ 컴퓨터의 가동일당 유지관리비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동일당 유지관리비 = 취득가격/278×0.1
+
+③ 지형에 따른 증감에 레이어별 입력의 전체에 대한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지형에 따른 계수
+
+| 지형종류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비고 |
+|---|---|---|---|---|---|---|
+| 계수 | 0.64 | 0.75 | 1.00 | 0.95 | 0.89 | |
+
+㉯ 레이어별 작업비율
+
+(단위:%)
+
+| 지형별 | 시가지 | 교외지 | 산악지 | 구릉지 | 농경지 | 비고 |
+|---|---|---|---|---|---|---|
+| 레이어별 | | | | | | |
+| 도로・철도・시설물 | 23.7 | 22.4 | 6.0 | 10.8 | 15.6 | |
+| 하천 | 2.7 | 4.0 | 3.7 | 5.8 | 7.1 | |
+| 건물 | 48.7 | 34.6 | 4.5 | 8.3 | 11.1 | |
+| 지류 | 6.5 | 15.2 | 9.0 | 17.1 | 36.5 | |
+| 지형 | 11.3 | 15.7 | 73.6 | 53.2 | 22.5 | |
+| 행정경계 및 주기 | 7.1 | 8.1 | 3.2 | 4.8 | 7.2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
+④ 작업의 편성인원은 3인으로 되어 고급기술자 1인, 정보처리기사 1인, 중급기능사(지도제작) 1인으로 하고, 고급기술자 및 정보처리기사는 작업일수의 각 1/10인・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본 품에는 작업준비・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⑥ 본 품에 기재되지 않는 축적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⑦ 본 품은 일반지형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매설물 등을 추가 입력할 경우에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⑧ 입력에서 제외되는 레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레이어의 작업비율을 제외하고 계상한다.
+⑨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⑩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입력면적 : 62㎢
+㉯ 지도축척 : 1:5,000
+㉰ 입력레이어 : 도로・철도・시설물
+㉱ 지형구분 : 시가지 20%, 교외지 10%, 농경지 30%, 구릉지 10%, 산악지 30%
+② 설계
+㉮ 인건비
+
+| 구분 | 고급
기술자 | 정보처리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고 |
+|---|---|---|---|---|
+| 작업관리 | 3.19인 | 3.19인 | | 62㎢÷(0.0442×8시간)×(0.2×0.237÷
0.64+0.1×0.224÷0.75+0.3×0.156÷
1.0+0.1×0.108÷0.95+0.3×0.060÷
0.89)=31.96일 |
+| 수동입력 | | | 31.96인 | |
+
+
+㉯ 기계비
+
+| 구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비고 |
+|---|---|---|---|
+| 컴퓨터 | 31.96일 | 31.96일 | 디지타이져 포함 |
+
+#### 3. 자동입력('26년 보완)
+
+가. 자동독취(Scanning)
+(1) 작업 단위별 소요시간
+
+(단위 : 분/매)
+
+| 작업구분 | 소요시간 | 비고 |
+|---|---|---|
+| 독취(Scanning) | 20 | |
+| 잡음(노이즈) 제거 | 20 | |
+| 좌표변환 | 10 | |
+
+[주]
+① 자동독취라 함은 이미 제작된 지도 또는 측량도면을 자동독취기(스캐너)에 의해 입력된 래스터파일을 잡음(노이즈) 제거 및 좌표변환 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다른 성과를 이용하여 래스터파일을 편집한 경우에는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②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③ 자동독취 작업의 편성인원은 ‘[토목부문]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④ 본 품은 1:5,000 지형도 1도엽의 크기와 해상력 400DPI를 기준으로 작성된 품으로써 크기와 해상력이 다른 경우에는 품을 증감할 수 있다.
+⑤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입력원판 : 1:5,000 지형도 4매
+㉯ 자동독취하여 잡음(노이즈) 제거, 좌표변환 함.
+② 설계
+㉮ 인건비
+
+| 구분 | 고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고 |
+|---|---|---|---|---|
+| 자동독취 | 0.016인 | 0.016인 | 0.166인 | 4매×20분/60분/8시간=0.166일 |
+| 잡음(노이즈)
제거 | 0.016인 | 0.016인 | 0.166인 | 4매×20분/60분/8시간=0.166일 |
+| 좌표변환 | 0.008인 | 0.008인 | 0.083인 | 4매×10분/60분/8시간=0.083일 |
+| 계 | 0.04인 | 0.04인 | 0.415인 | |
+
+㉯ 기계비
+
+| 구분 | 상각비 | 유지보수비 | 비고 |
+|---|---|---|---|
+| 자동독취기(Scanner) | 0.166일 | 0.166일 | S/W포함 |
+| 컴퓨터 | 0.415일 | 0.415일 | S/W포함 |
+
+나. 벡터편집
+(1) 축척별 시간당 작업량
+
+(단위:㎢)
+
+| 축척 | 1:1,000 | 1:5,000 | 1:25,000 | 1:50,000 | 비고 |
+|---|---|---|---|---|---|
+| 1시간당작업량 | 0.0084 | 0.056 | 1.120 | 3.423 | |
+
+[주]
+① 벡터편집이라 함은 이미 제작된 지도 또는 측량 도면을 자동독취기(Scanner)에 의해 수치데이터로 입력하여 좌표 변화된 래스터데이터를 벡터데이터로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③ 벡터편집 작업의 편성 인원은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④ 지형에 따른 증감과 레이어별 부분입력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지형에 따른 계수
+
+| 지형종류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비고 |
+|---|---|---|---|---|---|---|
+| 계수 | 0.65 | 0.80 | 1.00 | 1.13 | 1.25 | |
+
+㉯ 레이어별 작업비율 (벡터편집)
+
+| 지형별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비고 |
+|---|---|---|---|---|---|---|
+| 레이어별 | | | | | | |
+| 도로・철도・시설물 | 34.0 | 25.1 | 18.2 | 15.1 | 10.2 | |
+| 하천 | 3.1 | 4.1 | 6.1 | 5.7 | 4.6 | |
+| 건물 | 27.9 | 20.1 | 8.7 | 7.4 | 5.8 | |
+| 지류 | 9.0 | 18.9 | 33.9 | 19.0 | 8.0 | |
+| 지형 | 16.5 | 21.7 | 25.8 | 46.0 | 66.4 | |
+| 행정경계 및 주기 | 9.5 | 10.1 | 7.3 | 6.8 | 5.0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
+⑤ 자동독취기(scanner)를 이용한 입력시간은 별도 계상한다.
+⑥ 본 품에는 작업준비・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⑦ 본 품에 기재되지 않은 축척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⑧ 본 품은 일반지형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매설물 등을 추가 입력할 경우에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⑨ 입력에서 제외되는 레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레이어의 작업비율을 제외하고 계상한다.
+⑩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⑪ 본 품에서 사용되는 기계의 상각비는 별도 계상한다.
+⑫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입력면적 : 155㎢
+㉯ 지도축척 : 1:25,000
+㉰ 지형구분 : 농경지 40%, 산악지 60%
+㉱ 입력레이어 : 도로・철도・시설물, 지형
+㉲ 자동독취된 래스터파일
+② 설계
+㉮ 인건비
+
+| 구분 | 고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고 |
+|---|---|---|---|---|
+| 1. 작업관리 | 0.94인 | 0.94인 | | 155㎢÷(1.120×8)×{0.4×(0.182+0.258)÷
1.0+0.6×(0.102+0.664)÷1.25}=9.40일 |
+| 2. 벡터편집 | | | 9.40인 | |
+| 계 | 0.94인 | 0.94인 | 9.40인 | |
+
+
+㉯ 기계비
+
+| 구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비고 |
+|---|---|---|---|
+| 컴퓨터 | 9.40일 | 9.40일 | S/W포함 |
+
+#### 4. 정위치 편집('14, '26년 보완)
+
+가. 축척별 시간당 작업량
+
+(단위:㎢)
+
+| 축척 | 1:500 | 1:1,000 | 1:2,500 | 1:5,000 | 1:25,000 |
+|---|---|---|---|---|---|
+| 1 시간당 작업량 | 0.0048 | 0.0065 | 0.0365 | 0.076 | 0.755 |
+
+[주]
+① 정위치 편집이라 함은 현지지리조사 및 현지보완 측량에서 얻어진 성과 및 자료를 이용하여 수치도화파일 또는 기존도면입력파일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③ 지형 및 작업종류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지형에 따른 계수
+
+| 지형종류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비고 |
+|---|---|---|---|---|---|---|
+| 기존도면입력 | 0.50 | 0.61 | 0.78 | 0.92 | 1.00 | |
+| 수치도화 | 0.5 | 0.7 | 1.0 | 1.08 | 1.1 | |
+
+㉯ 작업종류에 따른 계수
+
+| 작업종류 | 전체 도엽 편집 | 부분 수정편집 | 비고 |
+|---|---|---|---|
+| 계수 | 1.0 | 0.80 | |
+
+④ 작업반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증급기능사
(지도제작) | 계 |
+|---|---|---|---|---|---|---|
+| 참여비율(%) | 3 | 15 | 27 | 5 | 50 | 100 |
+
+
+⑤ 본 품에는 작업준비 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⑥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⑦ 본 품에 기재되지 않은 축척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⑧ 본 품은 일반지형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매설물 등을 추가 입력할 경우에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정위치편집 면적 : 155㎢(기존도면입력파일)
+㉯ 지도축척 : 1:25,000
+㉰ 지형구분 : 시가지 10%, 교외지 20%, 농경지 30%, 산악지 40%
+② 설계
+㉮ 인건비
+
+| 구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고 |
+|---|---|---|---|---|---|---|
+| 1. 작업 및
품질관리 | 33.68×
0.03
=1.01인 | 33.68×
0.15
=5.05인 | | | | 155㎢÷(0.755㎢/시간×
8시간)×(0.1÷0.5+0.2÷
0.61+0.3÷0.78+0.4÷1
.0)=33.68인 |
+| 2. 편집 | | | 33.68×
0.27
=9.09인 | 33.68×
0.05
=1.68인 | 33.68×
0.50
=16.84인 | |
+
+
+㉯ 기계비
+
+| 구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비고 |
+|---|---|---|---|
+| 컴퓨터 | 33.68일 | 33.68일 | S/W 포함 |
+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정위치편집 면적 : 6.1㎢(수치도화)
+㉯ 지도축척 : 1:5,000
+㉰ 지형구분 : 시가지 10%, 교외지 20%, 농경지 30%, 산악지 40%
+② 설계
+㉮ 인건비
+
+| 구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고 |
+|---|---|---|---|---|---|---|
+| 1. 작업 및
품질관리 | 11.53×
0.03
=0.35인 | 11.53×
0.15
=1.73인 | | | | 6.1㎢÷(0.076㎢/시간×8
시간)×(0.1÷0.5+0.2÷0.
7+0.3÷1.0+0.4÷1.1)
=11.53인 |
+| 2. 편집 | | | 11.53×
0.27
=3.11인 | 11.53×
0.05
=0.58인 | 11.53×
0.50
=5.76인 | |
+
+
+㉯ 기계비
+
+| 구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비고 |
+|---|---|---|---|
+| 컴퓨터 | 11.53일 | 11.53일 | S/W 포함 |
+
+#### 5. 도면제작 편집('10, '14, '26년)
+
+가. 1:1 편집('26년 보완)
+
+(단위:㎢)
+
+| 축척 | 1:500 | 1:1,000 | 1:5,000 | 1:25,000 | 비고 |
+|---|---|---|---|---|---|
+| 1 시간당 작업량 | 0.0056 | 0.0191 | 0.0998 | 0.886 | |
+
+[주]
+① 도면제작 편집이라 함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편집 파일을 지도도식규칙 및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③ 지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지형종류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비고 |
+|---|---|---|---|---|---|---|
+| 계수 | 0.71 | 0.78 | 1.0 | 1.06 | 1.16 | |
+
+④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⑤ 원도장성품은 별도 계상한다.
+⑥ 작업반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 고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증급기능사
(지도제작) | 계 |
+|---|---|---|---|---|---|
+| 참여비율(%) | 20 | 25 | 5 | 50 | 100 |
+
+
+⑦ 본 품에는 작업준비・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⑧ 본 품은 일반지형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형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매설물 등을 추가 입력할 경우에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에는 교정 및 수정이 포함된 것이다. 다만, 교정 및 수정을 위한 확인용 도면출력품은 별도 계상한다.
+⑩ 본 품에 기재되지 않은 축척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⑪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⑫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품은 ‘[토목부문] 9-5-6/1. 지리조사’를 적용하며, 기술자의 현지여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도면제작 편집 면적 : 155㎢
+㉯ 지도축척 : 1:25,000
+㉰ 지형구분 : 시가지 10%, 교외지 20%, 농경지 30%, 산악지 40%
+② 설계
+㉮ 인건비
+
+| 구분 | 고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고 |
+|---|---|---|---|---|---|
+| 1. 작업 및
품질관리 | 21.87
×0.2
=4.37인 | | | | 155㎢÷(0.886㎢×8시간)×(0.1/
0.71+0.1/0.78+0.3/1.0+0.5/1.
16)=21.87인 |
+| 2. 도면제작
편집 | | 21.87
×0.25
=5.47인 | 21.87
×0.05
=1.09인 | 21.87
×0.5
=10.93인 | |
+
+
+㉯ 기계비
+
+| 구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비고 |
+|---|---|---|---|
+| 컴퓨터 | 21.87일 | 21.87일 | S/W포함 |
+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도면제작 편집 면적 : 6.1㎢
+㉯ 지도축척 : 1:5,000
+㉰ 지형구분 : 시가지 10%, 교외지 20%, 농경지 30%, 산악지 40%
+② 설계
+㉮ 인건비
+
+| 구분 | 고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고 |
+|---|---|---|---|---|---|
+| 1. 작업 및
품질관리 | 7.96
×0.2
=1.59인 | | | | 6.1㎢÷(0.0998㎢×8시간)×
(0.1/0.71+0.2/0.78
+0.3/1.0+0.4/1.16)
=7.96인 |
+| 2. 도면제작
편집 | | 7.96
×0.25
=1.99인 | 7.96
×0.05
=0.40인 | 7.96
×0.5
=3.98인 | |
+
+
+㉯ 기계비
+
+| 구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비고 |
+|---|---|---|---|
+| 컴퓨터 | 7.96일 | 7.96일 | S/W포함 |
+
+나. 축소편집('26년 보완)
+(1) 도면제작
+
+(단위 : 도엽당)
+
+| 축척 | 1:10,000 | 1:25,000 | 1:50,000 | 비고 |
+|---|---|---|---|---|
+| 투입인원 | 9.25 | 22.45 | 10.37 | |
+
+[주]
+① 본 품은 1:5,000 수치지도 정위치편집 파일을 이용한 1:10,000 도면제작편집과 1:25,000 도면제작편집, 1:25,000 도면제작편집 파일을 이용한 1:50,000 도면 제작 편집시 적용한다.
+② 본 품에서 사용하는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지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지형종류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물 |
+|---|---|---|---|---|---|---|
+| 계수 | 1.21 | 1.13 | 1.0 | 1.03 | 0.83 | 0.43 |
+
+④ 인쇄원판필름 작성품은 별도 계상한다.
+⑤ 본 품에는 작업준비, 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 및 난외주기 작성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⑥ 본 품은 일반지형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지형도상 표시사항 이외의 사항을 입력, 편집 시에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⑦ 본 품에 기재되기 않은 축척에 대하여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⑧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⑩ 작업반의 편성은 ‘[토목부문] 9-5-4/5./가. 1:1 편집’을 적용한다.
+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도면제작편집 : 1도엽(1:5,000 25도엽)
+㉯ 지도발행축척 : 1:25,000
+㉰ 지형구분 : 시가지 10%, 교외지 20%, 농경지 30%, 구릉지 20%, 산악지 10%, 물 10%
+② 설계
+㉮ 인건비
+
+| 구분 | 고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고 |
+|---|---|---|---|---|---|
+| 1. 작업 및
품질관리 | 21.98
×0.20
=4.4인 | | | | 22.45인/도엽×(0.1×1.21+0.
