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65ed3f47fdbd967178ca1b50ae751b6ffaa152e1 Mon Sep 17 00:00:00 2001 From: umsangdon Date: Sat, 19 Sep 2026 03:28:57 +0900 Subject: [PATCH] =?UTF-8?q?knowledge(=ED=92=88=EC=85=88md):=20=EA=B1=B4?= =?UTF-8?q?=EC=84=A4=20=EC=9C=A0=EC=A7=80=EA=B4=80=EB=A6=AC=203-2=20?= =?UTF-8?q?=ED=95=B4=EC=B2=B4=EA=B3=B5=EC=82=AC=20=EC=9E=91=EC=84=B1?= MIME-Version: 1.0 Content-Type: text/plain;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8bit Co-Authored-By: Claude Opus 5 (1M context) Claude-Session: https://claude.ai/code/session_01V1MKKZKpUHTPKb513FneU8 --- .../제03장_건축/3-02_해체공사.md | 209 +++++++++++++++++- 1 file changed, 206 insertions(+), 3 deletions(-)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5_유지관리부문/제03장_건축/3-02_해체공사.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5_유지관리부문/제03장_건축/3-02_해체공사.md index 3069de01..fd006d64 100644 ---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5_유지관리부문/제03장_건축/3-02_해체공사.md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5_유지관리부문/제03장_건축/3-02_해체공사.md @@ -5,10 +5,213 @@ PDF쪽: 970~973 인쇄쪽: 914~917 시작표지: 3-2 해체공사 끝표지: 3-3 칠공사 -상태: 대기 -작성: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기계검사: 통과 · ①수 결손 0 허구 0 · ②글자 빠짐 0 더함 0 확정지문: --- + +## 3-2 해체공사 + +### 3-2-1 금속기와 해체('22년 신설)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지붕잇기공 | 인 | 0.018 | +| 보통인부 | 인 | 0.012 | + + +[주] +① 본 품은 금속기와 지붕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지붕재 및 후레싱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 +### 3-2-2 흡음텍스 해체('22년 신설)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내장공 | 인 | 0.016 | +| 보통인부 | 인 | 0.011 | + + +[주] +① 본 품은 흡음텍스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3-2-3 경량천장철골틀 해체('22년 신설)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내장공 | 인 | 0.018 | +| 보통인부 | 인 | 0.012 | + + +[주] +① 본 품은 경량천장철골틀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장틀(채널, BAR 등) 해체, 달대 및 행거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3-2-4 조적벽 해체('22년 신설)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조적공 | 인 | 0.380 | +| 보통인부 | 인 | 0.252 | + + +[주] +① 본 품은 조적벽(높이 3.6m이하)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조적벽 해체, 고정철물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함마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3-2-5 경량벽체철골틀 해체('22년 신설)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내장공 | 인 | 0.016 | +| 보통인부 | 인 | 0.011 | + + +[주] +① 본 품은 경량벽체철골틀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러너 및 스터드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3-2-6 석고판 해체('22년 신설) + +(㎡당) + +| 구분 | 단위 | 벽 | 천장 | +|---|---|---|---| +| 내장공 | 인 | 0.014 | 0.016 | +| 보통인부 | 인 | 0.010 | 0.012 | + + +[주] +① 본 품은 석고판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절단하여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 +### 3-2-7 도배 해체('22년 신설) + +(㎡당) + +| 구분 | 단위 | 벽 | 천장 | +|---|---|---|---| +| 도배공 | 인 | 0.008 | 0.010 | +| 보통인부 | 인 | 0.005 | 0.007 | + + +[주] +① 본 품은 도배지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정배지 및 초배지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3-2-8 PVC계바닥재 해체('22년 신설) + +(㎡당) + +| 구분 | 단위 | 수량 | +|---|---|---| +| 내장공 | 인 | 0.006 | +| 보통인부 | 인 | 0.004 | + + +[주] +① 본 품은 PVC계 바닥재(시트)를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 +### 3-2-9 타일 해체('22년 신설) + +(㎡당) + +| 구분 | 단위 | 떠붙이기 |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 +|---|---|---|---| +| 타일공 | 인 | 0.037 | 0.041 | +| 보통인부 | 인 | 0.024 | 0.027 | + + +[주] +① 본 품은 타일을 재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타일 및 접착제 깨기 작업을 포함한다. +③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 +### 3-2-10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 +(㎡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 +| 착암공 | | 인 | 0.06 | +| 보통인부 | | 인 | 0.22 | +| 소형브레이커 | 1.3㎥/min | 시간 | 0.10 | +| 공기압축기 | 3.5㎥/min | 시간 | 0.05 | + +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8층 방수를 보수하기 위하여 방수층을 철거하는 품으로 누름 콘크리트층의 파쇄, 방수층 철거, 폐자재 소운반 및 정리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소규모공사(개소당 작업면적 40㎡미만)인 경우는 장비 사용기간 및 품을 4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③ 누름 콘크리트 두께 8㎝ 기준이다. + +### 3-2-11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 +(㎡당) + +| 구분 | 단위 | 바닥 | 수직부 | +|---|---|---|---| +| 방수공 | 인 | 0.037 | 0.041 | +| 보통인부 | 인 | 0.015 | 0.017 | + + +[주] +① 본 품은 재방수를 하기 위하여 기존방수층(도막방수)을 제거하고 바탕처리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방수층 제거, 홈메우기, 불순물 청소, 퍼티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송풍기, 연마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④ 바탕처리에 사용되는 재료(퍼티, 방수테이프 등)는 별도 계상한다. + +### 3-2-12 석면건축자재 해체('09년 신설, '11년 보완) + +(㎡당) + +| 구분 | 단위 | 내장재 | 외장재 | 뿜칠재 | +|---|---|---|---|---| +| 석면해체공 | 인 | 0.120 | 0.045 | 0.5 | +| 보통인부 | 인 | 0.017 | 0.011 | - | + + +[주] +① 본 품은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하는 품으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내장재는 건축물의 내부 천장재, 내벽체, 간막이재 철거를 기준한 것이다. +㉯ 외장재는 슬레이트 지붕재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 뿜칠재는 철골내화피복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철골면의 하부면, 측면부, 상부면 등의 해체공사와 철재로 시공된 천장면에 부착되어 있는 뿜칠재의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② 뿜칠재의 경우, 콘크리트면에 부착된 석면 뿜칠재의 해체는 본 품의 2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③ 본 품은 비닐보양재, 오염제거구역 설치 및 해체가 포함된 것이며, 보양막(외장재) 설치 및 해체품은 제외되어 있다. +④ 본 품은 일일 작업시간 6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⑤ 석면자재의 해체 작업 시 소요되는 기기경비 및 재료비, 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실내 고소작업 및 실외 비계설치를 위한 가설재의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