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7_조립식_구조물_설치공.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7_조립식_구조물_설치공.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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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7_조립식_구조물_설치공.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1_공통부문/제06장_철근콘크리트공사/6-07_조립식_구조물_설치공.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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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155~158
시작표지: 6-7 조립식 구조물 설치공
끝표지: 제7장 돌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6-7 조립식 구조물 설치공
+
+### 6-7-1 플륨관 설치('01, '06, '09, '16, '18, '21,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 단위 | 수량 | 시공량(본) | | | | | | | | | |
+|---|---|---|---|---|---|---|---|---|---|---|---|---|---|
+| | | | | 본당 중량(㎏) | | | | | | | | | |
+| | | | | 50
∼
150
미만 | 150∼
300
미만 | 300∼
500
미만 | 500∼
700
미만 | 700∼
900
미만 | 900
∼
1,100
미만 | 1,100
∼
1,300
미만 | 1,300
~
1,500
미만 | 1,500
~
1,800
미만 | 1,800
~
2,100
미만 |
+| 인력 | 특별인부 | 인 | 2 | 75 | 63 | 52 | 42 | 36 | 31 | 27 | 23 | 20 | 17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 | | | |
+| 장비 | 굴착기 | 대 | 1 |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철근 콘크리트 플륨관 및 벤치 플륨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플륨관의 절단 및 설치, 이음 모르타르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터파기, 기초(콘크리트, 자갈, 모래), 지반고르기, 되메우기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④ 굴착기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위치 등) 및 안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이음 모르타르 등)는 인력품의 8%로 계상한다.
+
+### 6-7-2 조립식 PC맨홀 설치('07년 신설, '17, '21년 보완)
+
+(개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 | | | |
+|---|---|---|---|---|---|---|---|---|---|---|
+| | | | D900 | | D1,200 | | D1,500 | | D1,800 | |
+| | | | 하부구체
+ 상판 | 연직
구체 | 하부구체
+ 상판 | 연직
구체 | 하부구체
+ 상판 | 연직
구체 | 하부구체
+ 상판 | 연직
구체 |
+| 특별인부 | | 인 | 0.48 | 0.25 | 0.64 | 0.33 | 0.80 | 0.41 | 0.96 | 0.46 |
+| 보통인부 | | 인 | 0.23 | 0.12 | 0.30 | 0.15 | 0.38 | 0.19 | 0.48 | 0.23 |
+| 크레인 | 10ton | hr | 0.98 | 0.50 | 1.12 | 0.57 | 1.25 | 0.64 | 1.44 | 0.83 |
+
+
+[주]
+① 본 품은 조립식 PC맨홀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의 연직구체는 1개의 설치기준으로 설치수량에 따라 추가 계상한다.
+③ 본 품은 맨홀 설치 및 조정, 접합부 연결(고무링, 연결핀, 모르타르 등)을 포함한다.
+④ 터파기, 지반고르기, 되메우기, 맨홀뚜껑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⑤ 크레인 규격은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⑥ 재료량은 별도 계상한다.
+
+### 6-7-3 PC BOX 설치('23년 신설,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규격 | 수량 | 단위중량(ton) | 시공량(개소) | |
+|---|---|---|---|---|---|---|
+| | | | | | Type-Ⅰ | Type-Ⅱ |
+| 기계설비공 | 인 | | 2 | 5ton미만
10ton미만
15ton미만 | 20
16
14 | 15
12
11 |
+| 특별인부 | 인 | | 4 | | | |
+| 보통인부 | 인 | | 2 | | | |
+| 크레인 | 대 | | 1 | | | |
+| 강연선인장기 | 대 | 120ton | 1 | | | |
+
+
+[주]
+① 본 품은 수로암거, 전력구, 공동구 등 일체형 1련 PC BOX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PC구조물 인양 설치, 강연선 인장작업, 실링 및 정착구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PC구조물 인양 및 설치 작업 환경 조건에 따라 Type-Ⅰ 또는 Type-Ⅱ를 적용한다.
+
+| 구분 | 작업환경 |
+|---|---|
+| Type-Ⅰ | - PC구조물 인양 및 설치 시 장애물이 없고 연속작업이 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작업환경일 경우 |
+| Type-Ⅱ | - 가설 흙막이, 지장물 등 장애물이 있고 연속작업이 어렵거나 이에 준하는 작업환경일
경우 |
+
+
+④ 토공사(터파기, 되메우기, 고르기 등) 및 기초(콘크리트 등), 측량, 그라우팅 충전, 방수공사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⑤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⑥ 강연선인장기의 규격은 소요 긴장력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절단기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5%로 계상한다.