2×1.13+0.3×1.0
+0.2×1.03+0.1×0.83
+0.1×0.43)
=21.98인 |
+| 2. 도면제작
편집 | | 21.98
×0.25
=5.49인 | 21.98
×0.05
=1.10인 | 21.98
×0.50
=10.99인 | |
+
+
+㉯ 기계비
+
+| 구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비고 |
+|---|---|---|---|
+| 컴퓨터 | 21.98일 | 21.87일 | S/W포함 |
+
+
+(2) 수치지도
+
+(단위 : ㎢)
+
+| 축척 | 1:5,000 | 비고 |
+|---|---|---|
+| 1시간당 작업량 | 0.2436 | |
+
+[주]
+① 본 품은 1:2,500 수치지형도정위치, 구조화 편집 파일을 이용하여 1:5,000 정위치, 구조화 편집 파일 편집시 적용한다.
+② 본 품에서 사용하는 작업반 편성은 ‘[토목부문] 9-5-4/5./가. 1:1 편집’ 품을 적용하고,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지형에 따라 ‘[토목부문] 9-5-4/5./나./(1) 도면제작’의 지형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④ 도면제작을 위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⑤ 본 품에는 작업준비, 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⑥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⑦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축소편집 면적 : 156㎢
+㉯ 지도축척 : 1:5,000
+㉰ 지형구분 : 시가지 10%, 교외지 20%, 농경지 30%, 산악지 40%
+② 설계
+㉮ 인건비
+
+| 구분 | 고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고 |
+|---|---|---|---|---|---|
+| 1. 작업 및
품질관리 | 78.36
×0.2
=15.67인 | | | | 156㎢÷(0.2436㎢/시간×8시
간)×(0.1×1.21
+0.2×1.13+0.3×1.0
+0.4×0.83)
=78.36인 |
+| 2. 도면제작
편집 | | 78.36
×0.25
=19.59인 | 78.36
×0.05
=3.91인 | 78.36
×0.5
=39.18인 | |
+
+
+㉯ 기계비
+
+| 구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비고 |
+|---|---|---|---|
+| 컴퓨터 | 78.36일 | 78.36일 | S/W 포함 |
+
+다. 자동 지도제작(‘05년 신설, ‘26년 보완)
+(1) 축척별시간당 작업량
+
+(단위 : ㎢)
+
+| 축척 | 1:5,000 | 비고 |
+|---|---|---|
+| 1시간당 작업량 | 1.27 | |
+
+[주]
+① 자동 지도제작이라 함은 수치지도 Ver 2.0을 이용하여 수치지도 Ver 2.0의 자료형태(NGI format)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면제작편집 파일을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② 본 품은 1:5,000 수치지도 Ver2.0을 이용한 1:5,000도면제작 편집시 적용한다.
+③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④ 지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지형종류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비고 |
+|---|---|---|---|---|---|---|
+| 계수 | 1.16 | 1.11 | 1.00 | 1.00 | 0.80 | |
+
+⑤ 작업반의 편성은 ‘[토목부문] 9-5-4/5./가. 1:1 편집’을 적용한다.
+⑥ 인쇄원판필름 작성품은 별도 계상한다.
+⑦ 본 품에는 작업준비, 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 및 난외주기 작성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⑧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도면제작편집면적 : 6.1㎢(1:5,000, 1도엽)
+㉯ 지도발행축척 : 1:5,000 지형도
+㉰ 지형구분 : 시가지 40%, 교외지 25%, 구릉지 15%, 산악지 20%
+② 설계
+㉮ 인건비
+
+| 구분 | 고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고 |
+|---|---|---|---|---|---|
+| 1. 작업 및
품질관리 | 0.63
×0.20
=0.12인 | | | | 6.1㎢/(1.27㎢/시간×8시간)×(0
.4×1.16+0.25×1.11+0.15×1.
0+0.2×0.8
=0.63인 |
+| 2. 자동지도
제작 | | 0.63
×0.25
=0.16인 | 0.63
×0.05
=0.03인 | 0.63
×0.50
=0.31인 | |
+
+
+㉯ 기계비
+
+| 구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비고 |
+|---|---|---|---|
+| 컴퓨터 | 0.63일 | 0.63일 | S/W포함 |
+
+#### 6. 구조화 편집('26년 보완)
+
+가. 수치지형도
+(1) 축척별시간당 작업량
+
+(단위 : ㎢)
+
+| 축척 | 1:1,000 | 비고 |
+|---|---|---|
+| 1 시간당 작업량 | 0.016 | |
+
+[주]
+①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된 파일을 이용하여 데이터간의 상호 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타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작업반 편성은 고급기술자 및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상의 중급기술자와 중급기능사로 한다.
+③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9-5-4/2. 수동입력’의 품을 적용한다.
+④ 지형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지형종류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비고 |
+|---|---|---|---|---|---|---|
+| 계수 | 0.3 | 0.6 | 1.0 | 1.5 | 6.0 | |
+
+⑤ 작업반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계 |
+|---|---|---|---|---|
+| 참여비율(%) | 10 | 60 | 30 | 100 |
+
+⑥ 본 품에는 작업준비, 속성입력, 위상관계 형성, 속성데이터의 연결 및 정리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⑦ 본 품은 1:1,000축척의 일반 지형도를 기준으로 국가기본도 표준의 지형지물 및 기본속성에 대하여 편집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하시설물을 입력하여 구조화 편집하는 것은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⑧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구조화편집 면적 : 0.24㎢
+㉯ 지도축척 : 1:1,000수치지도
+㉰ 지형구분 : 시가지 60%, 교외지 5%, 구릉지 15%, 산악지 20%
+② 설계
+㉮ 인건비
+
+| 구분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중급기능사 | 비고 |
+|---|---|---|---|---|
+| 구조화편집 | 4.15×0.1
=0.415인 | 4.15×0.6
=2.49인 | 4.15×0.3
=1.24인 | 0.24㎢/(0.016㎢/시간×8시간)
×(0.6÷0.3+0.05÷0.6+0.15÷
1.5+0.2÷6.0 = 4.15인 |
+
+㉯ 기계비
+
+| 구분 | 상각비 | 유지보수비 | 비고 |
+|---|---|---|---|
+| 컴퓨터 | 4.15일 | 4.15일 | S/W포함 |
+
+나. 수치지형도(Ver2.0)
+(1) 기존 수치지형도 활용
+
+(단위 : ㎢)
+
+| 축척 | 1:1,000 | 1:2,500 | 1:5,000 | 비고 |
+|---|---|---|---|---|
+| 1시간당작업량 | 0.0107 | 0.0373 | 0.174 | |
+
+[주]
+① 수치지형도 Ver 2.0 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된 파일을 이용하여 데이터간의 상호 상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터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9-5-4/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③ 지형에 따른 증감계수는 다음과 같다
+
+| 지형계수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비고 |
+|---|---|---|---|---|---|---|
+| 증감계수 | 0.3 | 0.6 | 1.0 | 1.5 | 6.0 | |
+
+④ 작업반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계 |
+|---|---|---|---|---|---|---|---|
+| 참여비율(%) | 2 | 12 | 40 | 11 | 10 | 25 | 100 |
+
+⑤ 본 품에는 작업준비, 속성입력, 위상관계 및 정리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⑥ 본 품은 1:1,000, 1:2,500, 1: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 명세서에 의한 기본 속성에 대하여 편집하는 것이고 그 외의 속성을 입력하는 경우는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⑦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설계예]
+① 설계제원
+㉮ 구조화편집 면적 : 0.24㎢
+㉯ 지도축척 : 1:1,000 수치지형도
+㉰ 지형구분 : 시가지 60%, 교외지 5%, 구릉지 15%, 산악지 20%
+② 설계
+㉮ 인건비
+
+| 구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정보
처리
기사 | 중급
기능사 | 비고 |
+|---|---|---|---|---|---|---|---|
+| 1. 작업 및
품질관리 | 6.21
×0.02
=0.12인 | 6.21
×0.12
=0.74인 | | | | | 0.24㎢/(0.0107㎢/시
간×8시간)×(0.6÷0.3
+0.05÷0.6+0.15÷1.5
+0.2÷6.0)
= 6.21인 |
+| 2. 편집 | | | 6.21
×0.40
=2.49인 | 6.21
×0.11
=0.68인 | 6.21
×0.10
=0.62인 | 6.21
×0.25
=1.55l인 | |
+
+
+
+㉯ 기계비
+
+| 구분 | 상각비 | 유지보수비 | 비고 |
+|---|---|---|---|
+| 컴퓨터 | 6.21일 | 6.21일 | S/W포함 |
+
+(2) 신규 작업
+
+(단위 : ㎢)
+
+| 축척 | 1:1,000 | 1:2,500 | 비고 |
+|---|---|---|---|
+| 1시간당 작업량 | 0.004 | 0.0327 | |
+
+[주]
+① 본 품은 수치지형도 Ver2.0 제작시 정위치편집과 구조화편집을 포함한 작업을 말한다.
+②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9-5-4/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③ 지형에 따른 증감계수는 “6”구조화편집 “나” 수치지형도 Ver 2.0(기존 수치지형도 활용)을 적용한다.
+④ 작업반의 편성은 ‘[토목부문]9-5-4/6./나./(1) 기존 수치지형도 활용’을 적용한다.
+⑤ 본 품에는 작업준비, 속성입력, 위상관계 및 정리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⑥ 본 품은 1:1,000 축척의 수치지형도 명세서에 의한 기본 속성에 대하여 편집하는 것이고 그 외의 속성을 입력하는 경우는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⑦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편집면적 : 0.24㎢
+㉯ 지도축척 : 1:1,000 수치지형도
+㉰ 지형구분 : 시가지 60%, 교외지 5%, 구릉지 15%, 산악지 20%
+② 설계
+㉮ 인건비
+
+| 구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
기능사 | 비고 |
+|---|---|---|---|---|---|---|---|
+| 1. 작업 및
품질관리 | 16.62
×0.02
=0.33인 | 16.62
×0.12
=1.99인 | | | | | 0.24㎢/(0.004㎢/시간
×8시간)×(0.6÷0.3+
0.05÷0.6+0.15÷1.5
+0.2÷6.0)
=16.62인 |
+| 2. 편집 | | | 16.62
×0.40
=6.64인 | 16.62
×0.11
=1.82인 | 16.62
×0.10
=1.66인 | 16.62
×0.25
=4.16인 | |
+
+
+㉯ 기계비
+
+| 구분 | 상각비 | 유지보수비 | 비고 |
+|---|---|---|---|
+| 컴퓨터 | 16.62일 | 16.62일 | S/W포함 |
+
+#### 7. 지하시설물도 작성
+
+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
+(단위 : 인, m)
+
+| 구분 |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측량) | 초급
기능사
(측량) | 계 | 1일
작업량 | 비고 |
+|---|---|---|---|---|---|---|---|---|
+| 작업계획 | | 고급기술자로서 총투입인원의 1/10 | | | | | | |
+| 자료수집및작업준비 | | 1 | 1 | | | 2 | 1,000 | |
+| 지하시설물조사편집 | | 1 | 2 | 1 | | 4 | 511 | |
+| 지하시설물위치측량 | 매설시설물 | 1 | 2 | 1 | 3 | 7 | 458 | |
+| | 노출시설물 | 1 | 1 | | | 2 | 86 | |
+| 지하시설물원도작성 | | | 2 | 2 | | 4 | 1,044 | |
+| 대장조서및속성DB작성 | | 1 | 2 | 1 | | 4 | 600 | |
+
+
+[주]
+① 지하시설물도 작성이란 기존도면을 이용하여 지하시설물과 연관된 지상시설물을 조사하고, 지하에 매설된 각종 시설물의 위치를 탐사하거나 또는 공사중 시설물의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측량하여 도면으로 제작하는 것으로써 지하시설물 대장조서의 작성이 포함되어 있다.
+㉮ 지하시설물위치측량 중 매설시설물 품은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을 조사・탐사하여 시설물 위치를 측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지하시설물위치측량 중 노출시설물 품은 관로의 신설, 교체 공사시 시설물이 노출된 상태에서 위치를 조사・측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지하시설물의 위치측량에 사용되는 기준점(평면, 표고) 설치 및 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③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상각비계상은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지하시설물 탐사기의 상각년수는 5년, 가동일수는 278일로 한다.
+㉯ 지하시설물 탐사기의 가동일당 정비비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동일당정비비 = 취득가격/365×0.1
+
+④ 지형 및 시설물 종류별로 증감계수는 다음과 같다.
+㉮ 지형구분에 따른 증감계수
+
+| 구분 | 밀집시가지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지 | 비고 |
+|---|---|---|---|---|---|---|---|
+| 증감계수 | 1.68 | 1.00 | 0.78 | 0.65 | 0.65 | 0.65 | |
+
+㉯ 시설물 종류별 증감계수
+
+| 구분 | 상수도 | 하수도 | 가스 | 전력 | 통신 | 난방 | 송유관 | 기타 |
+|---|---|---|---|---|---|---|---|---|
+| 증감계수 | 1.1 | 0.73 | 1.03 | 0.85 | 0.85 | 1.0 | 1.0 | 0.85 |
+
+㉰ 공동구축에 따른 증감 수식
+공동구축시설물의 개수가 2 이상일 경우 다음의 절감률을 적용한다.
+절감률 : 3%×(N-1) N : 공동구축 시설물 개수
+⑤ 본 품은 상수도 50㎜이상, 하수도 300㎜이상, 가스 75㎜이상, 통신 50㎜이상의 관경 및 고압전력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관경이 작을 경우에는 품을 증가한다.
+⑥ 본 품은 출력된 1/500지형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지형도가 없을 때에는 품을 별도로 계상한다.
+⑦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력에 대한 여비는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 심사비는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나.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①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이라 함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의 시간당 작업량은 다음과 같다.
+
+(단위 : ㎞)
+
+| 구분 | 1/1,000 | 비고 |
+|---|---|---|
+| 시간당작업량 | 0.10 | |
+
+③ 지형 및 시설물종류별 증감계수는 ‘[토목부문] 9-5-4/7./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를 적용한다.
+④ 정위치 편집의 편성인원은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⑤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⑥ 본 품에는 작업준비, 정리, 인접부의 접합작성이 포함되어 있다.
+⑦ 본 품의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다.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1) 지하시설물도의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상호 상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터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작업반 편성은 고급기술자 1인, 정보처리기사 1인, 중급기능사(지도제작) 1인으로 구분하고,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 고급기술자 | 정보처리기사 | 중급기능사(지도제작) | 비고 |
+|---|---|---|---|---|
+| 참여비율(%) | 10 | 60 | 30 | |
+
+(3)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의 작업량은 다음과 같다.
