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1_수확베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1_수확베기.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47e71823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1_수확베기.md @@ -0,0 +1,77 @@ +--- +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절: 4-1 수확베기 +PDF쪽: 59~60 +인쇄쪽: 47~48 +시작표지: 제4장 나무베기 +끝표지: 4-2 단목베기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 +# 제4장 나무베기 + +## 4-1. 수확베기 + +### 4-1-1. 임업용 동력기계톱 + +1. 벌목은 생산방법에 따라 단목, 전간목, 전목으로 구분한다. + +가. 단목은 산지에서 벌목+가지제거+조재작업이 실행된 상태이다. + +나. 전간목는 벌목+가지제거와 초두부 작동이 실행된 상태이다. + + +다. 전목은 벌목만 실행한 상태이다. + +2. 벌목 소요품은 생산재별로 차등 적용한 것으로 조재하는 위치에 따라 적용품을 달리하여야 한다. + +※ 생산재 종류에 따른 작업시스템 적용사례 참조 + +(단위 : ㎥/1인/1일) + +| 벌도목 구분 | 벌목량(㎥) | 인력구분 | +|---|---|---| +| 단목 | 20.17 | 벌목부 | +| 전간목 | 25.50 | 벌목부 | +| 전목 | 40.34 | 벌목부 | + + +[주]① 벌도목 평균경급이 20cm 미만일 경우 10%, 20~30cm일 경우 5%를 할증한다. + +② 산불피해지에서 산불피해목을 벌목할 경우 20%를 할증한다. + +③ 그 외 할인․할증은 경사도(1-4-5), 장애물의 종류와 정도(1-4-8)를 적용한다. + +3. 박피품은 별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조건에 따라 1일 작업량은 변동 적용한다. + +### 4-1-2. 하베스터(부착형 스트로크) + +1. 벌도작업량 + +가. 하베스터를 이용한 벌도ㆍ조재는 벌도+가지제거+조재작업을 포함한다. + +나. 소요인력은 하베스터 오퍼레이터 1인을 기준으로 한다. + +(단위 : ㎥/1인/1일) + +| 벌도ㆍ조재 공정량(㎥) | 인력구분 | +|---|---| +| 59.20 | 건설기계운전기사 | + +2. 조재 작업량 + +가. 하베스터를 이용한 조재는 벌도를 포함하지 않으며, 가지제거+조재작업을 포함한다. + +나. 프로세서를 이용한 조재작업의 경우에도 해당 품을 적용할 수 있다. + +다. 소요인력은 하베스터 오퍼레이터 1인을 기준으로 한다. + +| 조재 공정량(㎥) | 인력구분 | +|---|---| +| 154 | 건설기계운전기사1인 | + diff --git a/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2_단목베기.md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2_단목베기.md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ac3fe14 --- /dev/null +++ b/resources/knowledge/original/원가계산/산림_표준품셈/본문/제04장_나무베기/4-02_단목베기.md @@ -0,0 +1,78 @@ +--- +문서: 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 +절: 4-2 단목베기 +PDF쪽: 60~61 +인쇄쪽: 48~49 +시작표지: 4-2 단목베기 +끝표지: 4-3 위험목 베기 +상태: 검증대기 +작성: sub_laptop_2 +검증: +원천: 글자층 +기계검사: +확정지문: +--- + +## 4-2. 단목베기 + +### 4-2-1. 100본당 + +(인/100본당) + +| 제거 대상목
흉고직경 | 소요인력(인) › 벌목 | 소요인력(인) › 가지제거 | 소요인력(인) › 토막내기 | 인력구분 | 비고 | +|---|---|---|---|---|---| +| 10㎝이하 | 0.2 | 0.1 | 0.1 | 벌목부 | | +| 12~14㎝ | 0.4 | 0.1 | 0.1 | 벌목부 | | +| 16~18㎝ | 0.6 | 0.2 | 0.2 | 벌목부 | | +| 20~22㎝ | 0.7 | 0.2 | 0.3 | 벌목부 | | +| 24~26㎝ | 1.0 | 0.2 | 0.2 | 벌목부 | | +| 28~30㎝ | 1.2 | 0.4 | 0.4 | 벌목부 | | +| 32~34㎝ | 1.9 | 0.5 | 0.5 | 벌목부 | | +| 36~38㎝ | 2.4 | 0.7 | 0.7 | 벌목부 | | +| 40~42㎝ | 2.9 | 0.8 | 0.8 | 벌목부 | | +| 44~46㎝ | 3.6 | 1.1 | 1.1 | 벌목부 | | +| 48㎝ 이상 | 4.2 | 1.3 | 1.3 | 벌목부 | | +| 작업보조 | 0.6 | | | 보통인부 | | + + + +[주]① 체인톱 사용인부는 벌목, 가지제거, 토막내기를 담당, 작업보조는 벌도대상목 주변정리 및 재료운반 등을 담당한다. + +② 나무베기 : 서있는 나무를 베어서 넘기는 작업으로 품은 평균경급에 적용 가능하다. + +* (전목) 나무베기, (전간목) 벌목+가지정리, (단목) 벌목+가지정리+토막내기 + +③ 가지제거 : 베어진 나무의 가지를 제거하는 작업이다. + +④ 토막내기(자르기) : 베어진 나무를 2m 길이로 자르는 작업. 자르는 길이를 달리할 경우 품셈을 기준으로 변형 사용이 가능하다.(산주의 요구) + +⑤ 관목류 제거 시 보통인부의 30%를 할증한다. + +⑥ 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가 포함될 경우 20%를 할증한다. + +⑦ 소나무재선충병 벌목조재는 소각, 매몰, 훈증, 박피(소나무재선충병)을 참고한다. + +⑧ 할인․할증은 집단화정도(1-4-3), 경사도(1-4-5), 장애물의 정도(1-4-8), 규격재 생산(1-4-16)을 반영하되 산림병해충방제에는 집단화정도(1-4-3)를 적용하지 않고 방제대상목 분포(1-4-17)를 반영한다. + +### 4-2-2. 1,000㎡당 + +(인/1,000㎡당) + +| 구분 | 규격 | 단위 | 나무높이 › 5m 미만 | 나무높이 › 5m이상~8m미만 | 나무높이 › 8m 이상 | +|---|---|---|---|---|---| +| 벌목부 | | 인 | 2.14 | 2.80 | 3.65 | +| 보통인부 | | 인 | 0.51 | 0.66 | 0.87 | +| 굴착기+
부착용집게 | 0.2㎥ | hr | 2.71 | 3.54 | 4.61 | +| 비고 | - 본 품의 집재거리는 100m까지를 기준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100m 증가마다 인력품을 30%씩 가산한다. | | | | | + + + +[주]① 본 품은 인력과 장비에 의한 벌목작업 기준이며, 나무높이는 평균 높이로 한다. + +② 본 품은 나무베기, 잔가지 정리, 집재 및 반출을 위한 정리작업을 포함한다. + +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④ 위험지역(가옥주변, 기존도로 인접구간 등)의 수목은 장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지톱, 톱날, 휘발유 등)의 기계경비는 10%로 계상한다.