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8_자료정비.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건설공사_표준품셈/본문/02_토목부문/제09장_측량/9-18_자료정비.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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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쪽: 562~566
시작표지: 9-18 자료정비('26년 신설)
끝표지: 제1장 철골공사
-상태: 작성중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3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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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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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8 자료정비('26년 신설)
+
+### 9-18-1 개별지적(전산)자료정비(토지·수치)('26년 신설)
+
+| 작업구분 | | 인원수 | | | 비 고 |
+|---|---|---|---|---|---|
+|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
+| 계획준비 | | (0.002) | (0.002) | | ( )는
내업임 |
+| 자료조사 | | | (0.010) | | |
+| 준비도 작성 | | | (0.007) | | |
+| 자료정비 | | | (0.030) | (0.030) | |
+| 성과결정 | | (0.004) | | | |
+| 성과점검 및 인계 | | (0.004) | | | |
+| 소계 | 외업 | | | | |
+| | 내업 | (0.010) | (0.049) | (0.030) | |
+| 합계 | | 0.010 | 0.049 | 0.030 |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개별지적전산자료의 오류(축척별, 행정구역별, 도곽별 등)를 조사·정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이다.
+②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성과도면파일(DAT 등)
+㉯ 성과조서파일 및 인쇄물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1필지를 기준한 것이다.
+㉯ 성과 탑재 완료 후 관리기관의 자료변동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발생 시에는 별도 품을 계상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9-18-2 개별지적(전산)자료정비(임야)('26년 신설)
+
+| 작업구분 | | 인원수 | | | 비 고 |
+|---|---|---|---|---|---|
+|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
+| 계획준비 | | (0.002) | (0.002) | | ( )는
내업임 |
+| 자료조사 | | | (0.010) | | |
+| 준비도 작성 | | | (0.009) | | |
+| 자료정비 | | | (0.042) | (0.042) | |
+| 성과결정 | | (0.005) | | | |
+| 성과점검 및 인계 | | (0.004) | | | |
+| 소계 | 외업 | | | | |
+| | 내업 | (0.011) | (0.063) | (0.042) | |
+| 합계 | | 0.011 | 0.063 | 0.042 |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개별지적전산자료의 오류(축척별, 행정구역별, 도곽별 등)를 조사·정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이다.
+②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성과도면파일(DAT 등)
+㉯ 성과조서파일 및 인쇄물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1필지를 기준한 것이다.
+㉯ 성과 탑재 완료 후 관리기관의 자료변동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발생 시에는 별도 품을 계상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9-18-3 연속지적도 작성(도해·수치)('26년 신설)
+
+| 작업구분 | | 인원수 | | | 비 고 |
+|---|---|---|---|---|---|
+|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
+| 계획 및 준비 | | (0.001) | (0.001) | | ( )는
내업임 |
+| 자료조사 및 수집 | | | (0.001) | | |
+| 공간/속성자료 위상,
구조화 작업 | | | (0.014) | (0.007) | |
+| 성과대조 및 협의 | | (0.001) | | | |
+| 성과납품 | | (0.001) | | | |
+| 소계 | 외업 | | | | |
+| | 내업 | (0.003) | (0.016) | (0.007) | |
+| 합계 | | 0.003 | 0.016 | 0.007 |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0조의2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구축된 지적도면을 이용하여 토지정책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연속된 형태의 도면을 신규로 작성할 경우의 품이다.
+②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연속지적도
+㉯ 좌표데이터
+㉰ 완료보고서 등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지적(임야)도 1도곽을 기준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9-18-4 연속지적도 품질개선(토지)('26년 신설)
+
+| 작업구분 | | 인원수 | | | 비 고 |
+|---|---|---|---|---|---|
+|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
+| 계획 및 준비 | | (0.001) | (0.001) | | ( )는
내업임 |
+| 자료조사 및 수집 | | | (0.001) | | |
+| 자료분석 및 기초자료 정비 | | | (0.001) | (0.001) | |
+| 공간/속성자료 위상,
구조화 수정 | | | (0.036) | | |
+| 성과대조 및 협의 | | (0.002) | | | |
+| 성과납품 | | (0.001) | (0.001) | | |
+| 소계 | 외업 | | | | |
+| | 내업 | (0.004) | (0.040) | (0.001) | |
+| 합계 | | 0.004 | 0.040 | 0.001 |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0조의2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구축된 연속지적도를 지적측량 현황 데이터 및 지적활용데이터 등을 이용,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향상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기반 지리정보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이다.
+②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개별지적정비데이터(DAT)
+㉯ 연속지적도
+㉰ 좌표데이터
+㉱ 필지별 정비조서(정비한 개별지적 대상)
+㉲ 정비 전후 비교(요구시)
+㉳ 완료보고서 등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지적(임야)도 1도곽을 기준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9-18-5 연속지적도 품질개선(임야)('26년 신설)
+
+| 작업구분 | | 인원수 | | | 비 고 |
+|---|---|---|---|---|---|
+|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
+| 계획 및 준비 | | (0.001) | (0.001) | | ( )는
내업임 |
+| 자료조사 및 수집 | | | (0.001) | | |
+| 자료분석 및 기초자료 정비 | | | (0.002) | | |
+| 공간/속성자료 위상,
구조화 수정 | | | (0.038) | | |
+| 성과대조 및 협의 | | (0.002) | | | |
+| 성과납품 | | (0.001) | (0.001) | | |
+| 소계 | 외업 | | | | |
+| | 내업 | (0.004) | (0.043) | | |
+| 합계 | | 0.004 | 0.043 | |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0조의2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구축된 연속지적도를 지적측량 현황 데이터 및 지적활용데이터 등을 이용,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향상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기반 지리정보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이다.
+②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개별지적정비데이터(DAT)
+㉯ 연속지적도
+㉰ 좌표데이터
+㉱ 필지별 정비조서(정비한 개별지적 대상)
+㉲ 정비 전후 비교(요구시)
+㉳ 완료보고서 등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지적(임야)도 1도곽을 기준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 9-18-6 연속지적도 품질개선(수치)('26년 신설)
+
+| 작업구분 | | 인원수 | | | 비 고 |
+|---|---|---|---|---|---|
+| |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 | |
+| 계획 및 준비 | | (0.001) | | | ( )는
내업임 |
+| 자료조사 및 수집 | | | (0.001) | | |
+| 자료분석 및 기초자료 정비 | | | (0.001) | | |
+| 공간/속성자료 위상,
구조화 수정 | | | (0.010) | (0.010) | |
+| 성과대조 및 협의 | | | (0.002) | | |
+| 성과납품 | | (0.001) | | | |
+| 소계 | 외업 | | | | |
+| | 내업 | (0.002) | (0.014) | (0.010) | |
+| 합계 | | 0.002 | 0.014 | 0.010 | |
+
+
+[주]
+① 본 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0조의2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구축된 연속지적도를 지적측량 현황 데이터 및 지적활용데이터 등을 이용,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향상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기반 지리정보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품이다.
+②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개별지적정비데이터(DAT)
+㉯ 연속지적도
+㉰ 좌표데이터
+㉱ 필지별 정비조서(정비한 개별지적 대상)
+㉲ 정비 전후 비교(요구시)
+㉳ 완료보고서 등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지적(임야)도 1도곽을 기준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