+
+(단위 : ㎞)
+
+| 구분 | 1/1,000 | 비고 |
+|---|---|---|
+| 시간당작업량 | 0.14 | |
+
+(4)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5) 본 품의 점검측량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다만, 성과심사비는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설계예]
+1\) 매설시설물
+① 설계제원
+㉮ 시설물의 종류 : 상수도관 10㎞, 가스관 27㎞, 송유관 20㎞
+㉯ 지형의 구분
+
+(단위 : %)
+
+| 구분 | 밀집시가지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비고 |
+|---|---|---|---|---|---|---|---|
+| 상수관 | 40 | 30 | 20 | 0 | 0 | 10 | |
+| 가스관 | 35 | 40 | 0 | 0 | 15 | 10 | |
+| 송유관 | 0 | 0 | 40 | 10 | 20 | 30 | |
+
+
+㉰ 출력된 1/500지형도를 이용
+
+② 설계
+㉮ 인건비
+
+(단위 : 인, m)
+
+| 구분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측량) | 초급
기능사
(측량) | 계 | 비고 |
+|---|---|---|---|---|---|---|
+| 작업계획 | 고급기술자(2,051.83×1/10=205.18일) | | | | | |
+| 자료수집및
작업준비 | 59.14일 | 59.14일 | | | 118.28일 | 59.144㎞×1,000m/㎞
÷(1,000m/일)×1인 |
+| 지하시설물조
사편집 | 115.74일 | 231.48일 | 115.74일 | | 462.96일 | 59.144㎞×1,000m/㎞
÷(511m/일)×1인 |
+| 지하시설물
위치측량 | 121.39일 | 242.77일 | 121.39일 | 364.16일 | 849.71일 | 55.595㎞×1,000m/㎞
÷(458m/일)×1인 |
+| 지하시설물원
도작성 | | 113.30일 | 113.30일 | | 226.60일 | 59.144㎞×1,000m/㎞
÷(1,044m/일)×1인 |
+| 대장조서및속
성DB작성 | 98.57일 | 197.14일 | 98.57일 | | 394.28일 | 59.144㎞×1,000m/㎞
÷(600m/일)×1인 |
+| 계 | 394.84일 | 843.83일 | 449.00일 | 364.16일 | 2,051.83일 | |
+
+
+※ 지형증감계수 :
+상수도 = 0.40×1.68+0.30×1.0+0.20×0.78+0.1×0.65 = 1.193
+가스관 = 0.35×1.68+0.40×1.0+0.15×0.65+0.1×0.65 = 1.150
+송유관 = 0.40×0.78+0.10×0.65+0.20×0.65+0.30×0.65 = 0.702
+탐사길이 = 10×1.1×1.193+27×1.03×1.150+20×1.0×0.702 = 59.144km
+공동구축탐사길이 = 탐사길이×{1-0.03×(N-1)} = 59.144×(1-0.03×2) = 55.595km
+◦ 정위치편집
+
+| 구분 | 고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고 |
+|---|---|---|---|---|
+| 1. 작업관리 | 7.39일 | 7.39일 | | |
+| 2. 편집 | | | 73.93일 | 59.144km/(0.10km×8시간)=73.93일 |
+| 계 | 7.39일 | 7.39일 | 73.93일 | |
+| 작업반편성 | 10% | 10% | 100% | |
+
+◦ 구조화 편집
+
+| 구분 | 고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고 |
+|---|---|---|---|---|
+| 1. 작업관리 | 5.28일 | | | |
+| 2. 편집 | | 31.68일 | 15.84일 | 59.144km/(0.14km×8시간)=52.80일 |
+| 계 | 5.28일 | 31.68일 | 15.84일 | |
+| 작업반편성 | 10% | 60% | 30% | |
+
+㉯ 기계비
+◦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
+| 구분 | 상각비 | 정비비 | 비고 |
+|---|---|---|---|
+| 지하시설물탐사장비 | 121.38일 | 121.38일 | 55.595㎞×1,000m/㎞÷(458m/일)×1인 |
+
+◦ 정위치편집
+
+| 구분 | 상각비 | 정비비 | 비고 |
+|---|---|---|---|
+| 컴퓨터 | 73.93일 | 73.93일 | 59.144km/(0.10㎞×8시간) = 73.93일 |
+
+◦ 구조화편집
+
+| 구분 | 상각비 | 정비비 | 비고 |
+|---|---|---|---|
+| 컴퓨터 | 46.20일 | 46.20일 | 59.144km/(0.16㎞×8시간) = 46.20일 |
+
+
+2\) 노출시설물(`23년 보완)
+① 설계제원
+㉮ 시설물의 종류 : 상수도관 10 ㎞ , 가스관 27 ㎞ , 송유관 20 ㎞
+㉯ 지형의 구분
+
+(단위 : %)
+
+| 구분 | 밀집시가지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비고 |
+|---|---|---|---|---|---|---|---|
+| 상수관 | 40 | 30 | 20 | 0 | 0 | 10 | |
+| 가스관 | 35 | 40 | 0 | 0 | 15 | 10 | |
+| 송유관 | 0 | 0 | 40 | 10 | 20 | 30 | |
+
+
+㉰ 출력된 1/500지형도를 이용
+② 설계
+㉮ 인건비
+
+(단위 : 인, m)
+
+| 구분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측량) | 초급
기능사
(측량) | 계 | 비고 |
+|---|---|---|---|---|---|---|
+| 작업계획 | 고급기술자(2,495.03×1/10=249.50일) | | | | | |
+| 자료수집및
작업준비 | 59.14일 | 59.14일 | | | 118.28일 | 59.144㎞×1,000m/㎞
÷(1,000m/일)×1인 |
+| 지하시설물조
사편집 | 115.74일 | 231.48일 | 115.74일 | | 462.96일 | 59.144㎞×1,000m/㎞
÷(511m/일)×1인 |
+| 지하시설물
위치측량 | 646.45일 | 646.45일 | | | 1,292.90일 | 55.595㎞×1,000m/㎞
÷(86m/일)×1인 |
+| 지하시설물원
도작성 | | 113.30일 | 113.30일 | | 226.60일 | 59.144㎞×1,000m/㎞
÷(1,044m/일)×1인 |
+| 대장조서및속
성DB작성 | 98.57일 | 197.14일 | 98.57일 | | 394.28일 | 59.144㎞×1,000m/㎞
÷(600m/일)×1인 |
+| 계 | 919.90일 | 1,247.51일 | 327.61일 | | 2,495.02일 | |
+
+
+
+※ 지형증감계수 :
+상수도 = 0.40×1.68+0.30×1.0+0.20×0.78+0.1×0.65 = 1.193
+가스관 = 0.35×1.68+0.40×1.0+0.15×0.65+0.1×0.65 = 1.150
+송유관 = 0.40×0.78+0.10×0.65+0.20×0.65+0.30×0.65 = 0.702
+탐사길이 = 10×1.1×1.193+27×1.03×1.150+20×1.0×0.702 = 59.144km
+공동구축탐사길이 = 탐사길이×{1-0.03×(N-1)} = 59.144×(1-0.03×2)= 55.595km
+◦ 정위치편집
+
+| 구분 | 고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고 |
+|---|---|---|---|---|
+| 1. 작업관리 | 7.39일 | 7.39일 | | |
+| 2. 편집 | | | 73.93일 | 59.144km/(0.10km×8시간)=73.93일 |
+| 계 | 7.39일 | 7.39일 | 73.93일 | |
+| 작업반편성 | 10% | 10% | 100% | |
+
+◦ 구조화편집
+
+| 구분 | 고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고 |
+|---|---|---|---|---|
+| 1. 작업관리 | 5.28일 | | | |
+| 2. 편집 | | 31.68일 | 15.84일 | 59.144km/(0.14km×8시간)=52.80일 |
+| 계 | 5.28일 | 31.68일 | 15.84일 | |
+| 작업반편성 | 10% | 60% | 30% | |
+
+㉯ 기계비
+◦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
+| 구분 | 상각비 | 정비비 | 비고 |
+|---|---|---|---|
+| 지하시설물탐사장비 | 646.45일 | 646.45일 | 55.595㎞×1,000m/㎞÷(86m/일)×1인 |
+
+◦ 정위치편집
+
+| 구분 | 상각비 | 정비비 | 비고 |
+|---|---|---|---|
+| 컴퓨터 | 73.93일 | 73.93일 | 59.144km/(0.10 ㎞ ×8시간) = 73.93일 |
+
+◦ 구조화편집
+
+| 구분 | 상각비 | 정비비 | 비고 |
+|---|---|---|---|
+| 컴퓨터 | 46.20일 | 46.20일 | 59.144km/(0.16 ㎞ ×8시간) = 46.20일 |
+
+
+#### 8. 공통주제도 작성
+
+가. 주제도 입력
+
+(단위: ㎢)
+
+| 구분 | 축척별 1시간당 작업량 | | 비고 |
+|---|---|---|---|
+| | 1/25,000 | 1/5,000 | |
+| 토지이용현황도 | 2.108 | - | |
+| 도시계획도 | - | 0.6377 | |
+| 지번약도 | - | 0.1513 | |
+
+
+나. 수정편집
+
+(단위: ㎢)
+
+| 구분 | 축척별 1시간당 작업량 | | 비고 |
+|---|---|---|---|
+| | 1/25,000 | 1/5,000 | |
+| 토지이용현황도 | 10.7509 | - | |
+| 도시계획도 | - | 0.9308 | |
+| 지번약도 | - | 1.0093 | |
+
+
+[주]
+① 주제도입력이라 함은 이미 제작된 주제도를 자동독취기(스케너)에 의해 수치데이터로 입력하여 벡터데이터로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수정편집이라 함은 주제도를 입력한 파일을 수치지형 데이터에 합성하여 수정 및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③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상각비계상은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컴퓨터의 상각년수는 5년 가동일수는 278일로 한다.
+㉯ 컴퓨터의 가동일당 유지관리비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동일당정비비 = 취득가격/365×0.1
+
+④ 주제도 입력 및 수정편집 작업의 편성인원은 3인으로써 고급기술자 1인, 정보처리기사 1급 1인, 중급기능사(측량) 1인으로 하고 고급기술자 및 정보처리기사 1급은 총작업일수의 1/10인・일으로 한다.
+⑤ 본 품에는 작업준비・정리 및 인접부의 접합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⑥ 입력된 주제도를 구조화편집하거나 속성을 입력할 때에는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⑦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주제도입력 파일(기록 매체 수록)
+㉯ 수치지도 성과점검 및 관리대장
+
+[설계예] 토지이용현황도
+① 설계 제원
+㉮ 입력면적 : 153㎢
+㉯ 지도축척 : 1/25,000 토지이용현황도
+② 설계
+㉮ 인건비
+
+| 구분 | 고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고 |
+|---|---|---|---|---|
+| 1. 작업관리 | 1.08인 | 1.08인 | | 153㎢/2.108㎢/8시간=9.07일
153㎢/10.7509㎢/8시간=1.77일 |
+| 2. 토지이용현황도입력 | | | 9.07인 | |
+| 3. 수정편집 | | | 1.77인 | |
+| 계 | 1.08인 | 1.08인 | 10.84인 | |
+
+
+㉯ 기계비
+
+| 구분 | 상각비 | 정비비 | 비고 |
+|---|---|---|---|
+| 컴퓨터 | 10.84일 | 10.84일 | |
+
+[설계예] 도시계획도
+① 설계 제원
+㉮ 입력면적 : 6㎢
+㉯ 지도축척 : 1/5,000 도시계획도
+② 설계
+㉮ 인건비
+
+| 구분 | 고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고 |
+|---|---|---|---|---|
+| 1. 작업관리 | 0.19인 | 0.19인 | | |
+| 2. 도시계획도입력 | | | 1.17인 | 6㎢/0.6377㎢/8시간=1.17일 |
+| 3. 수정편집 | | | 0.80인 | 6㎢/0.9308㎢/8시간=0.80일 |
+| 계 | 0.19인 | 0.19인 | 1.97인 | |
+
+
+㉯ 기계비
+
+| 구분 | 상각비 | 정비비 | 비고 |
+|---|---|---|---|
+| 컴퓨터 | 1.97일 | 1.97일 | |
+
+[설계예] 지번약도
+① 설계 제원
+㉮ 입력면적 : 6.44㎢
+㉯ 지도축척 : 1/5,000 지번약도
+② 설계
+㉮ 인건비
+
+| 구분 | 고급
기술자 | 정보처리
기사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고 |
+|---|---|---|---|---|
+| 1. 작업관리 | 0.61인 | 0.61인 | | |
+| 2. 지번약도 입력 | | | 5.32인 | 6.44㎢/0.1513㎢/8시간=5.32일 |
+| 3. 수정편집 | | | 0.79인 | 6.44㎢/1.0093㎢/8시간=0.79일 |
+| 계 | 0.61인 | 0.61인 | 6.11인 | |
+
+
+㉯ 기계비
+
+| 구분 | 상각비 | 정비비 | 비고 |
+|---|---|---|---|
+| 컴퓨터 | 6.11일 | 6.11일 | |
+
+#### 9. 수치표고모형 구축
+
+가. 항공레이저측량에 의한 방법
+
+(단위: 50㎢)
+
+| 항목 | 작업
일수
(일) | 투입인원(1일당) | | | | | | 투입인원(합계) | | | | | | 비고 |
+|---|---|---|---|---|---|---|---|---|---|---|---|---|---|---|
+| | | 특급
기술
자 | 고급
기술
자 | 중급
기술
자 | 중급
기능사
(지도) | 조
종
사 | 정
비
사 | 특급
기술
자 | 고급
기술
자 | 중급
기술
자 | 중급
기능사
(지도) | 조
종
사 | 정
비
사 | |
+| 작업계획 및
준비 | 3 | 0.3 | 0.3 | | | | | 0.9 | 0.9 | | | | | ( )내는
외업을
표시함 |
+| 레이저지형
자료 취득 | (8) | (1) | | | | (1) | (1) | (8) | | | | (8) | (8) | |
+| 자료처리 | 3 | 0.3 | 0.5 | 0.5 | 0.5 | | | 0.9 | 1.5 | 1.5 | 1.5 | | | |
+| 수치표고모형
제작 | 15 | 0.2 | 0.5 | 0.5 | 0.5 | | | 3 | 7.5 | 7.5 | 7.5 | | | |
+| 정리 및 점검 | 3 | 0.3 | 0.3 | | 0.3 | | | 0.9 | 0.9 | | 0.9 | | | |
+| 합계 | | | | | | | | (8)
5.7 | -
10.8 | -
9.0 | -
9.9 | (8)
- | (8)
- | |
+
+
+[주]
+① 수치표고모형의 간격은 1m, 작업량은 50㎢를 1작업단위로 한다.
+㉮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
+
+| 작업량 | 20㎢이하 | 50㎢ | 100㎢ | 300㎢ | 600㎢이상 | 비고 |
+|---|---|---|---|---|---|---|
+| 증감계수 | 1.5 | 1.0 | 0.9 | 0.8 | 0.7 | - |
+
+㉯ 격자간격에 따른 레이저지형자료 취득 작업공정 소요인원에 대한 증감계수
+
+| 격자간격 | 0.5m이하 | 1m | 5m | 10m이상 | 비고 |
+|---|---|---|---|---|---|
+| 증감계수 | 2.0 | 1.0 | 0.4 | 0.16 | - |
+
+② 기준점측량에 대한 신규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③ 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레이저 측량장비의 상각비 및 유지관리비 계산식
+㉮ 항공레이저 측량장비의 상각비는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상각년수는 5년, 총 가동시간은 3,000시간으로 한다.
+㉯ 항공레이저 측량장비의 유지관리비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동일당 유지관리비 = (취득가격)/278×0.05
+
+⑤ 컴퓨터와 S/W의 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⑥ 항공레이저 측량장비의 일평균 가동시간은 기상장애와 위성의 배치상태에 따른 위치정확도 저하율을 고려하여 2.5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⑦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⑧ 항공레이저 측량장비 및 승무원, 제3자의 보험료는 별도 계상한다.
+⑨ 본 품에서 공공측량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⑩ 본 품의 성과품은 수치표고모형 구축 관련 작업규정을 따른다.
+⑪ 본 품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간격 및 작업량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
+[계산예]
+① 설계 제원
+㉮ 작업량 : 300㎢
+㉯ 격자간격 : 1m
+② 설계
+㉮ 인건비
+
+| 항목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중급기능사
(지도) | 조종사 | 정비사 |
+|---|---|---|---|---|---|---|
+| 작업계획 및 준비 | 4.3 | 4.3 | | | | |
+| 레이저지형자료 취득 | 38.4 | | | | 38.4 | 38.4 |
+| 자료처리 | 4.3 | 7.2 | 7.2 | 7.2 | | |
+| 수치표고모형제작 | 14.4 | 36 | 36 | 36 | | |
+| 정리 및 점검 | 4.3 | 4.3 | | 4.3 | | |
+
+
+| 비고 |
+|---|
+| 특급기술자 : (300㎢÷50㎢) × (0.8) × (0.9) = 4.3인 |
+| 고급기술자 : (300㎢÷50㎢) × (0.8) × (0.9) = 4.3인 |
+| 특급기술자 : (300㎢÷50㎢) × (1.0) × (0.8) × (8) = 38.4인 |
+| 조종사 : (300㎢÷50㎢) × (1.0) × (0.8) × (8) = 38.4인 |
+| 정비사 : (300㎢÷50㎢) × (1.0) × (0.8) × (8) = 38.4인 |
+| 특급기술자 : (300㎢÷50㎢) × (0.8) × (0.9) = 4.3인 |
+| 고급기술자 : (300㎢÷50㎢) × (0.8) × (1.5) = 7.2인 |
+| 중급기술자 : (300㎢÷50㎢) × (0.8) × (1.5) = 7.2인 |
+| 중급기능사(지도) : (300㎢÷50㎢) × (0.8) × (1.5) = 7.2인 |
+
+| 특급기술자 : (300㎢÷50㎢) × (0.8) × (3.0) = 14.4인 |
+| 고급기술자 : (300㎢÷50㎢) × (0.8) × (7.5) = 36인 |
+| 중급기술자 : (300㎢÷50㎢) × (0.8) × (7.5) = 36인 |
+| 중급기능사(지도) : (300㎢÷50㎢) × (0.8) × (7.5) = 36인 |
+| 특급기술자 : (300㎢÷50㎢) × (0.8) × (0.9) = 4.3인 |
+| 고급기술자 : (300㎢÷50㎢) × (0.8) × (0.9) = 4.3인 |
+| 중급기능사(지도) : (300㎢÷50㎢) × (0.8) × (0.9) = 4.3인 |
+
+
+㉯ 기계경비
+
+| 항목 | 장비구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
+| 레이저지형자료취득 | 레이저측량장비 | 38.4일 | 38.4일 |
+| 자료처리 | 컴퓨터 | 7.2일 | 7.2일 |
+| 수치표고모형제작 | 컴퓨터 | 36일 | 36일 |
+
+나. 수치사진측량장비에 의한 방법
+
+(단위 : 1도엽)
+
+| 항목 | 작업
일수
(일) | 투입인원(1일당) | | | 투입인원(합계) | | | 비고 |
+|---|---|---|---|---|---|---|---|---|
+| |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도화)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도화) | |
+| 작업계획 및 준비 | 1 | 0.3 | | | 0.3 | | | |
+| 표정 | 1 | | 0.25 | 0.5 | | 0.25 | 0.5 | |
+| 수치표고자료제작 | 3 | | 0.25 | 0.6 | | 0.75 | 1.8 | |
+| 품질관리 | 1 | | 0.5 | | | 0.5 | | |
+| 정리 및 점검 | 1 | 0.2 | | | 0.2 | | | |
+
+
+[주]
+① “수치사진측량장비『Digital Photogrammetry Workstation(DPW)』”란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데이터를 이용하여 지형지물을 수치형식으로 측정하여 저장하는 장비를 말한다.
