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5efd084cd5de6be7a663b3fbc9f2fd5fb80d68da Mon Sep 17 00:00:00 2001 From: umsangdon Date: Fri, 18 Sep 2026 06:56:07 +0900 Subject: [PATCH] =?UTF-8?q?docs(knowledge):=20=EA=B1=B4=EC=84=A4=ED=92=88?= =?UTF-8?q?=EC=85=88=20=ED=95=A9=EB=B3=B8=20=EA=B8=80=EC=A4=84=20=EB=AD=89?= =?UTF-8?q?=EC=B9=A8=20=ED=91=9C=2050=EA=B1=B4=20=EB=B0=8F=20=EB=B0=B0?= =?UTF-8?q?=EA=B4=80=20=ED=91=9C=205=EA=B0=9C(63=EA=B0=9C=20=ED=96=89)=20?= =?UTF-8?q?=EB=B6=84=EB=A6=AC=20=EB=B3=B5=EC=9B=90=20=EC=9D=BC=EC=B9=98?= =?UTF-8?q?=ED=99=94?= MIME-Version: 1.0 Content-Type: text/plain;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8bit --- .../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md | 902 ++++++++++++++++-- 1 file changed, 824 insertions(+), 78 deletions(-)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md index b7576157..9e37259e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md @@ -1282,7 +1282,7 @@ |---|---|---|---|---|---| | | | | 2.5m이하 | 2.5m초과∼3.5m이하 | 3.5m초과∼4.2m이하 |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50 | 45 | 40 | -| 비 고 | - 수평연결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1단 설치일 때,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형 틀 목 공 설치, 해체 인 0.02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01 ※ 전체동바리 연결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 설치간격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설치간격 0.6m이하 0.6m초과∼0.8m이하 0.8m초과 요 율 - 17% - + 11% ※ 설치간격은 멍에간격을 기준한 것이다. | | | | | +| 비 고 | - 수평연결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1단 설치일 때, ㎡당, 아래 표 참조) ※ 전체동바리 연결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 설치간격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아래 표 참조) ※ 설치간격은 멍에간격을 기준한 것이다. |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1304,7 +1304,7 @@ |---|---|---|---|---| | | | | 3.5m이하 | 3.5m초과∼4.2m이하 | | 형 틀 목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3 1 | 65 | 55 | -| 비 고 | - 수평연결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1단설치일 때,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형 틀 목 공 설치, 해체 인 0.02 보 통 인 부 설치, 해체 인 0.01 ※ 전체동바리 연결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 설치간격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설치간격 0.6m이하 0.6m초과∼0.8m이하 0.8m초과 요 율 - 17% - + 11% ※ 설치간격은 멍에간격을 기준한다. | | | | +| 비 고 | - 수평연결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1단설치일 때, ㎡당, 아래 표 참조) ※ 전체동바리 연결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 설치간격에 따라 시공량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아래 표 참조) ※ 설치간격은 멍에간격을 기준한다. | | |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1556,7 +1556,16 @@ - ② 본 품은 방호선반틀(파이프), 발판, 난간대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사안내판 및 보호망, 가설계단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52공통부문2-8-7 철골 안전망 설치 및 해체('18년 보완)(10㎡당)구 분단위수 량비계공인0.17보통인부인0.05[주] ① 본 품은 철골공사 시공 중 철골사이에 설치되는 안전망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52공통부문2-8-7 철골 안전망 설치 및 해체('18년 보완) + +(10㎡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비계공 | 인 | 0.17 | +| 보통인부 | 인 | 0.05 | + +[주] ① 본 품은 철골공사 시공 중 철골사이에 설치되는 안전망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안전망, 보강재 및 결속선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10㎡당) @@ -1592,7 +1601,16 @@ |---|---|---| | 보 호 망 | ㎡ | 1.05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호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53제2장 가설공사2-8-10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10개소당)개구부 면적구 분단 위1.0㎡이하1.0~3.0㎡이하3.0~6.0㎡이하6.0~9.0㎡이하9.0~12.0㎡이하비계공인0.490.631.011.301.60[주] ① 본 품은 창호, 발코니 등 개구부에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직형 방망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호망의 손율은 1회사용 후 100%로 한다.53제2장 가설공사2-8-10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 + +(10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개구부 면적 | | | | | +|---|---|---|---|---|---|---| +| | | 1.0㎡이하 | 1.0~3.0㎡이하 | 3.0~6.0㎡이하 | 6.0~9.0㎡이하 | 9.0~12.0㎡이하 | +| 비계공 | 인 | 0.49 | 0.63 | 1.01 | 1.30 | 1.60 | + +[주] ① 본 품은 창호, 발코니 등 개구부에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직형 방망을 설치 및 해체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앵커 구멍뚫기, 방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2-8-11 안전난간대 설치 및 해체('20년 신설)(10m당) @@ -1930,7 +1948,15 @@ [주] ① 본 품은 입주 시 실내를 청소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마감재, 창호, 유리 등 청소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재료량(청소용 소모품 등)은 별도 계상한다.2-11-5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02년 신설, '09년 보완)(100㎡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물탱크(살수차)16,000ℓ시간0.008[주] ① 본 품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탱크(살수차)로 살수하는 품이다. + - ③ 재료량(청소용 소모품 등)은 별도 계상한다.2-11-5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02년 신설, '09년 보완) + +(100㎡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물탱크(살수차) | 16,000ℓ | 시간 | 0.008 | + +[주] ① 본 품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탱크(살수차)로 살수하는 품이다. - ② 본 품의 살수두께는 1.5㎜/회를 기준한 것이며, 살수폭은 4.0m를 기준한 것이다. - ③ 본 품은 1회당의 살수작업을 기준한 것이므로, 살수면적은 살수횟수를 감안하여 산출해야 하며,살수횟수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살수면적 계산 예>◦ 폭이 6m이고 길이가 l00m인 부지를 1일 5회 살수하며, 살수 일수가 10일인 경우 - - 살수면적 = 6m × 100m × 5회/일× 10일 = 30,000㎡ @@ -1948,7 +1974,16 @@ - ③ 해체는 슬러지 청소, 퇴수, 슬러지함 철거, 세륜기 철거, 수조함 철거 작업을 포함한다. - ④ 터파기, 골재포설, 콘크리트 타설 및 깨기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⑤ 자동세륜기 가동을 위한 전기배선 및 급수 등에 소요되는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양수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2공통부문2-11-7 슬러지 제거('19년 신설)(회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특별인부인0.63굴착기0.2㎥hr1.00[주] ① 본 품은 자동세륜기(슬러지함 2.0×1.2×1.2m) 슬러지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양수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2공통부문2-11-7 슬러지 제거('19년 신설) + +(회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특별인부 | | 인 | 0.63 | +| 굴착기 | 0.2㎥ | hr | 1.00 | + +[주] ① 본 품은 자동세륜기(슬러지함 2.0×1.2×1.2m) 슬러지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 ② 세륜기 세척, 슬러지 제거, 공급수 교체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양수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7%로 계상한다.2-11-8 지능형 CCTV 설치 및 해체('24년 신설)(개당) @@ -3192,7 +3227,17 @@ - ② 모래 부설, 다짐 및 고르기, 잔디블록 절단 및 설치, 잔디식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④ 블록절단 시 절단기를 사용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97제4장 조경공사4-4-4 야자섬유매트포장('22년 신설, '24년 보완)(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폭 1.5m이하폭 2.0m이하조경공인290130보통인부인1[주] ① 본 품은 설치위치의 토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야자섬유매트로 포장하는 기준이다. + - ④ 블록절단 시 절단기를 사용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97제4장 조경공사4-4-4 야자섬유매트포장('22년 신설, '24년 보완) +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폭 1.5m이하 | 폭 2.0m이하 | +| 조경공 | 인 | 2 | 90 | 130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설치위치의 토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야자섬유매트로 포장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매트포장면정리, 야자섬유매트 및 고정핀 설치, 매트연결 및 고정,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설치위치의 토공작업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4-4-5 녹지경계분리재 설치(‘25년 신설)(일당) @@ -3248,7 +3293,24 @@ - ③ H-Beam 설치에 필요한 받침재(피스브라켓 및 보걸이) 및 브레이싱 제작 및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④ 소모재료는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⑥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99제5장 기초공사5-1-3 H-Beam 설치(버팀보)('26년 보완)(일당)시공량(본)구 분단 위수 량규격(m)H=250∼500H=600∼8005m이하1210철골공인36~8m119용접공인29~11m108보통인부인112~14m97크레인대115~18m86[주] ① 본 품은 수평지보공(H-Beam)의 버팀보 설치 품이다. + - ⑥ 장비(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 +99 제5장 기초공사 + +5-1-3 H-Beam 설치(버팀보)('26년 보완) +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규격(m) | 시공량(본) | | +|---|---|---|---|---|---| +| | | | | H=250∼500 | H=600∼800 | +| 철골공 | 인 | 3 | 5m이하 | 12 | 10 | +| 용접공 | 인 | 2 | 6~8m | 11 | 9 | +| 보통인부 | 인 | 1 | 9~11m | 10 | 8 | +| 크레인 | 대 | 1 | 12~14m | 9 | 7 | +| | | | 15~18m | 8 | 6 | + +[주] ① 본 품은 수평지보공(H-Beam)의 버팀보 설치 품이다. - ② 본 품은 소운반, H-Beam 가공, 연결재, 보강재, 충전재의 제작 및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 ③ H-Beam 설치에 필요한 받침재(피스브라켓 및 보걸이) 및 브레이싱 제작 및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④ 소모재료는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3358,7 +3420,13 @@ |---|---|---|---|---| | 중 급 기 술 자 보 링 공 특 별 인 부 보 통 인 부 | | 인 인 인 인 | 1 1 2 1 | 15 | | 강 연 선 인 장 기 | 