+
+### 6-7-4 PC기둥 설치('23년 신설,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단위중량 | 시공량(개소) |
+|---|---|---|---|---|
+| 형틀목공 | 인 | 3 | 2ton미만
5ton미만
10ton미만
20ton미만
30ton미만 | 16
15
13
10
8 |
+| 보통인부 | 인 | 2 | | |
+| 크레인 | 대 | 1 | | |
+| 비고 | - 시공높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PC건축물의 기둥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PC부재 인양 설치, 서포트 설치 및 해체, 수직도 확인 작업을 포함한다.
+③ 기초콘크리트 및 기초 앵커볼트 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자체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7%로 계상한다.
+
+### 6-7-5 PC벽체 설치('24년 신설)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단위중량 | 시공량(개소) |
+|---|---|---|---|---|
+| 형틀목공 | 인 | 3 | 2ton미만
5ton미만
10ton미만
20ton미만
30ton미만 | 12
11
10
8
6 |
+| 보통인부 | 인 | 2 | | |
+| 크레인 | 대 | 1 | | |
+| 비고 | - 시공높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PC건축물의 벽체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PC부재 인양 설치, 서포트 설치 및 해체, 수직도 확인 작업을 포함한다.
+③ 기초콘크리트 및 기초 앵커볼트 설치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자체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7%로 계상한다.
+
+### 6-7-6 PC거더 설치('23년 신설,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단위중량 | 시공량(개소) |
+|---|---|---|---|---|
+| 형틀목공 | 인 | 3 | 2ton미만
5ton미만
10ton미만
20ton미만
30ton미만 | 21
19
17
15
12 |
+| 특별인부 | 인 | 1 | | |
+| 보통인부 | 인 | 2 | | |
+| 크레인 | 대 | 1 | | |
+| 비고 | - 시공높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PC건축물의 거더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PC부재 인양설치, 다웰바 고정, 서포트 설치 및 해체, 우레탄폼 충전 및 실링 작업을 포함한다.
+③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자체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5%로 계상한다.
+
+### 6-7-7 PC슬래브 설치('23년 신설, '24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단위중량 | 시공량(개소) |
+|---|---|---|---|---|
+| 형틀목공 | 인 | 3 | 2ton미만
5ton미만
10ton미만 | 27
25
22 |
+| 특별인부 | 인 | 1 | | |
+| 보통인부 | 인 | 2 | | |
+| 크레인 | 대 | 1 | | |
+| 비고 | - 시공높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량의 10%를 감하여 적용한다. | | | |
+
+
+[주]
+① 본 품은 PC건축물의 슬래브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PC부재 인양설치, 서포트 설치 및 해체, 우레탄폼 충전 및 실링 작업을 포함한다.
+③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자체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5%로 계상한다.
+
+### 6-7-8 모르타르 주입('24년 신설)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시공량(㎥) |
+|---|---|---|---|
+| 미장공 | 인 | 3 | 0.3 |
+| 보통인부 | 인 | 1 | |
+
+
+[주]
+① 본 품은 PC건축물 부재(기둥, 벽)의 접합을 위해 모르타르를 충전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거푸집 설치 및 해체, 모르타르 비빔 및 주입, 면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모르타르 믹서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
+### 6-7-9 모듈러 건축 설치('24년 신설, '25년 보완)
+
+(일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단위규격 | 시공량(개소) | | |
+|---|---|---|---|---|---|---|
+| | | | | 4층 이하 | 12층 이하 | 13층 이상 |
+| 철골공 | 인 | 4 | 3.3m x 12m
이내 | 12 | 6 | 4 |
+| 특별인부 | 인 | 2 | | | | |
+| 보통인부 | 인 | 1 | | | | |
+| 크레인(크롤러) | 대 | 1 | | | | |
+
+
+[주]
+① 본 품은 동일 규격의 철골 모듈러 건축(적층식) 구조물 1개 유닛(공동주택, 학교 등)을 양중 및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모듈러 건축 구조물 인양 조립, 접합플레이트 설치 및 연결부 볼트 체결 작업을 포함한다.
+③ 모듈러 유닛 적층 후 실시하는 본조임은 제외한다.
+④ 모듈러 내부 접합시 내외부 마감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⑤ 크레인의 경우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하며, 장애물 등 현장 여건 및 조건에 따라 양중장비 1대가 부족할 경우 추가 반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자체 추진 고소작업대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