+② 수치표고자료의 간격은 5m, 작업지역면적은 1:5,000 1도엽(6.1㎢)를 1작업 단위로 한다.
+◦ 격자간격에 따른 증감계수
+
+| 격자간격 | 1m | 2m | 5m | 10m | 30m | 비고 |
+|---|---|---|---|---|---|---|
+| 증감계수 | 1.09 | 1.05 | 1.0 | 0.96 | 0.88 | |
+
+③ 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수치사진측량장비의 상각비는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상각년수는 5년, 년 가동일수는 278일로 한다.
+㉯ 수치사진측량장비의 유지관리비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동일당 정비비 = 취득가격/278×0.1
+
+④ 데이터 처리 작업을 위한 컴퓨터와 S/W의 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⑤ 본 품은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된 것이다.
+㉮ 기준점 선정부
+㉯ DEM성과
+㉰ 음영기복도
+㉱ 성과점검 및 관리파일 : 1식
+⑥ 본 품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간격에 대한 증감계수는 보간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작업량 : 100도엽 (1:5,000)
+㉯ 격자간격 : 5m
+② 설계
+㉮ 인건비
+
+| 항목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도화) | 비고 |
+|---|---|---|---|---|
+| 작업계획
및 준비 | 30 | | | 고급기술자 : (100도엽)×(0.3)×(1.0) = 30인 |
+| 표정 | | 25 | 50 | 중급기술자 : (100도엽)×(0.25)×(1.0) = 25인
중급기능사(도화) : (100도엽)×(0.5)×(1.0) = 50인 |
+| 수치표고
자료제작 | | 75 | 180 | 중급기술자 : (100도엽)×(0.75)×(1.0) = 75인
중급기능사(도화) : (100도엽)×(1.8)×(1.0) = 180인 |
+| 품질관리 | | 50 | | 중급기술자 : (100도엽)×(0.5)×(1.0) = 50인 |
+| 정리 및
점검 | 20 | | | 고급기술자 : (100도엽)×(0.2)×(1.0) = 20인 |
+
+㉯ 기계경비
+
+| 항목 | 장비구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
+| 표정 | 수치사진측량기 | 50일 | 50일 |
+| 수치표고자료제작 | 〃 | 180일 | 180일 |
+| 품질관리 | 컴퓨터 | 50일 | 50일 |
+
+다. 수치도화기에 의한 방법
+
+(단위 : 1도엽당)
+
+| 항목 | 작업
일수
(일) | 투입인원(1일당) | | 투입인원(합계) | | 비고 |
+|---|---|---|---|---|---|---|
+| | | 고급
기술자 | 중급기능사
(도화) | 고급
기술자 | 중급기능사
(도화) | |
+| 작업계획및준비 | 1 | 1.0 | | 1.0 | | |
+| 표정 | 1 | | 0.2 | | 0.2 | |
+| 수치표고자료추출 | 40 | | 1.0 | | 40 | |
+| 품질관리 | 1 | 2.4 | | 2.4 | | |
+| 정리및점검 | 1 | 1.0 | | 1.0 | | |
+| 합계 | 44 | | | 4.4 | 40.2 | |
+
+
+[주]
+① 수치표고자료의 간격은 5m, 작업지역면적은 1:5,000 1도엽(6.1㎢)를 1작업단위로 한다.
+㉮ 격자간격에 따른 증감계수
+
+| 격자간격 | 1m | 2m | 5m | 10m | 30m | 비고 |
+|---|---|---|---|---|---|---|
+| 증감계수 | 39 | 6.25 | 1.0 | 0.25 | 0.027 | |
+
+② 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데이터 취득을 위한 수치도화기의 상각비 및 가동일당 정비비는 ‘[토목부문] 9-6-5/2. 축척별 작업량’을 적용한다.
+④ 데이터 처리 작업을 위한 컴퓨터와 S/W의 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⑤ 본 품은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된 것이다.
+㉮ 표정 기록부
+㉯ DEM성과
+㉰ 음영 기복도
+㉱ 성과점검 및 관리파일 : 1식
+⑥ 본 품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간격에 대한 증감계수는 보간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작업량 : 100도엽 (1:5,000)
+㉯ 격자간격 : 5m
+② 설계
+㉮ 인건비
+
+| 항목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도화) | 비고 |
+|---|---|---|---|
+| 작업계획및준비 | 100 | | 고급기술자 : (100도엽)×(1.0)×(1.0) = 100인 |
+| 표정 | | 20 | 중급기능사(도화) : (100도엽)×(0.2)×(1.0) = 20인 |
+| 수치표고자료추출 | | 4000 | 중급기능사(도화) : (100도엽)×(40)×(1.0) = 4000인 |
+| 품질관리 | 240 | | 고급기술자 : (100도엽)×(2.4)×(1.0) = 240인 |
+| 정리및점검 | 100 | | 고급기술자 : (100도엽)×(1.0)×(1.0) = 100인 |
+
+㉯ 기계경비
+
+| 항목 | 장비구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
+| 표정 | 해석도화기 | 20일 | 20일 |
+| 수치표고자료제작 | 〃 | 4000일 | 4000일 |
+| 품질관리 | 컴퓨터 | 240일 | 240일 |
+
+라. 수치지도를 이용한 방법
+
+(단위 : 1도엽)
+
+| 항목 | 작업
일수
(일) | 투입인원(1일당) | | | 투입인원(합계) | | | 비고 |
+|---|---|---|---|---|---|---|---|---|
+| |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도화)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도화) | |
+| 작업계획 및 준비 | 1 | 0.05 | | | 0.05 | | | |
+| 지형자료추출 및 수정 | 1 | | 0.09 | 0.05 | | 0.09 | 0.05 | |
+| 표고자료보완 및 확인 | 1 | | 0.05 | | | 0.05 | | |
+| 추출지형자료편집 | 1 | | | 0.1 | | | 0.1 | |
+| 수치표고자료제작 | 1 | | | 0.15 | | | 0.15 | |
+| 품질관리 | 1 | | 0.06 | | | 0.06 | | |
+| 정리 및 점검 | 1 | | 0.05 | | | 0.05 | | |
+| 합계 | 7 | 0.05 | 0.25 | 0.3 | 0.05 | 0.25 | 0.3 | |
+
+
+[주]
+① 수치표고자료의 간격은 5m, 작업지역면적은 1:5,000 도엽(6.1㎢)를 1작업단위로 한다.
+㉮ 격자간격에 따른 증감계수
+
+| 격자간격 | 1m | 2m | 5m | 10m | 30m | 비고 |
+|---|---|---|---|---|---|---|
+| 증감계수 | 1.09 | 1.05 | 1.0 | 0.96 | 0.88 | |
+
+② 건물의 정사보정에 활용하는 수치표고자료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의 지형증가계수 중 산악지에 대한 지형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③ 데이터 처리 작업을 위한 컴퓨터와 S/W의 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④ 본 품은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된 것이다.
+㉮ 수치지도 편집 데이터
+㉯ DEM성과
+㉰ 음영기복도
+㉱ 성과점검 및 관리파일 : 1식
+⑤ 본 품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간격에 대한 증감계수는 보간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설계예]
+① 설계 제원
+㉮ 작업량 : 100도엽 (1:5,000)
+㉯ 격자간격 : 5m
+② 설계
+㉮ 인건비
+
+| 항목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도화) | 비고 |
+|---|---|---|---|---|
+| 작업계획및준비 | 0.05 | | | 고급기술자 : (100도엽)×(0.05)×(0.1) = 5인 |
+| 지형자료추출
및 수정 | | 0.09 | 0.05 | 중급기술자 : (100도엽)×(0.09)×(1.0) = 9인
중급기능사(도화) : (100도엽)×(0.05)×(1.0) = 5인 |
+| 표고자료보완
및 확인 | | 0.05 | | 중급기술자 : (100도엽)×(0.05)×(1.0) = 5인 |
+| 추출지형자료편집 | | | 0.1 | 중급기능사(도화) : (100도엽)×(0.1)×(1.0) = 10인 |
+| 수치표고자료제작 | | | 0.15 | 중급기능사(도화) : (100도엽)×(0.15)×(1.0) = 15인 |
+| 품질관리 | | 0.06 | | 중급기술자 : (100도엽)×(0.06)×(1.0) = 6인 |
+| 정리 및 점검 | | 0.05 | | 중급기술자 : (100도엽)×(0.05)×(1.0) = 5인 |
+
+
+㉯ 기계경비
+
+| 항목 | 장비구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
+| 지형자료 추출 및 수정 | 컴퓨터 | 5일 | 5일 |
+| 표고자료보완 및 확인 | 〃 | 5일 | 5일 |
+| 추출지형 자료편집 | 〃 | 10일 | 10일 |
+| 수치표고 자료제작 | 〃 | 15일 | 15일 |
+| 품질관리 | 〃 | 6일 | 6일 |
+
+#### 10. 정사영상 및 영상지도 제작(’21, ’25년 보완)
+
+ㅇ 작업단계별 소요일수 및 투입인원
+
+(단위 : 1:25,000매당 1도엽당)
+
+| 작업공정 | | | 일수 | 1일당 | | | | | | 합계 | | | |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정보
처리
기사 | 중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도화) | 중급
기능사
(지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정보
처리
기사 | 중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도화) | 중급
기능사
(지도) |
+| 정사
영상
제작 | 계획준비 | | 1.00 | 1.00 | - | - | 0.50 | - | - | 1.00 | - | - | 0.50 | - | - |
+| | 기준점
선점 | 지상
기준점
선점 | 1.00 | - | - | - | 0.50 | 0.80 | - | - | - | - | 0.50 | 0.80 | - |
+| | | 표정 | 1.00 | - | 0.60 | - | - | 0.10 | - | - | 0.60 | - | - | 0.10 | - |
+| | 영상
보정 | 수치
표고
모형
제작 | 1.00 | - | - | 0.50 | - | 1.20 | - | - | - | 0.50 | - | 1.20 | - |
+| | | 정사
편위
수정 | 1.00 | - | - | - | 0.50 | - | - | - | - | - | 0.50 | - | - |
+| | 정사
영상
집성 | 색상
보정 | 1.00 | - | - | 0.30 | 0.30 | - | 0.50 | - | - | 0.30 | 0.30 | - | 0.50 |
+| | | 영상
집성 | 1.00 | - | - | 0.50 | 0.50 | - | 0.90 | - | - | 0.50 | 0.50 | - | 0.90 |
+| | | 영상
편집 | 1.00 | - | - | 1.00 | 1.00 | - | 1.70 | - | - | 1.00 | 1.00 | - | 1.70 |
+| | 영상융합 | | 1.00 | - | - | 0.60 | 0.70 | - | 1.40 | - | - | 0.60 | 0.70 | - | 1.40 |
+| | 정리점검 | | 1.00 | - | 0.60 | - | 0.10 | - | - | - | 0.60 | - | 0.10 | - | - |
+| 영상
지도
제작 | 레이어 추출
및 일반화 | | 1.00 | - | - | 0.30 | 0.30 | - | 0.50 | - | - | 0.30 | 0.30 | - | 0.50 |
+| | 영상지도 편집 | | 1.00 | - | - | 0.50 | 0.50 | - | 1.00 | - | - | 0.50 | 0.50 | - | 1.00 |
+| 합계 | | | 12 | 1 | 1.2 | 3.7 | 4.9 | 2.1 | 6 | 1 | 1.2 | 3.7 | 4.9 | 2.1 | 6 |
+
+
+[주]
+① 정사영상은 중심투영에 의하여 취득된 영상의 지형ㆍ지물 등에 대한 정사편위수정을 실시한 영상이며, 영상지도는 정사영상에 색조보정을 실시하여 지형ㆍ지물 및 지명, 각종 경계선 등을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
+② 계획준비・정리・점검에 의한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
+
+| 작업량 | 10도엽 | 20도엽 | 50도엽 | 100도엽 | 비고 |
+|---|---|---|---|---|---|
+| 증감계수 | 1.5 | 1.3 | 1.0 | 0.9 | |
+
+㉮ 작업량 증감율 (R) = 0.8+10/Q(Q는 실시작업량)
+㉯ 작업량이 100도엽을 초과해도 증감계수는 0.90까지만 적용한다.
+③ 활용영상에 따른 증감계수
+
+| 구분 | 증감계수 | 비고 |
+|---|---|---|
+| 위성영상 | 1.0 | |
+| 항공사진 | 1.3 | |
+
+④ 제작하는 정사영상 및 영상지도의 축척에 따른 증감계수
+
+| 축척별 | 1:5,000이상 | 1:5,000~1:25,000 | 1:25,000미만 |
+|---|---|---|---|
+| 증감계수 | 0.1 | 0.5 | 1.0 |
+
+⑤ 제작하는 정사영상 및 영상지도의 지상표본거리(GSD)에 의한 작업단계별 소요일수 및 투입인원 합계에 대한 증감계수
+
+| 작업공정 | GSD ≤ 12cm | 25cm ≤ GSD |
+|---|---|---|
+| 계획준비 | 1.00 | 1.00 |
+| 지상기준점선점 | 1.20 | |
+| 표정 | 1.40 | |
+| 수치표고모형 제작 | 1.50 | |
+| 정사편위 수정 | 2.30 | |
+| 색상보정 | 2.50 | |
+| 영상집성 | 1.80 | |
+| 영상편집 | 1.90 | |
+| 영상융합 | 2.00 | |
+| 정리점검 | 1.10 | |
+| 레이어추출 및 일반화 | 1.70 | |
+| 영상지도 편집 | 1.20 | |
+
+
+⑥ 본 품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지상표본거리에 대하여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 정사영상 제작을 위해 데이터 취득 비용과 기준점(사진, 지상)측량, 수치표고자료, 수치표면자료와 영상지도 제작을 위해 수치지도를 이용할 수 없는 각종 경계 및 지명 입력 등에 대한 소요비용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⑧ 영상융합은 고해상의 전정색영상과, 저해상의 다중분광영상을 융합하는 것이며, 불가피하게 영상의 지형변화지역을 편집할 경우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⑨ 건물에 대한 정사 보정시 발생하는 폐색 영역의 편집은 영상편집공정을 1회 증가하여 실시한다.
+⑩ 작업공정 중 대분류의 영상지도 제작과 중분류의 기준점 선점, 영상융합의 경우 필요시 생략하며 보안지역 처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품을 계상한다.
+⑪ 기계경비,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수치사진측량장비 또는 영상처리가 가능한 장비(HW/SW포함)의 상각비의 계상은 장비 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상각년수는 5년, 년 가동일수는 278일로 한다.