60ton | 대 | 1 | | -| 비 고 | - 좌대 설치 및 해체가 필요한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일당) 시공량(개소) 구 분 단 위 수 량 설치 해체 철 공 인 1 18 35 보 통 인 부 인 1 | | | | +| 비 고 | - 좌대 설치 및 해체가 필요한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 | | 설치 | 해체 | +| 철공 | 인 | 1 | 18 | 35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개소) | | |---|---|---|---|---| @@ -3382,7 +3450,19 @@ - ② 본 품은 강선타격, 회전, 제거 및 현장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작업을 위한 비계설치 등 발판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103제5장 기초공사5-1-8 복공판 설치·철거('25년 신설)(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설치철거철골공인2용접공인2120170보통인부인1크레인대1[주] ① 본 품은 주형보 상부에 복공판을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103제5장 기초공사5-1-8 복공판 설치·철거('25년 신설) +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설치 | 철거 | +| 철골공 | 인 | 2 | 120 | 170 | +| 용접공 | 인 | 2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크레인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주형보 상부에 복공판을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복공판 및 캡 설치, 이탈방지 연결, 틈새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 ③ 하부구조(주거더 및 지지보), 난간대,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및 철거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④ 크레인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 @@ -3662,10 +3742,29 @@ t4( 로드분해) : 3min(개소당)※ 로드분해는 장비해체 시 수행 ![그림 169-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69_1.png>) - - 2. 장비조립 및 해체(회당)구 분단 위수 량기계설비공인1인력철공〃2특별인부〃1장비크레인대1조립일2소요일수해체일1[주] ① 본 품은 PBD천공기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입/반출)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 - 2. 장비조립 및 해체(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기계설비공 | 인 | 1 | +| 철공 | 인 | 2 | +| 특별인부 | 인 | 1 | +| 크레인 | 대 | 1 | +| 조립 | 일 | 2 | +| 해체 | 일 | 1 | + +[주] ① 본 품은 PBD천공기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입/반출)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③ 크레인 규격은 양중능력 및 현장조건에 고려하여 적용한다.113제5장 기초공사 - - 3. 장비 및 인력편성구 분규 격단 위수 량특별인부인2보통인부〃1PBD천공기147㎾, 38m(리더길이)대1[주] ① 부속장비(자동기록기, 계측기, 맨드릴 등)의 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 3. 장비 및 인력편성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특별인부 | | 인 | 2 | +| 보통인부 | | 인 | 1 | +| PBD천공기 | 147㎾, 38m(리더길이) | 대 | 1 | + +[주] ① 부속장비(자동기록기, 계측기, 맨드릴 등)의 경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 구 분 | 부속장비 | 소모자재 | |---|---|---| @@ -3759,7 +3858,16 @@ L (sec)t2 : 타입시간 = VL (sec)t3 : 인발시간 = VV1 : 표준 ![그림 17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173_1.png>) - - 2. 장비조립・해체(회당)구 분단 위외부 반출/반입작업구간내 이동기계설비공인11철공〃22특별인부〃11크레인대11조립일32소요일수해체〃1.51 + - 2. 장비조립・해체(회당) + +| 구 분 | 단 위 | 외부 반출/반입 | 작업구간내 이동 | +|---|---|---|---| +| 기계설비공 | 인 | 1 | 1 | +| 철공 | 인 | 2 | 2 | +| 특별인부 | 인 | 1 | 1 | +| 크레인 | 대 | 1 | 1 | +| 조립 | 일 | 3 | 2 | +| 해체 | 일 | 1.5 | 1 | - - 파일천공전용장비의 리더부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 조립과비고해체의 소요일수를 각 0.5일 추가 계상한다.117제5장 기초공사[주] ① 본 품은 기성말뚝 시공장비(파일천공전용장비 및 그라우팅 시스템 등)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반입, 작업구간 내 해체 후 이동조립 등)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③ 말뚝이음을 위한 서비스케이싱 천공 및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4571,7 +4679,16 @@ f(작업계수) : 0.855-4 차수5-4-1 차수재공('26년 보완)(일당) - ② 본 품의 벽체는 높이 1.0m를 기준한 것으로 높이에 따라 벽체품을 계상 적용한다. - ③ 수직고 H=2.0m 이상인 경우에는 비계를 별도 계상한다. - ④ 합성수지 원형 맨홀거푸집의 사용횟수는 10회로 한다.139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6-3-6 슬립폼 공법 - - 1. 설치 및 해체(㎡당)설 치해 체구 분단 위수 량구 분단 위수 량비계공인0.199특수비계공인0.154보통인부인0.091보통인부인0.064크레인hr0.132 크레인hr0.170[주] ① 슬립폼 제작비용은 별도계상하되, 단면형상은 고정단면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 1. 설치 및 해체(㎡당) + +| 설 치 | | | 해 체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비계공 | 인 | 0.199 | 특수비계공 | 인 | 0.154 | +| 보통인부 | 인 | 0.091 | 보통인부 | 인 | 0.064 | +| 크레인 | hr | 0.132 | 크레인 | hr | 0.170 | + +[주] ① 슬립폼 제작비용은 별도계상하되, 단면형상은 고정단면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② 거푸집은 높이 1.2m, 교량(교각)을 기준으로 제작된 것이다. - ③ 크레인은 설치(50∼100ton), 해체(80∼200ton) 기준이다. - ④ 고재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4671,7 +4788,14 @@ f(작업계수) : 0.855-4 차수5-4-1 차수재공('26년 보완)(일당)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설계에 따라 재료를 증감할 수 있다.142공통부문 - - 2. 소켓 연결(m당)구 분단 위수 량특별인부인0.085보통인부인0.029[주] ① 본 품은 지수판 연결재(소켓)를 사용한 지수판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 - 2. 소켓 연결(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특별인부 | 인 | 0.085 | +| 보통인부 | 인 | 0.029 | + +[주] ① 본 품은 지수판 연결재(소켓)를 사용한 지수판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 ② 본 품은 지수판 절단 및 설치, 소켓 연결, 실란트 마감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6-3-10 신축이음(Expansion Joint) 설치('18년 신설) - 1. 다웰바 설치(ea당) @@ -4772,7 +4896,17 @@ f(작업계수) : 0.855-4 차수5-4-1 차수재공('26년 보완)(일당) - ② 본 품은 앵커헤드 및 웨지설치, 인장작업 및 절단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③ 강연선 인장기의 규격은 소요 긴장력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7. 그라우팅(일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시공량(㎥)기계설비공인1인력특별인부인3보통인부인11.50그라우팅 믹서190×2ℓ대1장비그라우팅 펌프30~60ℓ/min대1[주] ① 본 품은 쉬즈관 내부 그라우팅 작업 기준이다. + - 7. 그라우팅(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기계설비공 | | 인 | 1 | 1.50 | +| 특별인부 | | 인 | 3 | | +| 보통인부 | | 인 | 1 | | +| 그라우팅 믹서 | 190×2ℓ | 대 | 1 | | +| 그라우팅 펌프 | 30~60ℓ/min | 대 | 1 | | + +[주] ① 본 품은 쉬즈관 내부 그라우팅 작업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주입호스 설치 및 그라우팅 준비, 시멘트 배합 및 주입작업, 그라우팅 후 주입호스 정리 및청소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③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주입장치,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4797,12 +4931,26 @@ f(작업계수) : 0.855-4 차수5-4-1 차수재공('26년 보완)(일당) ![그림 203-1](<../pic/2026년_건설공사_표준품셈_p203_1.png>) - - 2. 정착구 설치(개당)수 량(쉬즈관 규격)구 분단 위 ø75㎜ 이하ø100㎜ 이하ø130㎜ 이하형틀목공인0.380.480.61보통인부인0.180.230.29비고 + - 2. 정착구 설치(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쉬즈관 규격) | | | 비 고 | +|---|---|---|---|---|---| +| | | ø75㎜ 이하 | ø100㎜ 이하 | ø130㎜ 이하 | | +| 형틀목공 | 인 | 0.38 | 0.48 | 0.61 | | +| 보통인부 | 인 | 0.18 | 0.23 | 0.29 | | - - 연결정착구의 설치는 본품의 50%를 가산한다.[주] ① 본 품은 긴장단 및 고정단의 정착구 설치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 ② 본 품은 정착구 고정 및 설치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③ 정착구 보강철근의 시공은 ‘[공통부문] 6-2-2 현장가공, 6-2-3 현장조립’을 따른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147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 3. 쉬즈관 설치(m당)수 량(쉬즈관 규격)구 분단위ø75㎜ 이하ø100㎜이하ø130㎜이하철근공인0.030.050.07보통인부인0.020.020.03[주] ① 본 품은 쉬즈관을 철근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 - 3. 쉬즈관 설치(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쉬즈관 규격) | | | +|---|---|---|---|---| +| | | ø75㎜ 이하 | ø100㎜ 이하 | ø130㎜ 이하 | +| 철근공 | 인 | 0.03 | 0.05 | 0.07 | +| 보통인부 | 인 | 0.02 | 0.02 | 0.03 | + +[주] ① 본 품은 쉬즈관을 철근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쉬즈관 절단 및 조립, 쉬즈 보호호스 삽입 및 제거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결속선, 쉬즈 보호호스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 -5272,7 +5420,18 @@ f(작업계수) : 0.855-4 차수5-4-1 차수재공('26년 보완)(일당) [주] ① 본 품은 바닥부 및 계단부(계단챌판, 계단디딤판, 계단참)에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석재판을 붙이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모르타르 비빔, 모르타르 포설 및 고르기, 석재판 절단 및 붙임, 줄눈채움, 보양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61제7장 돌공사7-4-2 앵커 긴결공법('19, '26년 보완)(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0.3㎡이하0.3㎡초과~0.8㎡이하석공인3줄눈공인11011보통인부인2[주] ① 본 품은 구조물 벽체에 앵커로 고정하여 석재판(비구조요소)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161제7장 돌공사7-4-2 앵커 긴결공법('19, '26년 보완) +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0.3㎡이하 | 0.3㎡초과~0.8㎡이하 | +| 석공 | 인 | 3 | 10 | 11 | +| 줄눈공 | 인 | 1 | | | +| 보통인부 | 인 | 2 | | | + +[주] ① 본 품은 구조물 벽체에 앵커로 고정하여 석재판(비구조요소)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앵커 구멍뚫기, 지지철물 설치, 석재판 절단 및 설치, 줄눈(코킹)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윈치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7-4-3 강제트러스 지지공법('19, '26년 보완)(일당) @@ -9270,7 +9429,20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② 장비는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310토목부문1-5-2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일당)배치인원(인)규 격단 위수 량시공량(㎡)포장공인2보통인부인1플레이트콤팩터1.5ton대1320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0.7ton대1로더(타이어)0.57㎥대1살수차5,500L대0.5[주] ① 본 품은 소로, 주택가내 도로 등 피니셔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아스팔트 기층 포설 기준이다. + 310토목부문1-5-2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 +(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포장공 | | 인 | 2 | 320 | +| 보통인부 | | 인 | 1 | | +| 플레이트콤팩터 | 1.5ton | 대 | 1 | |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ton | 대 | 1 | | +| 로더(타이어) | 0.57㎥ | 대 | 1 | | +| 살수차 | 5,500L | 대 | 0.5 | | + +[주] ① 본 품은 소로, 주택가내 도로 등 피니셔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아스팔트 기층 포설 기준이다. - ② 1층 포설두께는 7.5㎝이하 기준이다. - ③ 본 품은 포설 및 고르기,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 -9391,7 +9563,20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⑤ 본 품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⑥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314토목부문1-6 콘크리트 포장('08년 신설, '17, '21년 보완)1-6-1 린 콘크리트 기층 포설(일당)시공량(㎥)구 분규 격단 위수 량일반포장터널포장포장공인2보통인부인2아스팔트피니셔3m대1550500타이어롤러8∼15ton대1진동롤러10ton대1[주] ① 본 품은 피니셔를 사용한 린 콘크리트의 기층 포설 기준이다. + 314토목부문1-6 콘크리트 포장('08년 신설, '17, '21년 보완)1-6-1 린 콘크리트 기층 포설 + +(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일반포장 | 터널포장 | +| 포장공 | | 인 | 2 | 550 | 500 | +| 보통인부 | | 인 | 2 | | | +| 아스팔트피니셔 | 3m | 대 | 1 | | | +| 타이어롤러 | 8∼15ton | 대 | 1 | | | +| 진동롤러 | 10ton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피니셔를 사용한 린 콘크리트의 기층 포설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포설 및 다짐, 양생을 포함한다. - ③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1-6-2 표층 인력포설(일당) @@ -9985,7 +10170,14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② 본 품은 앵커 설치, 지주 세우기 작업을 포함한다. - ③ 터파기, 기초콘크리트, 되메우기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329제1장 도로포장공사 - - 2. 와이어 설치(일당)구 분단 위수 량시공량(m)특별인부인4200보통인부인2[주] ① 본 품은 높이 3m이하 낙석방지책의 와이어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2. 와이어 설치(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특별인부 | 인 | 4 | 200 | +| 보통인부 | 인 | 2 | | + +[주] ① 본 품은 높이 3m이하 낙석방지책의 와이어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와이어 설치, 단부 고정, 간격유지장치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비계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10016,7 +10208,19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330토목부문 - - 2. 철망 및 와이어 설치(일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시공량(㎡)특별인부인2기계식보통인부인3400크레인50ton대1특별인부인2인력식100보통인부인3[주] ① 본 품은 낙석방지망(포켓식, 비포켓식)의 철망 및 와이어로프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2. 철망 및 와이어 설치(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기계식** | | | | | +| 특별인부 | | 인 | 2 | 400 | +| 보통인부 | | 인 | 3 | | +| 크레인 | 50ton | 대 | 1 | | +| **인력식** | | | | | +| 특별인부 | | 인 | 2 | 100 | +| 보통인부 | | 인 | 3 | | + +[주] ① 본 품은 낙석방지망(포켓식, 비포켓식)의 철망 및 와이어로프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철망 설치, 와이어로프 설치 및 결합, 조립구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참고자료] 낙석방지망 재료량(㎡당) @@ -10063,7 +10267,1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주] ① 본 품은 타원형 돌망태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망태석 포설, 망태 조립 및 설치, 망태석 채움, 망태조임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필터매트를 설치할 경우 ‘[공통부문] 5-2-1 매트부설’을 따른다.333제2장 하천공사2-2-2 매트리스형 돌망태 설치('07, '12년 보완)(㎡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석공-인0.027특별인부-인0.010보통인부-인0.010굴착기1.0㎥hr0.025[주] ① 본 품은 매트리스형 돌망태(폭 200㎝, 높이 30㎝)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③ 필터매트를 설치할 경우 ‘[공통부문] 5-2-1 매트부설’을 따른다.333제2장 하천공사2-2-2 매트리스형 돌망태 설치('07, '12년 보완) + +(㎡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석공 | - | 인 | 0.027 | +| 특별인부 | - | 인 | 0.010 | +| 보통인부 | - | 인 | 0.010 | +| 굴착기 | 1.0㎥ | hr | 0.025 | + +[주] ① 본 품은 매트리스형 돌망태(폭 200㎝, 높이 30㎝)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망태 조립 및 설치, 망태석 채움, 덮개 조립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③ 필터매트 설치는 ‘[공통부문] 5-2-1 매트부설’을 따른다.2-2-3 돌망태형옹벽 설치('12, '19년 보완)(㎥당) @@ -10092,10 +10307,29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② 인력 흙고르기, 식생매트 깔기, 복토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매트부설 이외 기타공종(종자살포, 잔디심기, 관수, 시비 등)는 별도 계상한다. - 334토목부문2-3-2 블록 붙이기(인력)('12년 보완)(㎡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인0.076특별인부보통인부인0.066[주] ① 본 품은 하천제방에 인력으로 호안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334토목부문2-3-2 블록 붙이기(인력)('12년 보완) + +(㎡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특별인부 | - | 인 | 0.076 | +| 보통인부 | - | 인 | 0.066 | + +[주] ① 본 품은 하천제방에 인력으로 호안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호안블록 설치, 철물 연결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비탈면 고르기, 흙 채움 및 잔디심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2-3-3 블록 붙이기(기계)('12년 보완)(㎡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특별인부인0.017보통인부인0.007크레인10 톤시간0.048[주] ① 본 품은 하천제방에 장비를 사용하여 호안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③ 비탈면 고르기, 흙 채움 및 잔디심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2-3-3 블록 붙이기(기계)('12년 보완) + +(㎡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특별인부 | - | 인 | 0.017 | +| 보통인부 | - | 인 | 0.007 | +| 크레인 | 10 톤 | 시간 | 0.048 | + +[주] ① 본 품은 하천제방에 장비를 사용하여 호안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호안블록 설치, 철물 연결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③ 비탈면 고르기, 흙 채움 및 잔디심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④ 현장여건에 따라 크레인을 굴착기(규격 0.2㎥, 사용시간 0.063hr)로 적용할 수 있다.335제2장 하천공사 @@ -10617,7 +10851,16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352토목부문[주] ① 본 품은 교량침목을 교량구조물에 고정하기 위해 앵커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② 침목천공, 후크볼트 설치, 후크볼트 조임 품을 포함한다.4-6-10 목침목 탄성체결장치 설치('12년 보완)(침목 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궤도공인0.028보통인부인0.022[주] ① 본 품은 목침목에 탄성체결장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② 침목천공, 후크볼트 설치, 후크볼트 조임 품을 포함한다.4-6-10 목침목 탄성체결장치 설치('12년 보완) + +(침목 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궤도공 | 인 | 0.028 | +| 보통인부 | 인 | 0.022 | + +[주] ① 본 품은 목침목에 탄성체결장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침목천공, 탄성체결장치 부설, 나사 스파이크 조임 품을 포함한다.353제4장 궤도공사 @@ -10902,7 +11145,7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인 인 대 | 2 1 1 | 125이하 150 200 250 300 | 18 16 12 10 9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인 인 대 | 3 1 1 | 350 400 450 500 | 9 8 7 6 | -| 비 고 | - 인력에 의한 부설 및 접합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시공량(본) 배관공(수도) 인 3 80 15 보 통 인 부 인 1 100 13 배관공(수도) 인 4 120 13 보 통 인 부 인 1 150 10 | | | | +| 비 고 | - 인력에 의한 부설 및 접합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아래 표 참조)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 -10928,7 +11171,7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인 인 대 | 3 1 1 | 350 400 450 500 600 | 8.5 7.5 6.5 6.0 5.0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인 인 대 | 4 1 1 | 700 800 900 1,000 1,100~1,200 | 5.0 4.5 4.0 3.5 3.0 | -| 비 고 | - 인력에 의한 부설 및 접합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시공량(본) 배관공(수도) 인 3 80 13 보 통 인 부 인 1 100 12 배관공(수도) 인 4 120 13 보 통 인 부 인 1 150 9 | | | | +| 비 고 | - 인력에 의한 부설 및 접합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아래 표 참조)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 -10968,7 +11211,7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 인 인 대 | 2 1 1 | 125이하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 14 13 12 11 10 10 9 8 7 6 5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 인 인 대 | 3 1 1 | 800 900 1,000 1,100 1,200 1,350~1,500 1,650 | 5.5 4.5 3.5 3.0 2.5 2.0 1.5 | | 배 관 공 ( 수 도 ) 보 통 인 부 양 중 장 비 | | 인 인 대 | 4 1 1 | 1,800~2,200 2,400 | 1.5 1.0 | -| 비 고 | - 인력에 의한 부설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구 분 단 위 수 량 관경(㎜) 시공량(본) 배관공(수도) 인 2 80 8 보 통 인 부 인 1 100 6 배관공(수도) 인 3 125 7 보 통 인 부 인 1 150 6 배관공(수도) 인 4 200 5 보 통 인 부 인 1 250 4 | | | | | +| 비 고 | - 인력에 의한 부설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품을 적용한다. (아래 표 참조) | | |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관경(㎜) | 시공량(본) | |---|---|---|---|---| @@ -11740,7 +11983,1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보통 | 약간 나쁘다 | 나쁘다 | | 해 상 운 반 | 0.8 | 0.75 | 0.7 | -㉮ 보통인 경우는 항내 운반일 때며 약간 나쁘다의 경우는 항외 운반일 때이다.㉯ 나쁘다는 파고 0.5m 이상일 때이다.㉰ 본 기준은 일반적인 경우로서, 조수의 대기 등은 별도로 감안해야 한다.389제7장 항만공사7-2-2 해상투하('19년 보완)(10㎥당)수 량구 분단 위0.03㎥ 이하 굴착기 투하0.1㎥ 이상 크레인 투하잠수부조0.070.09특별인부인0.040.20보통인부인0.120.22[주] ① 본 품은 해상 투하장소에 도착하여 대선위에서 투하하는 것이다. +㉮ 보통인 경우는 항내 운반일 때며 약간 나쁘다의 경우는 항외 운반일 때이다.㉯ 나쁘다는 파고 0.5m 이상일 때이다.㉰ 본 기준은 일반적인 경우로서, 조수의 대기 등은 별도로 감안해야 한다.389제7장 항만공사7-2-2 해상투하('19년 보완) + +(10㎥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0.03㎥ 이하 굴착기 투하 | 0.1㎥ 이상 크레인 투하 | +| 잠수부 | 조 | 0.07 | 0.09 | +| 특별인부 | 인 | 0.04 | 0.20 | +| 보통인부 | 인 | 0.12 | 0.22 | + +[주] ① 본 품은 해상 투하장소에 도착하여 대선위에서 투하하는 것이다. - ② 크레인 사용시는 10ton급 크레인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 ③ 수상부분은 잠수부를 계상하지 않는다. @@ -13679,7 +13933,22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460토목부문 - - 3. 