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1_콘크리트.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1_콘크리트.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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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129~132
시작표지: 6-1 콘크리트('25년 보완)
끝표지: 6-2 철근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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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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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콘크리트('25년 보완)
+
+◦ 콘크리트량이 많거나 소량이라 할지라도 그 품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 레미콘은 그 경제성 및 품질을 현장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침하 발생에 따른 거푸집 작업 등 별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틀목공을 추가 계상한다.
+◦ 본 품에서 타설 시 수행하는 양생준비 작업은 포함하고 있으며, 타설 이후 살수 양생을 하는 경우 특별인부를 추가 계상한다.
+
+### 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규격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 | | | | | 무근구조물 | 철근구조물 |
+| 인력운반
타설 | 콘크리트공 | - | 인 | 3 | 23 | 20 |
+| | 보통인부 | - | 인 | 3 | | |
+| 장비사용
타설 | 콘크리트공 | - | 인 | 3 | 63 | 55 |
+| | 보통인부 | - | 인 | 1 | | |
+| | 굴착기 | (0.6∼0.8㎥) | 대 | 1 | | |
+| 비고 | - 개소별 소량(12㎥ 이하)의 타설 위치가 산재하는 경우 본 시공량을 5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
- 본 품의 타설 유형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 | | | | |
+
+
+| 구분 | 내용 |
+|---|---|
+| 인력운반 타설 | - 인력운반 장비(손수레 등)로 콘크리트를 운반하여 시공하는 기준이다. |
+| 장비사용 타설 | - 믹서트럭에서 콘크리트를 굴착기로 공급받아 근접된 타설 위치에 직접
시공하는 기준이다. |
+
+
+[주]
+① 본 품은 현장 내 콘크리트 운반, 타설, 다짐 및 양생준비를 포함한다.
+② 미장공에 의한 표면 마무리가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1-3 표면 마무리’를 따른다.
+③ 양생은 양생방법 및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6-1-2 현장비빔타설
+
+(㎥당)
+
+| 유형 | 구분 | 단위 | 수량 | | |
+|---|---|---|---|---|---|
+| | | | 무근구조물 | 철근구조물 | 소형구조물 |
+| 기계비빔타설 | 콘크리트공 | 인 | 0.15 | 0.17 | 0.24 |
+| | 보통인부 | 인 | 0.46 | 0.68 | 0.94 |
+| 인력비빔타설 | 콘크리트공 | 인 | 0.85 | 0.87 | 1.29 |
+| | 보통인부 | 인 | 0.82 | 0.99 | 1.36 |
+
+
+[주]
+① 본 품은 현장 내 콘크리트 운반, 타설, 다짐 및 양생준비를 포함한다.
+② 소형구조물은 소량의 콘크리트 구조물(인력비빔 3㎥내외, 기계비빔 10㎥내외)이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③ 미장공에 의한 표면 마무리가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1-3 표면 마무리’를 따른다.
+④ 콘크리트 용수를 현장에서 구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반비를 별도 계상한다.
+⑤ 양생은 양생방법 및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⑥ 비빔 및 타설에 필요한 장비(배합기, 진동기 등)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6-1-3 표면 마무리
+
+(100㎡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미장공 | 인 | 0.34 |
+
+[주]
+본 품은 콘크리트 타설 후 쇠흙손을 이용하여 마감하는 기준이다.
+
+### 6-1-4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08, '09, '17, '22, '24, ‘25년 보완)
+
+#### 1. 적용범위
+
+가. 본 품은 콘크리트펌프차(80㎥/hr 이상)를 활용한 콘크리트 타설에 적용한다.
+나. 펌프차 타설은 단일 구조물의 일일 타설(1회 셋팅 및 마감)을 기준으로 하며, 일 작업시간 내에 인접되어 있는 두개 이상의 구조물을 연속하여 타설할 경우 타설량을 합산하여 계상한다.
+다. 본 품은 펌프차를 활용한 타설, 다짐, 양생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라. 타설 횟수는 설계(시공단계에 따른 타설 위치) 및 시공조건(일 작업시간, 시공이음, 1회 가능 타설수량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마. 타설 후 별도의 표면 마무리가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1-3 표면 마무리’를 따른다.
+바. 콘크리트 펌프차 규격은 타설높이 및 수평거리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배관타설은 붐 타설이 곤란한 경우, 혹은 현장조건 등에 따라 배관타설이 적당한 경우에 적용하며, 배관의 설치 및 철거는 '4.압송관 설치 및 철거'를 따른다.
+사. 양생은 양생방법 및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아. 소모재료(양생제 등)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 2. 인력편성
+
+| 구분 | 단위 | 작업조 | | 비고 |
+|---|---|---|---|---|
+| | | 무근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 | |
+| 콘크리트공 | 인 | 3 | 4 | 타설/진동기/면정리 |
+| 특별인부 | 인 | 1 | 1 | 배관타설 : 1인 추가 |
+| 형틀목공 | 인 | 1 | 1 |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 |
+| 보통인부 | 인 | 1 | 1 | 현장정리/보조 |
+| 콘크리트펌프차 | 대 | 1대(80㎥/hr 이상) | | 시공조건에 따른 규격 선정 |
+
+
+[주]
+① 본 편성인력은 콘크리트 진동기 사용 기준으로 진동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콘크리트공과 특별인부를 각 1인 제외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의 기계경비는 편성인력 노무비의 5%를 적용한다.