+㉯ 수치사진측량장비 또는 영상처리가 가능한 장비(HW/SW포함)의 유지관리비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동일당 유지관리비 = 취득가격/278×0.1
+
+㉰ 컴퓨터의 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⑫ 본 품에서 공공측량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⑬ 본 품의 성과작성품은 관련한 최신 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설계예]
+① 설계제원
+㉮ 작업량 : 25도엽
+㉯ 정사영상 및 영상지도 제작 축척 : 1:5,000 도곽 기준
+㉰ 정사영상 및 영상지도 제작 지상표본거리(GSD) 종류 : 25cm, 12cm
+㉱ 활용영상 : 항공사진
+② 설계
+㉮ 지상표본거리 25cm 제작 시 인건비
+
+| 작업
공정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정보
처리
기사 | 중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도화) | 중급
기능사
(지도) | 수량 |
+|---|---|---|---|---|---|---|---|
+| 계획
준비 | 3.9 | - | - | 1.95 | - | - | 특급기술자 : (1)×(25도엽)×(1.2)×(1.3)×(0.1)= 3.9인
중급기술자 : (0.5)×(25도엽)×(1.2)×(1.3)×(0.1) = 1.95인 |
+| 지상
기준점
선점 | - | - | - | 1.63 | 2.6 | - | 중급기술자 : (0.5)×(25도엽)×(1.3)×(0.1)= 1.63인
중급기능사(도화) : (0.8)×(25도엽)×(1.3)×0.1 = 2.6인 |
+| 표정 | - | 1.95 | - | - | 0.33 | - | 고급기술자 : (0.6)×(25도엽)×(1.3)×(0.1)= 1.95인
중급기능사(도화) : (0.1)×(25도엽)×(1.3)×(0.1)= 0.33인 |
+| 수치표고
모형제작 | - | - | 1.63 | - | 3.9 | - | 정보처리기사 : (0.5)×(25도엽)×(1.3)×(0.1)= 1.63인
중급기능사(도화) : (1.2)×(25도엽)×(1.3)×(0.1)= 3.9인 |
+| 정사
편위수정 | - | - | - | 1.63 | - | - | 중급기술자 : (0.5)×(25도엽)×(1.3)×(0.1)= 1.63인 |
+| 색상보정 | - | - | 0.98 | 0.98 | - | 1.63 | 정보처리기사 : (0.3)×(25도엽)×(1.3)×(0.1)= 0.98인
중급기술자 : (0.3)×(25도엽)×(1.3)×(0.1)= 0.98인
중급기능사(지도) : (0.5)×(25도엽)×(1.3)×(0.1)= 1.63인 |
+| 영상집성 | - | - | 1.63 | 1.63 | - | 2.93 | 정보처리기사 : (0.5)×(25도엽)×(1.3)×(0.1)= 1.63인
중급기술자 : (0.5)×(25도엽)×(1.3)×(0.1)= 1.63인
중급기능사(지도) : (0.9)×(25도엽)×(1.3)×(0.1)= 2.93인 |
+| 영상편집 | - | - | 3.25 | 3.25 | - | 5.53 | 정보처리기사 : (1)×(25도엽)×(1.3)×(0.1)= 3.25인
중급기술자 : (1)×(25도엽)×(1.3)×(0.1)= 3.25인
중급기능사(지도) : (1.7)×(25도엽)×(1.3)×(0.1)= 5.53인 |
+| 영상융합 | - | - | 1.95 | 2.28 | - | 4.55 | 정보처리기사 : (0.6)×(25도엽)×(1.3)×(0.1)= 1.95인
중급기술자 : (0.7)×(25도엽)×(1.3)×(0.1)= 2.28인
중급기능사(지도) : (1.4)×(25도엽)×(1.3)×(0.1)= 4.55인 |
+| 정리점검 | - | 2.34 | - | 0.39 | - | - | 고급기술자 : (0.6)×(25도엽)×(1.2)×(1.3)×(0.1)= 2.34인
중급기술자 : (0.1)×(25도엽)×(1.2)×(1.3)×(0.1)= 0.39인 |
+| 레이어
추출 및
일반화 | - | - | 0.98 | 0.98 | - | 1.63 | 정보처리기사 : (0.3)×(25도엽)×(1.3)×(0.1)= 0.98인
중급기술자 : (0.3)×(25도엽)×(1.3)×(0.1)= 0.98인
중급기능사(지도) : (0.5)×(25도엽)×(1.3)×(0.1)= 1.63인 |
+| 영상
지도
편집 | - | - | 1.63 | 1.63 | - | 3.25 | 정보처리기사 : (0.5)×(25도엽)×(1.3)×(0.1)= 1.63인
중급기술자 : (0.5)×(25도엽)×(1.3)×(0.1)= 1.63인
중급기능사(지도) : (1)×(25도엽)×(1.3)×(0.1)= 3.25인 |
+
+㉯ 지상표본거리 12cm 제작 시 인건비
+
+| 작업공정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정보
처리
기사 | 중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도화) | 중급
기능사
(지도) | 수량 |
+|---|---|---|---|---|---|---|---|
+| 계획
준비 | 3.9 | - | - | 1.95 | - | - | 특급기술자 : (1.00)×(1)×(25도엽)×(1.2)×(1.3)×(0.1)= 3.9인
중급기술자 : (1.00)×(0.5)×(25도엽)×(1.2)×(1.3)×(0.1) = 1.95인 |
+| 지상기준
점 선점 | - | - | - | 1.95 | 3.12 | - | 중급기술자 : (1.20)×(0.5)×(25도엽)×(1.3)×(0.1)= 1.95인
중급기능사(도화) : (1.20)×(0.8)×(25도엽)×(1.3)×0.1 = 3.12인 |
+| 표정 | - | 2.73 | - | - | 0.46 | - | 고급기술자 : (1.40)×(0.6)×(25도엽)×(1.3)×(0.1)= 2.73인
중급기능사(도화) : (1.40)×(0.1)×(25도엽)×(1.3)×(0.1)= 0.46인 |
+| 수치표고
모형제작 | - | - | 2.44 | - | 5.85 | - | 정보처리기사 : (1.50)×(0.5)×(25도엽)×(1.3)×(0.1)= 2.44인
중급기능사(도화) : (1.50)×(1.2)×(25도엽)×(1.3)×(0.1)= 5.85인 |
+| 정사
편위수정 | - | - | - | 3.74 | - | - | 중급기술자 : (2.30)×(0.5)×(25도엽)×(1.3)×(0.1)= 3.74인 |
+| 색상보정 | - | - | 2.44 | 2.44 | - | 4.06 | 정보처리기사 : (2.50)×(0.3)×(25도엽)×(1.3)×(0.1)= 2.44인
중급기술자 : (2.50)×(0.3)×(25도엽)×(1.3)×(0.1)= 2.44인
중급기능사(지도) : (2.50)×(0.5)×(25도엽)×(1.3)×(0.1)= 4.06인 |
+| 영상집성 | - | - | 2.93 | 2.93 | - | 5.27 | 정보처리기사 : (1.80)×(0.5)×(25도엽)×(1.3)×(0.1)= 2.93인
중급기술자 : (1.80)×(0.5)×(25도엽)×(1.3)×(0.1)= 2.93인
중급기능사(지도) : (1.80)×(0.9)×(25도엽)×(1.3)×(0.1)= 5.27인 |
+| 영상편집 | - | - | 6.18 | 6.18 | - | 10.5 | 정보처리기사 : (1.90)×(1)×(25도엽)×(1.3)×(0.1)= 6.18인
중급기술자 : (1.90)×(1)×(25도엽)×(1.3)×(0.1)= 6.18인
중급기능사(지도) : (1.90)×(1.7)×(25도엽)×(1.3)×(0.1)= 10.5인 |
+| 영상융합 | - | - | 3.90 | 4.55 | - | 9.1 | 정보처리기사 : (2.00)×(0.6)×(25도엽)×(1.3)×(0.1)= 3.9인
중급기술자 : (2.00)×(0.7)×(25도엽)×(1.3)×(0.1)= 4.55인
중급기능사(지도) : (2.00)×(1.4)×(25도엽)×(1.3)×(0.1)= 9.1인 |
+| 정리점검 | - | 2.57 | - | 0.43 | - | - | 고급기술자 : (1.10)×(0.6)×(25도엽)×(1.2)×(1.3)×(0.1)= 2.57인
중급기술자 : (1.10)×(0.1)×(25도엽)×(1.2)×(1.3)×(0.1)= 0.43인 |
+| 레이어
추출 및
일반화 | - | - | 1.66 | 1.66 | - | 2.76 | 정보처리기사 : (1.70)×(0.3)×(25도엽)×(1.3)×(0.1)= 1.66인
중급기술자 : (1.70)×(0.3)×(25도엽)×(1.3)×(0.1)= 1.66인
중급기능사(지도) : (1.70)×(0.5)×(25도엽)×(1.3)×(0.1)= 2.76인 |
+| 영상
지도
편집 | - | - | 1.95 | 1.95 | - | 3.9 | 정보처리기사 : (1.20)×(0.5)×(25도엽)×(1.3)×(0.1)= 1.95인
중급기술자 : (1.20)×(0.5)×(25도엽)×(1.3)×(0.1)= 1.95인
중급기능사(지도) : (1.20)×(1)×(25도엽)×(1.3)×(0.1)= 3.9인 |
+
+㉰ 기계경비
+
+| 작업공정 | 장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비고 |
+|---|---|---|---|---|
+| 표정 | 수치사진측량장비 또는 영상
처리가 가능한 장비
(HW/SW포함) | 3.25일 | 3.25일 | 1.00×25×1.3×0.1 =
3.25 |
+| 수치표고모형 제작 | 〃 | 〃 | 〃 | 〃 |
+| 정사편위 수정 | 〃 | 〃 | 〃 | 〃 |
+| 색상보정 | 〃 | 〃 | 〃 | 〃 |
+| 영상집성 | 〃 | 〃 | 〃 | 〃 |
+| 영상편집 | 〃 | 〃 | 〃 | 〃 |
+| 영상융합 | 〃 | 〃 | 〃 | 〃 |
+| 레이어추출 및 일
반화 | 컴퓨터 | 〃 | 〃 | 〃 |
+| 영상지도 편집 | 〃 | 〃 | 〃 | 〃 |
+
+#### 11.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
+(단위 : 1㎢)
+
+| 작업구분 | | 측량 기술자 | | | | | | | | 정보처리
기사
또는
공간정보
융합
산업기사 | 비고 |
+|---|---|---|---|---|---|---|---|---|---|---|---|
+| |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지도)
또는
공간정보
융합
기능사 | 고급
기능사
(도화) | 중급
기능사
(도화) | 초급
기능사
(도화) | | |
+| 계획 및 작업관리 | | 0.01 | 0.16 | - | - | - | - | - | - | - | ( )내는
외업을
표시함 |
+| 기초
데이터
편집 | 3차원 입체모형 제작
(자동생성
/수동입체도화) | 0.05 | 0.10 | 0.20 | 0.15 | - | 0.05 | 0.25 | 0.20 | - | |
+| 3차원
DB
구축 | 점군데이터 제작 | - | - | 0.16 | - | - | - | 0.38 | - | - | |
+| | 도로데이터 제작 | - | 0.11 | 0.28 | 0.28 | 0.06 | - | - | - | 0.06 | |
+| | 도시시설데이터 제작 | - | 0.10 | 0.26 | 0.26 | 0.05 | - | - | - | 0.05 | |
+| | 터널데이터 제작 | - | 0.16 | 0.40 | 0.40 | 0.08 | - | - | - | 0.08 | |
+| | 교량데이터 제작 | - | 0.19 | 0.48 | 0.48 | 0.10 | - | - | - | 0.10 | |
+| | 건물데이터 제작 | - | 0.16 | 0.32 | 0.32 | 0.08 | - | - | - | 0.08 | |
+| | 수자원데이터 제작 | - | 0.16 | 0.24 | 0.16 | 0.08 | - | - | - | 0.08 | |
+| | 품질검사 | 0.01 | 0.16 | - | - | - | - | - | - | - | |
+| 가시화
정보
제작 | 계획준비 | - | 0.08 | 0.16 | - | - | - | - | - | - | |
+| | 자료취득 및 처리 | (0.16) | (0.32) | (0.40) | (0.40) | (0.16) | - | - | - | (0.16) | |
+| | 가시화
데이터 작성 | 0.16 | 0.40 | 0.40 | 0.40 | 0.16 | - | - | - | 0.16 | |
+| | 품질검사 | 0.01 | 0.16 | - | - | - | - | - | - | - | |
+| 정리점검 | | 0.01 | 0.16 | 0.16 | - | - | - | - | - | - | |
+| 계 | | 0.25
(0.16) | 2.10
(0.32) | 3.06
(0.40) | 2.45
(0.40) | 0.61
(0.16) | 0.05 | 0.63 | 0.20 | 0.61
(0.16) | |
+
+
+[주]
+①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이라 함은 2차원의 X,Y 위치정보에 높이(심도), 색상, 질감 및 Texture정보를 추가하여 현실 세계와 유사하게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체적인 분석과 의사결정 등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의미한다.
+② 작업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 작업규정」에 의한다.
+③ 본 품에서 측량기술자의 기술등급에 의한 자격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와 동법 시행령 제32조 또는 「공간정보산업진흥법」제2조 4항과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의한 자격 기준을 말한다.
+④ 기초데이터 수집에 대한 신규 측량이 필요한 경우 ‘9-5-4 9.수치표고모형 구축’의 ‘가.항공레이저측량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고, 본 품의 계수를 적용하여 계상한다.
+⑤ 점군데이터 제작은 데이터 편집 및 Mesh 또는 DSM 제작을 의미한다.
+⑥ 3차원 DB구축을 위해 지형데이터 편집이 필요한 경우 ‘9-5-4 9.수치표고모형 구축’의 ‘라.수치지도를 이용한 방법’을 적용하고, 본 품의 계수를 적용하여 계상한다.
+⑦ 본 품은 다음의 계수를 계상하여 적용한다.
+㉮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P)
+
+| 구분 | 20㎢ 미만 | 20∼50㎢미만 | 50∼100㎢미만 | 100㎢이상 | 비고 |
+|---|---|---|---|---|---|
+| 증감계수 | 1.40 | 1.20 | 1.00 | 0.80 | |
+
+※ 작업량에 따라 계획 및 작업관리, 3차원 DB구축(품질검사), 가시화정보제작(계획준비, 자료취득 및 처리, 품질검사), 정리점검 공정에 한하여 증감계수를 적용한다.
+㉯ 지형 유형에 따른 증감계수(K)
+
+| 지형구분 | 증감계수 | 비고 |
+|---|---|---|
+| 시가지 | 1.20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이상 지형 |
+| 교외지 | 1.00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 미만 지형 |
+
+※ 지형유형에 따라 기초데이터 편집, 3차원 DB 구축(도로, 도시시설, 터널, 교량, 건물, 수자원, 지형 데이터 제작) 및 가시화정보제작(자료취득 및 처리)공정에 한하여 증감계수를 적용한다.
+㉰ 기초데이터 편집의 제작 방법 및 구축 세밀도에 따른 증감계수
+※ 3차원 입체모형 1시간당 작업량(㎢) : 0.0214 적용(35시간에 0.75㎢ 작업 기준)
+◦ {1㎢ ÷ (3D 입체모형 1시간당 작업량×지형계수)}÷8시간×입체모형 제작 방법 및 세밀도에 따른 증감계수 (제작 방법 증감계수×구축 세밀도 증감계수)
+※ 제작 방법 및 세밀도에 따라 3차원 입체모형 제작 공정에 한하여 증감계수를 적용
+◦ 제작 방법에 따른 증감계수
+
+| 구분 | 증감계수 | 비고 |
+|---|---|---|
+| 자동제작 | 0.25 | 입체모형 자동생성 및 편집 |
+| 수동제작 | 1.00 | 입체모형 수동제작 및 편집(수치도화) |
+
+※ 자동 제작 방법은 동시촬영을 통해 취득한 항공사진 및 항공LiDAR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입체모형을 생성하는 방법
+※ 수동 제작 방법은 3차원 모델링 툴을 이용하여 작업자가 수동 입체도화 방법을 이용해 수동으로 입체모형을 생성하는 방법
+◦ 구축 세밀도에 따른 증감계수
+
+| 구분 | LoD0 | LoD1 | LoD2 | LoD3 | 비고 |
+|---|---|---|---|---|---|
+| 증감계수 | - | 0.5 | 0.75 | 1.0 | |
+
+※ LoD별 세밀도는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 작업규정」에 의한다.