기존 도로대장(종이, PDF, CAD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단위 : 10㎞)투입인원작업구분비 고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작업계획 및 준비0.30.7정위치편집0.81.22.0구조화편집1.64.02.4정리 및 점검0.10.50.4계0.43.65.64.4[주] ① 기존 도로대장(종이, PDF, CAD 등)을 활용하여 도로대장을 작성하는 경우라 함은 현행화된 기존 도로대장을 디지털화하여 작성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의미하며, 본 품은 CAD 형태의 기존 도로대장을 이용한 작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본 품에서 기존 도로대장 형태가 종이일 경우 ‘[토목부문] 9-5-4/3. 자동입력’의 자동독취, 벡터편집 작업 품을 별도 계상한다.㉯ 본 품에서 기존 도로대장 형태가 PDF일 경우 ‘[토목부문] 9-5-4/3. 자동입력’의 벡터편집 작업 품을 별도 계상한다. + - 3. 기존 도로대장(종이, PDF, CAD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 +(단위 : 10㎞) + +| 작업구분 | 투입인원 | | | | 비 고 | +|---|---|---|---|---|---| +|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작업계획 및 준비 | 0.3 | 0.7 | - | - | | +| 정위치편집 | - | 0.8 | 1.2 | 2.0 | | +| 구조화편집 | - | 1.6 | 4.0 | 2.4 | | +| 정리 및 점검 | 0.1 | 0.5 | 0.4 | - | | +| 계 | 0.4 | 3.6 | 5.6 | 4.4 | | + +[주] ① 기존 도로대장(종이, PDF, CAD 등)을 활용하여 도로대장을 작성하는 경우라 함은 현행화된 기존 도로대장을 디지털화하여 작성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의미하며, 본 품은 CAD 형태의 기존 도로대장을 이용한 작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본 품에서 기존 도로대장 형태가 종이일 경우 ‘[토목부문] 9-5-4/3. 자동입력’의 자동독취, 벡터편집 작업 품을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서 기존 도로대장 형태가 PDF일 경우 ‘[토목부문] 9-5-4/3. 자동입력’의 벡터편집 작업 품을 별도 계상한다. - ② 기존 도로대장 중 CAD 등 정위치편집이 완료된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본 품의 정위치편집 작업과정은생략한다. - ③ 지형 구분에 따른 계수(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 공종에 적용) @@ -17226,7 +17495,16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질 석 | ㎏ | 38.8 | -1-4-4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ton당)수 량구 분단 위비 고내 력 식비 내 력 식철공인15.9312.54[주] ① 본 품은 건축구조용 표면처리 경량형강을 기준한 것이다. +1-4-4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 +(ton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비 고 | +|---|---|---|---|---| +| | | 내 력 식 | 비 내 력 식 | | +| 철공 | 인 | 15.93 | 12.54 | | + +[주] ① 본 품은 건축구조용 표면처리 경량형강을 기준한 것이다. - ② 본 품은 경량형강 철골세우기로서 내력식은 4층이하를 기준한 것이다. - ③ 지붕트러스는 내력식을 적용한다. @@ -17295,7 +17573,16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③ 아치용 쌓기에 필요한 가설형틀 및 동바리는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580건축부문2-1-4 아치쌓기 치장줄눈 설치('13년 보완)(1,000매당)수 량 (벽두께)구 분단 위1.0B1.5B줄눈공인0.40.3[주] ① 본 품은 아치쌓기 구간에 치장줄눈을 채우는 기준이다. + 580건축부문2-1-4 아치쌓기 치장줄눈 설치('13년 보완) + +(1,000매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벽두께) | | +|---|---|---|---| +| | | 1.0B | 1.5B | +| 줄눈공 | 인 | 0.4 | 0.3 | + +[주] ① 본 품은 아치쌓기 구간에 치장줄눈을 채우는 기준이다. - ② 모르타르 배합 및 비빔, 치장줄눈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참고자료] 아치쌓기 및 치장줄눈 재료량(1,000매당) @@ -17385,7 +17672,20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600×400×100 | 600×400×125 | 600×300×150 | 600×300×200 | | 모르타르 | kg | 6.0 | 7.0 | 9.5 | 12.0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583제2장 조적공사2-3-2 ALC패널 설치('13, '25년 보완)(일당)구 분단 위수 량패널두께(mm)시공량(㎡)7522조적공인3100191251615014보통인부인11751320011[주] ① 본 품은 경량콘크리트 패널의 내벽설치 기준이다.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다.583제2장 조적공사2-3-2 ALC패널 설치('13, '25년 보완) +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패널두께(mm) | 시공량(㎡) | +|---|---|---|---|---| +| 조적공 | 인 | 3 | 75 | 22 | +| 보통인부 | 인 | 1 | 100 | 19 | +| | | | 125 | 16 | +| | | | 150 | 14 | +| | | | 175 | 13 | +| | | | 200 | 11 | + +[주] ① 본 품은 경량콘크리트 패널의 내벽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먹매김, 패널 절단 및 설치, 충전재 주입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부속철물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17468,7 +17768,15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6 ㎜ | 0.006 | 0.007 | | 7 ㎜ | 0.007 | 0.008 | -※ 배합비 1:2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586건축부문3-2-3 접착 붙이기('98년 신설, '13, '16, '20, '25년 보완)(일당)구 분단 위수 량타일규격(㎡)시공량(㎡)0.04~0.10이하25타일공인20.11~0.20이하26보통인부인10.21~0.40이하28 +※ 배합비 1:2 기준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586건축부문3-2-3 접착 붙이기('98년 신설, '13, '16, '20, '25년 보완) +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타일규격(㎡) | 시공량(㎡) | +|---|---|---|---|---| +| 타일공 | 인 | 2 | 0.04~0.10이하 | 25 | +| 보통인부 | 인 | 1 | 0.11~0.20이하 | 26 | +| | | | 0.21~0.40이하 | 28 | - - 모자이크(유니트형) 타일 붙임은 시공량의 20%를 감한다.비고 - -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이형타일 등) 붙임은 시공량의 26~33%를 감한다.[주] ① 본 품은 유기질접착제를 사용한 타일의 접착붙이기(벽면) 기준이다. @@ -17603,7 +17911,22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주] ① 본 품은 목재데크 등 하부기초(콘크리트)에 앵커(D13mm이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먹매김, 구멍뚫기, 기초앵커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591제4장 목공사4-3-3 목재데크틀 설치('24년 보완)(일당)구 분단 위수 량시공량(ton)철공인3평구조용접공인10.40보통인부인1철공인4계단구조용접공인10.32보통인부인2[주] ① 본 품은 철물(각관 및 형강)을 사용하여 데크틀(H-Beam 등 철골류 제외)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591제4장 목공사4-3-3 목재데크틀 설치('24년 보완) +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ton) | +|---|---|---|---| +| **평구조** | | | | +| 철공 | 인 | 3 | 0.40 | +| 용접공 | 인 | 1 | | +| 보통인부 | 인 | 1 | | +| **계단구조** | | | | +| 철공 | 인 | 4 | 0.32 | +| 용접공 | 인 | 1 | | +| 보통인부 | 인 | 2 | | + +[주] ① 본 품은 철물(각관 및 형강)을 사용하여 데크틀(H-Beam 등 철골류 제외)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수직재 및 수평재(기초철물, 멍에, 장선 등) 제작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③ 평구조는 데크 바탕면을 수평형태로 형성하는 구조이다. - ④ 계단구조는 데크 바탕면을 계단형태로 형성하는 구조이다. @@ -17757,7 +18080,11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칸 막 이 벽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 2 1 | 20 | | 지 붕 | 내 장 공 보 통 인 부 | | 인 인 | | 3 1 | 80 | | | 크 레 인 | | 대 | | 1 | | -| 비 고 | - 줄눈재 설치가 필요한 경우 다음을 적용한다. (일당) 구 분 단 위 수 량 시공량(m) 내 장 공 인 1 37 | | | | | | +| 비 고 | - 줄눈재 설치가 필요한 경우 다음을 적용한다.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내장공 | 인 | 1 | 37 | | | | | | | | | | 구 분 | | 단 위 | 수 량 | 시공량(m) | | | | 내 장 공 | | 인 | 1 | 37 | @@ -17867,7 +18194,19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단 열 재 | ㎡ | 1.1 | | 접 착 제 | kg | 0.035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벽체와의 고정에 필요한 쐐기 또는 철물은 별도 계상한다.598건축부문5-4-2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22, '24년 보완)(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단열두께(mm)벽천장50이하4740내 장 공인2100이하4235200이하4032보통인부인1300이하3830[주] ① 본 품은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벽체와의 고정에 필요한 쐐기 또는 철물은 별도 계상한다.598건축부문5-4-2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22, '24년 보완) +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열두께(mm) | 시공량(㎡) | | +|---|---|---|---|---|---| +| | | | | 벽 | 천장 | +| 내장공 | 인 | 2 | 50이하 | 47 | 40 | +| 보통인부 | 인 | 1 | 100이하 | 42 | 35 | +| | | | 200이하 | 40 | 32 | +| | | | 300이하 | 38 | 30 | + +[주] ① 본 품은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발포폴리스티렌(비드법, 압출법) 단열재의 1겹 붙임 기준이다. - ③ 본 품은 접착제 바름, 단열재 절단 및 설치, 이음부 마감(우레탄폼 충전 등) 작업을 포함한다. @@ -17978,7 +18317,16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방 습 필 름 | ㎡ | 1.15 | 1.15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필름 폭 0.9m를 기준한 것이다.601제5장 수장공사5-4-9 외벽단열공법('99년 신설, '15, '22년 보완)(㎡당)단열두께(mm)구 분단 위60㎜이하100㎜이하200㎜이하내장공인0.0600.0630.081미장공인0.0380.0400.052보통인부인0.0310.0330.042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필름 폭 0.9m를 기준한 것이다.601제5장 수장공사5-4-9 외벽단열공법('99년 신설, '15, '22년 보완) + +(㎡당) + +| 구 분 | 단 위 | 단열두께(mm) | | | +|---|---|---|---|---| +| | | 60㎜이하 | 100㎜이하 | 200㎜이하 | +| 내장공 | 인 | 0.060 | 0.063 | 0.081 | +| 미장공 | 인 | 0.038 | 0.040 | 0.052 | +| 보통인부 | 인 | 0.031 | 0.033 | 0.042 | - - 하부 충격보강작업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단위 ㎡당) @@ -18040,7 +18388,16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방 수 공 | 인 | 0.011 | 0.013 | 0.012 | 0.016 | | 보 통 인 부 | 인 | 0.003 | 0.004 | 0.004 | 0.005 | -[주] 본 품은 방수층 보호재(PE필름, 발포 PE시트) 붙임을 기준한 것이다.603제6장 방수공사6-1-4 방수층 누름철물 설치('18년 신설)(m당)구 분단 위수 량방수공인0.011보통인부인0.011[주] 본 품은 시트 및 보호재 상부의 누름철물 마감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6-2 도막방수6-2-1 도막바름('23년 보완)(㎡당) +[주] 본 품은 방수층 보호재(PE필름, 발포 PE시트) 붙임을 기준한 것이다.603제6장 방수공사6-1-4 방수층 누름철물 설치('18년 신설) + +(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방수공 | 인 | 0.011 | +| 보통인부 | 인 | 0.011 | + +[주] 본 품은 시트 및 보호재 상부의 누름철물 마감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6-2 도막방수6-2-1 도막바름('23년 보완)(㎡당) | 구 분 | 단 위 | 바닥 | 수직부 | |---|---|---|---| @@ -18229,10 +18586,29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실 