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8_등록전환_측량.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8_등록전환_측량.md index 07c65d73..e018d407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8_등록전환_측량.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08_등록전환_측량.md @@ -5,10 +5,141 @@ PDF쪽: 587~590 인쇄쪽: 531~534 시작표지: 9-8 등록전환 측량 끝표지: 9-9 분할측량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9-8 등록전환 측량 + +### 9-8-1 등록전환 측량(도해)('25년 보완) + +| 구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고 | +|---|---|---|---|---|---| +| 작업별 | | | | | | +| 자료조사 | | (0.05) | (0.06) | | ( )는
내업임 | +| 측량계획 및 준비 | | (0.05) | (0.02) | | | +| 측량준비도 작성 | | (0.02) | (0.03) | | | +| 현지측량 준비 | | 0.01 | 0.02 | 0.01 | | +| 현지측량 | | 0.45 | 0.45 | 0.45 | | +| 성과설명 | | 0.05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 | (0.07) | (0.16)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량성과 검사요청 | | (0.03) | (0.04)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3) | (0.01) | | | +| 소계 | 외업 | 0.51 | 0.47 | 0.46 | | +| | 내업 | (0.25) | (0.34) | | | +| 합계 | | 0.76 | 0.81 | 0.46 |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 0회 | 1회 | 2회이상 | +|---|---|---|---| +| 구분 | |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기준면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분 | 면 | 읍 | 동 | | +|---|---|---|---|---| +| 내용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등록전환 측량결과도 1부 +㉯ 면적측정부 1부 +㉰ 이동지조서 3부 +㉱ 지적공부정리파일 1식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⑤ 기타사항 +㉮ 등록전환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로 구분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계산예] +① 기준단가 +구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7,000㎡인 임야를 토지로 도해측량방법으로 등록전환 할 경우 + +> ㉠기본계수:1.00 ㉡등록계수:0.00 ㉢지역구분계수:0.40 ㉣면적계수:0.60 +> 합계 : 2.00 = (㉠+㉡+㉢+㉣) + +| 내용 | 수량(T) | 단가 | 금액 | +|---|---|---|---| +| 구분 | | | | +| 지적기사 | 0.76×2.00=1.52 | w_1 | W_1=1.52×w_1 | +| 지적산업기사 | 0.81×2.00=1.62 | w_2 | W_2=1.62×w_2 | +| 지적기능사 | 0.46×2.00=0.92 | w_3 | W_3=0.92×w_3 | +| 계 | | | ∑W | + + +[결정단가] = ∑W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 +※ 측량비 산출단가에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 +### 9-8-2 등록전환 측량(수치)('25년 보완) + +| 구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고 | +|---|---|---|---|---|---| +| 작업별 | | | | | | +| 자료조사 | | (0.05) | (0.06) | | ( )는
내업임 | +| 측량계획 및 준비 | | (0.04) | (0.02) | | | +| 측량준비도 작성 | | (0.02) | (0.03) | | | +| 현지측량 준비 | | 0.01 | 0.02 | 0.01 | | +| 현지측량 | | 0.45 | 0.45 | 0.45 | | +| 성과설명 | | 0.05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 | (0.07) | (0.15)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량성과 검사요청 | | (0.03) | (0.05)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3) | (0.01) | | | +| 소계 | 외업 | 0.51 | 0.47 | 0.46 | | +| | 내업 | (0.24) | (0.34) | | | +| 합계 | | 0.75 | 0.81 | 0.46 |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 0회 | 1회 | 2회이상 | +|---|---|---|---| +| 구분 | |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분 | 면 | 읍 | 동 | | +|---|---|---|---|---| +| 내용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등록전환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 이동지조서 3부 +㉱ 지적공부정리파일 1식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⑤ 기타사항 +㉮ 등록전환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