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14_새심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14_새심기.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2bb90380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5장_식재_및_녹화/5-14_새심기.md @@ -0,0 +1,35 @@ +--- +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절: 5-14. 새심기 +PDF쪽: 75 +인쇄쪽: 63 +시작표지: 5-14. 새심기 +끝표지: 5-15. 바자얽기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 +## 5-14. 새심기 + +(㎡당) + +| 공정별 | 단위 | 수량 | 비고 | +|---|---|---|---| +| 새채집 | ㎡ | 1 | 1㎡당 10주, 1주는 5본기준 | +| 요소 | kg | 0.02 | | +| 인산 | kg | 0.126 | | +| 보통인부 (채집) | 인 | 0.0328 | | +| 보통인부 (심기) | 인 | 0.0328 | | +| 새운반 | ㎡ | 1 | 조견표에 의함 | + +[주] +① 녹화공사의 보완, 부토고정, 수로와 연접한 좌, 우 사면고정을 위하여 새류(새, 솔새, 개솔새, 억새 등)의 풀포기를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본 품은 자연 상태의 새를 채취하여 심는 품으로 점심기의 주당 간격은 20∼30㎝ 정도로 하고, 줄심기는 80∼100㎝ 간격으로 심는다. +③ 새 운반거리는 200m까지 조견표에 의한다. +④ 본 품에는 심은 후 다짐 품이 포함되어 있다. +⑤ 본 품은 근계부분이식, 새의 지상부와 근계부분이식에 동일하게 사용한다. +⑥ 작업반장은 1인/보통인부 20인을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