링 재 | m | 1.2 |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608건축부문6-6-2 줄눈 절단('18년 신설)(m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방수공인0.005보통인부인0.001커터320~400㎜hr0.017[주] ① 본 품은 옥상 보호콘크리트의 절단을 기준한 것이다. +※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608건축부문6-6-2 줄눈 절단('18년 신설) + +(m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방수공 | | 인 | 0.005 | +| 보통인부 | | 인 | 0.001 | +| 커터 | 320~400㎜ | hr | 0.017 | + +[주] ① 본 품은 옥상 보호콘크리트의 절단을 기준한 것이다. - ② 본 품은 먹매김, 콘크리트 절단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청소기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6-3 줄눈 설치('18년 신설)(m당)구 분단 위수 량방수공인0.005보통인부인0.001[주] ① 본 품은 옥상 보호콘크리트의 줄눈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청소기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6-3 줄눈 설치('18년 신설) + +(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방수공 | 인 | 0.005 | +| 보통인부 | 인 | 0.001 | + +[주] ① 본 품은 옥상 보호콘크리트의 줄눈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 ② 본 품은 프라이머 바름, 백업재 주입, 실링마감 작업을 포함한다.609제6장 방수공사 @@ -18401,7 +18777,1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② 본 품은 홈통 설치, 실리콘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장비(고소작업차 등)가 필요할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실리콘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7-3 드레인7-3-1 루프드레인 설치('16년 보완)(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배관공인0.17보통인부인0.04[주] ① 본 품은 루프드레인 규격 ø100㎜∼150㎜의 설치 기준이다. + -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실리콘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7-3 드레인 + +7-3-1 루프드레인 설치('16년 보완) + +(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배관공 | 인 | 0.17 | +| 보통인부 | 인 | 0.04 | + +[주] ① 본 품은 루프드레인 규격 ø100㎜∼150㎜의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슬리브 설치, 루프드레인 설치, 방수시멘트 바름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잡재료 및 소모재료(방수시멘트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615제7장 지붕 및 홈통공사 @@ -18701,7 +19088,15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요 율 | - | 9% | -624건축부문9-1-5 라스 붙임('17년 신설)(10㎡당)구 분단 위수 량미장공인0.14[주] 본 품은 미장면 보강을 위해 미장 시 메탈라스 또는 유리섬유메쉬를 붙이는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9-2 콘크리트면 마무리9-2-1 콘크리트면 정리('14, '19, '25년 보완)(10㎡당) +624건축부문9-1-5 라스 붙임('17년 신설) + +(10㎡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미장공 | 인 | 0.14 | + +[주] 본 품은 미장면 보강을 위해 미장 시 메탈라스 또는 유리섬유메쉬를 붙이는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9-2 콘크리트면 마무리9-2-1 콘크리트면 정리('14, '19, '25년 보완)(10㎡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높이) | | |---|---|---|---| @@ -18757,7 +19152,16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시 멘 트 | ㎏ | 27.3 | | 모 래 | ㎥ | 0.06 | -626건축부문9-3-2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14년 신설, '20년 보완)(10m당)구 분단 위수 량미장공인0.08보통인부인0.03[주] ① 본 품은 창호틀 주위에 발포우레탄을 사용하여 충전하는 기준이다. +626건축부문9-3-2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14년 신설, '20년 보완) + +(10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미장공 | 인 | 0.08 | +| 보통인부 | 인 | 0.03 | + +[주] ① 본 품은 창호틀 주위에 발포우레탄을 사용하여 충전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 ③ 방수 코킹은 ‘[건축부문] 6-6-1 수밀코킹’을 따른다.9-3-3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08, '18년 보완)(개소당) @@ -18800,7 +19204,11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여 닫 이 | 창 호 공 보 통 인 부 | 인 인 | 0.261 0.056 | 0.313 0.064 | 0.431 0.088 | 0.554 0.113 | | 미 서 기 | 창 호 공 | 인 | 0.248 | 0.297 | 0.409 | 0.526 | | ( 단 창 ) | 보 통 인 부 | 인 | 0.054 | 0.061 | 0.084 | 0.108 | -| 비 고 | - 문선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품을 추가 계상한다. (m당) 구 분 단 위 수 량 창 호 공 인 0.010 | | | | | | +| 비 고 | - 문선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품을 추가 계상한다. (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창호공 | 인 | 0.010 | | | | | | | | 구 분 | 단 위 | |---|---| @@ -18957,7 +19365,17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③ 본 품은 유리끼우기, 누름대 설치, 실링재 도포, 유리닦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④ 특수창호 및 특수유리(접합유리 등)인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 632건축부문10-3-2 커튼월유리 설치('14, '20, '26년 보완)(㎡당)수 량구 분단 위12㎜이하16㎜이하18㎜이하22㎜이하24㎜이하28㎜이하유리공인0.1200.1310.1370.1390.1450.155보통인부인0.0200.0210.0220.0230.0240.025[주] ①본 품은 커튼월 프레임에 구조용실란트를 사용하여 복층유리를 부착하는 기준이다. + 632건축부문10-3-2 커튼월유리 설치('14, '20, '26년 보완) + +(㎡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 | | +|---|---|---|---|---|---|---|---| +| | | 12㎜이하 | 16㎜이하 | 18㎜이하 | 22㎜이하 | 24㎜이하 | 28㎜이하 | +| 유리공 | 인 | 0.120 | 0.131 | 0.137 | 0.139 | 0.145 | 0.155 | +| 보통인부 | 인 | 0.020 | 0.021 | 0.022 | 0.023 | 0.024 | 0.025 | + +[주] ①본 품은 커튼월 프레임에 구조용실란트를 사용하여 복층유리를 부착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노튼테이프 설치, 유리 붙이기, 구조실란트 및 방수실링재 도포, 유리닦기 및 마무리 작업을포함한다. - ③ 비계매기 또는 고소작업차 비용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 -19213,7 +19631,17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레샤, 스프레이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640건축부문11-3-3 석재도료칠('14년 신설)(100㎡당)구 분규 격단 위줄눈무늬(無)줄눈무늬(有)도장공인0.6200.810보통인부인0.1000.130고소작업차3tonhr3.2704.280[주] ① 본 품은 석재가 포함된 도료를 1회 뿜칠하는 기준이다. + 640건축부문11-3-3 석재도료칠('14년 신설) + +(100㎡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줄눈무늬(無) | 줄눈무늬(有) | +|---|---|---|---|---| +| 도장공 | | 인 | 0.620 | 0.810 | +| 보통인부 | | 인 | 0.100 | 0.130 | +| 고소작업차 | 3ton | hr | 3.270 | 4.280 | + +[주] ① 본 품은 석재가 포함된 도료를 1회 뿜칠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도료 배합, 스프레이칠1회, 보조 붓칠, 줄눈테이프 부착 및 제거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바탕만들기, 페인트칠(하도), 보양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19571,10 +19999,30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② 절단, 배관 및 고정철물 설치,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 656기계설비부문1-6-2 폴리부틸렌(PB) 이중관 접합 및 배관('13, '19년 보완)(m당)수 량 (규격)구 분단 위ø16mmø20mm배관공인0.0480.053보통인부인0.0210.023[주] ① 본 품은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중 CD(Combine Duct)관 내에 폴리부틸렌(PB)관이 삽입된 이중관의 옥내바닥배관 기준이다. + 656기계설비부문1-6-2 폴리부틸렌(PB) 이중관 접합 및 배관('13, '19년 보완) + +(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규격) | | +|---|---|---|---| +| | | ø16mm | ø20mm | +| 배관공 | 인 | 0.048 | 0.053 | +| 보통인부 | 인 | 0.021 | 0.023 | + +[주] ① 본 품은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중 CD(Combine Duct)관 내에 폴리부틸렌(PB)관이 삽입된 이중관의 옥내바닥배관 기준이다. - ② 절단, 배관 및 고정철물 설치,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1-6-3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접합 및 배관('13, '19년 보완)(m당)수 량 (규격)구 분단 위ø16mmø20mm배관공인0.0290.036보통인부인0.0140.018[주] ① 본 품은 가교화 폴리에틸렌(PE-X)관의 옥내난방배관 기준이다. +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1-6-3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접합 및 배관('13, '19년 보완) + +(m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규격) | | +|---|---|---|---| +| | | ø16mm | ø20mm | +| 배관공 | 인 | 0.029 | 0.036 | +| 보통인부 | 인 | 0.014 | 0.018 | + +[주] ① 본 품은 가교화 폴리에틸렌(PE-X)관의 옥내난방배관 기준이다. - ② 절단, 배관 및 고정철물 설치,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657제1장 배관공사 @@ -19820,7 +20268,19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주] ① 본 품은 공장에서 가공된 상태의 함석을 사용하여 밸브를 보온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보온재의 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본 품은 개폐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667제3장 보온공사3-3 덕트보온3-3-1 각형덕트 보온('14, '20, '24년 보완)(일당)시공량(㎡)보온두께구 분단 위수 량고무발포보온재유리면보온재(mm)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글라스울)보온공인225이하9.58.0보통인부인150이하8.57.0[주] ① 본 품은 접착제가 부착된 고무발포 보온재,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와 접착제가 부착되지 않은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를 사용한 각형덕트 보온 기준이다. + - ③ 본 품은 개폐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667제3장 보온공사3-3 덕트보온 + +3-3-1 각형덕트 보온('14, '20, '24년 보완) +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보온두께(mm) | 시공량(㎡) | | +|---|---|---|---|---|---| +| | | | | 고무발포보온재 /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 | +| 보온공 | 인 | 2 | 25이하 | 9.5 | 8.0 | +| 보통인부 | 인 | 1 | 50이하 | 8.5 | 7.0 | + +[주] ① 본 품은 접착제가 부착된 고무발포 보온재,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와 접착제가 부착되지 않은 유리면보온재(글라스울)를 사용한 각형덕트 보온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보온재의 소운반, 보온재 재단, 보온재 및 알루미늄밴드 설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3-3-2 원형덕트 보온('14, '20년 보완)(일당)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보온두께 (mm) | 시공량(㎡) | | @@ -19850,7 +20310,16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발열선 설치 | ∙ 발열선 설치 및 고정 (유리면 접착 테이프 사용) ∙ 분기부 Tee Splice 