+㉱ 3차원 교통레이어 구축 수에 따른 증가계수(L1)
+
+| 구분 | 10 미만 | 10 ∼ 20 미만 | 20 이상 | 비고 |
+|---|---|---|---|---|
+| 증가계수 | 1.00 | 1.20 | 1.40 | |
+
+※ 3차원 DB구축(도로데이터, 도시시설데이터, 터널데이터, 교량데이터 제작) 공정에 한하여 증가계수를 적용한다.
+㉲ 3차원 건물레이어 구축 수에 따른 증가계수(L2)
+
+| 구분 | 10 미만 | 10 ∼ 20 미만 | 20 이상 | 비고 |
+|---|---|---|---|---|
+| 증가계수 | 0.90 | 1.00 | 1.20 | |
+
+※ 3차원 DB구축(건물데이터 제작) 공정에 한하여 증가계수를 적용한다.
+㉳ 3차원 수자원레이어 구축 수에 따른 증가계수(L3)
+
+| 구분 | 5 미만 | 5 이상 | 비고 |
+|---|---|---|---|
+| 증가계수 | 1.00 | 1.20 | |
+
+※ 3차원 DB구축(수자원데이터 제작) 공정에 한하여 증가계수를 적용한다.
+㉴ 3차원 지형레이어 구축 세밀도에 따른 증감계수
+
+| 세밀도 | LoD0 | LoD1 | LoD2 | LoD3 | LoD3+ | 비고 |
+|---|---|---|---|---|---|---|
+| 증감계수 | 0.96 | 1.00 | 1.05 | 1.09 | 1.11 | |
+
+※ 3차원 DB구축을 위한 지형데이터 편집과 DSM 제작 공정에 한하여 증감계수를 적용한다.
+※ LoD별 세밀도는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작업규정」에 의한다.
+㉵ 가시화정보제작을 위한 증가계수(T)
+◦ 가시화정보 구축 레이어수에 따른 증가계수(T1)
+
+| 구분 | 10개 미만 | 10∼20개 미만 | 20∼30개 미만 | 30개 이상 |
+|---|---|---|---|---|
+| 증가계수 | 0.8 | 1.0 | 1.2 | 1.4 |
+
+◦ 가시화데이터의 세밀도에 따른 증가계수(T2)
+
+| 구분 | Level1 | Level2 | Level3 | Level4 |
+|---|---|---|---|---|
+| 증가계수 | 0.70 | 1.00 | 1.30 | 1.60 |
+
+◦ 세밀도란 가시화정보 구축 상태에 따른 단계를 의미하며 4개의 단계로 구분한다.
+◦ 세밀도는 각각 레이어에 속한 3차원 객체들에 제작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 Level 1 단계는 각각의 레이어에 속한 모든 3차원 객체에 대해한 가지 컬러의 색을 갖는 Texture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 Level 2 단계는 각각의 레이어에 속한 모든 3차원 객체에 대해 가상의 Texture로 제작 하는 것을 말한다.
+㉢ Level 3 단계는 각각의 레이어에 속한 3차원 객체들에 대해 가상의 Texture와 실제 Texture를 혼합하여 제작 하는 것을 말한다.
+㉣ Level 4 단계는 하나의 레이어에 속한 3차원 객체에 대해 가시화정보를 실제와 동일하게 실제의 Texture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 증가계수 T_1와 T_2는 구축 레이어의 수와 세밀도에 따라 다음식에 의해 계산된다.
+증감계수(T) = (T_1 증가계수 × T_2 증가계수)/(T_2 구분 적용항목 수)
+예) 레이어 3개는 Level 1, 레이어 10개는 Level 2, 레이어 15개는 Level 3으로 구축할 경우
+증감계수(T) = ((0.8×0.7)+(1.0×1.0)+(1.2×1.3))/(3)= 1.04
+
+◦ 가시화정보제작을 위한 증가계수는 가시화정보제작(자료취득 및 처리, 가시화데이터 작성) 공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
+㉶ 가시화정보 제작방법에 따른 증감계수
+
+| 구분 | 증감계수 | 비고 |
+|---|---|---|
+| 자동제작 | 0.25 | 가시화데이터 자동생성 및 제작 |
+| 수동제작 | 1.00 | 가시화데이터 수동편집 및 제작 |
+
+◦ 가시화정보 제작방법에 따른 증감계수는 가시화정보제작(자료취득 및 처리, 가시화데이터 작성) 공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 가시화정보 제작방법에 따른 증감계수는 공정별로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예) 자료취득 및 처리 : 자동 제작, 증감계수 0.25 적용
+가시화데이터 작성 : 수동 제작, 증감계수 1.00 적용
+㉷ 점밀도에 따른 증감계수
+
+| 구분 | 2.5점 | 10점 | 25점 | 50점 | 100점 |
+|---|---|---|---|---|---|
+| 증감계수 | - | 0.5 | 1.0 | 1.5 | 2.0 |
+
+◦ 점밀도에 따른 증감계수는 ‘9-5-4 9. 수치표고모형구축’의 ‘가. 항공레이저측량에 의한 방법(레이저지형자료취득, 자료처리, 수치표고모형제작, 정리 및 점검)’ 공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⑧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상각비 계상은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컴퓨터의 상각년수는 5년, 가동일수는 278일로 한다.
+㉯ 컴퓨터의 가동일당 유지관리비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동일당 유지관리비 = 취득가격/278×0.1
+㉰ 가시화데이터 취득장비의 가동일당 유지관리비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동일당 유지관리비 = 취득가격/278×0.1
+
+⑨ 본 품의 외업에 동원되는 기술인원에 대한 여비는 측량용역대가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⑩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 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도로데이터 원도(Shape, 3DS, JPEG, CityGML 등)
+㉯ 도시시설데이터 원도(Shape, 3DS, JPEG, CityGML 등)
+㉰ 터널데이터 원도(Shape, 3DS, JPEG, CityGML 등)
+㉱ 교량데이터 원도(Shape, 3DS, JPEG, CityGML 등)
+㉲ 건물데이터 원도(Shape, 3DS, JPEG, CityGML 등)
+㉳ 수자원데이터 원도(Shape, 3DS, JPEG, CityGML 등)
+㉴ 지형데이터 원도(Shape, LAS, GeoTiff 등)
+㉵ 가시화데이터 원도(도로데이터, 도시시설데이터, 터널데이터, 교량데이터, 건물데이터, 수자원데이터 등)
+㉶ 성과점검 및 관리 파일 1식
+㉷ 기타 작업과정에서 획득하거나 사용된 자료일체
+
+[설계예 1]
+① 설계 제원
+㉮ 작업량: 도심지 10㎢
+㉯ 데이터 수집 방법 : 기구축 항공LiDAR, 항공영상 수집(점밀도 50pts/㎡, 해상도 5cm, 중복도 80%*80%)
+㉰ 구축데이터 : 3차원 건물데이터 : 건물(5개 레이어)
+㉱ 작업방법 : LOD2, 자동제작
+㉲ 가시화 데이터 구축대상 : 5개 레이어 전체
+㉳ 가시화 데이터 구축 레벨 : Level 2
+㉴ 가시화 데이터 구축방법 : 자동제작
+② 설계
+㉮ 인건비
+
+| 작업구분 | | 측량 기술자 | | | | | | | | 정보처리
기사
또는
공간정보
융합
산업기사 |
+|---|---|---|---|---|---|---|---|---|---|---|
+| |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지도)
또는
공간정보
융합
기능사 | 고급
기능사
(도화) | 중급
기능사
(도화) | 초급
기능사
(도화) | |
+| 계획 및 작업관리 | | 0.14 | 2.24 | - | - | - | - | - | - | - |
+| 기초
데이터
편집 | 3차원 입체모형
제작
(자동생성/수동
입체도화) | 0.46 | 0.91 | 1.83 | 1.37 | - | 0.46 | 2.28 | 1.83 | - |
+| 3차원
DB
구축 | 건물데이터 제작 | - | 1.73 | 3.46 | 3.46 | 0.86 | - | - | - | 0.86 |
+| | 품질검사 | 0.14 | 2.24 | - | - | - | - | - | - | - |
+| 가시화
정보
제작 | 계획준비 | - | 1.12 | 2.24 | - | - | - | - | - | - |
+| | 자료취득 및 처리 | (0.54) | (1.08) | (1.34) | (1.34) | (0.54) | - | - | - | (0.54) |
+| | 가시화
데이터 작성 | 0.32 | 0.8 | 0.8 | 0.8 | 0.32 | - | - | - | 0.32 |
+| | 품질검사 | 0.14 | 2.24 | - | - | - | - | - | - | - |
+| 정리점검 | | 0.14 | 2.24 | 2.24 | - | - | - | - | - | - |
+| 계 | | 1.34
(0.54) | 13.52
(1.08) | 10.56
(1.34) | 5.63
(1.34) | 1.18
(0.54) | 0.46 | 2.28 | 1.83 | 1.18
(0.54) |
+
+
+| 비고 | | |
+|---|---|---|
+| 계획 및 작업관리 | | 특급기술자 : 10㎢ × 1.4(㉮) × 0.01 = 0.14인
고급기술자 : 10㎢ × 1.4(㉮) × 0.16 = 2.24인 |
+| 기초
데이터
편집 | 3차원 입체모형
제작
(자동생성/수동
입체도화) | 특급기술자 : 10㎢ × {1 ÷ (0.0214 × 1.2(㉯))} × 8 × (0.25 × 0.75)(㉰)× 0.05 = 0.46인
고급기술자 : 10㎢ × {1 ÷ (0.0214 × 1.2(㉯))} × 8 × (0.25 × 0.75)(㉰)× 0.10 = 0.91인
중급기술자 : 10㎢ × {1 ÷ (0.0214 × 1.2(㉯))} × 8 × (0.25 × 0.75)(㉰)× 0.20 = 1.83인
초급기술자 : 10㎢ × {1 ÷ (0.0214 × 1.2(㉯))} × 8 × (0.25 × 0.75)(㉰)× 0.15 = 1.37인
고급기능사(도화) : 10㎢ × {1 ÷ (0.0214 × 1.2(㉯))} × 8 × (0.25 × 0.75)(㉰)× 0.05 = 0.46인
중급기능사(도화) : 10㎢ × {1 ÷ (0.0214 × 1.2(㉯))} × 8 × (0.25 × 0.75)(㉰)× 0.25 = 2.28인
초급기능사(도화) : 10㎢ × {1 ÷ (0.0214 × 1.2(㉯))} × 8 × (0.25 × 0.75)(㉰)× 0.20 = 1.83인 |
+| 3차원
DB
구축 | 건물
데이터
제작 | 고급기술자 : 10㎢ × 1.2(㉯) × 0.9(㉲) × 0.16 = 1.73인
중급기술자 : 10㎢ × 1.2(㉯) × 0.9(㉲) × 0.32 = 3.46인
초급기술자 : 10㎢ × 1.2(㉯) × 0.9(㉲) × 0.32 = 3.46인
중급기능사(지도) : 10㎢ × 1.2(㉯) × 0.9(㉲) × 0.08 = 0.86인
정보처리기사 : 10㎢ × 1.2(㉯) × 0.9(㉲) × 0.08 = 0.86인 |
+| | 품질검사 | 특급기술자 : 10㎢ × 1.4(㉮) × 0.01 = 0.14인
고급기술자 : 10㎢ × 1.4(㉮) × 0.16 = 2.24인 |
+| 가시화
정보
제작 | 계획준비 | 고급기술자 : 10㎢ × 1.4(㉮) × 0.08 = 1.12인
중급기술자 : 10㎢ × 1.4(㉮) × 0.16 = 2.24인 |
+| | 자료취득 및
처리 | 특급기술자 : 10㎢ × 1.4(㉮) × 1.2(㉯) × 0.8(㉵) × 0.25(㉶) × 0.16 = 0.54인
고급기술자 : 10㎢ × 1.4(㉮) × 1.2(㉯) × 0.8(㉵) × 0.25(㉶) × 0.32 = 1.08인
중급기술자 : 10㎢ × 1.4(㉮) × 1.2(㉯) × 0.8(㉵) × 0.25(㉶) × 0.40 = 1.34인
초급기술자 : 10㎢ × 1.4(㉮) × 1.2(㉯) × 0.8(㉵) × 0.25(㉶) × 0.40 = 1.34인
중급기능사(지도) : 10㎢ × 1.4(㉮) × 1.2(㉯) × 0.8(㉵) × 0.25(㉶) × 0.16 = 0.54인
정보처리기사 : 10㎢ × 1.4(㉮) × 1.2(㉯) × 0.8(㉵) × 0.25(㉶) × 0.16 = 0.54인 |
+| | 가시화
데이터 작성 | 특급기술자 : 10㎢ × 0.8(㉵) × 0.25(㉶) × 0.16 = 0.32인
고급기술자 : 10㎢ × 0.8(㉵) × 0.25(㉶) × 0.40 = 0.80인
중급기술자 : 10㎢ × 0.8(㉵) × 0.25(㉶) × 0.40 = 0.80인
초급기술자 : 10㎢ × 0.8(㉵) × 0.25(㉶) × 0.40 = 0.80인
중급기능사(지도) : 10㎢ × 0.8(㉵) × 0.25(㉶) × 0.16 = 0.32인
정보처리기사 : 10㎢ × 0.8(㉵) × 0.25(㉶) × 0.16 = 0.32인 |
+| | 품질검사 | 특급기술자 : 10㎢ × 1.4(㉮) × 0.01 = 0.14인
고급기술자 : 10㎢ × 1.4(㉮) × 0.16 = 2.24인 |
+| 정리점검 | | 특급기술자 : 10㎢ × 1.4(㉮) × 0.01 = 0.14인
고급기술자 : 10㎢ × 1.4(㉮) × 0.16 = 2.24인
중급기술자 : 10㎢ × 1.4(㉮) × 0.16 = 2.24인 |
+
+
+㉯ 기계비
+◦ 컴퓨터
+
+| 구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비고 |
+|---|---|---|---|
+| 컴퓨터 | 13.52일 | 13.52일 | S/W 포함 |
+
+◦ 가시화데이터 취득장비
+
+| 구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비고 |
+|---|---|---|---|
+| 가시화데이터 취득장비 | 1.34일 | 1.34일 | |
+
+[설계예 2]
+① 설계 제원
+㉮ 작업량: 교외지 100㎢
+㉯ 데이터 수집 방법 : 기구축데이터 수집(해상도 5cm, 중복도80%*80%, 항공영상)
+㉰ 구축데이터 : 3차원 점군데이터(3D Mesh)
+㉱ 작업방법 : 수치측량시스템, 자동제작
+② 설계
+㉮ 인건비
+
+| 작업구분 | | 측량 기술자 | | | | | | | | 정보처리
기사
또는
공간정보
융합
산업기사 |
+|---|---|---|---|---|---|---|---|---|---|---|
+| |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중급
기능사
(지도)
또는
공간정보
융합
기능사 | 고급
기능사
(도화) | 중급
기능사
(도화) | 초급
기능사
(도화) | |
+| 계획 및 작업관리 | | 0.80 | 12.8 | - | - | - | - | - | - | - |
+| 3차원
DB
구축 | 점군데이터 제작 | - | - | 16.00 | - | - | - | 38.00 | - | - |
+| | 품질검사 | 0.80 | 12.80 | - | - | - | - | - | - | - |
+| 정리점검 | | 0.80 | 12.80 | 12.80 | - | - | - | - | - | - |
+| 계 | | 2.40 | 38.40 | 28.80 | - | - | - | 38.00 | - | - |
+
+
+| 비고 | | |
+|---|---|---|
+| 계획 및 작업관리 | | 특급기술자 : 100㎢ × 0.8(㉮) × 0.01 = 0.80인
고급기술자 : 100㎢ × 0.8(㉮) × 0.16 = 12.80인 |
+| 3차원
DB
구축 | 점군데이터 제작 | 중급기술자 : 100㎢ × 0.16 = 16.00인
중급기능사(도화) : 100㎢ × 0.38 = 38.00인 |
+| | 품질검사 | 특급기술자 : 100㎢ × 0.8(㉮) × 0.01 = 0.80인
고급기술자 : 100㎢ × 0.8(㉮) × 0.16 = 12.80인 |
+| 정리점검 | | 특급기술자 : 100㎢ × 0.8(㉮) × 0.01 = 0.80인
고급기술자 : 100㎢ × 0.8(㉮) × 0.16 = 12.80인
중급기술자 : 100㎢ × 0.8(㉮) × 0.16 = 12.80인 |
+
+
+㉯ 기계비
+◦ 컴퓨터
+
+| 구분 | 상각비 | 유지관리비 | 비고 |
+|---|---|---|---|
+| 컴퓨터 | 38일 | 38일 | S/W 포함 |
+
+#### 12. 기본지리정보구축
+
+가. 수치지도를 이용한 기본지리정보구축
+
+(단위 : 도엽당)
+
+| 구축분야 | 투입인원 | | | | |
+|---|---|---|---|---|---|
+|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 시설물(건물) | 0.02 | 0.08 | 0.16 | 0.10 | 0.09 |
+| 교통(도로) | 0.02 | 0.06 | 0.11 | 0.09 | 0.07 |
+| 수자원(하천) | 0.01 | 0.03 | 0.06 | 0.06 | 0.06 |
+| 교통(철도) | 0.01 | 0.01 | 0.01 | 0.01 | 0.01 |
+
+
+[주]
+① 본 품은 1:5,000 수치지도(Ver 2.0)를 기준으로 작업준비, 도형추출 및 편집, 속성편집, 위상관계 및 정리작업을 포함한다.