+③ 타설 후 발생하는 잔여 콘크리트(배관 내 잔여물 등)의 재료비는 편성인력 노무비의 5%로 계상한다.
+
+#### 3. 일일시공량
+
+(일당)
+
+| 슬럼프 | 기준 시공량(㎥) | |
+|---|---|---|
+| | 무근구조물 | 철근구조물 |
+| 8~12㎝ | 130 | 125 |
+| 15㎝ | 135 | 130 |
+| 18㎝이상 | 145 | 140 |
+
+
+[주]
+① 본 시공량은 펌프차를 활용한 일일 타설량을 기준한다.
+② 일당시공량은 기준시공량에 시설유형(f1), 현장조건(f2)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 시공량(㎥) : 기준시공량 × f1 × f2
+※ 펌프차의 타설범위(타설높이 및 수평거리)를 초과하여 펌프차 이동 및 재셋팅이 필요한 경우 회당 시공량의 5%을 감하여 적용한다.
+
+가. 시설유형(f1)
+
+| 유형 | Type-Ⅰ | Type-Ⅱ | Type-Ⅲ | Type-Ⅳ |
+|---|---|---|---|---|
+| f1 | 1.4 | 1.0 | 0.8 | 0.3 |
+
+[주]
+시설유형 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Type-Ⅰ | - 매트기초 등 펌프차 작업에 제약이 없는 시설물 |
+| Type-Ⅱ | - 벽, 기둥, 보, 슬라브, 교대, 교각 등 펌프차 작업에 큰 지장이 없어 일반적인 시공이
가능한 시설물 |
+| Type-Ⅲ | - 옹벽, 줄기초, 슬래브 없는[월거더:wall girder]구조의 기둥과 보 등 펌프차 작업에 제약을
받는 타설부위가 좁거나 깊은 시설물 |
+| Type-Ⅳ | - 절・성토부 비탈면에 시공되는 구조물 등 펌프차 작업에 제약이 매우 큰 시설물 |
+
+나. 현장조건(f2)
+
+| 유형 | Type-Ⅰ | Type-Ⅱ | Type-Ⅲ |
+|---|---|---|---|
+| f2 | 1.2 | 1.0 | 0.8 |
+
+[주]
+현장조건 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 적용기준 |
+|---|---|
+| Type-Ⅰ | - 대기공간이 충분히 넓어 믹서트럭 2대가 병렬로 타설준비가 가능하며 지속적인 타설을
수행하는 경우 |
+| Type-Ⅱ | - 믹서트럭이 1대씩 직렬로 대기하며 순차적으로 타설준비하여 타설하는 일반적인 경우 |
+| Type-Ⅲ | - 믹서트럭의 대기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진출입 길이가 길어 연속적인 타설이 어려운 경우 |
+
+#### 4. 압송관 설치 및 철거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m) | |
+|---|---|---|---|---|
+| | | | 설치 | 철거 |
+| 비계공 | 인 | 2 | 220 | 330 |
+
+
+### 6-1-5 에폭시(Epoxy)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04, '08, '11, '22년 보완)
+
+(㎡당)
+
+| 구분 | 재료명 | 단위 | 수량 | 도장공 |
+|---|---|---|---|---|
+| 신구-콘크리트
접착제바르기 | Epoxy신구-콘크리트접착제 | ㎏ | 1.2 | ⌉0.12인 |
+| | 시너 | ℓ | 0.2 | ⌋ |
+| 콘크리트 및 고무
기타 접착제바르기 | Epoxy-콘크리트고무접착제 | ㎏ | 1.2 | ⌉0.12인 |
+| | 시너 | ℓ | 0.2 | ⌋ |
+| 비고 | - 상부 슬래브 등 천장 시공은 본 품을 20% 가산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신구(新舊) 콘크리트를 접착시키기 위하여 에폭시(Epoxy)접착제를 바르는 품이다.
+② 비계사용시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 가산한다.
+
+| 지하층 및
1∼3층 | 4∼6층 | 7∼9층 | 10∼12층 | 13∼15층 | 16∼18층 |
+|---|---|---|---|---|---|
+| 0 | 5% | 8% | 12% | 16% | 20% |
+
+※ 층의 구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환산 적용한다.
+③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④ 현장조건에 따라 부득이 바름두께가 커질 때는 다음 산식을 적용한다.
+소요량 = 1.0m×1.0×두께×비중(1.2)
+
+### 6-1-6 콘크리트 치핑(Chipping)('08, '21년 보완)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특별인부 | 인 | 0.12 |
+| 보통인부 | 인 | 0.02 |
+
+[주]
+① 본 품은 소형치핑장비(소형브레이커, 치핑기)를 활용한 인력에 의한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치핑, 청소 및 정리품을 포함한다.
+③ 벽체, 천장 등 치핑을 위한 가시설물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소형브레이커, 치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8%로 계상한다.
+⑤ 대형 장비(굴착기 등)를 활용한 기계치핑의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 6-1-7 콘크리트 현장양생공시체 제작(‘25년 신설)
+
+(조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중급품질관리기술인 | 인 | 0.013 |
+| 보통인부 | 인 | 0.013 |
+
+[주]
+① 본 품은 굳지않은 콘크리트 시험(압축강도)에 필요한 현장양생용 공시체 제작(3개/조)을 기준한다.
+② 본 품은 공시체 제작 및 이동, 보관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시체를 활용한 압축강도 시험은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 현장양생용 공시체 제작 시 적용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비 산출 시 공시체 제작 비용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