설치 ∙ 관말 End Seal 설치 ∙ 온도센서 설치 ∙ 발열선 경고판 부착 | ∙ 발열선 설치 및 고정 (유리면 접착 테이프 사용) ∙ 분기부 Tee Splice 설치 ∙ 관말 End Seal 설치 ∙ 온도센서 설치 ∙ 발열선 경고판 부착 ∙ 램프킷트 설치 및 연결 ∙ 파워커넥션킷트 설치 및 연결 | - - ③ 강제전선관 배관, 전기배선 인입작업은 별도 계상한다.3-4-2 분전함 설치('06년 신설, '14, '20년 보완)(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기계설비공인 0.271보통인부인0.135[주] ① 본 품은 발열선의 작동을 위한 분전함(제어부) 설치 기준이다. + - ③ 강제전선관 배관, 전기배선 인입작업은 별도 계상한다.3-4-2 분전함 설치('06년 신설, '14, '20년 보완) + +(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기계설비공 | 인 | 0.271 | +| 보통인부 | 인 | 0.135 | + +[주] ① 본 품은 발열선의 작동을 위한 분전함(제어부)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분전함 설치 및 고정, 배선 인입부 가공, 분전함 내부 배선 및 결선, 작동시험 및 정리작업을포함한다. - ③ 강제전선관 배관, 통신・전기배선 인입 및 결선작업은 별도 계상한다.669제3장 보온공사 @@ -20106,7 +20575,16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② 가배관 철거, 유량계 설치, 전선관 결선, 시험・점검을 포함한다. - ③ 밸브, 스트레이너 및 주위배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④ 전선관 배관 및 입선, 지시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79제6장 측정기기공사6-1-3 세대용 계량기함 설치('26년 신설)(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배관공인0.086보통인부인0.086[주] ① 본 품은 유량계(ø32mm이하) 보호를 위한 거치대 계량기함(2단 이하)의 설치 기준이다. +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79제6장 측정기기공사6-1-3 세대용 계량기함 설치('26년 신설) + +(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배관공 | 인 | 0.086 | +| 보통인부 | 인 | 0.086 | + +[주] ① 본 품은 유량계(ø32mm이하) 보호를 위한 거치대 계량기함(2단 이하)의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앵커 구멍뚫기, 지지대 및 보호통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③ 연결배관 및 밸브, 계량기 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드릴 등)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2 적산열량계6-2-1 세대용 적산열량계 설치('03, '04, '14, '26년 보완)(개당) @@ -20137,7 +20615,1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④ 전선관 배관 및 입선, 지시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680기계설비부문6-2-3 산업용 적산열량계 설치('19, '26년 보완)(대당)수 량 (규격)구 분단 위ø32mmø50mmø100mmø150mm플랜트배관공인0.710.750.850.95특별인부인0.710.750.850.95계장공인0.710.750.850.95[주] ① 본 품은 발전소 등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에 산업용으로 적산열량계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680기계설비부문6-2-3 산업용 적산열량계 설치('19, '26년 보완) + +(대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규격) | | | | +|---|---|---|---|---|---| +| | | ø32mm | ø50mm | ø100mm | ø150mm | +| 플랜트배관공 | 인 | 0.71 | 0.75 | 0.85 | 0.95 | +| 특별인부 | 인 | 0.71 | 0.75 | 0.85 | 0.95 | +| 계장공 | 인 | 0.71 | 0.75 | 0.85 | 0.95 | + +[주] ① 본 품은 발전소 등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에 산업용으로 적산열량계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가배관 철거, 배관세정작업, 유량계, 온도감지기, 열량지시계, 단자함 설치, 전기배선 및 결선,시험을 포함한다. - ③ 전선관, 밸브, 스트레이너 설치품은 별도 계상한다. @@ -20236,7 +20725,11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위 생 공 | 인 | 0.090 | 0.093 | | 보 통 인 부 | 인 | 0.018 | 0.019 | -| 비 고 | - 샤워헤드걸이를 설치는 다음을 적용하여 가산한다. (개당) 구 분 단 위 고정식 높이조절식 위 생 공 인 0.071 0.099 | | | +| 비 고 | - 샤워헤드걸이 설치는 다음을 적용하여 가산한다. (개당) + +| 구 분 | 단 위 | 고정식 | 높이조절식 | +|---|---|---|---| +| 위생공 | 인 | 0.071 | 0.099 | | | | | 구 분 | 단 위 | 고정식 | 높이조절식 | |---|---|---|---| @@ -20567,7 +21060,17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③ 실외기는 위치선정, 실외기 설치, 배관접합, 냉매진공 및 충전, 작동시험을 포함한다. - ④ 배관 설치 및 보온, 전기・통신배선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⑤ 장비(크레인, 냉매가스 충전기 등)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95제8장 공기조화설비공사8-2-5 전열교환기 설치('20년 신설)(대당)수 량 (풍량 ㎥/h)구 분단 위250이하500이하800이하기계설비공인0.210.280.36보통인부인0.120.160.20[주] ① 본 품은 천장에 설치하여 덕트와 연결하는 환기시스템(전열교환기) 기준이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695제8장 공기조화설비공사8-2-5 전열교환기 설치('20년 신설) + +(대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풍량 ㎥/h) | | | +|---|---|---|---|---| +| | | 250이하 | 500이하 | 800이하 | +| 기계설비공 | 인 | 0.21 | 0.28 | 0.36 | +| 보통인부 | 인 | 0.12 | 0.16 | 0.20 | + +[주] ① 본 품은 천장에 설치하여 덕트와 연결하는 환기시스템(전열교환기)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앵커 및 달대 설치, 전열교환기 설치, 덕트연결(4구), 제어부 결선, 작동시험을 포함한다. - ③ 덕트공사(덕트 설치, 취출구 등) 및 전기・통신배선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8-3 보일러 및 방열기8-3-1 보일러 설치 @@ -20592,7 +21095,15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② 소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696기계설비부문8-3-3 가스보일러(가정용) 설치('92년 신설, '16, '20년 보완)(대당)수 량구 분단 위13,000 16,000 20,000 25,000 30,000 Kcal/hrKcal/hrKcal/hrKcal/hrKcal/hr보일러공인0.8450.9521.0281.1231.218보통인부인0.1640.1840.1990.2170.236비고 + 696기계설비부문8-3-3 가스보일러(가정용) 설치('92년 신설, '16, '20년 보완) + +(대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Kcal/hr) | | | | | 비 고 | +|---|---|---|---|---|---|---|---| +| | | 13,000 | 16,000 | 20,000 | 25,000 | 30,000 | | +| 보일러공 | 인 | 0.845 | 0.952 | 1.028 | 1.123 | 1.218 | | +| 보통인부 | 인 | 0.164 | 0.184 | 0.199 | 0.217 | 0.236 | | - - 바닥설치형은 본 품에 15%를 감한다.[주] ① 본 품은 세대내 벽걸이형 가스보일러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보일러 설치, 연도용 슬리브, 배기팬 설치 및 접속부의 기밀유지, 수압시험 및 시운전을 포함한다. @@ -20662,7 +21173,17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② 본 품에는 안전핀, 감압밸브 설치가 포함되었으며 기초공사, 전선관, 전기배선은 별도 계상한다. - 698기계설비부문8-4-2 전기온수기(벽걸이형) 설치('20년 신설)(대당)수 량구 분단 위15L30L50L보일러공인0.170.180.23보통인부인0.070.080.09[주] ① 본 품은 벽걸이형 전기온수기 설치 기준이다. + 698기계설비부문8-4-2 전기온수기(벽걸이형) 설치('20년 신설) + +(대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용량) | | | +|---|---|---|---|---| +| | | 15L | 30L | 50L | +| 보일러공 | 인 | 0.17 | 0.18 | 0.23 | +| 보통인부 | 인 | 0.07 | 0.08 | 0.09 | + +[주] ① 본 품은 벽걸이형 전기온수기 설치 기준이다. - ② 본 품에는 브라켓 설치, 전기온수기 설치, 시운전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배관 및 밸브 등 부속 설치, 보온, 지지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21017,10 +21538,30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주] ① 본 품은 소화약제 소화설비의 설비별 설치 품 기준이다.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설비별 설치품이 포함되어 있다. - - ③ 소화약제 용기설치는 규격별, 약제별로 별도 계상한다.711제10장 소방설비공사10-8-2 자동식 소화기 설치('99년 신설, '14년 보완)(개당)구 분 단 위수 량기계설비공인 0.212보통인부인0.117[주] ① 본 품은 세대내 레인지후드에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하는 품이다. + - ③ 소화약제 용기설치는 규격별, 약제별로 별도 계상한다.711제10장 소방설비공사10-8-2 자동식 소화기 설치('99년 신설, '14년 보완) + +(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기계설비공 | 인 | 0.212 | +| 보통인부 | 인 | 0.117 | + +[주] ① 본 품은 세대내 레인지후드에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하는 품이다. - ② 본 품은 소운반, 구멍뚫기, 분사노즐, 탐지부, 조작부, 수신부, 자동식소화기 및 지지철물 설치를 포함한다. - ③ 본 품은 제어배선의 결선은 포함되어 있으나, 제어배관 및 입선은 별도 계상한다. - - ④ 가스차단 밸브설치품은 별도 계상한다.10-9 피난기구10-9-1 완강기 설치('04년 신설, '09, '14년 보완)(개당)구 분 단 위수 량기계설비공인 0.094보통인부인0.046[주] ① 본 품은 피난용 완강기를 설치하는 품이다. + - ④ 가스차단 밸브설치품은 별도 계상한다.10-9 피난기구 + +10-9-1 완강기 설치('04년 신설, '09, '14년 보완) + +(개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기계설비공 | 인 | 0.094 | +| 보통인부 | 인 | 0.046 | + +[주] ① 본 품은 피난용 완강기를 설치하는 품이다. -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완강기 지지대, 보호함, 안전표시 설치를 포함한다. 712기계설비부문 @@ -21477,7 +22018,28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 | | 옥 내 배 관 | | | | | | | | | | 용 접 식 | | | 나사식 | | | ㎜ | ㎜ | ㎜ | ㎏/m | 플랜트 용접공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 배 관 용 탄 소 강 관 KS D3507 | 600 〃 650 〃 〃 〃 〃 700 〃 〃 〃 〃 750 〃 〃 〃 800 〃 〃 〃 850 〃 | 609.6 〃 660.4 〃 〃 〃 〃 711.2 〃 〃 〃 〃 762.0 〃 〃 〃 812.8 〃 〃 〃 863.6 〃 | 9.5 10.3 6.0 6.4 7.1 7.9 11.1 6.0 6.4 7.1 7.9 11.9 6.4 7.1 7.9 11.9 6.4 7.1 7.9 11.9 6.4 7.1 | 141 152 96.8 103 114 127 178 104 111 123 137 205 119 132 147 220 127 141 157 235 135 150 | 15.1 14.5 19.0 18.4 17.5 16.6 14.0 19.0 18.4 17.5 16.5 13.5 18.4 17.5 16.5 13.5 18.3 17.4 16.5 13.5 18.3 17.4 | 7.6 7.3 9.5 9.2 8.8 8.3 7.0 9.5 9.2 8.7 8.3 6.7 9.2 8.7 8.3 6.7 9.2 8.7 8.2 6.7 9.2 8.7 | 7.6 7.3 9.5 9.2 8.8 8.3 7.0 9.5 9.2 8.7 8.3 6.7 9.2 8.7 8.3 6.7 9.2 8.7 8.2 6.7 9.2 8.7 | 15.1 14.5 19.0 18.4 17.5 16.6 14.0 19.0 18.4 17.5 16.5 13.5 18.4 17.5 16.5 13.5 18.3 17.4 16.5 13.5 18.3 17.4 | +| 배관용 탄소강관 KS D3507 | 600 | 609.6 | 9.5 | 141 | 15.1 | 7.6 | 7.6 | 15.1 | +| | 〃 | 〃 | 10.3 | 152 | 14.5 | 7.3 | 7.3 | 14.5 | +| | 650 | 660.4 | 6.0 | 96.8 | 19.0 | 9.5 | 9.5 | 19.0 | +| | 〃 | 〃 | 6.4 | 103 | 18.4 | 9.2 | 9.2 | 18.4 | +| | 〃 | 〃 | 7.1 | 114 | 17.5 | 8.8 | 8.8 | 17.5 | +| | 〃 | 〃 | 7.9 | 127 | 16.6 | 8.3 | 8.3 | 16.6 | +| | 〃 | 〃 | 11.1 | 178 | 14.0 | 7.0 | 7.0 | 14.0 | +| | 700 | 711.2 | 6.0 | 104 | 19.0 | 9.5 | 9.5 | 19.0 | +| | 〃 | 〃 | 6.4 | 111 | 18.4 | 9.2 | 9.2 | 18.4 | +| | 〃 | 〃 | 7.1 | 123 | 17.5 | 8.7 | 8.7 | 17.5 | +| | 〃 | 〃 | 7.9 | 137 | 16.5 | 8.3 | 8.3 | 16.5 | +| | 〃 | 〃 | 11.9 | 205 | 13.5 | 6.7 | 6.7 | 13.5 | +| | 750 | 762.0 | 6.4 | 119 | 18.4 | 9.2 | 9.2 | 18.4 | +| | 〃 | 〃 | 7.1 | 132 | 17.5 | 8.7 | 8.7 | 