+② 본 품은 구축 및 수정시 모두 적용가능하며, 수정작업은 지형변화율을 적용한다.
+③ 기계비 및 재료비는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을 적용한다.
+④ 지형에 따른 증감계수는 ‘[토목부문] 9-5-4/6. 구조화편집’을 적용한다.
+⑤ 본 품은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된 것이다.
+㉮ 기본지리정보 성과 파일
+㉯ 기본지리정보 성과점검 및 관리대장
+
+[설계 예]
+① 설계제원
+㉮ 입력 도엽수 : 100도엽
+② 설계
+
+| 구분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 비고 |
+|---|---|---|---|---|---|---|
+| 시설물(건물) | 2 | 8 | 16 | 10 | 9 | |
+| 교통(도로) | 2 | 6 | 11 | 9 | 7 | |
+| 수자원(하천) | 1 | 3 | 6 | 6 | 6 | |
+| 교통(철도) | 1 | 1 | 1 | 1 | 1 | |
+
+나. 기본지리정보(도로) 데이터 취득・편집
+
+(단위 : ㎞)
+
+| 항목 | 투입인원 | | | | | |
+|---|---|---|---|---|---|---|
+|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중급기능사
(지도) | 초급기능사
(측량) |
+| 현지측량 | 0.04 | | 0.10 | | | 0.10 |
+| 현지조사 | | | 0.02 | 0.02 | 0.03 | |
+| DB입력・편집 | 0.01 | 0.03 | 0.01 | 0.06 | 0.04 | |
+
+
+[주]
+① 본 품은 1:5,000 수치지도수준의 위치정확도로 기본지리정보(도로)를 구축하는 것이며, 작업 기준단위는 측량 할 도로의 연장(편도)을 기준으로 한다.
+㉮ 현지측량은 기본지리정보(도로)분야 DB구축을 위한 자료취득에 관한 전반적인 측량계획의 수립을 포함하며, 이동가능한 측량기기를 이용하여 이동속도 20㎞/hr ∼ 30㎞/hr를 유지하면서 도로를 왕복하여 외측선을 측량해야 한다.
+㉯ 현지조사는 기본지리정보(도로)에 입력되는 속성들을 조사하는 작업을 말하며, DB입력・편집은 현지측량한 도로데이터에 속성입력 및 구조화편집 등의 작업을 포함한다.
+② 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현지측량의 기계비 산정은 ‘[토목부문] 9-5-8 상각비산정’을 적용
+㉯ 현지조사 및 DB입력・편집의 기계비 및 재료비 산정은 ‘[토목부문] 9-5-4/2. 수동입력’을 적용
+③ 현지측량 및 현지조사의 증감계수
+㉮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
+
+| 작업량 | 10㎞이상
∼
100㎞미만 | 100㎞이상
∼
500㎞미만 | 500㎞이상
∼ 1,000㎞미만 | 1,000㎞이상 | 비고 |
+|---|---|---|---|---|---|
+| 증감계수 | 1.0 | 0.95 | 0.90 | 0.85 | |
+
+㉯ 측량지역수에 따른 증감계수
+
+| 측량지역수 | 1개 이상
∼
4개 미만 | 4개 이상
∼
7개 미만 | 7개 이상 | 비고 |
+|---|---|---|---|---|
+| 증감계수 | 1.0 | 1.1 | 1.2 | |
+
+⑤ 본 품은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된 것이다.
+
+㉮ 현지측량 성과파일 및 현지 조사 야장
+㉯ 기본지리정보(도로) 성과 파일
+㉰ 기본지리정보(도로) 성과점검 및 관리대장
+
+[설계예]
+① 설계제원
+㉮ 물량 :1000km(4개 지역)
+㉯ 현지측량 및 조사, DB입력・구축
+② 설계
+
+| 항목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중급기능사
(지도) | 초급기능사
(측량) | 비고 |
+|---|---|---|---|---|---|---|---|
+| 현지측량 | 37.4 | | 93.5 | | | 93.5 | |
+| 현지조사 | | | 18.7 | 18.7 | 28.05 | | |
+| DB입력・편집 | 10 | 30 | 10 | 60 | 40 |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13장_플랜트설비공사/13-08_쓰레기소각_기계설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13장_플랜트설비공사/13-08_쓰레기소각_기계설비.md
index f5812dab..dab043d2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13장_플랜트설비공사/13-08_쓰레기소각_기계설비.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13장_플랜트설비공사/13-08_쓰레기소각_기계설비.md
@@ -5,10 +5,364 @@ PDF쪽: 890~898
인쇄쪽: 834~842
시작표지: 13-8 쓰레기소각 기계설비
끝표지: 13-9 하수처리 기계설비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3-8 쓰레기소각 기계설비
+
+본 처리공정은 STOKER식 소각로에 대한 기본적인 공정을 예시한 것으로 추가설비・소각로 형식이 다른 경우, 그 처리공정에 의한다.
+
+| 처리공정 | | 작업내용 |
+|---|---|---|
+| 반입시설 | 쓰레기벙커 | 쓰레기 임시저장시설 |
+| | 이동식크레인 | 쓰레기를 호퍼로 운반하기 위한 크레인 |
+| 연소설비
(소각로) | 투입호퍼 | 쓰레기를 소각로에 반입하기 위한 시설 |
+| | 급진기 | 쓰레기를 화격자에 밀어넣는 장치 |
+| | 화격자 | 쓰레기를 소각시키는 곳 |
+| | 재 축출기 | 소각재를 모으는 장치 |
+| 폐열보일러 | Tube Panel | 보일러몸체 |
+| | Buckstay | 열팽창으로부터 보일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일러 몸체에 H빔을
띠 형태로 설치 |
+| | 보일러 드럼 | 증기를 저장하는 곳 |
+| 환경설비 | 반건식 반응탑 | 소석회 슬러지를 분사하여 유해가스를 약품에 흡착시키는 장치 |
+| | 여과집진기
(백필터) | 반응탑에서 흡착된 유해가스, 중금속을 여과포에 걸러 제거하는
장치 |
+| | 탈질설비 | 촉매 또는 무촉매를 이용하여 질소산화물을 분해 정화하는 장치 |
+| | 활성탄・반응조제
공급설비 | 연도(반건식 반응탑과 여과집진기사이)에 활성탄 및 반응조제를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시설 |
+| | 소석회 공급설비 | 반건식 반응탑에 소석회를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시설 |
+
+
+### 13-8-1 소각로 설치('02년 신설, '03, '05년 보완)
+
+#### 1. 공정별 설치
+
+| 작업구분 | 직종 | 단위 | 수량 |
+|---|---|---|---|
+| ◦ 기술관리
- 소각로 본체 설치 공사 | 기계기사 | 인/일 | 1.45 |
+| ◦ 포장해체
- 수송용 포장목재 해체 및 정리 | 목공 | 인/㎥ | 0.07 |
+| | 특별인부 | | 0.33 |
+| ◦ 표면손질 | 특별인부 | 인/㎡ | 0.15 |
+| ◦ 급진기(Fuel Fedder)설치
- 투입홉퍼, Flap Damper 및 Hanger 설치 포함 | 플랜트기계설치공 | 인/ton | 4.45 |
+| | 비계공 | | 3.35 |
+| | 특별인부 | | 3.73 |
+| | 플랜트제관공 | | 4.75 |
+| | 플랜트용접공 | | 2.96 |
+| ◦ 소각로 모듈(Grate Module) 설치
- 하부 홉퍼 설치 포함 | 플랜트기계설치공 | 인/ton | 3.61 |
+| | 비계공 | | 3.05 |
+| | 플랜트제관공 | | 4.70 |
+| | 특별인부 | | 3.12 |
+| | 플랜트용접공 | | 2.38 |
+| ◦ 화격자(Fire-Bar) 설치 | 플랜트기계설치공 | 인/ton | 4.81 |
+| | 플랜트제관공 | | 2.16 |
+| | 플랜트용접공 | | 1.16 |
+| | 비계공 | | 3.10 |
+| | 특별인부 | | 2.39 |
+| ◦ 내화물 | 제철축조공 | 인/ton | 2.67 |
+| | 목공 | | 0.32 |
+| | 비계공 | | 0.17 |
+| | 특별인부 | | 1.71 |
+| | 보통인부 | | 2.56 |
+
+| ◦ 재 축출기 설치
- Wet Scrapper 설치 포함 | 플랜트기계설치공 | 인/ton | 5.47 |
+| | 비계공 | | 4.36 |
+| | 플랜트제관공 | | 3.44 |
+| | 특별인부 | | 3.37 |
+| ◦ 원치 설치 및 철거
- 조양을 위한 원치플리・로프 등의 설치와 사용후
철거까지 포함 | 기계설비공 | 인/대 | 3.30 |
+| | 비계공 | | 11.00 |
+| | 용접공 | | 3.30 |
+| | 특별인부 | | 4.95 |
+| ◦ 검사 및 교정
- 외관검사, 교정작업
(비파괴시험은 제외) | 기술관리, 포장해체를 제외한 전공량의 10% | | |
+
+
+
+[주]
+① 본 품은 급진기, 소각로모듈, 화격자, 내화물, 재 축출기 등 소각로 설비의 조립・설치를 기준으로 소운반을 포함한다.
+② 급진기, 소각로모듈, 화격자, 내화물, 재축출기 등에 대한 중량은 공정별로 각각 조립・설치하는 중량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③ 보온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2. 사용장비
+
+| 장비명 | 규격 | 단위 | 수량 |
+|---|---|---|---|
+| 지게차 | 5ton | 대 | 1 |
+| 크레인 | 30ton | 대 | 1 |
+| | 50ton | 대 | 1 |
+| | 150ton | 대 | 1 |
+| | 200ton | 대 | 1 |
+| 타워크레인 | 32ton | 대 | 1 |
+| 윈치 | 3ton | 대 | 1 |
+| 용접기 | 15KVA | 대 | 2 |
+
+
+[주]
+① 본 장비는 소각로 1대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② 장비 사용시간은 작업조건, 작업량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③ 본 장비는 소각로 조립・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장비를 나열한 것으로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장비 이외에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13-8-2 폐열보일러 설치('02년 신설, '03, '05년 보완)
+
+#### 1. 공정별 설치
+
+| 작업구분 | 직종 | 단위 | 수량 |
+|---|---|---|---|
+| ◦ 기술관리
- Boiler본체 설치공사 | 기계기사 | 인/일 | 1.90 |
+| ◦ 포장해체
- 수송용 포장목재 해체 및 정리 | 목공 | 인/㎥ | 0.04 |
+| | 특별인부 | | 0.18 |
+| ◦ 표면손질 | 특별인부 | 인/㎡ | 0.15 |
+| ◦ 용접손질
- 용접 Join부위 Grinding | 특별인부 | 인/㎡ | 0.04 |
+| ◦ 보일러 드럼 설치
- Hanger 및 Support 설치 포함 | 플랜트기계설치공 | 인/ton | 1.86 |
+| | 비계공 | | 0.92 |
+| | 특별인부 | | 1.21 |
+| | 플랜트용접공 | | 1.55 |
+| ◦ Tube Panel 조립 및 설치
- 절탄기 및 Header류 설치 포함
- Hanger 및 Support설치 포함 | 플랜트기계설치공 | 인/ton | 2.08 |
+| | 플랜트제관공 | | 1.49 |
+| | 플랜트용접공 | | 0.89 |
+| | 비계공 | | 1.26 |
+| | 특별인부 | | 1.18 |
+| ◦ Buckstay 조립 및 설치
- Hanger 및 Support설치 포함 | 플랜트기계설치공 | 인/ton | 3.01 |
+| | 비계공 | | 1.70 |
+| | 특별인부 | | 2.47 |
+| | 플랜트용접공 | | 1.39 |
+| ◦ 본 용접 (Boiler Tube 용접부 전체)
- Tube용접용 Support 및 운반 포함 | 플랜트용접공 | 인/ton | 9.36 |
+| | 플랜트제관공 | | 8.35 |
+| | 특별인부 | | 0.95 |
+| ◦ Sealing 용접(Boiler 용접부 전체)
- 용접용 Support설치 및 운반 포함 | 플랜트용접공 | 인/ton | 4.86 |
+| | 플랜트제관공 | | 9.73 |
+| | 특별인부 | | 2.63 |
+| ◦ 원치 설치 및 철거
- 조양을 위한 원치플리・로프 등의 설치와
사용후 철거까지 포함 | 기계설비공 | 인/대 | 3.30 |
+| | 비계공 | | 11.00 |
+| | 용접공 | | 3.30 |
+| | 특별인부 | | 4.95 |
+| ◦ 검사 및 교정
- 외관검사, 교정작업
(비파괴시험은 제외) | 기술관리, 포장해체를 제외한 전공량의 10% | | |
+
+
+[주]
+① 본 품은 보일러 드럼, Tube Panel, Buckstay 등 폐열보일러의 조립・설치 기준으로 소운반을 포함한다.
+② 보일러 드럼, Tube Panel, Buckstay 등에 대한 중량은 공정별로 각각 조립・설치하는 중량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③ 보온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2. 사용장비
+
+| 장비명 | 규격 | 단위 | 수량 |
+|---|---|---|---|
+| 지게차 | 5ton | 대 | 1 |
+| 크레인 | 150ton | 대 | 1 |
+| | 200ton | 대 | 1 |
+| | 300ton | 대 | 1 |
+| 타워크레인 | 30ton | 대 | 1 |
+| 윈치 | 3ton | 대 | 1 |
+| 용접기 | 15KVA | 대 | 6 |
+
+
+[주]
+① 본 장비는 폐열보일러 1대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② 장비 사용시간은 작업조건, 작업량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③ 본 장비는 폐열보일러 조립・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장비를 나열한 것으로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장비 이외에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13-8-3 덕트 제작 및 설치('02년 신설)
+
+‘[기계설비부문] 13-5-3 덕트제작 및 13-5-4 덕트설치’의 품 적용
+
+### 13-8-4 반건식 반응탑 설치('03년 신설, '05년 보완)
+
+#### 1. 공정별 설치
+
+| 작업구분 | 직종 | 단위 | 수량 |
+|---|---|---|---|
+| ◦ 기술관리
- 설치공사 기간중 | 기계기사 | 인/일 | 1.03 |
+| ◦ 포장해체
-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하고 목재를 정리함 | 목공 | 인/㎥ | 0.12 |
+| | 특별인부 | | 0.12 |
+| ◦ 표면손질 | 특별인부 | 인/㎡ | 0.39 |
+| ◦ 현장교정
- 수송도중 변형된 것을 바로잡기 | 플랜트제관공 | 인/ton | 0.64 |
+| | 특별인부 | | 0.29 |
+| ◦ 기초작업
- Chipping 및 Grouting | 플랜트기계설치공 | 인/ton | 0.03 |
+| | 특별인부 | | 0.04 |
+| ◦ 소운반
- 작업 위치까지 필요한 자재를 운반 | 특별인부 | 인/ton | 0.62 |
+| | 건설기계운전조 | 조/ton | 0.20 |
+| ◦ 본체조립
- 분리 운반된 Body 조립 포함 | 플랜트제관공 | 인/ton | 0.94 |
+| | 플랜트용접공 | 〃 | 1.25 |
+| | 특별인부 | 〃 | 1.01 |
+| | 건설기계운전조 | 조/ton | 1.13 |
+
+| ◦ Inner Plate 및 Hanger 조립
- Suspention Device 조립 포함 | 플랜트제관공 | 인/ton | 1.49 |
+| | 플랜트용접공 | | 2.18 |
+| | 특별인부 | | 2.16 |
+| ◦ 본체 설치
- 반응물 배출장치(Lump Crusher) 및 Rotary
Valve 설치 포함
※ 소석회 분무장치 제외 | 플랜트기계설치공 | 인/ton | 1.78 |
+| | 플랜트제관공 | 〃 | 0.54 |
+| | 플랜트용접공 | 〃 | 0.92 |
+| | 특별인부 | 〃 | 1.53 |
+| | 비계공 | 〃 | 1.85 |
+| | 건설기계운전조 | 조/ton | 0.48 |
+| ◦ 검사 및 교정
- Gas Leak Test 포함 | 기술관리, 포장해체를 제외한 전공량의 10% | | |
+
+
+
+[주]
+① 본 품은 반응탑 본체, Rotary Valve 등 반건식 반응탑의 조립・설치기준으로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② 공정별 중량은 공정별로 각 각 조립・설치하는 중량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③ 보온 및 도장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건설기계운전조는 작업조건 및 설치물량 등을 감안하여 편성한다.
