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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531~534
시작표지: 9-8 등록전환 측량
끝표지: 9-9 분할측량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9-8 등록전환 측량
+
+### 9-8-1 등록전환 측량(도해)('25년 보완)
+
+| 구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고 |
+|---|---|---|---|---|---|
+| 작업별 | | | | | |
+| 자료조사 | | (0.05) | (0.06) | | ( )는
내업임 |
+| 측량계획 및 준비 | | (0.05) | (0.02) | | |
+| 측량준비도 작성 | | (0.02) | (0.03) | | |
+| 현지측량 준비 | | 0.01 | 0.02 | 0.01 | |
+| 현지측량 | | 0.45 | 0.45 | 0.45 | |
+| 성과설명 | | 0.05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 | (0.07) | (0.16)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량성과 검사요청 | | (0.03) | (0.04)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3) | (0.01) | | |
+| 소계 | 외업 | 0.51 | 0.47 | 0.46 | |
+| | 내업 | (0.25) | (0.34) | | |
+| 합계 | | 0.76 | 0.81 | 0.46 |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 0회 | 1회 | 2회이상 |
+|---|---|---|---|
+| 구분 | |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기준면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분 | 면 | 읍 | 동 | |
+|---|---|---|---|---|
+| 내용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등록전환 측량결과도 1부
+㉯ 면적측정부 1부
+㉰ 이동지조서 3부
+㉱ 지적공부정리파일 1식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⑤ 기타사항
+㉮ 등록전환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로 구분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계산예]
+① 기준단가
+구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7,000㎡인 임야를 토지로 도해측량방법으로 등록전환 할 경우
+
+> ㉠기본계수:1.00 ㉡등록계수:0.00 ㉢지역구분계수:0.40 ㉣면적계수:0.60
+> 합계 : 2.00 = (㉠+㉡+㉢+㉣)
+
+| 내용 | 수량(T) | 단가 | 금액 |
+|---|---|---|---|
+| 구분 | | | |
+| 지적기사 | 0.76×2.00=1.52 | w_1 | W_1=1.52×w_1 |
+| 지적산업기사 | 0.81×2.00=1.62 | w_2 | W_2=1.62×w_2 |
+| 지적기능사 | 0.46×2.00=0.92 | w_3 | W_3=0.92×w_3 |
+| 계 | | | ∑W |
+
+
+[결정단가] = ∑W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
+※ 측량비 산출단가에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
+### 9-8-2 등록전환 측량(수치)('25년 보완)
+
+| 구분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비고 |
+|---|---|---|---|---|---|
+| 작업별 | | | | | |
+| 자료조사 | | (0.05) | (0.06) | | ( )는
내업임 |
+| 측량계획 및 준비 | | (0.04) | (0.02) | | |
+| 측량준비도 작성 | | (0.02) | (0.03) | | |
+| 현지측량 준비 | | 0.01 | 0.02 | 0.01 | |
+| 현지측량 | | 0.45 | 0.45 | 0.45 | |
+| 성과설명 | | 0.05 | | | |
+|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물
작성 | | (0.07) | (0.15) | | |
+| 측량성과 관련서류 작성 | | | (0.02) | | |
+| 측량성과 검사요청 | | (0.03) | (0.05) | | |
+| 지적측량 성과도교부 | | (0.03) | (0.01) | | |
+| 소계 | 외업 | 0.51 | 0.47 | 0.46 | |
+| | 내업 | (0.24) | (0.34) | | |
+| 합계 | | 0.75 | 0.81 | 0.46 |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1,5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 가산횟수 | 0회 | 1회 | 2회이상 |
+|---|---|---|---|
+| 구분 | | | |
+| 계수 | 1.0 | 1.3 | 1.2+(0.10×n) |
+
+
+※ n은 가산횟수로 (대상면적-기준면적) ÷ 기준면적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면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
+| 구분 | 면 | 읍 | 동 | |
+|---|---|---|---|---|
+| 내용 | | | 시 | 구 |
+| 계수 | 1.00 | 1.10 | 1.30 | 1.40 |
+
+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등록전환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 이동지조서 3부
+㉱ 지적공부정리파일 1식
+㉲ 측량결과부(측량성과도 등) 1부
+⑤ 기타사항
+㉮ 등록전환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