17.5 | +| | 〃 | 〃 | 7.9 | 147 | 16.5 | 8.3 | 8.3 | 16.5 | +| | 〃 | 〃 | 11.9 | 220 | 13.5 | 6.7 | 6.7 | 13.5 | +| | 800 | 812.8 | 6.4 | 127 | 18.3 | 9.2 | 9.2 | 18.3 | +| | 〃 | 〃 | 7.1 | 141 | 17.4 | 8.7 | 8.7 | 17.4 | +| | 〃 | 〃 | 7.9 | 157 | 16.5 | 8.2 | 8.2 | 16.5 | +| | 〃 | 〃 | 11.9 | 235 | 13.5 | 6.7 | 6.7 | 13.5 | +| | 850 | 863.6 | 6.4 | 135 | 18.3 | 9.2 | 9.2 | 18.3 | +| | 〃 | 〃 | 7.1 | 150 | 17.4 | 8.7 | 8.7 | 17.4 | | 배 관 구 분 | | | | | | | | | | |---|---|---|---|---|---|---|---|---|---| @@ -21522,7 +22084,21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 | | 옥 내 배 관 | | | | | | | | | | 용 접 식 | | | 나사식 | | | ㎜ | ㎜ | ㎜ | ㎏/m | 플랜트 용접공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 배 관 용 탄 소 강 관 KS D3 50 7 | 850 〃 〃 900 〃 〃 〃 1000 〃 1100 〃 1200 〃 1350 〃 | 863.6 〃 〃 914.4 〃 〃 〃 1016.0 〃 1117.6 〃 1219.2 〃 1371.6 〃 | 7.9 9.5 12.7 6.4 7.9 8.7 12.7 8.7 10.3 10.3 11.1 11.1 11.9 11.9 12.7 | 167 200 266 143 177 194 282 216 255 281 303 331 354 399 426 | 16.5 15.1 13.1 18.3 16.5 15.7 13.0 15.7 14.5 14.4 13.8 13.9 13.4 13.4 12.9 | 8.2 7.5 6.5 9.2 8.2 7.9 6.5 7.8 7.2 7.2 6.9 6.9 6.7 6.7 6.5 | 8.2 7.5 6.5 9.2 8.2 7.9 6.5 7.8 7.2 7.2 6.9 6.9 6.7 6.7 6.5 | 16.5 15.1 13.1 18.3 16.5 15.7 13.0 15.7 14.5 14.4 13.8 13.9 13.4 13.4 12.9 | +| 배관용 탄소강관 KS D3507 | 850 | 863.6 | 7.9 | 167 | 16.5 | 8.2 | 8.2 | 16.5 | +| | 〃 | 〃 | 9.5 | 200 | 15.1 | 7.5 | 7.5 | 15.1 | +| | 〃 | 〃 | 12.7 | 266 | 13.1 | 6.5 | 6.5 | 13.1 | +| | 900 | 914.4 | 6.4 | 143 | 18.3 | 9.2 | 9.2 | 18.3 | +| | 〃 | 〃 | 7.9 | 177 | 16.5 | 8.2 | 8.2 | 16.5 | +| | 〃 | 〃 | 8.7 | 194 | 15.7 | 7.9 | 7.9 | 15.7 | +| | 〃 | 〃 | 12.7 | 282 | 13.0 | 6.5 | 6.5 | 13.0 | +| | 1000 | 1016.0 | 8.7 | 216 | 15.7 | 7.8 | 7.8 | 15.7 | +| | 〃 | 〃 | 10.3 | 255 | 14.5 | 7.2 | 7.2 | 14.5 | +| | 1100 | 1117.6 | 10.3 | 281 | 14.4 | 7.2 | 7.2 | 14.4 | +| | 〃 | 〃 | 11.1 | 303 | 13.8 | 6.9 | 6.9 | 13.8 | +| | 1200 | 1219.2 | 11.1 | 331 | 13.9 | 6.9 | 6.9 | 13.9 | +| | 〃 | 〃 | 11.9 | 354 | 13.4 | 6.7 | 6.7 | 13.4 | +| | 1350 | 1371.6 | 11.9 | 399 | 13.4 | 6.7 | 6.7 | 13.4 | +| | 〃 | 〃 | 12.7 | 426 | 12.9 | 6.5 | 6.5 | 12.9 | →727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 @@ -21531,8 +22107,13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 | | 옥 내 배 관 | | | | | | | | | | 용 접 식 | | | 나사식 | | | ㎜ | ㎜ | ㎜ | ㎏/m | 플랜트 용접공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 배 관 용 탄 소 강 관 KS D3 50 7 | 1350 1500 〃 〃 | 1371.6 1574 〃 〃 | 13.1 12.7 13.1 15.1 | 439 473 488 562 | 12.7 13.1 12.9 12.1 | 6.4 6.6 6.5 6.0 | 6.4 6.6 6.5 6.0 | 12.7 13.1 12.9 12.1 | -| 압력배관용 탄 소 강 관 KSD3562 SCH#40 | 6 8 10 | 10.5 13.8 17.3 | 1.7 2.2 2.3 | 0.369 0.629 0.851 | 101.3 70.7 59.9 | 50.7 35.3 29.9 | 50.7 35.3 29.9 | 101.3 70.7 59.9 | +| 배관용 탄소강관 KS D3507 | 1350 | 1371.6 | 13.1 | 439 | 12.7 | 6.4 | 6.4 | 12.7 | +| | 1500 | 1574 | 12.7 | 473 | 13.1 | 6.6 | 6.6 | 13.1 | +| | 〃 | 〃 | 13.1 | 488 | 12.9 | 6.5 | 6.5 | 12.9 | +| | 〃 | 〃 | 15.1 | 562 | 12.1 | 6.0 | 6.0 | 12.1 |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D3562 SCH#40 | 6 | 10.5 | 1.7 | 0.369 | 101.3 | 50.7 | 50.7 | 101.3 | +| | 8 | 13.8 | 2.2 | 0.629 | 70.7 | 35.3 | 35.3 | 70.7 | +| | 10 | 17.3 | 2.3 | 0.851 | 59.9 | 29.9 | 29.9 | 59.9 | | 배 관 구 분 | | | | | | | | | | |---|---|---|---|---|---|---|---|---|---| @@ -21570,7 +22151,25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 | | 옥 내 배 관 | | | | | | | | | | 용 접 식 | | | 나사식 | | | ㎜ | ㎜ | ㎜ | ㎏/m | 플랜트 용접공 | 플랜트 배관공 | 특별 인부 | 플랜트 배관공 | -| 압력배관용 탄 소 강 관 KSD3562 SCH#40 | 15 20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 21.7 27.2 34.0 42.7 48.6 60.5 76.3 89.1 101.6 114.3 139.8 165.2 216.3 267.4 318.5 355.6 406.4 457.2 508.0 | 2.8 2.9 3.4 3.6 3.7 3.9 5.2 5.5 5.7 6.0 6.6 7.1 8.2 9.3 10.3 11.1 12.7 14.3 15.1 | 1.31 1.74 2.57 3.47 4.10 5.44 9.12 11.3 13.5 16.0 21.7 27.7 42.1 59.2 78.3 94.3 123 156 184 | 47.0 41.8 35.2 32.0 30.4 28.2 23.4 22.2 21.5 20.7 19.3 18.4 16.0 15.7 14.8 14.2 13.3 12.5 12.1 | 23.5 20.9 17.6 16.0 15.2 14.1 11.7 11.1 10.7 10.3 9.7 9.2 8.0 7.8 7.4 7.1 6.6 6.2 6.0 | 23.5 20.9 17.6 16.0 15.2 14.1 11.7 11.1 10.7 10.3 9.7 9.2 8.0 7.8 7.4 7.1 6.6 6.2 6.0 | 47.0 41.8 35.2 32.0 30.4 28.2 23.4 22.2 21.5 20.7 19.3 18.4 16.0 15.7 14.8 14.2 13.3 12.5 12.1 |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D3562 SCH#40 | 15 | 21.7 | 2.8 | 1.31 | 47.0 | 23.5 | 23.5 | 47.0 | +| | 20 | 27.2 | 2.9 | 1.74 | 41.8 | 20.9 | 20.9 | 41.8 | +| | 25 | 34.0 | 3.4 | 2.57 | 35.2 | 17.6 | 17.6 | 35.2 | +| | 32 | 42.7 | 3.6 | 3.47 | 32.0 | 16.0 | 16.0 | 32.0 | +| | 40 | 48.6 | 3.7 | 4.10 | 30.4 | 15.2 | 15.2 | 30.4 | +| | 50 | 60.5 | 3.9 | 5.44 | 28.2 | 14.1 | 14.1 | 28.2 | +| | 65 | 76.3 | 5.2 | 9.12 | 23.4 | 11.7 | 11.7 | 23.4 | +| | 80 | 89.1 | 5.5 | 11.3 | 22.2 | 11.1 | 11.1 | 22.2 | +| | 90 | 101.6 | 5.7 | 13.5 | 21.5 | 10.7 | 10.7 | 21.5 | +| | 100 | 114.3 | 6.0 | 16.0 | 20.7 | 10.3 | 10.3 | 20.7 | +| | 125 | 139.8 | 6.6 | 21.7 | 19.3 | 9.7 | 9.7 | 19.3 | +| | 150 | 165.2 | 7.1 | 27.7 | 18.4 | 9.2 | 9.2 | 18.4 | +| | 200 | 216.3 | 8.2 | 42.1 | 16.0 | 8.0 | 8.0 | 16.0 | +| | 250 | 267.4 | 9.3 | 59.2 | 15.7 | 7.8 | 7.8 | 15.7 | +| | 300 | 318.5 | 10.3 | 78.3 | 14.8 | 7.4 | 7.4 | 14.8 | +| | 350 | 355.6 | 11.1 | 94.3 | 14.2 | 7.1 | 7.1 | 14.2 | +| | 400 | 406.4 | 12.7 | 123 | 13.3 | 6.6 | 6.6 | 13.3 | +| | 450 | 457.2 | 14.3 | 156 | 12.5 | 6.2 | 6.2 | 12.5 | +| | 500 | 508.0 | 15.1 | 184 | 12.1 | 6.0 | 6.0 | 12.1 | | 배 관 구 분 | | | | | | | | | | |---|---|---|---|---|---|---|---|---|---| @@ -22900,7 +23499,15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혹은 supporting 후 가고정 해체함 | 플 랜 트 용 접 공 | 〃 | 1.16 | | Header류 조립조정 header 및 그에 준하는 것으로서 조양된 것을 alignment하고 hangering 혹은 supporting후 가고정 해체함 |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특 별 인 부 플 랜 트 용 접 공 | 인/ton 〃 〃 | 0.90 1.02 0.78 |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771작 업 구 분직 종단 위수 량Buckstay 조립조정플랜트기계설치공인/ton1.61조양된 buckstay를 alignment하고 tiebar 특별인부〃1.81취급함.플랜트용접공〃1.41[참고] +→제13장 플랜트설비공사 771 + +| 작 업 구 분 | 직 종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Buckstay 조립조정 | 플랜트기계설치공 | 인/ton | 1.61 | 조양된 buckstay를 alignment하고 tiebar 취급함. | +| | 특별인부 | 〃 | 1.81 | | +| | 플랜트용접공 | 〃 | 1.41 | | + +[참고] | 장 비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25089,7 +25696,21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 | 구 분 | | | 1,800ℓ | | 3,800ℓ | | 5,500~6,500ℓ | | | | | | 물탱크(살수차) | | | 0.07h/100㎡ | | | | 0.04h/100㎡ | | | -[주] 살수차의 운전시간에는 급수시간 및 1회당 5㎞까지의 이동시간을 포함한다.유지관리부문8621-2-10 제초('14, '19, '22, '26년 보완)(일당)시공량(㎡) 구 분단 위수 량일반 잔디지역지장물 지역조경공인11,400 1,000 보통인부인5[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주] 살수차의 운전시간에는 급수시간 및 1회당 5㎞까지의 이동시간을 포함한다. + +유지관리부문 862 + +1-2-10 제초('14, '19, '22, '26년 보완) +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일반 잔디지역 | 지장물 지역 | +| 조경공 | 인 | 1 | 1,400 | 1,000 | +| 보통인부 | 인 | 5 | | | +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기준이다. - ② 지장물 지역은 정기적으로 제초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대상지역 잡초의 밀도가 높거나, 지장물(초화류,관목류 등)이 많은 지역을 의미한다. - ③ 제초 및 풀모으기, 뒷정리(청소 등)를 포함한다. @@ -25466,7 +26087,24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④ 절삭시 1㎥당 팁(날)을 0.69개 계상한다. - ⑤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 - ⑥ 본 품 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진공청소차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계상한다.2-1-5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20년 보완)(일당)시공량(㎡)구 분 규 격단 위수 량밀링깊이100㎜밀링깊이150㎜포장공인4특별인부인1보통인부(절삭)인1보통인부(청소)인1보통인부(포설)인42,5001,600콘크리트 페이버75㎾대1조면마무리기7.95m대1노면파쇄기2m대1로더(타이어)0.57㎥대1[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포장면 절삭 및 청소, 포설, 양생, 조면마무리에 대한 품이다. + - ⑥ 본 품 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진공청소차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계상한다.2-1-5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20년 보완) + +(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 +| | | | | 밀링깊이 100㎜ | 밀링깊이 150㎜ | +| 포장공 | | 인 | 4 | 2,500 | 1,600 | +| 특별인부 | | 인 | 1 | | | +| 보통인부(절삭) | | 인 | 1 | | | +| 보통인부(청소) | | 인 | 1 | | | +| 보통인부(포설) | | 인 | 4 | | | +| 콘크리트 페이버 | 75㎾ | 대 | 1 | | | +| 조면마무리기 | 7.95m | 대 | 1 | | | +| 노면파쇄기 | 2m | 대 | 1 | | | +| 로더(타이어) | 0.57㎥ | 대 | 1 | | | +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포장면 절삭 및 청소, 포설, 양생, 조면마무리에 대한 품이다. - ② 절삭시 1㎥당 팁(날)을 0.69개 계상한다. - ③ 양생제, 마대, 잡품 등 부대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④ 포장절단 및 줄눈설치는 ‘[토목부문] 1-6-6 포장줄눈 절단/1-6-7 포장줄눈 설치’를 참조하며 1차줄눈컷팅과 줄눈설치를 적용한다.