+
+
+#### 2. 사용장비
+
+| 장비명 | 규격 | 단위 | 수량 |
+|---|---|---|---|
+| 크레인 | 250톤 | 대 | 1 |
+| 타워크레인 | 30톤 | 대 | 1 |
+| 지게차 | 7.5톤 | 대 | 1 |
+| 용접기 | 15KVA | 대 | 2 |
+
+
+[주] ① 본 장비는 반건식 반응탑 조립・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장비를 나열한 것으로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장비 이외에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13-8-5 탈질설비 설치('03년 신설, '05년 보완)
+
+#### 1. 공정별 설치
+
+| 작업구분 | 직종 | 단위 | 수량 |
+|---|---|---|---|
+| ◦ 기술관리
- 설치공사 기간중 | 기계기사 | 인/일 | 0.96 |
+| ◦ 포장해체
-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하고 목재를 정리함 | 목공 | 인/㎥ | 0.06 |
+| | 특별인부 | | 0.14 |
+| ◦ 표면손질 | 특별인부 | 인/㎡ | 0.24 |
+| ◦ 소운반
- 작업위치까지 필요한 자재를 운반 | 특별인부 | 인/ton | 0.66 |
+| | 건설기계운전조 | 조/ton | 0.21 |
+| ◦ 기초작업
- Chipping 및 Grouting | 플랜트기계설치공 | 인/ton | 0.01 |
+| | 특별인부 | | 0.01 |
+
+| ◦ 현장교정
- 수송도중 변형된 것을 바로 잡기 | 특별인부 | 인/ton | 2.07 |
+| | 플랜트기계설치공 | | 0.04 |
+| ◦ 본체조립
- 분리 운반된 Body 조립 포함 | 플랜트제관공 | 인/ton | 1.91 |
+| | 플랜트용접공 | 〃 | 2.04 |
+| | 특별인부 | 〃 | 3.93 |
+| | 건설기계운전조 | 조/ton | 1.32 |
+| ◦ Inner Plate 및 Hanger 조립
- Suspention Device 조립 포함 | 플랜트제관공 | 인/ton | 1.14 |
+| | 플랜트용접공 | | 3.36 |
+| | 특별인부 | | 3.37 |
+| ◦ 용접손질
- 용접 Joint부위 용접효율을 높이기 위함 | 플랜트제관공 | 인/ton | 2.19 |
+| | 특별인부 | | 0.07 |
+| ◦ 본체 설치
- Reactor 설치 포함 | 플랜트기계설치공 | 인/ton | 4.28 |
+| | 플랜트제관공 | 〃 | 0.54 |
+| | 비계공 | 〃 | 1.66 |
+| | 특별인부 | 〃 | 2.28 |
+| | 플랜트용접공 | 〃 | 3.97 |
+| | 건설기계운전조 | 조/ton | 4.07 |
+| ◦ Sealing 용접
- 용접용 Support설치 및 운반포함 | 플랜트용접공 | 인/ton | 14.74 |
+| | 플랜트제관공 | | 4.99 |
+| | 특별인부 | | 1.07 |
+| ◦ 검사 및 교정
- Gas Leak Test 포함 | 기술관리, 포장해체를 제외한 전공량의 10% | | |
+
+
+
+[주]
+① 본 품은 촉매를 이용하여 질소산화물을 분해 정화하는 장치로서 탈질설비의 조립・설치와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② 공정별 중량은 공정별로 각각 조립・설치하는 중량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③ 보온 및 도장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건설기계운전조는 작업조건 및 설치물량 등을 감안하여 편성한다.
+
+#### 2. 사용장비
+
+| 장비명 | 규격 | 단위 | 수량 |
+|---|---|---|---|
+| 크레인 | 200톤 | 대 | 1 |
+| 지게차 | 5톤 | 대 | 1 |
+| 용접기 | 15KVA | 대 | 2 |
+
+
+[주] 본 장비는 탈질설비 조립・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장비를 나열한 것으로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장비 이외에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13-8-6 여과집진기 설치(Bag filter)('04년 신설, '05년 보완)
+
+#### 1. 공정별 설치
+
+| 작업구분 | 직종 | 단위 | 수량 |
+|---|---|---|---|
+| ◦ 기술관리
- 설치공사 기간중 | 기계기사 | 인/일 | 0.85 |
+| ◦ 포장해체 | 목공 | 인/㎥ | 0.12 |
+| | 특별인부 | 인/㎥ | 0.12 |
+| ◦ 기초작업 및 표면손질
- Chipping 및 Grouting 등 | 플랜트기계설치공 | 인/ton | 0.12 |
+| | 특별인부 | | 0.37 |
+| ◦ 본체조립・설치
- Frame, Shell Plate 등 설치포함
- 펄스유닛 조립・설치 | 철골공 | 인/ton | 3.39 |
+| | 비계공 | 〃 | 1.89 |
+| | 플랜트기계설치공 | 〃 | 3.28 |
+| | 플랜트용접공 | 〃 | 2.43 |
+| | 특별인부 | 〃 | 4.02 |
+| | 건설기계운전조 | 조/ton | 0.81 |
+| ◦ 비산재 배출장치 조립・장치
- 비산재 사일로, 시멘트 사일로 설치 포함 | 플랜트기계설치공 | 인/ton | 4.61 |
+| | 비계공 | | 1.95 |
+| | 플랜트용접공 | | 1.66 |
+| | 특별인부 | | 3.34 |
+| ◦ 휠터백 및 백케이지 조립・설치
- 지상교정, 조양・기기 설치포함
- Leveling 재교정후 Setting 포함 | 플랜트제관공 | 인/휠터수 | 0.05 |
+| | 비계공 | | 0.06 |
+| | 특별인부 | | 0.08 |
+| | 플랜트용접공 | | 0.01 |
+| ◦ 검사 및 교정
- Gas Leak Test 포함 | 기술관리, 포장해체를 제외한 공량의 10% | | |
+
+
+[주]
+① 본 품은 여과집진기 휠터백, 펄스유닛 등 여과집진기의 조립・설치 기준으로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② 보온 및 도장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③ 건설기계운전조는 작업조건 및 설치물량 등을 감안하여 편성한다.
+
+#### 2. 사용장비
+
+| 장비명 | 규격 | 단위 | 수량 |
+|---|---|---|---|
+| 지게차 | 5톤 | 대 | 1 |
+| 크레인 | 50톤 | 대 | 1 |
+| 크레인 | 100톤 | 대 | 1 |
+| 크레인 | 200톤 | 대 | 1 |
+| 타워크레인 | 30톤 | 대 | 1 |
+| 용접기 | 15KVA | 대 | 3 |
+
+
+[주] 본 장비는 여과집진기 조립・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장비를 나열한 것으로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장비 이외에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13-8-7 활성탄・반응조제 및 소석회 공급설비 설치('04년 신설, '05년 보완)
+
+#### 1. 공정별 설치
+
+| 작업구분 | 직종 | 단위 | 수량 |
+|---|---|---|---|
+| ◦기술관리
- 설치공사 기간중 | 기계기사 | 인/일 | 0.5 |
+| ◦포장해체
- 수송을 위해 포장된 목재를 해체하고 목재를 정리함 | 목공 | 인/㎥ | 0.12 |
+| | 특별인부 | | 0.12 |
+| ◦기초작업 및 표면손질
- Chipping 및 Grouting 등 | 플랜트기계설치공 | 인/ton | 0.19 |
+| | 특별인부 | | 0.39 |
+| ◦반응조제 및 탱크류 조립・설치 | 플랜트제관공 | 인/ton | 1.93 |
+| | 플랜트용접공 | 〃 | 1.93 |
+| | 플랜트기계설치공 | 〃 | 0.96 |
+| | 비계공 | 〃 | 0.96 |
+| | 특별인부 | 〃 | 1.93 |
+| | 건설기계운전조 | 조/ton | 0.96 |
+| ◦소석회, 활성탄 공급설비 조립・설치 | 플랜트기계설치공 | 인/ton | 3.47 |
+| | 비계공 | 〃 | 1.74 |
+| | 플랜트용접공 | 〃 | 1.74 |
+| | 특별인부 | 〃 | 2.6 |
+| | 건설기계운전조 | 조/ton | 0.96 |
+| ◦혼합기, 이젝터, 로타리밸브 설치 | 플랜트기계설치공 | 인/ton | 2.31 |
+| | 비계공 | | 0.57 |
+| | 플랜트용접공 | | 0.57 |
+| | 특별인부 | | 1.16 |
+| ◦검사 및 교정
- Gas Leak Test 포함 | 기술관리, 포장해체를 제외한 공량의 10% | | |
+
+
+[주]
+① 본 품은 활성탄・반응조제 및 소석회 공급설비의 조립・설치기준으로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② 보온 및 도장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③ 건설기계운전조는 작업조건 및 설치물량 등을 감안하여 편성한다.
+
+#### 2. 사용장비
+
+| 장비명 | 규격 | 단위 | 수량 |
+|---|---|---|---|
+| 지게차 | 5톤 | 대 | 1 |
+| 크레인 | 70톤 | 대 | 1 |
+| 용접기 | 15KVA | 대 | 3 |
+
+
+[주] 본 장비는 활성탄・반응조제 및 소석회 공급설비 조립・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장비를 나열한 것으로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장비 이외에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경우 별도 계상한다.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13장_플랜트설비공사/13-09_하수처리_기계설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13장_플랜트설비공사/13-09_하수처리_기계설비.md
index cfaf91e3..2ff59536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13장_플랜트설비공사/13-09_하수처리_기계설비.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4_기계설비부문/제13장_플랜트설비공사/13-09_하수처리_기계설비.md
@@ -5,10 +5,123 @@ PDF쪽: 899~900
인쇄쪽: 843~844
시작표지: 13-9 하수처리 기계설비
끝표지: 13-10 운반기계설비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13-9 하수처리 기계설비
+
+### 13-9-1 수중펌프 설치('03년 신설)
+
+#### 1. 설치품
+
+(대당)
+
+| 규격 | 기계설비공 | 배관공 | 보통인부 |
+|---|---|---|---|
+| 7.5㎾ | 6.1 | 2.4 | 4.1 |
+| 15㎾ | 7.3 | 2.6 | 4.3 |
+| 30㎾ | 9.7 | 3.0 | 4.6 |
+
+
+[주] 본 품은 자동탈착식 수중펌프설치로서 앙카볼트, 펌프고정장치, 가이드바, 수중펌프 인양케이블설치와 시험・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
+#### 2. 사용장비
+
+(대당)
+
+| 장비명 | 규격 | 사용시간(hr) | | |
+|---|---|---|---|---|
+| | | 7.5㎾ | 15㎾ | 30㎾ |
+| 크레인 | 30톤 | 4 | 4 | 4 |
+| 지게차 | 3.5톤 | 4 | 4 | 4 |
+| 용접기 | 15KVA | 32 | 35 | 40 |
+
+
+[주] 본 장비는 펌프설치시 기본적인 장비이므로 현장여건, 작업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별도 계상한다.
+
+### 13-9-2 모노레일 설치('03년 신설)
+
+#### 1. 설치품
+
+(ton당)
+
+| 측량사 | 비계공 | 기계설비공 | 용접공 | 특별인부 | 계장공 |
+|---|---|---|---|---|---|
+| 0.5 | 1.3 | 3.5 | 2.6 | 3.4 | 0.8 |
+
+[주]
+① 본 품은 레일고정판, 레일, Trolley Bar, 2차측 전선관(전기배선 포함) 설치기준으로 시운전・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② 본 품의 설치중량은 레일고정판, 레일, Trolley Bar, Bracket류, Support류의 중량으로 한다.
+③ 전동기, 철골빔, 1차측 전선관(전기배선 포함) 설치품과 도장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2. 사용장비
+
+(ton당)
+
+| 장비명 | 규격 | 사용시간(hr) |
+|---|---|---|
+| 트럭탑재형 크레인 | 5톤 | 1.3 |
+| 용접기 | 15KVA | 7.6 |
+
+
+[주] 본 장비는 모노레일 설치시 기본적인 장비이므로 현장여건, 작업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별도 계상한다.
+
+### 13-9-3 산기장치 설치('04년 신설)
+
+#### 1. 설치품
+
+| 구분 | 단위 | 배관공 | 용접공 | 보통인부 |
+|---|---|---|---|---|
+| 산기 분기관 제작 | 인/개 | 0.036 | 0.036 | 0.036 |
+| 분기관 및 산기장치 설치 | 인/개 | 0.036 | 0.036 | 0.036 |
+
+
+[주]
+① 산기 분기관 제작은 배관을 가공하여 제작하는 것으로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② 분기관 및 산기장치 설치는 산기 분기관(주배관 제외)을 설치하고, 설치된 산기분기관에 산기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앙카, 배관지지대, 수평레벨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본 품은 시험 및 조정이 포함된 것이다.
+④ 경장비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 2. 사용장비
+
+| 장비명 | 규격 | 단위 | 사용시간(hr) | |
+|---|---|---|---|---|
+| | | | 산기 분기관 제작 | 산기장치 설치 |
+| 알곤 용접기 | 300Amp | 대/개 | 0.285 | 0.285 |
+| 프라즈마 절단기 | 100Amp | 대/개 | 0.143 | 0.143 |
+| 크레인 | 5톤 | 대/개 | - | 0.048 |
+
+
+[주] 본 장비는 산기 분기관 제작 및 산기장치 설치시 일반적인 장비이므로 현장여건, 작업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별도 계상한다.
+
+### 13-9-4 오수처리시설 설치('04년 신설)
+
+#### 1. 설치품
+
+| 구분 | 규격 | 단위 | 위생공 | 보통인부 | 계장공 |
+|---|---|---|---|---|---|
+| 오수처리시설 | 20톤/일 | 인/조 | 4.13 | 4.13 | - |
+| 제어함 | - | 인/개 | - | - | 3.75 |
+
+
+[주]
+① 본 품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20ppm을 기준한 것으로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② 본 품은 FRP로 제작된 오수처리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공기주입배관, 배기배관, 수중펌프 등 부속설비 설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본 품은 제어함(control box)내에 설치되는 전기, 공기펌프 등 부속설비 설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④ 본 품은 물채우기, 물푸기, 시험 및 조정이 포함된 것이다.
+⑤ 유입 및 배수배관 설치공사와 터파기, 기초공사, 뒷채우기, 보호공사(조적 및 콘크리트공사)는 별도 계상한다.
+
+#### 2. 사용장비
+
+| 장비명 | 규격 | 단위 | 사용시간(hr) |
+|---|---|---|---|
+| 크레인 | 50톤 | 대/조 | 8 |
+| 살수차 | 5,500ℓ | 대/조 | 12 |
+
+
+[주] 본 장비는 오수처리시설 설치시 일반적인 장비이므로 현장여건, 작업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별도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