제2장 토목8752-1-6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14, '20, '24년 보완)(일당) @@ -25991,7 +26629,22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② 흙속 매설용은 지주를 박아서 매설하는 경우 또는 터파기 후 되메우기 하여 매설하는 경우에 적용하는것이며, 콘크리트 기초를 두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 ③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8882-1-27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21, '24년, ‘25년 보완)(일당)A-TypeB-Type구 분규격단 위수 량시공량(㎡)수 량시공량(㎡)포장공인22보통인부인23601260트럭2.5ton대11[주] ① 본 품은 유용할 목적으로 철거하거나 또는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구간의 철거 작업 기준이다. + -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유지관리부문 888 + +2-1-27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21, '24년, ‘25년 보완) + +(일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A-Type | | B-Type | | +|---|---|---|---|---|---|---| +| | | | 수 량 | 시공량(㎡) | 수 량 | 시공량(㎡) | +| 포장공 | | 인 | 2 | 360 | 2 | 260 | +| 보통인부 | | 인 | 2 | | 1 | | +| 트럭 | 2.5ton | 대 | 1 | | 1 | | + +[주] ① 본 품은 유용할 목적으로 철거하거나 또는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구간의 철거 작업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블록 철거, 블록상차, 현장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통부문]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 -26405,8 +27058,31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주] ① 본 품은 궤도정정은 레일의 이동범위 1m미만 기준이며, 궤도이설은 레일의 이동범위 1m∼3m 기준이다. - ② 자갈제거, 궤도정정 및 이설, 자갈펴넣기, 자갈정리 및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자갈다지기는 별도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002-2-15 교상가드레일 철거('12, '19년 보완)(km당)구 분규 격단 위수 량궤도공-인30보통인부-인11굴착기+ 부착용집게0.2㎥hr34.8[주] ① 본 품은 교상에 가드레일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 - ② 나사 스파이크 뽑기, 가드레일 철거를 포함한다.2-2-16 목침목 탄성체결장치 철거('12, '19년 보완)(침목 개소당)구 분단 위수 량궤도공인0.028보통인부인0.022[주] ① 본 품은 목침목에 탄성체결장치를 설치 또는 해체하는 기준이다. + - ③ 자갈다지기는 별도 계상한다. + +유지관리부문 900 + +2-2-15 교상가드레일 철거('12, '19년 보완) + +(km당) +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궤도공 | - | 인 | 30 | +| 보통인부 | - | 인 | 11 | +| 굴착기+부착용집게 | 0.2㎥ | hr | 34.8 | + +[주] ① 본 품은 교상에 가드레일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 - ② 나사 스파이크 뽑기, 가드레일 철거를 포함한다.2-2-16 목침목 탄성체결장치 철거('12, '19년 보완) + +(침목 개소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 +| 궤도공 | 인 | 0.028 | +| 보통인부 | 인 | 0.022 | + +[주] ① 본 품은 목침목에 탄성체결장치를 설치 또는 해체하는 기준이다. - ② 나사 스파이크 풀기, 레일 들기, 체결장치 철거 품을 포함한다.제2장 토목9012-3 교량공사2-3-1 강교보수 바탕처리(인력)(㎡당)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 -26433,7 +27109,23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③ 강교보수를 위한 장비(믹싱기, 진공흡입기, 집진기, 에어 제습장치 시스템)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 ④ 보수도장 및 바탕처리를 위한 장비는 현장에 따라 다양한 종류(크레인, 굴절차 등)의 적용이 가능하며,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⑤ 시공을 위한 비계, 방진막 등의 가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022-4 관부설 및 접합2-4-1 상수관 세척('18년 신설)(일당)구 분단 위수 량시공량(구간)배관공(수도)인1보통인부인32시험기구식1[주] ① 본 품은 양측의 제수밸브와 소화전을 이용한 상수관(300㎜이하)의 물세척(플러싱) 작업 기준이다. + -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유지관리부문 902 + +2-4 관부설 및 접합 + +2-4-1 상수관 세척('18년 신설) +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구간) | +|---|---|---|---| +| 배관공(수도) | 인 | 1 | 2 | +| 보통인부 | 인 | 3 | | +| 시험기구 | 식 | 1 | | + +[주] ① 본 품은 양측의 제수밸브와 소화전을 이용한 상수관(300㎜이하)의 물세척(플러싱) 작업 기준이다. - ② 본 품의 시공량의 “구간”은 양측 제수밸브에 의해 통제되는 구간 기준이다. - ③ 본 품은 단수준비(사전홍보 포함), 제수밸브 개폐(양측), 탁도/염도 측정 작업을 포함한다. - ④ 측정에 필요한 시험기구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2-4-2 하수관 세정('21년 신설, '25년 보완)(일당) @@ -26744,7 +27436,20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④ 공사장의 보호 및 안전시설 설치비, 폐기물 상차 및 운반,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⑤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규격을 적용한다. - ⑥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123-1-5 석축 헐기(인력)('22년 보완)구 분단 위할석공(인)보통인부(인)메쌓기 뒷길이 45∼60㎝㎡당-0.2메쌓기 뒷길이 60∼90㎝㎡당-0.3찰쌓기㎡당-0.6절석 ( 마름돌) 쌓기㎥당0.11.1[주] ① 본 품은 기준높이 3.6m일 때의 인력헐기를 기준한 것이며, 그 이상일 때의 작업 안전설비 및 특수 조건에 대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 -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4%로 계상한다. + +유지관리부문 912 + +3-1-5 석축 헐기(인력)('22년 보완) + +| 구 분 | 단 위 | 할석공(인) | 보통인부(인) | +|---|---|---|---| +| 메쌓기 뒷길이 45∼60㎝ | ㎡당 | - | 0.2 | +| 메쌓기 뒷길이 60∼90㎝ | ㎡당 | - | 0.3 | +| 찰쌓기 | ㎡당 | - | 0.6 | +| 절석(마름돌) 쌓기 | ㎥당 | 0.1 | 1.1 | + +[주] ① 본 품은 기준높이 3.6m일 때의 인력헐기를 기준한 것이며, 그 이상일 때의 작업 안전설비 및 특수 조건에 대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 ② 발생품을 재사용코자 할 때나 제자리 고르기를 할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 ③ 본 품은 부수기내의 장애물 제거(철근, 파이프 등) 및 공구손료가 포함되어 있다. - ④ 잡재료는 인력품의 5%이내에서 계상한다.제3장 건축9133-2 해체공사3-2-1 금속기와 해체('22년 신설)(㎡당) @@ -26869,7 +27574,23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② 본 품은 방수층 제거, 홈메우기, 불순물 청소, 퍼티 작업을 포함한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송풍기, 연마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 ④ 바탕처리에 사용되는 재료(퍼티, 방수테이프 등)는 별도 계상한다.유지관리부문9163-2-12 석면건축자재 해체('09년 신설, '11년 보완)(㎡당)구 분단 위내장재외장재뿜칠재석면해체공인0.1200.0450.5보통인부인0.0170.011-[주] ① 본 품은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하는 품으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내장재는 건축물의 내부 천장재, 내벽체, 간막이재 철거를 기준한 것이다.㉯ 외장재는 슬레이트 지붕재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뿜칠재는 철골내화피복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철골면의 하부면, 측면부, 상부면 등의 해체공사와 철재로 시공된 천장면에 부착되어 있는 뿜칠재의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 - ④ 바탕처리에 사용되는 재료(퍼티, 방수테이프 등)는 별도 계상한다. + +유지관리부문 916 + +3-2-12 석면건축자재 해체('09년 신설, '11년 보완) + +(㎡당) + +| 구 분 | 단 위 | 내장재 | 외장재 | 뿜칠재 | +|---|---|---|---|---| +| 석면해체공 | 인 | 0.120 | 0.045 | 0.5 | +| 보통인부 | 인 | 0.017 | 0.011 | - | + +[주] ① 본 품은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하는 품으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내장재는 건축물의 내부 천장재, 내벽체, 간막이재 철거를 기준한 것이다. +㉯ 외장재는 슬레이트 지붕재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 뿜칠재는 철골내화피복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철골면의 하부면, 측면부, 상부면 등의 해체공사와 철재로 시공된 천장면에 부착되어 있는 뿜칠재의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 ② 뿜칠재의 경우, 콘크리트면에 부착된 석면 뿜칠재의 해체는 본 품의 2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 ③ 본 품은 비닐보양재, 오염제거구역 설치 및 해체가 포함된 것이며, 보양막(외장재) 설치 및 해체품은제외되어 있다. - ④ 본 품은 일일 작업시간 6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 -26953,10 +27674,27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주] ① 본 품은 도배지를 해체(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하고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도배지 해체, 바탕정리, 풀먹임, 초배 및 정배 바름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가구 등 지장물의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제3장 건축9193-4-4 PVC계바닥재 교체('22년 신설)(일당)구 분단 위수 량시공량(㎡)내장공인261비고 + - ③ 가구 등 지장물의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 +제3장 건축 919 + +3-4-4 PVC계바닥재 교체('22년 신설) +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비 고 | +|---|---|---|---|---| +| 내장공 | 인 | 2 | 61 | | - - 사용중인 세대로 가구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주] ① 본 품은 PVC계 바닥재(시트)를 해체(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하고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바닥재 해체, 바탕정리, 접착제(부분접합 방식) 바름, 바닥재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 - ③ 가구 등 지장물의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3-4-5 타일 교체('22년 신설)(일당)시공량(㎡)구 분단 위수 량떠붙이기(벽)압착붙이기(바닥)타일공인278비고 + - ③ 가구 등 지장물의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3-4-5 타일 교체('22년 신설) +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 | | 비 고 | +|---|---|---|---|---|---| +| | | | 떠붙이기(벽) | 압착붙이기(바닥) | | +| 타일공 | 인 | 2 | 7 | 8 | | - - 사용중인 세대로 가구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경우 시공량의 15%를 감한다.[주] ① 본 품은 타일을 해체(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하고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타일 해체, 바탕정리, 타일 붙임, 줄눈 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③ 방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 -27137,7 +27875,15 @@ bo : 펌프준설선의 전동환산 출력(㎾)bo = 디젤 공칭주기 출력 | 라 이 닝 기 | 1set | 1set | 1set | 1set | | 공 기 압 축 기 | 1대 | 2대 | 5대 | 6대 | -4-3-3 배관누수 검사('22년 신설)(일당)구 분단 위수 량시공량(회)배관공인22.8[주] ① 본 품은 급수용, 급탕용, 난방용 옥내배관(∅50mm이하)의 누수보수를 위해 배관을 검사하는 기준이다. +4-3-3 배관누수 검사('22년 신설) + +(일당)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시공량(회) | +|---|---|---|---| +| 배관공 | 인 | 2 | 2.8 | + +[주] ① 본 품은 급수용, 급탕용, 난방용 옥내배관(∅50mm이하)의 누수보수를 위해 배관을 검사하는 기준이다. - ② 본 품은 작업준비, 수도검침 및 기록, 미터기 해체 및 재설치, 공기압시험 및 누수탐지, 정리 작업을포함한다. - ③ 누수부위에 대한 해체 및 복구, 누수배관 교체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